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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준의 의원 발언

35회 제2산업건설위원회199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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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본 위원회소관 실과 직제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실과별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 바라며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주용운지역경제과장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지역경제과 담당 직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서용태, 상공가스담당 옥충표, 노정담당 조광수, 공공근로담당 신삼남 국 주무 최명호) 지역경제과 소관 2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총 세입은 12억3,642만6천원이고 세출은 14억5,065만2천원으로 세입부분 예산은 석유사업법위반과태료 1천만원이며 과년도 석유사업위반과태료 466만2천원입니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10억6,599만6천원이고 44페이지. 1억 5,576만8천원등 총 12억3,647만6천원입니다. 참고로 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국비가 10억3,916만7천원으로 행자부 및 노동부에서 보조하는 예산이고 도비가 2,682만9천원을 보조한 사업입니다. 251페이지.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774만원은 종전의 사회산업국인 사회봉사과가 폐지됨에 따라 삭감된 예산입니다. 우리과가 국주무과로 되면서 기존에 담당했던 관보대 및 법령추록대 185만원이 계상된 것이며 253페이지. 운영수당에 물가대책실무위원회위원 회의 참석수당이 IMF 체제에 별 다른 기술문제가 제기되지 않기 때문에 회의 참석수당 255만원과 민간인 경주교육 강사 수당 40만원도 상공회의소나 지역단체 등에서 실시하므로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책주진 일반업무추진은 우리시 특화사업인 각종문화, 예술, 체육행사 및 이벤트 행사의 원활한 추진과 시책추진을 위한 일반업무추진비 150만원과 사회복지시설위문, 위생업고 지도단속 등 업무추진에 1백만원이 국장의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재료비에 계량기 정기검사 기술요원보조비는 기존 기술인부임으로 했습니다만 일반 인부임으로 하여 예산 87만원을 절감한 것입니다. 255페이지. 매년 실시되었던 근로자 한마음 축제행사 참석보상 3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경상남도 특수시책 사업중 하나이지만 IMF등 자체 분위기를 감안하여 최소되었으며 그 대체 사업으로 금년 연말에 모범근로자 표창자 시상품 구입에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수용비 625만9천원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고 운영수당에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6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0억5,357만7천원 국내여비로 공공근로사업 업무추진비 576만원, ‘95년 9월26일날 도로부터 예산이 내시되어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이며 민간실비보상금으로 ’98.고용촉진훈련비는 1억9,471만원은 금년 7월 16일 도로부터 변경 내시된 예산으로 고용촉진보상금이 도비, 시비 포함된 것입니다. 257페이지. 기업 지원시책 사업으로 거제시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을 위하여 매년 5억원씩하여 2001년까지 조성해야 할 기금으로 금년에 5억원을 조성해야 합니다만 우리시 예산형평성으로 이번 추경에 2억원을 요구하였고 다음 추경에 3억원을 조성해야 하는 예산입니다. 이 기금의 관련 조례인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축조한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58페이지. 반환금으로 ‘97, 고용촉진 훈련으로 국비 집행잔액 반납이 15만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2페이지. 관서당경비중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서 관보대 및 법령추록대가 185만원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건설과에서 관보대가 3부 12개월 106만2천원, 법령추록대가 1부 12개월 138만6천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돈이 필요합니까?
용운

주용운지역경제과장

앞서서 250페이지를 보시면 관보대 및 법령추록대가 기정 3,156천원에서 185만원으로 절감되었는데 관보를 국단위로 1부씩 구입하고 전에는 사회봉사과가 주무과였는데 사회봉사과가 없어지고 지역경제과가 국 주무과가 되면서 우리과 예산으로 잡은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253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서 문화, 예술, 체육행사 및 이벤트 사업에 150만원, 사회복지시설위문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1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해당 과에서 계상되지 않고 지역경제과에 계상한 것입니까?
용운

주용운지역경제과장

국장님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해당과에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우리과에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박중화위원

253페이지. 국장님이 쓰시는 일반업무추진비 150만원은 어떻게 하여 산출근거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외부활동을 하다보면 이 돈으로 적지 않습니까?
용운

주용운지역경제과장

일반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어느 정도에서 예산 범위가 되어 나옵니다.

권순옥위원

세입부분에 벌과금 부과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물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본회의에서 질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제 시내 석유 판매업소들이 단합하고 잇다는 얘기들이 공공연히 들리고 잇습니다. 거제 다리만 넘어가면 석유가격이 주유소마다 다릅니다. 유독 거제지역만 석유 유류대가 거의 변동없이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업체에서 유류 견적을 받으면 일률적으로 똑 같이 견적서가 들어오는데 이것은 단합의 현상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올라오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가정책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지 얘기해 주시고 공공요금 보상 부분에서 버스요금 인상이라든지 일반 대중 교통요금 인상부분에 교통행정계가 그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원화되는 느낌이 있는데 앞으로 업무협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주용운지역경제과장

먼저 석유류 제품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석유류 제품의 가격은 신고제이므로 내가 얼마 받겠다고 신고하면 가격이 책정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거제시 관내에는 주요소마다 1원 내지 2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거제 대교만 지나면 현재 휘발류 1ℓ당 1,224원하는 넋이 고성쪽에는 928원 정도 나가는데 법정으로 가격이 단합이다라고 통제할 규정은 없고 그 대신 석유류 제품이 정확하냐를 단속만 하는 것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1천만원이나 4백 몇 십만원을 받아들인 것은 때에 따라서는 석유류 종류의 시세를 따져서 검사하여 성분만 문제가 있어서 과태료 처분하는 것이 1천 5백만원 정도 받아들이겠는데 단합이라고 흔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를 해보니까 정부에서 고시된 가격 내에서 받는 것은 신고제 가격 때문에 단합이다라고 하기에는 곤란하다,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압니다만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정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버스요금 인상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교통요금은 자율적으로 신고요금으로 우리시 물가대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못되어 집니다. 물가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잇는 항목이 포함이 안되고 현재 시민들이 부담이 되고 위원님들이나 사회단체에서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규정대로 지역경제과에서 통제를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권순옥위원

현재 과장님도 일률적으로 유류제품 가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단합이라는 심증을 가지고 계시죠?
용운

주용운지역경제과장

현실적으로 볼 때 다른 지역과 우리지역과 가격이 차이나고 시 관내에서는 1원, 2원정도 안되니까 업자들끼리 협의하여 단합을 하지 않았느냐 이해를 합니다만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는 법테두리 내에서 단속을 해야 하지 직권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권순옥위원

전체적인 조사를 해보니까 법원이나 기업체에서 견적을 받으면 거의 일률적으로 똑 같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미루기 때문에 신고제라는 미명하에서 그냥 놓아두지 말고 지역소비자들 입장에서 계도해야 합니다.
용운

주용운지역경제과장

지도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안위원

253페이지. 지역물가대책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3백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삭감되었는데 이 위원회의 역할과 150만원 쓰여진 용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주용운지역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의회에 다시 넘어와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각계 입장을 발표하여 조정이 되는데 시에서 내는 원안데로 가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2회 추경예산 심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담당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문화담당 옥기종, 체육담당 원철승, 관광진흥 김재청, 문화재담당 박태문, 관광시설계 차석 이성부) 261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향토사료조사 지원으로서 도비 50만원, 시비 50만원하여 1백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262페이지. 민간이전으로 거제문학 발간비 보조지원으로 250만원, 예술거제 발간비 보조 250만원이고 실시설계비는 동랑청마 생가복원 및 기념관 실시설계는 토지매입비에 2천만원을 삭감하여 실시설계비 2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만 수정예산에 다시 원상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일반수용비로 지난 97년 12월5일날 문화재 12군데를 책정했습니다만 추가 지정이 9군데로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여 측량수수료 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포로수용소와 옥포정 상하수도요금 전기 전화요금 120만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264페이지. 시설비로 거제포로수용소 유적지 정비에 따른 내용으로서 금년 8월 위원님들 간담회때 정비사업비 18억7천1백만원 중에서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성립전 예산을 정규 편성하게 된 8억원입니다. 시설비로 95년 6월25일 호우피해로 인한 사당주변 토사유실 및 붕괴된 복구사업비 5천만원이 계상되었고 포로수용소 전기 신규인입 230만원, 옥산금성망루단청 5백만원하여 5,730만원이 이번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265페이지. 266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건비 인상의 재경비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7페이지. 전국 궁도대회를 개최하지 않으므로 2천4백만원 삭감하였습니다. 268페이지. 지난번 주례간담회 때 말씀드린 도민체육대회 출전 3천2백만원이 계상되었고 해양스포츠 바다로 세계로 행사에 1천만원은 기 집행한 예산으로 이번에 조정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269페이지. 270페이지. 과 통합으로 인한 예산 조정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송진초등분교 정비로 붕괴우려 건물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수수료 경비 2천만원은 이번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을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위원

262페이지. 민간경상보조비는 이 예산을 연중 포괄해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동섭

신동섭문과관광과장

예술단체에 대한 정액보조인데 수요가 발생했을 때 다시 추가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영신위원

문화재 보호구역은 어디입니까?
이 곳을 측량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박중화위원

옥포정 이 충무공 사당의 주변정비에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사당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향교인데 건축물 배치 등 담장이 원형에 근거를 두지 않는 건축물로 봐집니다. 예산을 책정할 때는 자문을 구해서 실제 사당 구색을 갖출 수 있도록 엄숙한 분위기가 나게끔 토공자체에서 잘 쓸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과 견해를 같이 하면서 내년에는 모양새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신위원

해양스포츠로 ‘바다로 세계로’ 는 충무에서 하는 행사인데 이 이름을 걸고 특별하게 우리시에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바다로 세계로 행사중 일환으로 거제 지역에서 제트스키, 윈드스키를 우리가 유치하는 것으로 그 분들이 많은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행사를 MBC문화방송에서 주관하였는데 통영시에서 지원금액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학동해변축제때 바다로 세계로 행사를 MBC에서 거제시로 이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알고 계신지요.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이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바다로 세계로 행사를 거제지역에 유치해서 각 지역실정에 맞는 행사를 하려고 지난번 MBC에서 종합적으로 해수욕장 조사를 해갔습니다. 예를 들어 사례로서 명사해수욕장에 ‘비치발리볼’을 한다든지 구조라 해수욕장에 ‘제트스키’를 한다든지 이런 행사내용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머지않아 윤곽이 잡힐 것입니다.

김성안위원

271페이지. 송진초등분교 정비에 2천만원의 예산이 시비로 투입되었는데 왜 교육위원회 예산이 아니고 시비로 잡힌 것입니까?
매입할 때 어떤 목적으로 매입 하였습니까?
성한

김성한위원

계획안이 잡혔습니까?

김성안위원

전국 궁도대회가 이번에 개최되지 않았는데 내년에 개최할 계획입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 개최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성안위원

궁도대회 예산이 2천4백만원으로 이 예산으로는 전국 궁도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우므로 얼마든지 수익성이 있는 대회인만큼 내년도에는 예산을 넉넉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장승포 신설 궁도장은 잘못 계획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사 부실로서 관리사, 절개지쪽 등 모든 것이 엉망입니다. 시급히 원상복구를 시키도록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데도 왜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관광부장

현장에 가보니까 위치선정에서부터 많은 검토가 필요하며 공사로 인하여 사유지에서 흙이 넘어가서 민원이 제기되었으므로 시장님 방침을 받기 위하여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체육시설 사업들을 보면 체육회에서 공사 발주를 하고 잇는데 거제시가 토목 건축등 전문부서가 있는데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으므로 거제시 전문부서에서 입찰을 받아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위원장

거제시가 문화관광의 입국으로 문화관광과가 사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여 주시고 각종 이벤트 행사로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으로 눈에 안보이는 부수적인 행사가 크므로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관광분야는 모든 분들이 관심이 필요하므로 신선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관광을 살리는 쪽으로 전문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시장 산하 상설기구나 단체도 좋으니 관광에 대해 전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선진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나오셔서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룡

신삼룡수산과장

수산과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과 직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어로담당 최화영, 증식담당 원희, 시설담당 김용삼, 어업관리담당 이천식, 해양오염방지담당 김태후) 수산과 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시설비가 10억원으로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는데 지난 9월10일 경남개발연구원에서 기본계획용역 조사를 체결하여 조사중에 있습니다. 277페이지. 수산시설로서 자체사업의 시설비는 오송호안도로 포장 1000m에 2천만원, 실전선착장보강 40m에 2천만원하여 4천만원은 이번에 증액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깨끗한 바다가꾸기 기념행사 장비구입 182만원은 이번에 증액하였는데 민간실비보상금의 목을 삭감하고 재료비에 증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산과소관 제 2회 주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수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위원

거제시는 사면이 바다로 다른 과는 예산을 증액하는 입장인데 수산과는 5개계로서 예산이 적게 책정되었는데 이 예산을 보고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당초예산이 얼마정도인지 모르지만 담당과에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 공공개발하는 어촌계에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를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위원장

깨끗한 바다가꾸기 기념행사 장비구입비가 182만원으로서 민간실비보상에서 목을 전환했는데 당초에산에 260만원 요구하였다가 삭감되고 182만원으로서 이 2개 항목기 어떻게 틀립니까?
삼룡

신삼룡수산과장

민간실비보상으로 지출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된 것으로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올해 당초예산에 집행한 것이 어느정도 됩니까?
삼룡

신삼룡수산과장

우리시 자체사업은 다 되었고 활어위판장 어항장소 협의가 해양수산부와 안되었다든지 공원지역의 시설이 협의가 안된 것 외에는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권순옥위원

올해 다행스럽게도 적조가 없어서 황토살포나 어장정화에 책정된 예산이 1억6천만원 남아 있는데도.
삼룡

신삼룡수산과장

황토산을 매입한 뒤 황토를 활용하고 그 땅을 시유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위원

도로사용료에서 일반도로를 점사용하는 부분은 어떤 도로사용을 말하는 것입니까?
용도를 변경시켜서 이마을에 안길포장을 하기 보다는 이 마을에 경로당을 짓지 않는다면 다른 마을에 경로당을 짓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모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중화위원

비포장 도로를 포장하는 것입니까? 포장된 도로를 덧쒸우기를 하는 것입니까?
담당

도로담당

김진용 이 경로당 사업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었는데 사업변경이 되어서 예산과목만 바꾸어서 하는 사업으로 서대마을 안길포장이 비포장 내지 포장이 노후화되어 마을안길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실제 측량을 나가면 사업물량이 확정되는 사업입니다.

이영신위원

사업비를 받기 쉽게 용이한 사업명으로 신청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쓰는 경우인데 계속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가 생긴다면 행정에서는 그런식으로 집행할 계획입니까?
담당

도로담당

김진용 사회복지과 소관이었는데 조직개편에 따라서 건설과로 넘어온 사업으로서 사회복지과에서 이 관계를 미흡하게 다룬 것을 인정합니다.

박중화위원

쌍근마을 소류지 보수에 그라우팅을 했다는데 기술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시공할 때 관찰해 보면 그라우팅 보다는 흙다짐 이나 황토다짐이 예산도 적게들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체육시설 공사 발주가 대부분 체육회를 통하여 발주가 되어서 공사가 부실화되었으므로 각 부서별 협조하여 공사를 전문 부서에서 시행하도록 협의바랍니다.

박춘길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지원을 하였습니까?
담당

도로담당

김진용 지심도는 하루 8시간 발전기를 가동시켜야 하는데 4시간은 주민들이 부담하고 4시간은 행정에서 4백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작년과 같습니다.

김준의위원장

금번 회게연도에 집행을 못한다면 명시이월을 시켜야 하는데 아직 두달이 넘게 남았는데 현재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고현금곡 가설공사는 올해에 당초예산으로 확보된 것입니까?
재계

방재계

차석 박원석 ‘96년도 생활개선 사업으로 도비지원을 받아서 설계공사를 '97년도에 하였는데 97년도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98년도에 1차 공사를 하였고 작년도 분에 대해서는 명시 이월하여 집행 중에 있는데 현재 스라브 공사를 하고 난 후에 진입도로와 연결 하는 사업이 올 연내에는.

김준의위원장

토지보상 협의기간 소요로 고현 극곡교 사설공사 편입토지 매입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계

방재계

차석 박원석 당초예산이 부족하여 기공승낙만 받고 사업을 시행했는데 현재 감정가대로 보상을 안한다고 해도 지역주민의 연내에 보상을 수령하면 괜찮은데 연내 보상금을 다 수령되지 않을 것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사람이 있다하더라도 소유자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11월말이라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김준의위원장

토지보상가 때문에 마찰이 있어서 지주들이 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없습니까?
담당

도로담당

김진용 공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곡교 가설공사는 현재 예산을 가지고 상판까지 완료가 다된 상태지만 접속도로 공사가 기공 승낙만 받아서 가설 하려니까 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이번 제 2회 추경에 토지매입비 1억2천만원과 시설비 6천2백만원을 동시 확보하여 공사추진을 해나간 상태지만 보상지금을 하려니까 순조롭게 되어도 연말까지 가야 하는데 그중 1필지, 2필지가 잘못되어서 토지수용까지 가는 경우가 생기는 입장을 미리 예견한 사항입니다.

김준의위원장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연내에 이 예산이 집행하기가 불가능하다면 추경에 요구할 필요가 없고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해도 되는데 기공승낙을 먼저 받아서 사업을 하려니 무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가조 연육교 가설공사는 몇 연도부터 할 것입니까?
담당

도로담당

김진용 중기재정계획상 연육교 가설공사의 실시설계와 추진계획을 2천년부터 시작할 계획으로 금년에 기본설계를 해야 재원 마련이나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데 명시이월로 올린 사유는 적어도 기본설계를 하는데 6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계약하여 완료를 지으면 회계연도 지나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주는 의회 승인이 되면 바로 할 것입니다.

김준의위원장

추경에 예산을 받아 사업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예산만 붙들어 놓는 것으로 내년 당초예산에 받아도 된 사업으로 다른 사업비로 돌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재계

방재계

차석 박원석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소유자와 협의를 하였지만 예산 부족으로 지급을 못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확보하여 연내에 지급할 목표로 있는데 중간에 보상이 안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다음해로 명시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김준의위원장

예산을 경직적으로 집행하면 우선 순위가 급한 사업은 안되므로 앞으로 사업기간을 잘 책정하여 집행토록 하십시오.

권순옥위원

토지보상 문제 때문에 공사가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명시이월도 문제가 되므로 앞으로 토지보상 문제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예산자체를 편성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 계획을 잘 검토해서 예산을 잡도록 하십시오.

김준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다음은 도시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도시과소관 예산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직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김종철, 도시계획담당 류진태, 건축담당 윤종명, 주택담당 이정렬, 국민주택 김위두, 공영개발담당 황진성) 세입예산으로 22페이지. 기타 사용료로서 공영주차장 사용료가 2,227만3천원이며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수입이 들어온데 따라서 수입을 잡은 것으로 고현지구에 ‘장영대’라는 사람의 수입이 있어서 예산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32페이지. 공원법위반 취사행위 과태료 30만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2건 562만4천원을 예산에 넣어 부과한대로 수입을 잡았으며 35페이지. 기타 잡수입으로 토지보상금 정산 환급으로 장승포에서 능포간 해안일주도로 개설에 151만8천원, 보수 및 초과근무수당 과지금금 반납이 39만4천원으로 회계과에서 잘못지급하여 받아들인 것입니다. 39페이지. 신현 제 2시가지 정비로 3억원이 내려왔는데 중로 2-2호선에 보상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47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건설교통부 ‘98년 6월28일 호우피해복구로 주택 1동이 반판되어 4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도 장승포 도시계획도로 중로 1-2호선 장승포 레포츠타운 맞은편 1,274만9천원, 시도 장승포 공원일주도로 법면보강 5개소에 1,402만4천원, '98년 7월31일부터 8월18일 호우피해 복구로 주택 1동 40만원으로 가조도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92페이지. 장승포 도시계획도로 중 1-2호선에 장승포 공원 일주도록 법면보강 5개소에 1,402만4천원이 계상되었고 209페이지. 타회계 전출금으로 ‘85. 장목서구 국민주택융자금 연체이자 변제금 24세대에 2억5,272만6천원이며 310페이지.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이 늘어남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233만3천원이고 부서운영비로 인원수에 따라서 195만5천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김준의위원장

도시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현재 28명입니다. 311페이지. 경상적 경비로 일반수용비 99만원으로 도시계획 구역내 토지 형질변경 업무추진으로 필름구입, 사진현상, 인화등에 따른 것이며 국내여비 GIS위성촬영 교육참석 여비가 63만원입니다. 312페이지. 자산취득비로 AUTO-CAD장비나 프린터 구입 등 GIS 운영장비에 1,500만원으로 통합도시 계획도로로서 인공위성으로 촬영한 도로 평면 현황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 해독에 따른 장비구입니다.

김준의위원장

예산이 승인되면 바로 구입을 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이영신위원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교육여비가 잡혀 있는데 옛날에는 도시계획도로 도면을 평면으로 해서 손으로 다 떴는데 지하에 있는 수도관이나 도시관등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위성사진으로 판독하면 그런 것이 다나오게 되는데 그 장비를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312페이지. 아주 공설운동장 마사 운반장비 임차가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마사는 구해져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장목 관광단지내에서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13페이지. 실시설계비로 아주 대3-3호선으로 아주에서 문동까지 도로중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로 시의시도 아중 중 2-3호선 대우남문 만물상회에서 아주초등학교 뒷편으로 양여금 삭감에 따른 18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시의시도 장승포 중 2-4호선 장승포 호수다방에서 능포소방파출소간 양여금이 증가되어 4,900만원이 반영된 것이며 공원 일주도로 개설 1억7천만원은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로 바뀐것입니다.

권순옥위원

이 도로는 어디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공원 일주도로입니다.

김준의위원장

이 도로를 둘러싸고 항간에 많은 소문들이 성행하고 도로개설을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도로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노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서로간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계획된 도로대로 개설하지 않고 노선이 변경되었습니까?
도로개설을 안할 것입니까?
장승포 공원도로를 개설하라는 쪽으로 양여금이 명시되어 내려온 것입니까?
법면들이 많은데 공원도로를 그런식으로 내어도 괜찮습니까?

권순옥위원

배를 타고 들어오면 그 곳이 한 눈에 들어오는데 보는 사람들마다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좋게 만들어서 이용하자는 것인데 사업 자체를 재수정하여 전면 복원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김준의위원장

양여금을 교부 받았다고는 하지만 사업비라는 것이 주민의 편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민원이 일어나는 일은 문제가 있다는 증거로서 원상태로 복구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조정을 하여서라도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314페이지. 신현도시계획 도로개설 대 2-2호선과 신현교에서 동문천간에 1억2천만원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능포 중 1-2호로 능포파출소에서 능포초등교간 3억1,577만4천원은 양여금 증가로 인하여 계상된 것이며 양여금 지역개발 사업 장승포에서 능포간 공원 일주도로 개설에 토지매입비로 과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시의 국도 아주 대로 3-3호선은 양여금 비율 조정 때문에 3천만원이 삭감되어 잔여구간에 대해서 설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신현 도시계획도로 개설 2-2호선으로 신현교 동문천간 2억2천만원이 지역개발 양여금으로 확보되었습니다. 315페이지. 학술용역비로 지적고시 및 항공측량욕역을 하려면 15억원이 확보되어야 발주가 되는데 당초에 5억원 확보로서는 불가능하여 내녀도에 올릴 계획으로 삭감을 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로서 신현 제2시가지 정비에 ‘98. 특별교부세 3억원과 아주도시계획도로개설소 2-126호선, 아주용소 광우아파트 부근에 1억8천4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로 장승포 매립지내 보도블럭 교체로 주민건의사항 3천만원, 남동하수구 복개공사는 계속사업으로 잔여구간이 70m 남아서 1억1천만원, 일운도시 계획도로 개설 중2-18호선은 선창마을 진입도로에 1억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6페이지. 명시이월조서로서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토지매입비는 신현도시계획도로(대2-2호)개설이고 시설비는 신현도시계획도로(대2-2호)개설이며 토지매입비는 아주도시계획도로(소2-126,130호)개설과 시설비는 일운도시계획도로(중2-18호)개설입니다.

김준의위원장

이 4건은 양여금 사업입니까?
아주는 언제 예산확보를 했습니까?
보상할 때 마찰이 없습니까?
바로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면 안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감정과 분할을 하는데 2~3달은 걸리므로 명시 이월시킨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국비 10억원이 내려온 근본취지가 거제시에서 문화회관을 빨리 건립하겠다고 국비를 요청하여 올해, 내년 10억원씩 20억원이 내려오고 올해 예산을 잡으면서 39억2천1백만원을 잡은 부분은 현 집행하고 있다가 국비가 내려오니까 시비를 삭감시켰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담당자가 아니라서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박춘길위원

일운지구가 도시계획지구라서 주민들 부담은 많은 반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일운 뿐 아니고 거제, 신현도 그렇고 여태껏 읍.면지역은 양여금으로 국비예산이 없어서 도시계획시설을 하지 않았는데 현재는 양여금이 조금씩 내려와서 사업을 하고 모자라는 것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319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일반 회계 전입에서 언급하였지만 ‘85년도에 장목서구 국민주택으로 그 당시 법적으로 시장, 국수가 책임지도록 되어 잇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태까지 연체가 되고 사업이 종료가 안되어서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종결시키기 위하여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첫 번째 현황으로는 거제시 장목면 238-1번지로서 규모는 지상 3층 동 24세대, 1,206.13㎡에 사업 승인 일은 84년 8월6일입니다. 두 번째 국민주택 융자금 기채 현황으로는 전체 금액이 1억5,300만원으로 세대당 융자계획은 17.7평은 6백만원, 14.2평은 650만원으로 융자금 지급은 전체 1억2천48만7천원, 잔액이 3,251만3천원이 남아 있으며 연체현황은 98년6월말 현재 원금이 4,423만2천원, 이자가 1억7,760만7천원, 연체이자는 2억5,270만6천원으로 연체이자를 정리하고 이번에 추진해 보려고 계획한 것으로 도합 4억7,456만6천원입니다.. 처리 경과를 보고 드리면 ‘85년 5월2일 주택조합 설립 신고가 있었고 대표자는 ’이원출‘이며 지역 조합으로 추진되었는데 ’84년 11월21일 건축공사 중단 지시사유로 경상남도 시행 제 2차 IBRD 차관 지방도 포장공사에 대하여 동아파트부지 전체가 도로에 편입되어 이에 특별한 정책을 강구 중이므로 별도 지시가 내려올 때까지 공자 중지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85년 2월13일 건축공사 중단해지가 되어서 대체 노선으로 조정하고 공사중지 지시가 해지되었고 85년 2월25일 주택조합공사 중지에 따른 보상요구 건의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때 피해보상이 1천6백만원이며 85년 3월4일 건의서가 회시되어서 공사중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는 것과 국민주택 융자금 배정시 융자금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85년 5월 22일 경남도에 국민주택융자 지원대상을 선정보고 하였습니다. 당초 지역조합 주택이었는데 국민주택조합으로 바뀌어서 ‘86년 8월16일 건의서가 제출되어 그 2~3순위 근저당 및 관계 시공자, 채권자를 구성 법적 관리요구를 하였고 8월 25일 건의서가 회신되어 본 주택은 국민주택자금이 지원되는 주택조합으로 조합원이 변경되는 법정관리가 불가하다 하여 97년 5월13일 당초 ’이원출‘에서 ’서두기‘ 로 조합원이 명의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현 입주자 일부는 당초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으로 적법 절차를 거쳐 재구성해야 하므로 현 건축물의 심한 노후로 24세대중 7세대가 조합원 재구성 및 준공의지가 불가한 실정으로 앞으로 애로가 있을 것으로 연체융자금 중에서 기 지급된 융자금에 대한 연체금 일부는 변제하고 있습니다만 조합원 재구성 이후 융자금 잔액을 3,215만2천원 인출하여 하자보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7세대를 설득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준공 처리하여 연체금 중에서 쓰여진 것은 4억7천4백만원입니다만 2억5천2백만원은 우리시가 일반예산으로 변제하여 주고 융자금 잔액은 인출해서 준공처리하고 공사를 마무리 했으면 하여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김준의위원장

준공 처리한 후 근저당 설정해서 돈을 시에서 다시 받는다는 것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다시 받지는 못하고 무상 변제하는 것인데 법의 맹점이며 저희들이 알아야 할 문제로 고질 민원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담당

주택담당

이정열 저번 주에 주민들과 협의 하였는데 원금이자 합계가 2억2천만원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각 세대별로 나누어보니 8백만원에서 9백만원으로 일시적으로 9백만원을 준공사용 승인 이전에 지불해야 하는데 안하면 사용승인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IMF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달달이 들어가는 것도 준공이 되면 넣기로 하고 연체된 부분은 부득이 3회정도 분할 상환이 되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하여 그 부분은 우리시에서도 예산편성만 되면 지급하면서 별도로 각서를 받아서 집행할 계획으로 내년 5월까지는 연체이자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박중화위원

조합원 구성은 다 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10월 30일날 시 소회의실에서 소집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323페이지. 장목서구 국민주택 융자금 연체이자 변제금으로 2억5,272만6천원이며 324페이지. ‘85. 장목서구 국민주택 융자금 잔액으로 3,251만2천원은 입급시키는 과목으로 다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327페이지. 조금전에 입금시킨다는 3,251만2천원의 융자금을 지불하는 것이며 328페이지. 연체이자를 갚는 조항으로 2억5,272만6천원입니다. 333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자수입으로 당초보다 이자가 늘어나서 1억3천3백원이며 기타 사업수입으로 옥포항 분양토지 잔금 중에서 할부이자 수입이 7천만원입니다. 337페이지. 시설비로서 시설부대비에 옥포항여객선 터미널 신축공사가 11월 20일 완료되었는데 여기에 따른 등기촉탁수수료가 3백만원입니다. 338페이지. 옥포항 매립토지 분양대금 계약해지 반환금으로 원금을 받아가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영신위원

반환을 요구하면 반환을 다 해줄 것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반환을 요구하면 다 해야합니다.

이영신위원

게약할 때 반환조치 된다는 전제하에 계약을 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계약금은 몇 %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10%입니다.

이영신위원

계약금은 그 사람들이 포기하고 중도금만 찾아간다고 해도 이익이 있으니까 찾아가는 것인데 그 만큼 지가가 내렸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잔금을 치를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옥포항 매립토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업면적이 9,224평 사업비가 82억5천1백만원으로서 94년 9월5일부터 95년 1월13일로서 토양분양 현황을 총 필지가 45필지로서 27필지가 기 분양되고 분양에서 제외된 2필지는 터미널 신축한다고 빼버린 것으로 분양대상 잔여지가 터미널 부근에 우선 ‘팔지말자’ 하여 6필지는 별도로 놓아두고 처음부터 분양하려는 4필지만 분양되어 있고 중도해지는 5필지가 되었습니다. 분양시점이 IMF시기이므로 중도해지, 미분양이 생겼는데 앞으로 분양조건을 완화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신위원

이 토지의 평균 단가가 얼마입니까?

박춘길위원

분양하면 손익계산은 어떻게 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당초에 10억원 정도 이익을 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분양보류 필지를 제외시키고 미분양지, 중도 해지되는 9필지가 분양된다고 볼 때 당초 계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렇게 된다면 당초보다는 조금 적겠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장목서구지역 국민주택 2억5천만원은 조합이 설립안되면 승인할 수가 없으므로 선결문제로 해결하여 주시고 또한 일반기업체가 비업무용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경직적 예산이 있다는 것으로 빨리 분양이 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섭

지한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저희과 담당 직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손상원, 교통관리담당 이덕수, 차량등록담당 손삼석) 341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1천8백만원인데 가조도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지원으로 국비로서 농특세 특별회계 지원이며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교통신호등 설치 2기에 5천만원은 아주동 광우아파트 진입부분과 옥포1동 미진아파트 진입에 편리토록 교통신호등을 설치해서 차량의 아파트 진입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342페이지. 차량등록제서식 구입에 24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하여 자동차 시스템 교체 단말이 및 통신장비 구입에 370만원은 자동차 관리등록업체 업무에 필요한 기계 구입비입니다. 343페이지. 경상적 경비로 주정차 단속카페라 수선 28만원, 주정차 과태료 증거사진 확보필름, 사진현상에 357만7천원이며 임차료로 IMF로 인하여 무단방치 차량견인에 2백만원이고 34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정차위반 증거사진 입력기 구입에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영신위원

농어촌 지역 공영버스구입 지원은 어느 해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한섭

지한섭교통행정과장

'94년도에 2대 나와서 이월하여 '95년도에 4대 구입하고 '95년도 분은 '96년도 이월하여 2대 구입하였습니다.

이영신위원

4대는 어디 입니까?
옛날에는 시내버스가 거의 없어서 남부로 매일 운행하기 어려운 형편이었고 농어촌 버스가 운행을 하였는데 시내버스가 남부로 운행을 하면서 옛날에 운행하는 농어촌 버스는 폐쇄를 시켰는데 제가 생각을 할때는 그동안의 공적을 보더라도 기사들에게 개인택시라도 줄 수 잇는 그런 부분도 되는데 순수한 자기 사업비로 소득도 되지 않고 계산상 맞지도 않는 농어촌 버스가 특별회계 부분에서 지원이 되는 것은 색다른 것으로 무단주정차 단속카메라와 기계를 구입하는 것 말고 무단 주정차 차량 단속에 대한 다른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없겠습니까? 이것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의 금액이 필요하더라도 들 것은 들어야 하고 효율적인 차량이 운행하기 위해서는 주정차 단속을 강력히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확장했던들 옛날 확장 안 했던 시절이나 지금이나 차가 다니는 것은 거의 비슷한 입장입니다. 제 생각은 일단 단속을 해서 벌금을 무는 것도 있지만 견인을 하는 다른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필요한가, 주정차 위반 차량에 ‘호르라기’를 부는 것보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지한섭교통행정과장

고현 간섭도로를 확장해보니 일부 시민들이 자기집 앞의 가게는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신현읍 시장님 순시 때 건의가 들어왔는데 사실장 일부 시민들은 불편해하여 철저히 단속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여기에 대한 특별한 정답은 없고 공익요원 60~70명이 선도적으로 스티커를 발부 안하는 선에서 게도를 하려고 하는데 인근 시.군이나 대도시에서도 주차단속 문제는 끊임없이 마찰이 있지만 견인제도는 세부적인 시행지침이 제정이 안될 뿐 아니라 시민들이 불편한 점도 많은 것 같은데 그 시기를 조정하고 있으며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견인을 한다 해도 시에서 직영을 못 할 때는 업자에게 위탁을 하는데 위탁을 받는 업체가 견인을 하는 차를 갖다 놓을 주차장도 확보해야 하므로 그런 업체가 나설는지 의문스러우며 당장 시행은 어렵습니다.

이영신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매립지 같은 부분에는 개인 사유지 땅 예산을 아직까지 활용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 시에서 임대를 줘서 활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땅 주인에게 설득을 하든지 하여 공영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한섭

지한섭교통행정과장

매립지에 고려개발 아파트 모델하우스 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문을 보내고 타진을 하였지만 현재 성업공사에 넘어가 있어서 매각이 될지는 알 수가 없고 시에서 거기다가 투자를 하면 자갈만 깐다고 해도 3천만원 정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임시 주차장으로 운행할 경우에 당장 토지가 매각될 수도 있다는 회신이 왔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주차제도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이 있는지 연구 검토하라는 것으로 견인 제도를 포함할 수 있는 전향적인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화위원

이영신 위원께서 주정차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셨는데 곁들여서 말을 하자면 장승포, 옥포, 신현의 상인들이 간선도로, 주차도로가 있는 자기 가게 앞에 차를 대어놓고 손님들을 맞을 수 있게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이면도로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공영 주차장으로 장애자 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낮에 가보면 주차공간이 계속 비어있습니다. 이면도로에 가면 주차장이 비어져 있는데 실제 일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 차가 정차되어 잇지 않아야 제대로 빠져 나갈 수 있고 도로가 이용되는데 자기 가게 앞에 자기 차가 대어져 있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교통행정이라는 것이 단속하여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쪽으로 계도하는데 신경을 써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섭

지한섭교통행정과장

행정분야에서 차문제를 가지고 단속을 하기 곤란한 점도 있는데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것에 대한 도로 교통법을 보면 경찰이 하는 업무는 이동하는 차를 자기들이 스티커를 발부하도록 되어 있고 정지하는 차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발부할 수 없기 때문으로 정차하는 차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단속을 하게 되어 있으며 지방경찰청장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곳만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이면도로를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박중화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면도로에 지역상인들이 대는 차는 계도를 통해 해소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섭

지한섭교통행정과장

여유있는 인력이 확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박중화위원

교통행정을 한다고 보면 시청에 상인들을 모아놓고 계도행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섭

지한섭교통행정과장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

343페이지. 임차료 무단방치 차량 견인비가 2백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거제시에서 움직여지는 무단방치 차량이 수 백대가 된다는 판단이 서는데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한섭

지한섭교통행정과장

기존예산이 6백만원으로 여름철에 학동 해수욕장에 견인차를 한달동안 임차 고정시켜서 10만원씩 3백만원이고 나머지 3백만원은 차 한 대 보통 견인하면 거리에 따라 틀리지만 7만원에서 10만원정도로 그동안 소요된 것이 3백만원으로 지금 현재 견인대상 차가 50대 정도로 2백만원으로 연말까지 갈지 저희도 의문입니다.

김준의위원장

343페이지. 일반수용비 385만5천원 중에서 주정차 과태료 증거사진 확보가 357만5천원인데 연간 사진이 몇 통 필요합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이덕수 1년에 보통 1천통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준의위원장

당초예산에 책정된 금액과 차이가 나는데 계수 조정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6시5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