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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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병철 의원 발언

58회 제7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1-12-14

최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제1차수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제7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사회문화국 및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184쪽 보육시설 운영비하고 보육사업시설 운영비가 국비, 구비 시비로 운영이 돼 왔는데 기정에서 올린 것을 보면 보육사업 시설운영비가 6,067만 6천원, 보육시설운영비 1,700만원을 삭감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성천입니다. 보육사업 시설운영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시설의 인건비 그리고 저소득층 보육료의 잔액입니다. 연초에 보건복지부에서 내시된 금액이 연말에 정산돼서 잔액부분을 반환하고 보육시설 운영비도 저소득층의 아동 간식비로 이것도 정산결과 잔액 부분을 반환하는 겁니다.

최병철위원장

한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 위원입니다. 185쪽 경로당 운영비하고 경로당 난방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교통수당이나 경로연금은 기정보다 늘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연초에 내시된 예산액이 연말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남거나 부족되기 때문에 시와 협의되는 과정에서 시와 조정때 같이 맞추다보니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한정택위원

정상적으로 드렸는데도 남았다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

한정택위원

난방비가 경로당에서 부족하다는데 더 지원해 줄 수 없는 겁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교통수당하고 경로연금은 늘었는데 늘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인원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한정택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목으로 내려온 것을 잡아서 각 자치단체별로 예산을 편성해 주는데 연말에 10개 구·군에서 남은 부분이 모자라는 곳에 증액해 주고 서로 조정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돈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돈이 남더라도 지급기준 보다 더 줄 수 없고 예산이 모자란다고 해서 덜 줄 수도 없는 겁니다.
현구

여현구사회문화국장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가 100명의 숫자가 있으면 전년도 10월경에 9월의 숫자로 편성합니다. 올해 들어서 그 숫자로 지급하는데 남거나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정택위원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구모위원

보충 의견을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 경로당에서 연료비가 적게 나왔다고 난리들을 쳤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이 남았습니다. 가나다급 배분을 해주는 기준으로 해주다 보니까 금액이 남았다는 거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부연설명 드리면 경로당 98개소의 난방비가 100만원이 필요하더라도 전국으로 모여지면 1억 원이라고 치자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그 기초를 잡아서 1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로 봐서 1억 2천만원을 요구합니다. 그럼 2천만원이 남으면 자기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시도로 분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남습니다.

한정택위원

남기지 말고 우리 기준을 높이면 안 되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다소 높인 거죠.

정구모위원

저번 감사원지적도 아파트 내 경로당 지급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데 지급했다고 지적당한 거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국비는 기준이 전국 통일이고 구비 추가부담을 높인 겁니다. 어차피 국비는 필요한 양보다 국회에서 예산을 더 받았기 때문에 다른 예산까지 미리 나눠주다 보니까 남는 겁니다.

정구모위원

구비를 높여줄 수 있다고 했는데 국비는 468만 2천원이고 시비는 248만 6천원입니다. 구비가 2,255만 4천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금액이 구비로 이루어진 건데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이 나와서 말이 길어지는 겁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2개 항목을 자세히 보면 앞의 운영비는 국비가 468만 2천원이 증액되는 반면 밑의 난방비는 똑같은 액수를 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비를 감하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한 겁니다.

최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노온마을 경로당 물품구입과 관련해서 가스렌지나 TV가 들어왔는데 연수노인정과 함박마을 노인정을 개설하면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이 부분말고도 집기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냉장고도 필요하고 과거에는 동네 유지 분들한테 협조도 구하는 사항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도 세세히 챙기셔서 넣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까지 경로당을 신축하면서 편성했던 과목들이 형평성 때문에 계속 유지하느라 그렇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 수정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191쪽 향토역사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층 역사관에 추경을 세워서까지 자료를 보관하고 전시할 수 있는 유리상자들을 만들어서 전시물품을 이미 확보돼서 예산을 세우고자 했는데 현재까지 아무 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저희 구 역사도 일천했었고 구 위원님들이 구사편찬위원회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당초 구사편찬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서 고증이나 자문도 받으려고 했는데 거기에 상임위원회를 두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게 돼 있어서 행자부에 요청했더니 승인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집행하지 못했고 수반되는 필요한 부분들은 나름대로 고증을 하려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못했는데 구사편찬위원회를 오늘 발족했습니다. 구사편찬위원회가 발족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토역사관이라든지 총 망라해서 다시 작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성옥위원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장님이 회의록에 기 문화공보실에서 전시할 물품들은 충분히 확보됐는데 전시할 데가 없기 때문에 진열을 못하고 있으니까 추가 예산을 세워서 전시물을 전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형태에서 거기에 맞춰서 전시대를 짜놓은 겁니다. 그런데 1년을 기다려봤는데도 전시물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전시대만 설치해 놓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왜 그렇게 답변이 됐는지,... 그러면 그때 당시 담당자들한테 확인하셔서 그 전시물품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전시가 가능한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195쪽 시민의 날 기념 길놀이 행사 전액삭감은 시비로 돼 있는데 시비가 안 내려온 겁니까? 내려왔는데도 우리가 단체에 보조를 안 준 겁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시 행사 자체가 변경이 됐습니다. 이번에 제37회 시민의 날 행사를 각 구별로 길놀이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는데 취소돼서 성립전 경비로 기념품 증서를 한 적이 있어서 그것으로 갈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 자체는 안 나오고 37회 시민의 날 행사때 연수구민을 위한 추억의 포크 페스티발을 개최했습니다.

정구모위원

처음에 주겠다고 했다가 시에서 내려오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그럼 390만원 성립전 경비로 쓴 것은 시비로 돼 있는데 성립전 경비로 썼기 때문에 차질이 왔을 것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시에서 내시만 있었지 보조금을 결정해서 내려주지는 않았습니다. 내시만 받은 상태고 최종적으로 내시받은 것은 1천만원입니다. 그 1천만원을 갖고 구민을 위한 페스티발을 개최한 겁니다.

정구모위원

전산개발비 같은 것도 도서에 대해서 전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사용을 안 했네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책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필요했는데 시비보조를 받아서 1억 2천만원어치 구입했는데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줬습니다. 바코드가 돼 있어서 찍으면 바로 나오게 돼 있는데 이 경비가 필요 없게 됐습니다.

정구모위원

알겠습니다. 197쪽 체육교실 방송앰프 건전지 구입 전액삭감이 있는데 필요치 않은 것을 올린 겁니까? 아니면 일을 늦추려고 올린 겁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방송용 건전지가 필요했었는데 실외용으로 문화공원에서 에어로빅 교실을 운영하면서 강사들이 자체적으로 갖고 오는 분들도 있어서 거기에서 실적이 좋지 않아서 단학기공 체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건전지를 사야 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한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192,198,199쪽 민간 실비보상금이 있는데 192쪽 교양강좌 강사수당에서 68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강사 보상금 1,030만원, 청소년정신 교육강사 수당 전액삭감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도 삭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교양강좌 수당의 경우 당초 이런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해놓고 실제 개강해 놓고 보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중도 하차하는 경우도 있고 교양강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0명 이내는 폐강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서 운영하지 않은 부분하고 생활체육교실 같은 경우는 시비와 국비 보조를 받아서 생활체육 교실 강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분들로 대체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남은 비용들입니다.

한정택위원

프로그램을 해놓고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서 남았다고 하셨는데 애초에 계획을 세우실 때 신중히 연구하셔서 프로그램을 짜셨으면 이렇게 남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 세우실 때에는 어렵게 세우신 건데 없다고 해서 삭감한다는 것은 그만큼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물론 한정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10명 미만으로 폐강되는 부분은 1개 강좌가 있었고 나머지는 시에서 생활체육강사를 4명 줘서 이 분들에 대한 대체인력이 있어서 수강료가 남았습니다. 그 부분이 많았고 실질적으로 자체 폐강된 것은 미진한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신중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193쪽 사회단체 임의 보조금 문화관광 81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임의보조금을 달라는 데는 많은데 왜 810만원씩 남기셨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당초에 2000년도, 2001년도 사업계획서를 받았을 때 연수구청년문화예술협의회에서 토요일마다 문화공원에서 음악회를 개최한 것으로 아는데 그 분들이 자체 사정으로 인해서 행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 반납금 입니다.

한정택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로 넘겨줄 수는 없습니까? 필요로 하는 단체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임의단체 보조금 줄 때 가급적이면 문화에 관계되는 분들에 대해서 1년 사업계획을 연초에 보조금 때문에 편성하면서 그 부분들은 이미 흡수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그 분들을 전부 소화시켜주고 난 나머지 부분이니까 그 분들한테 이 돈이 남았으니까 갖다가 행사를 다시 하라고 하면 하겠죠. 그렇지만 그 외 사람들은 굳이 행사를 치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남은 금액입니다.

한정택위원

여러 단체에서 타려고 했는데도 달라는 금액만큼은 못 주셨을 것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예.

한정택위원

나중에 한다고 해놓고 안 하니까 그 돈은 남기면서 행사를 원만하게 치르지도 못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 위원입니다. 208쪽에 재료비 생활쓰레기 악취제거제 전액삭감이 있는데 여름에 악취 난다고 세워 달라고 했던 것 아니에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청소과장 양길식입니다. 당초에 악취제거제를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구청에서 부담하기보다는 청소업체로 하여금 구입해서 살포하게끔 유도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한정택위원

앞으로는 계획을 세울 때 앞뒤를 잘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212쪽 이동식 화장실 분뇨수거료가 삭감됐는데 문학산 문학공원에는 이동식 화장실이 없거든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이동식 화장실 분뇨수거는 공원지역에 설치된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각종행사시에 이동식 화장실을 구입해서 갖다놓으면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그게 몇 개 있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6개 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보관을 어디에 합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체육공원 그 쪽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적환장이 설치되면 적환장으로 옮겨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오타가 난 것 같아서 확인하겠습니다. 207쪽 연료비 아암도 소각로 129만 6천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전액삭감이고 예산설명서에서는 집행잔액이라고 나왔거든요. 예산설명서가 잘못된 거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모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시 수정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추경예산과 상관없는 업무보고때 했어야 했는데 얼마 전에 이런 민원을 받은 바가 있어서 과장님에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압기 관계에 대해서 현재 주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정압기 점용료를 몇 군데 받고 있느냐 시설녹지라든가, 공원에 있는 것과 아파트에 있는 것에 대해서 현재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민흥기지역경제과장

정압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정압기는 도시가스 공급시 압력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압기를 설치하고 있는 사항이고 연수구 관내에는 아파트 내에 있는 지역정압기가 12개소, 공원에 있는 지역정압기는 3개소, 도합 15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국·공유지에 설치되어 있는 공원지역이나 녹지지역에 설치된 3개소는 저희가 점용료를 부과해서 받고 있고 아파트 지역정압기 12개소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10개 단지는 삼천리와 점용료를 받을 수 있는 계약성사 단계에 있고 2개 단지는 협상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연수구가 개청된 지 상당히 오래됐고 그 전에 이미 삼천리와 계약에 의해서 아파트 공사가 진행이 됐고 그 당시에 건설업자와 계약을 했다면 이미 건설업자들은 떠났고 지역 입주자 대표분들과 같이 재 계약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파트주민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10개를 계약이 완료됐는데 안 된 곳 2개는 어디입니까?
흥기

민흥기지역경제과장

세부내역은 삼천리에서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수구 관내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면서 애당초 건축업자와 가스계약을 했을 때 시설설치비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의 의견이 분주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인입비가 되겠습니다. 종간에서 횡간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삼천리에서 건축주에게 과다청구해서 상당한 액수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것을 현금으로 받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가스비로 대체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도시가스는 인천시에서 할 사항이고 구에서는 관리·감독만 해야 할 사항이지만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민흥기지역경제과장

배관용 공사비와 관련해서 공급규정을 보면 시에서 정한 도시가스 공급규정은 본관, 공급관, 지역정압기 공사비는 회사가 부담하며 가스계량기를 포함한 사용시설 공사비는 주택 등 경계선내의 가스 사용자 소요의 공급시설의 공사비는 수요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인 경우에는 도로와 병행한 공급관에서 수요자 토지경계까지 지금 말씀하신 인입선 공사비를 수요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최근 공급규정을 개정해서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인 경우에는 인입관 공사비의 50%를 회사가 부담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금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해서 시행하고 있어서 올해 공사를 진행한 해당 주민은 배관공사비의 50%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개정사항을 반회보나 각종 주민모임에서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각종 홍보를 하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으로 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그러면 당해연도에 공사한 금액만 50%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흥기

민흥기지역경제과장

현재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공급규정을 누가 규정하나요?
흥기

민흥기지역경제과장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4단지, 5단지 공원녹지에 점용료를 받고 있는데 액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작아지죠?
흥기

민흥기지역경제과장

공사지가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IMF 때문에 지가가 하향 조정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결정은 시에서 할 일이라고 말씀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여론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설치하는데 50% 환급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인천시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뤘던 사항 아닙니까? ICN 방송에도 전파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왔거든요. 아파트나 빌라 같으면 1세대에 1개씩 들어갔으니까 그 분들이 부담했지만 지금 연수동에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가 부담했단 말이에요. 시 특별위원회나 시에서 고심하는 게 환급방법을 어떻게 해 줘야 되느냐를 고심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시설자한테 줄 것이냐 아니면 일시로 주는 게 아니라 요금 정산할 적에 환불하는 식으로 다루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요금정산 할 적에 환불해 준다면 시설업자 편에 손들어 주는 격이고 목돈 갖고 푼돈으로 갚아주는 격이 돼요.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가 했단 말이에요. 요금에서 환원해 준다면 수혜혜택은 사용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시에 행정적으로 반영시켰으면 하는데요?
흥기

민흥기지역경제과장

그런 여론을 시에 보고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사회문화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산하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235쪽 옥련동 현대2차 아파트일원 도로개설공사를 성립전경비로 썼네요. 시급을 요해서 그렇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아닙니다.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성립전경비로 쓴 겁니다.

정구모위원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성립전경비로 썼다 액수를 봐서는 의회승인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재래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노선입니다. 현대2차 아파트 뒤입니다. 도면으로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시비보조 받은 목적세에 대한 품위서가 있겠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장

건설과장님께서는 정구모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

241쪽 선학사거리 하수관거설치공사가 성립전경비인데 하수도정비기금이 목적세로 내려와서 한 겁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이것도 시에서 교부해 준겁니다.

정구모위원

청학동 삼용아파트도 그렇고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모위원

이것도 성립전경비 품위내역서를 같이 자료로 주십시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예.

정구모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241쪽 함박마을 외 1개소 집수받이 설치공사 1,7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게 지난번에 60개를 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부분입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공사집행잔액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지난번에 몇 개 했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현재 370m 정도 묻었고 집수받이가 40개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차단하수도 일부 있고 도로변의 가로수채 정비한 게 500m 정도 됩니다.

최병철위원장

가로수채가 뭐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경계석에서 아스팔트 포장사이에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 50㎝ 정도 되는 L자형으로 되어 있다해서 L형 가로수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246쪽과 247쪽을 보게 되면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D/B구축해서 110만원, 886만 2천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예산안제안설명서를 보면 사업보류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을 요구했다가 사업보류를 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 업무를 관장하는 주관부처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던 게 10월에 건설교통부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아직까지 특별한 지침이 없어서 내년도부터 지침을 시달한다고 해서 건설교통수에서 별도 지침이 있을 때 그 때 활용할 계획으로 삭감한 사항입니다.

정구모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건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때 질의한 부분인데 현재 가스정압기와 관련해서 점용료가 지난해보다 적게 들어온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보다 현재까지 점용료 부과내역에 대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신상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252쪽 럭키아파트 앞 쉼터보안등설치 전액 삭감됐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상인

신상인도시국장

옥련동 85번지입니다. 이게 쉼터조성 안에 보안등을 하려고 했는데 2002년도 예산에 쉼터조성이 들어가요. 이중으로 낭비될 것 같아서 금년에 전액삭감하고 내년도 예산 2억 5천만원에 포함돼서 할 사항입니다.

정구모위원

쉼터를 조성해 달라고 2억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불요불급한 끝에 통과가 됐는데 학교가 근처에 있다보니까 숲이 우거져서 불량학생들의 좋지 못한 일이 있어서 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는 도로변의 완충지역인데 보안등이 미리 설치했다면 쉼터를 조성하는데 2억 5천만원이 안 들어가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파트의 도로에서 나는 소음이나 분진을 막을 수 있는 녹지축이란 말이에요.
상인

신상인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이해는 가는데 그런 것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공원이 있으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더라고요. 큰 단면을 본다면 시설을 설치할 수 없죠.

정구모위원

해송 심어서 죽었다고 수목이 잘못됐다해서 바꿔서 심어서 활짝 피고 있는데,...일부에서는 그런 것을 원해서 하겠지만 전체 구민이 봤을 때에는 돈 들여서 한다고 할거라고요.
상인

신상인도시국장

사람들마다 판단하는 가치기준이 틀리니까 그렇고 최대한 줄이면서 일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리추경과 동떨어진 얘기 같습니다. 신문을 접해 보니까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통지한 후 기한 안에 내는 사람들한테는 공영주차장 티켓을 주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과태료 세수원이 많이 늘더라고요. 특히 공영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세워놓는데 그것을 연수구에 접목시킨다면 일거양득이 될 텐데,..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 한 번 시도해 볼만한 연구해 보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262페이지 청량초등학교 앞 미끄럼방지 시설공사 전액삭감이 있는데 공사를 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시 배정예산으로 이미 집행했습니다. 구 예산과 중복 편성돼서 삭감하는 겁니다.

추연어간사

시비는 언제 내려왔나요?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날짜는 잘 모르겠지만 시 배정사업으로 집행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도시국장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제1차수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추연어간사

위원장님, 계수조정은 내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회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정회

16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에 의하면 금일 사회문화국과 도시국에 대한 소관사항을 질의하고 계수조정은 내일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오늘 계수조정을 하고 내일은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5일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잠시 전 정회시간에 2001년도 제3회추경 및 제1차수정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분야 시도비보조금 수약불협조자관리 30만원을 삭감하지 않고 세출분야 보조사업 중 여비 수약불협조자 관리여비 30만원을 전액 삭감하지 않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특별위원회를 18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8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7차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