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승입니다. 2001년도 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은 2001년도 예산을 마무리하기 위한 정리추경 예산안으로서 먼저 3페이지 예산규모를 보시면 제2회추경보다 4.0%인 40억 4,555만 2천원이 증가한 1,059억 3,394만 3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는 2.7%인 23억 2,105만 8천원 증가한 914억 4,620만 6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3.6%인 17억 2,449만 4천원 증가한 144억 8,773만 7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이 국고보조금으로 증액되고 청학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잉여자금의 수입이 증대되어 특별회계가 증가한 주요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세입세출에 대하여 장관별, 기능별, 성질별로 집계된 총괄표로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5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는 각 부서별 일반회계 증가액 23억 2,105만 8천원에 대하여 세입내역을 정리한 것으로 중요부분만 살펴보면 25페이지의 지방교부세 13억 480만원이 청학동 삼용아파트 부근 오수관거 확장공사 등으로, 29페이지의 구내식당수입금 1,994만 2천원과 시비보조금 1,013만 8천원이 증가되었고, 33페이지의 연수한마당광고료 2,060만원, 보조금 81만원, 38페이지의 국유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9,247만원, 43페이지의 지방세수입 7억 1,800만원, 69페이지의 환경관련법위반과태료 등 1,400만원 등이 증가하였고 37페이지의 청사사용료 4,991만 1천원, 38페이지의 공유재산매각수입 1,966만 5천원, 49페이지의 병무관리비 2,930만 8천원, 53페이지의 생계·주거급여 등 보조금 3억 1,770만 4천원, 62페이지의 시민의날 기념 길놀이행사 보조금 2천만원, 65페이지의 음식물쓰레기수거수수료 7,520만 7천원, 79페이지의 하천구거사용료 1,083만 2천원, 80페이지의 공동구관리비 1억 2,273만 1천원, 85페이지의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2,380만원, 개발부담금 등 과년도 수입 1억 1,849만 6천원, 97페이지의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환자 진료수입 등 1억 7,324만 2천원 등이 주요 감소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7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는 각실·과·소·동별 세출내역인데 대부분 금년도 예산 중 사용잔액 삭감내역이 대부분인데 특히 경상적 경비인 인건비 등은 6.5% 감소되었으나 사업예산은 2.6% 증가되었고 예비비 등은 43.6% 증가하여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자체 투자사업부분만 살펴보면 기획감사실의 공직자재산관리 S/W 등 480만원, 총무과 근태 및 초과근무관리시스템구입 등 3,998만원, 재무과 지하2층 문서고 칸막이공사 등 701만 2천원, 건설과 청학동 삼용아파트 부근 오수관거확장공사 등 20억 2,724만원, 연수2동 등 2개 동에 1,354만 9천원 등이 편성되어 있는데 심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대부분은 삭감부분이 되고 있으며 특히 예비비 증액부분이 제3회추경예산 중 55.2%인 26억 4,203만 7천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총 증가액보다도 많이 편성된 것으로 보아 금년도 정리추경은 긴축예산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 347페이지는 보건소신축에 따른 계속비 사업조서이고 349페이지부터 383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예산안이며 387페이지부터 마지막 396페이지까지는 명시이월사업 19건에 대한 내역으로 주로 도로개설공사가 많으며 절대공기부족, 보상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3회추경예산안은 2001년도 예산을 최종 마무리하는 것으로 예산심사기간이 3일밖에 안되어 시간적으로 촉박하지만 2001년도 우리 구의 전체예산을 총정리 한다는 입장에서의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수구청장으로부터 2001년 12월 13일 제출된 2001년도 제3회추경제1차수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억 8,351만 3천원이 증액된 1,063억 1,745만 6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입은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이 증액되었고 그 내역은 공공근로사업비로 국고보조금 3억 1천만원, 시비보조금 7,200만원, 보건소의 국가홍역퇴치 5개년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151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일반예비비 5,200만원 감액, 청소년수련관운영비 2천만원 감액, 공공근로사업비 4억 5,400만원 증액과 홍역퇴치 5개년사업비 151만 3천원 신규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명시이월사업조서에 공공근로사업비가 수정되어 있습니다. 제1차수정예산은 국·시비보조가 변경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