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추연어 의원 5분자유발언

59회 제1본회의2002-01-25

추연어 의원 프로필 보기 →

흥순

김흥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장덕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59회 임시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의거 박광익 의원외 7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7일 박광익 의원외 5인으로부터 현안부서에대한업무보고및질의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1월 21일에는 마을버스운행실태조사및개선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이 이송되었고 추연어 의원외 3인으로부터 마을버스요금인상철회촉구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김흥순의장

장덕근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59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9회 임시회 회기를 2002년 1월 25일 오늘부터 1월 31일까지 7일간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안부서업무보고및질의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박광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의원

박광익 의원입니다. 본의원외 5인이 발의한 현안부서업무보고및질의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제5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의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연수구청이 추진한 각종 행정시책 중 기획감사실외 7개 부서의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를 보다 내실 있게 심사하여 연수구의 투명하고 열린 행정구현 속에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위원은 8인 이내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김흥순의장

박광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현안부서 업무보고 및 청취를 위하여 박광익 의원, 최병철 의원, 최인순 의원, 추연어 의원, 한정택 의원, 정구모 의원, 이성옥 의원, 정태민 의원 이상 8명으로 특위를 구성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박광익의원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합니다.
흥순

김흥순의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의원

저희가 의사일정을 짜는 과정에 실수로 인해서 1개의 부서를 누락시켰습니다. 건설과의 업무사항에 대해서 도로개설 관련부분에 대한 현안보고를 듣도록 계획에 되어 있었는데 의사일정을 짜는 과정에 건설과가 빠져 있기 때문에 건설과를 포함시키는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요청합니다.
흥순

김흥순의장

박광익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그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정회

17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박광익 의원께서 동의하신 내용은 의사일정 제2항의 종결 후에 다루기로 하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현안부서 업무보고 및 청취를 위하여 박광익 의원, 최병철 의원, 최인순 의원, 추연어 의원, 한정택 의원, 정구모 의원, 이성옥 의원, 정태민 의원 이상 8명으로 특위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전 박광익 의원께서 건설과 소관 도로개설건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를 추가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동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는 의원이 계셔서 본 동의를 회의규칙 제21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제는 바로 전 의원간담회에서 합의를 본대로 의사일정에 추가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이 가결되었기에 건설과 소관 도로개설건에 대하여 추가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일정은 특위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건설과에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이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정태민 의원과 박광익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26일부터 1월 30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박광익 의원의 발언신청이 있어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의원

박광익 의원입니다. 지난 1월 15일 동춘동 806-60번지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도로개설시 토지주에게 지급된 토지보상관련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의견은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자료공개를 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의회가 승인한 예산으로 도로개설시에 필요한 토지주에게 지급된 보상금을 개인정보와 하등 관련이 없는 되도 개인정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거부하는 이유가 뭔지 이에 대해 연수구청의 행정을 책임지신 구청장님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순

김흥순의장

박광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구청장님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까?

박광익의원

예.
흥순

김흥순의장

구청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원철

신원철구청장

구청장입니다. 방금 박광익 의원님께서 본 건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회의 석상에서 처음 듣는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을뿐더러 그 문제에 대한 사안을 소상히 알고 있는 주무부서의 장인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순

김흥순의장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호입니다. 박광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광익 의원님께서는 동춘동 806-36호외 2필지에 대한 매입금액과 보상자 명단 등을 요구하셨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도로개설시 집행된 금액과 전체적인 토지보상금액에 대한 것만 자료로 드렸고 나머지는 자료를 요청하신 토지소유주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진행 중인 관계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거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점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순

김흥순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연어의원

의장님, 건설과장님 답변에 법률적으로 무리가 있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합니다.
흥순

김흥순의장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의원

추연어 의원입니다. 지금 건설과장님께서 동춘동 806번지일원에 대한 토지보상에 관해서 박광익 의원님께서 지난 1월 15일 의장을 경유해서 자료제출요구 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1월 21일날 답변자료가 온 것을 확인해 보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제출하기 곤란하다는 답변서를 보내 왔습니다. 오늘 또한 본회의장에서의 답변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회는 예산을 심의하는 부서이고 또한 그 집행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평가와 감시를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로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춘동 65번지일원, 선학동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도로보상에 관련 자료를 의회는 계수심의 때마다 소상한 감정평가자료까지 요구받았으며 그 집행결과를 또한 제출 받았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동춘동 806번지일원에 대한 토지주는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소송당사자가 있다할지라도 이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기관의 행정정보에 관한 사항이지 의회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소급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행정정보공개에 관한법률에 보면「이 법은 국민이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일반적인 연수구민과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집행기관이 의회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송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할지라도 그 부분은 의회가 예산집행사항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고 감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공개하는 것이 또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주무과장과 국장과 의논하셔서 원만한 조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흥순

김흥순의장

추연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31일 16시에 속개하는 것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