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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일곤 의원 발언

3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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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8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담당실장으로부터 개략적인 질의는 다 했거든요. 수정예산이 올라온 부분이 있고 수정안에서 추가로 올라온 부분이 있고 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실과장님들을 모셔다가 질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순옥위원

수정예산에서 산업건설위원회 도시개발 도시정비 부분에서 아주공설운동장 마사운반 장비임차료가 기 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500만원을 증액 수정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때 장비비를 감액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와 가지고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왜 500만원이 더 올라갔는지 그리고 특수업무 추진비에서 각 과별로 산건위는 50% 감액시켰는데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30%,

이행규위원장

30%도 있고 50%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순옥위원

사안별로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계수조정때 맞췄으면 합니다.

이행규위원장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다 마치고 계수조정은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배포되었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집행현황 자료를 참작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예산액이 5,800만원 당초예산 받아가지고 전 시장, 조상도시장님께서 6월 30일까지 임기 마치면서 사용한 금액이 2,373만원, 절반은 못쓰고 나갔죠? 현 시장이 7월 1일부터 취임하기 때문에 형평성 맞게 돈을 남겨놓고 갔다는 말입니다. 부시장님은 1,400만원을 받아서 69만원, 6월 30일 기준 50%를 못쓰고 나간 것입니다. 그럼 적정수준의 돈을 남겨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번 추경에 굉장히 많은 돈이 올라온 것입니다. 원래 예산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거제지역이 시군구의 “가”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춘길위원

10월 20일부로 잔액이 240만원 남았다는 말 아닙니까?

이행규위원장

원래 다음달분을 땡겨 쓴 그 자체가 업무집행을 잘못한 것입니다. 12개월분을 나눠서 적정하게 써줘야 되는거죠. 이를 테면 10월달인데 올 연말까지 있는 돈을 다 써버렸다 그러면 2개월 앞당겨 썼다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계수조정 하겠지만 요구액이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이번에 올린게 약 1억정도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권순옥위원

위원장님, 집행부 보고 받을 때 거제시 뱃지 심복제작은 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총사위에서 올라와 있는데.

이행규위원장

포괄적으로 깎았습니다. 어느 것을 지정해서 깎은 것이 아니라 관서당 경비를 포괄적으로 깎았습니다. 특위에서 지정해서 깎아도 됩니다. 안하는게 좋다면.

김일곤위원

심볼마크는 지난번 간담회시 고려할 적에 이유가 뭐냐 하면 거제시기를 넣자 이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상의한다고 했는데.

이행규위원장

그게 아직까지 안 왔잖아요? 간담회에 제출되어야 그런 것들도 나중에 한 번 질의를 하십시오. 어떤 식으로 제작하는지? 66페이지 시설비해가지고 5억 올라온 이 부분을 어제 기획실에 물으니까 부기에만 지금 이렇게 해놓은 것이지 어느 지역에 갈지는 구체적으로 안되어 있는 사항이랍니다.

권순옥위원

시장이 필요에 따라서 선심행정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런 예산들은 기획감사실에 있을 게 아니고 건설파트에서 직접 나가져야 되는데 시장이 직접 이것을 쓸 수 잇게끔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김일곤위원

위원장님, 그 관계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의원이 챙겨볼 것은 주요사업대상조서 해가지고 읍에 받아봤습니다. 순위별로 신현읍에 4억2천만원, 간이상수도 주요사업 대상지 해가지고 지도를 받았거든요.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수도과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간에 읍면에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행규위원장

이것이 당초예산에 우선 순위 정해서 예산배정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설계해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 배정되면 설계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 12월말까지 설계해서 공사착공 할려면 지금 실질적으로 두달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김일곤위원

그리 하려면 지금 기획실 연락해서 각 읍면에 당초예산 잡힌 것 다 빼오라고 하십시오. 그리해서 싹 깎아버리든지. 만약 당초예산 올라온 것 확인 안 해보고 손대면 나중에 읍면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못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시장이 포괄적으로 쓴다고 생각 안 합니다. 각 읍면에 지금 현재 신현 같이 우선 순위 다 정해 내려갔어요. 지도까지.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이행규위원장

여기 있는 이 모든 액을 시장이 다 집행합니다. 부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시장이 집행하는데 우리가 심의하는 것은 원가산정이 제대로 잘 되었는가 그것이 적조에 내려가지게 되는가 또 원가산정이 잘 되어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거든요.

이영신위원

전문위원님, 면에 몇 개소 동에 몇 개소 지정되어져 있는데 그리 지정될 것 같으면 어느 면이라는게 명시가 안되어집니까? 또 간이상수도는 수도과 소관인데 거기서 사업배정 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기획관리부분에 명시해서 어찌보면 투명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놓느냐 저희들로서는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신현읍에 하나를 주기로 마음먹고 올렸는데 신현읍에 예를 들어서 의원의 역할이라든지 업자의 역할이 상당히 보기 안 좋아서 장승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다는 이야기가 안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기 9개소라고 명시될 정도 같으면 지정을 밝게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저희도 방금 이영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투명성이 없어 보입니다. 읍에 하나, 면 9개, 동 6개, 면출장소 3개 이래놨는데 사실은 이대로 각 개소마다 1천만원에서 1,500만원씩 정확하게 들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간이상수도가 많은 곳이 있을 것이고 작은 곳이 있을 것이고 하다보면 돈이 더 드는 면도 있을 것이고 하다보면 돈이 더 드는 면도 있을 것이고 다소 작게 드는 곳도 안 있겠나 부기상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이것을 포괄사업비라 했습니다. 간이상수도를 5개소 해놨지만 이것은 예측을 하지 않고 대충 그런 요인이 앞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해놓은 것입니다. 시장이 1년간 지나다보면 생각지도 못한 그런 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것을 시장이 집행하려고 하는데 원래는 사업장별로 구체적으로 예산배정 되어야 되지만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그런게 있기 때문에 포괄사업비에 읍면 간이상수도 5개소 넣어 놓은게 구체적으로 장소가 정해졌으면 해당실과에 바로 들어갈건데 앞으로 이런 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넣어놓은 것입니다. 전체 5억이라는 것이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선심행정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있는데 시장이 일을 하다보면 현지방문을 해보면 우리 16만 대표자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잇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우리가 해당실과에서 감지못하고 예산수립을 못한 돌발적인 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전에 6억 배정해 놨거든요. 지금 6억도 못쓰고 남아있다 말입니다. 불과 2달동안 돌발사태가 얼마나 생기겠느냐 11월 25일부터 당초예산 다룰 것이란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약 한 30일동안 5억정도 되는 돌발사태가 생기겠느냐 지금 남아 있는 돈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차라리 어느 목을 지정해서 긴급을 요하는데 배정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두루뭉실하게 하지말고.

박춘길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선심행정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2개월만 있으면 이 해가 가는데 마무리 지우는 의미에서 예산을 책정해주면 우리가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에서 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우리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개월보다는 앞으로 두 달 남은게 일반인도 그렇고 행정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행규위원장

6억에서 2억정도 남아 있다 말입니다.

박춘길위원

시장집에 수리하는데 쓰는게 아니고 전부다 따지고 보면 우리 시에 필요한 데 쓸 것 아닙니까?

이행규위원장

필요한데 쓰는데 예를 들어서 컵을 만들면 이 컵 원가가 얼마고 노임이 얼마 들어가서 몇 개를 만드는데 이 만큼 든다 이렇게 올라와져야 심의가 되는 것이거든요.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절도 모르고 우리가 심의해주는 것입니다.

박춘길위원

예산이 큰 것도 아니고 시장님이 처음이고 이러니까 고려해서 삭감은 하되,

이행규위원장

1년에 6억을 해줬는데 전 시장은 얼마 안쓰고 놔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돈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남아 있는 데 5억까지 추가하면 8억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위원장님, 집행부에서 오셨는 모양인데 마사건 듣고 합시다.

이행규위원장

16페이지 아주공설운동장 마사운반 차량 임차비가 수정예산안에 5백만원 더 올라왔거든요 5백만원 더 올라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진태

유진태도시계획담당주사

고현공설운동장 이쪽에 넣을려고 5백만원 더 추가한 것 같습니다.

권순옥위원

아주공설운동장이 아니더라구요. 마사량을 가지고 산건위에서 계산해보니까.
진태

유진태도시계획담당주사

아주에는 1천만원 갖고 100차 들어왔는데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박춘길위원

차를 하루에 얼마 그렇게 임차 했습니까?
진태

유진태도시계획담당주사

포크레인 옮기는 차하고 덤프는 덤프대로 임차해서 쓰는데 아주는 정확하게 108차 들어왔는데 넣어보니까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많이 때문에 두 번, 세 번 퍼고 자꾸 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져 올 때 많은 양을 가져와서 적재를 해놓으면 내년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영신위원

마사를 저장해놓을 계획도 있습니까?
진태

유진태도시계획담당주사

지금 현재 그런 게획은 없는데 할 수만 있다면 내년부터 골프장 공사 시작되면 우리가 못 가져오거든요.

권순옥위원

마사가 한 번 나오면 거제에서는 없어요. 마사를 구할 데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쪽에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구할 수 있으면 차라리 추경예산에 더 편성해서라도 구해서 앞으로 써먹는 쪽으로 해놓는 게 자원 적이지 않나 통영이나 고성에서 사온다면 운반비만 해도 엄청나게 들거든요.
진태

유진태도시계획담당주사

통영이나 마산에서 사오면 황포에서 퍼오는 단가에 3배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운동장 계속 수리 보수해야 되는데 차라리 예산편성해서 사올 수 있다면 집행부에서 구하는게 낫겠는데 자원이 없어지기 전에 내년부터는 못한다 아닙니까?

이행규위원장

예산이 좀더 배정되면 할 수 있습니까?
진태

유진태도시계획담당주사

마을에 가서 협의해야 됩니다.

이영신위원

마사는 공짜로 가져올 수 있다면서요.
진태

유진태도시계획담당주사

지금 현재는 운반비만 주고 그것도 황포마을, 송진마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 번더 해서 가져와야 됩니다.

권순옥위원

당초예산때 가능하면 조사해보시고 내년에 공지에다 쌓아서 5년정도 쓸 수 있는 양이 있으면 안 좋겠습니까? 그리 한 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진태

유진태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면 질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 계수조정개시

12시 20분 계수조정종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고 심사결과를 의결하겠습니다. ‘98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 일반회계 1,551억3400만원, 특별회계 169억8천만원 합계 1,721억1500만원, 삭감내용은 세입부분에서 일반회계중 5억원, 특별회계중 2억5272만6천원 합계 7억 5272만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삭감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8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