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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일곤 의원 발언

1998회 제1총무사회위원회199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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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반장

이행규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총무과장 원용규입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님들도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총무과장 원용규
반장

반장

이행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98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총무과장 원용규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시사항 추진상황, 공직자 업무능력 향상 및 공직기강 확립, 공무원사기앙양대책추진, 공직내부 경제살리기 운동, 제4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 유해업소의 미성년자 불법고용 및 출입근절 대책, 향군회관 건립사업, 조직개편, 시민과 함께하는 대화의 방 운영, 집단민원 관리, 거제시민상 시상, 과소동 통합, 지역주의 해소 및 국민화합 추진계획, 폐식용유활용 저공해비누 제조공장 설치 공사, 민방위 교육훈련 추진, `98비상대비태세 확립, 주민신고 조직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지시사항 추진상황입니다. 총괄 지시건수는 4건으로 도지사 3건, 시장 1건으로 완료 1건, 정상추진 3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도지사는 준법정신 함양 및 친절운동 적극 추진,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서 관리철저, 도민생활안정을 위한 범죄예방대책 추진이고 시장지시사항은 시민의 날 행사축소에 따른 대시민 홍보이고 도지사는 정상추진을 하고 있고 시장은 완결되었습니다. 2페이지, 공직자 업무능력 향상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추진개요는 시대에 걸맞는 전문행정인을 육성하여 공직기강확립으로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공무원 교육훈련 추진은 위탁교육 496명을 했습니다. 도급이상 공무원 교육기관 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연수원, 감사원, 통일연수원 등입니다. 직장교육 활성화는 6회에 1,200명을 했습니다. 외래강사초청 및 VTR을 이용한 저명인사 강연을 했고 직원 친절봉사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복무점검실시는 6회를 했습니다. 비상연락체계 확립 및 복무 점검반을 상시 운영했습니다. 다음 직원 고충 상담 창구 운영을 54명 상담해서 38명을 인사에 반영시켰습니다. 연고지 생활권 근무라든지 직원상호간의 불화를 해소했습니다. 소양고사실시로 성적우수자 6명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 인사우대는 본청 전입을 2명이 기 전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4명을 전입조치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직원의식개혁을 위한 소양교육을 강화하고 지휘체계 확립을 위한 직무관련 지시사항 실천 확행, 공직기강 문란행위를 엄단토록 지휘체계를 확립했습니다. 3페이지, 공무원 사기앙양대책 추진입니다. 직원사기앙양으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상황으로는 직원 화합 분위기 및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자율실천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불우청우돕기 8명 1,100만원, 정년.명예퇴직자 전별금 8명에 800만원과 직원 조의금 3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청우회 운영은 경조비, 전별금 등 117명에게 913만원을 지급했고 직장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해 8개 클럽에 27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구내식당 시설 개수로 직원 편의제공을 위하여 가스 자동 취사기 등 11종 구입에 1,032만원을 지원하여 직원편의제공을 했습니다. 구내매점 및 직원휴게실을 1개소에 25평을 신축했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경제난 극복을 위한 직원복리예산이 많이 삭감되었고 공무원 체육대회, 산업시찰 등 예산이 미반영된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99년도에는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계획을 검토 시행하겠습니다. 4페이지, 공직내부 경제살리기 운동입니다.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에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만연된 소비문화 혁신 홍보를 강화하고 개혁적 차원의 행정행태 개선과 공직내부 의식개혁을 가속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의식개혁을 통한 불필요한 일 없애기 추진으로 문서생산 6%, 상도출장 10%감축시키고 보고문서 간소화 2매 내외, 무인결제를 실시 했습니다. 에너지 및 물자절약으로는 차량 10부제를 운행함으로써 1일 35대 감소효과를 거두었고 실내 전등수 사용제한으로 2분의 1 점등을 했습니다. 중식시간 전산기기, FAX등 전기용품 전원을 차단하고 이면지 사용 및 자체발간실을 적극 활용하고 사무용품 10%이상 절약추진으로 인쇄물은 전산으로 출력토록 해서 사용하고 구내식당 이용을 활성화해서 1일 180명 이상 급식시키고 분수에 맞는 부조체계를 시행하여 국장 3만원, 과장.담당주사 2만원, 직원 1만원으로 하였습니다. 경제살리기 시민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반상회보 게재를 5회했습니다. 근검절약 생활화, 국산품 애용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직내부 경제살리기 지속 추진 및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전 부서에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제4회 시민의 날 기념식 개최입니다. IMF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절약 정신을 선도하고 전국적인 수해로 인한 복구작업에 동참함으로써 10월 1일 실내체육관에서 500명정도로 해서 약사보고, 기념사, 축사, 시민상 시상 등을 하고 지역신문사 2개사에 홍보를 했고 전 읍면동에 앰프방송을 했습니다. 예산은 600만원 계상되었는데 342만원밖에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성과로서는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공직자의 솔선 의지를 확산하고 시민에 대한 어려운 경제난 극복과 일하는 분위기가 동참되었습니다. 6페이지, 유해업소의 미성년자 불법고용 및 출입근절 대책입니다. 유관기관 합동 청소년 유해업소 수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고 청소년 참여 건전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며 추진실적은 거제시 청소년대책협의회를 구성 4개 반 40명 6개 기관 단체가 참석하였습니다. 4개 반은 기획홍보반, 합동단속반, 자원육성반, 교육상담반이고 분야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통영지청장이 회장이 되고 반장은 유관기관 실무책임자, 국장급이 반장입니다. 유해업소 단속은 26개소를 적발하여 의법처리했고 유해업소 자정결의대회 등을 2회 251명이 참석하였고 예산지원은 96만원입니다.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은 58개 업소에 3,480매, 예산은 348만원이고 청소년 고충상담은 1,250건을 했고 청소년 상담 소식지 발간 배포는 1회 1천권을 해서 소요예산 1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을 1회 120명을 실시했고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운영은 청소년상담실 7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청소년상담 출장교육은 2회 560명을 했고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개최는 1회 300여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학교폭력근절대책 추진과 병행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폭력없는 안전지역 및 청소년 지킴이 운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16개소 300명을 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정화 강력 추진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하였습니다. 청소년 탈선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고충상담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울마당, 근로 청소년 체육대회 등을 하였습니다. 7페이지, 향군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상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에 하고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580평입니다. 건축면적은 600평으로 지상 6층이고 사업기간은 `98년 3월부터 `98년 12월까지입니다. 시보조가 4억이고 `98년 3월 28일자로 보조금이 교부되었고 추진은 재향군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국비보조금 4억을 `97년 10월 27일 확보했고 시비로 재원을 대체했습니다. `98년 1월 명시이월했고 `98년 3월 28일 보조금 교부가 되었고 `98년 5월 재향군인회중앙회 향군회관 건립사업 승인 신청을 해서 `98년 7월 23일 재향군인회중앙회 향군회관 건립사업을 승인 받았습니다. `98년 8월 6일 부지매입 계약을 4억원 중 3억5천만원 지급하고 명의변경 등 일체 서류 인계시 잔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12월 중 건축설계의뢰 및 건축허가를 완료하고 `99년 3월경 건축착공할 계획입니다. 지금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잔금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조직개편입니다. 추진방향은 21세기 자치화시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자치행정 체제를 정비하고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의 구현과 직위중심 조직관리에서 기능중심의 조직관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상황으로써 일정은 `98년 6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고 주요 개편내용은 본청 5개과를 폐지했습니다. 민방위, 징수, 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사회봉사과를 축소하고 민원출장소, 공영개발사업소를 폐지하였습니다. 농정과와 농촌지도소를 통합했고 위생환경사업소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를 통합했습니다. 계제도를 없앴고 부읍면장, 사무장, 동의 6급정원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정원 감축은 118명입니다. 그 전의 970명에서 852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내역은 4급이 1명, 5급이 11명, 6급이 35명, 7급이 2명, 8급 3명, 9급 21명, 기능직 29명, 지도직 10명, 별정 6명입니다. 직속기관, 면출장소를 축소 개편했습니다. 잉여인력 해소를 위해 공로연수 5명, 명예퇴직을 5명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기구, 정원 감축으로 인한 잉여인력 발생 및 공무원 사기저하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신분보장 위주의 인사관리보다는 경영원리에 의한 인사관리 확행과 공무원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개혁마인드 구축으로 조직을 혁신하고 총 감축규모인 정 원의 30% 중 `98년도분 감축분 12%를 제외한 인력의 지속적 감축을 추진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기능 전환이라든지 민간위탁을 확대 추진하고 조직관련 제도 개혁을 통한 감축을 계속 추진해야 될 입장입니다. 9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대화의 방 운영입니다. 매주 화요일, 금요일 일과시간 후 2시간 정도로 주재는 시장이 하고 관련 국장 및 실.과장, 읍면동장이 참석하여 시장실 또는 2층 소회의실에서 하며 대상은 10 내지 15명 미만 소규모 민원입니다. 직소 민원실을 이용하고 총무과에는 주민자치담당에서 합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10월 31일 현재 59건을 접수했습니다. 처리는 완결 8건, 추진중 27건, 불가 13건, 검토중 11건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민선자치시대 시민의 다양한 욕구해소와 열린행정을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10페이지, 집단민원관리입니다. 진행실태는 9건으로 소강 4, 표출 3, 잠재 2건입니다. 도의 것이 1건, 시의 것이 8건입니다. 집단민원조치사항 내역은 감사자료에 다 있습니다만 관리현황은 `95년 2월 24일 신현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반대는 수도과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고 4월 20일 신현읍 양정석산 허가연장 반대는 녹지과에서 하고 있고 `96년 1월 27일 옥림아파트내 거제전문대 진입로 우회도로 개설은 소강상태로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96년 5월 28일 대우중공업 옥포조선소 페인트 피해 주민 보상 요구는 소강상태로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96년 7월 6일 사등면 오량석산 채석허가 반대는 잠재되어 있고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96년 7월 14일 TBT피해보상 어민 집단시위는 소강상태로 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97년 1월 15일 장목관광단지조성사업 골프장 주민반대는 표출되어 있고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도에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97년 6월 17일 능포동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반대는 잠재되어 있고 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97년 6월 20일 신현읍 덕산아파트 식수공급에 따른 연초 면주민 반대는 소강상태로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거제시민상 시상입니다. 거제시민상조례는 의원입법으로 `96년 7월 19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사유는 `97행정사무감사시 시상부문 축소 시정요구와 부문별 대상자 선정 애로로 개정내용은 시민상 수상부문 축소로 6개 부문에서 시민대상 1명으로 하고 그 결과는 제29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제2회 거제시민상 시상은 10월 1일 제4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시 3개 부문 3명을 시상했습니다. 상패 및 부상을 주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조례개정 추진으로 시민상 시상 부문을 6개 부문 6명에서 2개 내지 3개 부문 2명 내지 3명으로 줄일 계획이고 수상자 결정방법을 명시해서 불합리한 조문 개정 등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시민상의 권위를 높이고 수상 부문별 선정 효율성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12페이지, 과소동 통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방행정조직개편지침이 `98년 6월 22일 시달되어서 과소동 3개동 장승포동, 마전동, 아주동을 `98년 12월까지 통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9월까지 통합권고했지만 통합추진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은 장승포, 마전동 통폐합, 아주동은 존치하고 시.군조직개편안 도 협의결과 아주동 통폐합 방안을 적극 강구하는 것이 권고되었습니다. 결과는 제3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인근 동과 통합방안을 주민의견을 `99년 1월중에 수렴해서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해서 `99년도에 넘어가서 다루어야 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 지역주의 해소 및 국민화합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차별 타파와 국민화합의 실현을 위하여 호남지역 시군과의 자매결연으로 저희시는 전남 구례군입니다. 추진일정은 자매결연 조인식을 12월 10일 목요일 거제시청에서 하고 주요사업은 문화, 예술, 체육분야 교류, 사회복지 분야 결연과 농.수협을 통한 지역 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청소년의 문화, 체육 교류, 역사탐방, 결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내 시.군과의 자매결연은 하동군으로 지정되었고 추진일정은 상호의견을 개진해서 `98년 11월 하순에 하고 자매결연 조인식은 `98년 12월 중에 우리가 하동으로 가서 하도록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과 초.중등학교 수학여행 등을 통한 상호교류, 친선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거제 거주 호남 향인 초청간담회를 12월경에 향인 30여명이 참석해서 지역현안사항 설명과 건의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14페이지, 폐식용유 활용 저공해비누 제조공장 설치공사입니다. 신현읍 고현리 986번지에 부지 100평, 조립식건물 20평으로 하고 소요사업비는 1,6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환경위생과 국토청결운동 상사업비에서 활용토록 하고 부지임대는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공장설치는 시에서 하여 운영은 새마을지회 부녀회에서 하도록 하여 1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토지사용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4월 23일 마쳤고 토지사용허가는 4월 30일까지 했습니다. 공장설치공사 시행 의뢰는 10월 12일, 착공은 10월 28일 했습니다. 기대효과는 알뜰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근검절약운동에 기여하고 맑은 물 지키기 환경정화운동에 기여하여 생활하수 오염을 최소화시키고 초.중.고등학교 환경학습장 및 봉사활동 장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민방위교육훈련 추진입니다. `98민방위 기본교육 운영실적으로 상반기 교육실적은 9,373명 99%이고 불참자 8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반기 교육은 9,381명을 대상으로 8,254명 87%입니다. 하반기 미이수자교육은 `98년도 11월말이나 12월 초순에 2차 보충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차 보충교육은 끝났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은 민방공 대피훈련은 4회 했고 재난대비 사태수습 훈련은 7회 했습니다. 7회는 방재훈련, 산불진화훈련, 여객선화재수습훈련, 수해복구작업, 교통사고대비훈련, 화재진화훈련입니다. 민방위대 창설 제23주년 기념행사는 1998년 9월 23일에 했고 내용은 모범 민방위대장 18명을 포상했고 안보강연을 해안3대대장이 했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역재난예방 및 재난사태 수습능력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자원관리를 통한 가용력 극대화를 도모하고 중소업체 교육유예로 경제활동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98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추진상황은 `98을지연습을 8월 17일부터 22일까지 5박6일동안 하고 참여기관 및 인원은 시청외 13개 기관에 357명이 참여했고 연습사항은 실제훈련을 4회 했습니다. 민방공대피훈련, 여객선사고사태수습훈련, 야간통행금지훈련, 인력동원실체훈련을 했습니다. 도상연습은 문서처리 1,021건, 문제점 도출은 21건을 했습니다. 직능단체 참관은 3회 174명이 참여했고 을지연습 참가자 안보교육은 1회 100명을 했습니다. 인력동원은 전시 인력동원자원 일제정비를 실시했습니다. 총자원 2,005명에 가용자원, 동원지정, 동시동원, 면제, 보류를 하고 중점관리자원 확인행사는 2회를 했고 문제점으로는 실제훈련 4건이 종목 과다로 인해 도상연습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실제훈련은 훈련유형별, 실과별 분산실시로 훈련성과를 거양하고 사태별 주요조치사항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앞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주민신고조직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가용력있는 주민신고망 확보를위한 관리체계 정예화와 주민신고 사각지대 일소를 위한 취약지 신고망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신고 조직현황은 2,139명으로 기본신고망, 이동신고원, 고정신고원, 대공취약지신고원, 특별관리망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주민신고망 정비를 반기 1회 실시했고 신고원 2,13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주민신고 홍보스티카, VTR 제작을 360점 하고 주민신고 글짓기, 포스터그리기대회를 1회 실시했고 주민신고 모의훈련실시를 1회 군.관.경 합동으로 했습니다. 취약지역 주민신고 교육을 5회 800명 했고 도서지역 수색 및 주민신고 홍보를 3회 32개도서 240명을 동원해서 했습니다. 향후 대책은 사명감부여 및 적극적 참여의욕을 발휘토록 유도하고 국가안보 및 사회안녕질서 저해분야 신고요령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98년도 총무과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10페이지, 집단민원관리에 여러 민원이 있는데 TBT피해보상 어민집단시위가 소강으로 되어 있는데 나는 표현이 소강보다는 상당히 표출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수산과에서 하지만 전체적인 부분은 여기서 하는데 얼마전 한달전에 그 사람들이 용역의뢰 한 환경용역보고를 시청 장소를 빌려서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보고를 한 사실도 있는데 이 부분의 대처를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 소강하고 표출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정도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주민자치담당주사

주민자치담당주사 김장수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자료를 작성하면서 이 자료를 작성할 당시에 저희들이 국제경영연구소에서 어민 용역조사한 결과 설명한 것을 반영 검토를 못하고 자료를 작성함에 따라 그 당시까지는 소강으로 되었는데 어제도 이 자료를 보고하면서 소강이라는 표현은 잘 못 되었구나 잠재로 그 당시 이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연구결과 용역 단계에 있다는 정도로만 파악했습니다. 관리부서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소강 표시는 실무진에서 잘못 표시되었습니다. 잠재 또는 표출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집단민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은 피해가 있다. 삼성측에서는 피해가 없다. 이렇게 상호 대립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삼성의 반응에 따라서 주민들이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 하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산과에서 그 부분에 조정하는 관계와 세부적인 사항을 하고 우리는 관리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좀 미흡하게 되었습니다.

김용우위원

추가로 조금 더 여쭙겠습니다. 이 TBT 내용을 과장님은 잘 압니까? 이 내용 자체가 무엇을 뜻하며 어떤 식으로 대충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페인트가 아닙니까

김용우위원

물론 수산과에서 전담하지만 전체 관리를 하는 데가 총무과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소홀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일부에서는 가조도에서 한다지만 실제로는 8개 어촌계에서 전체적으로 계속 어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자기 돈을 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용역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물론 지역적이지만도 어째보면 거제 전 연안에 미치는 영향이 특히 조선산업 부분의 선박도료 방호제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연안생태계, 패류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결과가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12월 15일 중간에 자기들 나름대로 발표가 나올 것으로 압니다. 모아놓고 발표결과 여하에 따라 수용을 물론 우리 집행기관도 좋지만 삼성이라는 조선소 부분과 관계가 되는데 안 됐을 때는 대규모 해상시위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민원을 관리하는 관계부서에서는 좀 세심하게 하시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정도이고 거기 속한 어민들뿐만 아니라 진해만, 거제 전역에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10페이지, 집단민원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곤위원

장목에 석산허가가 나갔지요?
장수

김장수주민자치담당주사

장목 매동에, 집단 민원으로 별도로 관리를 안 했습니다. 뒤에 자체적으로 장기 미해결되는 민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집단민원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녹지과에서

김일곤위원

일단 허가가 났지요?
장수

김장수주민자치담당주사

예. 녹지과에서

김일곤위원

우리가 환경적으로 생각할 적에 자꾸 왜 허가를 내주느냐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양정석산 또는 사등에 있는 석산도 허가가 되어서 일을 하다가 주민들하고 말하자면 업자하고 문제가 발생했는데 허가 내주고 일을 하다가 중단하여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우선 허가요건이 된다 해서 허가 내주면 우리 환경파괴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이라도 주민과 같이 협의를 잘 해서 친화적으로 대화를 하고 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골재가 필요하다면 하는 것을 유도해 볼 필요가 있지 말하자면 사등면 석산도 내가 보니까 작업을 죽 하다가 중단했더라고요, 이런 것은 완전히 행정에서 미온적으로 말하자면 주민과 행정간에 너거 붙어봐라는 식으로 놔두니까 자꾸 허가를 내준다는 것입니다. 있는 것은 자꾸 깍아먹고

김용우위원

조금 전에 김위원님 부분에 보충하겠는데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곳은 하다가 그만둔 곳은 언양석산을 말하는 것 같고 오량석산은 시작하려다가 민원이 걸려서 안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지금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산업으로 봐서는 꼭 석산은 필요합니다. 물류비용을 봤을 때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우선 환경을 염두에 두어야 되기 때문에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앞으로 민원을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10페이지에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10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9건의 집단민원을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실무과에서 세부적인 관리를 하리라고 봅니다. 거제 전역의 실무과에서 발생하는 것을 총무과에서 관리를 한다니까 총무과에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이것을 관리하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표출, 소강, 잠재라는 표현을 썼는데 표출은 어떤 연유로 지금까지 계속 표출되어 있는지, 아니면 소강은 어떤 연유로 소강되는지, 아니면 잠재는 어떤 문제로 잠재되고 있는지, 총무과에서 이에 대한 분석을 세부적으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주민자치담당주사

저희들이 표출, 소강, 잠재 이렇게 표현한 사항은 집단민원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거기에 대해 소관 실무과에서 처리를 하는데 그 단계가 지금 이 단계가 계속 진행단계냐, 아니면 조금 잠재되어 있다가 다시 거론될 것이냐, 아니면 소강상태는 문제되었던 부분이 조금 가라앉아 있는 부분으로 그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카드를 관리하는 것은 소관 부서에서 성실히 관리하고 추진하겠지만 총괄부서인 총무과에서는 자꾸 카드를 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빨리 조치가 되고 민원을 해소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시는 깊이 있는 내용은 소관 부서만큼 면밀히 알 수 없는 사항인데 한가지 한가지 부분에 대해서 표출이나 소강이나 잠재를 설명하시라면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해당과에서 표출되든지, 소강이 되든지 하면 총무과에 보고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어떤 연유로 더 돌출될 것 같고 어떤 연유로 소강될 것 같고 잠재될 것 같다고 보고가 되어서 총괄적 관리를 할 것인데 그렇다면 그 표출 이유가 무엇인지, 잠재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야만 그 실무과에 정책 대안 내지는 제시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빨리 소강될 것은 소강되고 원인제거를 해줘야 이것이 문제해결이 될 것 아닙니까?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어떠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종합적으로 관리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절한 대안정책이 나와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종합적 관리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좀전에 TBT와 관련해서 소강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우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해당 실무과에서 방향이 잘못되면 바로 틀어주고 유도도 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신문에 나온 것을 스크랩 한 것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남해안에 다이옥신 허용치 최고 26배 검출되었다. 그리고 남해 바다에 폐기물이 비상이다. 큰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에 부은 분뇨가 6년간 4배 넘게 늘어났다. 마산 연근해 어패류가 맹독성물질로 오염이 심각하다. 남해 바다가 죽어가고 있다 등 여기 보면 진해만 일대 TBT농축량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해양연구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 다음 퇴적물에 대해서 TBT가 어느정도 있는지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종합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정보를 입수해서 관리를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든지, 피해를 입혀놓고 피해를 부르짖는 사람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서 조사해서 증명해가지고 가져와야만이 행정이 슬 듣는 척이나 하고 발등의 불만 끄려는 그런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 우리 행정이 정보를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애꿎은 시민들이 피해는 제3자가 입혀놓고 당사자들이 원인규명해서 가져와야만이 뭔가 해주는 사고방식은 안 맞다. 오히려 행정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행정이 원인을 분석해서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요구를 해서 해결해야 될 사람들이 시민들이 생돈을 들여서 시간낭비를 해가면서 원인을 밝혀내야만이 그것도 밤이고 낮이고 찾아다니면서 입좀 닫으라고 여하튼 무마만 시키려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안 맞다는 것입니다. 뭐 삼성, 대우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TBT는 소형선박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바다 항해를 할 때 그 마찰에 의해 페인트가 닳습니다. 닳아서 소형선박에 의해서 TBT가 많이 발생하여 일어나는 것으로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일명 바다의 제초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발암물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다이옥신부터 시작해서 이런 물질인데 앞으로 해양수산부에서 2000년도부터인가 사용을 못하도록 법제화한다니까 천만다행이라고 봐지는데 우선 이것이 되면 어민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식탁에 와서 우리가 먹게 되거든요, 먹이사슬을 통해서 먹기 때문에 이것은 20년 뒤에 우리 몸에 영향이 나타납니다. 다행히 저는 나이가 40정도 되어서 20년 후면 60에 지금 먹은 것이 나타나서 다행인데 지금 어린 사람들은 결혼시기정도가 되면 특히 TBT는 생체리듬부터 시작해서 수컷이 암컷으로 되고 암컷이 수컷으로 되는 이런 식으로 변화시키는 위험물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말그대로 기형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출생할 우려가 굉장히 높은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관리를 하지 않으면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가 체계적으로 앞으로 관리를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장수

김장수주민자치담당주사

저희들이 집단민원을 관리하는 것은 지역동향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더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다음은 양정석산도 그렇고 골프장도 그렇고, 특히 표출되고 있는 부분이 우리 거제시에서 골프장 문제도 18홀 규모로 해서 골프장을 짓는데 그 정화장치가 오르빠 르공법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지금 다 분석을 하고 한국과학연구소에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린 부분에는 오르빠르공법을 해서 65%정도 되고 경사지역은 전혀 안 됩니다. 오르빠르공법을 시공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오르빠르공법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관광과에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집단민원을 관리하고 있는 총무과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고 있다고 봅니다. 일본에서 인터넷 자료에 들어가 보면 오르빠르공법은 6홀 규모로 했을 때 약 65%의 정화능력이 있다. 우리같이 18홀 정도 되면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폭우가 쏟아졌을 때 잔류농약이 바다로 스며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여기 관계되는 시민내지 시민단체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원인규명을 분명히 해주고 그 대처방안을 찾아야 민원이 해결되는 것이지 그냥 사람들 경찰에 의뢰해서 겁주고 좀 아는 사람들 찾아가서 술 사먹이고 이런 식으로 민원을 해결하려는 이것은 60년대 70년대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양정채석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곳에서 10년밖에 채석할 수 없는 곳에 9월 25일자로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연장허가를 내주고 채석량도 72만4천㎥ 이상을 감사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시장이 제출한 자료와 `98년도 시장이 제출한 자료와 건설과, 녹지과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자료를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해가지고 의장명의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시장님이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명의로 자료가 왔는데 그 자료가 안 맞아요. 어떻게 된 것이냐니까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시민이 행정을 불신하고 행정이 하고자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공개되고 투명행정을 펼칠 때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지방자치의 꽃을 피운다고 봅니다. 투명하게 관리를 하고 사전에 먼저 문제가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해서 해당실무부서에서 잘못 처리하고 있으면 올바른 방향으로 틀어주어야 집단민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수

김장수주민자치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위원

시민과 함께 하는 대화의 방이 있는데 시장께서 일과를 마감한 후에 두시간씩 대화를 하는데 상당히 시장이 시정을 열정적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노력이 역력히 보이는데 대단히 고맙게 생각이 됩니다. 고무적인 현상이 아닌가 싶은데 접수된 건수가 59건이지요?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예.

김득수위원

완료, 추진중, 불가, 검토중으로 나와있는데 이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도 의정활동을 하는 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시민상조례 개정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의원이 입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입법취지는 각 분야에서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다하는 보통사람, 소위 말하는 아주 소시민을 위한 상으로 제정이 된 것입니다.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사회의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발굴해서 표창을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6개 분야가 광범하다. 2, 3개 부문으로 줄여서 상의 권위를 높이자고 하는데 저는 만약에 권위를 높인다면 소시민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저명인사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시정발전에 오히려 장애요인이 안 되겠느냐, 보통사람, 아주 순수한 민초들이 시정에 동참하고 상에 대한 가치를 높이 인식해줘야 되는데 권위있는 사람들 저명인사에 한해서만 이 상이 주어진다면 상의 가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현행 이 조례가 그대로 존치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장수

김장수주민자치담당주사

그 부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민상 1회 때는 6개 분야 중 3개 분야가 시상되었습니다. 작년 의회감사에서 이 분야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6개 분야가 많다. 김득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입법취지가 이러하기 때문에 유지하자가 아니고 6개 분야로 주면 상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래서 한 개분야의 시민대상으로 상의 격을 높이자고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집행부에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원구성되기 전의 마지막 임시회 때 대상 한 명으로 하는 안을 냈는데 부결되는 과정에서 심의된 것이 한 사람은 너무 적다. 2, 3명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공식사항은 아니지만 의사진행 과정에서 그 말씀을 듣고 이것은 분명히 부분적으로 전체 6개 부문이 아니고 부분 조정은 필요로 하구나 하는 것을 의회 석상에서 토의과정에서 느낌을 받고 올해는 시기가 없어서 넘어가고 내년도에 가서 검토를 해 볼까 하는 계획으로 있는데 김위원님 말씀대로 다시한번 그대로 조례를 존치할 것이냐 아니면 2, 3명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조례 개정전에 의회에도 의견을 묻고 간담회시에 하든지 해서 다시 검토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득수위원

타 시.군에서도 여러 부문에 걸쳐 시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상이라고 해서 단 한 분을 선정해서 주는 시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시민에게 호응을 못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에 제일 권위가 있다는 노벨상도 의학, 화학, 물리학, 문학, 경제학, 평화 여섯 부문이 있잖습니까. 노벨상도 여섯 가지가 있는 것처럼 마산도 통영도 다 이렇게 시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사항과 해당자가 없으면 시상을 안 하면 안 됩니까. 굳이 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은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분들이 조례심사특위가 2대의회가 구성되어서 장장 8개월에 걸쳐서 활동을 했습니다. 저기 계시는 이행규 총사위원 장도 위원으로 같이 수고했는데 그때의 입법 취지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수

김장수주민자치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다른 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곤위원

8페이지에 조직개편에 보니까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그래서 지난번 뼈를 깍는 아픔으로 공무원들이 조정되었고 그 조직개편 이후에 정비된 공무원들이 축소화되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느낌 정도가 과장께서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합니까? 말하자면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을 해서 제대로 앉았을 경우 옛날보다도 개편이후의 21세기 자치화시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마음가짐에 대해서 과장님이 느낄 적에 어느정도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피부에 와닿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무보직자 구조조정, 기구축소로 인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9페이지, 대화의 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대화의 방에 두서너번 참여를 했습니다만 그때 가는 시민들 마음이 안타깝고 뭔가 안 되어서 말하자면 신문고를 한 번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경우 과가 서로 협조가 안 되더라고요, 문제가 있을 경우 과가 서로 협조를 해서 이래서 조직개편 이후에 뭔가 달라졌다. 지금 어느 모자치단체에서는 모래시계를 민원실에 대놓고 가서 5분짜리 6분짜리 놔놓고 과연 민원처리하는데 어느정도 빨리 되느냐 하는 시대인데 내가 시민과 대화의 방에 몇번 갔는데 서로 협조가 안 되더라고요, 그것이 시민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꼭 좀 챙겨 주십시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서비스개선은 구조조정이 되고 언론보도라든지 친절운동이라든지 우리도 이번에 231명을 창녕 농협중앙연수원에 가서 했습니다만 사실 교육을 하는 과정이 실감이 나도록 되었습니다. 이것은 말로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이 되어야 서비스도 개선이 되는 것이다. 말만 갖고 친절, 인사한다고 해서 되는 친절이 아니라고 이번에 간 사람들도 참교육의 효과는 절대적으로 있은 것으로 알고 있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자기가 일을 스스로 하지 않으면 물러난다는 인식이 들었습니다. 6급 계장들 워드프로세서 시험을 정보관리과에서 쳤는데 그 전에는 반도 못했는데 학원에 가서 배워오고 자기 밑의 직원한테 배워서 일용이고 청경이고 전부 없애라고 하는데 자기가 안 치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많이 개선되었고 구조조정과 동시에 친절운동도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그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민원서류의 기간이 건축허가가 1주일이다 어떤 사람은 중간기간을 넘어가서 해주는 것이 있는데 되는 것은 3일 이내에 검토해서 처리해라. 그렇게 함으로써 민원이 그만큼 시간을 단축시키고 또 허가가 남으로써 착공도 그만큼 빨라질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감사부서에서 챙기겠지만 반려민원에 대해서 다 챙깁니다. 왜 반려인가 되는 방법으로 다시 생각해 봐라. 안 되는 방법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만 나타나는 것이고 되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해 봐라 해서 관련법이 이렇게 걸려서 안 된다. 반려민원도 줄어들고 민원서류 처리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계속해서 친절운동을 하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향후 대책은 방법이 없습니다. TO까지 줄이라는 것을 착착 줄여나가는 것뿐이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청경도 다 줄이고 일용직도 없애라 하는데 직원들이 자기가 전부 업무보고 워드도 다 쳐야 되고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못하는 사람은 학원에서 배워야 되고 기기를 갖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관리과에서 워드프로세서 6급을 했는데 불합격된 사람이 없고 전부 합격이 되었습니다. 능력이 많이 향상 되었습니다.

김용우위원

아까 김위원님 말씀에 첨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 소속으로 무보직으로 있는 사람이 명예퇴직한 분도 있고 각 필요한 곳에 배치되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현황이 어떻습니까? 몇급이 몇 명이며 명퇴자가 몇 명이며 현재 어느부서에서 종사하는지를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지금 명퇴대기자는 전부 사표를 내서 명퇴를 했습니다. 11명입니다.

김용우위원

나머지는?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명퇴신청 들어온 것이 2명이고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 공로연수를 간 사람이 5명이고 최국장까지 합치면 6명입니다.

김용우위원

그 분들이 우리가 조직개편 이후에 일정 기간이 있었는데 무보직으로 심지어는 공공시설에 가 있는 분도 있는데 현재 그런 데 다른 부서에 배치되어서 업무를 지원한다든지,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국주무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연말에 가면 해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근로사업 거기에도 6급 TO를 주고 연말이 되면 날이 차서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자연감소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쉽게 표현하면 구제된다는 것입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예.

김용우위원

처음의 조직개편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중앙으로부터 그렇게 넘어온 것인데 방법이 있습니까?

김용우위원

조직개편하는 이유와 그런 부분은 맞지 않는데 아무리 중앙에서 하지만 자치단체에 맞는 부분, 독창적인 부분은 총무과장께서 염두에 두고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될 것 같으면 몰라도 위에서부터 지침 자체가 그러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기에 와서 욕을 많이 듣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런 애로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거제시민이 바라는 조직개편과 조금 다르게 나간다는 것은 시민들의 시각입니다. 이런 부분을 담당과장은 염두에 두시고 시민이 바라는 부분에 근접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위원

과소동 통합관계인데 대상이 마전동이 장승포동에 흡수되고 소위 말해서 고래가 뭐한테 먹히는 것인데 마전은 인구가 6천이 넘고 장승포는 3천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마전동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고 지금 마전동이나 아주동도 통합대상이 된다고 계획을 세운 모양인데 그쪽 주민들의 동향이나 의견은 어떻습니까? 11월중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겠다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의견수렴을 하려고 합니까?
장수

김장수주민자치담당주사

12페이지, 보고서 밑에 금후추진계획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에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이 방향대로 11월중에 주민설문조사를 해서 의견을 들어야 되겠다고 계획을 하고 이 보고서를 냈는데 그 뒤에 시장님께서 말씀이 올해는 어차피 도의 중앙평가 받는 것도 인센티브 받는 것은 어차피 끝난 상황이니까 지금 전체 이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불안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초에 가서 올해는 어차피 어떻게 보면 물건너갔고 중앙의 질타 받는 것도 끝났으니까 내년초에 가서 설문조사를 하고 의회 조례안도 상정하고 통합결정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서류하고 보고내용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김득수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민의 정서와 동의가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행정편의주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런 발상에서 밀어부치기 식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주민들이 충분하게 이해되고 합의가 이루어질 때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장수

김장수주민자치담당주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어차피 이 부분에서 저희들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도 내용을 많이 파악하셔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하는 것은 마전동은 인구가 5천이상을 넘었으나 중앙관리측면에서 작년말 기준으로 해서 5천미만 되는 곳은 그 이후에 인구가 증가되더라도 과소동으로 관리한다. 그래서 우리가 마전동은 과소동에서 빼달라. 그래도 인근동이 바로 아주 과소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 승포동이, 그래서 전국 321개 과소동에서 통합 으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된 것이 아니니까 과소동으로 해서 인근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통합되어야 한다. 지금 아주동 관계도 당초에 의회에 안을 낼 때는 도에서 아주동도 인근 어디든지와 통합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만 생활권 관계 때문에 아주동은 존치하는 것으로 제32회 임시회에 내서 본회의에서 부결된 상태인데 중앙방침이 과소동 통합을 안 하면 재정적인 손해를 보이겠다는 방침이 서있습니다. 올해 평가를 빼간 부분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결과를 보고 내년에 할 때는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전체 6개 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당초계획은 6개 동에 대해서 전부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3, 4개 방법을 내놓고 그 중에서 동지역 주민이 선택을 해봐라. 이것은 안 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안 하겠다는 말은 설문내용에 없는 것으로 설문서에서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초에 가서 다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위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 토의를 거쳐서 진행하도록, 최대한 주민의 뜻이 반영되는, 되어야 할 당위성을 가지고 주민의 뜻이 반영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조금전에 중앙정부의 재정적인 불이익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공교롭게도 어제 오늘 TV에서 접하니까 경상남도에서 4개시가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하고 연관되는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평가는 올라가 있는 상태는 아니고 내년 교부세 상정할 때 행정자치부에서 인센티브를 감 시킨다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과연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내년에 가봐야 알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어제 오늘 방송된 것과는 결과가 아직 미지수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예.

김득수위원

동 제도가 중앙 정부의 지침에 의하면 2000년 말에 동이 폐지되지요? 읍면은 2002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장수

김장수주민자치담당주사

그것은 설명드 리겠습니다. 그것은 지역마다 틀립니다. 그것은 기본안인데 기본안대로 추진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은 아직까지

김득수위원

세상이 다 불안한 시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되면 아무 것도 얘기할 게 없어요.
장수

김장수주민자치담당주사

기본안에 보면 통합시가 아닌 일반지역에 대해 전국에 시범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가면 동지역을 없애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외에 군지역의 읍을 먼저 없애는 방법, 그 단계를 밟아오면 저희들은 2002년이 되면 동과 읍.면이 없어지는 그런 단계에, 기본계획상으로는 통합시 도.농복합형의 통합시는 2002년에 가서 완전히, 그런데 시범 케이스에 걸리면 2001년입니다.

김득수위원

일반적으로 전 총무과장에게 업무보고를 받을 때 동은 2000년, 읍.면은 2002년에 제도가 폐지되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반장

반장

이행규 예. 신문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장수

김장수주민자치담당주사

기본안이라고 해가지고 신문보도 말고 행정자치부에서 정상적으로 공문 내려온 거기의 기본계획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여기에 감사할 적에 정식적인 감사자료에 의해 얘기하겠지만 2페이지에 공직자 업무능력 향상 및 공직기강 확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제일 끝부분에 공직기강 문란행위 엄단이라고 해놨는데 엄단의 강도가 어느정도인지 묻고 싶습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이것은 사태가 발생되면 감사계에서 조사를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공무원 복무를 위한 지도단속, 위반한 행위가 경하면 경징계, 중하면 중징계를 하고 너무 사회적인 지탄이나 논란을 받을 때는 파면조치하는 것으로 단계별로 감사부서에서 사안에 따라서 처리, 징계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반장

반장

이행규 저는 여기에 과장님이나 실질적으로 최종결정은 시장님의 의지의 표현이 라고 받아들이는데 엄단하겠다 말하자면 두 번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것인데 감사자료에 나중에 보겠지만 경고, 시정, 이렇게 받은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심지어 우리 의회에서 중징계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고 받고 이정도 밖에 없거든요, 이 표현은 아주 두 번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표현을 해놨는데 말하고 행동이 틀린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감사자료에 의거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일곤위원

15페이지, 민방위대 편성 현황이 있는데 추진사항을 보니까 실적이 상당히 좋네요. 중소기업체는 IMF로 인한 생산성제고 때문에 유예가 된 것이죠?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예.

김일곤위원

지난 태풍 예니호때 민방위대의 활동범위를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나락 벼세우고

김일곤위원

구체적인 예를 들어 나열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감사할 적에도 하겠지만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천수

윤천수민방위담당주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태풍 피해 재해시 전국적으로 민방위대를 동원해서 복구를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일부 민방위대, 직장 민방위대원이 동원되어서 참여한 사례가 있습니다. 참여한 자에 한해서는 민방위교육때 유예를 시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일곤위원

참여가 되었는데 자료에다가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참여를 했다고 하면 보기 좋을 것 같고, 6페이지에 보면 같은 맥락인데 청소년 유해업소 미성년자 불법 고용 및 출입금지대책 해서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연 300명 해놨는데 내용은 참 좋은데 예를 들어 어디에 가서 농구대회를 했는지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옥포매립지에

김일곤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하나정도를 기재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보충설명 때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김용우위원

6페이지, 다른 유해업소보다 제일 입에 많이 오르는 부분이 휴게소, 옛날 다방인데 이게 허가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완화되어서 몇평짜리만 있으면 다방을 하는 부분인데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다방에 근무하는 쉽게 얘기하면 아가씨들 연령이 어떤 접객업소보다 제일 낮습니다. 모든 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회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얘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것이 굉장히 사회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차만 배달하고 파는 것이 아니고 오후시간이라든지 야간시간에 다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에 티켓식으로 공공연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적발하지만도 빙산의 일각이고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과와 총무과가 어떤 교감이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이 지역에 살면서 많이 보고 들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으로서 그 부분의 담당자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며 그런 부분이 청소년들한테 어떻게 보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퇴폐적인 부분에 대단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이 회장이 되고 청소년대책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우리 시에도 보면 기획홍보반, 합동단속반, 자원육성반, 교육상담반이 있는데 합동단속반은 사회과와 경찰하고 검찰이 같이 합니다. 이것은 단속은 절대로 표출안하고 언제하겠다 단속 계획만 있고 시간은 그날 나가는 그 시간에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단속반에게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금후 단속을 할 때는 이런 분야도 조금 중점적으로 단속이 되도록 의견을 내겠습니다.

김득수위원

단속업무 소관이 환경위생과죠?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환경위생과와 경찰서 정보, 방범, 형사, 교육청

김용우위원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건소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청소년 특히 학생층에서 음주, 흡연 이런 부분이 사회문제이고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시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것이 그런 식으로 청소년한테 본보기를 보인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허가조건이 완화되어서 다방이 우후죽순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지금 이 시대에서 이러한 불황시대 돈벌이로 제일 쉽게 생각하는 것이 다방업입니다. 전부 중학교 재학중인지 몰라도 15, 16세 애들이 근무하면서 내가 알기로는 부모동의만 있으면 어떤 제재도 안 받게 되어 있는데 단속을 강화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미성년자 단속은 방범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잘 하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조건이 완화되면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뀝니다.

김용우위원

아주 쉽게 다방을 낼 수 있답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요즘 청소년 문제가 그 전에 우리 클 때는 모유를 먹었는데 소우유를 먹으니까 소새끼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분석을 하더군요, 그래서 청소년 문제가 그렇는데 계속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6페이지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58개소가 있는데 업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예.
반장

반장

이행규 그리고 14페이지 국토청결운동 해가지고 일종의 시상비 1억원에서 1,600만원을 들여 폐식용유 재활용 사업을 할 수 있는 공장을 짓는다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환경위생과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내가 보니까 총무과에서 돈을 지출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돈이 세입으로 왜 안 잡혔는지 그리고 1,600만원 사업예산은 왜 승인을 안 받고 한 것인지, 그 다음 거제시내에서 폐식용유가 제가 알기로는 연 100t이상 나옵니다. 우리 환경연합에서 수거하는 것만 해도 연 84t을 수거하는데 우리가 진주까지 가서 비누를 만들어오는데 이 시설이면 우리 환경연합에서 수거하는 것까지 재생비누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완전히 준공이 안 되었는데 준공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을 보고 이것이 여유분이 생겨가지고 자기 것만 갖고 해도 일이 빡빡하면 안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다른 물량을 처리할 수 있으면 같이 연계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우리가 효율적인 행정, 소예산으로 최대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물량과 처리능력을 봐서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제가 알기로는 감사자료에 보면 60㎡ 20평정도 되는데 20평이면 건조장이라든지 기타, 거기에 설치된 기계가 옛날 중앙에서 600만원 들여 고현 군부대 밑에 거기 설치된 기계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는 것인지, 나중에 알아봐야겠지만 만약에 그 기계를 가지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효율이라는 것입니다. 이왕 하려면 거제지역에서 나오는 폐식용유를 전부 다 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폐식용유는 거제지역에서 다 재생비누로 만들어 자연으로 되돌아가는 자연의 순환식으로 되돌려 주는 형식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이것가지고 한마디로 잘 안 되면 또 확장하고 조금 하다가 집어치우는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세입에 잡아야 되고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사업자체를 올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심의도 안 했습니다.

김득수위원

아니 시상금 1억은 세입으로 잡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부기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반장

반장

이행규 예. 부기가 안 되었습니다.
장수

김장수주민자치담당주사

저는 이 예산이 부기가 올라가지고 품의를 낸 것으로 압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1,600만원 예산 심의를 한 적이 없어요.
장수

김장수주민자치담당주사

이것은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일곤위원

부지가 어디입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구 모래하치장입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감사자료에 보니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내에

김일곤위원

우리 시 땅이네요?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예.
반장

반장

이행규 그래서 군부대 앞에 10평정도 규모로 했다가 지금 6개월 정도되어 또 저리로 옮긴다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했다가 오후 2시에 감사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이행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거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20페이지에 공무원 상벌 현황 부분에서 한사람이 5개월 간격으로 견책이 되어졌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녹지과에 뒤에 것은 매동석산관계 경계표시가 잘못됐다. 조사할 때 묘지가 있었는데 자기 조사할 때는 없었는데 묘지가 나왔다 해서 거기에 따른 것이고 앞에 성실의무 위반 그것은 챙겨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그 밑에 옥복식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토목직인데 이것은 성실 의무입니다. 아마 설계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요즘 전부 컴퓨터 설계를 다 하는데 업무를 지연시켜서

김용우위원

징계요구 사유중에서 성실의무위반 전체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설계를 못한다는 것은 업무능력이 나오는데 성실의무위반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토목직이라면 읍면에 전부 한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 설계능력이 없다면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본청에서 할 수도 있지만 소규모사업 같은 것은 전부 그 사람들 손에 달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의 설계능력이 과장의 말 액면 그대로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곤위원

포상 해가지고 4급이상 대통령 1명은 누구입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보건소장이 명예퇴직할 때 장기근속하고 퇴직하면

김용우위원

정원 감원현황에 보면 1998년 3월 녹지과에 임업 6급이 퇴직했는데 혹시 이쪽 4월에 김평두 징계를 먹은 부분과 연관되는 사실은 없습니까?
주무

국주무

전덕영 맞습니다.

김용우위원

그 내용을 자세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두 번이나 그렇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오전에 이어서 폐식용유 제조공장 공사를 `98년 10월 28일부터 해가지고 11월 27일까지 조립식 66㎡ 20평을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내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명자료 나온 것이 환경보건소관에서 행락질서에 세입이 1억 추경에 잡혀 있습니다. 세출은 시설비로 행락질서 및 국토대청결운동 우수시군 시상비 해서 1억이 잡혀있습니다. 이 1억이 큰단위로 이렇게 잡혀있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심사를 못한 부분에 의회 잘못도 있다고 보는데 세세부분은 1억을 가지고 어디 어디 쓸 것이라는 것은 심사가 안 되었거든요, 심사가 안 된 부분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그 전에 600만원 들여서 고현 군부대 있는 장영자 새마을부녀회장이 하는 것으로 해서 도비 600만원 기계구입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식을 거창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저리로 옮겨가게 되었고 또 새롭게 사업비를 1,600만원 들여서 짓게 되었는데 이것을 지으면 거제시에서 발생되는 폐식용유를 저공해 비누로 다 제조해 낼 수 있는 시설인지, 아니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부들이 복지회관에서 각종 프로그램에 따라 조금씩 가져와서 직접 만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은 유형의 기계를 거기에 옮겨서 하는 것이라면 실제로 이것은 엄청난 예산낭비이거든요. 앞에 600만원 지급되고 1,600만원이면 모두 2,200만원입니다. 이것이면 거제시에서 발생되는 폐식용유 양이 정확히 통계가 안 나오니까 현 수거되는 양만 해도 제가 볼 때는 100t이 넘거든요, 이 양을 재활용해서 저공해 비누를 제조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이 업무가 사회봉사과에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총무과로 넘어온 것입니다. 새마을 부녀회 인계를 받아보니까 전부 구체적으로 계장이 설명하겠지만 거기에 해놓으니까 복잡하고 안 되니까 어떤 부지를 대부를 받아서 조립식으로 건물을 지어서 그 기계를 옮겨 놓는 것입니다. 거기서 일을 하다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새마을 부녀회원들의 교육용이랄까, 108ℓ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고 아까 계장이 내용을 알아봤으니까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전에 지을 때도 제가 시정질문 한 부분인데 처리를 제대로 못한다. 즉 신현읍 양정리 898-1번지 거제자동차학원 내에 처음 10평 규모로 지을 때도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한 부분입니다. 이 1억이 아주 포괄적으로 국토대청결운동 시상금으로 해놓으니까 이것이 여기에 지원될 것인지 우리 의회는 몰랐거든요, 정말로 이런 것들을 짓는다고 했다면 이것이 정상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심사를 해서 정상적인 예산이 편성되든지 아니면 예산삭감을 하든지 해줬어야 되는데 아주 포괄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런 병폐가 생긴 것입니다.
장수

김장수주민자치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이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업무를 집을 짓겠다고 품의를 내고 건의를 하면서 브레이크가 걸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서 환경위생과 예산으로 쓰게 되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금방 그 당시 환경위생과에 이 업무를 보던 계장한테 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느냐니까 예산편성하면서 자기들은 어디에 쓰겠다고 하는 것을 설명 드렸다고 합니다. 환경위생과에서 1억중에서 쓰겠다고 한 업무 방침을 받은 것이 저공해비누 공장에 1,600만원, 신현 삼거리 농로포장보수에 4,800만원, 농로확포장 연초 천곡에 수원지 댐있는 쪽 사업에 3,600만원, 이렇게 집행을 하겠다고 시장님 방침을 받은 상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집행하는 것도 시설비 1억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시장이 내부방침으로 어떻게 보면 포괄사업비인데 시설비처럼 해가지고 시장이 상사업비를 환경부분에 쓰려고 예산편성을 자기들은 이 분야를 설명 드렸다고만 지금 예산계장 이계장이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학원에 비누공장이 있는데 왜 이쪽에다 옮겨 짓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97년도 새마을부녀회에 도 사업 중에 비누공장 설치 사업이 있었습니다. 600만원이 내려왔는데 그것으로는 순수 장비 구입비로만 썼지 여기에 집을 짓지는 않고 지금 쓰는 것은 학원의 부지를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7년 8월 28일 도 회의서류에 보니까 장비는 도에서 지원해준다. 건축물은 시군단위에서 공장설치 부분은 부족예산을 확 보해서 해주라고 작년 `97년도 환경분야 상사업비가 내려오니까 다른 별도 사업비로 충당하기 곤란하니까 이 사업비를 가지고 비누공장을 짓도록 예산을 1억중에 잘라서 넣어 놓은 부분입니다. 이것은 별도의 건물을 다시 짓는 것이 아니고 20평 규모로 작년에 600만원 들여서 사놓은 장비를 임시보관하고 있는데서 정상적으로 제집에 넣어주겠다 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가공할 수 있는 폐유량은 사실은 거제시 전체에서 나오는 폐유로 만들 수 있는 양은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1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파악해 보니까 1일 제조하는 것은 두 세 시간정도로 누가 하느냐면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1주일에 2, 3일 윤번제로 나와서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1일 두 세 시간 소요되면 1일 2회 정도 가동이 된답니다. 폐유 180ℓ이면 360장의 비누를 만든답니다. 전체 나오는 양이 어느정도인지 모르지만 저 기계로는 전부 수용하기가 곤란한 것으로 봅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도에서 이 기계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로비를 당해가지고 이 기계를 팔아먹는 사람한테 로비를 당해서 기계는 도에서 사주었습니다. 그 기계가 어떤 것이냐면 정말 주부들이 조그맣게 간이로 하는 기계란 말입니다. 전에 제가 시정질문 하면서 이부분을 짚었고 또 `97년 예산심의를 하면서 건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폐식용유 이 부분을 일원화시켜서 거제에서 발생되는 폐식용유는 저공해비누가 될 수 있도록 일원화하라는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심의를 할 적에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안 올라오다보니까 우리 위원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가지고는 안 된다 이것을 정상적으로 40평정도 건조장까지 하려면, 옛날 10평규모로 된 것은 안 된다 돈만 내버린다고 문제 제기를 했고 향후에 지을 때는 거제지역에서 어차피 수거가 된 폐식용유를 진주까지 가서 만들어오면 엄청난 재정적 손실과 시간적 손실이 있기 때문에 거제 자체에서 수거해서 저공해비누로 다시 재순환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시가 행정적인 지도라든지 유도를 하는 그런 것들을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버렸는데 이것이 만약에 이 건물이 지어졌는지 안 지어졌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안 지어졌다면 좀 확대를 해야 되고 이 기계 역시도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환경연합에서 녹색가정만들기와 관련해서 도지사가 초청해서 갔다 왔는데 이 부분이 폐식용유 가지고 비누 만드는 것도 허가제입니다. 도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 기술도 필요 없는 것을 허가를 한다는 것은 환경정책에 안 맞다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신고만 하면 되도록 그래서 지침이 우리 시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 내려보낸 것을 환경연합에서 받았는데 그것을 받고 저희들이 거제시에 요청했습니다. 사업계획서까지 냈습니다. 폐식용유 재활용사업 자연으로 되돌리는 정책적 사업을 냈는데 다 거부당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것이 지어지지 않았다면 예산낭비가 안 되니까 문제삼지 않겠는데 지어져서 제대로 활용 못한다면 이 부분의 금액에 대해서 변제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새마을 입장에서 보면 교육용도 되기 때문에 광범위한 것은 별도로 지어야 됩니다. 기계 자체의 처리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 들어온 기계 장소가 없어서 무상 대부를 해서 거기에 짓는 것입니다. 건물은 거의 다 지어져 있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과장님 2,200만원이면 거제 전체에서 할 수 있는 양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아, 그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못해봤고 구조조정 때문에 업무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봤는데 애초부터 전문적인 분석을 했다면 그랬을 턱이 있겠습니까? 기계는 작년에 들어온 것이고
반장

반장

이행규 저희들이 1년에 400만원을 지원해 주면 이 사업을 원만히 처리하겠다고 사업계획을 냈습니다. 이 400만원도 지원 안 해주면서 1,600만원은 왜 지원되는데요?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다 결정된 상태에서 인수를 받아서 우리는 시행한 것뿐인데
장수

김장수주민자치담당주사

장비는 작년에 도비로 구입해 놓고 정상적인 운영을 할 자리가 없으니까 연 초에 이 건물을 지어야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 같습니다. 부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에 하수종말처리장 하려고 한 부지에 새마을지회에서 대부를 받아가지고 집은 시에서 짓고 운영은 만드는 것은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문제는 무엇이냐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꾼 것도 딴 사람인데 도랑은 딴 사람이 치고 가재는 엉뚱한 사람이 잡은 것 아니예요? 그리고 예산낭비는 낭비대로 하고 또 지금 문제가 포괄적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제대로 심사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편성한 것은 일체 없다 이겁니다.
장수

김장수주민자치담당주사

지금 건물 지은 현 공정은 98%입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아까 김용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김평두 앞에 것은 `97년 7월 18일부터 `98년 3월 10일까지 산림보호 단속 육림업무를 담당했는데 `97년 7월 14일 불법행위 일제단속시 적발되어 서만구 실행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옥치상에 대하여는 산림의 무단형질변경지를 현지 실행조사후 정확한 면적을 산출할 수 있는 기관 지적공사와 문의한 후 지적성과도 등에 의한 면적으로 사법조치 하였음에도 동부면 오송리 산 25-1번지를 산림무단훼손변경지 400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중 267평만 무단훼손한 것으로 조사하여 서류를 작성, 사건을 송치하였고 연초면 한내리 꼭대기에 부동산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산 25-1번지 산림무단훼손 면적이 168평인데도 70평만 무단훼손한 것으로 조사하여 서류를 작성, 사건송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초면에 서만구가 구속됨으로 해서 검찰 자체에서 인지, 송치한 것이 통보가 와서 징계를 하였습니다. 뒤에 한 것은 `97년 12월 23일 허가출연구역 현지조사시 허가제한 사항인 분묘를 발견하지 못하여 분묘이장동의서를 징구하지 않은 채 채석허가를하여 채석허가 구역내 및 변경지점 30m 이내의 분묘 연고권자들이 채석허가 민원을 야기시켜 하청, 장목에 임목이 서있는 상태에서는 30m이내에 정확한 조사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성실의무위반으로 해서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뒤에는 9월 30일 받았는데 `97년 것하고 차이가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4월 17일 견책을 한건 받고

김용우위원

그것은 앞에 이야기한 부분인데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그것은 9월 30일

김용우위원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97년도 이야기 하시더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98년도 9월 30일

김용우위원

발생시점은 `97년이고 징계결정 된 것은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9월 24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용우위원

앞에 의원면직된 김태식씨 관계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의원면직 부분이라든지 그것하고 연루되는 부분이 있다고 답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면직되어서 견책을 받았는데 업무를 하면서 한 항에 두 번정도 견책을 받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그것도 5개월 사이에 이렇게 된 부분에서 정도가 견책을 두 번받고 징계요구 사유도 같은 부분이지만 개인을 들먹여서 미안합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1년 안에 두 번이나 견책을 받는다면 이런 것은 가중처벌법 이런 부분을 적용시켜 확실히 해서 앞으로 거제시 안의 공무원들은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해 나가 주세요. 그리고 옥복식 부분에서 능력 이야기를 했는데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이것은 사실 읍면에 가면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사회봉사과에서, 징계혐의자는 장승포출장소에 있었습니다. 출장소에 기술직이 있으니까 관내 동의 주민숙원사업 7건 중에서 마전2통 복구공사는 완료하고 6건 사업을 측량 도면만 작성하고 일을 게을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실의 의무를 적용시켜서 징계를 먹여서 거제면으로 발령을 했습니다.

김용우위원

아까 설계를 전혀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설계를 전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한 사람이 1주일에 서 너건 할 것을 이 사람은 한 건밖에 못하는

김용우위원

그것도 능력은 능력이고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능력이 미흡하다는 것이지 전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김용우위원

거제면 같으면 면부에서는 인구나 이런 할 일이 많은데 이런 사람을 동에서도 제대로 수용 못한 사람이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출장소에 있었습니다.

김용우위원

출장소에서도 못한 사람이 또 면에 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징계를 먹고 내려가니까 정신을 차리고 지금은 열심히 합니다. 뒤에 읍.면 감사할 때 현지에 가서 보시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토목직이 설계를 하는 것은 자기생명과 마찬가지인데 그것이 없으면 아무 것도 없는데 어쨌든 주의 깊게 챙겨보겠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위원

공무원 입사한 지 몇 년입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7년입니다.

김득수위원

22페이지, 외국과의 교류 관계에 대해서인데 70년대는 괌하고 했고 그 뒤에는 양시장께서 군수로 재직할 때 진황도와 교류를 맺고 지난 민선 1기때는 조시장께서 용정과 결연을 맺어서 교류했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지금 공원조성하고 난 뒤에 새로 오신 시장님도 있고 해서 어떻게 한다는 계획은 없고 관계를 어차피 맺은 것 같으면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만 지금까지는 그정도

김득수위원

제가 의장 재직중인 임기중인 6월 중순경에 6.4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뒤 6월 중순으로 기억됩니다. 용정시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조시장은 뜻을 못이루었고 의장은 의원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새시장과 협의를 잘 해서 우리 용정과 우호 선린 관계가 더 깊어졌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그 기회를 못타서 전달 못했거든요. 과장께서 소상히 전달해 주시고, 용정이라는 땅이 우리에게는 각별한 의미가 있는 땅입니다. 나라 잃은 독립군들이 거점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지역이고 최근에 와서는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이북의 문화가 중국의 문화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봅니다. 중국이 이북보다 20년정도 앞서간다고 하던데 그래서 만주에 특히 조선족의 영향이 이북에 많이 미친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소원이 통일이고 숙원이 통일인데 민족동질성을 회복함으로써 앞날에 통일이 된다면 서로 이질감을 빨리 없애고 민족간의 화합이나 단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예비적인 분위기가 용정을 통해서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비록 우리는 자그마한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이것은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맡아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용정에서는 우리 거제시를 대단한 선망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교류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LA사무소가 조시장 재임중에 개설됐는데 그것이 연유가 되어서 그레이스미션과 손을 잡아서 거제 남부에 세계청소년수련관이 기공을 한 것 아닙니까. 지금 LA사무소를 개설해 놓고 있는데 금후에 LA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엊그제 그 분들이 오신다고 해서 시장님 부재중에 조시장님한테 삼성 게스트하우스에 온다고 해서

김득수위원

세계청소년수련관 같은 것은 진짜 민자유치가 아닙니까. 외국돈을 유치하는 것은 대단히 시로 볼 때는 원대한 계획이고 좋은 것인데 LA연락사무소를 잘 활용해서 그 분들이 기공식만 해놓고 착공을 안 하면 안 되잖습니까? 조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관계를 잘 이루어 주었으면 좋겠다. 또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민한 사항인데 제가 당초에 이 자료를 요구하려다가 이것이 유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구두로 질의코자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인사를 잘못하면 망사가 됩니다. 아마 YS 문민정부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원인 중의 하나도 국무위원을 자주 갈아치워서 이런 현상이 오지 않았나 하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봅니다. 공무원이 공직에 입문할 때는 자기 나름대로의 청운의 꿈을 가지고 입문할 것입니다. 내가 이 나라와 이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며 개인적인 욕심은 내가 어디까지 진급은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아주 소박한 소망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6급에서 5급 승진시 세분이 승진했습니다. 그 소식을 접하고 나는 대단히 신선하다. 읍면에 근무를 해도 5급으로 승진할 수 있구나. 참 비록 하부기관 외청이지만 정성을 다해서 온갖 심혈을 기울여 충실히 봉직하면 진급이 된다. 참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받아들였는데 사회 일부에서는 상당히 여론이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누구는 누가 뒤에 있어서 정상적인 인사가 안 되었다는 그러한 여론이 비등합니다. 그래서 과연 고위층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이러한 문제가 참 성실히 일하는 많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꺽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는 아주 정확하게 해야 되고 정실이 없이 능력위주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관가나 사회의 많은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저는 그 발령과 동시에 발령을 받았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제가 같은 날짜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김득수위원

압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이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총무과에서 계속 담당 안 합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그런 관계는 제가 깊이 모르고

김득수위원

그 부분이 예민한 부분이니까 명쾌한 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를테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려면 배수를 몇배수 적용합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4배수입니다.

김득수위원

3명이면 순위가 12번 안에서 결정이 나야 됩니까?
그러면 평점 매기는 것을 뭐라 합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후보자명부

김득수위원

행정용어라 잘모르겠는데 그 명부를 제가 한 번 보고싶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구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유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감사를 하는 마당에 못볼 것이 뭐 있겠습니까? 다 시정을 걱정하는 측면에서 그것을 한 번 열람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후보자명부라고 했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과장승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사실은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그렇는데 본인 외에는 열람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득수위원

아니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왔다 하면 보여 주지 않습니까? 이것 안 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님, 유권해석을 한 번 해보십시오.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한

김득수위원

시의원이 1년동안 시정을 이끌어간 살림살이를 감사하겠다는데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아, 감사의 한계를 말씀하십니까?

김득수위원

그 자료를 보여주지 않겠다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저는 감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우위원

지침상에 어떤 부분에서 열람을 우리가 요구를 해도 의회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 요구를 해도 여러분들이 무슨 근거로써 못보여준다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거를 이야기하세요. 그 근거가 합당하면 안 볼 것이고
반장

반장

이행규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행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했느냐 적지적소에 사업이 시행되었느냐 또 주민 편에 서서 공공성을 위주로 했느냐 내지는 이런 것들이 감사하는 기준이란 말입니다. 모든 행정이 특히 인사같은 부분에서는 공정성이 생명인데 그 공정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보기 위해서 그 자료를 유인도 아니고 그것을 열람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안 보여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지거든요,

김득수위원

그럼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제가 챙겨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거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에 보면 감사대상 사무가 있습니다.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조례에 보면 감사의 한계가 어디까지라는 한계규정이 없습니다. 자치단체의 대상사무라 하면 자치사무가 있고 단체위임사무가 있고 기관위임사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유사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인사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사무에 속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그것을 빨리 가져오십시오

김득수위원

그 평정을 1년에 두번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상반기, 하반기 연 2회에 걸쳐서 하는데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97년도 후반기 작년말에 한 것과 금년 상반기 두 기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3명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고 녹지과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주무계장인 모씨가 과장으로 승진하고 계도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에 직렬이 맞지 않는 농업직 6급을 산림직에 보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29조 2항에 보면 각 계장은 임업주사로 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직이 간 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인사를 했습니까?
과도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직렬과 직능에 맞게끔 앞으로 조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반장

반장

이행규 지침이 어디서 내려온 지침입니까?
이행규 지침이 우선입니까? 조례가 우선입니까?
주무

국주무

전덕영 지침은 내부적인 사항이고 조례는 법률적인 성격이 강한데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과원은 발생했고 그 사람을 그냥 놀릴 수 없고 인사운영의 묘를 살리는 차원에서 당분간 그렇게 배치했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당분간 임시적으로?
주무

국주무

전덕영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위원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하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기술직이라는 것이 자기 직렬에 맞도록 배치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배 타는 어부보고 산에 가서 나무하라고 하면 나무를 옳게 베겠습니까? 그리고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한 것이 올 때까지는 감사에 임하고 싶지 않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까? 어쨌습니까?

김득수위원

이 자료를 안 보고는 저는
반장

반장

이행규 인사의 원칙이라고 해서 심사기준이 있잖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공정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편파적이었느냐 이를테면 그것은 봐야지요. 당연히 시민의 대표기관인데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총무계장, 가서 말씀을 드리고

김득수위원

보기만 하면 됩니다. 유인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감사 중에 기밀을 습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해서 3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26분 감사계속

이행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득수 위원님으로부터 공무원 승진후보자명부 이 부분의 자료를 요구했으나 관계법령의 유권해석이 내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담당과에서 이 부분을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부분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앙에 질의를 해서 그 답변이 나오면 이번 감사에서는 안 되리라고 봐지는데 만약에 답변이 감사대상이라고 하면 별도로 과장이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질의의 회시에 따라서
반장

반장

이행규 그 부분은 질의를 해가지고 회시에 따라서 감사기간이 아닌 이 부분에 볼 수 있도록 요청자에 한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곤위원

21페이지, 공무원 교육실적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에 보면 친절교육, 특별정신교육, 전산교육 등 수시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교양교육에 언어교육도 여기 포함됩니까? 외국어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이것은 별도로

김일곤위원

외국어교육은 앞으로 21세기를 보고 외국어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의 효과를 얻으려고 하면 교육비가 많이 소요되고 교육비가 소요되면 시민의 세금이 나가고 하는데 총무과라고 하면 우리 시청의 두뇌가 모이고 진솔하고 샤프한 부서인데 우리 거제를 영어로 간단히 소개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언어 교육은 몇 명이 받았습니까? 언어교육을 받은 총무과 직원이 있습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여기에는 없는데 일어와 영어 자체교육은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하니까, 일어와 영어교육은 도주관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은 없습니다.

김일곤위원

그러니까 총무과 직원들도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자질향상을 하려면 다 받아야지요.

김일곤위원

회화교육을 받아서 적어도 21세기를 보면 거제를 소개할 수 있는 간단한 영어회화는 되어야 됩니다. 외국어 교육은 대강 안 나와 있습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일어와 영어는 전부 해 놨는데 방침은 섰는데 전문대학에 일어강사 그분을 강사로 영입하려니까 방학이 되어 일본으로 간답니다. 영어는 영어학원의 강사로 해서 12월 중에 시행할 것입니다. 2월까지 교육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 생활영어, 택시를 탈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영어가 나옵니다. 외국에 갔을 때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상당히 교육을 갔다 온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곤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총무과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 시장님을 만나러 외국인이 와도 기본적인 회화가 되어야 거제의 얼굴입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총무계에 일본어 하는 사람은 하나 있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개별적으로 총무과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준비하신 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의 정부방침이 무보직 즉 인공위성 공무원, 보직없이 떠돌아 다니는 공무원을 가칭 인공위성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매월 초에 지급되는 복리후생비가 교통비 등이 됩니다. 이것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 시는 현재 무보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이행규 두 번째로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서 본청의 직제가 3국 3실 29과 78계 로 지난 9월 10일자 조례를 제정해서 3국 1실 17과 69담당으로 총 정원이 970명에서 852명으로 118명이 감축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중 118명 감축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의 근무실태와 보직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 그럼 실제 그 사람들 보직은 뭘 받고 있어요?
주무

국주무

전덕영 나머지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처리를 각 실과별로 나누어가지고 지역경제과 공공근로, 문화관광과 체육, 사회복지과 의료보호, 해양오염, 재난관리, 국민주택, 각 국주무 해가지고 무노동 무임금이 아니고 역할을 맡아서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그런데 보면 9월 14일 공포된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3국 1실 17과 69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거제시인사발령 및 인쇄된 책상용 기구표에 보면 76담당으로 늘어났거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페이지입니다. 이 기구표와 우리 조례하고 안 맞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또 주무를 포함해서 5담당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

국주무

전덕영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성기구입니다. 2페이지에 있는 기구표가 정확한 거제시조직기구표이고 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린 그런 기구는 전화번호부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어떤 분야의 일을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그 부서의 일을 하려면 전화번호 안내 차원에서 내놓은 것입니다. 직원들 업무에 유기적인 협조와 안내를 위해서 기구와 관련없이 되어 있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발령대장이 여기 있는데 책상용 기구표대로 발령했거든요. 인사발령 대장에는, 그러면 조례를 위반한 것이 아닙니까?
주무

국주무

전덕영 그것은 조직개편을 하고 잉여인력이 남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있을 수 없으므로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주어서 일을 시키려고 하니까 어떠한 직위차원이 아니고 일을 시키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업무 담당으로 매긴 것입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업무담당으로 하면 굳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발령은 조례에 관계없이 하면 되고 담당자 해주면 되지
주무

국주무

전덕영 그것은 위원장님이 저와 견해가 다른데
반장

반장

이행규 아니 조례대로 하라고 의회에서 의결해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친 것이고
주무

국주무

전덕영 맞는데 지금은 계장이라는 직위가 없어졌습니다. 전부 업무담당으로 되어 있지
반장

반장

이행규 69담당으로 한다 라고 조례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76담당이냐는 것입니다.
주무

국주무

전덕영 그것은 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잉여인력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그 인원만큼 전체적으로 승진이나 이런 것은 불가합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아니 76담당에서 69담당으로 한 이유가 즉 인공위성을 만들어 놓으면 자진해서 나가든지 아니면 대기발령 시켜 놓으면 그렇게 하라고 조례를 시련을 거쳐서 만들어 놓고 그 조례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무슨 조례가 필요 있으며 온 데 그렇게 떠들 필요가 있 냐는 것입니다.
주무

국주무

전덕영 맞는데 조례개편지침상 부칙조항에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을 2000년말로
반장

반장

이행규 정원은 맞는데 한시적으로, 그런데 담당으로 편성하면서 주무라는 것이 우리 조례에 있어요?
주무

국주무

전덕영 없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어디서 만든 것이냐는 것입니다.
주무

국주무

전덕영 한시정원의 유예기간이 2000년까지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일을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일을 시키는데 담당을 왜 정합니까? 담당은 없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담당이 69로 되어 있으면 69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행규 보직을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행규 조례에 옛날에 계로 있던 것을 담당으로 바꾸었지요?
이행규 조례에 담당이라는 말이 없습니까?
이행규 조례 개정할 때 담당으로 바꾼 것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이행규 그러면 담당이나 계나 이런 것들이 굳이 조례에도 없고 아무런 법적인 것이 없다면 계장으로 부르지 왜 담당으로 부릅니까? 이름 부르지, 무슨 근거가 있어서 담당 내지는 계장으로 지금까지 불러왔을 것 아닙니까?
이행규 조례에 아무런 규제를 안 받을 바에야 지금까지 부르던 계장을 그대로 부르지 왜 담당으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도 계장 계장 하는데 법적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담당으로 하지 말고 계장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근거가 없으면, 또 우리 시나 타 시군에서 동장이나 읍면장 한사람이 다른 동이나 면에 겸직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다른 시에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이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지요? 겸직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이 사등면장하고 동부면장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주무

국주무

전덕영 굳이 못한다는 것은 없고 법에 겸직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규정은 있지만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안 해왔지요. 그러면 법에 없는 것도 만들어서 일종에 보직을 국주무라는 것을 만들어서 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동이 존재하는 마전동에는 왜 동장 발령을 안 합니까? 그것은 분명히 현 조례가 유효하지 않습니까? 왜 동장 발령을 안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동장 발령 안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조례는 개정이 안 되었지만 과소동 통합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못내고
반장

반장

이행규 그러면 민원의 소지가 되면 모든 업무를 중단합니까? 그것이 결정될 때까지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민원은 제대로 보고 안 있습니까.
반장

반장

이행규 예를 들어 다른 사업이 민원이 되어 문제 제기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법이 유효로 작용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가 엄연히 살아 있잖아요.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살아 있는데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과소동으로 통폐합하라고 하는데 민원이 있기 때문에 못밀고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반장

반장

이행규 참 답답하네. 우리 의회에서 통폐합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의결했단 말입니다. 그 조례는 유효하도록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조례를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의회의 의결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것이에요?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조례는 부결이 되었지만 앞으로 그것을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반장

반장

이행규 추진해가지고 확정될 때까지는 유효한 것 아닙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마전동에 일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뻔히 위원장님이 알고 있는 사항인데
반장

반장

이행규 그 동네에 한 번 가보십시오. 동장이 있는 곳하고 2개동을 한사람이 그렇게 보는 곳하고, 조례에 엄연히 동장이 있는데 그 조례는 지금 유효하다는 것이에요. 정부에서 법을 바꾸려고 했다가 국회에서 부결되고 나면 그 부결되었다고 해서 하고싶은 대로 계속 집행 안 해버리고 밀고 나가는 것입니까? 현실 법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현실법으로 하려고 하는데 위에서 하라고 합니까? 상부기관에서 못 하라고 안 합니까. 조례는 부결되었지만 과소동 통폐합규정에 보면 그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침상으로
반장

반장

이행규 아주동에는 동장이 없습니까?
장수

김장수주민자치담당주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장제는 사실 동통합관계는 제가 담당하는 사무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우리 지역에서도 과소동이 통폐합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상부지시에 의해서 추진해야 될 일이고 또 추진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고 도나 저런 데서 질책이라도 받을 경우 이 인원이라도 어차피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경비를 줄이려는 차원에서 내가 지금 통폐합을 못하고 있지만 한 자리라도 겸직을 해서 아주동은 어차피 권고를 받았지만 우리가 존치하겠다고 했고 장승포 마전동은 통합시도를 했다가 안 되니까 법상 안 되는 사항이지만 경비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 라는 것을 도나 상부관청에 그것을 가지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자, 그러면 거기 마전동에 사람 안 보내고 남은 인력에 돈이 안 나갑니까? 나가잖아요.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5급은 한사람이 없지요. TO상 5급 발령이 안 된 상태입니다. 장승포, 마전에 두사람이 있어야 될 곳에 5급 한사람
반장

반장

이행규 6급을 보내면 어떻습니까? 6급도 보낼 수 있잖아요.
장수

김장수주민자치담당주사

지금 위에 어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것은 3개동을 통폐합해야 되는데 정부시책에 안 따르느냐 거기에 항변하기 위해서 그런 행정의
반장

반장

이행규 그것은 편의라고 봐지고 그러면 의회의 조례를 왜 고치냐는 것입니다. 지침대로 그만 해버리지 굳이 조례를 고칠 필요가 있습니까? 조례를 고치는 것은 법대로 집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현조례가 유효하면 그대로 해야 안 됩니까.
장수

김장수주민자치담당주사

조례대로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자치단체의 격도 있고 상부의 방침도 자체내에서 안 하겠다 하는 사항은 현실적으로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장

반장

이행규 다시 묻겠습니다. 조례가 개정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될 때까지 동장 발령을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그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즉, 조례를 지킬 것이냐 안 지킬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그것은 시장님하고 상의할 사항이지만 상의해 봐야 한 사람을 줄이라는 상태에서 곤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시장님에게 건의는 한 번 드리겠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건의가 아니고 조례심사를 할 적에 예전에 마전동에 동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예. 있었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그대로 현상유지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결해 준 것 아닙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이 내용은 내가 발령을 낸다 안 낸다 답변은 할 수 없으니까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겠고 위원장님께서 이 내용은 과소동 통폐합에 어려움이 있고 민원이 야기되었기 때문에 부결을 시킨 것이지 앞으로 우리가 볼 때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분간 부결되었으니까 시장님한테 건의는 올리겠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건의가 아니고 오늘 시장님을 대신해서 과장님이 오신 것 아니에요?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제가 발령을 지금 내겠다 안 내겠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반장

반장

이행규 조례를 안 지킨 것은 분명하지요?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조례가 부결되었지만
반장

반장

이행규 아니 조례를 안 지킨 것은 분명하지요?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위원장님,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고
반장

반장

이행규 지금 감사를 하는데 맞다 안 맞다 이야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조례를 안 지킨 것은 분명하지요?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제가 오기 전에 이렇게 된 것을 제가 건의하겠다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반장

반장

이행규 감사를 하고 있어요. 안 했으면 안 했다. 했으면 했다. 나는 법대로 안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법대로 안 한 것은 맞지요?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예.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해 놓은 사항으로써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반장

반장

이행규 법대로 안 지킨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라면 됐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법대로 지켜 주실 것으로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뿐만 아니고 모든 부분이 다 그렇다고 봐집니다. 감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대로 집행했느냐, 형평성에 의해서 했느냐, 얼마나 효율적으로 했느냐 이런 것을 위해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기준이 없으면 무슨 잣대를 가지고 감사할 것입니까?

김일곤위원

24페이지, 주요집단민원에 대해서인데 큰일을 하다가 보면 민원이 발생하고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당해 지역의 주민들이나 집행부에서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주요집단민원에 대해서 대처방안,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집중적으로 동향관리 측면에서 이렇게 파악하는 것이지 사실 이 내용은 소관부서에서 집단사태에 대해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집약된 것을 요약 안 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예를 들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왜 이렇게 처리를 안 하느냐 종용을 안 한 것은 아니고 권유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어서 조치결과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장수

김장수주민자치담당주사

집단민원이나 일단 개인적인 민원같은 사항은 행정과 괴리감이 있고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그렇기 때 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매주 2, 3일씩 대화의 방을 운영하여 시민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듣고 문제를 대처하겠다는 시책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일곤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지난번에 사곡에 소각장 설치한 곳에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그 당시에 소각장 관계로 언론에 먼저 흘려놓고 설치를 하니까 주민이 그때 그런 것이 심했습니다. 방금 담당하시는 분이 소상히 말씀하셨는데 대화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마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아보니까 실제 공통분모가 무엇이냐면 애정을 가지고 대화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밀어부치면 안 되나 하는 데서 행정이 이러한 큰 파도를 맞지 않나. 그래서 여러 가지 모든 소모가 커지고 또 그것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앉아서 행정서비스를 해야 될 시간에 더 시간낭비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애정을 가지고 문제가 인지되면 먼저 가서 부딪혀야 되지 않느냐 먼저 언론에 흘려놓고 밀어부치기식으로 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과장님, 경상남도로부터 각 시군별 비정규직 감축계획을 통보받은 적이 있지요? 여기에 감축계획을 10월 23일까지 공문을 가지고 올리라고 했는데 올렸습니까?
이행규 이것이 감축계획서 사본 일부 양식까지 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시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올렸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

국주무

전덕영 도로부터 비정규직 감축지침 내려온 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비정규직 총 대상이 계획서 제출할 당시 총정원이 25명이었습니다. 중앙으로부터 비정규직을 전부 감축하라고 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사무보조원, 단순노무원, 환경미화원, 청사관리원, 도로보수원, 청원경찰, 저희 시에 해당하는 사항이 그렇습니다. 감축 기준을 보면 사무보조원은 금년부터 2000년 말까지 3년에 걸쳐서 100% 감축하라는 것이 권고사항이고 단순노무원은 3년간 30%이 상 감축하고 환경미화원은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만 청사관리원은 건물 300평당 1인으로 하라. 도로수로원은 지방도 14km당 1인으로 하라. 시설보호청경은 30%이상 감축하고 현장행정지도청경은 즉시 감축하라고 도로부터 비정규직 인력감축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금년도 저희들이 감축해야 할 인원이 35명이 됩니다. 내역을 보면 사무보조원이 17명, 단순노무원 3명, 환경미화원 4명, 청사관리원 1명이고 청원경찰 10명입니다. 이것을 각분야별로 100% 감축해야 할 것이 있고 30%씩 감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지금 현원은 몇 명입니까?
주무

국주무

전덕영 지금은 총 210명이고 사무보조원이 74명, 단순노무원 25명, 환경미화원 54명, 청사관리원 18명, 도로수로원 16명, 청원경찰이 23명입니다. 이것은 도에 올린 시점의 인원이고 그 뒤 자진 퇴직한 사람이 15명 있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청경 23명에 10명을 감축하면 30%가 넘잖습니까?
주무

국주무

전덕영 현장지도 청경은 즉시이기 때문에
반장

반장

이행규 알겠습니다. 정회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약 15분간 정회를 해서 4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이행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감사자료 24페이지 양정석산에 대해서 몇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9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양정석산의 골재채취량이 작년도 `97년 14만1천㎥로 기록되어 있고 `96년도에 12만7,800, `95년에는 10만7,040, `94년에는 27만3,410, 그리고 `93년에는 15만8,580, `92년에는 15만4천, 그렇게 해서 실제로 허가가 난 부분이 72만4,423㎥인데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청할 때 골재채취량 자료를 내놔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된다 라고 자료를 제출해 놓고 그러면 이 허가 양보다 굉장히 오버된 것이 아닌가 얘기를 하니까 그 채취량에서 이상한 용어가 튀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공급량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거기에서 할증을 30% 감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하니까 지금까지 `92년부터 `97년 11월말까지 채취량이 66만951㎥라고 감사자료에 넘어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채취량이 얼마냐고 하니까 `97년에 9만2,116㎥가 채취되었다. 반출량은 여기서 0.3을 곱해야겠지요. 반출량이 13만1,680㎥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니 `97년도 제출한 자료와 올해 제출한 자료가 틀립니다. `98년도는 얼마나 채취했느냐 5만7,175㎥ 채취했다. 반출량은 6만5,895㎥ 반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 자료를 보면 `98년도에 얼마나 채취했느냐 자료를 보니까 12만5천㎥를 채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의장이 요구하고 시장이 제출한 것인데 어떻게 해서 틀리는지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집단민원을 관리한다 뿐이지 카드를 관리할 뿐이지 그 내용은 우리과 소관
반장

반장

이행규 이 문제 때문에 아까 실적보고에서 이야기 했듯이 잠재되어 있던 것이 촉발되어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민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를 분석해서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즉, 시장이 제출한 자료 때문에 이 자료 자체가 안 맞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싸움이 된 것입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저희 부서에서 그것을 어떻게 자료를 소관부서에서 받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이 문제는 카드를 관리하는 내용만 수록한 것입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그러면 좋습니다. 이 자료는 시장이 제출한 것 맞지요?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또 시에 의장님이 요구했지요?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예.
반장

반장

이행규 그런데 `97년도 것하고 `98년도 것하고, 건설과 소명자료하고 녹지과 소명자료하고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녹지과가 맞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각각 틀리거든요. 각각 틀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제출한 자료가 틀리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허위공문서입니까? 녹지과가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인지 건설과가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인지 규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위원장님이 자료를 요구해가지고 자료가 안 맞을 때는 위원장님이 어떤 행정의 자료가 틀리고 신뢰성이 없으니 조사하라는 이런 것이 나와야지 저희로서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량도 모르고 전문성도 없고 사실 그렇습니다. 집단민원에 대한 관리카드를 몇가지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종합관리를 해야 안 됩니까. 그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과에다가 이러이러한 일을 잘못하니까 이렇게 하라. 방향을 틀어주고 이렇게 해 줘야 종합적인 민원관리가 된다고 봐지거든요. 이것은 한 시장이 낸 것입니다. 시장이 두 분이 아니고 한 분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소명을 해주십시오. 시장님한테, 시장님을 대신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그것은 녹지과 감사자료에서 접수해서
반장

반장

이행규 녹지과와 건설과가 틀리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건설도시국에 녹지과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서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반장

반장

이행규 소명자료는 어디서 내놓을 것입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녹지과에서 내야지요.
반장

반장

이행규 시장이 제출한 것인데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우리는 자료가 없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전체 자료를 우리 의장님이 의회에서 감사목록자료를 첨부해서 며칠까지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시장님 앞으로, 시장님이 답을 하기를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별첨과 같이 보냅니다 라고 의회에 보냈잖아요. 의회가 받았습니다. 즉 각 기관의 책임자로서 주고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고받은 내용 중에서 어느 한 개가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장수

김장수주민자치담당주사

저희들은 모르기 때문에 허가와 관리부서인 녹지과에서
반장

반장

이행규 나는 할증된 것은 믿어준다는 것입니다. 수치는 어느정도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한 시 안에서 뽑아낸 자료가 왜 수치가 틀리냐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행정을 신뢰하지 않는다 믿지 못한다 그리고 민원발생의 원인제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이 자료를 제출한 부서도 녹지과이고

김일곤위원

과장님 무슨 말이냐면 이행규 위원의 말씀은 한 시장인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서로 틀리므로 그 카드를 관리하는 총무과에서 이런 감사지적에 위원이 말씀하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라는 것입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이 부분의 소명자료가 나오지 않으면 두 과 다 공문서 위조로 처리합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그 자료를 낸 과가 건설도시국 소관 녹지과입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이 자료를 내면 국장 사인을 받습니까? 시장님 결재를 받습니까? 자료는 기획실에서 취합하지요? 시장결재를 받아서 넘어 오는 것 아닙니까. 결국 시장이 제출한 것이란 말입니다. 시장님이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자료 전체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어요? 다 틀리는데 감사자료를 어떻게 믿냐는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결국 총무과 감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민원을 관리하기 때문인데 내가 봤을 때 녹지과이든 건설과이든 그 사람이 한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검토를 해서 기획감사실이 있으니까
반장

반장

이행규 총무과에서 민원을 관리하는 부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기획실에서 따지겠습니다만 기획실에서 자료를 취합했기 때문에, 민원을 관리하는 부서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이것은 민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고 위원님, 이렇습니다. 집단주요민원 사태가 나면 상부로부터 도로부터 이 비슷한 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이 현황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렇게 내놓은 것이지 전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각 국 소관 과에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카드를 작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에다 무슨 이유로 상부기관에 이 민원이 야기되었다고 보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보고는 안 하지요. 우리가 동향관리만 하지
장수

김장수주민자치담당주사

세부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 시의 이러이러한 민원 때문에 전체적인 동향 관리를 하다보니까 집단민원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동향관리차원에서 전체 돌아가는 것이지 어떤 사항이 일어나는 관리측면에서 하고 사실 중요한 사항이니까 카드로 정리를 해서 상부에도 보고를 하지만
반장

반장

이행규 상부에 보고하면서 무슨 연유로 발생했다 앞으로 어떤 처방을 하면 잘 되겠다 이런 동향을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장수

김장수주민자치담당주사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정리만 하지

김용우위원

총괄부서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나도 지금 내려가서 산업건설위원회 자료에 나온 부분을 찾아봤어요. 보니까 수산과에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포괄적으로 써 놓은 것이고 그 사람들은 세세하게 써 놨더만은, 거기서도 다루어질 것입니다. 수산과 감사할 때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유인해서 낸 것은 총괄부서이고 결정적인 것은 실무에서 하지만 큰테두리 민원을 해소시키고 하는 것은 수산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실과를 나름대로 관장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민원을 관리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자꾸 떠넘길 부분이 아니고 더 자세한 부분은 각 실과에서 할 것이고 총괄부분에서는 인정할 것은 인정해서 서로 대조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감사기간동안 소명자료만 제출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지나갑시다. 뭘 그걸 갖고
반장

반장

이행규 그래서 이것이 안 맞기 때문에 상세하게 알려면, 물론 업체에서 채취량을 관계법에는 3개월마다 거제시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100을 해가지고 70으로 보고했는지 60, 50으로 보고했는지 그것은 알 수 없고 일단 보고한 사항은 양이 얼마라고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3개월 단위로 보고한 보고서 그것을 원본대조필해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하기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감사부서가 엄연히 있기 때문에 감사파트를 시켜서 이 자료를 요구해야지 저희들이 낼 자료가 아니잖습니까.
반장

반장

이행규 총무과에서는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실무적인 전문적인 기술자가 있습니까? 기술자도 그 쪽에 다 있지 않습니까.
반장

반장

이행규 민원이 생긴 것을 총괄하는 부서 아닙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총괄카드만 관리하는 것이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지 세부적인 물량 반출량은 저희들이 못챙깁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관계법에 3개월마다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우리한테 없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녹지과에 있을 것 아닙니까. 시장을 대신한 녹지과에 신고했을 것 아닙니까. 신고한 양 + 하면 이런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그러니 `97년도 자료도 녹지과에서 낸 것이고 `98년도도 녹지과에서 냈다는 것입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감사할 때 참조로 하겠습니다.

김득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겠습니다. 아까 아직 미료되었던 승진후보자명부 열람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법에 보면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할 때 현지확인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보면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은 물론 전문위원이 계속 찾고는 있습니다만 상위법은 하위법에 우선이고 법은 영 또는 규칙에 우선합니다. 또 신법은 구법에 우선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현재 법상의 우선순위가 저는 지방자치법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법을 더 찾아보겠지만 전문기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필요하면 다시 이 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연장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감사기간 안에 유권해석이 나오면

김득수위원

아니 이후라도 다시 특위라도 구성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도내 타시군에 확인을 해봤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받은 적도 없고 자료요구도 없고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 그렇게 설명드리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김득수위원

집행부에서는 아주 공정한 인사였다고 말하고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일부 여론이 대단히 옳지 않았다고 하는 여론이 팽배합니다. 그래서 과연 정확하게 한 것인지, 시중에 떠도는 말대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명확히 알아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것을 정확히 알고 시민에게 알려줄 필요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그 부분은 질의가 내려오면 감사기간 안이라면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하고 그 질의가 긴급으로 팩스가 들어오면 내일이라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감사기간을 넘어서 온다면 감사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차기에 별도로 의회에서 그 부분은 정리해서 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수위원

만약에 전문기관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이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하면 지금 오늘 거론되었던 것을 다음에 참고는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종을 한 번 울려주고 전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하는 측면에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힘없고 빽없으면 저 바깥에 나가 앉아야 되는 세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명천지 밝은 세상에 처녀 총각이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진 사항도 며칠이 안 가서 소문이 나는데 이러한 불신의 소지는 없애야 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용우위원

김득수 위원님의 말씀에 동조를 합니다. 어떤 형태든지 인사가 만사라고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제대로 된 인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앞으로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김득수위원

조건부로 종료를 하지요.
반장

반장

이행규 예. 그 부분은 들어오는대로 하고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