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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병찬 의원 발언

35회 제4총무사회위원회199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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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총무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며칠전에 선진지 견학도 갔다 오셔서 피곤하신 몸들이라 봐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앞으로 얼마 후면 정기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고 틈나는대로 열심히 공부하셔서 거제시민을 위해서 봉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천정완사무국직원

사무국직원 천정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제35회 임시회 폐회중 총무사회위원회 개회 요구가 있어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거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총무과장 원용규입니다. 거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설명은 아까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군조례제정 현황입니다. 20개 시군에서 가결된 곳이 14군데시.군이고 정기회에 올리는 곳이 6군데입니다. 도는 11월 20일 하도록 되어 있고 안된 데가 마산, 거제, 의령, 남해, 함양, 합천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례안은 설명드렸기 때문에 뒤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제2건국추진위원회 지침 안을 보면 1페이지, 타이틀 제2건국이라는 것이 조금 모순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건국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 과거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는 범국민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타이틀이 제2건국이라고 하니까 무슨 새로운 나라를 새로 또 두번씩 세우는 것 같은 어감이 있기 때문에 어감이 좀 이상합니다. 추진배경은 대통령께서 지난 8월 15일 「대한민국 50주년」경축사를 통하여 21세기 세계속의 선진한국 건설을 위한 제2건국을 선언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10월 2일 각계각층이 골고루 참여하는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킨 데 이어 지원기구설치, 활동방향정립 등 구체적인 실천기반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건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혁노력도 중요하지만 주민과 직접 접하면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제2건국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정부의 제2건국을 지방행정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활동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각종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제2건국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 3페이지, 목표와 과제가 있습니다. 목표는 민주와, 시장화, 개방화이고 제2건국의 7대 국정과제는 첫째는 참여민주주의의 실현, 국민참여 확대, 지방의 권한강화, 지역감정해소 등이고 두번째는 자율적 시장경제의 완성, 정부규제 축소, 외국인투자 확대, 벤처기업 육성 등이고 세번째는 사회정의의 실현, 부정부패 척결, 법질서 확립 등이고 네번째는 보편적 세계주의 실현, 국가이미지 개선, 세계시민 육성 등이고 다섯번째는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건설, 전인교육 실시, 문화사업 및 정보.첨단기술산업 육성 등이고 협력적 신노사문화 창출, 실효성있는 실업대책 추진, 노동시장 유연화 그다음 남.북한 교류협력시대 개막입니다. 남북간 사회.문화교류 확대, 국제환경 조성 등입니다. 4페이지, 제2건국 추진 기본방침과 중점 추진사항이 나옵니다. 시.군추진위원회는 협의체기능을 수행하라. 시.군별로 부단체장을 책임자로 하여 전담부서 지정, 인력확충 등 총력추진체계를 구축해라. 시.군별로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설치를 위한 조례제정 및 위원 위촉, 추진을 위한 지방단위 개혁과제 발굴 및 세부실천계획 수립, 추진하라. 그다음 대국민홍보 및 국민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라. 5페이지는 추진체계입니다. 체계는 중앙부처, 도.시.군추진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는 조직 및 기능입니다. 도추진체계는 10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 시.군추진체계로써 추진위원회는 시장, 군수가 위촉하는 20인 내지 50인 정도의 민.관합동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인구 30만 미만은 25인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민간인 중에서 시장. 군수가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은 지방의회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학무과장 등이고 위원회에 5인정도의 고문을 두고 시장, 군수가 위촉하여 고문은 위원정수에서 제외한다. 예를들면 지방의회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등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허용됩니다. 추진반은 부단체장을 총괄책임자, 담당 실국과장을 책임관으로 하여 2, 3명정도의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조조정 등으로 인력은 갈 수 없고 총무과에서 총무업무담당에서

김용우위원

과 사무실을 새로 내는 것은 아니지요?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예. 10페이지, 개혁과제의 발굴 및 처리절차로써 실천과제 발굴방안은 7개 국정과제별로 주요 정책과제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천과제를 발굴하며 발굴기준은 별표와 같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개혁과제 처리절차는 발굴된 과제는 상임위원회 검토, 위원회 상정.토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중앙위원회에 개선, 건의를 하고 중앙에서 확정된 과제에 대해 지역적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창발적 자율적 프로그램을 보완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국민적인 참여가 필요한 과제는 시민단체 등이 선도하도록 연계 추진합니다. 11페이지, 일정별 추진사항입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일정하고 안맞습니다. 이것은 사실 정부보고도 올려서 안맞다는 것을 해서 정기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는 생략하고 15페이지는 경남도에서 제2건국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 표준안이 내려온 내용입니다. 그다음은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추진위원회 구성법령입니다. 법령에 보면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 제2건국을 위한 국정과제를 생활현장에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및 추진반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별표에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이 한분 들어왔습니다.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김장욱씨께서 관련조문 제3조 2항에 보면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라는 것으로 이것은 위원장을 시장이 위촉하여 당선이 되면 그렇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유는 위원 25인, 고문 5인을 모두 시장이 위촉하면서 위원장까지 위촉하는 것은 강제위원회의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제2건국운동을 범국민차원에서 확산, 전개코자 하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사료 된다. 그래서 제출된 검토내용은 제출된 의견은 보편타당성이 있으나 표준안대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여 자치단체 일원화에 기여해야 된다고 회시를 했습니다. 이상 조례안은 간담회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양기정입니다. 거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5일 「대한민국 50주년」대통령 경축사를 통하여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 우리가 이룩한 산업화와 민주화의 바탕 위에서 민주적 시장경제를 완성하고 세계의 보편적 원칙과 규범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 오늘의 국난을 극복함은 물론 나라의 기틀을 쇄신하고 민족 재도약을 이루어 세계 일류국가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 「제2의 건국」을 선언하였고, 「제2의 건국」의 목표는 민주화, 시장화, 개방화이며 7대 국정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98년 10월 1일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이 대통령령(제15903호)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제2의 건국」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추진체계는 각부처 추진반, 도 추진반, 시.군 추진반과 도의 도추진위원회, 시.군의 시.군추진위원회를 설치토록 `98년 10월 28일 경상남도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에 따라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 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위원회의 주요기능으로는 제2의 건국 추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개혁과제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토록 하고 그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 연임가능하며 5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고문 5인을 둔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은 위원회에서 의결권은 없죠? 발언은 할 수 있고.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예.

김용우위원

그래서 그 분들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 고문은 발언은 할 수 있는데 의결권은 없으므로 그 역할이 무엇인지 아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고문은 사실상 의결권은 없으나 고문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이고 고문을 두는 것도 위의 지침이있기 때문에, 5인 이내인데 5인도 가능하고 4인도 가능합니다. 크게 의결권은 없습니다.

김용우위원

알겠습니다.

김득수위원

`98년 10월 28일자로 경상남도에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것이 시달되었는데 그러면 경상남도 도추진위원회가 지금 결성되어 있습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20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김득수위원

아직까지 상정이 안되었네요?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예.

김득수위원

제가 듣기로는 한두차례 도의회에 상정해서 부결되었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도에서 11월 12일 임시회에 의안이 이송되어서 상정이 안되었고 11월 18일 의안이 상정되었는데 상정안했습니다. 그래서 도는 11월 20일 본회의때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김득수위원

상정 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시일이 촉박하고, 방금 간담회때 설명을 드리고나서 도에 알아본 결과를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팩스를 받았0습니다.

김득수위원

도의회 상임위나 본회의에 아직 상정한 적은 없네요?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예. 임시회에 이송되었는데 상정이 바빠서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임위원회의 양해를 구해가지고 본회의에서 가결하도록 도는 그렇게

이행규위원장

도의회는 20일 개원을 하는데 20일 본회의에서 바로 한다는 것이지요?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예. 그렇게 사전에 조율을 했다고 주민자치과장한테 제가 직접 전화로 알아봤습니다.

이행규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과장님, 제목은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법령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기때문에, 그러니까 제2건국이라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듣기가 좀 거북한 것 같습니다. 국민정신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21세기를 향한 국민운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윤병찬위원

이것이 적어도 법이 된다면 입법부에서 발의가 되고 해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대통령 연설중에 말 한마디 난 이것이 입법화 되어서 전국적으로 내려와서 조례로 여기 손들어 올리라 이것이 무슨, 민주주의라고 해놨는데 목적에, 이런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에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에 이런 민주주의가 있습니까? 이런 민주주의 나는 처음 봤어요. 대통령 연설하고 나면 지금 앞으로 4년 남았는데 연설중에 또 무슨 추진위원회가 몇개가 또 만들어질는지 모르는데, 참 우리 시민 입장으로 봐서는 집행부로 봐서는 안해주면 위에서 눈치 받을 것이고 해주자니 참 어렵고, 참 문제는 문제입니다만, 하여튼 이름도 못바꾸고 특별히 하는 역할도 없고 보니까 내용은 위에서 과제가 내려오면 그대로 시책에 따르라는 그 내용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 전체 내용이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예.

윤병찬위원

그러니 그런 위원회가 그러면 자기 조직의 구성원이 되어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러면 위에서 만약에 과제가 집권당에 다 입당하라고 하면 우리가 다 입당해야 될 그런 형편이 아닙니까 지금 이 내용대로라면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3대목표 7대과제 내에서

윤병찬위원

7대 내에서 그것은 입당하는 것 보다는 말을 돌려서, 다른 방법이 우리가 주관하는 정책에 따르라고 하면 우리는 반대인데도 그 과제에 따라야 되면 거기에 입당한 사람이나 국민회의 당원이나 자민련 당원이나 똑같은 역할이란 이야기라. 당적만 없다뿐이지.

원용찬위원

하고 싶은 얘기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조례가 정해지면 내부 규칙이 정해질 것입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조례가 정해지면 위촉하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직을 하고

이행규위원장

위원회 운영을 하려면 위원회 규칙이 있어야 될 것인데 위원장의 역할 등 정해야 될 것인데 규칙은 우리가 심의 안하지요? 행정에서 바로

김용우위원

할 말이야 태산같고 자기모순은 천지로 눈에 보이는데도 또 이 세상이 그리만 살 수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합시다.

이행규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발언의 연장입니다만 할 말도 많고 이것에 대해 자기들이 추구하자는 것에 역행하는 이런 부분이 직접적으로 눈에 띄는데, 그러나 또 아까 이야기대로 별도로 우리시와 비슷한 경상남도 시.군의 조례제정 현황을 봤습니다만 보니까 실제 다수가 이렇게 했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많은 아쉬움이 있어도 이런 기회에 집행기관의 부분이라든지 여러가지를 봐서 따라 가주는 것이 조례제정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찬성쪽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간의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김득수위원

아니, 찬반을 물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행규위원장

이의가 있기 때문에 이의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이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3명, 반대 위원님 없고, 기권 3명으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