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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병찬 의원 발언

35회 제2총무사회위원회199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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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 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본 위원회 소관 실과 직제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실과별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소관 실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동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인건비관계입니다. 인건비에 수당 159만8천원이 증액된 것은 일반직이 15명에서 19명으로 늘어났고 기능직이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 증액된 것입니다. 63페이지, 기관부서운영비 242만8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 역시 기구개편에 따른 인원 5명 증액 분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 수용비, 부서 운영비가 증액되었습니다. 64페이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모자라서 3억을 이번에 증액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기구개편과 조직개편으로 명퇴를 했고 앞으로 11명이 지금 현재 명퇴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분 3억정도를 했습니다.

윤현수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부대경비가 기획담당관실로는 늘었는데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줄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동기

김동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특별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여기서는 기획감사실것만

윤현수위원

예결특별위원회에 나오더라도 그것이 이 예산서에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행규위원장

이것은 전부 소관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윤현수위원

전체적인 통합이 나오는데
동기

김동기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앞의 내용은 세입세출 총괄 내역이 나와지고 사업성이 얼마다 인건비가 얼마다 하는 것은 별도로 분석을 해서

윤현수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기획 감사실에서 증액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3억이 명퇴수당이 나와야 될 정도면 전체 인원에 대한 시간외수당이나 줄어진 것이 있을 텐데 나중에 유인물이 새로 나올 것입니까?
동기

김동기기획감사실장

예결특위 유인물이 별도로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특별위원회 것이 별도로 있고 우리 소관에는 유인물이 없다는 것은
동기

김동기기획감사실장

그 말씀은 오늘 보고를 드리는 것은 상임위별로 소관과의 것만 보고 드리는 것인데 시 전반적인 보고를 드리자면 산업건설위원회 것과 같이 설명 드려야 됩니다.

윤현수위원

전체 관장 분야에 대해 그것이 빠져 있고 예결위원회 것이 나갈 것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되네요? 그러면 명색이 총무사회위원인데 그것은 다루지 않고 특별위원회로만 그것을 넘긴다는 것은 나는 그것을 한 번 일단 뒤에 생각해 봅시다.
동기

김동기기획감사실장

64페이지, 일용인부임 3,325만원이 삭감됩니다. 이 분야는 일용인부임 7명이 감원되어서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김득수위원

실장님, 기관 및 부서 운영비 2,200만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기획감사실장

지금 그것을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65페이지까지에 있는 기관 및 부서 운영비 2,200만원은 태풍 예니로 인해서 전직원들이 약 12, 13일정도 연일 벼 베기, 벼 세우기에 동원이 되었습니다. 계속 늦게까지 고생을 했는데 요즈음은 농민들한테 피해를 입힐 수 없으므로 어차피 점심 한끼는 먹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읍면직원하고 본청직원들 합해서 총동원 나간 날짜를 일일이 다 계산을 못해 주겠고 5일정도로 해서 하루 5천원씩 밥값으로 1,500만원과 또 밑에 중앙.도교육 및 회의참석 여비가 700만원으로 합쳐서 2,200만원입니다.

김득수위원

회의 참석여비, 도.중앙교육은 앞으로
동기

김동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풀로 잡아놓고 전실과에 도교육이나 총괄로 해서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이것이 지급이 된 것입니까?
동기

김동기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부족해서 올린 것입니다. 국내 여비 350만원중 기획 예산 담당실에 주민숙원사업비로 지도출장여비가 3만5천원입니다. 하단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천만원은 학생도서관이 곧 준공이 다되어서 장서구입비 50질을 구입하는데 천만원입니다.

윤현수위원

학생도서관에 전에 7억인가를 보조해 주었는데
동기

김동기기획감사실장

4억입니다.

윤현수위원

보조를 해주었는데 그때 그 서류를 하나, 저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데 예산이 좀 얼마 얼마 주기로 해서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7억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김득수위원

우리 기억으로는 7억인데 집행은 4억밖에 안 했습니까?

이행규위원장

교육청에 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기

김동기기획감사실장

다시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윤현수위원

그 당시의 서류를 다시 한번 점심시간이라도
동기

김동기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그 때에 어떻게 짓겠다고 하는

김득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할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학무과장이나 관리과장을 불러서 물어보는 것이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시민의 혈세로 7억이나 보조를 해주었는데 수수방관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윤현수위원

7억을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나중에 현지확인을 하고 일단 서류를 보고 드릴 말씀이 있는데 왜냐면 저 도서관을 지을 때 우리가 7억을 요구할 때 몇 평에다 몇 층 건물을 짓겠다는 규모에 의해서 돈을 지원해 주었는데 내가 그것을 봤는가 몰라도 조감도에는 분명히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되어 있어 거기에 의해서 7억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층이 없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바로는 한 층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4층으로 짓겠다고 7억을 주었는데 3층으로 지었다는 것은 어느 쪽에 문제가 있든지 혈세로서 지었다는 것은 규모를 축소했다든지 한쪽 돈을 안내고 했는지 그 서류를 우리에게 요구할 때는 규모를 어떻게 짓겠다고 한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기획감사실장

교육청 소관이니까 나오겠습니다만 그 당시의 서류를 챙겨 가지고

김득수위원

둔덕에서 간담회를 할 때거든요, 그때 간담회할 때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했어요.

윤병찬위원

그럼 속기록이 없겠네요?

김득수위원

전임시장하고 현 교육장님이 같이 오셔서 거기에 관련된 설명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행기

이행기위원장

고현매립지하고 같이

윤현수위원

우리가 간담회 할 때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득수위원

우리 사무국에 자료가 철이 되어 있지요? 그것을 한 번
동기

김동기기획감사실장

66페이지, 시설비 5억입니다. 이것은 사실 포괄사업의 성질로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을 5억 잡았습니다. 내용은 주로 작은 단위의 시설개보수 그리고 이번에 추경예산 작업을 하다보니까 각 읍면 동에서 그간 새마을사업으로 시설된 간이상수도가 노후되어서 엄청난 양으로 중구난방 식으로 들어와서 우선 순위를 정하기가 힘들고 또 금액도 엄청나게 많고 해서 먼저 시급한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김득수위원

이게 소위 말하는 포괄사업비 성격이 맞지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김득수위원

읍에 2천만원, 각 면에 1,500만원, 각 동에 1천만원, 출장소에 500만원씩 안배를 했고 8천만원이 모름지기 시장이 포괄사업비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간이상수도는 그 업무분장을 하는 과에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동기

김동기기획감사실장

거의 주민숙원 사업식으로 각 마을마다 시장님 순시 나갈 때나 주민과의 대화때 조금씩 소규모로 하다보니까 시 전반적인 것을 시장님이 판단해서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김득수위원

물론 시재정이 풍족하면 포괄사업비나 제반 사업비를 많이 할애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번에 가용재원이 제가 설명듣기로는 51억으로 듣고 있는데 10분의 1에 해당하는 5억을 했다는 것은 포괄사업비 비중이 너무 높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실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냐면 당초에 포괄사업비 5억을 승인해줬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때 추가로 1억을 더 해줬습니다. 6억을 가지고 여태까지 시정을 이끌어 왔는데 저런 사업비는 전반기에는 2분의 1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못하지요? 6억의 2분의 1이면 3억은 전반기에 했고 3억으로 여태까지 해왔는데 우리가 두달을 남겨놓고 5억을 요구하는 것은 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기

김동기기획감사실장

사실은 포괄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묶어놨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읍면동에 요구되는 것은 그대로 편성되는 것입니다.

김득수위원

그러면 각 실과에다 정상적인 부기를 해서 예산과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동기

김동기기획감사실장

전에는 포괄사업비를 풀로 사업이 다양하다 보니까 나열을 못시키고 연말이 가까워서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만 집중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간이상수도가 너무 노후되어서 사실은 그 중에서도 포괄사업비 시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은 8천만원이고 사실은 읍면별로 고르게 안 들어오고, 있으면서도 아예 안 들어오는 면도 있고 또 집중적으로 요구한 읍면도 있고 균형이 안 맞습니다.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고르게 읍면동에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읍면동장한테 포괄사업비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배당지침에 의해서 6천,7천이 내려가는데 이런 것들을 하라고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동기

김동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읍면동에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하수구가 깨진다든지 도로 등 돈 들어갈 일이 참 많은데 읍면동장 조금 줘 가지고는 사실 한두달 쓰고나면

이행규위원장

우리가 부기를 하고 예산 산출기초에 의해서 작성하는 목적이 급한 것들이 있으면 확실히 부기에 올려서 예산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거기에도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읍면동장에게 예산 지침에 의해서 범위 내에서 주어가지고 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읍면동장이 미리 파악도 못하고 예산요구를 하지 않은 사람은 도대체 그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동기

김동기기획감사실장

저번에도 추경 가용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읍면동에서는 시급한 분야도 많기 때문에 액수가 너무 오버되니까

이행규위원장

미리 간이상수도는 당초예산에 요구했느냐는 것입니다. 요구한 것이 부족해서 예산배정을 못해주었다면 이번에 배정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 아예 요구를 안 했다는 것은 업무파악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동기

김동기기획감사실장

일부 요구한 것도 있고 새로 요구된 것도 있는데 그렇게 섞여 있습니다. 식수관계는 앞으로 진주 남강광역화사업이 이루어지면 여기에 시설되어 잇는 댐의 상수도가 미치지 못하는 먼 거리의 마을단위에 주로 쓰기 때문에 식수는 물론 생활에 제일 불가분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액수를 줄이더라도 급한 것은 손을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탱크나 물이 새고 파이프가 깨진 분야는 겨울이 오기 전에 손을 봐야 됩니다.

이행규위원장

당초예산에 읍면동에서 해당 실과에 요구한 조서와 1차 추경때 읍면동에서 주민숙원사업이나 기타 요구한 조서를 주십시오.
동기

김동기기획감사실장

예, 나중에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 515만2천원 역시 공보담당관실이 폐지됨으로써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 관서당경비도 공보담당관실이 폐지됨으로써 부서 운영비 359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공보담당관실이 없어지고 공보담당이 기획감사실로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서 시책홍보활동비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직책급업무추진비 담당관에 대한 30만원 역시 공보담당관실이 없어져 직책이 없어서 3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역시 공보담당관실 부서폐지로 삭감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시정시책 홍보활동을 위해서 특수활동비로 50만원을 했습니다.

김득수위원

일반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 두 개가 각각 50만원인데 당초에서 삭감된 부분이 아닙니까?
동기

김동기기획감사실장

삭감된 것이 아니고 절감으로 한 것입니다.

김득수위원

우리가 그때 50%를 삭감하면서 소모성 예산에 대해서는 대등한 잣대를 대어줬는데 거기에서 삭감된 부분이 다시 올라 온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을 챙겨봐야 되겠네.
동기

김동기기획감사실장

활동비는 당초에 예산요구를 해서 쓰다 떨어지면 추경에 조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김득수위원

국가 경제가 총체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자는 것을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부르짖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몸소 행동으로 실천에 옮겨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동참해야 되고 우리가 앞서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기

김동기기획감사실장

이 분야는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언론을 상대로 하는 것은 우리가 절약을 해서 예방되는 분야가 아니므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또 언론이 한사람이 아니고 시청에 출입하는 기자가 17명정도 되는데 이 분들이 혹시 걸림돌이 되기 보다 시책에 좋은 것을 홍보해야 되지 않나 해서 거기에 대한 어려움을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은 69페이지, 인건비 수당 391만2천원은 종전에 감사담당관실이 폐지됨으로해서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기관및부서운영비 328만원 역시 감사담당관실 폐지로 삭감되었습니다. 70페이지, 국내여비 특별사정활동 업무추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사실 지금부터 하위직공무원에 대한 상부의 대대적인 감사활동과 겸해서 우리 자체에서도 정부시책에 같이 호응하는 뜻에서 자체적으로 활동을 강화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감사담당 직원에 대한 계속적인 사정활동여비입니다. 71페이지, 직책급업무추진비 30만원 역시 감사 담당관실 폐지로 삭감되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중에서 50만원은 사정활동에 따른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업무추진비는 전부 삭감되었는데 특수활동비는
동기

김동기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업무추진비가 삭감되는 분야는 종전에 공보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의 직제가 아예 없어짐으로 해서

윤현수위원

거기에 따른 특수활동비도 없어져야 되는데 특수활동비는 지금 네 군데이거든요, 이것은 안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동기

김동기기획감사실장

이렇게 이해하면 어떻겠습니까 사실은 기획감사실의 업무가 한 업무만 아닙니다. 조직은 기획감사실로 묶어 놨지만 언론담당파트, 감사담당파트, 기획분야등 성질이 특이하여 사실은 과단위로 집행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업무별로 추진하는데 있어 불가피하게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김득수위원

업무추진비하고 일반업무 시책추진비,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실과가 몇 개 안되어 잇는 과도 있는데 왜 형평에 안 맞습니까?
동기

김동기기획감사실장

과 폐지가 안되고 존치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되었는데 아예 없어지는 과정에서 새로 생기는 부서에 업무추진을 예산이 그대로 넘어오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예 예산 자체가 없어져버리니까 새로 오는 부서 기구에 올려 일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윤현수위원

네 군데면 200만원인데 기획감사실이 물론 게별 단위의 예산이 아니고 실과의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회담당업무에 50만원, 기자담당에 50만원, 이렇게 구분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200만원이나 250만원으로 해야 됩니다.
동기

김동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곤란합니다. 왜냐면 업무추진비의 집행과정이 세부적으로 오늘 기자들하고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데 간담회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감사 부서 전직원을 모아서 교육을 했다면 업무추진 성질 자체가 틀립니다.

윤현수위원

풀 업무추진비가 있단 말입니까. 관서당경비나 풀로 기획실 어디어디에 쓰겠다는 거기에 의해서
동기

김동기기획감사실장

풀은 어디에 쓰라는 명목이 명시되는 것이 아니고

윤현수위원

예를 들어 그것이 안되어 있는 것이 명시를 하는 것이 나중에 더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기자실에 커피 사준 것 10만원, 의회에 커피 사준 것 10만원
동기

김동기기획감사실장

사실 풀관계는 실과에 전부 뒤치닥거리하는 것입니다. 다른 실과에 전부 뒤 봐주는 예산이지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이 분야는 하여튼 좀 넓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예비비로 15억4,2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이 중에서 기존 예비비중에서 실업대책비가 5억7,900만원이 되어 있고 1월 4일 폭풍피해복구비가 1억2천만원, 사실 따지자면 재해대책이 이번에 위에서 확정되면 예비비에서 12억정도 잡고 있는데 복구비가 조금 불어나서 16억 17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실제 남는 것은 3억5천만원정도 남을 것이고 특히 재해복구에 거의 집행이 되어지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지금 예비비로 편성된 것은 재해복구비 명세서가 우리한테 도달되려면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일이 분석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75페이지, 읍면동 출장소 예산입니다 이번에 읍면동에 총 예산이 1억정도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일용인부임 기본급이 당초에는 일당이 1만3,230원에서 1만3,7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인건비 단가상승에 따라서 75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기본급하고 거기에 따른 것들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일반수용비 각읍면동마다 특히 프린트기, 부속품이라든지 우편료, 현황판 제작등 이런 분야가 각읍면동마다 조금씩 올라 온 것입니다. 총 일반수용비 820만원정도 됩니다. 읍면동 예산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거의 인건비에 해당되고 수용되는 소액입니다. 121페이지, 이 분야는 직제개편에 따라 민원출장소가 폐소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집행 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예산을 올린 것이 있습니다. 133페이지 하단에 거제시뱃지 심벌마크제작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 도안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어떤 것이 좋겠느냐고 한번 협의를 구할 것인데 결정을 못보고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전 시군을 파악해 보니까 전부 뱃지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뱃지의 활용도는 공무원들이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시를 방문하는 분에게 기념품정도로 단가는 한 개에 700원정도로 해서 당초 계획은 약 1만5천개나 2만개를 제작하려다가 점차 사용해가면서 부족하면 추가하기로 하고 우선 3분의 1정도 7천개를 제작해 놨다가 방문객이나 거제시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올렸습니다. 액수는 500만원입니다.

김득수위원

아니 돈이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고 실효성이 얼마나 있느냐가 문제 아닙니까? 뱃지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패용해야 그 효과가 있는 것인데 과연 그것을 기념품으로 주었을 때 그것을 어디 패용을 하고 거리를 활보할 내방객들이 몇분이나 있을까요 차라리 기념품 개념으로 제작한다고 하면 다른 물품으로 전환하는 것도 좋지 않냐는 생각이 됩니다.
동기

김동기기획감사실장

시군마다 다 제작되어 있는 분야들이 선물은 별도로 도자기를 만들어가지고 방문기념으로 주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만 단가가 높은 분야기 때문에 단가가 적게 들면서 우리 거제시를 방문한 기념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안은 나중에 의회에 제출해서 보고드리는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를 해가지고 많은 양이 아닌 것으로 제작해가지고 한번 홍보차원에서 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명시이월이 6건 나와있는데 지금 이것을 명시이월로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기

김동기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지금 그 소관과의 요구를 받아서 소관과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만 명시이월의 성격이 우리가 사고이월과 상당히 혼동되는 분야들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회계처리할 때 연도폐쇄기 이전에 사고이월은 계약을 했든지 원인행위가 된 분야에 대해서는 사고이월한다. 명시이월은 그렇지 아니하고 손 안댄 예산에 대한 분야에 명시이월한다고 해서 주로 결산 추경때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의 개념이나 법 해석이 명시이월한 예산이 되어 있으면 그것은 하시라도 꼭 결산추경때 할 필요없이 추경때에라도 올해 사업이 어렵다는 것이 판단되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명시이월로 확정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전문위원과 이 관계에 이견이 있어서 그동안 죽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다르게 생각하는 분야에 대해 서로 이견을 제시했는데 종전의 식으로 명시이월은 결산추경때 가서 하다보니까 엄청나게 감사지적이 내려왔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를 낼 때 보상을 주려고 하다가 안되어서 집행이 안되었다 이것은 이월해서 종전에 전부 사고이월로 처리했습니다. 그것이 전부다 감사지적이 내려왔습니다. 이러한 분야는 명시이월로 처리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고이월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을 해나가다가 집행을 못하는 것이 사고이월이 아니고 천재지변이나 말 그대로 사고로 불가피하게 집행을 하다가 절반정도 못하는 분야는 사고이월이지 보상주다가 남았다해서 사고이월하는 것은 엄청난 잘못이다 해서 감사지적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분야를 이번에 전부 올렸는데 이 분야는 그 당시에 우리 예산부서의 직원이 중앙에 회계교육을 받을 때 행자부에서 나와서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서 이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려달라고 해서 어제 도에 질의를 하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답을 못내려서 어제 행자부로 전화를 하니까 이 분이 출장중이어서 없었는데 이 분야는 정립이 되는대로 다시 수정안을 넣든지 하고 맞으면 그대로 올리든지하여 예결위때까지 결정을 지을 것이므로 조금 보류시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구한 것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정확하게 요구된 것인데 이것은 해석하는 부분에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도 시군에 알아보니까 상당히 혼선이 오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관계는 오늘 내일사이에 확실한 정립을 내려서 다시 수정을 넣든지 그렇지 않으면 맞으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특히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을 낸다든지 할 경우 사업비하고 보상비를 따로 따로 편재해서 보상비 먼저하고 보상금 지급이 다 되면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라고 했습니다. 사업비를 다 확보했는데 보상이 안되어서 돈이 남으면 실제 우리 시민들이 다른 데 일을 못하게 되고 그 돈은 묶여지기 때문에 보상을 우선 순위로 하여 90내지 100%다 되면 예산확보를 해서 집행하도록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동기

김동기기획감사실장

종전에 해오던 것이 시설비안에 보상금도 넣고 공사비도 넣었는데 사실 전부 도시계획에 해당되는 분야는 전부 80% 이상이 보상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려서 명시이월로 넘겼다가 다시 안되면 사고이월로 넘겼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명년도부터는 보상비를 먼저 산정해서 80%정도 완결되었을 때 시설을 해서 공사를 하도록 집행부에서도 확정을 지우고 있습니다. 명년 예산은 그런 방향으로 편성이 될 것입니다.

김일곤위원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이것 인쇄를 누가 합니까?
동기

김동기기획감사실장

우리 자체적으로 합니다.

김일곤위원

10페이지, 14페이지, 인쇄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기획실에서 했다면 위원을 물먹이는 것 아닙니까? 좀 크게하든지 10페이지 한 번 보라구요, 여기 위원은 총사위위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는 주민을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위원을 물먹이는 것 아닙니까? 한 장을 더 붙이든지 기획실이라면 다른 실과보다 아이디어도 많고 한데 완전히 이해가 안갑니다.
동기

김동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별도로 확정이 되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 인쇄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마스터기로 돌려서 우선 배부하다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원본 예산서를 인쇄할 때는

이행규위원장

그러면 28페이지, 기부금수입해가지고 ‘98환경기금조성 기탁금 1억1,700만원이 있는데 늘푸른통장이지요?
동기

김동기기획감사실장

예.

이행규위원장

이것이 실질적으로 기금조성은 특별한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반회계에 넣어 버리면 이것이 특별한 목적으로 쓰이는 것과 어떻게 분간을 합니까?
동기

김동기기획감사실장

주로 특별한 목적은 특별하게 잡수입이나 또는 이렇게 잡더라도 세출분야에 목적대로 예산이 편성되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고리표가 어디 있습니까?
현철

이현철예산담당주사

‘98환경기금조성 기탁금 이것은 이번에 추경말미에 들어왔기 때문에 해당 실과에서 세출 들어온 것이 없었습니다. 일단 세입에서 잡아야 되고 이월되든지 해서 내년 예산에 요구 되는대로 본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장

해마다 마지막때면 들어오거든요. 작년에도 마지막 결산추경때 들어왔다고요, 이것은 시민과 약속하기로는 1년에 두 번씩 시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15일동안 해당 농협에서 시민에게 어디어디에 썼다는 것을 공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늘푸른통장 약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기

김동기기획감사실장

예산담당 말대로 1억1,700만원과 연말에 추가로 들어오는 것을 합해서 집행잔액으로 해서 정확히 그 사업에 세출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작년에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4월까지 환경단체의 사업을 심의해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 돈을 주라고 감사지적이 되다보니까 감사지적사항 결과보고서에 보니까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랬는데 올해 해당 부서에서 예산요구를 안했다면 감사지적사항 결과보고서가 엉터리죠.
동기

김동기기획감사실장

일단 세입부서에서는 이것이 입금이 되면 세입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세출분야에서도 여기에 맞추어서 세출 예산이 편성되어지면 되었을텐데 세출부서에서 요구가 없고 하니까 세입만 조치된 것입니다.

이행규위원장

계속 4년째 이렇습니다.

윤현수위원

저도 곁들이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면서 동의를 한 사항인데 사용처는 분명히 세입이 잡혔으면 이 특수한 목적에 쓰고 들어온 돈은 그 분야가 분명히 나와져야 합니다. 이 돈을 받아서 쓸데가 없어서 넘어간다는 것은, 그냥 수입 잡아서 나중에 이리 저리 갈라쓰다가 흐지부지해지는 그런 것밖에 안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관부서의 과장을 불러서 어떻게 사용처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넘어갑시다.

이행규위원장

4월에 보고받은 것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있다 거제시 관내에 있는 환경단체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있다고 감사결과보고서를 받았거든요,

윤현수위원

자료를 하나 요구합시다. 대우중공업 폐도매각수입이 5억인데

윤병찬위원

어디 폐도매각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곤위원

저는 2대 의회때는 잘 모르는데 65페이지에 도서관 장서구입비 이것을 좀 증액할 용의가 없습니까? 왜냐면 정보화시대에 의욕적인 연구를 유도하려고 해도 전문서적이 상당히 없습니다. 장서구입비 천만원이 있는데 좀 올려주십시오. 전문서적은 책이 굉장히 비쌉니다. 도서관 건물에 대해서는 7억5천이나 했는데 천만원으로는 전문서적을 다양하게 구입하려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동기

김동기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아니고 장서는 교육청에서 구입하고 이것은 50질만 전문적인 분야 그것만 해달라고 못을 박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구입을 100% 다해주는 것이 아니고 운영하면서 모자라는 분야는 조금씩하고 전문서적은 자꾸 바뀌기 때문에 한꺼번에 안하고 점진적으로 보강해 나가는 방법도 잇습니다.

김득수위원

실장님, 이러한 선례를 남기게되면 우리가 관할 하지 않는 타기관, 우리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경찰서, 119소방대, 세관 등 기관들이 여타하게 많습니다. 다 우리 주민생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기관에서도 SOS를 쳐왔을 때 기분좋게 흔쾌히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는 문제도 있습니다. 지방화가 정착되어서 모든 기관이 우리 시 산하로 묶어진다면 문제는 달라지는데 이렇게 범위를 키워서 과연 열손가락 물어서 안아픈 손가락이 없지 않습니까 다 도와주고 싶은데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기

김동기기획감사실장

타 기관이 요구해서 되는 분야가 아니고 지원해주는 분야가 전반적인 시정이나 시민에 대해서 어느정도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을 감안해야 될 부분인데 특히 도서실의 운영은 일부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립도서관도 있고 학생들이나 일부 직장을 구한다든지하여 이용하고 있어 지역의 자라나는 사람들의 지식함양 차원에서 상당히 넓게 봐주는 것도 좋지않나 봐집니다.

이행규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면 기획 감사실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여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총무과장 원용규입니다. 127페이지 총무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는 선거관련 분야에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완료됨에 따라 국도비를 포함하여 집행잔액 2억7,220만원을 불용처리하여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300만원, 공공요금및제세 65만8천원, 급량비 2,566만원, 임차료 132만원, 차량선박비 51만원, 재료비 1,073만8천원, 국내여비 596만2천원, 시설비 7만2천원 등입니다. 전부 반납해야 될 사항입니다. 131페이지, 관서당경비 880만원 삭감은 조직개편으로 정보관리과에서 우편요금을 총괄 납부하므로 10월에서 12월까지 3개월동안 90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수당 2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기타수당 20만원은 추석이나 설날 등 연휴기간중 보강 당직에 따른 추가비용입니다. 132페이지, 일반운영비 165만원은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추가 필요한 가스구입, 야간상황 근무자 및 각종 대단위 업무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급식제공 경비입니다. 여비는 5,752만원으로 ‘ 98년도 교육계획에 소요되는 특수경비로서 1회추경때 요청한 바 있으나 재원부족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 4,200만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단체장 간담회, 경제살리기, 물가대책

김득수위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4,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지난 당초 예산을 다룰 때 집행부서에서 1억180만원을 요구했거든요, 5천만원을 삭감하고 5,180만원을 승인해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두달동안 4,200만원이라는 예산은 상당히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에서 회시, 승인을 받았다 할는지 모르지만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처해있고 근검절약하는 것을 우리 행정이 먼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산의 소비성보다는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한 번더 숙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그 다음 지역원로와의 간담회개최 150만원, 대단위행사 400만원, 대단위 사업관련 업무추진 및 집단민원과의 간담회(장목관광단지, 하수종말처리장 3개소, 남강광역상수도사업, 쓰레기매립장설치, 포로수용소 유적지 정비사업, 어촌민속관건립)에 1,100만원, 산불예방 업무추진 및 격려 400만원, 시정시책홍보 관련 간담회 250만원, 하동.구례군과의 자매연결 업무추진 600만원, 명절경로당 및 시설아동 격려 150만원, 거제시뱃지(심볼마크)제작 500만원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주요투자사업 현장방문 격려 200만원, 복지시설 단체장 간담회 개최 50만원, 충해공원묘지 인근주민과의 간담회개최 30만원, 단위행사 업무추진 120만원입니다. 부서 운영업무추진비 13만5천원 삭감은 정원이 36명에서 33명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삭감되는 것입니다. 다음 특수활동비 4,500만원은 일반추진비와 유사한 성격으로 사실상 예산의 편성내용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서 이것도 실링을 받은 금액입니다. 내용을 말씀 드리면 각종문화, 예술, 체육행사 개최에 600만원, 대단위 시책사업 업무추진에 600만원, 산불예방대책에 600만원, 지역경제활성화대책 500만원, 소외계층 주민격려 500만원, 지역방위협의회운영 200만원, 주요 투자사업 업무추진 300만원

김득수위원

제가 한말씀 더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하고 아까 제가 지적했떤 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이 소위 말하면 판공비 성향을 띄는 예산인데 아까도 예를 드렸습니다만 일반업무 추진비를 약 50% 삭감했고 특수활동비도 역시 당초예산에 8,820만원을 요구했는데 4,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4,420만원을 승인해 줬는데 이것도 50%를 삭감했거든요, 삭감된 예산이 다시 올라왔고 또 금년 1년중에 열두달중 열달이 이미 지나갔고 나머지 두달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은 우리 예산의 규모에 비해서 과다하게 책정된 감을 느끼게 하고 이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편성되었는지, 상위관서인 도에서 실링을 받았다고 하는데 지역실정에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예산은 도에서 실링을 했다고 해도 민선자치 단체 1기때는 중앙부서에서도 지침이 애매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완전히 민선자치 단체에 대한 예산이나 모든 것이 자율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상해가지고 중앙으로부터 지침을 받아 시행하며 물론 김위원님 말씀은 맞겠습니다만 이것은 시정을 운영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김득수위원

아니 예산이 풍족하면 더 많이 편성해서 참 복안대로 열심히 하시도록 도와줘야 되고 북돋아야 되는데 지금 국가적으로 경제가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이럴때일수록 허리띠를 졸라메고 한푼이라도 절감하고 아끼는 지혜가 필요치 않나 그래서 소모성예산은 가능하면 지양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지침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원무

이원무총무담당주사

예산부서를 통해서 실링이 내려왔습니다.

이행규위원장

하나 갖다 주십시오.

김득수위원

아니, 그러면 도의 실링이 전체가 되면 도에서 하라고 하는대로 하면 되지 의회의 승인을 받을 이유가 뭐있습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민선 초기에는 이것이 인구라든지 재정규모라든지 기구라든지, 부시장 부군수의 직급이라든지 이것이 같은 시라도 통영하고 여기의 부시장 직급이 안틀립니까, 양산, 거제, 진주가 직급이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같은 시라도 중앙과 도에서 지침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연금부담금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다수 명예퇴직자가 나가기 때문에 추가소요 경비 3억이 필요합니다. 기 명예퇴직자 8명에 대해서는 9억7,700만원 정도 지급되었고 금후 퇴직예산 인원이 11명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싼이 3억입니다. 민간이전 7,556만3천원은 연금지급금 중에서 다수 일용직 수로원, 사무보조나 요트선수 퇴직금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요트선수 퇴직1명은 군입대로 퇴직해야 되고 사무보조하고 도로수로원은 기 퇴직자가 18명, 금후 퇴직예상 인원 13명을 보고 계산한 금액입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은 전부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까지 예상인원을 한 것입니다.

김득수위원

요트선수 퇴직금 관계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동안만 계약을 했습니까? 자원을 했습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아니 군대에 영장이 나와서 입대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근무한 퇴직금이 256만3천원입니다.

김득수위원

군에 갔다 와서 다시 복직할것입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퇴직을 하니까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김득수위원

선수가 성적은 어떠했습니까?
원무

이원무총무담당주사

성적은 체육부서에서 나와야 되는데 매출전시마다 시명예를 선양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김득수위원

입상 경력이 있습니까?
원무

이원무총무담당주사

미스트랄급인가 거기서 입상한 것으로 압니다.

김득수위원

전문용어는 모르겠고 복직할 의향은?
원무

이원무총무담당주사

정규직인 경우는 공무원법에 의해서 복직신청을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정규직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김득수의원

알겠습니다.

윤현수위원

퇴직수당이 3억이 있는데 구조조정에 의해서 나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3억이 나왔습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11명정도 되는데 직급에 따라서 높은 사람이 나가면 많이 되고

윤현수위원

구조조정에 의해서 이 앞에 기획감사실에서 명예퇴직수당이 3억이 있었거든요, 10명인데 10명에 대한 명예퇴직금이 3억이면 1인당 3천만원이 되고 이 3억이 또 올라온 것하고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이것은 연금부담금입니다.

윤현수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 왜 기획감사실에서 명예퇴직에 3억 올라왔고 총무과에서 연금부담이 3억이 올라오고 한부서에서 명예퇴직과 연금부담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기

옥정기인사담당주사

명예퇴직수당은 공무원 총괄수당에서 공무원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수당안에 명예퇴직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금지급부담은 퇴직금종류입니다. 명예퇴직수당은 조기퇴직을 하니까 보상금 차원에서 주는 것입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136페이지, 포상금 900만원입니다. 기 집행한 것이 명예퇴직자에 대한 공로패, 시상금 지금에 따른 필요경비입니다. 이것은 나가면 공로패 10만원정도 금 50만원상당인데 금값이 올라서 9돈정도이고 메달을 걸어주는데 기 집행한 것이 960만원이고 금후대상자 11명에 660만원, 정년퇴직자 5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것이 300만원 포함해서 9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877만원으로 주민전산업무추진과 제4회 시민의 날 행사에 필요한 경비로서 내용을 보면 주민등록 입력자료 일제대사에 692만원, 개인별 주민등록 대사표 524만원, 세대별주민등록 대사표 168만원입니다. 제4회 시민의날 기념행사 기념식장 준비물 구입에 85만원, 본청과 및 사업소 동지역통합 설문서 제작 및 봉투구입에 100만원입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및제세 102만원으로 본청 및 사업소 동지역 통합설문서우송 및 회송료이고 운영수당은 시민생활영어교육 강사수당이 공무원 60일 210만원, 시민 60일 210만원으로 합해서 420만원입니다. 급량비는 전자주민카드사업 전산요원 급식이 855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안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138페이지, 여비는 122만5천원인데 동서화합에 따른 하동.구례군과의 자매결연 참석여비입니다. 삭감된 사업예산 분야는 141페이지에 민방위 분야에 조직개편에 따른 삭감으로 예산부기내용과 같습니다.

윤병찬위원

하동하고도 하고 구례하고도 합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전라도에서 지정한 부분이 구례군이고 우리가 도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것이 하동입니다. 엊그제 출장을 해서 그쪽에서는 이번에 구례에서 너희가 했으니까 초청을 해서 조치를 하라고 하동군은 전남 광양시와 기 해가지고 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하동에서 우리가 가는 양으로 저쪽에는 거제에서 맞이하는 양으로 되어있습니다. 하동군 광양시에서 하고 왔기 때문에 거제시를 너희가 초청하라고 해서 시책사업으로서 도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그동안 태풍이나 영농관계나 수해 등으로 11월에는 추진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추경예산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과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과장의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병렬입니다. 먼저 세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보통세 주민세입니다. 11억8,400만원이 증가됩니다. 이 주민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민세와 같이 부과해서 적기수납하여 증액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는 6억4,400만원으로 건축물 ㎡당 시가 표준액 1만원이 인상된 부분입니다. 담배소비세는 1억인데 관광객보다는 실직이라든지 경영부실 등 사실상 불안심리로 담배를 많이 피우지 않나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일부 금연운동이라든지 청소년 담배판매금지 등으로 사실상 줄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 담배소비세가 작년에 비해서 추계를 하는데 늘어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 2억을 삭감시켰습니다. 이것은 대우사원임대아파트 4천동이 종합합산과세에서 분리과세로 됨으로 인해서 누진세율인하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목적세 도시계획세 2억5천만원 역시 건축물과 비례하기 때문에 건축물 ㎡당 시가표준액 1만원 인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과년도수입이 3,1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19페이지, 재산임대수입에서 국유재산임대료가 6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 1,200만원으로 공유재산은 회계과에 900만원, 모자보건센터 건물임대료가 300만원입니다. 20페이지, 도로사용료에서 3,900만원입니다. 건설과 도로사용료 수입이 1천만원, 읍면동에서

김득수위원

거제모자보건센터는 누가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소방서에서 소방파출소하고 자연문화예술학원인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하천사용료는 건설과 50만원, 읍면동이 100만원이고 입장료는 옥포대첩지 300만원이 감해집니다만 전체 입장료는 29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1페이지, 자연휴양림 수입에서 입장료 300만원 감해지고 시설사용료 중에서 산막(대), 산막(중)이 증액되어서 전체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사용료는 3,300만원으로 옥포대첩지 주차장 사용료입니다. 22페이지, 사회복지과 공원묘지 사용료, 건설과 국유재산 사용료, 도시과 공영주차장 사용료 성일전자 옆, 교통행정과 공영노상 주차장 사용료는 감해집니다만 경기침체로 주차대수가 적어졌습니다. 상하수도과 행정재산 사용료 골재야적, 공공시설관리소 체육시설 사용료 운동장, 체육관 합해서 전체 19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복지회관 대강당 사용료, 여성취미교실 수강료 550만원, 읍면동 양수기 사용료가 잇고 수수료수입에서 보건소 진료수입에 외래환자 진료비가 2,4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장승포보건지소가 본청세입으로 잡았다가 금년부터 독립채산제로 하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24페이지, 예방접종수입도 감소가 되고 아마일부 약국간의 경쟁으로 인해서 약값이 인하되어 전체 약 6천만원이 감해졌습니다. 증지수입은 1억1,800만원이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3억 감해집니다.

윤현수위원

쓰레기봉투 판매대가 3억이나 적어진다는 것은 당초에 계산을 엄청나게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쓰레기가 적게 나와서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일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쓰레기가 적게 나옴으로 해서 봉투 소비를 안하니까 당초 계산했던 것보다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25페이지,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역시 2,600만원 감해지는데 과거에는 고물상에서 적극적으로 수집을 안함으로 해서 시에서 재활용품수거를 했는데 일부 고물상의 활동이 활발하니까 사실상 수거할 물량이 없다고 합니다. 기타 수수료에서 총무과에 선거인명부사본 복사비용, 시민과 FAX민원 발급수수료, 청소과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 400만원, 다량폐기물 처리수수료 2억2천만원, 민원출장소 FAX민원 발급 수수료, 농촌지도소 농기계수리부품대, 선거인명부사본 복사비용 100만원, 다음 징수교부금수입에서 사용료징수교부금, 건설과도로점.사용료와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3천만원, 기타징수교부금수입 보건소, 공공예금이자 수입 20억입니다. 기타이자수입 징수과 기타공과금 및 일상경비 이자수입이 1,200만원, 이 역시도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0억은 저희과에서 예금하는 잔액을 고이율로 해서 금년도 지금 현재 이자수입이 50억이 넘을 정도입니다. 현재 이율이 일부 인하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거의 전망은 결산 때 더 올라오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청산금수입 둔덕면 하둔지구경지정리 환지청산금,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이 5억으로 대우중공업내 폐도로 매각수입입니다.

윤병찬위원

어디 도로를 말합니까?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옛날 국도 아양에서 두모 돌아가는 옛날 국도입니다.

이행규위원장

동문있는데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예.

윤현수위원

동문에서 대우병원 나오는데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두모쪽으로 가면 옛날 도로 돌아가는 쪽에

이행규위원장

주차장 하는 데

윤현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국도인데 국유재산을 매각하면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시에서 비율을 받습니다.

윤현수위원

얼마에 매각되었습니까?

이행규위원장

몇% 받는 금액을 게산하면 전체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알아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기부금및기금수입으로 환경기금조성기탁금 늘푸른통장입니다. 29페이지, 일반부담금 지적과에 개발이익 부담금, 수산과에 면허어업권자 수산자원 부담금 11건에 697만원, 불용품매각대 총무과, 회계과, 각 읍면동에서 폐기 문서 및 고철을 매각한것입니다.

윤현수위원

회계과 불용품 차량매각대가 부시장 차입니까?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이해가 안되는 것이 부시장차를 새로 샀지요?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예. 누비라입니다.

김용우위원

수산과 면허어업권자 수산자원 부담금 11건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면허를 연장한다든지 할 때에 일반부담금으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나중에 내역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예. 30페이지, 변상금 회계과 국유재산 변상금 500만원, 건설과 건설교통부소관 변상금 300만원, 위약금은 시설공사계약법위반 지체상금 19건 3,600만원, 보건소는 4개보건지소 2,700만원, 동부면 오송 농로 포장공사 외 2건해서 전체 6,500만원입니다. 과태료수입 1억8,600만원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지적과 부동산 등기지연 해태 과태료등이고 환경위생과 공중위생법위반, 환경법위반, 청소과에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오.폐수처리위반 과태료, 과징금, 지역경제과, 수산과에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위반 등입니다. 33페이지, 체납처분수입에 지적과 부동산체납처분비, 환경위생과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처분비, 교통행정과에 주정차, 책임보험, 차량등록과태료 체납처분비가 있고 기타잡수입에 총무과 교육생위탁금 집행잔액으로 주로 불용처리할 것입니다. 이것이 약 1억입니다. 그중에서 제2회전국동시지방선거 기탁금 귀속1억2천만원, 장승포 궁도장 부지조성공사 집행잔액이 1,800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금 회수 700만원, 농촌지도소 농산물 판매대 2,900만원, 거제면 서정뒷메 농로개설 공사지연 불용 2천만원입니다. 37페이지, 과년도수입이 7억5,800만원 증액되었는데 그 중 한국통신연수관건립 수탁금 6억5천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 4,500만원, 청소과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1,200만원, 지역경제과 석유사업법위반과태료, 수산과에 수산물원산지 미표시, 낚시어선법위반, 어선법위반, 건설과에 도로 점.사용료

윤현수위원

36페이지에 시간외근무수당을 회수한 것이 16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회수가 되었습니까?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감사결과 지적사항입니다. 부당하게 집행을 안해야 될 사람에게 주었다든지 교육이나 관내 출장을 간 사람이 시간외근무수당 등재부에 등재가 되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김용우위원

책임소재는 어디까지 묻습니까?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책임은 회수로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액이고, 고의성이 없고 민생에 특별한 위해를 안끼치기 때문에, 38페이지, 상하수도과에 행정재산사용료 골재야적, 보건소에 의료보험진료비, 장애인 진단비 1,400만원, 38페이지, 지방교부세 ‘98특별교부세 거제어촌민속전시관건립 10억, 거제포로수용소유적지 정비 성립전 8억, 신현 제2시가지 정비 3억입니다. 증액교부금은 3,500만원으로 법인세 일부 지원 50%입니다.

윤현수위원

어촌전시관은 위치가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위치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윤현수위원

전체 계획을 의회에서 한 번 받았습니까? 시에서 할 것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돈부터 먼저 들어왔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국도비보조금을 요청했습니다. 전남 완도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도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저번에 장관오셨을 때 건의를 해서 우선 돈만 먼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장

도에서 처음에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예. 지금 아마 금년도에 당초 세부추진계획은 소관부서에서 장소는 정확히 지정이 안되었고 어떤 형태로 한다는 국도비 보조금할 때에 그 사업계획은 기본골격도만

김득수위원

어느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거의 제가 알기로는 기본골격만 놔놓고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관계가 10억만 가지고 당초 할 사항이 아니라서 아마 위원님들한테

김득수위원

시비부담은 몇%입니까?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거의 40% 정도

윤현수위원

담당부서는?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수산과입니다.

윤현수위원

상임위는 우리 상임위가 아니지만 간담회 시에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지금 현재 단계는 간담회에 보고할 단계의 상황은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득수위원

제가 풍문에 듣기로는 경남개발연구원입니까? 거기서 지역별 적지 선정을 하러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가조도도 나오고 시장님 순방때 구조라도 나오고 남부, 옥포도 나오는데 아마 몇군데를 타당성, 효과성, 효율성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이 나와야 의원님들한테 한 번 이렇다고 보고를 드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득수위원

용역의뢰를 했습니까?

이행규위원장

용역의뢰를 했고 지방중기 재정심의회 할 때 그 부분이 도에서 되었으니까 승인을 했습니다. 중기재정심의회를 하러 가니까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거제 전체 시민의 관심사항인데 위원님들을 외면하고 하지는 않을것입니다. 걱정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때 행자부 장관이 와서 일단 포로수용소 10억은 주겠다고 했는데 계속 건의를 하고 시장님도 상경할때마다 가서 만난 결과가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페이지, 지방양여금 도로정비사업 시의국도 1억5,700만원, 시의시도 3억7,700만원, 농어촌도로 6,700만원입니다. 수질오염방지사업 1억2,300만원, 지역개발사업 3억1,800만원 등 합해서 10억4,300만원입니다. 42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도서종합개발 300만원,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성립전 10억2,200만원, 자원봉사활성화사업 11만원이고 문화관광부에 문화예술회관건립 1개소에 10억원, 농림부에 쌀전업농농기계구입지원 17호에서 15호로 규모가 축소됨으로써 400만원 삭감, 농산물규격 출하사업 100만원 삭감, 보건복지부에 3억원 삭감인데 내용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700만원 삭감이고 인상된 것은 장애인자녀교육비 8명에서 1명으로 140만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자녀보육료지원이 450만원, 저소득노인지원 4,417명을 지원하기로 했다가 사업이 없어진 것으로 압니다. 노령수당이 1억4,400만원, 경로연금이 3억5,400만원, 저소득층 자녀학비 600만원 삭감, 보육시설운영비 10개소에 140만원입니다. 노동부소관으로 고용촉진훈련비 농특 1억5,500만원, 건설교통부소관에 농어촌지역 공영버스구입지원 1대 1,800만원, ‘98호우피해복구 군도 1개소 가조회주도로 1억4,600만원, 농촌진흥청, 산림청에 육림사업 조림지풀베기 3,700만원 삭감,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숲가꾸기 성립전 9,800만원, 야생조수관리사업

김득수위원

시의 시도입니까? 군도입니까?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군도입니다.

김득수위원

군이 없어져도 군도라고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시의 군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김득수위원

시의 시도는 어딥니까?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주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동지역은 시의 시도, 읍면지역은 시의 군도라고 이해하면 제일 좋겠습니다. 45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행정자치부에 도서종합개발 1개소,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성립전 2,300만원, 경로연금 7,500만원, 노동부 소관에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건설교통부 소관에 호우피해복구 주택 반파, 국도 아주 14호선 옹벽측구 1,500만원, 호우피해복구 5,800만원, 주택, 군도 가조회주도로 5,800만원 등 합해서 1억입니다. 도의 내무국소관으로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300만원 삭감되고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시군 시상금이 1천만원입니다. 농정국에 숲속의 취사장과 병해충 긴급방제지원이 감이 됩니다. 농촌정주생활권개발등 50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의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세무관리 증액분이 4,500만원으로 이에 대한 것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48페이지, 관서당경비 290만원은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입니다. 그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760만원은 지방세 고지서 송달 창봉투 구입, 공공요금및제세 송달 우편요금이 90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세정종합 전산기기 장비유지보수 부족분 1,300만원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일반운영비에 급량비, 여비 590만원 국내여비, 징수관리에 500만원 삭감은 조직개편에서 징수과가 없어짐으로 해서 된 것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득수위원

시에 여러 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계상된 데가 5개과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필이면 5개과중 세무과가 같이 연루되어 있는 이유가 이습니까?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5개과의 업무추진비, 활동비를 세무과장이 편성하는 것 같으면 제가 다섯 개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 과의 사정은 이렇습니다. 당초에 세무과와 징수과가 합쳐지면서 앞으로 경기침체로 각종 실업자가 많이 생기고 경영의 부실 등으로 체납액이 자꾸 증가됩니다. 징수과와 세무과가 통합이 되다보니까 앞으로 문제는 제가 봐도 체납세 일소가 전체 주 업무가 되어야지 부과하는데 급급해서는 곤란하겠다. 사실상 징수를 하는데 상당한 부분이 종전과 같이 해서는 어렵지 않느냐 아울러 세무조사, 포탈세원, 과소신고도 아울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시고 반영이 되어야 금년은 말할 것도 없고 내년도까지 세정업무에 원활을 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득수위원

그러면 지방세, 도세, 시세 체납액이 어느정도 될까요?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98년도 전체 41억4,700만원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도세가 약 22억, 시세가 20억 해서 약 42억입니다. 금년도 것이 15억정도 계속해서 변동되는 숫자가 되어서, 지금 제가 업무를 맡고 몇 개 읍면동을 둘러보니까 사실상 전에는 일반 균등할 주민세는 면단위는 1,150건이고 동지역은 2,070건으로 이 건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영상의 부실로 인해서 부도가 났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세정업무를 맏고 있는 공무원들의 성의부족으로 인해 소액 체납건수가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와가지고 방향을 소액 체납자를 일소하자는 데 주안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득수위원

현재 징수가 불가능한 납세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느정도 됩니까?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거의 70%,

김득수위원

42억에 대한 70%?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예. 내년도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잡을 때는 우리가 20% 미만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3억정도 올라 올것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인데 사실상 몇천원짜리는 여러 수백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교롭게도 관내에 거주하면 다행인데 종합토지세는 몇천원대인데도 관외 거주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일부 지방세에 대해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은 몇천원 몇만원가지고 받으러 안올것이라고 고의적으로 체납한다고 봅니다. 종합토지세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득수위원

경우에 따라서 시에서 인허가를 받는다든지 민원서류를 발급 받아야 될 사항이 있을 때 그 실과와 유기적으로 연대해 가지고
병렬

이병렬세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을 때도 세무과에 들러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도 세무과로 다 통보합니다. 체납이 있는지 전산으로 다 두드려 봅니다.

김득수위원

위원장님, 이번에 감사자료 요구할 때 징수에 관련된 부분도 요구합니까?

이행규위원장

기본사항은 다 들어있고 별도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일까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회의에서 의결하지 못했던 안건을 처리하고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일반 안건 중에서 자연예술랜드 재산 취득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예산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연예술랜드에서 오신 분을 왔습니까? 그럼 참고자료가 여기에 있는데 이 부분을 과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회계과장 문종균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연예술랜드 부분에 대해서 참고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예술랜드 재산 및 부채 현황입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매입에 대해 한 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억2,830만5천원이고 이성보씨 재산이 9필지 2억7,038만원, 김정대 외 8인이 3억5,792만5천원입니다. 건물은 12동 6억1,57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권설정입니다. 이성보씨 재산중 사권이 설정된 것이 근저당이 4억7천만원입니다. 8천만원은 거제농협, 3억9천은 농협중앙회에 사권이 근저당 설정되어 있고 가압류는 건물 1동 1억410만원입니다. 부채현황은 이성보씨가 지난번에 우리 시에 청원을 제출할 때 부채현황입니다. 3월 2일 현재 부채현황입니다. 현재 15억 4,500만원이 총 부채액인데 그 중에서 법인부채가 6억1,600만원이고 개인이 5억9,4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민은행 외 20개소입니다. 사채가 1억, 기타 부채는 신축건물 전세금, 공사비 잔금으로 2억4천만원입니다. 총 15억4,500만원입니다. 매입부동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성보씨 재산 동산 분재, 난, 수석 7억을 제외하고 8억8,609만9천원이고 김정대 외 8인 토지 9필지에 3억5,792만5천원으로 총 예산은 12억4,402만4천원인데 추정치로 하는 것은 지난 5월의 대충 금액이기 때문에 변동을 보고 여기에 각종 감정가액이라든지 각종 예산이 소요되리라고보고 13억을 했습니다. 이상 보충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용찬위원

부채가 더 늘어났네요?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예.

이행규위원장

설명한 것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곤위원

이성보씨 개인부채가 15억4,500만원이면 우리가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동산을 제외한 순수 매입할 금액이 8억이 아닙니까? 제하고 나면 자기가 가져갈 돈이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15억에 8억이면 그래도 부채가 7억이 남네요?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예.

김용우위원

나는 참 아무리 볼거리도 좋고 거제관광명소도 좋지만 개인부채까지 유인물로 받아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 하여튼 진행은 합니다만 걱정스러운 마음입니다.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집행부서에서 상세하게 참고자료를 보고드리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제출했습니다.

김용우위원

알겠습니다. 시작입니다. 해봅시다.

이행규위원장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해관계자 자연예술랜드 이성보씨가 오셨고 예술랜드보존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임순 선생님께서 오셨고요, 보존대책위 위원으로 진성우씨가 오셨습니다. 토지소유자 김정대씨께서 오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어떤분에게 질의하고 싶다면 하고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하기 전에 어떤 형태로든지 가이든지, 부이든지 집행부에서 넘어온 부분을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사회적으로 명망있는 분들이고 저희들이 혹시 하는 중에 조금 말씀에 실수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성격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집행기관에서 넘어온 거제자연예술랜드 이성보씨 소유부분에 대해서 토지와 건물을 우리 거제시에서 매입해 달라 공유재산을 변경하는 안인데 다른 부분은 가능하면 앞으로 좀더 진척되는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지 말고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 안 자체에 대한 제안설명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만 토지하고 건물하고 이부분을 13억에 매입하는 부분에만 성격규정을 지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동산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크게 범주에 안 벗어나도록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행규위원장

오늘 보충자료로 내놓은 것이 있는데 참고인으로 오신 분들에게 문의를 해서 최종 결정은 각각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문제는 나무 하나만 봐서 될 문제가 아니고 숲을 봐야 되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하는 것은 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예를 지워서 하는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고요, 제가 생각건데 나무 하나만 사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고 숲 전체를 봤을 때 산을 사야 될 것인가 안 살 것인가 문제가 곁들여져야 전체적인 것이 하든 안하든 결말이 되어질 것 같은데 그런 감이 많이 들거든요, 마지막 결론은 행정부에서 올린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을 짓겠지만 참고인들이 오셨고 물어볼 때는 숲도 같이 물어 볼 수밖에 없는 입장도 나올 것 같습니다.

윤병찬위원

큰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행규위원장

가부결정을 하려면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보는 시각이 같을수도 이고 틀릴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 심사의 기준이 어떻게 될는지는 각각 위원님들이 충분히 그동안 숙지하셔서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라든지 잘 아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오늘 관계되는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가 사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안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떠한 차선책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서 최종 결정 판단을 내려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용우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거제자연예술랜드청원심사 위원회에서 총무국장님이 거기 직위가 어떻게 됩니까?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실무 심사위원입니다.

김용우위원

‘98. 8, 10 유인물에 보면 거제자연예술랜드 청원심의를 개최해가지고 토지 건물을 매입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 그 때에 청원심의를 집행기관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 구성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시장, 부시장, 국.소장,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직제 개편 전의 담당관, 총무과장, 회계과장,

김용우위원

거기에 총무국장님이 참석하셨지요? 거기 참석을 하셨는데 거기서 결정되어서 토지, 건물만 매입하자고 결정이 되었는데 청원심의회에서 토지, 건물만 매입하자고 결정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동산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묻겠습니다.

윤현수위원

부시장님께서 계시면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행규위원장

지금 손님들하고 계시는데 나도 그 자리에 있다가 이것 때문에 왔는데 조금 있어야 끝나지 않을까 봅니다.

김용우위원

일단 총무국장님이 오셨으니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동산에 대해서는 유보하고 부동산만 구입하기로 결정된 부분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총무국장 정명균입니다. 자연예술랜드가 거제시 관광자원 내지 시민에 대한 볼거리제공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거제시에 하나 있다는 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자연예술랜드 청원을 거쳐서 의회에서 시장에서 이첩된 내용, 또 자연예술랜드보존대책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 이런 것을 볼 때는 현재 자연예술랜드를 시에서 그대로 매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궁극적인 취지는 거기에 있다고 느낌이 듭니다. 공식적으로 거론되기는 지난 3월부터 거론되었습니다만 제가 장승포 출장소에 있을 때 지난 이때쯤부터 거론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 동안 청원심사와 여러 가지 분야를 검토한 결과 그 안에 소위 말하는 동산, 이런 부분 모든 것을 시에서 매입해가지고 경영 운영하였을 때 문제, 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은 토지와 건물처럼 당장 고시가격이나 감정가격을 판단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고 특수감정을 해야 가능하다. 예술쪽에 비용을 대략 계산해도 감정비용이 1억 이상이 들고 기간도 3개월내지 6개월 이상 소요되고 또 일반 사인들 간에 매입하는 절차와는 다소 문제가 있다. 사인들은 당사자간에 하면 되는데 공무상 취득하는 방법은 감정의 절차 같은 것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고, 만약에 인수할 경우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인수를하여 경영하더라도 그안에는 생물 부분도 있고 예술적 가치를 돋우어야 하는 아주 전문적인 기술측면도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여 그대로 현상유지를 할 수 있게끔 자신있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동시에 정부조직개편에 따라서 2001년까지 30%를 감축해야 되는 바람도 같이 불어졌습니다. 또 5,6년전부터 자치단체가 소위 말하는 자치시대에 경영수익으로 한답시고 우리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만 이와 유사한 샘물장사를 한다든지 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전국적으로 수백건을 벌였는데 지금까지 행자부 판단에 의하면 90%이상이 경영에 착오가 있어 적자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도 있고 저희들이 종합해 볼 때 그것을 인수해서 할 때는 현재 원활한 관리와 수익을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시에서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없느냐, 그러한 내용중의 하나가 자금이 딸려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로 시작하는 사업 같으면 보조를 해 줄 수 잇는데 이것은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미 있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보조 방법이 없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많은 채무로 인해서 이자부담이 많이 있으므로 아까 요구된 이런 내용으로 시에서 사면 그 돈으로 채무를 막으면 채무가 어느 수준으로 줄어든다. 그러면 연간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 경영이 충분히 개선될 것이므로 이런 정도로 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혹시 재산을 취득했을 때 그에 대한 손실 우려가 없느냐 그 중에 토지, 건물, 만약의 경우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 토지와 건물이 남으니까 건물은 다소 손실을 볼 수 있지만 토지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남을 것이니까 시에서 그렇게 손해 볼 것이 없으므로 그런 부분은 사 주는 것이 사업자의 경영을 개선하고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정도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배경에서 했습니다. 매입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느냐 하면 13억중 이성보사장의 채무중 9억만 갚는다면 10%이면 연간 1억입니다. 그래서 연간 시에서 1억정도를 지원해 주는 축에 속한다고 판단할 때 이 정도는 해 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조건이 붙습니다. 만약에 재산을 사가지고 했는데 운영을 안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점이 대두됩니다. 그러면 사업하시는 이성보 선생님께서 다른 법적으로 할 수는 없고 채무를 갚는데 도움을 받아가지고 힘을 빌려가지고 성실히 성의껏 하겠다는 조건만 성사되면 이것을 매입시키겠다는 정도로 끝이 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경우로서도 경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 부분도 무산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많은 시민들이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사항에 속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김용우위원

잘 들었습니다. 8월 10일 개최되었다고 알고 잇는데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3대의회가 처음 구성된 이후 각 실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이 이야기가 나왔고 간담회 때도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그때는 무엇이 전제가 되었냐면 이성보 선생께서 가지고 계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관광자원인 동산 4,750점에 대해서 법원에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면 어떠한 형태든지 우리 시가 건물, 토지를 매입해서 취득해 가지고 시 차원에서 운영했을 때 앞으로 동산부분이 제일 알멩이입니다. 동산은 어떤 형태로든지 요지부동으로 우리 시가 다 잘되리라고 시의 의도대로 되리라고 했는데 10월 23일 우리가 보고 받기로는 어제 받았습니다만 시 고문변호사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불가하다고 변호사 판결이 났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장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동산에 대해서, 이러한 입장에서 과연 토지나 건물을 매입했을 때 조금 전에 총무국장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에서 자치단체가 아까 전국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많은 자치단체들이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물론 저도 인정합니다만 예술성이라든지 우리 거제를 찾는 관광객들이 거기를 많이 둘러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공유재산을 취득하려고 이 정도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중심이 되는 이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알짜배기인 동산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금은 10월 23일 이후에 지금 이것이 불가한 판결이 나왔을 때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업자체에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가능할 수 있었는데 중간에 어떻게 된 것이 아니고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이자부담을 덜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안이 나왔을 때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안에 있는 중요한 물품을 선량하게 관리하지 않고 반출했을 때 문제가 제기되어서 실무자들이 잘못 판단해서 그런 부분은 계약 할 때 단서를 넣어서 하면 법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세심하게 고문변호사한테 알아보니까 직접 취득하지 않으면 법적 행사는 할 수 없다고 실무자가 판단을 잘못한 내용지지

김용우위원

늦게 했지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되었던 것이 안된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하는 조건은 선재된 것은 그 안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중요한 물품들이 그 이상으로 선량하게 보존 관리하고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배려하에서만 재산도 매입해 준다 그런 부분을 만약에 기술적으로 계약에 가능하다면 넣을 것이 계약항에 곤란하다면 본인 시민의 성실을 믿고 소위 말하는 확약서라든지 법적 효력은 없을지 모릅니다만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 매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 불투명할 때는 시에서 13억이나 투자할 명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1안, 2안, 3안으로 관리방법에 대해 나왔는데 동산은 놔놓고 건물과 토지만 샀을 때 그 권한은 시장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임대를 주자고 했을 때 임대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동산의 주인에게 임대를 줘야 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임대료를 더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할 수 있다면 여기 2안에 이번 구조조정에 공무원이 남아도니까 공무원이 관리 할 수 있고 기술적인 측면은 농업기술센터에 기술자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자 했을 때 나중에 본인에게 물어 볼 사항도 있습니다만 전제가 동산을 그대로 존치하는 조건하에 부동산을 매입해서 관리를 그때부터 시장이 공무원이 할 수도 있고 임대를 딴 사람에게 줄 수도 있는데 본인이 꼭 해야 된다 본인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본인이 하는데 토지와 건물을 사주고 본인이 관리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임대를 하면 토지와 건물을 빌려서 거기에 소장품을 가지고 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임대를 할 때는 반드시 이성보 사장님께서 임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지

윤현수위원

다른 사람이 그보다 훨씬 많이 줄게. 이왕 시에서 토지도 샀고 건물도 샀으니까 동산도 그 안에 있으니까 내가 장사하기 위해서 임대료 더 내고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처음에 있던 것이 많이 훼손되고 소멸되었을 때는 가능하지만 유지되는 상태에서는 할 수 없죠.

윤현수위원

토지와 건물을 사가지고 이성보씨에게 준다는 전제로 하고 지금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예. 임대를 해 준다 임대료 가격은 연간 3,700만원정도 계산됩니다. 10년해야 3억7천만원인데 만약 사가지고 임대로 사용하다가 사업이 번창되었을 때는 다시 시로부터 사업자가 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런 말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윤현수위원

국장님 말씀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지금 옥포랜드가 3차 경매에 넘어가서 약 40억이 넘는 재산이 15억이 되었습니다. 지금 만약에 저 분이 거제사람인지 아닌지 모릅니다만 40억이 넘는 재산이 15억이 되었으니까 이것을 사달라고 꼭 이와 같이 옥포랜드에서 40억의 재산이 15억에 넘어갈 판이니까 시에서 15억이면 몇푼 아니다 해주고 앞으로 잘되면 다시 살게. 하면서 제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와 똑같이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시의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민간분야는 손 안대야 합니다.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시에서 관여 안 하는 것이 경제의 원칙이고 그 내용 중에서 아주 공공의 성격이 짙을 때는 다소 재정적인 부담이 있더라도, 하지만 옥포랜드하고 자연예술랜드하고는 놀이시설과 말을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아주 차이는 있습니다. 제 생각은 당장 사라고 하면 나 개인적인 공무원의 입장으로는 살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자연예술랜드는 볼거리 창출이거든요, 거제관광에 볼거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옥포랜드의 주인이 누군지 모릅니다만 이러한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거리 창출과 놀이시설 창출에서는 옥포랜드가 어떤 측면에서는 손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버금갑니다. 분명히 옥포랜드가 우리 시에서 저희들이 장승포시에서 공원을 조성할 때 거제군부 당시에 대단히 반대했습니다. 군 위원들이, 그러나 장승포시에서 장승포시의 발전을 위해서 랜드를 만들어야 된다고 도시계획을 변경시켰습니다. 랜드 유치를 했습니다. 옛날 장승포시에서, 그런데 40억 들여서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당시 시에서 저것을 볼거리 창출 또는 놀이시설 창출을 위해서 그것을 유치하다시피 해서 도시계획을 군부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장승포시에서 했는데 지금 결과가 저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도 거제시에 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수영장은 잘된 대요, 회원이 수백명이랍니다. 수영장은 잘되어서 수백명이 되는데 저기도 이자부담만 아니라면 나도 자신 있다고 하면 또는 거기도 대책위원회가 있어서 만약에 자신이 있으면 똑같은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또 이와 같은 유사한 사건이 다른 데도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염려스럽다는 것입니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옥포랜드하고 예술랜드하고 그렇게 말씀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조금 틀립니다. 자연예술랜드는 윤위원님께서 관광업무를 직접 경영하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 분은 관외의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물론 시민의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기여하지만 그런 부분은 앞선 부분이고 옥포랜드는 우리 시민휴식을 중심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 견해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은 윤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견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업을 하다가 부도나면 다 우리 시에서 하느냐 억지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장

간략히 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

제가 볼 때는 부동산을 사고 안에 그대로 존치해서 관리를 한다고 해서 저 자리에서 여러 가지 재투자를 안하고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어렵습니다. 아까 숲을 보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동산도 구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근 주위의 땅을 최소한, 에버랜드는 450만평입니다. 에버랜드 같은 시설을 갖출 수는 없다손치더라도 주변 인근의 골을 몽땅 사서 준비를 해야 된다면 그 앞에 저수지 물도 관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최소한 작게 해도 볼거리 제공이 되고 휴식이 될 수 있다면 10억내지 20억은 더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고 현재 상태에서 한다면 똑 같은 결과를 거둘 수밖에 없는데 저 개인의 생각에는 동산도 사야되고 10억이나 20억 최소한 더 투자되어야 되는데 시의 방침이 오늘 시장이나 부시장이 왔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응급 호구지책으로 이것만하자 이나마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만 하자는 방침인지 앞으로 본회의에서나 상임위원회에서 결의문을 내서 이렇게는 안된다 돈 10억 20억 더 투입해서 남은 동산 사면 30억정도 되어야 되는데 다리를 하나 못놓더라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시에서 100% 따를 것이죠?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제가 커다란 계획을 따를 것이냐 안따를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답을 하기 곤란합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 상당히 공공성에 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것을 연구해 본 것입니다. 도움을 어떻게 줄 것이냐 만약에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서 계획을 내면 특별한 보조제도를 마련해서 어느 분야에 보조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는 것은 가능한데 이 부분은 이미 설치되어 잇는 내용를 빚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서 사는 것은 안 맞으므로 저 장소가 아니고 다른 장소에 어떤 사업자가 나와서 이런 커다란 난공원조성을 계획한다 이 계획에 토지사용 계획이나 시에서 적극 해 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맞을 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나 그런 것은 계획을 수립 할 수 있지만 이 지역에 더 크게 사라고 했을 때 시장이 할 수 있냐 하면 이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답할 수 없지 않습니까.

김용우위원

지난 20일 중앙일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1면 2면에 나와서 저도 주의 깊게 봤습니다만 상당히 인근의 지방자치단체 경영사업이 우리가 봤을 때 괜찮다 싶어도 부실한 부분이 신문에 적혀 있었습니다. 상당히 걱정도 되고 우리는 그렇게 안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 시점에서 거제는 중공업과 아울러 관광자원도 많이 개발할 수 있으면 하고 보존도 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만 지금 어떤 형태로든지 이 시점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지금 이렇게 취득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절대 아닙니다.

김용우위원

아니면 단지 목적이 무엇입니까?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목적이 우리의 관광업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기여하고 있는 거제자연예술랜드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잇기 때문에 그것을 거제에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방안중의 하나입니다. 재정부담으로 저희 시에 존치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지역으로서는 상당히 손실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지원했을 때 소생이 가능하거나 앞으로 발전이 잇겠다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용우위원

이 운영도 이성보 소유자가 앞으로 사업이 원만히 잘 되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만일 사업이 잘 안되었을 때 그런 것은 제가 말해서 본인한테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만 만일의 경우 매입이 되든지 안되든지 그랬을 때 우리가 취득을 했다 어떤 식으로 조금 전에 국장님이 지금 현재 집행기관을 대표할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요지로 잘 해나가면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만 현 여건은 제가 봤을 때 불투명합니다. 개인적인 여건, 부채현황을 봤을 때 잘 안되었을 때 어떤 집행기관에서 이 안을 내어 가지고 적어도 ‘98. 3. 30시에 청원수리를 해서 이송하면서 시장이 판단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판단 처리할 부분이 결국 토지, 건물을 13억에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까? 만일 이것이 취득되어서 지금 같은 방향으로 나갔을 때 경영이나 이러한 부분이 잘 못되어서 시의 재정에 결정적인 어떤 적자요인이 되어 우리한테 시민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었을 때 이 자치단체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한 예입니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만약에 재산을 사가지고 취득할 때는 이성보 선생님한테 선량한 관리, 앞으로 이것을 도움으로 해서 잘 되는 조건으로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 그 안에 운영이 제대로 안되어서 건물과 토지만 그대로 남게 되었을 때는 그에 대한 손실은 우리 시에서 각오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 할 때는 그렇게 큰 손실이 있으리라고 생각 안 합니다. 건물은 남으니까 용도의 차이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토지는 그대로 남으니까 그 부분의 갭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잇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의 손실은 만약의 경우 손실은 각오해야 되고 책임을 진다면 시장이 전체적인 책임은 져야 되고 매입하는 과정에서 법을 어기거나 하면 공무원도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윤현수위원

오늘 우리 국장님이 나왔으니까 예산통과가 될지 안될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 제가 볼 때는 하루가 바쁜 상황인데 너무 오래 끌어 왔습니다. 3월에 들어온 것을 오늘 처리하는 것은 너무 늦었는데 국장님이 계시니까 물어보고 싶은 것이 31일이면 예산이 통과되든지 안되든지 결정이 될텐데 만약에 13억에 예산이 통과되어서 일부를 사든지 전부를 사든지 그 범주내에서 그 계획안에 산다고 통과가 되었을 때 나중에 본인이 나오면 물어 보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바로 들어가서 하루라도 부담을 주지 아니하는 그런 것은 가능합니까? 즉 말해서 31일 통과가 되었을 때 돈이 금고에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당장 그다음날 돈을 내가지고 전부 갚고 처리해서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예산 요구할 때 명시이월 사업으로 요구했습니다. 왜냐면 토지 취득과정에서 엄청난 기일이 소요됩니다. 감정절차를 거치고 협의과정을 거치고 하면 적어도 두달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당장 사인들처럼 토지 먼저 돈대로 사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하고 그 중에 건물이 하나라도 안 된다든지 토지가 하나라도 안되면 나는 전체 안 살 것입니다. 전체 다 되었을 때 더 이상 이상이 없을 때 할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그것이 걱정스러운 것이 이성보씨가 청원을 낼 때 많은 분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협조를 구해서 올라왔는데 더 길어졌는데 아마 안되겠나, 시에서 해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 어떤 측면으로 의욕도 얻은 것도 있지만 또는 부담을 준 것도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처음에 되면 된다, 안되면 안 된다 했으면 다른 방법으로 했든지 하였을 텐데 엉거주춤 때문에 본인이 당한 심적 고통이나 금전적인 피해가 많았을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조건부로 은행에 처리를 이왕 해줄 것 같으면 명시이월로 두달 세달 뒤에 하면 그 동안 숨차는 사람 죽으라고요?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일부러 두달 뒤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현수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결과 여하에 따라서 되겠지만 된다면 여기에 본인들이 다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서를 써서 된다면 예를 들어 계약서 작성이 안되어도 각서로 대체해서 빠르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정도만 묻겠습니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저희들은 사업을 하시는 분에게 성실히 할 것으로 믿고 위원님 말씀대로 각서 내지 공증 진술을 부쳐서 조건이 따를 때 매입할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안 지켜졌을 때는 한마디로 재산적 가치 손해이지 취득한 것이 경우가 바뀌므로 해서 가치가 다소 손해가 있다는 것이지 멸실 되거나 다른 데 이전 되어가는 손실은 아닙니다.

김용우위원

아까 옥포랜드에 대해서 윤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윤위원님이 관광분야에 많은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동감을 합니다만 지금 보니까 ‘98년도 들어왔을 때 농업기술센터 옆에 있는 개인의 농업시설을 우리 시에서 사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차원은 틀리지만 옥포랜드도 비교를 했지만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물론 동산에 대한 예술적인 가치라든지 관광자원의 가치는 인정을 합니다만 이런 사례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결코 쉽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시설재배를 하다가 적자경영을 하면서 2년 1년도 안 하면서 시에서 사주는 경우와 같이 이것도 만일 이렇게 했을 때 어느 누구가 작은 차이는 있지만 자기가 거제 사회에 기여하고 거제 사회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서 사업을 하여 잘못되었을 때 사달라고 하면 어떤 명분으로 시에서 대처할 것인지 걱정입니다. 되풀이됩니다만 동산에 대해서는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다수의 시민들이 볼 때는 한 개인의 특혜라고 시에서 이렇게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접해 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말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앞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질의 요지만 말씀해 주시고 개인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은 나중에 찬반토론이 있습니다. 그때 찬반토론을 해 주시면 회의가 원만히 진행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애초에 청원이 의회에서 넘어가서 행정부에서 받아서 심의할 적에 동산부분은 각서를 받으면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은 안 내렸습니다? 오늘 최종 법원의 판결은 아니지만 변호사의 의견이 동산은 우리 시가 장기적으로 확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 밖이라고 결정이 났는데 다행이 본인이 오셨지만 본인에게 내가 죽어도 그것을 팔지는 않겠다 이렇게 하면 그런 것을 해주면 만약에 그렇게 안 할 수 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랬을 때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부동산만 취득하는 것으로 승인했다면 동산부분을 취득할 것인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동산 부분은 취득 안합니다.

이행규위원장

아예 부동산만 취득하고 동산은 취득을 안한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예.

이행규위원장

어떠한 경우라도?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예.

김득수위원

의회에서 요구할 수는 있겠죠.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지금까지 오래 걸린 이유도 저런 부분이 공무원들이 하기는 아주 기술적으로 과연 개인 사인간이면 가능하지만 저런 아주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을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구입하겠다는, 구입했을 때 저 안에는 생물이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인이 아니면 관리가 안된다

이행규위원장

관리를 하는 기술은 여기 전문가도, 본인이 더욱 더 잘하겠지만 저는 농업기술센터 같은데에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정도는 되지 않느냐 하지만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특수한 조직을 만들어서 배치하지 않으면

이행규위원장

감정가가 안나왔기 때문에 구입하기 어려운 예산상의 이유입니까? 아니면 관리측면에서 그렇습니까?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다 그렇습니다. 감정도 특수감정을 해야 되고 감정가격도 전체 금액에 따라서 10억을 잡으면 1억 이상의 감정비가 들고 감정기관도 우리 나라에 있는지 없는지, 겨우 수소문 해봤는데 그 기간이 4, 5개월 걸리고 정책적으로 시장이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느냐 마느냐 부분이 전에 조시장님이 결정을 하지 못한 이유가 이만치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미뤄나온 것이 결국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행규위원장

여기에 보면 추정치이지만 동산을 약 7억정도로 잡았는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학계나 감정에서 보장된 것은 아니지만 7억이 나오기까지는 어느정도 나름대로 수소문이나 기타 등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나왔다고 봐지거든요, 이 7억이 이를테면 어떤 사람은 비싸다고 할 것이고 또 아니라고 할 것인데 이 7억에 만약 본인이 팔겠다고 하면 그래도 구입할 의사는 없습니까?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본인이 팔겠다고 해도 그것은 절차를 다 거쳐야 됩니다. 30억 가치인데 7억이라도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행규위원장

감정서가 다 붙어야 됩니까?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예.

윤병찬위원

이런 수석이나 난, 분재 등의 감정사가 있습니까?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한국감정원에 의뢰해서 왔다가 갔는데 지금 현재 난이나 수석에 대해 감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전문적인 감정기관이 없고 별도로 취미나 조예가 깊은 사람하고 감정단을 구성해야 되는데 수석에 대해서 감정하려면 대한민국수석협회에 아주 유명한 사람을 모아서 감정해야 되고, 난은 난대로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을 모아야 되고 또 서예는 서예대로 모아야 되고 글은 글대로 모아야 됩니다.

윤병찬위원

글은 진품명품에 내놓으면 알겠지.

장내웃음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진품명품은 거래가격, 소장품이니까 수요자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자가 없으면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 소장품이고

이행규위원장

그 사람들이 평가한 것은 인정이 됩니까?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감정원에서 인정해 줄 수 있다.

이행규위원장

감정은 할 수 있네요.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특수한 감정이니까 동호인끼리 얼마라는 것은 얘기가 되는데 아직 이러한 감정을 내 본 일이 없다 그래서 거제시에서 요청하면 자기들이 최선으로 해 보겠다. 감정비가 대충 산정된 것이 7억으로 감정하는데 1억 4,000만원의 수수료가 들겠다 합니다.

윤병찬위원

그럼 수수료가 20%가 되네요.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예.

원용찬위원

자격증은 없고?
명균

정명균회계국장

예.

윤현수위원

시도 자연인으로 계산하고 본인도 자연인으로 계산했을 때 명태장사도 아침에는 비싸고 저녁에는 싸듯이 어쨌든 시에서도 자연인으로 의회에서 인정해 주고 예를 들어 얼마를 했든지 간에 양자간 합의가 되어서 이루어진 금액으로 된다면 가능할 것 아닙니까?
종균

문종균회계국장

그것은 지방재정법과 회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단지 대한민국감정원에서 인정한 감정원장의 도장이 찍혀져야 됩니다.

이행규위원장

이번에 올라온 안을 보면 빵으로 치면 빵껍질만 사고 거기에 샘은 없는 것인데 샘이 동산인데 빵이라면 샘이 없는 빵도 잇지만 샘이 있어야 빵이 맛이 있는 것 아닙니까? 빵껍질만 사고 흔히 앙꼬없는 빵이라고 하는데 앙꼬없는 빵을 사야 되는지 그런면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위원장님, 앙꼬없는 빵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재산을 형성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취득이 아니고 이는 사업자에 대한 재정, 경영상태를 지원해 주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각오하고 합니다.

이행규위원장

거제관광을 위해 오히려 손해가 가도 취득하는 것이 우리가 득이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예. 지원하는 방법으로 빚을 갚아서 지원해 주는 방법이다 그것 밖에 없다

이행규위원장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는 더 낫다? 예, 알겠습니다.

김득수위원

국장님, 이 자료를 받았습니까? 전남 함평에 자생난공원을 조성하는데 15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는데 공공예산이 국도비 지방비 합쳐서 59억이고, 민자가 130억으로 아주 대단위 프로젝트인데 거기에 난 구입을 5백품목에 1,930본을 사더라고요, 명실상부하게 시에서 완전히 주축이 되어서 이러한 관광자원으로 군민들의 정서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모양인데 우리도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잇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도 그럴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네요.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새로운 사업자가 나와서 난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 많은 비용이 부대시설입니다만 간접비용입니다. 도로나 그중 공익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고 시장이 봤을 때 보조해 줄 필요가 있으면 반드시 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이 새로운 사업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대시설, 도로를 낸다든지, 기타 도시계획을 바꾼다든지 필요한 자금이 부족할 때는 보조를 해 줄 수 있지만 이미 조성된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를 하려면 보조해 줄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조해 줄 명분이 없습니다.

원용찬위원

그래서 거제자연예술랜드도 처음에 할 때는 시청에다 보조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거절당한 것이 아닙니까?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그러니까 보조요청을 해도 보조해 줄 명분이 없습니다.

원용찬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맨 처음은 제가 보조가 있었는지 모르겠고 중간에 건물을 짓는데 영농법인하는데 정부자금이 일부 나간 것으로,

원용찬위원

전국에서 이런 사업을 하다가 경영이 안되어서 시에서 매입한 사례가 있습니까?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그것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원용찬위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 의장님 말씀대로 이런 대단위적으로 경영을 하는데가 있습니까?

윤현수위원

제주에 중국인이 연 10만명이 올 수 있게끔 유치한 분재공원이 있습니다.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조성 중에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이미 조성되어서 지금도 하고 이고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김득수위원

목포 유달산에 가면 난공원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면 국장님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참고인들에게 질의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

이성보씨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선생님 오늘 와서 정말 고맙고요, 여기에 있는 위원들의 착잡한 심정을 먼저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러한 분야에 어느 누구보다도 더 관심을 써야 되고 쓰고 있는 저 자신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인데 이 말씀을 왜 먼저 드리냐면 오늘 대책위원님들도 있고 토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오셨기 때문에 전 김대통령이 행정실명제로 인해서 대단히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행정실명제가 오늘 이 시간 이후 우리에게 달려져 있기 때문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의원을 하는 동안에 잘되든 못되든 처리해 버렸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대로 너희 아버지 의원할 때 잘했다 못했다 하는 말이 나올까 싶어서 좀 더 두드려보자는 측면에서 오늘 같이 자리를 하신 것이니까 깊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오시라고 해가지고 어떻다는 그 말은 분명히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하나의 개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시의원으로서 또는 시민의 대표로서 이야기하는 측면이니까 그렇게 인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견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듣기에 항간에 많은 여러 곳에서 모 인근 군에서 동산을 사 가겠다고 하는데 그 말씀 들은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고가를 주고 사간다는 말을 한다면, 거기에 예를 들어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토지와 건물을 사서 관리하게끔 하려고 시에서 했는데 경영이 더 어렵고 빚도 남았으니까 그런 데에서 고가로 더 주려고 했을 때 팔 것인지 이 말씀을 분명히, 아예 나는 천금을 주더라도 시에서 이렇게 해준다면 나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답변이 가능합니까?
조금 단답으로 해 주십시오.
아니, 질의에 대한

이행규위원장

그 핵심이 빚이기 때문에 우리 거제에 재산을 남길래도 남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김일곤위원

그러면 이야기가 끝났네요?

윤현수위원

저는 좀 단답식으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아까 우리가 내용을 듣건대 인근지역 다른 자치단체에서 동산이 귀한 것이니까 그것을 매입하겠다 하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 말이 참말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내가 팔 것인지 아니면 아까 우리 시에서 동산과 토지와 건물을 사줬을 때는 동산을 일체 팔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단답을 요구했는데 지금 압류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답변은 언제든지 처분이 되어 버리면 나로서는 도리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국장님께 말씀한 것은 31일날 예산이 통과되면 급히 은행의 불은 끄자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만약에 시에서 그렇게 하자고 했을 때 우선 본인은 이유 없이 감정원에서 와 가지고 토지와 건물을 감정한 가격대로 100% 따라 올 것입니까?
금액이 얼마 나오든지 간에 그것은 따르겠다?
여기 토지를 갖고 있는 분이 오셨습니까? 만약에 시에서 감정에 의해서 주겠다고 했을 때 이유없이 받아들일 자신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본인과 다른 사람도 만에 하나 통과가 되었을 때 행정에서 감정한대로 따르겟다 얼마가 나오든지 간에 따르겠다고 했을 때 행정에서는 우선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것은 가능합니까? 즉, 변태지출이지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회계법상 조금 전에 변태라는 말은 할 수 없고 지금 저희들이 등기의 시점입니다. 등기가 왔다 갔다 하는 0시간으로 하는데 등기를 저희들 앞으로 하려면 전체일절 삭제가 되어야 합니다. 은행에 돈을 다 갚아주어야 저희 앞으로 등기가 되는데 그래야 저희들 앞으로 등기가 되는데 그것을 갚을려면 자기 채무를 먼저 갚아야 합니다.

윤현수위원

그렇게 하려면 감정해서 가격이 나와야 살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그것은 빠르게 될 수 있는데 그 시점이 저희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성보씨 소유자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소유자가 등기를 깨끗이 해야 거제시 앞으로 풀려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그럼 지금도 돈을 못갚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그것은 은행하고 방법은 약속을 하면 됩니다. 대출을 하면 은행에다 몇월 몇일 돈이 나간다 은행 온라인 구좌가 설치되어 있는 채무자가 모여서 은행에서 돈은 그 자리에서 갚고 우리가 주는 것을 보증하고

윤현수위원

예산통과가 된 후 한달 두달 절차를 밟는 동안에 압류가 붙어서 급한 상황이 벌어졌다면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열 개가 붙든지 백 개가 붙든지 간에 일단 정리가 되고 난 이후에 돈이 지출될 수 있습니다.

윤병찬위원

매입 결의서를 은행에 통보해 주든지 연기는 가능하겠죠 은행에서는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은행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윤병찬위원

은행에서는 사정하면 가능할 것이고, 제가 이사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13억, 12억4천정도에 토지와 건물을 사려고 하는데 금방 회계과장이 말씀하시는 것 들었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에서는 등기하는 기준점이 돈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다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그 한 필지, 그 건물에 등기된 것 토지마다의 압류든지 가압류 근저당이 설정되었단 말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계산되어 나가야 됩니다.

윤병찬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하나는 하고 반은 못하는 이런 일이 생기는데 우리가 금액은 12억정도 하면 이성보 사장의 땅은 일단 시로 넘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그것이 무엇이냐면 돈이 12억인데 거기에 개인 사채도 있고 일반 대출도 잇는데 등기에 압류가 안되어 있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등기부상에 등재된 금액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윤병찬위원

그 땅은 시 앞으로 등기가 가능합니까?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여기에 설정된 것이 근저당이 4억7천, 가압류가 1억4천 이것은 현재 등기부상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현재 확인을 안 해봤는데 그 외에는 아직 압류가 안 들어 왔습니다. 오늘 말하는 이 시점에는, 또 들어올는지 모릅니다.

윤병찬위원

담보 설정한 것이 아니고 신용대출한 것입니까?
지금 그렇게 급하니까 물어보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시에서도 정확하게 매입하는데 정확한 조사는 나왔지 않습니까?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등기부 등본은 다 떼어 놨습니다.

윤병찬위원

이것이 4억7천하고 1억4천밖에 안되어 있고 그 외 땅은 언제든지 돈 지급하면 등기서류가 다 넘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까?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윤병찬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빼냈다는 것입니다.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윤위원님 이야기는 오늘 이 시점에 들어올지 모르고 내일 아침에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것은 조사한 시점에 따라 합니다.

윤병찬위원

금융기관의 부채현황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차명으로 해 가지고 대출 받은 것도 있고 시설자금으로 받은 것도 있고 지금 2억 이런 것은 운영자금으로 한 것도 있지만 거의 담보로 한 것도 몇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행규위원장

담보설정 해 놓은 것이 아무 문제가 왜 안되냐면 우리 앞으로 등기가 될 때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담보가 풀리지 않으면 돈이 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담보가 백개 있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거제시로 등기가 되어버리면 다른 채권자가 거제시 앞으로 걸 수 없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이사장님 앞으로 되어 있을 때는 다른 채권자가 걸 수 있지만 거제시로 넘어와 버리면

윤병찬위원

매각한 돈을 가지고 설정한 것이나 은행 부채를 다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다른 곳에서 사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해 주려고 하니까 안 팔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어중간히 아까 빵만 살 수 없고 다 사야 되겠다 해서 어느 누구에게 임대를 주든지 자체 관리를 하든지 경영사업을 하든지 하고자 시에서 방침을 세웠을 때 그런 부분이 얼마가 되든지 특수감정가에 의해서 그대로 인지해서 팔 수 있습니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기는 의회입니다.
앞에 것은 모르겠고 약속 할 수 있다는 것만 약속해 주시면 간단하고요,

윤병찬위원

당초 예산이 허용 안되어서 감정은 이번에 같이 했다고 하고 한 2년 후에나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가격에 어느정도 매각 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부동산은 이번에 사든 아사든 결론이 나겠지만 만약에 부동산을 취득한다고 보고 동산부분은 우리가 조금전에 이야기했는데 알멩이는 빼버리고 껍떼기만 산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시 재정상태도 별로 안 좋으니까 올해는 못한다 하더라도 2년 후에라도 어느정도 감정가액이 성립되어 시가 그것을 매입하려면 그 가격대로 시에 넘겨줄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마음이 2년후에도 꼭 같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있다고 봤을 때

김용우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토지하고 건물부분 이것만 집행기관에서 매입 할 수 있게끔 보존대책위원회에서 말씀이 되었죠. 그 시점하고 집행기관하고 건의를 했다 든지 시장님 면담을 했다든지 그 시점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실에서 했습니까?
대충 어떤 식으로 보존대책위원회
알겠습니다.

김일곤위원

아무튼 시민의 볼거리제공 관광자원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번에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개인 부채가 이미 도출되어 있습니다. 개인 부채가 15억4,5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그 다음에 동산은 놔두고 토지, 건물만 시에서 이성보 선생님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매입하면 8억8천으로 부채정리가 다 안되는 상태인데 그러면 아울러 대책위원회에도 질문을 드리는데 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의 성실성이라든지 이선생님의 애향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경남의 자랑스러운 사람 상까지 받았는데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사실 앉아 있는 이 사람은 16만의 뜻을 품고 앉아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과연 15억의 부채에 자기 토지, 부동산을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8억8천만원하면 7억이라는 부채가 남아 있는데 만약에 시에서 관리를 시킨다면 그것이 원만하게 생물이라 잘되어서 거제시민들에게 공감할 수 있게 되느냐 하는 것도 의구심이 가고요, 대책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동산에 대해서 방금 총무국장님께서 동산은 안된다고 했는데 각서나 공증을 하시든지 어떤 복안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이번에 추경을 보니까 16만 시민의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5억이 올라왔습니다. 16만 인구에, 그러면 이 13억을 우리가 정말로 거제관광에 대해서 사람들이 칭송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는지 동산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부채 15억을 내 손에 8억 거머쥐고도 7억이 떨어지는데 동산 하나하나에 애정을 가지고 하겠느냐 하는 것도 우리 시민의 걱정입니다. 그리고 대책위원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동산에 대해서 각서, 각서라는 것은 일종에 종이 쪼가리인데 이것은 우리와의 약속이 아니고 16만 시민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개인부채가 유인물에 15억이 나와 잇는데 오랜 시간 걱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선생님 개인사정입니다. 이것을 제가 묻는 이유가 하나의 개인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피부상 안 느껴집니까? 7억이, 수지상 지금 8억을 받아도 7억이 남는데 지금 적색거래자가 되었다고도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 얘기는 이미 개인적으로 관련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윤현수위원

이 선생님 한가지 가능하면 우리 의회 입장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면다 사서 그 아픔, 괴로움을 다 벗겨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일부 의견이 잇기 때문에 하는 말씀인데 그렇게 되어졌을 때 소장하고 있던 아끼던 그것도 팔았고 토지, 건물까지 팔았고 이제 시에서 관리를 하든지 개인에게 주든지 없다라고 했을 때 나는 훌훌 털고 더 이상 시에서 다 샀으니까 이선생님의 처신이 그래도 나는 애착을 갖고 동산은 내 것이었으나 이미 팔았지만 남아서 관리자로서 또는 해 줄 것인지, 아니면 이미 내 것은 시에서 샀으니까 나는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하든지 다른 글을 쓰든지 다른 생계유지를 하신다든지 그런 것은
알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보존대책위원회에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찬위원

대책위에서는 시청에만 요청했지 타 기관이나 전국적으로 요청한 일이 있습니까?
그럼 시를 상대로 매입하기 위해서 요청했습니까?

이행규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많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속기하는데 굉장한 애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분 쉬다가 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자연예술랜드와 관련해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곤위원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수정동의안이 가능하다면 자연예술랜드에 대해서 약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제 생각은 차라리 동산을 시에서 매입하고 토지, 건물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우선 13억이라는 돈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그 13억을 가지고 우리 거제에 정말 위치가 좋고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큰도로변에 우리도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거제대교라든지 둔덕가는 길목이라든지, 관광차가 경유해서 가는 자리에 하면 뜻이 있지 않겠나,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매입하는 것으로 의결을 했는데도 가압류가 문제되어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로 안되었을 때 결론적으로 이성보씨에게 두 번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볼때도 그것도 판단 안해보고 의회에서 해 갖고 집행부서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냐고 할 수도 있으니까 정말 우리가 볼거리 제공, 관광자원으로 하는 측면에서 한다면 위치변경을하여 13억으로 땅을 사서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수정동의안을 내는 바입니다.

이행규위원장

수정동의안이 받아지려면 시에서 받아들여야 되겠지요. 우리 자체에서 수정동의안을 의결한다고 해도 시에서 안 받아들인다면 안 된다고 봅니다. 문제의 핵심은 동산을 매입하지 않고 부동산을 매입하게 된 경위가 동산은 감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특수 감정을 의뢰해서 매입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실질적으로 거제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올린 이유는 자연예술랜드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갔을 때 거제관광거리나 이런 것이 오히려 설령 적자를 본다 하는 것이 6억정도 날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6억정도의 모험을 택해서 그것을 보존할 수 있다면 더 득이 된다는 시각에서 계획안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승인해 주었는데 만약에 잘못되어서 시민들이 한마디로 의회는 심의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말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우리시는 그런 것도 점검해 보지 않고 우리 의회에 올렸느냐, 똑 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동안 청원심사가 있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수많은 고뇌를 하고 수많은 의견을 거쳐서 최상에 가까운 안을 내서 우리 의회가 다시 한번 심의해 달라고 한 것으로 보거든요, 오히려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의회에 있다면 제시하여 행정에서 받아들이면 좋겠고 그것보다 더 이상의 방법이 없으면 이 방법도 무난하다고 봐집니다.

김일곤위원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의회와 집행부가 양쪽의 수레바퀴가 되어야 시민들로부터 격찬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유인물에 보니까 동산 분재, 난, 수석은 7억원으로 했는데 기 2회추경에 13억을 했다면 다른 데다 위치 변경을 해서 연간 1,700만원 손실이 앞으로 더 갈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경유하고 볼 것이 있더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동산을 사고 말하자면 위치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볼 수 있는 자리를 택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이행규위원장

물론 그런 것이 있는데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 사람이 금융압박을 받고 있는 현실이 존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거쳐서 eh 감정의뢰를 하면 상당기간이 소요되는데 이미 그 사람이 파산되고 난 뒤에 결정을 한 것밖에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그 동안 위원님들이 관계자들을 불러서 질의도 했고 담당과장이나 국장을 불러서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부분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곤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일종의 수정동의안으로 제시한 것입니까? 수정동의안을 제시한 것이라면 동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용우위원

다시 한번 말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곤위원

지금 2회추경 13억이 토지, 건물을 매입하기 위한 13억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동산 7억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가상금액입니다.

김일곤위원

이미 개인부채가 15억이므로 팔아가지고 해도 7억 부채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나 의회가 같이 굴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자꾸 고민을 주느니 차라리 동산을 매입하고 13억으로 딴 데 땅을 매입해서 많은 사람이 와서 봐야 관광이 빛나는 것이고 수익이 올라 올 것 아닙니까?

이행규위원장

직접적인 수익보다는 행정에서 사주고자 하는 것은 간접적인 관광자원이 더 필요하고 공익적인 부분이 많다고 내놓았는데 행정에서 하나의 수레바퀴를 제시한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수레바퀴가 되어 줄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김일곤위원

제가 제시하는 것은 자기 빚이 없어야 동산도 관리할 수 있지 빚에 쪼달리면 이것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생물이라서,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해서, 이왕 15억 빚이 있고 7억이 남는데 우리 거제에서도 위치가 좋아야만 사놓고 관광객들이 볼 적에도 좋은데 무조건 어렵다고 사놓고 뒤에 문제는 책임을 누가 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위치를 변경해서 13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딴 데 땅을 사서 이성보씨에게 가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제의를 합니다.

이행규위원장

가부간의 결정을 하기 전에 이 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시고 수정안이 있으면 내주시면 그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안이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까?

김득수위원

아마 수정동의는 의사진행 발언중에 긴급동의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면 수정동의안으로 채택되어서 가결이 되었다면 다른 안은 찬반토론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행규위원장

그래서 찬반토론이 끝나고 수정안이 있으면 그때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면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찬반토론 과정입니다. 찬반토론 과정에서 김일곤 위원님이 수정안 형식의 질의를 하셨는데 일단 찬반토론이 안 끝났습니다. 찬반토론 하는 과정에서 수정안을 낼 수가 있습니다. 원안은 이미 집행기관에서 내놨고 김일곤 위원님의 말씀이 수정안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냈을 때 바로 안건이 되려면 위원 한사람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찬성하는 위원이 없으면 수정동의안은 무효입니다. 원안을 가지고 가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잇기 때문에 확실하게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으면 거기에 따라서 원안과 수정안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단 토론을 하시다가 나중에 해야 됩니다.

이행규위원장

찬반토론에 튀어나온 이야기인데 찬반토론을 더하시렵니까? 아니면

김득수위원

제가 어제 찬반토론에 대한 표명은 분명히 드렸습니다. 오늘 김일곤 위원께서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상당히 호소력이 있다. 타당성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자연예술랜드가 솔직히 말해서 결국 해야 되는데 남 주기는 아깝고 내 하자니 그렇고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당사자인 이성보 선생님한테 좀 고통이 가중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수정동의안이 성립되고 가결되었다고 봤을 때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므로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시간을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오해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성보씨의 재산 예상매입 가격이나 빚을 보면 결국 빚잔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질게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동산이지 부동산이 아니잖습니까? 거기가 적절한 위치라고 정확한 위치선정이 잘 되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여기저기 공유재산도 더러 있고 거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적지가 있다면 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아주 목이 좋은 장소, 길손이 많이 다니는 위치에다 길손의 발목을 잡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 경영수익 측면에서도 손익분기에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위치 선정이 아니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안된 소리지만 이성보 선생님이 기 빚잔치를 할 것 같으면 부동산은 빚잔치를 하라 동산은 인수하마 하는 그런 카드를 제시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정동의안에 제청합니다.

김용우위원

저도 조금 전 김득수 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면서 사실은 그 자산부분에 대해서는 누누히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하게끔 인정을 다 한 상태입니다. 단지 개인이 부실되어서 그런 부분이 시민들한테 미치는 상태 동산만 제대로 매입해서 그 자산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도 지금의 예술랜드가 외부에서 찾는 관광객의 10% 효과를 낸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장소에 가면 50%, 60%의 효과를 낼 것이다. 그 아까운 자산부분이 거제에 존치할 수 있는 이런 큰 효과가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김일곤 위원의 동의안에 대해 김득수 위원께서 제청한 부분도 저도 동의합니다.

이행규위원장

집행부의 답변을 한 번 듣고자 합니다.
종규

문종규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님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 업무가 하나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미 의사록까지 다 만들어서 토지, 건물을 사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와서 동산에 수정동의안을 내면 내일 예산안 자체의 심의가 곤란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위원

그 의결도 의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니 중기재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의회의 의결과 일치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을 대변하고 있는데 아니 과장님의 말씀은 의회의 권능을 한꺼번에 묵살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과장님이 이야기 한 것은 위원장의 요청을 받아서 답을 한 공적인 부분인데 집행부에서 모든 것이 준비 다 된 상태에서 될 수 없다는 요지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보다 더한 부분도 우리 의회 의결기구에서 이것이 더 합리적이고 더 거제시를 위하는 부분이라면 얼마든지 한 건이 아니고 10건이라도 의회에서 얼마든지 재론할 수 있고 번복할 수 있는 것이 의회가 아닙니까?

김득수위원

어제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아주 무성의한 것을 저는 읽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집행관서에서 확고부동한 의지로 임해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는 아주 미온적이고 예산편성을 해놨으니까 의회 너희한테 토스다 탁 넘겼단 말입니다. 너희 시키는 대로 할 경우 만약에 잘 되면 집행관서 자치단체장이 잘 해서 된 것이고 잘못 되었을 경우 의회 의결이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식으로 미온적인 대처를 했다고요, 그러면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않든지, 어제는 아주 소극적으로 하고 오늘은 적극적인 액션이 나온다고요, 어제 이러한 정확한 태도표명, 의지가 확실했으면 오늘 바쁜 분들 모셔다가 말씀 들어볼 이유가 없습니다. 어제 가든 부든 결정을 내렸을 텐데 집행관서도 미온적이고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감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을 모신 것 아닙니까? 지금 와서 우리 나름대로 꾀를 내다보니까 좋은 안이 나왔단 말입니다. 자치단체에서 내놓은 것하고 배치된다 말입니다. 한 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한 번 토론을 해봐야죠.

이행규위원장

수정안 자체가 위원님들이 동의하여 성립되었는데 실제로 수정안을 집행관서에서 받아줄지, 받아주지 않으면 성립이 안됩니다. 만약에 집행기관에서 받아주면 원안하고 수정안하고도 가부간에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조금 전에 그런 의도는 없고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절차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거든요, 집행관서에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변경하려면 어렵다는 것이 행정적으로 어렵고 또 집행관서에 가서 결심을 받고 또 여기에 와야 됩니다. 그러면 내일 예산심의가 있는데 그 결정이 안되면 예산심의가 안됩니다. 두 번째 동산에 대해서 7억을 예측해서 내놨는데 최소한 감정가격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려면 4개월에서 6개월이 걸립니다. 지금 11월 12월 내년까지 시간이 너무 간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다른 뜻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용우위원

아까 이성보 그 분이 감정가격이 얼마든지 간에 동산에 대해서는 7억이든 팔 정동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행규위원장

그것을 받는데 감정이 7억이 나올지는 9억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전문 감정인에게 의뢰해야 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려면 4,6개월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오늘 우리 의회의 의결이 동산을 사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면 아마 채권자들이 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바로 들어올 것입니다. 바로 들어오면 우리가 사려고 해도 못사는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위원장님도 생각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예술랜드에 대한 궁극적인 모든 것이 위치도 어렵고 시민들 여론도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르는데도 뭔가 제대로 여기서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심지어 개인 빚까지 들먹여가면서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 동산부분 때문입니다. 동산이 어떤 형태로든지 거제시 안에 있을 수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통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빚잔치하는 부분이 이야기되어서는 안됩니다. 동산만 시에서 존치할 수 있으면 어떤 식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명분이 있습니다. 동산이 불투명하면 뭐 하러 빚 걱정을 하겠습니까?

이행규위원장

부동산을 매입해 가지고 되면 동산은 안팔겠다고 했습니다. 동산은 거제시에 있는 것입니다. 굳이 매입을 안해도 시에 있다는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이 안 왔으면 저도 분명히 확인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회계과장이 있고 아까 정국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총무국장도 윤현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회계법상 2개월 이상 걸리죠? 만일 정상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을 때 단 시일 내에 할 수 있습니까?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최대한 감정을 빨리 해 가지고 단축시키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김용우위원

분명히 두 달 정도는 충분히 걸릴 것이라는 것을 회계과장도 말했고 총무국장도 얘기했는데 그 시간이 걸렸을 때 이성보라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했냐면 동산부분에 대해서 두 달이나 걸렸을 때는 자기로서 처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다는 아마 그런 표현을 썼을 것입니다. 맞지요?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맞습니다.

김용우위원

분명히 그렇지요? 속기도 다했는데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동산을 믿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정 거제의 앞날에 큰 관광자원을 하나 존치 시키려고 하면 그 위치가 안 맞다고 공감을 한다 아닙니까? 맞지 않은 위치에 있는 부분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제대로 된 곳에 난 공원 장소를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입니다.

이행규위원장

위치변경에 있어서도 물론 길목에 하면 사람은 많이 들러서 입장료는 벌어들입니다. 그것은 늘어나지만 나머지 간접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윤병찬위원

위원장은 사회만 하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이나 김득수 위원 말씀대로 김일곤 위원님 말씀도 참 좋은 이야기인데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까 알멩이를 사겠다는 것인데 알멩이 욕심내면 알멩이도 뺏기고 껍질도 뺏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얘기의 전체 결과가 부동산을 매입해 주자는 것은 우선 급한 알멩이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행규 위원장도 말씀하셨는데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동산만 산다고 하면 전부 동산에다 압류가 들어 올 것입니다. 압류가 들어오면 우리 시가 사고 싶어도 못사는 것 아닙니까? 풀어주지 않으면 저 개인의 입장 같으면 우리가 일단 다소 여유는 두고 먼저 부동산을 매입해 가지고 동산을 고정시켜놓고 그 다음에 내년쯤에라도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협의해서, 전에 이성보 사장께서 이야기한 내용이 당신이 2년후에도 이 기록된 7억 정도에 할 수 있느냐, 7억 정도에 맞추어서 감정해 달라고 하면 해 줄 것 아닙니까? 사실상 이야기해서 이성보하고 매수자하고 의논된 가격에 맞춰달라 하면 하는데 예술품의 동산 가격은 정해지는 대로 가격이 나옵니다. 그것이 어디 정찰제 입니까?

이행규위원장

그래서 지금은 수정동의안이 나왔는데 집행부에서 받지 않으면 성립이 안되거든요, 지금 집행부에서 이것을 받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그것은 새로이 장의 결재가 필요하고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행규위원장

이번 회기에는 다룰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시간이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김득수위원

액면을 놓고 보면 이성보씨 앞으로 되어 있는 토지와 건물을 합치면 8억8천정도 되거든요; 예상감정가가 동산 소장품에 대한 것이 7억이라고 봤을 때 1억 8천에 불과 한 것입니다. 1억 8천으로 부동산 급한 것 끌 수 있다고요, 집행관서와 우리 의회가 협의를 해서 할 문제이지, 지금 우리의 주된 목적은 소장품을 보존해 주는 것 아닙니까?

윤병찬위원

방법론에서 각기 생각하는 것이 다른데 전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입장으로 봐서는 일단 잡아놓고 내년쯤에 동산을 사들이고 어차피 동산을 사야 됩니다.

김일곤위원

동산을 놓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잘못하면 동산, 부동산 두 개 다 놓칩니다. 이성보씨 개인 빚이 15억이고 토지, 건물 팔면 8억 받고도 7억의 빚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건물, 토지가 매각되었다면 7억의 몫은 역시 동산에 가서 붙습니다.

김용우위원

동산에 붙이지, 당장 붙이지.

김일곤위원

그러니까 두 개 놓친다고요,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을 우선 자기 사업에 투자하는 금액은 자기가 책임 질 부분이고 우리 거제 16만 시민이 바라는 관광 볼거리를 생각한다면 동산입니다. 그래서 두 개 놓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빚잔치하면 자기 동산은 날아갈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이성보를 생각할 것입니까? 거제 전체를 생각 할 것입니까?

윤병찬위원

그 말도 맞는데 동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동산을 보호하는 방법의 차이 때문에 자꾸 토론하는 것이 되는데 지금 당장 동산만 매입한다고 하면 모든 은행에다가 압류를 동산에 다 붙인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채업자라든지 개인적으로 돈 빌려준 사람은 가압류를 동산에 붙인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동산도 못 사고 부동산도 못하는 그런 현상이 올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것은 해봐야 알겠지만.

김용우위원

옳은 답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추측이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할 따름이지 우리도 사업을 하지만 저 정도의 사업 같으면 예측을 하지 못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갈 지 모릅니다. 누구든 변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지 모르지만 위원장님, 충분히 알아보았으니까 결과 여하는 다수 위원의 뜻이 맞다는 것이 때문에 수정동의안 부분과 원안 부분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면 결말을 지읍시다. 그래야 이야기가 되지 이것가지고 밤을 세울 수 없습니다.

원용찬위원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장소를 다른 데 옮긴다고 하는데 지금 거제시의 모든 발전 사항이 신현이나 장승포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동부나 남부 같은데 관광객이 오는 부분이 주로 해금강으로 가는데 해금강의 길목이 동부입니다. 설사 그것이 신현이나 장승포에 있다고 해서 올 사람이 안 오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동부나 남부 등 변두리에 있는 면의 경우는 사람이 안 오기 때문에 앞으로 아무 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입니까? 왜 그 장소에 안 온다는 것입니까? 거제에 대우조선, 삼성조선 보러 옵니까? 해금강을 보러 오지요. 거기가 입구입니다. 입구도 안 들어 오는데 어디를 간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맞지도 않는 것이고 그리고 기 지금 시장, 부시장, 담당자하고 수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이 시점에 와서 자리를 옮긴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고 차라리 이럴 바에야 처음 시작부터 자리가 안 맞으니까 동산만 사라고 하든지 지금 부동산만 살 것이라고 올라온 시점에서 자리를 바꾸자고 하는 것은 이성보씨는 두 번 죽이는 것 아니고 세 번 죽이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 시점에서 사지 말자고 하든지 포기하자고 하든지

김용우위원

이게 자리가 적당치 않다는 이야기는 어제도 나왔습니다. 그 부분이 요지가 아니고 예를 들면 학동에 진짜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길목 같은 데 충분히 장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 번 생각 해 봐야지

원용찬위원

학동 같은 데 땅 한평 사려면 50만원입니다. 대지가 없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정동의안이 나온 부분이 이 자리에서는 동의, 제청이 있었기 때문에 되는데 지금 집행부 단체장의 동의가 없으면 이 안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면 이 원안과 수정동의안하고 가부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이 수정동의안 자체가 자치단체장으로부터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성립이 안되는 것입니다. 성립이 안되면 바로 원안에 대해서 가부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셔 20분간 정회를 하고 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시 44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 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되므로 과장님, 시장님의 결심을 받았습니까?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방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도록

윤현수위원

위원장님, 공무원들 잠깐 나가고 우리 자체적으로 좀 조율을 해 가지고

이행규위원장

듣고 조율하도록 합시다.

윤현수위원

예.

이행규위원장

일단 김일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나와서 동의, 제청이 있었습니다. 이 안이 성립되려면 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단체장의 동의여부를 시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소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참고로 동의안이 무엇이냐면 부동산 매입은 유보하고 올라온 원안보다는 동산 매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부분입니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동산을 매입한다는 것은 목적 자체가 틀려집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은 경영하시는 분이 경영을 원활히 할 수 있게 하여 경영을 돕자는 것이고 동산을 사자는 것은 핵심부분을 가지고 와서 시장이 사업을 하자는 것 같은데 이전해서 조성을 한다는 것 같은데 제가 시장의 입장은 아닙니다만 개인적인 실무자 입장에서 시장에게 건의할 기회가 있다면 매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야 될 사람이고 입장입니다.

이행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윤병찬위원

그러면 국장님 앞으로 부동산만 매입하고 2, 3년 후 만약에 재정이 허락된다 해도, 이성보 사장 같은 경우는 7억의 부채를 안고 있다 아닙니까? 7억도 갚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부득이 사고 그 사람이 관리인을 둘 때는 매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관리는 재산을 임대해준 것이지 전체를 인수한 것이 아니니까

윤병찬위원

원안은 그렇는데 만약에 우리가 취득하고 난 뒤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가 되고 껍데기만 사 있을 것이 아니라 알멩이를 살 때는 그때는 국장님이 찬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도 안 할 것입니까?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그때 경우와는 틀릴 수 있는데 지금은 경영을 하는 전제로 하는 것이고 다른 사업자 자본가가 나타나서 인수해서 다른 데 조성한다면 시에서 그때는 사업자에게 간접적인 도로를 낸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고 시장이 판단해서 중요한 사업이므로 보조를 해 줄 수 있고 이 부분을 직접 시장이 사겠다 하는 것은 행정 형태상 안맞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만약에 경영을 할 때 공무원이 알지 못하는 상식밖의 로비가 있기 때문에 공사를 만들어내도 그렇고 주식회사를 하더라도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관광차를 불러들이는데 로비를 하는데 얼마 필요하다는 것은 사인들 간에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자가 붙는 공무원 사회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 할 사항은 아니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취득한다면 관리하는 방법은 확정이 되었습니까?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관리방법은 현재로서는 이성보씨한테 임대를

김용우위원

지금 유인물에 1안, 2안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임대도 좋은 방법인데 관리상 문제는 앞으로 시 재정이라든지 시의 큰 골치아픈 부분으로 계속 남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미연에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일곤위원

그러면 제가 발언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이죠?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제가 참고적으로 있기 때문에

김일곤위원

토지, 건물을 사고도 빚이 7억이 남는데 만약 빚 7억에 대해 동산에 붙었다 할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돈 13억 날리고 아무런 효과도 없는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 대신으로 국장께서 이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로서는 부당하다 라고 확실히 하면 제가 따를께요. 향후 이 문제에 대해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는 분명히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단체장이 아닌 상태에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일에 시장님이 참고로 의견을 물을 때는 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장

시장을 대신해서 나왔다고 봐야지요. 수정동의안이 안으로 채택되려면 시장님으로부터 동의가 되면 성립이 되고, 원래 수정동의안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회에 접수해서 의원발의로 서면 제출할 수도 있고 집행되어지는 과정에서 의원 한사람이 수정안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서 찬성해서 나왔다 하더라도 집행기관 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수정안이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김득수위원

수정안이 원안에 대한 개의안이 아닙니까? 개의가 의결이 되면 원안은 의결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행규위원장

아닙니다. 수정안을 성립시키는 과정이 지금과 같이 국장님이 단체장을 대신해서 와서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이 의안은 공유재산이란 말입니다. 의원이나 의회에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계획이거든요, 관리계획은 시장이 제출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그런 내용은 새로운 사실을 넣은 것은 시장이 제출할 내용이지 의회에서 발의할 수 잇는 것은 조례나, 이것은 시장이 관리계획을 사전에 집행부에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을 의회에서 내는 것하고는 성질이 약간 틀립니다. 이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없애고 새로운 안 자연예술랜드를 사 주는 동의안으로 내는 것은 다소 모순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다른 동의안은 아까 그런 얘기는 예산의 증감이 있을 때 예산을 심의할 때 새로운 것은 이럴 때는 시장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내용이고 이런 의안은 법을 하라 마라는

김용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해 온 이 자체가 자기모순입니까?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국장님 말씀도 옳습니다만 모든 안건은 수정동의를 할 수 잇습니다. 할 수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집행기관에서 낸 안이든 의원발의 안이든 의회에 접수되면 바로 새로운 안을 내가지고 그것이 직접적으로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수정안도 조례안, 관리계획 동의안이나 이런 것도 잇고 경미한 문제도 잇고 복잡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서면으로 제출하는 수정안도 있고 회의진행 과정에서 오늘처럼, 원칙적으로 이 동의안은 가부 판단을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내 놓은 것에 가.부만 하면 됩니다. 아까 김일곤 위원님께서 내신 안은 원안하고 반대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수정안으로 봐야됩니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최 전문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완전히 바꾸어가지고 의결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건의를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건의안을 가지고 건의안을 제출해 가지고 의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수정안이 어떤 계획안이든, 조례안이든 간에 수정안이 나왔는데 이런 경우 하나의 동의안은 첫째 찬반 가부를 묻는 것은 끝나는 것인데 이미 제가 시장 입장에서 동의한다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은 안이 틀리는 내용입니다. 그런 식으로 안이 바뀐다면 별개의 안이기 때문에 벗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이 안은 완전히 관리계획을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시장님에게 동의를 구한 다는 절차가 내일이라도 원안을 포기하고 가능하다면 하나의 계획도 다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장이 다시 낸다는 것입니다.

김일곤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국장님이 시장 대신 나왔으니까 동의에 대해서는 부당하단 말이 아닙니까?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저는 그렇습니다.

김일곤위원

그러면 되었습니다.

이행규위원장

그래서 이 수정동의안이 성립 안되었거든요, 집행관서에서는 이 원안에 대해서 찬반을 지금까지 많이 했는데 간다하게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위원

이렇게 합니다.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했는데 자치단체장의 거부로 인해서 성립이 안되었다면 우리 상임위의 위상문제도 이고 하니까 김일곤 위원으로하여금 철회를 하시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행규위원장

철회를 하시겠습니까?

김득수위원

그것이 모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야 안되겠습니까? 철회를 하시렵니까?

김득수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행규위원장

수정동의안을 철회하시겠습니까?

김일곤위원

저 개인적으로 안을 냈는데 단체장께서 안 하시고 국장께서 얘기를 하시니까 철회는 하되 앞으로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동의, 제청하시는 분 받아 들이겠습니까?

김득수위원

예,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런데 받아들이면서 이 위원회의 회의 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혼선이 왔습니다. 총무국장님이 이 부분에 수긍을 안한 부분이 있는데 끝이 났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앞으로는 전문위원님 관계, 사무국 그런 부분을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은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 물론 수정안을 내도 김일곤 위원이 이런 좀 더 자세한 부분을 알고 했다면 아마 이 수정안이 안나왔을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철회가 예견된 부분이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앞으로 회의운영에서 적어도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장님이 특히 전문위원이라든지 원만하게 해야 되고 위원들이 자기모순을 범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제언을 해 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장

계장님, 참고로 법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26분 기록중지

17시 27분 기록개시

김용우위원

1박 2일동안 심도이게 토론을 했습니다만 이 자연예술랜드 건물, 토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견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말할 필요도 없고 이게 앞으로 향후 우리 거제시민들 다수한테 제가 볼 때는 걱정거리로서 등장할 것 같습니다. 입에 많이 오르내릴 것 같습니다. 좋지 않은 부분으로서,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반대입니다.

이행규위원장

반대 의사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윤현수위원

표결하기 전에 자체 의논을 위해 정회를 해서

이행규위원장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해서 5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회의중지

17시 39분 계속개의

정회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찬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안이 두건입니다. 공유재산변경계획안이 큰 토대는 하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자연예술랜드재산 취득의 건과 보건소 매각의 건 해서 두건입니다. 각각 찬반을 묻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것이 좋은지

윤병찬위원

각각 해야 됩니다.

이행규위원장

그럼 각각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공유재산변경계획안 중에 자연예술랜드에 대해서 의결하는데 표결방법에 있어서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연예술랜드에 대해서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표결결과는 총 위원수 7명 중 찬성위원이 4명, 반대위원이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매각의건에 대해서 원안에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총 표결위원 7명중 찬성 없고 반대 7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오늘 너무 늦어가지고 회계과 예산안을 상정해서 심의해야 되는데 내일 하시렵니까? 내일 하려면 내일 늦게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