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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성옥 의원 발언

59회 제2현안부서업무보고및질의를위한특별위원회2002-01-28

이성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현안부서업무보고및질의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안부서업무보고및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2차 특별위원회는 기획감사실, 청소과 소관 현안사항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소관 현안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양길식입니다. 청소과 소관 주요현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병철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추연어 위원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청소과 소관 업무사항 중에 적환장 설치에 대해서 공무원 내부적으로 그리고 여타 언론에서 논란이 많았던 사항인 줄로 압니다. 행정조직에 대한 기강 차원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질의하고 우선 무단투기 쓰레기적환장 업무에 관해서 자료요청부터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 2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 무단투기 쓰레기적환장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는데 용역의뢰서에 대한 용역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용역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11월에 인천시로부터 부지사용 승낙을 받은 바 있는데 사용승낙 관련 공문도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장

청소과장님께서는 추연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무단투기 쓰레기 적환장이 연수동 고가 밑에 있다가 승기천변으로 이전하게 된 동기를 이 부분은 전에 업무보고때 있었지만 간략하게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고가 밑에 적환장이 있었는데 화재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화재가 나다보니까 열로 인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다리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이전요구를 해서 동춘동으로 이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추연어위원

승기천변의 이전계획 설치에 관련한 예산은 2000년 12월 제4차 정리추경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된 사업이었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런데 시로부터 1년 가까이 승인이 안됐던 주요 원인이 뭡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고 두 번째로 소관부서가 청소과가 되느냐, 청소행정과가 되느냐, 회계과가 되느냐 그런 소관부서의 이견 차이가 있어서 늦어졌습니다.

추연어위원

영구축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지붕을 씌울 수 없는 겁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

추연어위원

그러면 건축물대장이라든지 건축물축조신고가 불가피하다는 얘긴데 변경된 계획승인서에 보면 지붕을 씌우지 말고 울타리로 설치해서 사용하라는 뜻이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 울타리만 치고 건물을 짓지 않고 휀스를 치게 돼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수거해 오면 우천시 비를 맞을 경우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천막으로 씌우면 미관상은 좋지 않아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천막 치는 것 자체도 불법 건축물이잖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쓰레기 위에 덮어놓는 겁니다.

추연어위원

작년 54회 정례회때 제출된 보고서에는 이 계획서에 물품창고로 되어 있거든요. 물품창고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청소 장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추연어위원

재활용 및 선별을 위한 장비보관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비가 오면 미관상 좋지 않아서 건물을 지어서 창고와 무단 쓰레기를 건물 안에 보관하려고 했는데 영구 축조물 금지가 되는 바람에 노상으로 적치하려고 계획을 바꾼 겁니다.

추연어위원

재활용 및 청소용품 물품 창고가 225 평방미터로 계획이 돼 있다가 시에서는 바닥에 콘크리트로 포장을 하고 지붕을 씌우지 않는 울타리 건물로 하라고 해서 변경됐는데 12월 6일날 인천시 사용허가 승인이 나면서부터 10일후인 2001년 12월 18일에 공사발주 계약을 했거든요. 이 공사발주 계약을 할 때 재활용품 선별작업장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당초 계획안에는 없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런데 갑자기 10일만에 재활용품 선별작업장이 왜 튀어나왔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이 단독주택지는 많이 나오고 있어서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선별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작업장을 마련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 이 재활용품 선별작업장에 관한 사항은 당초 사업계획에는 없었던 거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래서 2000년 12월 추경예산 세우고 나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01년 12월 18일 공사발주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는 재활용품 선별작업장에 대한 언급과 계획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리고 18일 이후에 재활용품 선별작업장 얘기가 나왔는데 어디에서부터 나왔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첫째는 저희가 자활후견기관한테 일자리를 줄 수 없는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손쉬운 게 선별작업 구조만 주면 지체부자유자나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작업이라서 재활용 선별작업장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추연어위원

재활용품 선별작업장을 작업하기 위한 의뢰는 자활후견기관에서 왔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정식으로 온 게 아니고 구두상으로 왔습니다.

추연어위원

자활후견기관은 어디입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유재승 목사가 하는 자활후견기관입니다. 저하고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추연어위원

연수구 옥련동 구 동사무소에 있는 것은 뭐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재활용 센터입니다.

추연어위원

재활용센터에서 의뢰가 왔다는 얘기는 뭐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나중에 운영상 문제고 저희 계획으로 수집운반은 재활용센터에서 하고 선별장에 갖다주면 선별하는 것은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추연어위원

이 부분이 언제부터 얘기가 나왔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12월 중순 이후인 계약 이후에 나왔습니다.

추연어위원

이 재활용센터는 뭐하는 데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중고 가구라든가 TV, 냉장고를 수집해서 수리해서 다시 판매하는 겁니다.

추연어위원

자활후견기관하고 재활용센터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선별장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없습니다.

추연어위원

구두로 얘기를 듣고 사업변경계획을 잡은 겁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계획이 없이 어느 단체의 얘기만 듣고 구의 정책과 사업이 갑자기 생겨나고 변경이 가능하고 하면 됩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자활후견기관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과로 들어온 게 없다는 겁니다.

추연어위원

자활후견기관은 조건부 수급자를 어디에 투입하느냐 이 문제는 사업에 대한 성격이 아니라 구에 대한 정책이 정해지면 인력투입에 대한 부수적인 사안입니다. 문제는 재활용센터가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할 수 있다는 구의 방침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정해졌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된 것 아닙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유재승 목사하고 얘기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추연어위원

유재승 목사께서 자활후견기관이기 때문에 이 조건부 수급자들을 투입하기 위한 재활용 선별작업을 하겠다는 것은 좋은 것이죠. 왜냐면 지금 조건부 수급자들을 투입할 데가 없어서 난리고 소문에 의하면 이상한 곳에 투입됐다는 얘기도 나오는 판인데 문제는 이 재활용품 수집과 운반과 처리하는 재활용센터 사업 추진체가 적절한 것이냐 그리고 이 선정이 어떻게 돼서 12월 말일에 급거 변경됐느냐는 얘깁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서도 없이 변경계획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계획은 사후에 청장님까지 결재를 맡은 사항이고 사후에 선별장 예산을 반납하기보다는 남은 예산이 있으니까 추진하고 계획은 1월달에 별도로 세웠습니다. 순서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추연어위원

재활용품 선별작업장 계약을 12월 31일날 하셨다고 하시는데 12월 31일날 밤에 최종 결재가 난 거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결재는 4시경에 났습니다. 거기에 따라 변경계획안이 있는데 이게 비상 소집을 해서 늦게 났습니다.

추연어위원

늦게 나게된 이유는 12월 31일까지 원인행위를 발생시켜야만 회계 폐쇄 종료기한인 2월말까지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청소과 직원들 비상소집도 그렇게 됐던 것으로 아는데.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비상 소집은 계획서 때문에 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러면 말일날 선별작업장 변경계획한 계획서하고 계약한 것을 자료로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적환장 설치는 예산계정 항목상 청소과 어느 팀에 해당됩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청소행정팀입니다.

추연어위원

재활용선별장 예산은 어느 팀의 소관사항입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재활용팀 소관입니다.

추연어위원

예산 항목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일단 적환장이라는 게 재활용품이나 일반생활폐기물이 다 들어갑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팀별로 따지기 보다 과 전체로 같은 맥락으로 봐야되지 않나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추연어위원

과장님,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지 몰라도 예산회계법상으로 따져줘야지요. 예산 관․항․목이 바뀌는 것을 전용해서 쓸 수 있습니까? 이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항․목이 바뀌는 사업 예산은 안 되는 것 아니예요. 관․항․목이 바뀌는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회 승인사항 아닙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산 승인 없이 가능하지 않냐는 차원에서였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 청소과 예산 앞으로 제출하지 마세요. 청소과 한 과로 예산 제출하셔야지 굳이 관․항․목으로 나누고,.... 과장님 개인 생각이시지 예산회계에관한규칙에 보면 이렇게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수구청의 각과에 팀을 만든 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각과에 팀을 만든 것이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배정하는 겁니다. 그 원칙을 무시하고 시행을 하고 계획을 변경해서 담당자한테 그런 계획을 만들라고 하니까 상급자하고 실무자의 의견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내 소관업무가 아닌 것을 하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당초 사업예산이 얼마였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9,800만원이고 남은 예산은 3,700만원입니다.

추연어위원

남은 예산이 3,700만원이라는 얘기는 재활용 선별장 변경계획이 포함돼서 그런 거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

추연어위원

계획을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2000년 2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 600만원 들여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는데 실시설계용역하고 사업계획 변경하고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실시설계 안 합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그것은 간단하게 휀스만 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연말에 구청장한테 변경계획 받고 나서 인천시 부지계획 승낙을 받았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사후에 받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12월에 재무과하고 저희하고 시 회계과가 협의했는데 이 재산이 행정재산이 아니고 잡종재산으로 봐야겠다고 재무과하고 합의가 됐는데 최종승인은 재무과에서 합의가 됐습니다.

추연어위원

2002년 1월 달에 시로부터 부지사용 승낙 받은 관련공문을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추연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당초 회계항목을 벗어난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마도 관련 신문자료와 얘기를 정리해 보면 실무자들간에 있어서는 이것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새로 편성해서 집행해야 된다라고 윗분들하고 의견이 상충됐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실무자들 의견이 옳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연말에 급작스럽게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시로부터 부지사용 승낙을 받지 않은 사업계획을 원인행위 발생을 시키기 위해서 실시계획 변경을 하고 원인행위 발생을 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소관부서의 팀이 아닌 소관부서 전 직원을 비상 발령시키고 그로 인한 인사 파동까지 생기고 이런 많은 문제점이 야기된 근본 원인은 행정절차법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발생된 원인행위 자체도 잘못됐고 다시 재검토를 촉구하고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신을 밝혔으면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아니라고 끝까지 밀고 나가셔야지 다시 윗분들의 뜻에 의해서 굴절되면 올바른 행정이 전개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생활쓰레기 단가용역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과업기간이 180일인데 11월 6일부터 계약용역이 착수되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날짜를 계산하는 겁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착수계가 들어온 날짜입니다.

이성옥위원

그 날부터 과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그러면 180일은 어떤 게 기준이 됩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처음에 우리가 용역을 줄 때 180일 안에 하라고 과업기간을 준겁니다.

이성옥위원

착수를 작년도 11월 6일날에 줬으면 5월 4일까지.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180일 이내면 되니까 당겨져도 상관이 없죠.

이성옥위원

계약금이 1,300만원인데 경일사회경영연구원이라는 데가 이런 용역을 맡은 적이 있는 데입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쓰레기 처리단가를 전문적으로 12년 동안 해왔는데 인천지역은 안 하고 경기도 지역하고 서울지역을 했습니다.

이성옥위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단가가 굉장히 싸요. 인천만 음식물 쓰레기든 생활쓰레기든 용역비가 높다는 것을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1,300만원으로는 용역비가 충분하지 않고 그 금액에 맞춰서 경일사회경영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맡았다면 결국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용역사업추진 운영단의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거기에서 의결할 수 있는 의결권도 없는 것이고 시민단체가 전혀 참여하지 않고 업자들 중심으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과반수는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추위원님이 얘기하신 적환장의 선별장으로 운반하고 수집하는 그 업체도 들어와 있어요. 연수구 쓰레기 업체사장도 들어와 있고 이렇게 업체의 사장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 운영단이라는 게 실질적으로는 용역업체의 전문성을 미치지 못하면 사실을 거스르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날 추진운영단의 간담회지만 우리가 업체를 선정했다거나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했던 회의도 아니었습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향후에 중간보고회때 용역사업 추진단과 같이 간담회를 할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 자료가 나오면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심도있게 논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이미 착수했다면서요? 연수구의 실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착수를 해서 무엇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시작 때부터 같이 진행돼야지 본인들이 다 만들어놓고 중간결과보고만 들으라면 그 운영단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들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저희가 사전에 운영단 여러분들한테 과업지수도 배포해 드렸고.

이성옥위원

일방적인 배포는 간담회가 아니라니까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용역업체에서는 우리가 준 과업지수에 의해서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업수행 사항을 중간에 확인하기 위해서 중간보고회를 2월 중순경에 할 계획입니다.

이성옥위원

10월 26일날 운영단 회의를 했어도 거기에서 오간 얘기가 없다니까요. 왜냐면 청소업자들만 들어와 있고 시민단체나 관심있는 단체들이 과반수는 들어와 있어야 실질적인 운영간담회가 되는 것이지 그런 회의가 아니었잖아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청소업체는 지금 한 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재활용센터 들어온 데는 환경운동연합에 의뢰해서 추천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운영단에서 경일사회경영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배포된다거나 자료들을 미리 주시고 거기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내 아파트 쓰레기만 얘기하지 생활쓰레기 단가용역에 어떤 관점을 갖고 들어와서 회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구성원들한테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경일사회경영연구원이라는 단체도 객관적으로 검증된 단체도 아닌데 1,300만원 갖고 연수구 생활쓰레기를 여기에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객관적으로 타당한 용역결과인지도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용역단가도 굉장히 싼 거 잖습니까? 그 싼 업체에서 해주는 게 오죽하겠냐고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저희도 그것을 우려했는데 12년 동안 해서 충분히 노하우도 갖고 있어서 타 업체에 비해서 단가를 적게 해서 용역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중간보고회때에는 사전에 자료를 받아서 운영단에 사전에 배포해서 충분히 숙지한 후에 중간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결론이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중간보고회 역시 내실있게 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

최병철위원장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일사회경영연구원이 용역업체로 선정된 과정이 있을 텐데 용역비가 싸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저희과 입장에서는 용역비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재무과에 계약의뢰하면 재무과에서 공고해서 그 중에서 한 업체로 계약하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 드리기 어렵습니다.

한정택위원

인천에 있는 업체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천에는 용역업체가 없다는 겁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인천발전연구원이라고 있는데 의사타진을 했더니 2,000만원 갖고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인천대학교도 같이 했는데 최종 결론은 경일사회경영연구원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한정택위원

이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용역계약금으로 충실하게 할 수 있겠느냐고 의심스러워서 말씀하셨는데 인천 업체가 아니고 서울 업체면 다른 데도 이 금액으로 참여를 했습니까? 이 금액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사장하고 두 번에 걸쳐 대화를 했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은 2,000만원도 적다고 했는데 여기는 이익을 얻는 기관이 아니라고 합니다. 12년 동안 쓰레기 단가를 몇 십 번했다고 하고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다른데 비해서 적은 단가로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한정택위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생활 쓰레기 단가 용역에 대해서 질의가 나왔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단을 애초에 구성하게 된 동기가 시민단체에서 생활 쓰레기 처리비용을 용역 준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운반 체계에 변화가 왔는데 종합적으로 처리단가를 다시 한번 용역을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사항은 용역처리업체하고 구성된 시민단체가 같이 단가산출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뽑아보자 해서 최초에 청소과에 건의가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운영단이 만들어졌는데 이성옥 위원님이 질의한대로 운영단의 그런 부분이 의심스럽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주는 자료에만 의존해서 보고 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역업체가 제대로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는지 아닌지 여부는 모르는 겁니다. 결국 용역업체하고 업자 관계가 깊어지기 때문에 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운영단을 만들어서 실제로 생활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 과정까지 비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현장 실습해 보자 해서 만들어 놓은 단체입니다. 그런 부분은 용역업체에 얘기를 해서 진행과정이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검토하셔서 다시 한번 당초 취지대로 운영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뒷말이 없는 겁니다. 앞으로 공청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공청회때 무슨 내용을 설명할 겁니까? 이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공청회나 중간보고회에 논란이 되지 않도록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액도 당초 2,000만원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놀랐는데 1,380만원으로 용역을 줬다는데 저번 간담회때 2,000만원이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용역금액이 1,380만원이어서 부실할 수도 있을 겁니다. 경일사회경영연구원이 당초 지정한 업체입니까? 제 기억으로는 명함을 갖고 있는데 경일사회경영연구원이 아닌 것으로 기억됩니다. 맞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

박광익위원

이것은 확인하겠습니다. 그 당시 인천대학에 용역을 줬는데 97년도에 용역비용이 3,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1,380만원으로 우리 구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의문스럽기 때문에 다음에 논란이 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면 적환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공동주택이나 일반단독주택은 3개 업체가 구역별로 수거를 하고 있고 환경미화원들은 도로 가로변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를 수집하지 않습니까? 공공근로자들이 공한지 의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쓰레기를 수거해 오는 성상별로 내용이 어떤 겁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주로 재활용품업체에서 수집하는 것은 아파트나 단독주택에서 수요일날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도로에서 쓸어서 나오는 쓰레기고 환경미화원 속에 환경기동반이 있습니다. 진공차 운전자, 살수차 운전자를 5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공한지나 어떤 골목길에 많은 쓰레기가 쌓여있다면 우리 차로 운반해서 적환장에 쌓아놨다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주로 적환장의 쓰레기를 수집해서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공한지 쓰레기처리비용도 별도로 계상해 주지 않습니까? 공한지 쓰레기가 주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비닐이나 도로변에서 나오는 쓰레기,...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도로변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공공봉투에 담아 놓으면 담당구역별 청소업체에서 처리합니다.

박광익위원

공한지 쓰레기 내용물 안에 재활용할 만한 물품이 있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조금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적환장을 운영해서 자활근로자를 투입해서 분리를 해야할 만큼 양이 됩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려는 것이 아니고 각종 고물상들이 수요일이면 폐지나 병 이런 것을 1차로 수집해 갑니다. 그 다음에 별로 쓸모가 없는 것들도 청소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자활수급자로서 재활용센터를 이용해서 재활용품을 수집하겠다는 것은 상품가치가 있는 것만 선별적으로 수집하다가 선별해서 판매하겠다는 겁니다.

박광익위원

어차피 수집하는 사람은 환경미화원들이 할 것 아닙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재활용센터에서 수거토록 할 겁니다.

박광익위원

아니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수거해 놓으면 가져가는 것이고 우리가 적환장에 재활용품을 수집해 놓으면 실업극복을 위해서 운영하는 자활근로자들이 나와서 성상별로 분류를 하고 분류해 놓은 것 중에 쓸만한 내용들은 재활용센터에서 가져가서 판매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그 단계가 박광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최종적으로 활성화됐을 적에 가능합니다.

박광익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청소과에서 준 자료내용을 보면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해 온 내용물 중에 재활용품을 분류해서 판매한 실적이 없거든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익위원

없는데 갑자기 재활용을 수집하는 장소를 만들어서 수집에서 판매까지 하겠다니까 그 내용물을 어디서 수집할 겁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그 내용물을 단독주택의 재활용품 나온 것을 수집하는 겁니다.

박광익위원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구역을 책임지고 있는 생활쓰레기업자들이 매주 수요일날 재활용품을 수집할 때 수집해 간단 말입니다.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공동주택이나 상가는 고물상들이 1차적으로 수집해 가고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업자들이 계약에 의해서 수요일날 수집해 가면 수집할 내용물이 없어요. 지금까지 수집돼서 판매된 것도 없고 갑자기 이런 것을 만들어서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겠다니까 내용물이 어디서 들어올 겁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쓸만한 제품들을 연수재활용센터에서 수집을 하겠다는 거죠.

박광익위원

지금도 재활용센터에서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쓸만한 것은 자체적으로 수거해서 자기네들이 다시 손을 봐서 판매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놔두면 되는 것이지 다시 우리 구가 적환장까지 만들어서 거기에 자활근로자까지 투입해서 그럴 필요성이 있냐는 거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저희가 그렇게 체제를 갖추려고 하는 게 자활후견기관의 자립기반을 이 사업을 통해서 조성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광익위원

그것으로 해서 자립기반이 될 수 있는 범위가 있겠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부담을 구민이 져야 된단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연수구 안에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데는 연수구민들이 사다 쓸 거라고 그러잖아도 굉장히 비싸요. 우리가 버릴 때 돈주고 버리지 않습니까? 냉장고 하나 살려면 10만원 줘야 돼요. 구가 앞장서서 그런 장소까지 만들어 줄 필요가 있냐는 거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그것과 성격이 좀 다릅니다. 재활용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주로 대형폐기물입니다. 소파나 장롱, 냉장고 이런 사업을 하고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은 병이나 캔류, 종이류 조그만 것들을 사업으로 실시하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결과적으로 생활쓰레기업자들을 도와주는 격이 돼요. 생활쓰레기업자들은 단독주택에 있는 재활용품을 당연히 수거해 나가야 된다고 현재 생활쓰레기업자들한테 재활용품 비용을 지급할 때 어떻게 하냐면 수집량에 의한 비용지급이 아니라 수집을 해 가든, 안 해 가든 상관없이 생활쓰레기 전체량의 5.5%를 주지 않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

박광익위원

대행업자들이 굳이 단독주택에 가서 재활용품을 수집할 일이 없어요. 그냥 놔두면 구가 다시 수거해서 성상별로 분류하면 그 사람들은 할 필요없이 돈만 가져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현 체제의 재활용품을 청소업체에 지급하는 방법을 용역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박광익위원

지금까지 주장한 게 뭐냐면 재활용품도 계근을 해서 처리하는 양만큼 비용을 지급하라고 그 동안 2~3년간 계속 집행부에 요구해 왔거든요. 그런데 반영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이번에 용역에 의해서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이번에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른 것이지 과장님이 자신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못박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재활용품 지급방법에 대해서 과업내용에도 넣어 줬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렇게 한다면 가능한데 그렇게 안 된다면 결국은 생활쓰레기업자들만 도와주는 거라고 그 사람들은 안 치워도 돈을 주는데 굳이 치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재활용 선별비용으로 나가는 게 3개 업체에 주는 인건비만 약 1억정도 돼요 그렇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

박광익위원

그 비용도 절감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비용만 이중, 삼중으로 지급하는 결과가 나와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그렇게는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광익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려되는 게 지금 우리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적환장 밑에 포장만 하고 울타리만 치는 것이지 지붕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럴 경우에 미관상 문제가 대두될 거라고요. 전에는 다리 밑에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잘 몰랐거든요. 앞으로 노출이 될 것이고 포장을 덮는다고 했을 때 미관상 문제가 대두될 거고 가로변을 청소해서 가져오는 쓰레기지만 오래 되면 썩어서 냄새도 나고 비가 오면 오폐수가 흐를 거라고요 그런 시설이 내용상에 안 갖춰져 있거든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여기 내용에는 오폐수시설이 포장을 해서 오폐수시설을 별도로 뽑아서 하수관에 연결토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미관상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미관상 문제는 공원녹지과에서 차폐시설로서 나무를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여름에 악취도 날 것이고 적환장 치우는 게 분기별로 치는데 보통 2~3개월 적치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주변 아파트에서 악취로 민원이 들어올 텐데 어떻게 할 겁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연간단가계약으로 재무과에 계약을 해 놨습니다. 연간단가계약으로 이루어지면 양에 관계없이 일정한 쓰레기가 쌓이면 즉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단가계약이 도래된 상태이기 때문에 연간단가계약이 이루어지면 바로 즉시 쓰레기 처리가 가능합니다.

박광익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 다니까 일단 더 이상 문제제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거기에 쌓아놓으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금방 들어올 거예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

현장에 가서 보니까 폐아스콘이라든지 잡다한 게 많이 쌓여 있어요. 관리를 어차피 청소과가 하는 것 아닙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관리주체가 누구입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박광익위원

공원녹지과 소관 때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제출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제출하신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2001년 4월에 동성건축사무소가 연수구 무단투기 임시적환장 용역보고서 및 설계계획서를 보면 도면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영구축조물에 의한 도면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전면도나 배면도를 보면 지붕이 있고 지붕을 위한 각종 기둥과 트라스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 2월 발주한 계획서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4월달에 나왔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인천시에서 부지사용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였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

추연어위원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1년 12월 사용승인이 났는데 영구축조물은 안 된다고 했는데 설계도면을 보면 지붕을 씌었기 때문에 실내등 설치라든지 기둥단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어요. 설계비용으로 610만원 정도 나갔는데 결국 의미가 없는 설계도가 되 버렸어요. 사전에 상급부서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너무 일방적으로 나가다보니까 예산낭비 사례가 생겼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 12월달에 설계변경을 또 무리하게 추진해서 마찬가지로 시에 부지사용 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변경의 원인행위 발생을 시켜서 또 이런 일을 했단 말이죠. 연말에 행한 계약서가 여기에 안 들어와 있는데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재무과에 있기 때문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추연어위원

재무과라 하더라도 계약의뢰에 설계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별첨 자료가 없는데 설계내역서에는 인천시로부터 부지사용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양이 많아서 못 부친 것 같은데 추가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자료를 보자는 뜻은 뭐냐면 결국은 당초의 사업계획과 너무나 동떨어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대비성을 보자고 한 것입니다. 설계내역이야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1년도 초에 범했던 사업시행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이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관항목이 달라지는 것이고 소관부서내의 팀끼리 업무가 다른 거거든요. 이 부분은 청소행정팀과 재활용팀과의 역할이 서로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사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담당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봤는데 일단 항까지는 의회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고 세항은 청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자체사업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예산팀과 얘기를 했습니다.

추연어위원

과장님, 예산서를 보면 과목에 장․관․항․세항․세세항이 있어요. 2001년도 예산서 351페이지를 보면 각과의 팀을 나눈 거거든요. 청소행정은 뭐냐면 청소관리가 장․관․항에 들어가고 재활용과 이 부분이 세항에 들어가기 때문에 관계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의회의 별도 승인없이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추연어위원

세항과 세세항에 대한 문제검토를 정확히 하세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산팀과 정회시간에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추연어위원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세세항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항까지도 이것이 전용에 관한 사항이 구청장 고유사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시고 명확히 답변이 떨어진 사업을 시행해야지 이것 달라지는 겁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추연어위원

문제는 청소과내에서 담당자의 의견이 신규사업이다 라는 부분으로 입장정리가 된 것이 윗분과 의견이 틀렸고 청소과장님도 그런 의견을 개진하셔서 청소과 전체가 이 부분을 신규사업으로 입장을 정리했던 것으로 압니다. 당초사업이 그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의 사업이 당초 12월 18일까지 진행이 안 된 부분이 그렇게 된 거죠. 입장정리가 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이 말일 때 윗분들 때문에 진행된 것 같은데 그렇게 일이 진행되면 안되죠. 앞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한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12월 31일날 윗분이 사업계획 변경요청에 대한 사항 때문에 비상소집이 있었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

추연어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비상소집을 최초로 누구한테 받으셨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저는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추연어위원

과장님은 비상소집 연락을 못 받으셨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관외 출타를 했기 때문에 핸드폰 바테리가 다 된 바람에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추연어위원

과장님은 비상소집 연락이 있었다는 것을 언제 아셨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1일날 알았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 사업계획 결재를 과장님은 못하셨겠네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주무과장님 결재없이 어떻게 결재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다음날 와서 청장님까지 결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후결재를 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런 결재가 이루어진 것을 모르셨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제가 연락되고 나서 알았습니다.

추연어위원

주무과장님이 내용을 모르고 구청장 결재가 이루어진 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주무담당팀장이 결재를 했기 때문에 저만 빠져 있었습니다.

추연어위원

주무팀장은 그 날 나왔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

추연어위원

주무팀장은 그러면 그때 비상소집 최초 연락을 누구한테 받았는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같이 있었는데 국장님이 청소행정팀장한테 비상을 걸어라 해서 비상을 걸었습니다.

추연어위원

담당국장님께서 담당팀장에게 비상을 걸어라 라고 얘기를 하셔서 비상을 걸었다 이거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

추연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현안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현구

여현구사회문화국장

일방적인 입장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여현구사회문화국장

일부 언론이나 이런데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옳은 부분도 있고 잘못 보도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시하게 된 동기목적은 환경정화, 청소하고 자활후견기관이 수급자이용대책 때문에 이 과정을 지시하게 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해결처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을 해라 아니면 신규발주사업이다 라는 얘기는 제가 지시한 바 없습니다. 목적달성 하는데 그 목표로 가는 데 있어서 방법이 신규사업이 됐든 설계변경이 됐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잘못 보도된 것이고 설계변경은 왜 이루어졌느냐 당초 의견이 달랐던 점에 대해서 제가 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제가 지시한 사항은 최근의 일로 밝혀지고 있는데 자활후견기관과 청소과장과의 의견은 2개월 전 얘기입니다. 그런 사항이었는데 그것이 현재 연말까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무팀장과 담당자를 불러서 제가 확인한 결과에 의해 나온 얘기들이 검토하는 과정 중에서 동일사업이 아니면 설계변경을 할 수 없다, 동일사업일 때에는 분할발주로 할 수 없다 이런 이유를 저한테 제기한 부분과 두 번째로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설명을 했느냐 선별장이라는 용어자체를 가지고 논하지 마라 그 부지자체가 적환장이다 그러면 우리가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쓰지 못하는 쓰레기와 쓸 수 있는 쓰레기를 구분하는 것뿐이지 왜 그것이 쓸 수 있는 물품을 적환한다고 적환장이 아니냐 다만, 우리가 선별을 하다보니까 이름만은 바꾸자 라는 취지가 아니냐 이런 입장에서 너희가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인데 거기에서 지금 여기나온 대로 설계변경이 잘못됐다 아니면 신규발주사업을 했다 이것은 이미 과장, 팀장, 담당자, 저 이렇게 합의하에서 그 날 4시에 회계상 처리가 끝난 사항입니다. 다만,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과정 중에 재무과는 저희 사회문화국 소관이 아니고 총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일을 거꾸로 한 과정에서 발생된 사항이지 어떤 지시가 잘못돼서 설계변경을 해라, 신규발주사업이다 이런 과정에서 발생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 둡니다.

최병철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질의종결이 됐기 때문에 질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일사업을 분할발주 할 수 없다라는 재무회계규칙은 옳은 얘기입니다. 담당자들이 바로 의견들을 개진한 부분은 왜냐하면 하나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분할 발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행정의 효율성, 예산낭비를 방지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실무자들의 의견은 옳은 겁니다. 둘째는 지금 재활용 선별작업장 설치계획이 2001년 12 월 18일까지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재가 난 이후에 10여일 만에 이 계획이 갑자기 튀어나온 겁니다. 튀어나온 이유는 과장님 말씀대로라도 실업극복을 위해서 조건부수급자들을 잘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활용 선별작업을 하는 인부에 대한 인건비 회계처리문제도 구의 입장이 정리가 되지 않았고 그 인건비를 구가 주는지 아니면 재활용사업자가 주는지 그 입장도 계획성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재활용센터라고 하는 임의단체가 구의 사업을 수주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구비되어 있느냐 즉, 연수구의 민간사무 위탁에 관한 적격한 위치에 있는 것이냐 라는 종합적인 입장도 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무자들의 입장에서는 시간을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종합적인 의견이 개진된 것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성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시간을 갖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12월 27일날 국장님께서 실무자들에게 사업지시를 지시한 것으로 있었는데 실무자들이 이 부분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의견개진을 들었기 때문에 결국 의견이 상충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역시 청소행정에 대한 일관성, 사업의 효율성 추진을 위해서 이 부분은 재고되도록 하는 그러한 실무자들의 의견이 옳았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견이 약간 우리 국장님과 실무자 그리고 저의 입장과 많이 상충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구

여현구사회문화국장

그 부분에도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추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과정 중에 제가 지금 답변을 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했으면 부하직원이 잘못한 거예요. 또 부하직원이 잘했으면 제가 잘한 겁니다. 이런 내부적인 일을 가지고 의회에서 사실 이런 발언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추연어 위원은 일방적으로 어떤 한쪽이 나쁘다 이런 측면을 얘기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저희 내부 부하직원과 저와 이미 그 부분은 화해가 됐고 또 누가 잘했냐, 못했느냐 과정도 이미 화해가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공개석상에서 누가 잘했다, 못했다 내부갈등 조짐을 가지고 오는 그런 얘기는 질의사항에서 빼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립니다.

추연어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여기서 진행하는 것보다 다음 과에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사회문화국장님,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인철입니다. 먼저 청소과 징계조치에 관하여 기획감사실 추진사항 및 문제점에 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최병철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추연어 위원입니다. 12월 31일 밤9시에 청소과 소관업무와 관련해서 비상소집이 있었다고 하는데 비상소집이 1호, 2호, 3호가 있는데 몇 호였습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비상규칙에 나와있는 1호, 2호, 3호 사태와는 무관하다고 생각되고요. 이것은 1호, 2호, 3호 비상소집이 아니고 직무와 관련해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소집한 업무지시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추연어위원

의회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수차례 걸쳐 직원비상소집연락망을 정비토록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소하지 않은 공무원 3인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공무원당직및비상규칙 제34조 및 제35조에 의거 추후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하였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상근무 조문 1호, 2호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사무기타에 해당된다는 말씀입니다.

추연어위원

실장님 34조, 35조가 왜 있냐면 직원연락체계도 되지만 비상연락망에 관한 사항도 되어 있어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예. 되어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35조가 뭐냐면 관외출타 신고할 때 『다만, 관외지역으로 출타하여야 할 긴급한 사유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생긴 경우에』이 날은 근무시간이 아니었죠?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예.

추연어위원

종무시간 끝나고 9시 넘었으니까 이때에 『구청장은 시장 또는 시 야간근무 책임자에게 출타여부를 신고해야 되고 기타 연수구청 관계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신고하고 출타할 수 있다』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전에 예고된 비상연락에 한해서 예고되지 않았는데 미리 관외 나간다고 연락하고 나가야 됩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평소에 우리 공무원들이 연수구를 벗어나면 다 연락하고 다닙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인천시를 벗어난 것을 관외라고 합니다.

추연어위원

평소에 직원들이 주말에 여행가면 구청에 여행간다고 통보하고 갑니까?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하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안하고 간 것까지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추연어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사항으로 볼 때 산불이 났는데 산불방지를 위해서 비상소집을 내렸다든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안나왔으면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보죠. 왜냐하면 비상근무라든지 당직을 할 때 비상근무 제1호, 제2호, 제3호가 있다고요. 실장님 말씀대로 비상근무 제1호, 제2호, 제3호에도 해당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3호에는 해당된다고 봅니다.

추연어위원

제3호에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였습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이번 청소과처럼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시간적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업무를 지시한 것도 사실상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연어위원

비상근무소집을 누가 내렸습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비상근무소집은 사회문화국장이 부구청장의 재가를 받아서 비상소집을 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추연어위원

그 날 당직사령이나 당직책임자는 누구였습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당직사령은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추연어위원

사회문화국장은 그 날 당직사령이었습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당직사령이 아니었습니다.

추연어위원

당직사령이 아닌 사람이 비상소집 명령을 내릴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사회문화국장이 비상소집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고 부구청장의 재가를 받아서 소집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아까 청소과장이 말씀하시길 사회문화국장께서 담당팀장에게 소집을 하라고 명해서 담당팀장이 연락했다고 했거든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실무자와 과장을 찾아서 지시하려고 비상연락을 했습니다마는 연락도 안되니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청소과의 비상연락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도 있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과 전체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인을 불러서 지시하는 사항도 모순점이 있으니까 과 전체에 대한 비상소집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져서 결재권자인 부구청장의 재가를 받은 사항을 청소행정팀장한테 비상을 걸어라 해서 소집된 것으로 제가 그 날 밤에 나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추연어위원

비상소집을 하려면 사유가 명백히 있어야 되고 특히 3호 비상근무를 당직사령 및 당직책임자가 비상소집 명령을 내려야 되고 구청장한테 즉시 보고해야 하는데 또 어떻게 있냐면 비상소집을 하려면 상황실 근무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비상소집 22조와 23조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상근무의 종류가 1호, 2호, 3호가 있는데 그런 일반적인 비상소집을 했을 때에 적용되는 통상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청소과의 경우는 예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연어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비상소집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는데도 비상소집을 걸었다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징계를 받은 분들이 담당과장, 담당팀장, 담당자 외에 세 분이 오수팀에 있는 분들이에요. 청소과의 재활용팀도 아니고 청소행정팀도 아니고 오수팀이라고요. 이번 연말에 원인행위발생을 시키기 위한 사업계획변경 관련부서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직무와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부서의 책임자인 청소과장과 실무자에게 업무를 지시하기 위해서 연락을 취했지만 그것이 안되니까 청소과 전체가 우리가 항상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비상연락 체계를 확립하라는 얘기는 연말연시, 설연휴나 추석 이러한 시기에는 항상 비상연락체계를 재정비하고 관외출타 신고를 하도록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비상소집을 지시한 것이고 확인한 것이지 그것과 무관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추연어위원

비상소집이라면 거기에 걸 맞는 사유가 있어야 비상소집을 하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청소과의 경우는 아까 청소과 업무보고에도 있었지만 연말에 모든 것을 마무리지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해서 그 사항의 지시에 계속 진행되는 사항인데 마무리를 안 짓고 갔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것이라고 봅니다.

추연어위원

오수팀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사항과 전혀 별개의 업무고 관련도 없는 담당자들까지 나오래서 안나왔더니 지금 현재 비상근무규칙위반 주의를 준 것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예.

추연어위원

그 사람들에게 비상근무를 시키려면 거기에 맞는 업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청소과 부서의 일이니까 사람이 일을 하다가 그 당사자가 없으면 대행자가 일을 추진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도 같이 동참해야 된다고.

추연어위원

오수팀에서 청소행정팀의 일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럴 만한 사유가 있었냐는 얘기에요. 없었잖아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업무적으로는 없었지만 과 전체 일로 와서 사회문화국장이 판단하기에는 비상연락체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봐서 윗분의 재가를 받아서 소집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책사항 자체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구두로 문책하는 것에 준하는 문서상 최소한의 조치이기 때문에 과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추연어위원

실장님, 우리 연수구에서 비상소집 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산불이 나거나 그런 경우인데 그럴 때 안 나오는 공무원들 여태까지 문책한 적 없잖아요. 전 공무원들 비상소집명령 내릴 때에도 문책을 안 했는데 1개 과의 비상소집에 문책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란 말이에요.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불만을 갖는 이유가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비상소집이란 얘깁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말을 먼저 드려서 죄송한데 이제까지 직협에서 산불비상소집을 해서 불끄러 나오라고 해서 소집을 했을 때 안 나온 사람들에 대한 조치를 왜 안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왜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철회하라는 요구가 있는데 산불방지라든가 산에 불이 났을 때 그것은 비상소집을 해서 그 사안이 산불이 계속 진행돼서 불을 계속 끄고 있는데도 소집에 응소하지 않았다면 해당 부서에서도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 달라고 했을 텐데 보통 산불이 났을 때에는 일시적으로 동원했을 때 벌써 모든 사항이 종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늦게 나온 사람이라든가 응소하지 않은 부분에 별도로 파악을 안하고 조치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묵과하는 것이지 그것이 잘못되고 잘됐다고 판단해서 그런 사항을 봐줘야 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1개 부서 단위로 소집을 해서 응소한 사람과 응소하지 않은 사람의 차등을 구분 짓지 않고 그대로 묵과한다면 다음 사태에 비슷한 유형의 사안이 생겼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지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에는 그래도 최소한 문서상의 주의조치는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해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실장님, 그 부분은 누가 들어도 객관적으로 납득이 되고 이해가 가야 되는데 이번 조치는 아주 상당히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들이 많은 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청소과내에서도 12월 31일날 밤9시 넘어서 비상소집을 거는 것 자체도 현재 연수구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직접 비상근무를 내린 사항이 되겠고 관계가 없는 팀의 오수팀까지도 주의라는 징계를 준 것도 적절하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훈계와 주의를 줬는데 지방공무원법 징계종류에 보면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는데 훈계와 주의가 견책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그것보다 훨씬 경미한 문책이 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견책에는 들어갑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안 들어갑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 훈계와 주의는 공무원징계 어디에 해당됩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공무원징계에는 해당이 안되고 그것보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내부규정에 또 있습니다. 공무원경고등처분에관한규정에 의해서 행자부훈령으로 내려온 사항을 가지고 그보다 징계사항으로 간주하기보다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들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훈계라든가 경고, 주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행자부훈령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료로 주시고 훈계 및 주의를 개인인사기록카드에 올라가죠?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개인인사기록카드에는 등재되지 않습니다.

추연어위원

등재된다고 알고 있는데 등재되지 않아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등재되는 경우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돼서 견책에 해당되는 해당자나 각종 성실도라든가 상호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감경했을 경우에 공무원경고처분에서 훈계하는 경우에는 인사기록카드 뒷면 비고란에 1년간 등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니까 훈계나 주의는 인사기록카드에도 올라가지 않는다 개인복무기록카드에도 등재되지 않는다 분명한 거죠?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예.

추연어위원

이 분들을 훈계, 주의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으셨습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비상소집에 응소하지 않은 6명에 대한 경유서를 받고 윗분들의 결재를 받아서 시행했습니다.

추연어위원

먼저 선 징계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구청장 결재를 받기 전에 기획감사실에서 먼저 훈계나 주의장을 발송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훈계를 미리 사전에 발송한 적은 없고 1월 10일날 결재를 부구청장님까지 받아서 시행하면서 주의는 주의장이라는 것이 없고 훈계를 받은 세 사람에 대해서만 훈계장을 교부했습니다.

추연어위원

1월 10일날 부구청장 결재를 받고 본인들에게는 언제 통보했습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재는 1월 7일날 청장까지 받고 시행공문은 1월 10일날 받았습니다.

추연어위원

청소과 직원들 6명씩이나 무더기로 실장님이 징계라고 보내오셨는데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의회에 보고할 문안을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징계라는 표현을 쓴 것이지 징계가 아닙니다.

추연어위원

주의와 훈계를 줄 때 인사위원회 결재 없이 구청장 결재로 가능합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예.

추연어위원

자료를 지금 받아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우화에도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동네에 호랑이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다가 정작 호랑이가 나왔을 때 아무도 안 나와서 물려죽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필요할 때 공무원들에게 주의나 훈계를 주면 공직으로서의 기강이 섭니다. 연말에 6명을 무더기로 훈계하고 주의를 준 사항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도 좋지 않다고 구청내 분위기가 만연한 것은 공무원들 정서가 그렇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12월 31일날 이해관계가 없는 직원들한테 나오라고 해서 나오지 않은 직원들한테 주의나 훈계를 준 사항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만 연수구당직및비상근무규칙에도 「근무시간이 아닌 때 발생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지 않아도 되도록」 지방공무원양정규정에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양정규정까지 가는 내용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한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두 분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답변은 종결했으면 합니다. 이 문제는 집행부 내부적인 사항으로써 의회에서 너무 깊숙이 관여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이 이해가 되신다면 위원장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병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추연어위원

위원장님, 한정택 위원님께서 지방의회 본연의 업무를 인지하지 못하시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지방의회 고유의 권한은 예산에 관한 소관만이 아니고 구민을 대신해서 조례 법률에 근거된 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시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집행부 내부의 일이라고 하면 의회가 해야될 일이 뭡니까?. 특히 공무원 정서적으로 볼 때 이번 인사조치가 부당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공무원 내부적으로 볼 때 그들의 권익보호는 그들이 알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되지만 몰아붙이기식 인사조치는 시정 요구할 권한이 의회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집행부의 일이기 때문에 의회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차제에 이와 같은 문제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이런 부분은 명확히 다 잡아주고 시정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정택위원

물론,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획감사실장님이 종합적인 상황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계속해서 시간을 끌어나가다 보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본연의 해야될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으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했다고 봅니다.

최병철위원장

추연어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제출하신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병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정회

16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달라는 말씀을 참조하겠습니다. 자료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경고등처분에관한규정을 검토하면 제3조 처분의 종류에 보면 「경고 등 처분의 종류는 경고와 훈계 및 기관명령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고는 기관장에게 하고 훈계는 기관장 이외 모든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훈계는 일반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규정 제8조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을 보면 「각 자치단체는 별표 제2호의 서식에 의거 경고 등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처분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소관 부서에서 경고 등 처분한 경우 감사담당 부서 및 인사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제1항의 경고 등 처분사항은 당해 처분의 인사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과 사태에 대해서는 6명의 징계 대상자 중에서 훈계 대상자는 인사 기록대장으로 종합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규정에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에 불요불급한 비상소집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꼴이 됐고 나머지 오수팀에 적용된 주의는 행자부가 정한 규정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치단체가 공무원들이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주의를 주고 환기를 준다는 의미에서 주의장을 단체장 명의로 여러 차례 발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것은 법 규정에도 없는 주의장을 단체장 명의로 남발해서 공무원 길들이기에 사용돼 왔었던 점이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명확하고 객관적이고 타당성있는 행정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추연어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경고등처분에관한규정은 지금 추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러나 청소과 6명에 대한 조치 중 훈계 3명, 주의 3명에 대한 사항은 훈계는 비상소집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해서 연말연시에 12월 31일에 시한적으로 상급자가 긴박하다고 연말안에 처리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을 포함한 실무자들이 그 처리를 마무리짓자는 의도 하에 찾았지만 비상연락 체제도 안되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훈계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지 비상소집만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란 것은 훈계 받을 만큼 과한 사항이 안되니까 앞으로 더 잘하라는 의미에서 주는 것입니다. 그 점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추연어위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공무원경고등처분에관한복무규정에 주의를 주라는 규정은 없죠?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주의라는 사항은 없습니다.

추연어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사회문화국장님 및 관련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현안부서업무보고및질의를위한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후 3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지적건축과, 공원녹지과 소관 현안사항업무보고를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