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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병철 의원 발언

58회 제9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1-12-19

최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9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성천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 관련 기금조례를 하나로 통합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비용의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을 규정하고 기금의 용도를 지정하며 기금운용관리위원회 구성운영과 사업별 추진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고 일괄 상정된 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종전의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조례를 폐지하고 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기능을 대신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체 입법된 의료급여법의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기능을 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복지분야와 관련된 사항을 종합하여 기금조례를 하나로 제정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비용의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제정조례안으로써 동조례안 제4조에서 기금의 용도를 사회복지사업·재해구호사업·노인복지사업·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명시하여 목적외 사용을 방지하고 있으며 동조례안 제6조에서 사회복지기금운용·관리위원회를 두되 위원회의 역할을 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속지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대상사업을 각 분야별로 세세히 명시하고 있으나 기금의 최저 목표액이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언제부터 기금의 수익금과 출연금 범위내에서 집행할 것인지 불분명하고 동조례 제5조제3항에 「수익금과 출연금 범위내에서 집행한다」라고 되어 있어 출연금까지 모두 당해연도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토록 되어 있어 기금원금의 잠식도 예상되는 사항이므로 조례안 심사시 위원님들께서 검토대상이 된다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으로써 동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 관련 사항을 삽입하고 제3조에 제3호를 신설하여 사회복지위원회 기능에 의료급여법 제6조의 규정을 포함시키며 종전 조례 제3조의 3,4,5,6,7호를 4,5,6,7,8호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추연어 위원입니다. 제1장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에 보면 지금 제정조례이기 때문에 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금총액을 얼마로 계획하고 계신 거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기금총액은 기존에 있는 장학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의 목표액이 수정됐습니다. 이유는 아시다시피 IMF이후 이자율의 급감된 사항으로 목표액이 수정돼서 상향됐듯이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없지만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기금계획은 각 기금마다 1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수입으로 이런 운용에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노인복지기금이 7억 아닌가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현재는 7억인데 최종목표액을 10억 정도로 봐야 이자수입으로 운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장학기금은 얼마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장학기금도 3억 5천만원인데 5억 정도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원래 재원목표가 5억인가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추연어간사

장학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을 여기로 통합시키는 거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기금이 통합되기보다는 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조례를 통합운용 하는 것이고 각종 기금의 고유한 기금관리를 합니다. 매년 의회에 각각의 항목에 따른 운용계획을 심의토록 우리가 요청 할 것이고 의회에서도 운용계획을 심의할 겁니다.

추연어간사

그런데 노인복지기금도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가 따로 있잖아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위원회조례가 제정되면서 사회복지위원회로 전부 통합됩니다.

추연어간사

제6조에 이 기금에 대한 운용은 위원회에서 따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별개 사항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합니다.

추연어간사

기금에 대한 한도를 따로 명기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한도는 이 조례에서 큰 틀을 잡아주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매년 운용계획을 의회에 심의요청 할 때 의회에서 심의를 따로 할겁니다.

추연어간사

제4장 제11조 제4호에 보면 노인회의 운영지도 육성사업에 구지회, 경로당을 포함시켰는데 뒷장에 제12조 제2항에 보면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노인회 및 단체는 구청장한테 사업계획을 내야 되는 단위를 각 노인정까지 규정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지회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연어간사

노인회를 연수구지회라고 하는 규정이 없는 것 같은데 경로당에서 신청할 때에는 노인지회를 경유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사업을 포함한다는 뜻이지 경로당에서 개별적으로 신청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구지회에서 구지회 사업이 아니고 경로당사업에 특별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금사용을 할 수 있다는 뜻을 갖춘 것입니다.

추연어간사

제12조 제4항에 신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제2항에 단서조항을 넣던지 그래야만 각 노인정과 노인지회의 다툼의 소지를 없애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통활 조정할 수 있는 의미도 있고 구청에서 개별적으로 노인정을 일일이 상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견을 드리고 제16조에 보면 기금을 지원 받은 개인, 기관, 단체가 있는데 기관이라 함은 노인복지사업을 예를 들어서 어떤 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서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어간사

개인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추연어간사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중복될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은 기금이 사회복지장학기금과 노인복지기금 3개의 기금이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순위원

기금이 나중에 계정 분리될 때 4개의 기금으로 관리되는 거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3개 기금입니다.

최인순위원

제4조에 기금의 용도가 나오는데 사회복지기금에 재해구호가 왜 들어간 거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일단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타구 조례도 참고했고 시 조례도 참고했습니다. 거기서 발췌된 문안인데 재해구호사업이 재해발생 시에도 사회복지기금이 지원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2호를 삽입한 것입니다.

최인순위원

법에 보면 긴급급여가 법상 보장되어 있거든요. 재해가 발생돼서 급여를 할 필요가 있다면 긴급급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이용하면 되는데 재해구호 사업이란 게 따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이 약간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혹시나 재해가 발생됐을 때에는 재해측면보다는 사회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회복지측면에서 연관관계가 짙습니다. 그럴 때 재해 쪽에서 지원이 미약하거나 부족된 사항이 예상됩니다. 사회복지측면에서 기금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인순위원

어떤 기금으로 지원할 거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기금입니다.

최인순위원

사회복지사업기금과 기초생활보장사업기금이 분리가 안되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분리됩니다.

최인순위원

분리되면 기금이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1, 2호를 하나의 기금으로 정할 수 있고 3호가 노인복지사업, 4호 기초생활보장사업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사회복지사업에는 장학금도 들어가 있고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러면 기금에 대한 통장이 몇 개 관리되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통장 자체는 사회복지사업에서도 장학기금사업과 사회복지사업 두 개로 나눠집니다. 다만, 기금의 관리는 하나로 묶는다는 뜻이에요. 사회복지기금이라는 제목을 하나로 두되 통장은 장학기금 통장과 사회복지 통장은 별도로 둡니다.

최인순위원

재해구호사업 이 부분도 통장이 하나로 별개 관리된다는 거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재해구호사업은 사회복지사업 통장으로 운영됩니다.

최인순위원

제3조에 있는 기금의 재원이 기초생활보장사업 기금재원과 같거든요. 법상으로 기초생활보장사업 기금을 조성하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재원을 제3조에 써놨는데 제3조에서 각각의 8가지 재원이 들어온다면 8가지의 재원이 각각의 용도에서 어떻게 배분돼서 들어갈 것인지 세부계획이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최인순 위원님의 주요골자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몰라도 제3조에서 나오는 재원마련은 성격에 따라서 사용처도 그 성격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금이든지 1호부터 8호 내에 있는 그런 테두리 내에서 재원을 마련한다는 그런 것으로 표현된 것이고 1호로 재원을 마련됐든 8호로 마련됐든 사용할 때에는 1호로 마련된 기금은 기초생활보장 기금이고 8호는 무슨 기금이다 라고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인순위원

구분을 안 할 수도 있는데 다른 조항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3조 제3호과 5호, 6호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목적이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이나 수입은 기초생활보장사업에 쓰라고 법적으로 명시된 것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3개 호는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쓸 계획입니다. 구분해서 따로 둘 필요는 없습니다.

최인순위원

따로 둘 필요는 없는데 법에 명시된 대로 기금은 분리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법상으로 나와 있는 생업자금대여에 따른 이자수입이 기금의 재원에서 빠졌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생활안정자금은 현재 재원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대상자 및 추천해서,..이자 발생하는 기금이 없습니다.

최인순위원

8조에 대상사업이 규정해 놓은 게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7호에 보면 기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대한 지원 긴급급여로 들어가고 축약을 하고 새로운 부분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차상의 계층이나 수급자중에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돼서 추가급여가 필요한 부분은 법상으로는 보호가 안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 추가급여를 지자체의 예산으로 할 수 있다는 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여기에서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이 조성되니까 사회복지기금에서 차상의 계층으로 수급자에서 제외가 되고 수급자라해도 지금 받는 수급으로는 생활이 안되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어떠한 추가 수급이 필요할 경우에 그런 사람들을 위한 사회복지기금에서의 출현이 명시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쪽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2호나 3호 갖고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최인순위원

2호나 3호로 보기에 힘든 게 굉장히 특별한 경우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 이상의 어떤 급여는 안 되는 것으로 예산상으로 되어 있고 이러한 것들을 조례에서 규정해 줘야만 지자체 예산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추가급여가 가능한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의 복지지원 이 복지지원이라는 게 애매하잖아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포괄적인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긴급구호 사태랄지 아니면 부득이 특별히 지원이 긴급요청 될 때라든지 그런 복지지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표현보다는 포괄적인 표현으로 하고 시각의 폭을 넓히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인순위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하면 다 들어가거든요. 모든 사업이 다 들어가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나눠 놓은 것은 특별히 그 사업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사업의 지원에 치중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이런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나눠 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째든 법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부분을 여기에 명시해 놓으면 지원 폭이 훨씬 넓어질 수 있으니까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최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사례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호나 3호를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전부 다 포함될 수 있고 복지지원 안에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웬만한 사업은 다 해당될 것 같고 3호에 여러 가지 계층을 넣었습니다.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모·부자세대, 국가보훈대상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사업도 넣었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할 때 갑자기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이라면 수급자 더하기 최상위계층까지도 2호나 3호에 충분히 여기서 지원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최인순위원

가능은 한데 관례상으로 수급자들은 본인이 받는 급여를 받으면 그 이상의 지원은 쌀이라든지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지원은 돼도 그 이상의 지원이 안 되는 게 관례거든요. 동사무소 일선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이 조례에 명시가 된다면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일정한 수급을 받고 그게 생활이 안 된다면 그 이상의 급여를 요청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가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명시가 안 된다면 공식적인 통로가 없어지는 거예요. 수급자들과 차상위계층한테 특별한 경우가 발생해서 추가급여가 필요로 할 때 추가급여를 일선 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 취지는 좋은데 그렇게 하면 강제규정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해당됐을 때 구청장에게 이 기금으로 줘야 될 의무를 요구할거란 말이에요.

최인순위원

의무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 분들이 법에도 명시된 게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거든요. 일단 그 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동사무소내 사회복지사가 특별한 사유로서 인정을 하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걸쳐서 특별한 사유로 인정이 됐을 때 그 분들한테 추가급여가 지원되는 것이지 이 분들이 요구한다해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반급여 수준에서 그 이상의 필요한 사람들한테 추가급여를 줄 수 있다는 공식통로를 열어줄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구청장이 임의로 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기금운영계획을 의회에 심의도 받아야 되고 그 범위내에서 집행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때마다 대상자지원의 방향이나 지원방법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에요.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문화시키면 예컨대 수급자가 어떤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기초생활보장법상에 보장되는 지원규모보다 특별히 지원한다고 명시해 놓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재원규모라든가 전년도에 우리가 운행계획에 의해서 집행계획을 3억으로 소화시킬 수 없는 부분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사는 가변적으로 놔두었다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지원해야겠다고 판단될 때 지원해 주는 운영의 묘를 하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인순위원

이게 명시가 안되면 어려운 분들이 발굴돼서 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은 추가급여가 필요해도 그것은 안 된다 당신은 수급자가 될 수 없다든지 아니면 수급자이기 때문에 일정한 한도만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외에는 될 수 없다 공식통로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죠. 그 통로를 열어주고 놔서 신청을 하면 그것에 대한 요구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그 이후에 결정할 문제지 그 통로는 열어줘야 된다는 거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2호와 3호로 통로는 열어 있는데 혹시나 그런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누락될 것을 염려하시는데 특별히 기금조례로 인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나타날 사항이면 분명히 노출이 되고 동사무소나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게 묵인되거나 숨겨져 있지 않을 겁니다. 저희 구청에서 충분히 전달받고 지원이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최인순위원

공식적인 통로로 만드는 게 그렇게 힘든 건가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측이 불가능해서 그럽니다. 어느 사항까지 명문화시킬 수 있는지도 기준이 정확치 않고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기준을 정할 수 없겠어요. 3호를 확충하는 방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제5장 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기금의 지원부분만 들어가 있고 자활공동체사업을 위한 행정상의 지원부분이 빠져있는데 여기에 단서조항으로 넣어야 될지 아니면 따로 조례의 제정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을 여기서 한 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활공동체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물의 구입 부분이 있습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시행령에 있습니까?

최인순위원

법에도 있고 시행령에도 있고 자활공동체에서 생산하는 생산물을 공공기관에서 구입하는 조항이 있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그 조항을 여기 조례에 명시해서 자활공동체에서 생산하는 생산물에 대해서 10% 이상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며 관내 공공기관이나 공익성을 가진 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우선 구매하도록 구청에서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행정적인 지원사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기금부분에 한 부분으로서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따로 조례에 제정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 관련해서 생산된 물품을 10% 이상 소화하도록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자활공동체에서도 제도적으로 그런 것을 확보해서 생산된 물품을 사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확보하자는 위원님 말씀인데 이 기금조례에는 그 사항하고 성격이 다르고 기초생활보장법에 좋은 제도가 현실화되려면 그 조례는 따로 입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최인순위원

이 기금이 원활하게 쓰이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이 조례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조례를 제정할 것인지 과장님께서는 따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말씀이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 따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이 부분이 필요한 게 장애인복지법의 경우 10% 구매하도록 시행령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는우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어느 프로테이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례에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기금 조성하는 것과 이 조례와 비교해서 묻겠습니다. 4조에 사회복지사업, 재해구호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이 하나로 묶어진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1호와 2호는 한 부분이고 3호 따로, 4호 따로 3개로 봐야 됩니다.

정구모위원

사회복지사업, 재해구호사업이 3장에 보면 제8조6항, 7항을 병행하는 겁니까? 장학사업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학사업이 사회복지사업에 들어갑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 기금조성한 데 보면 4억 8,500만원이 사회복지, 재해구호 사업에 들어가는 거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4억 8,500만원은 장학금으로 기 조성된 금액입니다.

정구모위원

나머지 금액은 노인복지기금 8억 1,600만원에서,..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기금은 기금 목적대로 사용되고 금번 의회에 기금운영계획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것과 달리 내년도부터 이 조례에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있는 것과 같이 섞어서 기금을 통장으로 묶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구모위원

조례로 된다면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 노인복지기금으로만 되고 4억 8,500만원만 갖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4억 8,500만원은 장학기금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나머지는 계속 출연하고 점차적으로 기금을 확대해 하면서 이 조례가 당장 내년도에 이대로 시행되기 보다 조례가 생긴 다음부터 향후 10년, 20년 이 조례에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마련하는 틀을 만드는 겁니다.

정구모위원

재해구호사업이 뜻이 맞지 않는다는 동료의원의 얘기가 있었는데 제3장 8조, 7항을 의미하는 뜻이네요? 기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을 지원한다는 그런 거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5장 13조쪽으로 가게 되면 공동체에 지원해 주는 문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에 보면 제15조, 제16조도 그런 사항인데 여기에 개인이라 함은 기관 단체의 연구활동을 하는 개인을 얘기하는 거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장 기초사회보장사업은 아까 최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수하게 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한 후속된 조례입니다. 앞서 나와있는 노인복지나 장학금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제5장부터는 법에서 이렇게 하도록 강행규정이다시피 조례로 뒷받침을 갖추도록 한 법의 후속조치입니다. 성격이 다른데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제5장의 의무사항은 수급자 더하기 120% 범위의 차선계층까지도 지원해 주는 상당히 선진화된 법입니다. 현실적으로 쫒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선진화된 법인데 그 법의 골자는 수급자가 2인 이상으로 자활공동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급자하고 일반인하고 합해진 자활공동체가 구성되면 이 기금으로 전폭적으로 대여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지금 여기 개인이라는 논리가 나오다 보니까 개인은 2인이상을 칭하는 거에요? 기관, 단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수급자 개인을 말하는 겁니다.

정구모위원

한 사람이라도 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될 수 있는 수급자라면 줄 수가 있다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

정구모위원

제가 물었던 것은 자활사업 기관을 설립한 기초생활보장법에 보장을 받을 사람들이 2인이 됐든 3인이 됐든 단체를 구성됐을 때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영업을 하고자 했을 때 준다는 얘기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

정구모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에 논의하신 대로 제1조 「기초생활보장사업」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하고 제3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를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되 발생재원에 따라 구분 관리한다」로 하며 제3장중 「사회복지사업 및 재해구호사업」을 「사회복지사업 및 장학지원사업」으로 하며 제8조중 「제2호」를 「1호」로 하고, 「제6호」를 「2호」로 하고, 「1호」를 「6호」로 두며 기타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며 7호는 삭제한다. 제4조1항2호 중 「재해구호사업」을 「장학지원사업」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청씨름선수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두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지금부터 씨름선수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씨름단 활성화 및 씨름선수의 기술지도를 위한 젊고 우수한 코치영입을 위한 제도를 마련코자 합니다. 따라서 선수 1인을 줄이고 코치 1인을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으로 되어 있는 실무담당과장을 간사로 하고 위원을 보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본 조례 제2조제2항중 「감독 1인, 선수 10인」을 「감독 1인, 코치 1인, 선수 9인」으로 하고 제5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보건소장」으로 하고 「감독으로 구성한다」를 「체육업무과장을 간사로 두며」 제6조제3항 중 「감독은 코치를 겸하며」를 「감독과 코치는」으로 하며 제13조제2호 중 「감독」을 「감독, 코치」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씨름선수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씨름단 활성화를 위하여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으로써 현재 연수구청 씨름 선수가 10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1인을 감하고 코치 1인을 증원하여 씨름 선수의 기술지도를 할 수 있도록 씨름단의 구성을 변경하고 동 조례 제5조의 인사위원회의 구성에서 현재 위원 중 총무과장을 보건소장으로 변경하고 담당과장을 간사로 하며 동 조례 제6조와 제13조는 코치를 별도로 관련 조항에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의 중요 부분이 코치의 영입 규정인 바 선수들의 기술지도가 정상화되어야 선수들의 기량이 향상될 수 있다고 사료되며 기타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청씨름선수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제2조2항에 감독 1인, 코치 1인, 선수 9인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감독 1인으로만 되어 있고 코치가 없었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예.

정구모위원

취지는 선수가 많이 나가서 우승을 하는게 문제인데 코치가 있으면 선수배출이 낫게 되겠지만 선수를 줄이고 코치 1인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움직여지는데 큰 차이는 없겠습니까? 저번과 비교해서 득과 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씨름대회에서 단체전일 경우에는 7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선수를 9인으로 운영해서 나머지 2명을 후보 선수로 대기해서 주전선수가 부상이나 질병이 있을 경우 대신 들어가서 하는 경우가 됐었는데작년같은 경우에도 그 씨름단을 운영했습니다만, 감독 1인 체제로 운영하다 보면 합숙을 1년에 300일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감독이 일을 하다보면 개인 볼일도 볼 수 있고 나가다 보면 명령체계라든지 지휘 계통이 확립되지 않고 씨름선수단의 체력 훈련을 하고 인천대나 인하대로 연습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치 1인이 선수 파트너로 상대도 대주면서 감독이 유고시에 지휘계통 체계를 유지해서 선수들하고 결속력을 강화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선수 1인이 줄어드는데 선수가 코치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이성옥위원

자체에서 선수가 코치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영입하는 겁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저희 계획은 코치를 외부에서 영입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외부에서 영입한다면 실제 코치에 대한 비용하고 선수에 대한 비용이 틀리지 않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코치도 선수에 준해서 봉급을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코치란 명칭은 주지만 코치란 명칭을 둔 것은 지휘계통을 확립하고 감독이 유고시 대리로 명령계통을 유지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해서 실질적으로 선수라는 주장도 있지만 같은 동료들이고 연배로 봐서도 같은 연배들이기 때문에 그런 계통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선수들보다 최근에 선수생활을 해서 프로 심판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분들 중에서 우수한 사람들을 영입해서 코치 나름대로의 카리스마를 보여줌으로써 결속력을 강화하는데 의의가 있지 예산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이성옥위원

급여체계가 같은데 카리스마가 서겠어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코치라는 명분을 준겁니다.

이성옥위원

명목상 코치이지 예산상의 변동사항은 전혀 없고 권한만 준다는 겁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예.

이성옥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청씨름선수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민흥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민흥기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도 행정규제개혁 정비계획에 의거 중앙규제개혁위원회 행정규제 대상으로 선정되어 있어 금번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내용은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개최전 실무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행정규제의 성격이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12조제2항에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의 성격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으로써 본 조례의 제12조제2항에 간사가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물가대책위원회에 제출하기 전 사전에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하도록 동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조 제2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구모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5항에 들어가기 전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병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정회

16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문화원육성진흥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성옥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인천광역시연수문화원육성진흥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수문화원을 육성·진흥하기 위한 기금을 적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지원 대상사업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것은 연수문화원이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연수구의 문화진흥을 위해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연수구가 문화인프라 사업을 구축해야 할 것을 문화원이 이것을 대행하는 것으로 연수구민의 문화적인 욕구를 문화원에서 수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원의 육성과 진흥을 위해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철위원장

이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문화원육성진흥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수문화원을 육성·진흥하기 위하여 이성옥 의원 외 2인이 제출한 조례안으로써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연수문화원을 육성·진흥하기 위한 연수문화원진흥기금의 설치인 바 동조례 제1조에 근거법규로 제시한 지방문화원법 제3조 제1항 및 제19조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동법에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며 동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비의 보조와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관계 법령과 상충된다고 보여지며 지방자치단체가 불특정 다수를 위한 기금의 조성은 무방하다고 보여지나 어느 특정단체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됩니다. 만일 특정단체나 특정인을 위한 기금을 조성한다면 모든 사회단체나 시민단체가 모두 기금조성을 요구할 시는 지방자치단체로써는 예산을 감당하기 어려운 국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문화원육성진흥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본 조례안 관련부서장인 문화체육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두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문화원육성진흥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실무 부서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된 목적은 연수문화원의 육성·진흥하기 위한 기금을 적립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영 방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조례로는 2001년 11월 19일 개정 공포한 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예술진흥조례로 연수구 예술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희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1억씩 5억의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를 비교해 보면 인천광역시연수문화원육성진흥에관한조례안 제5조의 각 호와 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예술진흥조례 제4조제2항에서 포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기금이 필요치 않다고 실무에서는 판단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1항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되어 있으므로 연수문화원을 관리한다는 내용은 연수문화원을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실무진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4와 제15조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이 연수문화원 직원으로 되어 있고 제14조에 규정하고 있는 세입·세출 현금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현금인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보안책도 필요할 것으로 실무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운용관이라든지 기금관리 관계자를 공무원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17조 수당 등과 관련해서는 위원회는 위원중 구 소속 공무원 및 문화원 임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기금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에서 기금목적과 부합되게 사용하므로서 출장비라든지 회의 등을 일반회계에서 반영해 주자함은 불가피한 것으로 저희가 보고있습니다. 이와 같이 판단했을 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성옥 위원님과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제안하신 분과 문화체육과장님께도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문화예술기금을 우리가 갖고 있죠?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모위원

지금 문화예술기금이 조성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문화원에 대한 기금을 만들었다고 했을 적에 문화예술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단체들의 형평성이나 그 기금을 만들었을 때 어떠한 발전방향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성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 조례는 기금조례가 아니고 인천광역시연수문화원육성진흥에 관한조례 중에 기금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내용을 판단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연수문화원은 연수구에 한 군데 밖에 없는 것이고 연수문화원이 연수구가 연수구민의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들을 대행해서 문화원에서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지 연수구와 연수문화원을 별개로 놓고 판단한다는 것은 그 부분에 있어서 시각차이를 갖고 보는 건데 연수문화원은 한 군데 밖에 없거든요.

정구모위원

문화사업을 하고 있는 여러 단체가 많잖아요. 기금으로 보지 말라고 했는데 제6조 같은 경우에는 기금의 운용관리라 해서 기금이라는 용어가 엄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기금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의 일부가 기금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문화단체와 문화원과는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연수문화원안에 연수문화단체들이 다 흡수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별도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연수문화원이 발족이 됐고 개원을 했기 때문에 연수구에서 집행하는 내역들은 연수문화원을 통해서 하자고 연수문화원을 만든 거예요.

정구모위원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연수문화원으로 모든 게 흡수 통합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이성옥위원

예.

정구모위원

2002년도 예산을 이번에 처음 줬습니다. 얼마정도 들어갔는지 아시죠?

이성옥위원

연수구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1,700만원이 전부죠.

정구모위원

이것을 줬는데 아직까지 내년에 사업을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기금 같은 역할을 만들어서 지원사업을 하겠다면 너무 성급한 문제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것을 집행해 봤을 적에 그게 과연 연수문화인들의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운영하려다 보니까 이런 맹점이 있어서 재정을 늘려 달라던가 아니면 기금을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던가 이렇게 와 줘야지 한 번도 써보지 않고 그것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문화예술기금은 그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목적에서 일이 되고 추진하는 데 그렇게 한 군데로 흡수한다면 운용기금을 지금 세워져 있는 것과 앞으로 세울 것도 거기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굳이 진흥육성기금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성옥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이 기금에서 쓸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금을 얼마로 세우자라는 조례가 아니고 이것 자체가 육성진흥조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기금을 내년에 세운다 하더라도 이자수입 외에는 손댈 수 없는 거예요. 노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정구모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문화단체가 문화원안에 들어와서 운영된다면 문화예술기금도 결론적으로 거기로 가서 써야 된다는 얘기에요. 두 개의 기금을 만들어 놓고서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논리가 아니냐 이거죠. 그 사업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끌어서 한 울안에서 예산을 쓰겠다고 했을 적에 그때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진흥기금을 좀 확장해서 2003년도에는 예산을 더 높여서 빨리 그 기금이 목표치가 됐을 적에 그것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이것을 위해서 조례를 또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중성 문제고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배분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우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참고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원은 문화진흥법에 의해서 허가를 득해야 되는 것이고 단체는 어디까지나 소속된 회원을 보유한 단체는 구 조례에 의해서 신고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부분이 문화원이 개인문화단체하고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부분이에요.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문화원이 설립됐기 때문에 법이 보장하는 단체의 조례를 만들어 주므로 해서 법적 뒷받침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조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단체라면 조례를 만들 이유도 없는 것이고 필요 없는 것이지만 법에 의해서 문화원을 설립했기 때문에 법적 뒷받침이 되어야만 그 쪽에 필요한 운용기금이라든지 시설비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거죠. 단지 지금 논란의 대상은 기금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느 쪽이 주체가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이성옥님과 어느 정도 절충이 된 겁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어느 정도 절충은 했습니다.

박광익위원

이 조례가 필요하냐, 안 하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시는 겁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저희 쪽에서는 연수문화원육성진흥에관한조례안이 없더라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원에 대해서 일부 시설 또는 사업비를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만으로도 충분한데 이 조례안을 통해서 근본적인 목적은 지원 목적도 있겠지만 기금 설립이 주된 목적인 것 같아요. 실무부서에서도 연수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근본적인 것은 같은 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내용상으로 봤을 때 실무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제14조를 보면 기금관리 세입·세출을 현금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이 연수문화원 직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현금화해서 인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금이 마련되면 그런 부분이 실무쪽에서는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박광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신 이성옥 위원님께서는 동의한 부분입니까?

이성옥위원

동의한 부분입니다.

박광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자료를 배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정회를 해서 서로 상충된 부분에 대해 일치된 의견이 있다면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그것은 정회시간에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의견이 있으시면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더 탄탄히 만들자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문화원을 설립시켜 놓고 처음으로 예산을 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연수문화원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 2천만원, 연수문화원 사업지원으로 문화원 교육사업 910만 5천원, 문화행사 및 문화기행해서 803만 6천원 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지방문화원 육성지원금으로 4천만원, 향토자료조사 수집비 1천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정회

16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문화원육성진흥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회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