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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권순옥 의원 발언

35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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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고 일반안건들을 심의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1차로 기본심의가 되었지만 특별위원회에서 한번 더 심도있게 의논이 되어서 예산이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께서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고 ‘98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 해당 실과소장을 참석시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최현근 전문위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최현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1회추경까지 8억6473만8천원입이며, 금번에 2,190만원을 삭감시켜서 2회추경은 8억4283만8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첫째 의사운영분야에서 25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증감내역은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 특수활동비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정활동비에 2,440만원이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의원정수가 18명에서 14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의정활동비가 840만원, 회의수당이 1,600만원 그래서 2,4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19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심사결과는 당초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 양기정 전문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양기정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린 후에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예산규모는 98년 제1회 추경예산이 1,429억9700만원, 제2회 추경은 1,551억4700만원으로 증가액은 121억5천만원으로 8.5%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로서 ‘98 제1회 추경이 1,270억7700만원, 제2회 추경이 1,383억5200만원으로 증가액은 112억7500만원, 증감율은 8.9%, 세입내역은 지방세가 283억4백만원, 세외수입 325억3500만원, 지방교부세 381억4600만원, 지방양여금 121억7천만원, 보조금 271억9700만원, 4페이지 특별회계로서 ’98제1회 추경예산이 159억2천만원, 제2회 추경이 167억9500만원으로 증가액은 8억7500만원, 증감율은 5.5%, 내역은 세외수입이 133억4700만원, 보조금이 34억1600만원, 특별회계의 회계별 규모는 제2회 추경 총 예산액 167억9500만원중에서 하수도 사업 10억33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조성 4억6200만원, 주민소득지원사업 4억8300만원, 공업단지조성사업 7백만원, 관광지조성보상 75억7300만원으로서 제1회추경예산안과 변동이 없으며 주택사업에 2억8500만원이 증액된 20억8600만원, 의료보호기금조성이 3억8700만원 증액된 34억3400만원, 공영개발사업이 20억3백만원이 증액된 17억1700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예산안 규모 및 특징은 총괄적으로 금방 간략히 설명드렸으므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먼저 세입부분에서 지방세수입은 주민세11억8400만원, 담배소비세 1억, 도시계획세 2억5천만원, 종합토지세가 2억 삭감되었습니다. 재산세가 6억4400만원, 과년도수입이 3,100만원, 총 20억9백만원이 층액 계상되었고 세외수입은 각종 사용료, 수수료 2,700만원, 징수교부금 3천만원, 이자수입 20억1200만원, 국유재산매각수입 5억, 기부금 기금수입으로 환경기금조성 기탁금이 1억1800만원, 과년도 수입으로 ‘97 한국통신연수관 건립수탁금 6억5천만원 ’97 어촌종합개발사업비 4,500만원등 총 38억4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지방교부세 21억3500만원, 지방양여금 10억4300만원, 보조금 22억4600만원 등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총 세입액은 112억7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출부분에서는 경상예산이 11억8천만원, 사업예산이 87억5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에비비는 재해복구예비비 15억4200만원을 포함하여 13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내역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5억, 거제자연예술랜드 매입 13억, 노인교통수당 1억8300만원, 노령수당 2억6백만원, 경로연금 5억6백만원, 보육시설운영비 및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보육로 지원 4,400만원, 구촌경로당 진입도로 옹벽설치 2,500만원, 매립장 사면침출수 차수시트 보호층 설치 4천만원, 인공신장실 설치비 지원 1,700만원, 보건의료장비 구입 2,400만원 등 불요불급한 투자사업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해 보면 주로 직제개편, 기구축소 등으로 인한 기존예산의 조정편성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짐에 의한 법적 기준경비 및 연내 마무리 가능한 소규모 사업, 태풍예니의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하였고 자연예술랜드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금번 상임위에서 의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여경상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여경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심사경과와 제안이요, 예산안 규모 및 특징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과.소 예산중 주요세입면에서는 지역경제 개발분야 국도비 10억6599만6천원과 농수산개발 특별교부세 10억, 교육 및 문화부분 문화예술회관 건립 국비 10억이 지원되었으나 동사업 자체사업비 39억2100만원에서 10억을 삭감조치 하였으므로 계속비의 변동이 없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이자수입 2억3백만원과 치수 및 재해대책 분야 호우피해복구 국도비 2억4730만4천원입니다. 주요 세출로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으로 2억과 문화관광과소관 거제시 거제포로수용소 유적지 정비사업으로 8억 수산과 소관 어촌민속전시관 건립비 10억이 편성되었으며 건설과 소관 양여금 사업인 농촌 정주생활권 문화마을 조성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8억6031만5천원 자체사업으로 농로 확포장 사업비 1억8천만원이 증액되어 11억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고현 금곡교 가설공사 토지매입비 1억2018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호우피해복구비로 3억3450만7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도시과 소관으로는 ‘85 장목서구 국민주택 융자금 연체이자 변제 타회계 전출금으로 2억5272만6천원, 도시 계획도로 개설 토지매입비 3억3577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옥포항 매립토지 분양대금 계약해지 반환금 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교통신호대 설치피 5천만원과 녹지과 소관으로 사곡삼거리 소공원조성 시설비 1억과 수도과 소관으로 하수관거정비 시설비 1억 2301만3천원과 농업기술센타 ’98 시설원예 유통지원 사업 시비부담분 1억813만6천원이 계상되어 대부분 소관과.소의 경상예산은 과.소통합으로 발생된 기준경비만 계상되었으며 지역개발사업에 치중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아지나 옥포 2동소재 협동 아파트는 건축허가 당시부터 절개지 재해위험이 상존하였는데도 아무 대책없이 준공되어 호우로 인해 자체사업으로 절개지 개량공사를 위해 8,5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시행하는 것은 시정되어져야 한다고 사료되며, 도시과 소관 ‘85 장목서구 국민주택 융자금 연체이자 변제를 위해 일반회계에서 2억5272만6천원을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전출시킨 것은 특별회계 자금부족에서 기인하더라도 ’85 장목서구 국민주택 융자금은 85년 9월 27일 기채이후 한 번도 입주자들이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든지 연체이자 2억5272만6천원을 시비로 상환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하겠으나 그간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 기인한다고 사료되며 그 시정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한 문제점을 보면 수산과 소관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예산 10억이 지방교부세로 지난 98년 7월 20일날 도로부터 내시되어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며 건립될 어촌민속전시관은 공공시설이므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7호의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 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로는 ‘98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별첨과 같이 조정되어져야 합니다. 별첨을 보면 일반회계 지역경제과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요구액 150만원에서 75만원을 삭감조치 하였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00만원에서 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거제문학 발간비 보조 250만원에서 100만원을 삭감하였고 예술거제 발간비 보조 250만원에서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00만원에서 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시과 소관 타회계전출금 장목 서구 국민주택 융자금 연체이자 변제금 2억5272만6천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조치사유는 연체이자 변제조건 불비로 조합재구성이 아직 안된 사항이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수용비중 필름과 사진현상비 전체 385만5천원에서 192만7천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100만원 요구에서 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00만원에서 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전체 요구액 2억6708만1천원중에서 2억5940만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계수조정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부분 내부전입금 방금전에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5 장목서구 국민주택 융자금 연체이자 변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부분을 삭감시켰습니다. 2억5272만6천원 전액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동시 특별회계 세출도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8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에비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98 회계연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성립후 수자원공사로부터 공급받는 원.정수 구입대금이 98년 8월 1일자로 18.5% 인상에 따른 원.정수 구입비의 부족 예상과 정수장 낙뢰방지 시설 등이 필요하나 추가 수입재원이 없어 예산 과목 조정 충당코자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기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전체 세입세출 예산액은 증감이 없으며 상수도배수관 매설공사 근포와 여차사이입니다. 공사비 3억중 5천만원을 에산과목 조정하여 원.정수 구입비 1,200만원 증액과 정수장 학동, 망치가 되겠습니다. 낙뢰방지 피뢰탑설치 2천만원을 계상하고 수도요금 고지서 출력프린트 구입 및 관리비로 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 및 특징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액이 169억8080만9천원으로 제1회추경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예산안의 특징은 자본적 수입 계정중 근포~여차간 상수도 배수관 매설공사비 3억원중 2,500만원을 삭감하여 수익적 수입에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지출내역은 근포~여차간 상수도 배수관 매설공사비 3억원중 2,500만원을 삭감하여 정수장 낙뢰방지용 피뢰탑 2개소 설치피 2천만원과 수도요금 고지서 출력 프린트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익적 지출내역은 정수장 원수구입비 200만원과 정수구입비 1천만원, 시간외근무수당 725만원, 일반운영비 150만원, 공공요금 25만원, 의료보험료 400만원으로 합계 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1회 추경예산 총액 169억8080만9천원에 대한 변동은 없으며 기정사업예산 삭감액으로 필요경비에 충당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되며 예산의 주요 문제점은 없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98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동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3페이지 일반 회계가 112억75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8억7500만원으로서 총 121억5천만원이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정과 합하면 지금 현재 예산총액은 1,551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분야에 이번에 증액되는 분야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에 2억8500만원, 의료보호기금조성에 3억8700만원, 공영개발사업에 2억3백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하여서 세입세출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가 20억9백만원, 세외수입이 42억9700만원, 지방교부세가 21억3500만원, 지방양여금이 10억4400만원, 보조금이 26억3300만원, 지방채가 3200만원, 세출분야에서는 경상예산이 11억8100만원, 사업예산이 91억7600만원, 채무상환이 2억5300만원, 예비비가 15억4천만원입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세입부분에는 112억7500만원, 그 내역은 조금 전에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제일 하단부 기타 2억2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선거 비용 위탁금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기타 특별회계는 8억7500만원중에서 세외수입 4억5600만원, 보조금이 3억8700만워, 지방채가 3200만원, 부과해서 더 설명드린다면 보조금 3억8700만원 이것은 의료보호자에 대한 생보자에 대한 지원액이고 지방채 3200만원 이것은 장목서구 국민주택 융자금 미수령 한 것입니다. 이것이 세입이 되겠고 세출분야에서 사업예산 4억2200만원, 그리고 예비비가 2억원, 이 분야는 옥포항을 시에서 공유수면 매립해서 매각한 것으로 그동안 IMF로 인해 계약을 해놓고 계약해지 했습니다. 계약금은 그 분들한테 줘야되기 때문에 이 분야는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7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에 2억8500만원, 이중에서 세외수입이 2억5300만원, 지방채가 3200만원, 그리고 세출분야에 채무상환이 2억5300만원, 이것도 역시 장목서구 국민주택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여기에 보조금 3억8700만원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생보자에 대한 것입니다. 세출은 사업예산에 전액 계상되었습니다. 9페이지 공영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세외수입이 2억3백만원, 전부 공영개발사업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은행에 넣어놓은 이자분입니다. 세출분야에 자체사업으로 3백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터미널 옥포공사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등기수수료, 준공되고 나면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3백만원, 나머지는 전부 예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이것은 총괄적으로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12억7500만원 증액되어졌는데 그중에서 지방세가 20억9백만원, 그 내역을 보면 주민세가 11억84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양도소득 세할에서 증액이 되어지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리고 재산세가 6억4400만원인데 이것은 U-2시가표준액이 평당 3,600원에서 7,600원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담배소비세 1억원, 관광객 유입이라든지 IMF영향으로 담배소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 2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분야는 그동안 조세조항이라 든지 전반적으로 땅값은 내렸는데 세금은 인상되는 분야, 전국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당초 30.2%에서 26.2%로 한 4% 다운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도시 계획세 2억5천만원, 시가표준액이 ㎡당 15만원에서 16만원으로 상승된 분야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38억4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유자금을 금고에다 높은 이자율에 해당되는 통장에 예치시키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자수입이 38억4200만원, 당초 본예산보다 불어났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5천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쓰레기 봉투판매를 상당히 많이 될 것이라고 잡았는데 지금 현재 이것도 불경기로 인해 쓰레기가 그만큼 작게 나오지 않느냐 지금 현제 판매 실적으로 봐서는 5천만원정도 줄어들었고 보건소 보건수가 이것도 역시 좀 줄어든다 2개 합해서 5천만원 감이 될 것이다 세무부서에서. 재산매각 5억 이것은 대우중공업 옆에 먼저 국도가 되겠습니다. 기부금 및 기금수입에서 1억1800만원, 늘푸른통장에 환경기금에 대한 위탁, 잡수입에 3억4600만원, 위약금이나 각종 과태료, 이것도 역시 당초 본예산보다 3억4600만원 늘어나는 것입니다. 과년도 7억5900만원, 한국 통신연수관을 우리한테 수탁하였기 때문에 그 수탁금이 7억5900만원 잡혀있습니다. 보조금 22억4600만원 국도비가 잡혀 있습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 행정비가 이번에 23억4700만원, 사회개발비가 20억4900만원, 경제개발비 53억4100만원, 민방위비는 이번에 계상된게 없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15억4200만원, 이것은 전부 예비비에 계상되었습니다. 12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증감분야입니다. 국비가 20억9759만원, 여기에 따른 도비가 5,740만원, 시비가 3억1359만원, 중앙부서의 부처별로 보면 행자부에서 국비가 약 10억2600만원, 문화관광부가 10억, 농림부가 10만원, 보건복지부는 3억28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노동부 1억7300만원, 건설부가 1억6400만원, 농촌진흥청이 60만원, 산림청이 6,189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앞에 보고드린 것은 총괄적인 사항이고 13페이지는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행자부 소관은 4건으로서 10억4600만원, 국.도.시비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방독면 구입.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도서종합개발입니다. 문화관광부 소관 2건으로서 10억1백만원, 국비가 10억, 도시 50만원, 시비 50만원, 그 내용은 문화에술회관 건립과 향토사료조사 지원입니다. 농림부 소관으로 총 5건에 1억2280만원, 이것은 거의 시비부담입니다. 국도비는 미미 합니다. 쌀전업농 농기계 구입, 농산물 규격 출하시범, ‘98 시설원예 생산유통 지원사업, ’98 가을착수 경지정리, 농업인 정보화 교육비 지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은 총 13건에 3억3400만원 줄어듭니다. 이것은 국비가 대대적으로 줄어듭니다. 국비가 3억2800만원, 그에 따라 도비가 6900만원, 시비는 6,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인 자녀 교육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보육료 지원, 저소득 노인지원, 노령수당, 경로연금, 마을건강원 육성교육 여비,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 추석위문품 구입, 저소득층 자녀학비, 보육시설 운영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입니다. 노동부 소관에서는 2건에 2억1500만원, 국비가 1억7300만원, 그에 따른 도비가 3백만원, 시비가 3,9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2단계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 훈련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 소관은 총 5건에 3억5390만원, 국비가 1억6400만원, 도비가 1억130만원, 시비가 8,860만원, 그 내용은 ‘98 농어촌 지역 공영버스구입비 지원, 지난 6월달에 호우로 주택이 반파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도비가 40만원 계상되었고 예비비 6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도로는 국도1, 시도2개소에 4,250만원, 7월31일에서 8월 18일 호우로 이때도 역시 주택 이 반파되었습니다. 도비 40만원, 시비 60만원해서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군도는 가조 회주 도로로서 국비가 1억4600만원, 도비가 5,800만원, 시비가 8,800만원입니다. 농촌진흥청 소관으로서는 농촌지도자 해외 연수비가 국비 60만원, 시비 60만원해서 120만원입니다. 산림청 소관은 총 3건으로서 6,208만원, 국비가 6,189만원, 그에 따른 시비가 19만원, 그, 내용은 2단계 공공근로사업과 야생조수관리사업, 조림지 풀베기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증감 총괄입니다. 총 건수는 11건으로서 도비 8,940만원, 그에 따른 시비부담이 1억2570만원 총 합해서 2억 1510만원입니다. 내무국 소관이 1,390만원 삭감되어졌고 농정국 소관에서는 1억 67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보건국도 2백만원 삭감되어졌고 건설도시국은 1,1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복지여성국은 감이 1,160만원, 농촌진흥 원은 감이 130만원입니다. 19페이지 도비 보조사업 조서입니다. 내무국 소관은 ‘98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97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시군 시상금 10억을 탔습니다. 농정국 소관은 숲 속의 취사장, 병충해 긴급방제지원, 농촌정주 생활권 개발, 문화마을 조성에 도비가 1억670만원, 시비가 1억6190만원 총 합해서 2억68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보건국 소관은 1건으로서 도비가 2백만원 감이 되고 그에 따른 시비가 110만원 증액되어서 90만원 깎였습니다. 그 내용은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입니다. 20페이지 건설도시국 소관은 1건에 도비 1,150만원, 시비 1,1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복지여성국소관은 도비에 감이 1,160만원, 그에 따라서 시비가 2,2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어린이 놀이터 유지관리비입니다. 농촌진흥원소관은 도비가 130만원, 시비가 29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등 지원, 시비처방효과 농가실증 시범입니다. 21페이지 양여금 사업입니다. 양여금이 10억4300만원, 시비가 3억6600만원 총 14억9백만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시의 국도는 주로 동지구 도시계획도로로서 아주도시계획 도로개설 이것은 아주, 문동간입니다. 능포도시계획 도로개설 이것은 능포파출소에서 능포초등교 구간입니다. 시의 시도 이것도 동지역입니다. 아주도시계획도로 개설 대우남문만물상회에서 아주초등교 뒷편, 장승포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것은 장승포 호수다방에서 능포 소방파출소 구간입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에는 종전의 군도입니다. 사리도 2차선 확포장, 도로유지관리사업으로서 사곡에서 거제간 4차선입니다.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서 칠천 연육교에 따른 양여금 2억2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서 고현매립지 2차지구에 하수구가 설치 안되어 있습니다. 15.7㎞에 1억2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서는 재정부족액과 인건비 보전, 소하천 정비는 수양천으로 증액이 3억1800만원입니다. 23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서는 총 5억1천만원으로 학생교육관 도서구입비 1천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서 포괄사업비가 5억원, 총무과에 7억4990만원으로 공무원 교육여비, 퇴직수당 부담금, 일용직 퇴직금, 퇴직공무원 기념품 및 시상품,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개인별 주민등록 대사표, 세무과에는 3,070만원으로 지방세 고지서 송달수수료 1,760만원, 전산장비 유지보수 1,310만원, 회계과에는 13억1470만원으로 그중 거제자연예술랜드 매입이 13억원입니다. 청사 안내판과, 실과소 재배치 공사, 구신현읍, 민원출장소 건물보수, 정보관리과는 2,540만원 이것은 전화회선 사용료, 발간실 비품구입, 주전산기능 증설, 시민과는 390만원, 지적과는 지가조사 도면제작 하는데 2,150만원, 지역경제과는 중소기업경영 안정기금이 2억, 문화관광 과에는 1억7930만원 증액되었는데 문화재 보호구역 측량, 도체 및 해양스포츠 대회출전, 이충무공 사당 주변 정비, 옥산금성 망루단청, 포로수용소 전기공사, 송진초등학교 정비, 능포동 동백숲 진입로 포장 및 공원조성, 사회복지과에 2억2180만원, 소년소녀 가장세대 전세금, 복지회관 장비구입 수선, 구촌경로당 진입로, 옥포어린이집 방충망 설치, 노인교통수당지원, 환경위생과에서는 공원묘지 일대 농로배수구 사업에 1천만원, 청소과에서는 6,900만원, P.P포대 제작, 재활용선별창고 보일러 구입, 매립장 침출수 차수시트 설치, 침출수 이용 양어장 설치, 수산과에 4천만원 증액되었는데 오송 호안도로 포장, 실전 선착장 보강, 건설과에 10억3590만원, 덕산 베스트타운 옆 방호벽설치, 긴급도로 보수 및 아스콘 덧씌우기, 25페이지 건설과 소관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도시과에 6억4천만원, 그중 제일 액수를 많이 차지하는 것이 장목 국민주택 융자금 연체이자 변제 2억5270만원, 아주도시계획도로 개설 하는데 토지매입비가 1억8400만원, 일운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4천만원, 교통행정과에 교통신호대 설치 2대하는데 5천만원, 수도과에는 2억2500만원, 보건소에는 3억24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보건지소 신축사업비로서 당초지을 것이라고 했는데 취소됨으로서 삭감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8,180만원 증액되었는데 사무실 냉온풍기 구입, 한우도축 운송비지원, 맥류 확대재배 및 꽃생산 재료구입, 오이수출단지 지원, 공공시설관리소에서는 1,920만원 삭감되었는데 지하수 수중펌프 설치는 새로 신설된 사업이고 복지회관 등 도색비는 감이 되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는 분뇨처리 약품구입 4,590만원, 읍면동에는 7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원용찬위원

장목서구 연체이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동기

김동기기획감사실장

장목서구 입구 들어가면 10여년 된 집이 있는데 형편없습니다. 그당시 업자도 짓다가 행방불명 되었고 입주하면서도 여러 사람 교체되고 준공이 안 떨어 졌습니다. 그 국민주택이 시장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결과적으로 돈을 다 갚아야 됩니다. 원금보다 연체이자가 더 많이 불어났습니다. 이대로 더 놔두면 시에 재정압박이 오지 않겠나 건축파트에서도 준공을 시켜 개인한테 분양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해결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원용찬위원

몇세대나 됩니까?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24세대
동기

김동기기획감사실장

2억5300만원 연체이자 불어난 것은 어차피 갚아야만이 잘못하면 계속 시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겠다, 아까 세입부분에 3,200만원 이것도 결과적으로 이번에 세입으로 잡아 받아들이고 이자분은 갚아줘야 안되겠나 이런 차원에서 되어진 것 같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설명할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이야기는 조합원을 다시 구성해서 법적으로 단체가 되었을 때 이렇게 의견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사업부서 집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힘들지만 대충 내용은 그렇습니다.

원용찬위원

후속조치는 다 해놨습니까?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아직 안되었습니다. 상임위 할 때 도시과장 오셔서 설명하는데 들어 보니까 이번에 이 돈을 예산확보해서 갚아줘야만이 지금 24세대가 살고 잇는데 85년 9월 27일 기채이후에 한 번도 이 사람들이 상환 안했습니다 그 당시 짓다가 준공과정에서 부도가 났답니다. 그 당시 조합구성한 사람들이 뿔뿔히 흩어지고 다시 재구성을 안하면 안될 그런 실정이랍니다.

원용찬위원

그럼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당초 조합구성한 사람들이 입주를 했는데 살다보니까 살아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나가면서 얼마 받고 나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번에 이자변제 해주신 다면 자기들이 900만원씩 모아서 해결을 보겠다 준공을 받도록 하겠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원용찬위원

등기는 안되죠?
동기

김동기기획감사실장

준공이 떨어졌을 경우 개인 앞으로 등기해주면서 등기서류에 시장이 설정해 버립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분야가 되어지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이번에 1,268만8천원이 감이 됩니다. 국고보조금 2,211만7천원 이것은 다시 국비 내시가 내려와서 증액되는 것입니다. 3페이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서 3,480만5천원이 감이 되어지는 분야입니다. 12월 갈 때 까지 예산변동이 제일 많은 부서가 보사부입니다. 5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 230만원 삭감되었는데 경로당을 찾아간다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충해공원묘지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나중에 사회복지과에 증액되고 총무과에서 감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 수용비 164만원 증액됩니다. 이것은 이번에 우리시하고 남해 구례군하고 자매결연하는데 그에 따라서 양시군간에 탁상용기, 협정서제작, 가로기하고 플래카드 제작비입니다. 추경ㅇ예산안 내고 난 이후에 총무과장이 구례군에 사전에 가서 의논한 결과 11월달쯤 되면 서로 쌍방 협정을 갖는 일정을 잡았기 때문에 추가 요인이 생겼습니다. 재료비 이것은 6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자매결연 기념식수하고 표주석 제작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자체사업에 본청사무실 재배치 공사 시설비에서 850만원 삭감하고 시설장비유지비로, 구 신현읍사무소 지붕보수는 당초 재산관리에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을 청사관리시설비로 돌리는 것입니다. 9페이지 동랑청마생가 복원 및 기념관 실시설계, 당초에는 실시설계비로 2천만원 올렸는데 이것을 토지매입비로 과목을 바꾸는 것입니다.

김일곤위원

토지매입 장소는 어디입니까?
동기

김동기기획감사실장

둔덕면 방하입니다. 원래 생가가 거기 있었습니다.

김일곤위원

유치환 청마선생이라든지 이번에 거제 향토문화사 책에 보니까 거제를 빛낸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을 어느 한 자리에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작품도 보고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업적도 머리에 되새겨야 안되겠나 부지선정 할 때 공청회를 통해서 하면 좋겠다 하는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동기

김동기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문화관광과에서 예산보고 안 했습니까? 공청회를 거친다든지 이런 분야에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권순옥위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마 동랑기념사업협회에서 애초에 전남에 김영랑 생가, 목포에 소설가 유물관 등을 다 둘러보고 와서 유물관을 지금 생가 있는 쪽으로 하지 않고 구 둔덕면 사무소를 쓰기로 하자 사무소가 바로 진입로고 외부사람들이 진입하기 좋고 생가로 올라가기도 좋고 묘소에 갈 사람 올라갈 수 있으므로 진입로로 올라가자 그렇게 확정했습니다. 애초에 청마생가를 팔 적에 청마생가를 딴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대에 유적지를 짓겠다 시에서 터를 매입해서 하는 조건으로 그 일대 주민들에게 아주 싼 값으로 터를 내놔라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구 면사무소 자리에 유적관을 옮기려고 하니까 방하 주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방하에다 유적관하고 생가를 같이 지어야 이 일대가 문화마을로서 그 기념을 할 것인데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안된다 당초 약속하고 시에서 하는 것은 틀리지 않느냐 그래서 설계를 하려고 예산편성 되어 있던 것을 다시 토지매입비로 돌린 것으로
동기

김동기기획감사실장

제가 짧은 소견입니다만 생가를 복원한다는 것은 자기가 출생했던 그 자리를 복원하는게 맞지 않느냐.

김일곤위원

종합적인 유적관을 할 적에는 앞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좋지 않느냐
동기

김동기기획감사실장

다음은 10페이지 아주공설운동장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 210만원, 사무실이라든지 운동기구 도난방지를 위해서, 여기 운동장에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잇습니다. 당초 시설비로 되어 있던 것을 시설장비유지비로 목을 바꾸는 것입니다. 11페이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총무과에 있던 일반 업무추진비 이것을 전부 내용 자체가 사회복지과 소관이어서 사업부서를 바꾸는 내용입니다. 12페이지 2단계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은 국비가 2,27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291만원, 국고보조사업이 다시 내시가 되어져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5천만원 이 분야는 당초 도비지원을 3,500만원, 시비 1,500만원 계상되었는데 도비가 삭감되어서 시비도 삭감하였습니다. 14페이지 4천만원 순수한 시비로 올라 있습니다. 설계 다 내가지고 공사하려고 했는데 도비가 삭감되어 시비 충당하는 것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845천원, 이것도 역시 국도시비 삭감입니다. 1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198만원, 도비하고 시비가 깍인 것입니다. 16페이지 아주공설운동장 마사운반장비 임차비가 당초에 1천만원 올렸는데 이것이 부족해서 5백만원 증액시킨 것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3천만원 삭감되는 분야입니다. 양여금 성질인데 내시가 변경됨으로 해서. 17페이지 장승포매립지내 보도블록 교체 3천만원 삭감, 이 관계는 당초에 도시과에 예산이 잡혀 있던 분야를 건설과로 사업부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능포 동백숲 진입로 포장 및 공원조성이 5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8페이지 농업인 정보화 교육에 따른 교육 교재 유인 158만4천원, 이것도 역시 당초에는 일반 수용비로 되어 있던 것을 재료비로 바꾸는 것입니다. 19페이지 운영수당 129만6천원, 이것도 삭감하고 재료비로.

원용찬위원

농업인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을 한시간에 얼마 줍니까?
동기

김동기기획감사실장

초청하는 강사 신분에 따라서 줍니다. 최하 5만원, 교수가 8만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인이 할 때 5만원입니다. 20페이지 실시설계비 431만5천원 당초에 실시설계비로 해놨다가 시설비로 목을 바꾸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설계비에서 시설비로 바뀌면 설계할 돈이 공사비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현철

이현철예산담당주사

실시설계를 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시설비로 넘겨서 공사하는데 보태 쓰겠다는 것입니다.

원용찬위원

목간 전용 허락은 누구한테 받습니까?
현철

이현철예산담당주사

이것은 같은 목 내에서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합의만 합니다.

원용찬위원

그 규정이 있습니까?
현철

이현철예산담당주사

있습니다. 원래 항이라든지 관을 바꿀 때는 부시장님까지 결재 받아야 되지만 목내에서 바꾸는 것은 예산파트에서 부기상 맞으면.
동기

김동기기획감사실장

21페이지 농촌정주생활권 개발 (동부, 장목 연초) 2,073만4천원, 내용만 변경되었고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도비가 깎이고 국비, 시비 보태서 금액은 차이없습니다. 시설비 1,500만원 저번에 위원님들이 면단위별로 사업을 정했을 때 연초 연사마을 농로포장이 당초 3천만원이었는데 입력시키면서 잘못 쳐서 1,500만원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지역 농업개발센터는 당초 감리비에 600만원 되어있던 것을 실시설계비로 바꾸는 것입니다. 23페이지 재료비에 4,860만5천원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저번에 유인할 때 단가가 입력이 잘못되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맥류확대재배시범포 만들 때 종자대를 kg당 750원인데 톤당 계산해서 엄청난 가격차이가 나서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2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5,280만원 오이수출단지 조성에 따른 박스대, 종자대 이것은 과목이 잘못되어서 바꿔주는 것입니다. 능포 동백 숲 진입로 포장 및 공원조성 5천만원, 이것도 앞에 설명드렸지만 과목이 잘못되어서 바꿔주는 것입니다. 25페이지 장승포 매립지내 보도블록교체 사업하는데 3천만원, 과목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26페이지 일반예비비 2,205만2천원 삭감되었습니다. 27페이지 이 관계는 거제면 청사안에 국기 게양대 장소를 옮겨야 될 사항으로서 시설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 과목 변경하는 것입니다. 수정예산안은 제대로 과목을 찾아주고 사회복지과에 국비내시라든지 추가요인이 생긴 것입니다.

이행규위원장

위원님들 교육청에서 사람이 와 계시거든요. 교육청부터 하고 나중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교육청의 관리과장님이 오셨는데 작년도에 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7억5천만원 지원해 줘JT고 이번에 학생도서관 도서구입비로 1천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해당 상임위에서 문제제기 되어서 특위에서 이것을 좀 다뤄 보라고 위임된 것입니다. 우선 우리 거제시가 지원해줬던 7억5천만원 이것이 그때 당시에 교육청에서 제시했던 그와 상반되게 도서관을 지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사실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도서구입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참조만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현재 지상 3층까지 연 건평이 몇 평입니까?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가 전부 들어가서 공사금액이 19억5천만원 들었습니까?
부지매입비는?

김일곤위원

지하 1층은 무슨 용도로 씁니까?
실제 도서 열람할 수 잇는 층수는 3층입니까?
전문서적이나 이런 것 배치된 열람실은?

권순옥위원

건축을 하시면서 시설도 같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원용찬위원

의회에서 물어보는 첫째 이유는 의회에서 작년에 7억5천만원 지원해줬는데 보조를 해줄 때는 처음에 당초계획은 1,111평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을 짓겠다고 했죠? 닷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간단간단 제가 묻는데만 답변해 주십시오.
지상 3층까지는 할 것이라는 계획을 했고 시의회에 보고할 때는 지하 1층, 지상 4층을 짓겠다고 7억 5천만원을 요청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계획이?
지하 1층, 지상 4층을 처음부터 설계를 그렇게 냈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3층밖에 못짓고 1층은 안 지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의회에서 7억5천만원을 보조해줬는데 그 당시 우리가 재원이 부족해서 3층밖에 못짓겠다고 의회에다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까?
4층 지을 때 어디서 지원 못받아서 4층까지 완성 안되는 것입니까?
처음 계획할 때 그런 재원이 부족할 것이라고 처음부터 예상한 것이 빗나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집을 교육청을 거창하게 많이 짓겠다 예를 들어서 10층까지 짓겠다 해놓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짓고 시에서 보조받는 부분은 충분히 받아갔다 말입니다. 시의회에다 7억5천만원 요청해놓고 계획은 짓지도 못 하고 준공하지도 못하고 돈만 가져가고 그래서 타 기관에서도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집은 크게 짓겠다 해놓고 예산이 부족해서 아무런 계획성 없이 계획해서 요청해서 타기관에서 보조는 받아가고 그대로 설계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묻는 것은 뭔가 하면 다른 것은 잘 짓고 못짓고 개의치 않습니다. 시의회에서 7억5천만원을 보조해줬는데 예산이 모자란다는 핑계하에서 계획대로 안 지은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타기관에 어떤 건물을 10평 짓겠다 100평 짓겠다 요청해서 보조를 해주면 그 설계대로 100평을 다 지었는가 예를 들어서 100평을 지을려고 계획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70평만 지었다 이랬을 경우에는 보조분을 회수합니다. 교육청에서 자금은 어디에서 흘러 왔든지 간에 처음 계획이 지을 것이라고 계상했는데도 재원확보 안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타기관 같은 경우 자금회수하는데 7억5천만원을 가져갔으니까 위원장님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획대로 안 지었다 말입니다.

김일곤위원

서두에 과장님 말씀도 이 지역 출신인 교육장 의지로부터 시작되었다 했습니다. 당초에는 돈이 없이 시작한 것으로 당초 계획은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했는데 도비 안 내려오고 그러니까 규모가 줄어졌다 말이죠?

권순옥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제 시민들이 청소년들이나 거제시에다 도서관을 짓는데 세금을 가지고 거제시 교육청에서 4층을 짓겠다 4층을 짓기 때문에 7억5천만원 주면 4층 지어질 것이다 했는데 4층이 안되 3층이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모자라면 그 계획대로 맞춰서 지을게 아니고 짓다가 안에 시설을 못했으면 거제시민들이 모금을 하든지 의회에서 장서는 보태주든지 할 수 있는데 왜 4층을 짓겠다 해놓고 3층을 짓다보니까 거제시민들이 냈던 세금이 원칙대로 안 들어간 것 아니냐 (장내소란)

이행규위원장

세부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나중에 의구심이 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정회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부분을 의논해도 될 것 같고 오늘은 이 부분을 심의하기 위한 참조로 하기 위해서 들은 내용이라 봐지거든요. 그 정도 들으면 판단하는데 저는 충분히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순옥위원

부분 준공을 내가지고 사용하실 그런 계획입니까?

김일곤위원

준공은 언제쯤 할 것입니까?

이행규위원장

서가가 없다고 했는데 서가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해주면 책은 어디다 비치할 것입니까?
그럼 그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예산지침에 보면 경찰관련 도로교통법 제3조에 의거 교통안전 설치관련 이 부분만 우리가 편성해 줄 수 있고 교육관련 경비는 지방교육청 재정교부금과 개별 법령에서 시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해주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시군구 자치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시군자치구 경비보조금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도지사 승인을 얻는 경비에 한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라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서재같은 부분도 예산이 확보되어 우리시가 이 예산을 지원해줘도 되느냐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았을 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앞에 7억5천만원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을 받아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안 받고 해주다 보니까 에러가 생겼습니다. 지침이 있어요. 이것에 제가 볼 때 만약에 교육청에서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추경에 안 해도 책을 비치할 수 있는 서재에 예산 확보된 후 장서를 사 주는 것도 늦지 않다 당초예산을 불과 20일정도 있으면 심의할텐데 그때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봐집니다.
과장님, 이것은 12월말까지 예산집행 해야 되거든요. 넘길수 없는 예산이란 말입니다. 책 비치할 서재도 없으면서 책만 사가지고 보따리 싸놓을 것입니까? (장내소란) 수고 많았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해서 4시 15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기획감사실장

조금전에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예산 이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도비 변경되고 과간에 오고 가고 목간 오고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별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릴 분야는 추경예산안 160페이지 명시이월 조서에 8건 올려놨는데 상급기관에 명시이월에 대한 법적인 적용해석에 대해 물어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한 것이 맞다고 판단하면서 이때까지 우리가 관습적으로 해오던 것을 금방 바꾸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답변입니다. 우리도 구태여 이번 2회추경때 찜찜하고 하면 이것을 이번에 여기서 없애버리고 결산추경때 올리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겠더라 이런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라 하는 것이 미리가 과연 언제냐 이런 해석이 궁한데 그래서 제 생각에도 수정예산에서 빼버리고 결산추경때 해야 될 분야입니다.

이행규위원장

철회하실렵니까?

김일곤위원

사업승인을 하고 명시이월 이것을 삭제해버리죠. 12월 결산이 있으니까.

이행규위원장

철회하고 결산추경때 하십시오.
동기

김동기기획감사실장

그게 제일 이때까지 해온게 바람직한데 우리는 현재 법대로 적용시켜 하다보니까 사실 이렇게 되었는데 이 관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행규위원장

그럼 이번에 이것은 없는 것입니다.
동기

김동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합시다.

박춘길위원

일운도시계획도로 같은 것은 명시이월 안 받아도 됩니까?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각 실과마다 이 사업이 다 계상되어 잇습니다. 명시이월 조서를 붙여 놓은 것은 이번 추경예산 승인해주면서 이 명시이월을 동시에 승인해준다는 것입니다. 연내 집행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조서를 올려놨더라도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것은 집행하고.

이행규위원장

왜냐하면 명시이월을 승인해주면 연말안에 공사를 안해도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급한 것은 오히려 명시이월 안해줘야 빨리 하죠?

박춘길위원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 (의석에서 위원들이 - 예산 잡혀있습니다)
동기

김동기기획감사실장

사업비는 이미 책정되어 있는데 이 예상가지고 과연 올해 집행할 수 있겠나 없겠나 그 판단을 한 것이 명시이월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사업은 계속 해나가도 되고 연말쯤 가서 이 사업이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될 때 사고이월 시킨다든지 명시이월 시킨다든지 그때 가서 하면 됩니다.

이행규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제가 그럼 질의 하겠습니다. 교육청에 장서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침을 보니까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이리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동기

김동기기획감사실장

예.

이행규위원장

그러니까 편성 안 되는 겁니다.
현철

이현철예산담당주사

그 지침을 한 번 봅시다. (의석에서 위원들이 - 읽어 주십시오.)

이행규위원장

교육관련 경비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과 개별법령에서 시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업무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시군구 자치구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과 시군구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비에 한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철

이현철예산담당주사

그 지침에서 교육관련 경비라는 것은 직접적인 사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이 보조로서 주기 때문에 그 승인사항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장서 구입 같은 저런 경우에는 사실상 학생들을 위한 장서가 아니고 전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서 시장이 저 도서관이 없으면 시립도서관에 사 넣어도 넣어야 됩니다.
동기

김동기기획감사실장

예산계장 해석이 맞겠네요. 학교를 중축해 준다든지 책상을 직접 사준다든지 이런 분야는 아마 거기서 해당될 상 싶으고 저 분야는 우리 시민, 시행만 교육청에서 했다 뿐이지 사실은 목적자체가 학생만 쓰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행규위원장

그것은 교육청 소관의 재산이 된다 말입니다. 우리 재산이 아니거든요. 물론 이용은 학생들이 하건 어른이 하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가 국민이면 다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통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현철

이현철예산담당주사

위원장님 말씀도 이해를 할 수 잇겠는데 말 자체가 학생도서관인데 학생교육관으로 명칭이 개정됨과 동시에 시민을 수용하느냐 안하느냐 일반인들이 가서 볼수 있느냐 없느냐 따라서.

이행규위원장

자기네들이 그 모든 규정은 만들겠죠?
현철

이현철예산담당주사

예. 자체 조례를 도의회에 요구해놓고 있답니다. 개정중에 있는데 우리시에 저런 도서관이 없으면 시장이 시민을 위해서 도서관을 지어 장서를 사 넣어도 사 넣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시장을 대신하는 민간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줄 수 잇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장

도서관 관련해서 도에서 어떤 조례가 만들어진다든지 아니면 이미 그런 조례가 있어서 세부규정이 만들어진다면 만약에 그 규정에서 학생들만 이용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지면 우리가 사줘도 못들어 가거든요. 일반시민들이. 그래서 그 규정이 지금 제가 아직까지 그런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 못 해 본 상태이고 그 규정이 지금 제정이 된다라면 어떻게 만들어질지 모른다 말입니다. 우리가 사줘도 우리 시민이. 만약에 학생들만 받는다면 학생들밖에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현철

이현철예산담당주사

그래서 그 조례안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조금전에 오신 과장님들과 의논을 했거든요. 내용이 어떻느냐 이러니까 일반인들이 임의로 신청할 경우에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잇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했습니다.

이행규위원장

그리고 금방 과장님 설명에 서재가 안되어 있고 예산도 확보 안되어 잇답니다. 요구는 해놨는데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당초예산이나 아니면 내년도 추경에 반영시켜줘도 늦지 않다고 봐지거든요.
동기

김동기기획감사실장

아까 교육청 과장의 답변에 의해서 받아들일 태세가 안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은 대충 확인되어졌는데 한편 생각에는 100% 준공안되어도 임시 사용신청 받아서 개관할 모양인데 명색이 장서는 꼽아놓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텅 비어 있는데서 하는 그것도 보기가 그렇고.

이행규위원장

서재가 있어야 꼽을 것 아닙니까? 바닥에 놔놓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김일곤위원

서재는 방금 관리과장이 너무 양심적으로 자꾸 그리하는데 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권위원이 교육감을 잘 알거든요. 통화를 해놨는데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1천만원은 얼마 안되니까.
동기

김동기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우리가 결산추경에 올리든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든 어차피 지원해줄 분야니까 일단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우리가 판단해서 안해주는 방법도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자기들도 요구한 것이 곧 내려온다니까 테이프를 끊을 때 텅 비워놓고 테이프를 끊으면 민망스럽습니다. 명색이 도서관이라면서.

권순옥위원

교육청에서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지원을.
동기

김동기기획감사실장

아까 4억인가 자기네들 요구해놓고 계속 요청한다고.

권순옥위원

아니 우리 보고 장서구입비를.
동기

김동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교육장이 우리 시장한테 1천만원 아니라 엄청나게 요구하는데.

이행규위원장

물론 우리가 세원이 남아 돌아가면 여유가 있으면 줄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 시민이 이용할 것이니까, 자체세원 한 50억가지고 13억 그쪽에 조달해 버리고 다른 급한 것도 못하고 있는게 천지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돈을 효율있게 쓰자고 심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적소에 우리가 돈을 내려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찍이 줄게 있고 늦게 줄게 있다 이 말입니다.
동기

김동기김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제가 전반적으로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자치단체별로 세수가 없어 추경을 못하는 시군이 도내 3분의 2가 추경에 손을 못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읍면에 몇 천만원짜리라도 이번에 공사하는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구도로 5억 세입 잡은 것이 삭감되어지므로 인해서 세출분야도 5억정도 거기에 상응하는 정도는 버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이 있는데 삭감조서를 보니까 살려줘야 될 분야가 고려해 주셔야 될 분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서당 경비도 이번에 부분부분마다 조금씩 삭감되어졌는데 제가 총사위에서 설명할 때 기구조정으로 인해 인원이 저쪽에 있던 인원이 이 과로 보내주고 그 인원수만큼 예산을 올려놓은건데 그것을 깎아버리면 사실 당초 본예산 할 때 40~50% 깎여있는 것입니다. 인원수에 비해서, 관서당 분야는 살려주시고 실국장님 12월까지 마무리 할 것만 최대한 살려주시고 5억 세입이 없어도 추경할 수 있는 길이 예비비에서 그만큼 나와지니까 세출분야에서 꼭 5억 안 깎아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행규위원장

총무과에 있던 것을 사회복지과로 수정예산에 돌려줬는데 총무과에 132페이지, 133페이지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 산불예방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돌려주면 안됩니까?
현철

이현철예산담당주사

청내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총괄로 해놨는데 사회복지과로 돌려주는 그 부분은 지난 추석때 그 과에서 있는 경비를 갖고 충당하고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다른 과목을 가지고, 다른 것 할 것을 12월이나 11월에 할 것을 가지고 우선에 그 예산 집행해줘야 됩니다. 지금 예산편성 해가지고 추석에 됩니까? 안된다 아닙니까? 그 과목에 맞춰서 지금 여기 있던 것을 그만큼 과목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장

이미 그 과에서 쓴 것입니까?
현철

이현철예산담당주사

예. 그 과 예산가지고 실제 시장명의로 나간 것도 있고 과장명의로 나난 것도 있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성립전에 예산집행 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현철

이현철예산담당주사

이 예산은 성립전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장

그것을 의결해 줄 것이라고 보고 써버렸다 이 이야기밖에 더됩니까?
현철

이현철예산담당주사

명절 때 하라는 것은 도에서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거든요. 일부는. 그에 맞춰서 시비를 보태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김일곤위원

보건소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없습니까?
현철

이현철예산담당주사

이번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실과소, 시장, 부시장, 격리부서 해서 총 1억인데 실제로 출장을 많이 나가는 실과에만 배당시키고 대부분 실과에는 배당 안 시켰습니다. 돈이 적어서. 보건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출장나가는 기회가 드물기 때문에 제외시켰습니다.

이행규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