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병철 의원 발언

최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인철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 한국행정연구원과 지방자치단체 경영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서울시와 경기도 2개 광역단체와 서울시 송파구, 경기도 평택시, 전북 고창군 3개의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행정규제 및 집행실태를 비교 분석하여 규제개혁의 추진체계, 과정, 개선결과 등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셔 규제개혁 모델용역을 실시한바 있었습니다. 용역결과 서울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2,231건의 규제와 연구진이 신규 발굴한 870건, 규제대상에서 제외한 규제 646건 등 총 2,391건의 관련 규제를 검토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규제개혁 모델안이 확정되어 행정자치부로부터 규제개혁모델 적용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의 모델로 제시된 보조금관리에 관한 조례 정비안을 중심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보조금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조례 제7조제2항 보조금의 교부조건, 제10조 사정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변경․취소, 제11조 용도외 사용금지, 제12조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제13조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제15조 감독, 제16조 보조사업의 신고가 규제개혁 연구진과 규제개혁위원회가 폐지되어야 된다고 제시한 사항으로써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에 중복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본 조문을 폐지하고자 하며 조례 제3조는 조례제7조의제2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가 폐지될 경우 다른 볍령과의 관계를 재정비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철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지적된 중복규제 조문을 삭제하고자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으로써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동조례 조문이 중복돼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추연어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중복되는 사항이라고 해서 삭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제7조제2항부터 10조 부분들이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과 시행령에 나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법률에 보면 해당되는 내용이 중앙관서의 장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문항의 내용을 갖고 우리 연수구 조례에는구청장을로 내용을 바꾼 사항인데 이 조항을 없애버리면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이 중앙관서 장의 지휘를 받고 감독을 받는다는 문제가 생기는데 배치되는 문제가 아닌가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을 하위조례로 제정된 사항으로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준용한다고 3조에 되어 있습니다.

추연어위원장대리
이와 관련해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다고 하셨는데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내용을 상위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해서 삭제해 버리면 우리 연수구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삭제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상위법과 시조례를 근거로 해서 개정된 조례가 한 두 개가 아닌데 이것을 다 없애버린다면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을 텐데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보조금에 관련되는 규제부분만 삭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법률과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추연어위원장대리
11조 같은 부분은 살려도 될 것 같은데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이미 그 법률에 똑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살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추연어위원장대리
3조에서 준용한다는 준용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준용 규정은 삭제함에 따른 다른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연어위원장대리
준용하려면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중앙관서의 장 은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해당된다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법률과 시행령에는 그런 규정은 없고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조2항에 보면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 관하여는 해당 법규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시, 광역시, 도에 있어서는 교육위원회로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준용규정은 여기에 해당이 안된 상태인데 포괄적으로 준용해서 자치 조례를 너무 상세하게 보조금관리에 관한 부분을 느슨하게 해놓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온 공문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자료를 요구하셨으니까 자료가 와야 이 부분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조금을 주고 적정하게 신청한 대로 쓰여지는지 사후의 감시감독을 전체 삭제하는 문항으로 하는데 다른 법령이나 조례가 삭제되는 부분하고 연관이 있는 부분들을 발췌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앞으로 단체에 보조금을 주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집행됐는지 안 됐는지 의회에서도 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인천시 조례에도 이런 부분이 정비되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전국 시도보조금관리조례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일단 자료를 보고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자료를 검토하셨는데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개혁의 모델적용 지침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이 자료를 봤을 때 명확하게 그 부분을 삭제하라는 의견이 제시된 바도 없고 서울 규제개혁위원회하고 연구진에서는 폐지를 주장했지만 송파구에서는 의견을 낸 일도 없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인천시도 이 조례를 그대로 갖고 있는데 굳이 이 조례로 인해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규제로 인해서 불편한 점이 있냐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조례를 가지고 있어야 보조금을 받아쓰는 단체가 보조금을 성실히 썼는지 안 썼는지 지방자치단체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그대로 존속시키는 게 좋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추연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관부서와 함께 협의한 결과 인천광역시연수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공무원의 출산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현행 동조례 제23조제2항에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를 90일 이내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연어위원장대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공무원의 출산전후 휴식기간을 현재 60일에서 90일로 변경하고자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여성공무원의 출산시 충분한 휴식기간을 부여함으로써 모자의 건강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공직생활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국가의 전진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IMF이후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각 부서별 인원이 축소되어 있는데 현재도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시 충원할 수 있는 법규가 없어 근무공백에 따라 타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중앙인사위원회 등 관계 중앙기관에서 이에 대한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기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추연어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는데 60일로 출산휴가를 준다고 해도 공백기간을 어떻게 메워야 될지 동사무소의 경우 60일 동안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불편이 주민들에게 돌아갑니다. 90일로 연장하면 어떻게 공백기간을 메울 것인지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현행 법률에 공무원법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1년간 휴직할 경우 다른 사람으로 정원 외로 1명 신규 충원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는데 3개월 동안 특별휴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에 의한 사항이고 그 사항은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맹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사항은 이미 논란이 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IMF이후 구조조정 관계로 내년 7월 30일자로 구조조정이 마무리됩니다. 지금 행자부에서는 총정원제에 대한 사항은 민간위탁으로 줘서 학계에서 연구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내년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보고 그때 가서 이런 문제점도 보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보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정택위원
10명중에 3명이 동시에 일어났을 때 그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다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현재는 다른 보완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업무를 분담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정택위원
나머지 공무원들이 업무를 분담해서 한다면 제대로 업무가 이루어지겠냐는 겁니다.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 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공무원법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단 1년 이상 휴직할 경우 충원이 가능합니다.

한정택위원
10명중에 3명이 가면 여러모로 불편한데 동사무소의 경우 10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연구를 하셔서 주민들이 불편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연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덕구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규제사무 정비계획에 따라 규제조항을 정비코자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제23조제3항제1호 규정이 제23조제3항으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제 25조 제1항의 조문을 정리하고 따라서 토석채취료 징수에 대해「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실성에 맞지 않은 불편한 규제와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행정업무의 간소화 및 주민편익 증진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연어위원장대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 정비계획에 따라 규제사항을 정비하고자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지난 제56회 연수구의회 임시회의시 동조례 제23조제3항을 개정하였으나 동조례 제25조제1항의 조문을 개정하지 않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과 동조례 제25조제5항이 규제내용으로 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추연어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부서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5조제5항 삭제조항인데 100분의 5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 부분은 토석채취료를 징구 안 합니까?
덕구
이덕구재무과장
제25조제1항을 준용해서 처리합니다. 밑에 5항이 있을 경우 행위자한테 재량행위를 많이 줬고 이상이기 때문에 규제 완화 아니냐해서 금번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정비요구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추연어위원장대리
100분의 5와 100분의 5 이상은 토석채취시 필요이상으로 많이 있다고 판단하면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는 조문을 삭제하면 100분의 5까지밖에 징수할 수 없다는 겁니까? 문제점이 대두될 가능성이 없습니까?
덕구
이덕구재무과장
그 연도의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5로 한다 이 조문만으로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추연어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정회
15시 22분 속개

최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환
이능환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능환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현재 제증명발급에 있어서 민원인이 직접 해당 부서의 민원접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각종 증명서를 발급 받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 운영중인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담당공무원 없이 제반서류를 발급하고 안내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도입, 2002년 1월 1일부터 운영함에 따라 수수료 징수방법 및 전자수입증지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수입증지 도안을 전자이미지화 한 전자수입증지로 표시토록 하고 사용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토록 함과 아울러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개시일에 증명발급에 필요한 거스름돈 준비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우리 구에서는 현재 각종 입찰시 입찰참가수수료를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징수하고 있으나 2002년도부터 전자입찰제도 시행시 입찰참가자가 조달청의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입찰관련 모든 사항을 처리하게 됨으로 인하여 행정업무가 대폭 축소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 입찰참가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입찰관련 수수료 징수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유통관련업등록 등에 관한 수수료의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재 운영중인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무인민원발급기를 도입 운영함에 따라 수수료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생활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전자입찰제 도입 시행에 따라 회계관련 사항 중 입찰참가자 신청수수료 징수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개정으로 문화체육관련사항 중 유통관련업등록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규정과 무인민원발급기 도입시행으로 인한 제증명수수료 징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수수료 면제대상 중 생활보호법 관련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대상으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철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으로써 현재까지는 제증명발급시 수입증지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시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않고 현금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관리 책임자의 지정과 수익금 정산, 무인발급기 준비금 관리 등에 관하여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입찰시 현재 직접 방문 입찰방법에서 전자입찰제 도입으로 인한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규정을 삭제하고 유통관련업등록 등에 관한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며 무인민원발급기 도입에 따른 수수료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른 생활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개정조례안으로써 무인발급기의 설치에 따라 수수료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동조례 제5조의2 및 제6조 제2항과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을 개정하여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과 현재의 직접 방문입찰 참가방법이 조달청의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입찰 관련 모든 사항을 처리하게 되어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규정을 폐지하고자 동조례 제6조 제2항「별표1」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라 동조례 제8조 제1항 제1호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련된 유통관련업등록 등에 관한 수수료의 징수근거를 동조례 제6조 제2항「별표1」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개정안 제5조2의 제5항 제1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기적으로 무인발급기의 운영상태를 점검하고, 장애발생시 적절히 대처하여 증명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우선 무인발급기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과 장애가 발생했을 때 적절히 조치하라는 두 가지 내용이거든요. 내용은 좋습니다마는 문맥의 나열이 적절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고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1호를 두 가지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선 「주기적으로 무인발급기의 운영상태를 점검하고」 이것을 하나의 호로 하고 두 번째, 「장애발생시 적절히 대처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의 호로 하고 그 다음에 「2호」를 「3호」로 하고 「3호」를 「4호」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1호를 어떻게 하냐면 「무인발급기의 운영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으로 하고 2호는 「장애발생시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이런 내용으로 2호로 만들어 주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능환
이능환세무과장
한 문구로 정의를 했는데 위원님 의견에 약간 동의를 합니다. 굳이 두 개로 나눌 필요가 있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같이 검토를 좀 해 보고 그 다음 3호에 「일일수입처리 및 기기 준비금 관리」로 되어 있는데 수입처리를 매일 하나요?
능환
이능환세무과장
매일 일일결산 합니다.

추연어간사
기기 준비금이란 게 뭐죠?
능환
이능환세무과장
기기 준비금은 거스름돈입니다.

추연어간사
기기라고 썼는데 제5조의2에 보면 무인발급기로 약칭 표현되어 있거든요. 기기라는 표현보다는 「일일수입처리 및 무인발급기 준비금 관리」이렇게 되어야지 기기라는 말은 다른 기기가 될 것 같은데요.
능환
이능환세무과장
그렇게 고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제21조의2 준비금이 나오는데 제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는 뒤의 문맥이 매끄럽지 않아서 수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무인발급기 운영개시일에」처음 하루만 얘기하는 겁니까?
능환
이능환세무과장
처음 설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추연어간사
「무인발급기 운영개시일에 증명발급에 필요한 거스름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증명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적정한 금액을 무인발급기에 넣어 두어야 한다」결론이 뭐냐면 무인발급기 설치개시일에 준비금을 넣어 놔야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표현이 여러 가지로 나열식으로 해서 문맥이 전체적으로 매끄럽지 않은데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회시간에 같이 검토해서 중복된 내용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자구수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정회
15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이 논의하신 대로 제5조의2 제5항 제1호를 「무인발급기의 운영상태에 주기적 점검」으로 수정하고 동조동항 제3호를 「일일수입처리 및 무인발급기 준비금 관리」로 수정하고 제21조의2 제1항의 「무인발급기 운영개시일에와 증명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적정한 금액을」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9차 특별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