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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추연어 의원 발언

59회 제3현안부서업무보고및질의를위한특별위원회2002-01-29

추연어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현안부서업무보고및질의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안부서업무보고및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건설과, 지적건축과, 공원녹지과 소관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기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정회

15시 속개

정태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건설과, 지적건축과, 공원녹지과, 소관 현안사항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의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현안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호입니다. 동춘동 흥륜사 부근 도로개설공사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태민위원장대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저희한테 제출한 토지보상 관련 자료를 검토했는데 개인정보와는 하등의 관련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이 있어서 공개를 못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유감표명을 하고 싶고 공탁한 사람들 중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저희하고는 소송이 제기된 것이 없고 흥륜사 측하고 공탁한 분 중에 한 분이 소송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그 땅을 구청이 정태철씨한테 공탁을 걸고 대금 지급을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흥륜사가 이기면 정태철씨한테 지급된 토지 보상금은 회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흥륜사한테 다시 줘야 되니까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저희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적정하게 법 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시행하다가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아서 수용에 재결신청했고 재결 신청된 대로 법원에 공탁하고 강제로 하는 건데 두 사람의 다툼에 있어서 저희 구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정태철씨 땅에 대해서 흥륜사에서 이의가 있다든지 정태철씨가 구에 이의가 있다든지 했으면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구에 토지보상금을 지급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이 있다든지 다른 유형으로라도 민원이 제기돼 왔을 텐데 그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는 공탁한대로 한 겁니다.

박광익위원

흥륜사에서 806-60번지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액을 지급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없습니다.

박광익위원

정확하게 사업조서하고 예산서에 올린 것하고 도로연장이 상이합니다. 정확하게 몇 미터입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147m입니다.

박광익위원

6m 도로개설 한 건데 전체 토지 면적이 어떻게 되는 거죠? 882㎡가 맞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

우리가 전체 보상한 토지면적이 어떻게 되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1,136㎡입니다.

박광익위원

실제 연장하고 도로폭을 계산하면 882㎡인데 1,136㎡로 했으면 254㎡를 추가로 더 매입한 겁니다. 도로에 편입돼 있는 땅은 아니라는 얘길 겁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이런 경우에는 도시계획 도로하고 실제 편입된 도로하고 잔여지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잔여지를 매입한 것 같습니다.

박광익위원

우리가 현장을 가봐서 연장은 재보지 않았는데 도로폭을 확인해 보니까 옹벽은 이미 한쪽면이 묻혀져 있어서 옹벽두께는 모르겠는데 그쪽 얘기는 1m정도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도로폭을 재보면 4.3m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전체 면적하고 기존 도로폭이라든지 연장을 합산했을 때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도로폭이 당초 계획은 6m로 되어 있었는데 4.3m밖에 안 나온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재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옹벽 두께가 약 80cm정도로 1m 50~60cm정도 묻힌 것 같고 그것 때문에 1m 안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254㎡ 차이나는 것은 도면을 봐가면서 설명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박광익위원

현재 땅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에 옹벽을 쳤을 텐데 옹벽친 면적을 계산하니까 882㎡정도로 되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사업계획서에 그렇게 했으니까요. 잔여지가 있을 여지가 없는데 이런 차이가 난다는 것은 확인을 하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도 보고하신 대로 차가 양쪽으로 교차가 안됩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원활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박광익위원

사고의 위험이 있는데 도로폭을 더 넓힐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일단 두 군데 가각만 정리하면 차 2대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광익위원

실제 가서 담당부서 팀하고 해봤는데 보통 차폭을 2.5m로 잡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로폭을 3m 잡아서 6m 도로를 개설하는게 원칙인데 도로폭을 6m라는 것은 차가 교차할 수 있는 범위를 6m로 잡는 것이지 그래야 도로로써의 구실을 하는데 도로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면 도로로써의 역할을 못한다 이겁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6m 소방도로인데 반드시 차가 주행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연수택지 말고 다른 취락지에 가봐도 6m 도시계획 도로 낸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두부모 자르듯이 6m를 만들기가 어려운 겁니다.

박광익위원

우리가 도로를 개설할 때에는 차나 사람의 통행이 원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도로개설하는 데도 경사도라든지, 앞의 시야라든지 기준이 있는데 거기는 각이 져서 불과 2m 앞의 시야가 안 보입니다. 반사경을 세워놨지만 그 도로는 시급한 도로가 아닙니다. 시급한 도로라고 보세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9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99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해발 60m되는 고지대이고 한국유리 측에 저희가 공사하면서 암반이 나와서 공사하는데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암반 때문에라도 노폭이 다소 좁아진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데 그러한 험한 지형세를 갖고 도로를 내다 보니까 다른데 비해서 여건은 상당히 안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노폭도 6m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차량이 원활히 통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암반이 현장에서 발견되는 바람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옹벽의 두께까지 포함해서 6m 도로를 만든 겁니다.

박광익위원

어차피 절개지에서 도로개설을 하면 옹벽을 쳐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미리 예상했어야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당초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옹벽을 굉장히 낮게 했었는데 한국유리에 피해를 덜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사가 너무 급해지고 경사를 30%대까지 내리느라고 옹벽이 높아졌고 옹벽이 높아지다 보니까 도로쪽으로 좀더 나올 수밖에 없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쪽의 지형으로 봐서는 이번에 개설한 도로말고도 다른 도로도 경사가 상당히 높고 지형세가 험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도로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개설하면서 안전이라든지 그것을 최대한 고려했어야 되는데 워낙 도로형태가 그렇다 보니까 다소 불만족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도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결정을 했는데 변경결정한 그 가각 부분이라도 다시 공사를 하게 되면 염려하신 부분들이 많이 완화되고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광익위원

도로로써의 구실을 하기는 어렵다고 지금 인정하시는 거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구실은 충분히 하는데 차량 2대가 못 지나간다고 해서,...

박광익위원

결과적으로 일방통행으로 밖에는 사용이 안되는 거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산을 3억씩 들여서 도로를 개설했는데 차량통행이나 사람이 다니기 어렵다면 도로로써의 구실을 못한다는 겁니다.

정태민위원장대리

추연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박광익 위원님이 도로구실에 관한 타당성, 유용성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회기 전에 현장을 관계 공무원들과 나가 봤을때 차량이 올라가다가 언덕을 찾지 못해서 시동이 꺼지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중요한 것은 도로에 대한 유용성 문제인데 법령에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도로의 설계 서비스 수준을 재고하게 돼 있습니다. 도로를 내려면 그 도로를 설계할 때에 운전자들로 하여금 또는 자동차로 하여금 얼마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바탕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제7항 도로의 설계 서비스 수준이라 함은 도로를 계획하거나 설계할 때의 기준으로써 도로의 통행 속도, 교통량과 교통용량의 비율, 교통밀도와 교통량 등에 따라 도로의 운행상태의 질을 재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굉장히 중요한 논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도로를 만들어서 도로로써의 통행 속도를 낼 수 있느냐, 교통량은 어느 정도 흡수하고 적체된 것을 해소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도로를 설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3조 도로의 구분에 가면 도로에 국도, 지방도, 군도로 되어 있는데 그 도로가 구도죠?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나요? 집산도로 입니까? 국지도로입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국지도로입니다.

추연어위원

국지도로는 대형자동차 또는 소형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폭을 가지고 설계하도록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로의 폭을 어떻게 두느냐, 대형 자동차를 기준으로 설계를 잡는지 소형 자동차 설계 기준을 잡느냐 하는 것인데 이 도로는 소형 자동차를 기준으로 설계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추연어위원

소형 자동차의 최소 회전반경은 6.0m 두도록 돼 있고 설계 기준을 6.0m로 설계했는데 옹벽을 지나치게 많이 두다 보니까 4.5m밖에 도로가 안 나왔습니다. 당초부터 도로의구조및시설에관한기준에관한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도로폭을 계산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제8조에 설계 속도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 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자동차의 속도를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는 것인지가 있는데 제8조 일반 도로에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가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지역의 국지도로는 40km이상을 두도록 설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가 지금 40km를 낼 수 있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 도로에 접근하기 전에 그쪽 지형은 해발 60m 넘는 곳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상적인 도로 형태를 갖추기는 상당히 어려운 지형을 갖고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도로를 만든다고 해서 정확하게 6m 나와서 차량이 2대 이상 통행하고 도로에서 40km이상 속도를 낼 수 있으며 안전거리 시야를 확보하고 하면 좋았는데 여건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나마 여건에 맞춰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에 맞춰서 최대한으로 한 것이지.

추연어위원

과장님, 그렇지 않죠. 최소 회전반경 6m 두도록 했으면 옹벽으로부터 지주들 있는 쪽으로 더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미쳐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데 토지보상비라든가 공사비를 더 들여서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했던가 시설 결정할 때 그런 부분을 가각을 줬든가 했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형태의 도로가 됐을 겁니다. 저희가 시공하는 과정에서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럼 시공사가 공사를 잘 못한 겁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시공사는 설계대로 시공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런데 왜 부분적으로 4.5m 나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설계내역에 보면 횡단상으로 옹벽 끝에서 끝까지는 6m로 돼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 정회시간에 설계도면을 제출해 주시면 도면을 보고 다시 질의 드리고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도로의구조및시설기준에관한규칙 최소 회전반경 6.0m를 적용하지 않은 도로건설이 잘못 됐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인정하셨고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시속 40km로는 도저히 주행할 수가 없습니다. 시속 10km정도로 내려갈 수 있는 도로 시속 5km정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도로입니다. 가장 중요한 교통에 관한 설계 속도를 반영하지 않은 무리한 도로개설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일단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도로로써의 역할이 원래 당초 목적대로의 역할이 어렵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그러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기 이전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도시계획 도로로 인정했다지만 해당부서장으로서 도로개설을 할 때 절개지가 60도 이상 된다고 하셨는데 시급성을 요하는 도로도 아니고 그 도로가 공익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도로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도로를 개설하기 전에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로 한 등급이상 강화됐으면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도로라고 인정되면 그 도로를 만들 필요가 없었는데도 보상심위원회에서 수용할 때 「이와 같이 보상하기로 하고 수용의 시기는 본 사업의 공익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2001년도 6월 8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시급한 도로가 아니고 보전녹지지역의 도로를 굳이 개설했다는 자체가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제시)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 매입한 부지 안에 수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6주가 있는데 26주의 수령이 보통 15~30년이 된 겁니다. 우리가 보호해야될 나무들로 사철나무라든지 향나무라든지 벚나무라든지 15년, 20년, 30년 된 보존녹지의 나무들을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다 없앴다면 저희가 현장도 나가봤지만 도로하고 무관한 데까지도 나무를 다 없앴습니다. 도로개설하는 그 폭 안에도 이런 수령의 나무가 있었는데 그 주위에는 얼마나 나무가 많았겠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 자체가 도로개설 하기 전에 다시 한번 검토가 됐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로개설하기 전에 어떤 등산객이 찍은 사진인데 외부에서 보면 수목에 가려서 한국유리가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갔을 때 806-22번지쪽 나무는 구청에서 훼손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고발대상입니다. 이 정도 수령된 나무는 도로개설 할 때 통상적으로 어떻게 처리됩니까?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수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냐고 물어보신 부분은 일단 저희가 보상을 주게 되면 그 나무는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나무로 취급합니다. 수령이 좋고 이식이나 보존의 가치가 있는 것들은 별도로 협의해서 필요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공원에 옮겨 심는다든지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도로개설 부지에 편입이 돼서 보상협의 준 것에 한해서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는 25년, 30년 집에서 관상으로 심는 나무이외에는 웬만한 산에 있는 것들은 그 정도 수령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도로개설 이외의 수목도 훼손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25주 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박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건축허가도 나고 예전에 한 번 무단벌채가 있었던 사실이 있어서 행위자는 물론 처벌을 받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중에 공사착공하는 시점에서는 보존녹지라 할지라도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울창한 숲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하나도 없다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착공할 때에는 25주가 거의 다 한국유리 담쪽으로 붙어 있었거든요. 저희도 착공전에 찍어놓은 사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박위원님이 보여 주신 사진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진이 다릅니다. 저희는 나중에 찍었고 박위원님이 갖고 계신 사진은 언제 찍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던 울창한 수목이 훼손된 게 아니고 25주에 대해서는 보상을 주고 이식한 것은 이식하고 베어 버린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있던 나무를 다 도로개설하면서 베어 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에 현장에서 추연어 위원님께서 도로개설하면서 4그루 정도 밑동을 베인지 얼마 안된 것 같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현장조사를 하고 그 당시에 일했던 사람들을 불러서 확인을 시켰는데 도로개설공사하고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연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과 현장을 나갔을 때 나무를 절단하고 심지어 뿌리까지 없애려고 가운데를 쪼개서 없애려고 남아 있는 굵은 나무들이 수령이 최소한 15년 내지 20년 되는 나무들이 6~7그루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무를 자른 것을 보면 나무단면을 보면 압니다. 한달 전에 자른 건지 1년 전에 자른 건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언제 자른 것으로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 소관때 얘기하겠지만 내용이 건설과 소관과 다른데 그게 아니에요. 이번에 도로공사하면서 잘라졌던 나무가 지금도 나가보면 흔적이 생생합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 날 말씀하셨던 밑의 4그루는 저희가 벤 게 아닙니다. 저희도 그 날 시공자와 확인을 했었습니다.

추연어위원

제 얘기는 연수구청이 벴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번 공사를 하는 과정에 무단으로 벌채됐다는 얘기에요. 그 흔적을 느끼시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추연어위원

공원녹지과 소관이니까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는 그렇게 드립니다.

박광익위원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흑백사진이라서 거기서 잘 보이신 지 모르겠어요. 이게 언제냐면 2000년 10월 이관우씨가 동춘동 806-25 부분적으로 무단벌채를 하다가 걸렸어요. 무단벌채를 하는 이유는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얘기를 추가로 안 드리겠습니다. 무단벌채를 하다가 그 당시에 걸려서 고발당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단벌채란 게 보면 중간에 큰 수목들을 벴어요 수목을 아예 없앤 게 아닌데 지금은 도로개설을 하면서 수목을 다 없앴다고 도로개설이 끝나면 아까 얘기했듯이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나무를 없앨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보상협의 대상되는 25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광익위원

25주 이외에도 주변에 있는 나무를 다 없앴어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것을 도로개설하면서 없앴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박광익위원

제가 공사할 때 한 번 가보니까 포크레인 장비가 땅고르기를 하고 있다고 이관우 소유에서 정정순 소유로 작년 9월달에 소유권 이전이 됐는데 땅정리를 어디서 하는 거냐 얘기하니까 구청이 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 사실은 물론 공사를 하다보면 중장비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박광익위원

여기에 있는 산림훼손을 구청이 안 했다는 겁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 관계는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박광익위원

뒤에 담당자가 계시니까 확인을 해 보시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시공사한테 제가 직접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광익위원

뒤에 담당팀장님이 나와 계시잖아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일부 옹벽을 시공하다보면 기초토박이 할 때 토사가 발생되거든요. 발생된 것을 모아놨다가 나중에 다 치우고 나서 메우기로 쓰기도 합니다.

박광익위원

토사를 평탄작업 하는 걸 얘기한 게 아니고 여기에 있던 수목을 누가 훼손시켰느냐는 얘기죠. 보존녹지이기 때문에 수목을 다시 원상회복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토지주가 했다면 토지주를 고발 조치해 가지고 원상회복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구청이 했다면 구청이 원상회복을 해야죠. 보존녹지 지역을 나무가 하나도 없게 해놨다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줘야 됩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박광익 위원님께서 이 도로개설을 하면서 기존에 울창했던 수목을 우리가 벴다는 전제하에 얘기하시는데 저희도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박광익위원

수목이 없었다는 얘기에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25주에 대해서는 이식을 했던지 보상종료와 동시에 이식비만 주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수목이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아무리 보존녹지라 하더라도 공공목적을 위해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에는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전에 울창했던 수목이 도로개설하면서 없앴다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박광익위원

과장님, 매입한 면적이 도로개설 연장이 147m고 도로폭이 6m라고 했다고 880평방미터 안에 26주의 나무가 있었단 말이에요. 수령이 보통 15년에서 30년 된 나무라니까 5년, 10년 된 나무도 많이 있겠죠 차제에 그런 것은 좋다 이거예요. 흥륜사 주변일대에 아카시아나무가 많아요 아카시아나무는 나무로서의 값어치가 없으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보상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나무라고 하면 나무수령이 좋은 거라고 실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벚나무, 향나무, 단풍나무, 은행나무, 개살구나무, 사철나무 전부 이런 종류고 수령이 20년, 30년 된 이런 나무가 우리가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사드린 땅 안에서만 있었다면 바깥에도 이 정도의 나무는 있을 거라는 얘기에요. 바깥에 나무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위원님께서도 있었을 거라고 추측하는 것 아닙니까?

박광익위원

흥륜사는 등산객들이 많이 다니고 그 주변의 21번지 한쪽 면을 보더라도 나무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태철씨 땅을 부동산중개소에서 매매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팔겠다고 낸 놓은 데가 있어요. 그리고 흥륜사가 그 땅을 매입해서 연수구에 기부채납을 하기 위해서 그 땅을 사들이기 위해서 흥정을 한 게 있다고 지금 땅보상 평가가 98년도에는 평당 45,900원이고 2001년도에 수용을 하면서 보상된 금액을 보면 도로 같은 경우에는 2만원, 최고로 비싼 게 평방미터 10만원 정도 한다고 평당 2만원에서 13만원 정도 하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므로 인해서 땅값이 평당 290만원 달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2000년도에 슬며시 매년 벌목을 하는 거예요. 나무를 고사시키고 죽이는 거라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도로는 땅지주들을 위해서 내줬다는 것밖에는 안 된다고요. 산림을 가꾸고 보전해야 될 관에서 도로를 내야 된다는 전제로 산림을 훼손시키고 지주들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줬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돼요 이 땅은 모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와 얘기를 해봐야 알지만 관례상 벌목을 하다가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벌목하다가 걸리면 형질변경 안 해 줘요. 못해 주게끔 되어 있다고 이 땅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누군가 나무를 심든지 조림을 해야 될 것 아니라는 얘기죠. 조림을 해야 되면 산림을 파괴한 쪽에서 조림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구청이 하든지 땅지주가 하든지 땅지주 정정순씨도 이미 구청이 도로개설을 하면서 공사를 할 때 이미 설계사가 와서 건축설계도면을 그려 왔어요. 내가 알기로는 건축을 하기 위해서 구청에 타진까지 들어왔다는 걸 알고 있다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일단은 도시계획 사업을 하게 되면 반사이익을 갖는 것은 어디나 마찬가지로 생깁니다. 박광익 위원님께서는 구청에서 일부러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그렇게 한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되어 있는 데로 저희가 집행을 한 건데 지금 와서 그렇게 생각이 된 것뿐이지 반사이익도 토지소유주라든가 도시계획도로가 한 번 개설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반사적인 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다 구청이라든지 일반 지방의회에서 그 사람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박광익위원

과장님, 앞으로 전문가들한테 상의를 한 번 해봐야 알아요. 애초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 지금 도로의 중앙으로 도로가 놔있게끔 되어 있다고 지금 도로중앙으로 나면 지금 건축허가 난 정태철이도 건축허가를 낼 수가 없어요. 집을 지을 수 없다고 양쪽의 산림을 파괴할 이유도 없어요. 도시계획변경을 해 주므로 인해서 건축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줬다고 땅주인들이 땅의 쓸모가 있으니까 이의 제기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했을 때 도로의 경사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쪽이 맞는지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문제는 도로의 역할도 못하고 이러한 부분이 예상된다면 그 도로 내면 안 되는 도로에요. 거기에 차가 돌아서 내려갈 이유도 없거든 시급하지도 않은 도로를 시급하다고 얘기를 해서 도로를 냈다는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최인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도로를 애초에 개설할 때 민원에 의해서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반대의견이 있었고 반대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됐고 그 도로가 세 번 변경이 돼서 도로가 개설됐는데 이 도로가 개설되기까지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반대를 했었는데 결국 도로가 개설됐는데 지금 도로가 개설된 문제점을 계속 짚어서 문제 제기한 것보다는 앞으로 이 도로가 어떻게 정상적인 도로가 되게끔 만들 것인가 이런 문제와 녹지복원문제 두 가지를 다뤄야지 지금까지 문제제기를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도로가 개설된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문제제기를 한다는 것은 어쨌든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제기된냐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변경된 사항을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갔었는데 저는 두 번의 변경사항을 봤습니다. 한 번은 제가 없을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렸기 때문에 알 수 없는데 처음에 중앙으로 도로가 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변경하도록 도로공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어느 한 교수님이 문제제기를 해서 변경이 됐었고 그 이후에 변경된 사항은 아마 특별교부금 3억을 신청한 후에 도시계획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 3억을 왜 신청했는데 특별교부금 3억을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도 예산을 다룰 때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긴급한, 시급한 문제를 놔두고 왜 여기 도로 개설한 것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했냐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교부금이 시에서 내려온 것 때문에 예산통과가 돼서 도로개설이 됐었는데 그때 특별교부금을 신청하고 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특별교부금 3억을 신청한 내용이 도로개설 땅 외에 806-60번지의 땅을 흥륜사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그 땅을 수용해야만 하는 사정이 생겼죠. 그래서 그 땅을 수용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도로가 개설되어야만 하는 당위성이 생긴 겁니다. 그 땅을 수용하기 위해서 도로를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도로를 개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원에 의해서 흥륜사 앞에 있는 806-60번지 땅을 수용하기 위해서 도로개설을 무리하게 했고 이런 도로개설을 무리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교부금을 신청했고 특별교부금이 내려오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무리하게 도시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 다음 예산에서 특별교부금이 통과되도록 문제제기가 있었죠. 3억의 예산으로 그 도로를 개설할 수 있냐 이것은 부실한 도로가 나올 수밖에 없다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3억의 예산으로 도로를 개설한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 과정을 거쳐서 무리하게 추진된 도로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항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기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도로로 만들 것인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방통행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도보로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로서 제안을 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여기서 만들어 내야지 그 동안 우리가 반대하면서도 통과돼서 도로가 개설했던 사항을 지금 되풀이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죠.

박광익위원

소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최인순위원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되는데 잘못되리라고 이미 예상이 됐었어요. 이제는 그것을 기본전제로 해서 어떻게 시정해 나갈 것인가 이것을 문제제기 해야지 그동안 잘못될 것을 예상하고 문제제기를 계속 했던 부분을 다시 문제제기 하는 것은 시간낭비라는 거죠.

박광익위원

왜냐하면 그 당시 도로개설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셨다고 했죠. 최인순 위원님과 논쟁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개설한 도로가 도로로서의 구실을 못한다면 거기에 따른 책임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3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고 그때에도 도로에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됐다면 도로개설을 하지 말아야 돼요. 2~3년 미뤄진 도로를 왜 작년에 시급하게 서둘러서 이런 도로가 나올 수 있게끔 만드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애초에 모든 게 안 맞아요 왜냐하면 당초에 예산을 세우는 과정부터 돈을 쓴 과정까지도 우리 예산서에 보면 당초에 예산을 달라고 할 때에는 도로개설비로 1억 1천만원이면 충분히 도로개설한다고 했고 나머지 1억 5천만원은 보상비로 쓰겠다고 당초에 계획도 제대로 못 잡았던 도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다면 결국은 많은 시간과 예산을 낭비했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을 짚어 줘야지 이런 부분을 어차피 만들어준 도로니까 앞으로 또 그러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야 돼요. 그 부담을 누가 질 거예요. 지방재정계획에 보면 특별교부금이 아니라 구비로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밝혀 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추연어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셨던 최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들은 바가 있는데 왜 불요불급하지 않은 도로를 개설했느냐고 하니까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한다고 담당공무원들께서 현장에서 얘기한 바가 있고 최인순 위원님의 말을 들어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됐다는데 시에서 내려온 특별교부금입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순위원

자료하나를 요구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시에 99년 6월에 신청했는데 집단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신청을 한다 그 이유로 해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려보낸 게 아니라 구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집단민원이 어떠한 사항으로 들어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위원장대리

최인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99년 예산서에는 흥륜사주변 도로개설공사시설비 1억 1천만원, 토지매입비 1억 9천만원 이게 표기가 안되어 있는데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예산입니까? 아니면 구비입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구비로 되어 있어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99년 12월 4회 추경때 승인된 겁니다.

추연어위원

이 예산이 구비에요, 시비에요. 여기에는 구비로 되어 있거든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표기된 금액만 갖고 말씀하신다면 저도 보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추연어위원

특별교부금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예.

추연어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구비로 되어 있고 예산서도 구비로 되어 있어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정태민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최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이 자료는 갖고 계시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당초에 도로선형을 바뀌게 된 사유가 그 당시 자료를 보면 토지주 이규호, 이관우씨 2명이 도시계획변경결정 지적고시를 변경해 달라고 변경신청을 요구했어요. 요구할 때 어떻게 들어 왔냐면 그 사람들이 그림을 그렸어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차량통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집단민원이 아니고 토지주 2명이 도시계획 선형을 바꿔 줬으면 좋겠다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도 박창화 교수가 무슨 내용을 얘기했냐면 우리가 도시계획변경을 해 주면 의혹의 눈초리를 받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제시했고 그 날 논의된 내용을 보면 이 도로전체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꺾어지는 부분이 굴곡이 심하니까 차량통행이 불편할 것이다 단지 이 부분만 지적한 것이지 이 부분은 얘기한 적이 없다고 꺾어지는 부분이 선형이 너무 가파르다고 토지주들이 원한 거예요. 토지주들이 직접 지적도를 그려서 첨부했어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 당시 관련자료가 다 있거든요 그러면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갖고 계속 논쟁할 수 없으니까 아까 최인순 위원도 얘기했듯이 그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하든지 아니면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폭을 넓히고 도로의 경사도를 낮추든지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도로를 만들어 놓고 도로구실을 못하든지 그 도로 상태라면 앞으로 사고가 빈번해요. 이런 부분도 해당 부서장으로서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두 번째는 당초의 계획과 대치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도로를 개설하려면 물론 도로개설하는 폭이라든지,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개설된 도로하고는 전혀 상이하다는 얘기에요. 그 당시 도로개설비용이라든지, 설계라든지 모든 게 지금하고 틀려요. 제가 하나 확인할 게 있습니다. 99년도에 시에 교부금을 신청하면서 사업개요를 어떻게 했냐면 도로의 길이연장이 246m, 폭이 6m 도로인데 기 개설된 도로가 100m라고 했거든요. 이 도로는 어느 쪽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나머지 미 개설 부분이 146m 나와 있거든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기 개설된 부분은 흥륜사로 올라가는 관습상의 도로로 활용했던 부분을 지칭한 것 같습니다.

박광익위원

그 당시에 기안한 것은 내용이 안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예산서를 보면 도로연장 246m, 폭 6m로 3억 예산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로 토지매입비 1억 8천만원이고 시설비는 2억으로 되어 있다면 그 당시에 이걸 뽑을 때 어떤 근거로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전혀 틀립니다. 행정적으로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기 개설된 관습상의 도로입니다.

박광익위원

거기 토지는 별도로 매입했을 것 아닙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예.

박광익위원

3억 예산과 상관없다는 이야기에요. 우리 예산서나 중장기계획은 246m로 나와 있고 실제로 146m을 개설하는데 3억을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사업비로 어느 것을 근거로 했는지 모르지만 사업비가 지금하고는 상이한 거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보니까 아주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개설한 것과 근접한 수치가 나옵니다.

박광익위원

지금 토지매입비로 5,200만원 썼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토지매입비로 1억 8,8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시설비를 1억 9천만원 썼는데 그 당시에는 시설비를 2억으로 배정했다고 실제 공사비와 토지매입비하고는 거리가 있다는 얘기에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박광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옳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옹벽 때문에 다소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박광익위원

도로를 앞으로 지금은 도로의 각을 조정하는 것으로 공원녹지과에 문의한 상태 아닙니까? 그것 갖고는 충분하지 않거든요. 앞으로 도로를 도로로서의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이 생각한 게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아까 박광익 위원님께서도 일방통행로로 지정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단언할 수 없지만 도로의 기능이 효용성 있는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일방통행로의 경우 관계 부서와 합의하고 가각에 대한 것은 좀 더 세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광익위원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와 추가로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녹지부분은 과장님이 명확하게 얘기를 안 했거든요. 우리가 훼손한 것인지, 토지주가 훼손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입장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사진 제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진이 착공전 찍은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박광익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사진하고는 비교가 많이 됩니다. 건축허가 나가고 무단벌채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정리가 된 상태 그 이후에 공사를 했는데 한국유리쪽에 있는 25주 보상대상에 들어가 있는 나무 외에는 저희가 공사하면서 일부러 포크레인이 크니까 가지가 일부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부인을 안 하는데 울창했던 숲을 도로개설 하면서 훼손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5주 이외에 크게 훼손할 만한 사유도 없고 나무를 훼손하면서까지 할 이유도 없습니다. 저희 공사하고는 관계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연어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진 제시) 이번에 현장 나갈 때 찍은 사진이거든요. 육안으로 봐도 나무를 도끼로 찍은 사항이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저희가 한 건 아닙니다.

추연어위원

눈으로 봐도 최근에 벤 자국이 선명하게 나타나거든요. 2000년도에 잘렸으면 한 겨울을 두 번 났으면 나무가 썩었어요. 연수구청에서 하지 않았단 말씀이죠.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도로개설하는 부분에서 경사도가 많이 졌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경사를 몇도 줬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약 30% 줬습니다.

정구모위원

가능한 겁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일반적인 도로의 경사도보다는 경사가 심한 편입니다.

정구모위원

일반적인 경사도는 몇 도를 기준으로 합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일반적으로 약 10% 정도 합니다.

정구모위원

약이 아니라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점용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기준이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에 있어서 현장의 지형이나 지세에 맞춰서 공사를 하지 이상적인 기준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구모위원

과장님은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못할텐데요. 다른데 도로 개설하는 기존에 있는 건물보다도 밑으로 파서 낭떠러지를 만들어 놓고서 지금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8% 이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상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예를 몇 가지 들었잖아요. 송도갈비 뒤쪽에 시에서 구획정리사업한데는 가파르게 올라가는데도 있다니까 그 당시와 지금하고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흥륜사 도로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구획정리사업 할 때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사실 현재 도로 개설하는 가운데 못지 않은 그런 구간도 있습니다. 오히려 심한 구간도 있죠.

정구모위원

건설을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법이 8% 이내로 되어 있다든지 그러면 그것 때문에 못한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굳이 여기에 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가질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지형적으로 봤을 때 30도 각도로 할 때 차량의 도로를 낼 수 있겠느냐 보도는 가능하다고 얼마든지 제안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있는 건물도 턱을 깊게 만들어서 8% 이내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공법상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30도라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얘기한 것은 거짓이었단 얘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도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때그때 모면하는 식의 기준으로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게 주민들, 이해관계인들의 피해밖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길이고 막다른길도 있는 거고 흥륜사와 한국판유리 연수원하고 그 앞에서 끝나는 도로로 하고 밑에는 밑에서 가는 도로로 하면 그건 이해가 가지만 가운데로 한다고 해서 1차심의, 2차심의 못한다고 몇 사람의 의견이 제시돼서 무조건 변경을 갖는다면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삼았던 거라고요. 시공하는 부서에서 시공한다하더라도 여기서는 8% 이내 각도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타부서한테 제안을 한다던가 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지금 건설과에서는 여기서 ‘문제삼았던 얘기다’ 라고 나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게 기준이 없고 지형에 따라서 할 수 있다면 전자에 결부돼서 나왔던 것과 정반대 되는 얘기를 하는 거라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흥륜사 같은 경우에는 지형에 맞춰서 공사를 했고 경사가 너무 높다 올라갈 수 없고 내려가기도 힘들겠다 라는 판단을 해서 옹벽을 가지고 높이를 조정하면서 경사도를 최소한 30%로 낮춘 겁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주변여건이나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혜, 도로선형의 경사도라든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계획을 하고 집행하게 되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도로를 높였다면 도로에 접한 일부 담장이나 이런 것들은 현재와 같은 지방도로형태가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앞으로 만약에 62번지가 올해 4월에 착공되겠습니다. 62번지 도로도 같이 들어야 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2번지와 65번지 없는 자리에 강원도 화전민들이 밭갈 계단식으로 될 우려가 큽니다.

정구모위원

30도가 나오는지 측량해 볼까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경사도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정구모위원

그렇게 안 나오는데도 충분히 차가 다닐 수 있는 10% 이내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기준을 얼마 줬어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10% 이내로 잡았습니다.

정구모위원

양쪽을 똑같이 잡다보니까 8% 이내에서 했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큰길에서 연수성당으로 치고 올라가는 경사도,..

정구모위원

연수성당 옆에도 그게 8%가 되느냐는 논리가 나왔던 거고 거기의 기준과 흥륜사의 기준은 지형적인 위치를 가지고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도 지형적인 위치 아닙니까? 그 지형을 못 맞췄어요 법륜사에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이러한 경사도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때 얘기하고 지금 여기하고 달라요. 지형이라 하더라도 30도 경사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상인

신상인도시국장

저도 가보니까 너무 급경사여서 위험하고 눈오면 못 다닐 거라고 낮추자고 직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구배 높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갖고 정위원님, 저번 것하고 결부시키신다면,... 그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그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분명히 1~2도만 올려줘도 되는 것을 깎아내면서 그 흙을 파서,... 결론적으로 그 당시에는 8%를 초과하지 못하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못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상인

신상인도시국장

인천에 현지 여건상 90도가 다 되는 곳도 있을 겁니다.

정구모위원

저도 그래서 그것을 빙자해서 다른데 예를 들어까지 얘기해 줬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런 얘기하고 저기에서는 이 얘기하는 그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상인

신상인도시국장

한 면만 보지 마십시오.

정구모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도 낭떠러지를 시키면서 8% 이내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람이 여기는 어떻게 해서 30% 각도로 만들어 놨냐는 겁니다.
상인

신상인도시국장

그래서 죄송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구모위원

지금 나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 죄송하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정태민위원장대리

추연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지금 정구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구청에서 납득하실만한 사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봤더니 시공상 세심하게 신경을 썼으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명사에서 올라온 경사도가 있었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큰 경사도는 아니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미 공사가 준공된 도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후 대책을 보완해서 석축이라도 쌓아서 하절기에 붕괴돼서 보행자나 아동들이 학교 등교하다 사고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도 시급하게 우기 전에 검토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806번지의 행정적인 기준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806-56번지 임야 보상금액이 감정평가 금액하고 실제 보상가하고 차이가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수용재결을 신청해서 재결과정에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어떤 이유로 재결됐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수용재결은 일단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는 분들은 재결신청을 합니다.

추연어위원

그것도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재결하는 것은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는 분들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합니다.

추연어위원

거기에서 적정한 합의 금액으로 조정한 것이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감정금액하고 실제 보상금액이 차이나는 이유가 그런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지난번에 현장 나갔을 때 한국유리 옹벽 위의 난간을 시공자 측에서 공사를 했다는데 맞나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당초 설계에는 능형막이라고 해서 고기잡을 때 쓰는 그물 형태로 돼 있는 휀스인데 시공사 측에서 조금 더 부담해서 현재 설치돼 있는 형태로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난간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리고 시공사에서 자부담한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본 것은 없고 난간 총공사비는 잠시 후에 뽑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 질의한 사항은 하나의 경과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 과장님한테 받은 지적도를 보면 최초에 도로선형 낼 때와 지금 현재 공사가 확정된 인근 지주들을 확인해 보면 맨 위에 흥륜사 앞에 옹벽 친 데는 정태철씨 소유로 돼 있고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보상 협의한 자료만 있기 때문에 806-60은 정태철씨 소유로 돼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806-60은 공탁을 받아서 토지수용을 걸은 것이고 806-72, 806-23 양쪽은 정정순씨 소유입니다. 그리고 향우소 올라가는 맞은편 나무 있는 땅 있죠? 여기만 현재 신유범씨 소유로 돼있는데 여기만 자연녹지로 보존돼 있는 상태입니다. 제 얘기는 이 지주들을 위한 도로개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도로를 내서 어떤 사람이 이용할 것이고 동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겠냐는 거죠. 구 도로라는 것은 구 행정단위의 동과 동을 연결하는 도로가 구 도로거든요. 이 도로는 연수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으로 활용되기 어렵고 도로로써의 서비스 수준도 구비하지 못했고 결국은 맹지가 될 수 있는 땅들의 지주를 위한 도로개설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하면 도로공사 개설로 인해서 지가상승이 되는 것의 효력에 대한 감보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땅을 회수하거든요. 지금 연수구 토지구획정리 땅의 원주민들이 땅을 감보율해서 45%, 50% 해서 다 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상은 보상대로 받으면서 자기 땅은 땅대로 생기고 구민들에게 이익 가는 사항은 거의 없고 평당 14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땅이 평당 300만원까지 호가하고 있습니다. 연수구에서 최고의 명당 자리입니다. 가서 보세요. 거기에 음식점이나 다른 영업행위 시설을 짓기 위해서 나무를 무단 절취했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구가 보전녹지를 보존한다는 측면이나 도로개설을 한다는 종합적인 측면에서 재고해야 되는데 너무 그런 것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정말 도로가 필요하다면 이 도로는 본인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알아서 내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도로를 어떻게 하라기보다 앞으로 연수구에서 자연녹지 훼손에 관한 이런 일들이 생길 겁니다. 차제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법 제64조에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 지구내 감보율 적용을 받듯이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도로법 제64조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시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도로가 필요하면 녹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면 된다 하든지 이렇게 해야 온당한 처사였다는 겁니다. 이것을 인천시민의 세금을 부담하면서까지 불요불급하지 않는 곳에 쓸모없는 도로를 만들어서 지탄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참고해 줘야 될 부분이고 아까 한국유리의 난간 철재부분도 공사비용이 얼마였냐고 여쭤본 것은 기존에 있는 난간유리를 철거하고 재설치하는데 공임이 214만 9천원이 들어갔고 난간 설치를 위해서 233만원이 들어가서 구민의 세금이 448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시공자 본인의 돈은 제외하고요. 이런 비용들은 본인들이 부담하거나 시공사 또는 지주들이 자기들 도로개설로 인해서 특혜를 받았으니까 이 비용은 본인들이 부담하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도시계획 도로라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됐지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는 법령 근거에 의해서 다 부담 시켜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는 원칙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위원장이 흥륜사 부근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시간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집행부 주무과장께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유감표명을 하시고 답변이 당장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도시계획시설 변경 시에는 통제규정 제3조6항에 소유주의 90% 이상이 동의했을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가능하거든요. 이 도시계획 변경을 할 때에는 토지주 그러니까 가장 이익을 보는 토지주 2명만 진정을 냈고 도시계획 변경을 해줬습니다. 이 부분도 다음에 지적사항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현안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7시 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현안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윤상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현안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병철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그린벨트 해제구역을 업무보고 하셨는데 선학동 지역에서 풀리는 평수가 31만 5천평이면 아직 덜 풀리는 지형이 있을 텐데 선학 사거리에서 운동장 쪽으로 가는 큰길을 얘기했을 때 좌측에도 있습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좌측에도 일부 포함이 되겠습니다. 취락이 집단적으로 있는 지역은 이번에 포함됩니다.

정구모위원

주유소가 3개 있다고 하는데 농수산물시장 있는데 거기까지죠?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예.

정구모위원

논 있는 쪽 공단 들어가는 도로 쪽으로 다 되는 겁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그쪽 농경지는 이번에 제외되고 옛날 버스 다니던 구길 주변 집단취락만 해제됐습니다.

정구모위원

여기는 답도 있고 대지로만 있는 게 아니고 전도 있는데.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지번을 잘라서 하다 보니까 농경지도 일부 포함되는 곳도 있는 겁니다.

정구모위원

아직 시행은 안된 거죠?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 후에 2월말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해제함으로 인해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게 없습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일부 농경지가 해제 안 되는 부분에서 이의도 있고 해제가 되면 여기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르는 제반 문제점은 앞으로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시영아파트 있는 위 골짜기로는 안 되겠네요?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예. 거기는 공원지역으로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질의는 나중에 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형질변경 해줬던 2000년, 2001년 6건에 대해서 토지 지번과 형질변경 현황과 소유자 현황을 토지대장으로 제출해 주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형질변경을 허가한 조서나 현황자료하고 산림훼손에 대한 고발건수가 2000년에 4건, 2001년에 1건, 이것도 지번과 관계자 현황사항을 제출해 주시고 형질변경에 대한 대체조림 징수를 하셨는데 대체조림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대체조림은 산림 중앙회에 보내서 거기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 지역에만 하는 게 아니라 연수구 전체에 하는 겁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기금이 돼 버립니다. 대체농지 조성비처럼 기금을 넣었다가 조성해서 다른 데도 대체할 수 있으면 거기에 기금을 투자하는 겁니다.

추연어위원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연수구는 대체조림을 한 군데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추연어위원

비용만 납부하고 사후관리는 전혀 없습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법적으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기금을 연수구에 재투입하는 게 아닙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추연어위원

기금화 돼버리고 맙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예.

추연어위원

이 부분은 자료 제출 안 해도 되고 앞의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보전녹지를 형질변경하게 되면 자연녹지일 때 형질변경하는 것과 차이는 뭐죠?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차이점은 없습니다.

박광익위원

자연녹지보다 한 단계 위가 보전녹지죠?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녹지 적용하는 것은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면 보전녹지이든 자연녹지이든 형질변경 여건만 맞으면 해준다는 겁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면 보전녹지나 자연녹지나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보전녹지는 말 그대로 보전할 가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현재까지 알기로는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는 같은 조례를 적용하고 있어서 해당사항은 없는데 나중에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산림훼손에 대한 수사의뢰가 2000년도에 3건, 고발이 1건인데 수사의뢰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산림행정을 하면서 인위적으로 훼손했을 경우가 있겠다는 확실한 물증이 없을 때에는 수사의뢰를 하고 물증이라든가 확증이 가면 고발조치 합니다.

박광익위원

2000년도에 수사의뢰한 3건은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거의 다 혐의가 없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행위자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수사 중지 통보가 옵니다.

박광익위원

확정이 됐을 때 고발이 되면 고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원상회복이 필요한 거죠?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원상복구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광익위원

통상적으로 나무 벌채를 했으면 고발로 끝나는 겁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현재 고발로써 끝나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2001년도 11월 달에 옥련동 산85-17번지 가천재단에서 기념관을 짓는데 뒷 부분에 산림을 훼손해서 고발당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원상회복을 지시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청량산이 도심지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도심지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청량산 주변 일대가 이런 식으로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로 강화돼 있는데도 부분적으로 토지주들이 벌목한 데가 많습니다. 산림을 다 망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금만 내게 한다면 거기에 땅 가진 사람들이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산림을 다 망칩니다. 벌금 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입목도를 낮춰서 형질변경을 했을 때 부가가치는 10배 20배입니다. 가천재단에 대해서는 산림을 훼손한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를 지시했거든요.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현행법에는 고발조치로 복구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데 행정적으로 일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법적 근거가 없으면 원상회복하라는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듣지도 않습니다.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구속력은 없고 저희들이 행정지도로써 하는 겁니다.

박광익위원

행정지도도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가 없으면 일반인들이 듣겠습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법에 그런 맹점은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이 사진은 흥륜사 도로개설 사진입니다. 우리가 형질변경 해줄 때 저희한테 입목도라든지 경사도를,... 경사도는 얼마정도 돼야 형질변경이 가능합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30도 미만입니다.

박광익위원

(사진 제시) 여기는 경사도가 건설과에서 얘기할 때에는 60도라고 했는데 현장에 가보시면 부분적으로 나무 훼손한 데도 있고 문제는 도로개설을 하면서 이 경사도를 평지로 만들었습니다. 토지를 정리해서 토지가 편편합니다. 여기 보면 나무도 다 제거됐고 경사도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형질변경 요건은 다 맞춘 거죠? 표고도 낮아요. 산을 깎아서 낮췄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간에 협의된 내용이 없죠? 그리고 이관우씨는 2000년도에 나무를 벌목했다가 한번 적발돼서 산림을 원상회복 시키라는 내용은 없었습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고발조치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럼 다른 데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는 원상회복 지시를 했는데 여기는 지시를 안 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진은 그 당시에 벌목했던 사진입니다. 단순히 고발조치만 한다면 청량산 주변 일대가 이런 식으로 망가진다는 겁니다. 청량산 일대를 보존할 필요성이 있어서 인천시에서도 2001년도 4월 달에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로 한 등급을 올렸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오히려 흥륜사는 관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여기는 건축설계까지 마친 것 같은데 건축허가가 들어온다면 공원녹지과에서는 형질변경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현재 임야니까 그래야 건축이 가능하거든요.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개인 토지인데 경사도가 있는 것을 관에서 평탄 작업을 해줬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박광익위원

그 당시 포크레인 작업할 때 연수구청에서 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토사정리를 해준다는 얘긴데 평탄작업을 해준 겁니다. 집만 지으면 됩니다.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산림도 부분적으로나마 있었는데 이 부분도 확인하셔서,...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입목도 30%라는 것은 전체 면적에 깔려서 30%라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에는 집단적으로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 군데 밀집된 데가 있다고 해서 30%가 넘는다고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박광익위원

지금은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이 부분을 원상회복 시키신다면 어떻게 시키실 겁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현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땅 소유주는 파악이 안되신 거죠?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정순씨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공원녹지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두 차례 문의가 들어온 적이 있었죠?
정정순씨 이전에 이관우씨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입니다. 이관우씨가 벌채하다 고발당한 내용이 있는데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저번에 고발당한 것을 면죄해 줄 수 있습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대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소유권이 바뀌면 승계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광익위원

도시계획 변경한 것도 토지주들이 원하는대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연수구가 바꿔줬어요. 토지주들이 그림을 직접 그려와서 도로선을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절차도 토지주의 9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두 사람이 해서 도시계획 도로선을 바꿔줬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면 결과적으로 연수구가 3억도 더 썼지요?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 시각이 어떻겠냐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토지주들한테 건축허가가 가능하게 도와준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 땅의 보상가가 평당 12만원에서 13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부르는 가격이 290만원에서 300만원이 다 됩니다. 그러면서 도로는 도로 구실을 못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나무에 대한 수량 파악을 해보시고 벌목을 했다든지 하면 고발조치를 하시고 원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땅 모양도 경사도를 구청에서 해줬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연어위원

국토의 종합적인 효율적 관리와 산림보전을 위해서 토지이용계획을 했고 지역과 지번으로 나누거든요. 보전녹지가 있는데 보전녹지를 살려면 매매계약허가를 연수구청으로부터 받아야 되죠. 허가사항입니까? 보전녹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옛날에는 매매증명이라는 것을 발급해서 그것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은 매매증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추연어위원

공인중개사소에 가서 매매계약서 갖고 구청에 신고하는 것도 없습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추연어위원

보전녹지에 관해서는 행정관청이나 토지소유주가 선의의 관리자로서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산림법에 나와 있고 이번에 도로로 나는 806-61번지가 어디냐면 가파른 도로가 그 부분이 지번 필지가 새로 생겨서 806-61번지에 대해서 11그루의 나무가 없어진 상태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위원회에서 현장 나갔을 때 찍어둔 사진이 같이 연결된 건데 806-23번지입니다. 806-23번지는 2001년 6월 당시에도 이미 무단벌채 돼서 고발 조치했는데 이번에도 이 사항이 최근에 발생된 거거든요.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옛날에 벌채된 것은 옛날이야기고 공사직전에 벌채된 사항이 이 사진이에요. 그런데 경찰에 고발을 해서 수사했는데 무혐의로 처리 받은 겁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추연어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됐죠?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추연어위원

이번에 소유권 이전된 정정순씨 사항에서 발생된 문제라고 저희가 보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죠?
상원

윤상원원녹지과장

그것은 한 번 추가로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지난번에 공원녹지과에서 나왔는데 녹지담당자는 안나오셨고 도시계획담당자만 나오셔서 보셨는데 확인한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확인이 안되면 안되죠. 위원회에서 나가서 현장조사를 했는데 주무과장님께서 나오실 때까지 확인 안하고 나오시면 안되죠. 옹벽 쳐진 부분은 806-21번지인데 형질변경 신고가 들어 왔습니까?
상원

윤상원원녹지과장

형질변경 들어 온 것 없습니다.

추연어위원

옹벽이 가능합니까?
상원

윤상원원녹지과장

옹벽은 도로의 부속물이기 때문에 도로시설을 하면서 옹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과장님, 도로부속물이 아니죠. 형질변경에 대한 정의가 뭡니까?
상원

윤상원원녹지과장

그것은 도로개설로 인해서 거기에 필요하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연어위원

옹벽이 언제 쳐졌는지 기억하세요?
상원

윤상원원녹지과장

그것은 건축허가 할 때 같이 협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추연어위원

2000년, 2001년 형질변경허가사항 자료를 속히 주세요. 806-21번지의 건축허가가 언제 들어 왔습니까?
상원

윤상원원녹지과장

건축을 하게 되면 형질변경과 동시에 복합민원으로 들어 옵니다. 지적건축과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오면 그런 사항을 협의를 해 주는 겁니다.
상인

신상인도시국장

형질변경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추연어위원

자료를 주셔야 질의가 가능하니까 자료를 속히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님이 대체조림이라든지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렸으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정회

18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제출하신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동춘동 806번지일원에 대한 형질변경 사유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토지를 어떻게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소관부서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자연보전 녹지내 형질변경허가사항 및 처리실적을 보면 옥련동 쪽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개설과 관련돼서 형질변경사항들이 현재 육안으로 확연히 드러난 사항도 있고 위원회에서 현장조사 확인시에도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806-23번지와 806-72번지의 정정순 소유에 대한 형질변경 및 무단적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조사를 하셔서 최소한 이번 회기가 끝나는 본회의 시간까지는 조사에 대한 결과가 입장정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주들의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관계법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수목무단 벌목관계도 같이 조사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조사해서 거기에 따른 추가조치를 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건축과 소관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지적건축과장 민병훈입니다. 지적건축과의 현안사항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골프장과 관련된 사항, 두 번째, 자연·보전녹지내 건축허가관련사항입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병철위원장

지적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한 내용 외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곳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동춘2동 아주아파트 뒷길 자연부락을 보니까 건축행위를 하고 있는데 허가가 나갔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현황을 안 가지고 와서 정확히 이 자리에서 확인해 드릴 수 없는데 확인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집이 있던 것을 헐고 20% 범위내에서 짓고 있는지?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정상적으로 건축허가를 내 줬다면 법적인 조건을 충족해서 20% 내에서 짓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구모위원

두동을 크게 짓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카센터 있던 것을 메워서 하는 것이고 하나는 옛날 집이 있었어요. 상하수도는 도로에 접해 있으니까 하겠지만 어떤 용도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나갔는지 대지일 경우에는 자연녹지에서 무조건 허가내주는 것 아니잖아요. 건영아파트 뒤쪽 자은마을과 똑같은 위치거든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건축허가 된 사항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골프장과 관련해서 확정판결시에 결과에 대한 대비책을 여러 가지로 세우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구청이 이기면 끝나는 거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저희가 이기면 쉬운 얘기로 건축허가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원상복구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광익위원

철탑을 제거하게 되면 골프장을 못하는 거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확정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희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은,..

박광익위원

확정판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한다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을 작성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면 구청이 졌을 때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구청의 입장하고 담당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후속 절차를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저희가 봤을 때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게 있거든요. 쉬운 얘기로 이게 민사소송 아닙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행정소송입니다.

박광익위원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은 통상적으로 소송대행을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으니까 소송을 담당하고 계신 분은 황봉환 변호사입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박광익위원

그 분은 사실 형사담당이거든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팀장과 직원 하나가 소송수행자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그 분은 주로 형사소송을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건에 걸 맞는 그 분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민사나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에 일을 담당하시는 변호사를 많이 선임하거든요. 대응하는 게 미진한 것 아니냐 저희가 걱정스럽거든요. 왜냐하면 구청이 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뒤집어 줬을 때에는 다시 번복해야 되는 부분이 나오고 시가 조치한 사항도 잘못된 거고 건설교통부가 한 것도 잘못된 거고 이런 부분이 됐을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 복잡해 질 수 있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이 있는 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진행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재판이 두 차례 밖에 진행이 안 돼서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대비책이,..

박광익위원

10월 26일날 현장검증을 실시했다면 제가 보기에는 다음이나 다음 다음주면 확정판결이 날 거라고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거기까지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날짜도 아직 안 잡혀 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박광익위원

그런 것은 변호사들이 어느 정도 알잖아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변호사측에서도 아직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박광익위원

보통 변호사들이 알고 있거든요. 언제쯤 결론이 날거다 왜냐하면 재판부와 상의도 하더라고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오늘 공원녹지과와 건설과에서 논란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806-22번지의 정정순이라는 사람이 공원녹지과에 형질변경에 관한 논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축설계도면까지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서 만약에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저희한테 건축허가가 신청된다면 복합민원 처리관계로 인해서 현재 형질변경이 수반된다면 공원녹지과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그 사항은 건축허가가 들어와 봐야 안다는 얘기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박광익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무단 형질변경으로 인해서 고발이 됐는데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고 소유권이전이 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으로 양도가 됐을 경우에 형질변경 된 것에 대한 건축허가가 전 소유자에게 적용됩니까? 아니면 동일 번지이기 때문에 계속 영향을 받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현 소유자가 건축허가 신청을 하게 되고 전 소유자가 아닐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타인한테 사용승낙을 해 줬으면 사용승낙을 받은 사람이 건축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전 소유자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얘기한 부분이 뭐냐면 전 소유자도 고발을 당했는데 현재 소유자도 또 산림훼손 부분에 대해서 추궁을 했는데 그것이 공원녹지과와 잘 협의돼서 만약에 무단 형질변경이라든지, 무단 산림훼손 부분이 확인되면 건축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연할 수 있는 거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지금 건축허가 신청이 안 된 필지를 말씀하신 겁니까?

추연어위원

건축허가가 아직 안 됐습니다. 형질변경 신청도 아직 안됐고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건축허가 신청된 이후부터 모든 법 적용이 생기기 때문에 사전에 공원녹지과에서 진행 중인 사항은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진행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 부분은 의회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예민한 사항인 만큼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라든지, 산림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잘 협의하셔서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자연·보전녹지내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의 허가사항에 보면 11번 동춘동 947번지와 916번지에 삼천리에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있는데 어떤 게 처리시설로 되어 있나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가스충전소로 알고 있습니다. 승기하수처리장 부지 끝에 있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건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도시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지역교통과 소관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