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병철 의원 발언

한정택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현안부서업무보고및질의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연장의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최병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한정택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병철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병철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장
그동안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한정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태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병철위원장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태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정태민 위원님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간사
위원장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확인활동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현장확인활동 대상지역은 동춘동 806의 21번지 흥륜사 정문일대, 송도선원 및 청학동 109번지 동보아파트 부근, 적환장 설치장소 부지 등 4개소 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현장확인 활동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고 월요일부터 관련부서 업무보고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산회를 선포하고 현장확인활동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광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저희가 건설과를 당초에 일정에서 실수로 빼버린 바람에 건설과에 대한 자료요구를 못했기 때문에 건설과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동춘동 806-60호를 연수구청이 2001년 6월에 매입했는데 매입금액과 흥륜사 관련 도로 17필지의 보상인원이 9명입니다. 9명에 대한 보상금액, 지급한 것을 원본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온라인으로 입금했기 때문에 온라인입금 계좌내용과 감정평가서도 원본으로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시 집행한 금액 1억 8,600만원에 대한 입찰내역도 함께 원본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관계 과장님께서는 박광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건설과 일정에서 빠진 동춘동 806-60호 작년 6월에 매입한 금액과 흥륜사 도로 17필지 보상지급금액, 온라인입금 계좌내용과 감정평가서, 도로개설 입찰내역 원본을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이 요구한 개인별로 보상받은 금액은 너무 지나친 것으로 비쳐지지 않겠습니까? 지불했다면 그걸로 거기에 대해서 안 받았다는 민원이 나왔다면 잘못이라 하지만 개인구좌까지 확인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보상을 받기 위해서 가족의 구좌로 받을 수가 있고 그것을 현찰로 바로 주고받는 게 아니고 어디로 입금시켜야 줘야 되는 불편함이라든가 영수를 처리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개인구좌까지 확인해서 달라는 것은 우리 의원으로서 너무 지나친 요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상내역서라든가 보상일자 이런 것으로 해서 누구한테 줬다는 것까지만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광익위원
이 부분을 왜 확인할 필요성을 제기하냐면 동춘동 806의 60호 같은 경우에 현재 흥륜사에서는 2천만원을 관련 토지주한테 주고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 땅은 소유주가 연수구청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현재 소송진행중이면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데도 이미 등기이전이 완료되어 있고 이 부분을 우리가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구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연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박위원님께서 원본을 요구하셨는데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에게는 원본을 제출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에게는 사본을 제출하시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장
의회사무과에서는 추연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