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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춘길 의원 발언

1998회 제2산업건설위원회199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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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위원님들도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 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건설과장 정종윤

김준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98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건설과 담당 직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주사 강수명, 도로담당주사 김진용, 방재담당주사 이인덕, 농업기반담당주사 진성우, 재난관리담당주사 권정호) 1페이지. 공유수면 매립사업 추진으로서 사업개요는 고현지구 매립계획 면적이 125천평에 1,074억6천8백만원이며 오비지구 매립계획 면적은 107천평으로 564억8천6백만원의 사업비로서 총 매립계획면적은 232천평이고 사업비는 1,639억5천4백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이 1997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로 사업추진 기본방침은 민자유치에 의한 협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은 투자비 증대 예상 및 구봉산 구매수요, 감소 사업전망 불투명하고 금후 추진계획은 국내 경기 호전으로 여건 성숙시 추진방향을 재점검을 요하는 것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설치로서 도시계획구역내 가로등 설치가 60등, 국도변 가로등설치가 86등, 지하보도 보안등은 38등, 읍‧면‧동 보안등설치가 120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가로등은 도시계획구역내 가로등설치로 잔여분 2천8백만원 설계중이고 국도변 가로등설치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도로관리 심의회 상정으로 연내착수를 할 것이며 보안등은 지하보도 보안등과 읍‧면‧동 보안등 설치가 있고 문제점으로는 국토관리청 도로굴착심의에 애로가 있으며 에너지 절약차원의 가로등신설 시기 조정에 애로가 있는데 관계 기관과 사전 협조로 연내 착공이 될 계획입니다. 3페이지. ’98.도로망 확충정비입니다. 시도 읍‧면지역으로 사등~상둔과 어구~법동, 중리~율천이며 농어촌도로는 성포~금포, 천곡~이목, 대곡~물안, 외포도로이고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칠천연육교 가설은 교각 시공 중이고 강교제작 중이며 구천교 가설은 현장 마무리 중이며 유지관리에 옥산재 거제구간 실시설계 완료후 보상추진은 12월 초순에 할 것이고 도로 포장율이 시도 59%, 농어촌도로 33%입니다. 4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으로 대곡~물안은 공시지가 보상추진으로 보상협의 실적이 부진하여서 감정가 보상불가 기공승락서 징구로 ’99년도 공사를 추진할 것이며 성포~금포 간은 보상 미협의 지연으로 공사추진이 불가한데 사업장 위치변경 시행으로 마무리공사가 전환될 것이며 외포도로는 지형 여건상 급경사 및 급커브로 도로시설기준에 미흡하며 노선 재선정 또는 사업장 위치변경 시행검토가 있으며 거제 사곡 간은 노선 시점부분 편입토 지 소유자 반발로 보상협의 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 ’98.도서 및 오지개발 사업추진으로서 현황은 5건으로 사업비가 12억2천918만1천원인데 도서개발사업에 칠천회주도로포장, 가조회주도로포장, 화도도로확장, 산달도로확‧포장이며 오지개발사업으로 저구도로 개설이 있는데 문제점 및 대책으로 저구도로 개설공사가 명사, 저구마을 이해관계 상반으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는데 금번 발주공사 중 호안도로는 저구 경계까지 완료하고 잔여사업비는 주민 협의후 설계변경을 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칠천연육교 가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175억원으로서 ’98년도 37억5천8백만원, ’99년도 49억1천4백만원, 2천년도 12억5백만원으로 보상금은 칠천도에 보상 미협의 구간 토지수용을 재결 신청하고 ’98년 10월29일에 경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받아서 공사 중에 있으며 수용시기는 12월20일입니다. 문제점으로 우물통 지반보강에 4번과 6번에 연약지반이 발생하여 시공하고 있으며 강교제작 물량증가는 도로교 시방서 강판두께 변경으로 인하여 하고 있고 통신철탑 및 케이블 철거 및 하상준설로 강교가설시 지장물철거를 하였고 전기공사, 교각점검통로, 교대기초보강, 교좌장치보완, 우물통 수중방식공사, 우물통 Fender 설치를 하며 어온측 편입토지는 7필지로써 보상협의 지연으로 계획공정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교통소통 대책사업 중기계획상 사업비 증액조치와 토지수용 재결 통보시 보상 공탁 및 행정 대집행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8페이지. 사곡-거제간 4차선 확‧포장입니다. 사등면 사곡리에서 거제면 서정리 구간으로 노선연장은 6.7km이며 1일 교통량은 8,360대로서 노선 지정일이 ’66년 5월13일이며 ’98예산확보액은 4억7천7백만원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는 ’98년 1월20일날 사곡에서 옥산재 구 간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현재는 옥산재에서 거제 서정까지 구간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으로 전 구간의 사업비가 2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재원여건상 자체재원이 아직까지 수립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4차선 확‧포장 사업은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추진가능하나 현재 칠천연육교 가설공사가 추진 중에 있어 중복 추진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사업 착공시기를 앞당기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국‧도비 지원이 요망됩니다. 10페이지. 시‧군도 체불용지 보상입니다. ’98년도 시행은 93필지에 31,442㎡로 1억5천만원의 금액인데 사업효과로 도로 체불용지 보상민원 해소와 체불용지 보상으로 인한 행정 공신력을 제고하는 것으로 문제점에 보상가의 기대이하 수준으로 보상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98.하천관리 사업으로서 총 13건에 17억6백만원으로 양여금사업 1건, 시‧도비보조사업 3건, 자체사업이 9건으로 미착공 1건, 착공 5건, 준공이 8건으로서 미착공 된 것은 발주를 하였고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보상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 ’98.재해대책사업으로 총 7건에 시‧도비 보조사업이 2건, 자체사업이 5건으로 추진실적은 미착공이 2건인데 발주중인 것이 능포 방파제이고 용역을 완료한 것은 장승포 위험축대입니다. 13페이지. 하천 생태계 복원사업으로 ’98.특수시책입니다. 산양천 생태계 복원사업으로 사업량이 790m로 어도설치, 수초하수처리장, 갈대밭조성 및 수목식재 등의 사업이 있는데 1억원의 사업비로 진도가 20%정도 나간 것으로 총 사업비가 7억원 정도 소요되나 사업비 부족으로 거양 효과가 적고 산양천, 둔덕천, 고현천, 연초천에 대한 복원이 시급한 실정으로 4대 하천에 대한 연차적 예산확보가 필요합니다. 14페이지. ’98.재해대책 상황관리로서 재해위험지구로 외수침수가 2개소, 축대언덕이 1개소인데 재해위험지 및 주요 방재시설물 안전점검 실시를 41개소로 ’98년 1월14일부터 1월15일 해일피해, ’98년 6월24일부터 6월28일 호우피해, ’98년 7월31일부터 8월1일까지 호우피해, ’98년 9월29일부터 10월1일까지 제 9호태풍 예니피해가 있었지만 재해피해는 다소 발생하였으나 단 한 건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15페이지. ’98.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억7천7백만원으로 ’98사업비가 6천6백만원인데 ’99.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조기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서 3지구로 연초 야부, 둔덕 하둔, 거제 외간에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현재 추진 공정이 35%로서 동절기 이전 사업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데 1월말 준공 예정입니다. 17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및 농로정비 사업으로서 5지구에 2억8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과 시‧군재정 건의사업이 있는데 시‧군재정 건의사업은 3개 지구로 연초 임전과 오비, 신현 삼거로서 20%의 공정이 현재 추진 중에 있지만 공기 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일반 정주권 개발이 4개 면으로 동부, 장목, 연초, 사등이며 문화마을조성사업은 1개면으로 5개 지구에 23억3천만원인데 연초면 죽토리 복지회관 뒤편은 보상중에 있고 사등면 성포리는 면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신청을 받았으며 문화마을조성은 장목면 구영리로 기본계획수립 및 승인신청을 받았습니다. 19페이지.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4개소에 5억4천만원으로 ’98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거제면 외간리, 하청면 덕곡리, 장목면 유호리이며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둔덕면 산방리로서 농업 생활용수 수원공개발 지연으로 지하수가 계획량보다 작으며 국‧도비 보조금 송금 지연으로 이용시설 추진이 곤란한데 연도 폐쇄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농업기반정비 시자체 사업으로서 ’98년도 당초계획 사업은 총 32건에 8억9천7백만원인데 그중 추진 중이 6개소 준공이 26개소로 두모농로개설 사업비가 부족하여 ’99.당초예산에 확보를 요구할 것이고 두모농로 개설사업은 ’99. 2월말 준공 계획 예정입니다. 21페이지. ’98.소규모 주민숙원(생활편익)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이 99개소에 28억2천만원이며 생활편익사업은 32개소에 17억6천9백만원으로 추진실적은 131개소에 완료가 113개소, 추진중이 18개소인데 일부 사업은 도비 보조금 전액 미 송금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경남도 소관 과와 협의 도비를 조속 송금 조치하고 추진중인 사업은 ’99년 2월말 이전 완료 조치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신현 오비지구 공유수면 매립계획에 대하여 부동산 구매요구 조사 등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불투명하여 재검토를 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기 때부터 첨예화된 문제로서 지금 이 사업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것이 집행관서의 방침입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여건이 성숙되면 검토를 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김준의위원장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진다는 것입니까?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어서 지대 값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입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고현지구의 경우는 매립계획이 관광기반 조성이고 오비지구는 공업용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투자비에 대해서 민자유치를 할 방침이기 때문에 여건이 성숙되면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입니다.

김준의위원장

현재 양시장도 그러한 뜻에 변함이 없습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계획을 수립했다가 현재 문제가 있어서 보류한 상태이고 아직까지 재추진할 계획은 없습니다.

권순옥위원

백지화할 생각은 없습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건을 봐서 주민들과 의회와 공감대가 형성될 때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과장님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거론되었던 문제이고 매립이 불가하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시에서는 매립해서 상업용지로 관광개발을 조성한다는 통상적인 용어이지만 의회에서 볼 때 매립설계 자체가 이해 못할 것이 많고 고현만 매립지의 성토가 낮아서 만조시에 해수가 안 빠지고 있는데 거기에 다시 매립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또 신현의 인구가 적정선으로 도시화되어 가고 있는데 인근의 상동지구가 상업용지로 사용해도 적합할지 모르지만 개발여지가 남아 있고 인근의 연초도 연담도시로 개발되면 매립하는데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다음에 시장의 결심이 서면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거제지역 소규모 매립현황이 안 나와 있는데 하청지구 도로직선화 공사를 하면서 공유수면을 매립한 것은 몇 평입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2천5백 평입니다.

권순옥위원

허가를 받고 매립한 것입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도로 부분에 대한 노선고시가 되고 매립계획에 대해서는 설계상 성토라든지 기타의 것은 없습니다. 잔토처리장을 활용하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시에서 발생한 성토를 허가받지 않고 처리해도 문제점이 없는 것입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일단 도로에 노선을 지정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권순옥위원

그 부분에 시민단체에서 매립하는 것은 갯벌이 불가하다는 많은 얘기가 있었죠.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그 노선에 대해서는 이의를 받아 본 것은 없습니다.

권순옥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예.

권순옥위원

사등의 매립현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그 부분은 도에서 실시계획 인가를 내어서 매립관계는 도지사 권한사항입니다.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감독이라든가 진단만 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건설업체가 부도가 났습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현재는 부도가 나지 않았습니다.

권순옥위원

사등의 일부 민원인들이 매립에 대한 불가성을 몇 번 얘기를 하였는데 갯벌 매립에 대한 사등 향인들의 전화도 있었고 백지화시켜 달라는 건의도 있었는데 인가줄 때 주민동의를 구했습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지석만 매립은 주민자체가 추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업 시행자도 공동 6인이고 사등면 개발위원회에서도 동의를 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기득권을 가진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추진한다는 여론들이 있는데 거제생태계의 전반적인 영향을 봐서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하셔야 하는데 한쪽 부서에서는 하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한 쪽에서는 갯벌을 매립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율배반적인 행정행위로 하나의 방향이 설정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김준의위원장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사등 지석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매립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거제 전체 부락에서 자기부락의 공공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허가를 해 달라는 집단민원만 있다면 다 허가를 해주는 것인데 현재 현시장도 갯벌매립에 대해서는 반대 생각이고 권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에서 정리가 되어져야만 하고 허가를 해 주는 과정에서도 지역주민이나 집행관서 만으로는 될 것이 아니라 갯벌이라든가 보존 가치성이 있는 것은 거제 전체의 자산이므로 시민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시장님이나 지역주민대표, 공무원, 시민들이 모여서 장래 우리 거제시를 봐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천매립 문제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매립허가를 안 받아도 도로로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를 내어서 그 안쪽은 매립부지에 들어가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말씀인데 옛날에 중림부락에 하천도로를 낼 때 커버를 바르게 해서 하면 안되겠느냐고 했더니 매립허가를 안 받아서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에 상반되는 얘기로 매립법 상으로 공유수면 도로로 고시되면 그 안쪽으로 매립을 해도 하자가 없느냐는 것으로 하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굴곡도로 개량사업은 노선 고시를 해 놓고 추진하다 보니까 안에 빈지가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허가사항이나 조치사항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권순옥위원

말 그대로 불법매립 아닙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그 부분은 검토되었기 때문에 도에다가 기본계획을 신청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그것이 불법인지 합당한지를 묻는 것입니다.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정상화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그것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 안의 부분은 고발조치를 해 놓고 뒤에 정상적인 허가를 취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용

김진용도로담당주사

굴곡도로 개량공사는 도로법에 의해서 고시를 받아서 도로가 되는데 찾아보니까 빈지가 남아서 그대로 보존하는 상태에서 장승포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에 잔토가 엄청나게 발생되어 버릴 곳이 없어서 문화예술회관 담당 부서에서 그 빈지에 잔토를 처리하면 좋겠다 하여 자체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임의 매립된 상태에서 정당한 절차가 없기 때문에 임의로 매립하는 것을 중지시키고 매립 절차를 밟도록 사후조치를 한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장승포 지하도로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투입된 예산이 7억원입니다.

권순옥위원

도시계획도로와 접목시켜 볼 때 준공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준공이 11월3일자로 났는데 현재는 교통시설에 대한 보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물을 시가 인계를 해야 합니다.

권순옥위원

현재 지하도 입구가 도시계획도로 가운데 나 있는데도 준공이 가능합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당초에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계획을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권순옥위원

도로 노선을 변경시킬 것입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관리 이관을 받기 전에 현재 도로노선과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들이 이대로는 통행을 할 수가 없으므로 거제시에서 이관 받기 전에 의회에서 질문이 있었다고 통보를 해주고 그에 관한 자료를 넘겨받아야 합니다.

박춘길위원

’97, ’98. 편성예산중 미 시행사업 현황 및 사유로 도비 송금이 지연되어서 사업을 못한다고 유인물에 기록이 되어 있는 데 송금이 지원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하지 않을 것입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자료가 제출된 지 오래 되어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송금이 지원되어 발주를 했습니다.

박춘길위원

현재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온천수 개발로 인하여 오염이 가중되고 있는데 경미한 지하수 공수가 1,863공이고 총 양수량이 37,265톤으로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지하수 조례에 의하여 경미한 지하수는 30톤 미만을 말하는 것으로 신고대상은 100톤 미만에서 30톤 이상으로 등록을 하여 관리대상이 되고 있고 100톤 이상이 되면 허가가 나야 됩니다.

박춘길위원

우리 시에서 경미한 지하수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수명

강수명건설행정담당주사

30톤 미만은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97년 7월1일 이전에 파 놓은 것이 대부분으로 법이 ’97년 7월1일부터 개정되어서 세밀하게 만들어졌는데 톤 수로 구분하여 신고대상과 허가대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시골에 보면 가정용 우물을 많이 파 놓았는데 이 부분은 폐공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경미한 지하수에 대해서는 작년 1월1일부터 읍‧면‧동 직원을 동원하여 현장조사를 하고 있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춘길위원

원상 복구된 폐공이 10개소이지만 복구 안 된 폐공은 몇 개소입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파악할 수도 없는데 ’97년도 환경연합에 일부 예산을 투입하여 폐공을 조사한 바 있고 사회단체나 주민들 신고에 의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체 약 3천2백 여건에 대하여 관리를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현재 폐공 실적은 거의 다 규모가 큰 지하수입니다.

박춘길위원

규모가 큰 지하수는 몇 개소가 처리 안 된 곳이 있습니까?
수명

강수명건설행정담당주사

작년 12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40공정도 허가 신고를 해서 폐공이 10공정도로 33%이며 직원 한 사람으로는 많은 지하수를 관리하기가 불가합니다. 환경연합과 초록빛깔사람들 등에서 많이 가르쳐 주고 있고 전화도 해주는데 그 때마다 직원이 나가서 폐공 처리를 하게 되는 것으로 앞으로 환경단체에 많은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

행정에서 답변하시는 것이 미온적인데 지하수 개발업체에 대하여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4개 업체로 수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허가 업체들로서 가정에서 쓰는 생활용수들이 대부분으로 담당직원이 혼자 힘으로 관리를 못한다면 법적으로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각 읍‧면의 부락 이장들이 발견하면 신고를 하도록 하여 무허가로 뚫는 지하수가 횡행하지 않도록 상위법과 마찰이 없다면 형사적인 제재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화위원

농로포장 사업의 목적으로는 영농기에 농기계가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콘크리트 농로포장을 하면서 도출된 채로 준공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불편한데 준공과정에서 물량만 채울 것이 아니라 공사업자와 의논하여 준공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면 좋겠고 매립문제에 있어서도 관에서 허가를 한대로 시공되었는지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전의 경우 매립지가 지역개발사업의 목적대로 예산을 맞추었지만 이용이 안되고 있는데 이에 관한 행정 제재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공작물 설치라든지 공유수면에 대한 허가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이 다 되었는데 준공될 때 완벽하게 도면대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해 나가고 있으며 실전 매립지에 대한 개발은 도시과 소관입니다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농로포장 부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노면을 정리할 때 바로 돌출부분을 포장하는 것으로 경운기 진입이 안되어서 논에 들어가기 힘들다든지 하는 불합리한 것들이 있는데 도로정리를 할 때 노면과 비슷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설계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성우

진성우농업기반담당주사

대부분 농로포장을 3m하고 나면 양쪽 가에 10cm, 20cm정도 남는데 남는 부분을 복토를 하고 난 뒤 경운기가 다니거나 비가 오면 유실되는 것이 많아서 올해부터는 일단 농로를 포장하기 전에 10cm, 15cm정도 절토를 하고 난 다음에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농업용수개발 현황이 나와 있는데 거제면 하안부락의 경우는 처음과 지금의 용수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절대량이 부족한 실정으로 뒤에 관로 매설이 되고 난 뒤에도 마무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으므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수량 계획은 시공업체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성우

진성우농업기반담당주사

우리 시로 봐서는 도서지구이다 보니까 100톤 선에서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칠천도 연육교 공사는 우리시의 숙원사업인데 3대 의회가 출범되고 난 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현지에 가 봤는데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 교각공사에 연약지반이 있어서 교각 하나를 깨고 새로 시공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상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칠천도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문에 공고를 한 뒤에 제보가 들어온 내용인데 현재 정확한 상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교각 기초시공을 할 때 암이 발견되어서 착안기를 가지고 굴착을 해서 들어갔고 일부 암은 수중발파를 했는데 연약지반은 4번과 6번으로 2기가 발견이 되어서 수중 시험사를 불러서 발파도 하고 완벽하게 시공을 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이 공사는 주무과에서도 관심사항으로 24억원 정도 증액이 예상된다고 하였는데 지질조사를 잘못한 연유로 해서 사업비가 들어가는 돈은 없습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그런 돈은 없으며 순수하게 내진설계나 도로시방서 기준변경으로 1년 단위로 시방서가 틀린 사항이나 인근에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공비가 되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지질검사를 잘못해서 더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도로담당주사

우물통 보강공사는 지질조사를 잘못 했다기 보다는 지질은 그 상태로 나타나는데 내화력을 측정해 보니까 미달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강을 더 시켜야 하므로 마이크로 강공을 이용하여 보강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박중화위원

표면의 부식방지 공사는 어떻게 합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특수도장공사를 합니다.

박중화위원

해수면에 접하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진용

김진용도로담당주사

우물통에는 현재 강제 우물통이 있고 그 위에 콘크리트가 올라가는데 강제 우물통에는 특수전자파를 보내어서 녹이 안 쓰는 처리를 하는 것으로 전류를 통하여 부식되지 않도록 특수이온을 접착을 하는 것이며 콘크리트 부분은 특수도색을 하는 시설입니다.

김성안위원

정주권 개발에 대하여 민원이 들어온 사항으로 어떻게 감정하여 보상을 하였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이 부분은 보상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읍‧면 별로 감정을 하였는데 민원이 들어온 부분은 도로에 인도까지 들어가는 것을 짤라내고 개수를 하여서 다시 감정을 하니까 1천7백만원의 반납용이 발송하여서 촉구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김성안위원

그 건물이 상가로서 그 사람들이 수리하는 동안 장사를 못한 것도 보상이 나갑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4천8백만원 안에 영업비가 들어 있습니다.

김성안위원

공사를 하게 되면 눈속임 식으로 하여 사진을 보고 준공이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제대로 공사가 되었는지 감시감독을 누가 합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본청 기술직 한사람이 10개 공사의 업무를 보고 있는데 주요 공정을 할 때는 보고를 받아서 감독을 내보내고 있고 요즈음은 해당 면에도 통보를 하고 추진위원회, 인근 주민들이 고발이 들어오면 업자에게 시정조치를 하고 재시공이 되도록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잘못된 시공부분 사진제시)

김준의위원장

건설과의 도로사업 부분에 대한 현장조사를 몇 군데 지적하여 조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간 30분 동안 정회한 뒤 1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

앞서 사진제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것으로 큰 공사들에 대해서는 공사실명제를 실시하여 부실 공사한 회사가 어느 업체인지를 가려내어 시민들이 스스로 진단할 수 있게끔 해서 회사 스스로도 공신력을 높여서 잘못 시공하는 부분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 부실 예방을 위해서 공사실명제를 실시하자고 하셨는데 한 공사에 대하여 한 업체가 준공하는 것은 드물고 교량이나 도로 같은 경우는 노선에 따라 구간구간 시공하다 보니까 공사실명제를 하기가 어려운데 이의 취지를 충분히 알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권순옥위원

노면에다가 하자보수 기간만이라도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십시오.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현장 상황에 맞추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

자료 12페이지. ’97년, ’98년 골재수급 현황이 나와 있는데 자갈이 통영, 고성 일원에서 반입되고 있으며 양정 석산에서 공급된 것은 ’97년도가 38.7%이고, ’98년도는 32.8%로서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위원

앞서 공유수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공유수면을 매립한다는 자체는 삶의 터전을 잃어 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께서 공유수면을 매립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등 지석에는 공유수면을 매립한다고 했는데 이왕에 매립을 할 것 같으면 굴 패각을 이용하여 가루가 날리지 않게끔 분쇄를 해서 매립에 이용한다면 일거양득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며 약간의 침하는 있을지 몰라도 옛날 조개 무덤을 볼 것 같으면 굴 껍질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매립을 하는데 있어서 해안변에 있는 굴패각을 이용하여 분쇄를 해서 이용은 가능하지만 바다의 경우 장비나 전압시설 때문에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민간 업체에서 매립하는 경우가 횡행하기 때문에 가격 코스트가 맞아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만약에 가능하다면 수산과와 협의하여 굴패각을 바다에만 매립할 것이 아니라 쓰레기처리장처럼 야적하여서 필요할 때 활용을 한다면 바다가 굴패각으로 인한 오염도 되지 않을 것이므로 직원들과 의논하여 타당성이 있다면 수산과와 공조체제를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현재 굴양식장 주변에 굴껍질이 난립하고 있는데 가공회사에서 패각을 바다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굴을 사가는 사람들이 껍질을 버리고 가기 때문에 일정 구역을 정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수산과와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위원

복개천을 보면 멋지게 활용하여 고랑을 메워서 주차공간이라든가 아이들 놀이터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원래 어두운 곳에는 혐오 시설물들이 난립하므로 하천을 복개하지 않을 때는 쥐 한 마리도 없던 것이 복개를 함으로써 오‧폐수들이 쌓이고 쌓여서 물 흐름이 순조롭지 않고 홍수가 올 경우 오‧폐수들이 바다로 한꺼번에 유입되어 바다가 오염되는데 과장님께서는 복개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구거복개는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법정하천이므로 필요 불가결한 지역을 빼고는 소하천는 복개허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복개를 하는 곳은 주민들의 편익사업 측면에서 도로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관리 차원을 말씀하셨는데 각 지역의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영신위원

문화관광과에서 명사해수욕장을 집중 투자해서 관리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모래도 아름답고 수초도 있고 수영하기 적합한 곳으로 명사의 3대 요소는 백사장이 길고 고운 모래와 냇가가 있어서 샤워장이 필요가 없었는데 복개하여 차가 다니고 물이 오염되고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만 인근 논‧밭을 수용해서 기존 도로로 이용하고 복개를 한 곳은 다시 원 상태로 돌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골재에 대하여 묻겠는데 ’97년, ’98년 골재 수급현황이 나와 있지만 골재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지세포 U2기지에 기름을 저장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인근 바위틈을 드러내는데 거기에 잔돌이 많이 나올 것이고 그것을 거제시 전역에 포장할 때 골재를 활용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도로망도 현재 아주동과 고현에 도로망을 형성하는 계획이 있어서 터널을 뚫고 골재를 채취하고 고현과 거제쪽에도 시가지 형성을 위하여 터널을 뚫는다면 골재 채취장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2차 지세포 U2 비축기지로 경영수익사업에 골재를 13억원 수익으로 잡고 현재 3개소를 터널을 뚫을 것이라고 장기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가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이며 만약에 터널을 뚫게 된다면 매각하여 수익을 볼 수도 있고 가공하여 판매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발주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착공단계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한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지난 24일 남부면사무소에서 남부지역 10km바깥 해상의 해사재취 문제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듣고 이래도 되는 것인지 공청회를 할 만한 정도이면 공문이 시와 서로 오고갔다는 것인데 사전에 지역주민들에게 한마디 말도 없었고 당해 의원에게도 얘기가 없었는데 공문을 손에 쥔 뒤에는 시간상 여유가 없어서 대안을 제시할 만한 자료를 갖지 못했습니다.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지난 9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부산 신항만과 관련한 회의가 있었는데 우리도 그 때 남부 모래 채취 건에 대한 계획을 알았습니다. 수산분야가 우리 시로 봐서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시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현재는 환경영향평가의 초안으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절차일 뿐이며 지금부터라도 의원님이나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국책사업이기는 하나 거제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의견을 총 반영시켜야 합니다.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허가가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해사채취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전문적인 얘기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래를 파는 과정에서 뻘이 일어나 그 유입되는 뻘로 인해서 어로가 차단된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할 만한 능력이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할 만한 타당성 있는 얘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날 대안을 제시할 만한 얘기로 낙동강 하구언으로 인한 피해와 외포에 대구가 오지 않는다는 얘기로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할 만한 전문 용어들이 부족하였으므로 행정에서는 남부지역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하여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위원장

신항만 건설은 국책사업으로서 사업의 우선 순위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만약에 시에서 사리채취 허가를 반대하고 중앙부처에서 국책사업으로 사리 채취를 해야 한다고 하면 이에 대처할 근거가 있습니까? 허가 줄 수 없는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또 허가가 안 되는 사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지난해 중앙정부에서 국책사업에 대한 보완책을 법으로 마련하여 지역 이기주의에 대항하였는데 현재 이 법이 발효가 되었습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준의위원장

현재 법으로는 우리시가 절대 반대하면 사리채취가 불가능 하겠네요?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이영신위원님 말씀대로 사리채취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고 시민의 뜻이고 시장의 뜻이라면 상당한 이유 법적인 근거, 과학적인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시와 협의하여 수치라든지 시의 반대 입장을 포함해서 시장께 건의를 드려 사리채취가 불가능한 법적 근거와 여러 가지를 조사해서 과학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위원

거제시 전역에 사업집행을 하다보면 설계용역을 할 경우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 있을 것인데 이때는 재설계를 요구합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용역을 발주할 때 기준에 맞고 지침에 맞아야지만 납품을 받기 때문에 재설계는 없으며 발주자는 지침내역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합니다.

이영신위원

정확도가 몇 %입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100%입니다.

권순옥위원

총무사회위원회 자료인데 변경사업 조서를 보면 성포에서 금포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3억5천6백만원이 당초 설계이고 변경사업도 3억5천6백만원으로 당초 물량이 460m, 0.46km이고 변경이 1km입니다. 어떻게 0.46km에 3억5천4백만원이 들어가던 것이 1km인데도 3억5천4백만원이 꼭 같이 적용되느냐 하는 의문으로 이것은 금액에다 공사물량을 맞추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공사비 산출보다는 돈에다가 물량을 끼 맞추는 것으로 공사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는데 이제는 순조롭게 접근을 해야 정확한 공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도로망 확충사업과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얼마까지 개설해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설계 나오는대로 우리 기준에 맞는 도로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한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성포에서 금포까지에 있는 묘지로 인하여 공사가 되지 않고 있는데 국비 책정이 ㎞당 얼마다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따라서 1㎞로 해라 이렇게 내려와도 0.46㎞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권순옥위원

0.46km에 공사비가 3억5천4백만원으로 어째서 1km와 똑 같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진용

김진용도로담당주사

변경사업 조서를 보면 성포에서 금포간 확‧포장 공사를 해서 당초 사업량에 0.46km에 3억5천4백만원을 하였는데 당초 성포에서 금포간 확‧포장까지 다 완료를 하려고 업무실적 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상추진이 안되어서 사업장 위치를 변경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포장은 빠지고 개설만 하는 것으로 연장이 0.46km에서 1km로 늘어난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재난 관리부분으로 집중호우시 옥포 협동아파트에 민간부분이 한 공사가 잘못되어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옥포1동 삼도로얄아파트 옹벽 균열 및 지반침하로 거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므로 안전진단 검토가 필요한데 하자보증 기간이 끝나면 자치단체에서 둘러 쓸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민간부분에 있어서 토목공사의 하자보수기간이 3년으로 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완벽하게 시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재해로 인한 논란이 많았는데 만약 하자보증 기간이 끝나면 시에서 관리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권순옥위원

토목공사의 경우는 몇 십 년부터 백년까지를 내다보고 짓는 사항인데 불과 몇 년만에 문제가 생기고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집단민원이 발생하므로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통하여 뽑힌 단체장은 민원이 발생할 때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하자보증기간을 정해 놓고 거기에 따른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없기 때문에 시가 안아야 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박춘길위원

영세도선 운영지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배정방법이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97년도 의회에서 발의되어서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 결국 ’98년도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조례에 따라서 보증업자를 실사하여 얼마가 손해났다 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박춘길위원

’99년도에 본예산에 2천만원이 올라 왔는데 1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도를 볼 것 같으면 13가구가 살고 있지만 노령인구가 대부분으로 그 분들이 도선을 운영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이고 내용중 이월사업이 7건이 있는데 그 중 2건이 마무리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도로공사를 할 때는 충분한 공기가 있어야 하고 일부 보상관계 때문에 지연이 된 것으로 공기를 연장해 주는 것도 아니며 계획안에 다 마무리 될 계획입니다.

박춘길위원

’98.부진사업 조서입니다. 보상금 지급에 협의가 안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그 사업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안됩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가능은 합니다. 외포에서 명동간 도로도 사업장이 지역 여건상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 보상금도 안 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돈이 모자라는 현장으로 다 돌렸습니다. 성포에서 금포간 사업장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부진사업 조서를 보면 도비보조금이 미 송금된 부분이 많은데 장승포 위험축대 정비공사의 경우는 재해피해 지역으로 화급을 다투는 공사이며 사등천 정비공사나 화원마을 정비공사도 도비송금이 지연되었습니다. 이 중 도비 내시가 될 것이라 해서 시비를 가지고 마무리한 공사는 없습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없습니다. 도비송금 지연으로 발주 못한 것이 늦게 지원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전에는 사업확정 내시만 가지고 발주를 하였는데 작년에 어느 부서인가 국‧도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지원될 때 하자는 방침을 받고 있는데 다행히도 건설과에 다 송금이 되어서 발주를 하였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생태계를 보전하자는 차원에서 하천정비를 하였는데 거제면 옥산 하천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기초를 충분히 못하였고 토사가 유실이 많이 되어 부실한데 하천 정비를 할 때 직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공사를 하죠?
인덕

이인덕방재담당주사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직관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유수지가 없기 때문에 홍수의 우려가 있으므로 자연 그대로 복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은 한도내에서 하천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하여 주시고 지체상환금 징수현황을 보면 설계변경 및 준공 기한 연기상환으로 인해서 산촌마을 세춘복개공사 ’98년 11월17일인데 당초는 ’98년 4월20일날 하기로 하였는데 왜 연기가 되었는 지와 거제 사곡간 도로로서 통행량 조사를 했을 것인데 1일 몇 대가 나왔습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96년도는 8,284대, ’97년도에 8,361대, ’98년도에 7,417대입니다.

김준의위원장

신거제대교가 완공되면 둔덕쪽으로 빠지던 차들이 다 신거제대교를 통과하여 국립해상지역으로 가는 사등쪽으로 진입하여 거제로 가는데 ’99년 신거제대교 개통과 더불어 성수기시 우리지역을 찾는 외래 관광객의 증가로 현재 교통량의 2배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나 감사자료의 사곡 거제간 4차선 확‧포장 공사 추진사항을 보면 가조연육교 준공 이후나 시행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10년 이후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이용시민과 외래관광객 증가를 감안하여 사업 시행의 조기 추진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기채 등 조속한 예산 확보로 사업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이 사업이 완공되려면 10년이 넘어가야 되겠죠?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설계라든가 보상 등 교통소통 대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5억원 정도 1년에 양여금을 받고 있는데 사업 시행 이전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장기간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이대로라면 이 사업은 10년 후에라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10년 후에는 거제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도‧농통합 지역 중에서 동공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곳으로 거제가 가장 실패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역의 균형적인 차원에서 도로가 되어야 합니다. 국립해상공원 개발을 위해서라도 이 도로는 되어야 합니다. 신거제대교가 개통되고 나면 비수기대는 4배 성수기 때는 10배일 것인데 이 도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의 결심을 촉구하며 특단의 조치를 바랍니다. 다른 사업도 기채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이 사업은 안됩니까? 우리시 재정상태가 열악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사업의 성격상 조기에 착공이 되어서 완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무과장님께서 인지를 하여서 시장께 면밀한 보고를 하여 주십시오, 만약에 과장님이 시장님이라고 한다면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합니다만 예산 확보는 국‧도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기채상환은 시장님 이하 예산파트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김준의위원장

강력하게 건의해 보겠습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사업이 시급하다는 것은 건의할 수가 있습니다.
정호

권정호재난관리담당주사

앞서 질문하셨던 산촌마을 세천복개공사는 당초 착공이 ’97년 12월27일이고 준공 예정일이 ’98년 8월11일인데 공기가 연장이 되어서 ’98년 11월17일로 공기 연장된 사유는 관급자재 철근수급이 지연되어서 그런 것으로 실제 준공 일은 ’98년 9월19일입니다. 준공예정일 안에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지채상환금을 안 물리고 공사가 마무리 된 것입니다.

이영신위원

공사금액이 얼마 될 때 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시에서 발주하는 것은 감독을 해야 합니다.

이영신위원

어느 정도의 금액을 산정해서 감독기능을 독점화하면 다양하게 감독을 할 수 있지 않게나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구 마을회관은 지난 5월에 준공하였는데 비가 오면 물이 세어서 면사무소에 갔더니 시가 발주하여 준공을 했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어느 정도 면사무소 기능도 강화할 겸 감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소규모 개발사업이나 단순 공정에 준하는 농로포장이나 사무소 정비 등 3천만원 미만 공사는 읍‧면에다가 감독 위탁을 하고 있는데 3천만원 미만 공사라도 복합공정이나 기술을 요하는 것은 읍‧면에 재배정하여 설계 심의만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계속사업 중에서 이월사업으로 잡혀있지 않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잡혀있는 것은 없습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정주권사업 4개소와 칠천연육교가설공사, 두모농로공사이며 도로망확충 정비사업은 양여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명시된 계속비 사업은 6개소입니다.

박춘길위원

과적차량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 단속회수가 67회로서 검차가 814대이고 회차가 4대로 0.5%에 준하는데 대우나 삼성의 큰 차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실적이 맞습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단속을 일주일에 1회 내지 2회 업무상황을 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요즈음은 과중에 대해서 윤중기를 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이동통신이 발달되고 보편화되어서 과적은 안합니다.

김준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업습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는 현장확인이 많으므로 화요일날 할 것으로 관계자와 같이 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15시1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위원님들도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도시과장 반상범

김준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도시과장으로부터 ’98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건설과 담당 직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주사 김종철, 도시계획담당주사 류진태, 건축담당주사 윤종명, 주택담당주사 이정렬, 국민주택담당주사 김위두, 공영개발 담당주사 황경성) 3페이지. ’98.도시계획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총괄로서 총 건수 53건으로 ’97.이월사업이 17건, ’98.예산사업이 35건, 기타 1건으로 기 완료가 10건이고 추진중이 42건, 추진불가가 1건으로 사업비가 부족된 상태입니다. 세부추진사항은 사업성질별 현황에 총 53건에 토지매입이 21건, 사업추진이 27건, 기타 5건이며 ’97.이월사업으로 토지매입이 8건, 사업추진이 8건, 기타 1건으로 장평천 복개이며 ’98.예산사업은 토지매입이 11건, 사업추진이 11건 기타 4건입니다. 문제점으로서 보상, 공사 동시발주로 사업차질이 초래되고 사업비 이월 발생으로 예산의 비효율적 운용이 있고 시가지내 토지소유자의 과다 보상요구로 보상업무 추진애로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당해 연도 토지매입비 위주로 편성 요구하고 보상불가 토지수용 타절정산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97. 이월사업 추진입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1-4호선으로 개설공사인데 국도 시청입구간 공사추진이 73%이며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1-4호선으로 가로등 설치공사에 국도에서 시청입구간으로 토목공사와 병행하여 추진하다 보니까 59%의 공정이 되었으며 신현도시계획도로 소로 2-27호선 개설보상으로 총 대상 28필지에, 협의 23필지, 미협의 5필지이며 신현도시계획도로 소로 2-26호선 개설공사로서 총 대상이 21필지, 협의 21필지이고 신현 공공공지 매입보상이 100% 완료되었으며 장승포에서 능포간 중로 1-2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공사추진이 85%인데 현 도로상태에 토지소유자 대부분 소재가 불명하여 애로가 있으며 장승포도시계획도로 중로 2-4호선 개설보상에 100%의 보상 추진이 되었으며 장승포에서 능포간 공원 일주도로 개설공사에 보상추진이 73%로서 총 대상이 48명, 협의 35명, 미협의가 13명으로 보상추진이 73%로 지적 불부합지역으로 보상혼란이 있는데 분묘 6기중 소유자불명 2기 등으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마전도시계획도로 소로 2-94호선 개설공사에 보상 및 사업이 완료되었고 옥포도시계획도로 소로 2-4호선 개설보상에 보상추진이 50%로 총 대상 16건, 협의 8건, 미협의 4건으로서 일부 토지소유자의 과다보상 요구가 되고 지적 불부합지역, 보상에 애로가 있으며 옥포도시계획도로 소로 3-16호선 개설보상에 보상추진이 100%로서 ’99.당초예산 확보로 도로개설 예정이며 아주도시계획도로 소로 3-32, 35호선 개설공사에 보상추진이 71%로서 총 대상 21건 중에서 협의 17건, 미협의 4건으로 공사추진이 40%이고 원도급 및 보증시공업체의 연쇄부도로 사업시행지연이 되고 있으며 공기내 마무리 추진이 되겠습니다, 아주도시계획도로 대로3-3호선 개설공사에 보상추진이 93%로서 총 대상이 57건 중에서 협의 3건, 미협의 6건으로 일부 편입토지 소유자의 과다보상 요구 등으로 공사추진이 35%이며 미협의자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강구를 하고 있고 아주도시계획도로 소로 2-125호선 개설보상에 보상추진이 33%로서 예산 사정으로 지상권 미보상에 애로가 있는데 연내에 보상이 되도록 하겠고 장승포도시계획도로 중로 1-6호선 개설공사에 공사추진이 100%로서 공사완료가 ’98년 10월26일날 되었고 거제도시계획도로 소로 2-2호선 개설보상에 보상추진이 47%로서 총 대상 17필지 중에서 협의 8필지, 미협의 9필지로 일부 편입토지 소유자의 과다보상요구로 ’98년 9월26일 재감정을 통보하였고 미협의자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 추진이고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으로 통합도시기본계획의 승인에 따라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6페이지. ’98.도시계획사업 추진으로서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2-2호선 개설보상에 보상추진이 100%이고 신현도시계획도로 소로 2-15호선 개설보상에 보상추진이 100%이며 ’99.예산 확보 후 사업시행 예정이며 장평도시계획도로 소1-14, 2-47호선에 보상추진이 30%로서 보상과다 요구 협의중이고 고현, 장평 어린이공원 토지매입 보상에 보상추진이 100%로서 민원해결과 시설보강이 있으며 신현도시계획도로 대로 2-2호선 개설공사에 보상추진이 97%로서 총 대상 30, 협의 29, 협의1로서 미협의는 토지수용 재결 신청중이고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매설 및 광역상수도 매설 완료 후 사업시행으로 마무리 추진으로 2월말 완료가 될 것입니다. 장평천 복개공사로 공사추진이 10%로서 원도급체의 부도로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연대 시공보증회사로 하여금 조속시행 촉구로 연내 마무리하겠으며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2-1호선 개설공사로 보상추진은 50%로 ’97.명시이월사업으로 편입토지 절반 이상 발주 예정이었으나 편입토지 소유자 일부 과다 보상요구 및 소유자 불명 등으로 협의에 난항이 있고 시설비 4억원으로 부분 발주가 예정되어 11월중에 발주하도록 하겠고 장승포도시계획도로 중로 2-4호선개설보상에 보상추진이 82%로서 ’98.양여금사업으로 보상추진 지연이 되고 장승포 공원일주도로 개설공사에 이월사업 보상추진 지연으로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7페이지. 두모근린공원 조성용역으로서 용역완료에 따라 세부조성계획 결정 및 지적고시 예정되어 있고 마전도시계획도로 중로 2-23호선 개설공사에 공사추진은 20%로서 사업기간내 마무리되며 능포도시계획도로 중로 1-2호선 개설공사에 가설 사무소 축조 및 시공측량 공사추진이 10%이며 능포도시계획도로 소로 3-39호선 개설보상에 보상추진이 54%로서 총 대상 13건 중에서 협의 7건, 미협의 6건이며 옥포 시가지 보도블럭 정비로 옥포 기존시가지 보도정비 사업으로 수시 점검으로 보수가 완료되었으며 덕포도시계획도로 소로 2-257, 258호선 개설보상에 보상추진이 75%로서 총대상53 ,협의38, 미협의15이며 덕포도시계획도로 소로 2-271호선 개설보상에 보상추진이 100%이고 ’99.예산 확보후 사업이 시행 계획이고 아주도시계획도로 대로 3-3호선 개설공사에 가설사무소 축조 및 시공측량 완료이고 ’98.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발주 지연이 되고 공기내 마무리 추진이 10%이며 아주도시계획도로 소로 2-126, 130호선 개설보상으로서 보상추진이 73%로 총 대상 11건인데 협의8건, 미협의3건이며 계속 미 협의시 토지수용법에 의한 조치가 있겠습니다. 일운도시계획도로 중로 1-6호선 개설공사로서 공사추진이 86%로 공기내 마무리 추진이 되겠고 일운도시계획도로 소로 3-123호선 개설공사로 공사추진이 5%로 발주단계이며 보상추진이 13% 총 대상15건, 협의2건, 미협의 13건이며 ’98.지방양여금 사업의 교부결정 지연이고 지속적 손실보상 협의와 병행 사업추진으로 공기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거제 어린이공원 사유지 매입보상으로서 보상추진이 100%이고 단위 도시계획변경 용역으로 불합리한 기정 도시계획변경 결정 용역비로 발주가 ’98년 10월이고 도시계획 결정은 ’98년 11월이며 취락지 도면작성 용역은 취락지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도면 재작성으로 발주예정이 ’98년 11월이며 도시계획도로 개설 미불용지 보상은 보상추진이 91%로서 총 대상 44필지에서 협의 40필지, 미협의 4필지로 수시 발생 미불용지 보상민원 해결을 하고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 및 일부개설로서 주민불편사항 발생시 수시 도로 유지보수 계획이 있습니다. 9페이지. ’98. 도시계획사업 추진으로 1회 추경입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1-5호선 확‧포장보상에 전구간 연차적 사업시행을 위한 토지매입비 계상과 감정평가 및 보상통지는 ’98년 11월경이며 장승포도시계획도로 중로 1-2호선 수해복구 공사는 공사추진이 90%로서 공기내 마무리 추진이 되고 장승포공원도로 수해복구 공사는 공사추진이 100%이며 마전도시계획도로 소로 2호선 개설보상은 보상추진이 44%로서 일부 토지 소유자가 과다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전도시계획도로 소로 2-96,97호선은 보상추진은 98%이지만 공사추진이 50%로서 토지 불부합 지역으로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현재는 측량을 완료하여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능포 호안도로 소로 1-4호선 확‧포장 공사로 능포매립지 부근으로서 공기내 마무리 추진될 것이고 옥포 도시계획도로 소로 3-18호선 개설공사로서 사업시행 완료가 되었으며 거제 도시계획도로 소로 3-8호선 개설보상으로서 하씨문중 제실보상 거부로 사업재고 일시 보상 중단을 하고 있지만 되는대로 추진을 할 것이고 거제도시계획도로 소로 2-11호선 개설공사로 시장에서 서정천 복개간으로 일부편입 토지소유자의 사유지 교환관계로 다소 지연이 되고 나머지 미협의자는 토지 수용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8. 도시계획사업 추진으로 민간부분으로서 장평천복개공사로서 삼성조선에서 호텔건립에 따라서 시가 요구한 부분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지만 1기부터 2기까지의 의회가 끌어왔는데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내년 2월까지는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8. 농어촌빈집 정비사업으로 농어촌빈집 자진철거로서 철거대상이 52동으로 3동이 미철거가 되었는데 하청 2동, 연초 1동으로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문제점으로서 빈집소유 외지인의 재산가치 기대로 대부분 철거를 반대하고 있는데 3동 미철거에 대하여는 12월말까지 철거를 완료하도록 하고 농어촌 도로변에 흉물로 방치된 빈집의 자진철거를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어촌빈집 정비사업 추진현황으로 하청면이 6동 중에서 4동 철거하고 2동이 남았으며 장목면은 9동을 다 철거해야 합니다. 12페이지. ’98. 방치된 불량주택 개량사업으로서 당초 배정이 162동이고 포기자 53동, 대상자 선정이 109동으로 사업비는 동당 1,600만원이 융자되었는데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연리 5.5%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 현재 68동이 완료되었고 25동 공사 중에서 16동은 미 착공이 되었고 문제점으로 최근 IMF 영향으로 인한 자금난, 건축원자재 인상 등 요인발생이 되고 있고 중도 포기자 상당 발생, 사업 시행에 애로가 있으며 금후추진계획은 미착공 16동은 12월말까지 착공 및 공사완료 지도독려를 하고 대상자 포기(53동)분에 대하여는 대상자 추가 선정하고 대상자가 없을 시에는 ’99년도에 이월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입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513억9천1백만원인데 기확보액인 125억3천4백만원으로서 ’98년 확보는 500억원이고 ’99년 확보는 98억2천만원이며 2천년은 166억3천6백만원이고 2001이후는 74억1백만원으로서 문제점은 시설 과다투자 여론잠재 및 준공후 사후 관리에 애로가 있으며 국‧도비 지원이 불투명하여 시비만으로 공사 시행에 애로가 있고 국‧도비 미확보시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한데 금후 추진계획으로서 투자 계획된 국‧도비 및 시비 확보 노력으로 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충족으로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역균형 개발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16페이지.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로서 회수 목표액인 18억125만1천원이고 현년도 고지액이 7억6천847만원이며 과년도 체납액이 10억3천278만1천원입니다. 17페이지. 융자금 연체현황으로서 ’85.장서로 4억9천472만3,760원이 연체가 되었는데 다시 추진하려고 합니다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되는대로 추진하도록 하겠고 다른 것은 수시 수시로 경매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옥포항 공유수면 매립지 분양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전체 44필지에 기분양이 27필지로서 터미널 부지이며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2필지이고 잔여지는 분양보류가 6필지, 미분양 4필지, 중도해지가 5필지로서 문제점으로서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잔여지 분양에 애로가 있고 기분양 토지 잔금납부 지연 및 중도해지 발생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분양조건 완화 추진으로 잔금납부기간 및 환매제한 기간 해제이고 대대적인 홍보로 조기 매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옥포항 여객선터미널 신축입니다. 예산액이 5억4천6백만원으로서 특별교부세가 5억원이고 시비가 4천6백만원으로 현재 완공단계에 있는데 공기는 넘었습니다만 12월초는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문제점으로서 여객선터미널 및 부잔교 관리계획 미수립으로 부잔교 관리권이 마을과 협의 없이 시로 허가되어 마을에서 환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매립 협의시 옥포마을에서 대체시설 조건부 동의를 하고 있는데 여객선터미널 및 부잔교 운영 계획 수립하여 부잔교 권리권 검토 및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신부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으로서 규모 축소방안 검토 결정으로 제 2안이 확정 추진되었는데 지하 흙막이공사 추진이 L=245M, 띠장 및 스트럿 설치와 터파기 실시 50%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부동산 경기침체로 조기분양에 애로가 있으며 분양대상자 융자금 지원 미확정과 계속비사업으로 ’98년 27억7천2백만원의 예산 미확보로 2차 계약에 애로가 있는데 ’98계속사업비 조서로서 전년도(’97년도)이전 예산액은 59억2천570만6천원이고 집행액은 27억7천6백만원이며 잔액은 31억4천970만6천원이고 ’97년도 예산액은 38억2천781만2천원 집행액은 1억6천215만7천원이며 잔액은 36억6천565만5천원으로 ’98.계획액은 27억7천207만6천원으로서 계속비사업 조서상의 ’98년도 미확보 예산 27억7천2백만원은 ’99년도 확보추진을 할 수 있고 투자비 손실이 예상되나 이것은 제 2안에 보면 투자비 차액이 38억4천1백만원이 나지만 구장승포지역의 오랜 숙원해소 및 재래시장 현대화 계기로 장기적인 순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98년도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도시과 소관은 주민들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부서로서 아울러 많은 보상 협의가 따라야 하기 때문에 다른 과에 비해서 민원 소요가 가장 많으므로 부실공사 부분과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감독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

옥포지구 대우조선 공유수면 매립은 시행면적이 146,176㎡로 89년 5월에 시공하여 현재까지 완공이 안된 상태인데 이 부분이 산업기지 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권순옥위원

그 구역에 하수종말처리 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도시행정계장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몇 평입니까?
종철

김종철도시행정계장

3천5백 평입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하수종말처리장을 당초 여기에 한다는 조건은 안되어 있는데 매립할 때부터 우리가 사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면적이 얼마 되든지 간에 옥포 장승포지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부적합하고 수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별도의 장소에 할 생각입니다.

권순옥위원

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장 문제가 계획이 되어서 추진하고 기존 설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5만 톤으로 하수가 바다에 일괄적으로 유입되어서 생태계 문제가 상당히 우려가 되고 차집관로 문제도 상당한데 옥포에서 대우조선을 지나 능포까지 상당한 문제점으로 발생이 될 것이며 차집관로를 볼 때 옥포지구와 능포, 장승포 지구를 2개로 분리하는 것이 오히려 났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준공이 나지 않았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 대우조선에서 타용도 변경이 들어오지 않았나 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자면 애당초에는 장승포는 장승포대로 옥포는 옥포대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옥포는 기본설계까지 되어 있었는데 실시설계 과정에서 의회에서 합쳐라 하여 합친 것으로 분리하는 것보다 문제가 많습니다.

권순옥위원

낙동강 수계에서 버려지는 담수가 능포 해안으로 해서 외포 해안으로 들어오는 량이 어마어마한 것으로 신항만 건설이 되면 집중적으로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것인데 이 부분은 재검토를 해야 할 단계가 올 때 차선책으로 매립지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손을 대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장승포 도시계획도로 중로 1-2호선 수해복구공사 사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계조서를 봤으면 하고 제가 몇 군데 현장조사를 했지만 공사하는 사람들이 전부 종이 한 장만 들고 와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설계서를 옆에 두고 관계자들이 와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 부분은 예술회관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민간 감독들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권순옥위원

1-2호선 토지보상 문제로 옥무현씨 폐도부지와 교환조건으로 추석부터 요구를 하였지만 해결이 안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으로 10년 전에는 한동윤씨는 불하가 났습니다. 그 사람말로는 한 사람은 불하가 났는데 왜 안 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 공사 뿐 아니더라도 불하가 되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건설과와 협의하여 불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길위원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현황으로서 원금이 2억1천4백만원이고 이자가 4억3천3백만원, 연체이자가 4억1천9백만원으로 원금의 몇 %입니까?
위두

김위두국민주택담당주사

이자는 9.6%이고 연체이자는 19%입니다.

박춘길위원

국민주택 융자금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민들로서 이자를 이렇게 많이 물어도 되는 것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유인물에 연체이자를 보면 ’85.장서부분에 24동으로 엄청난 숫자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권순옥위원

장서지구에 조합구성을 시켰다는 데 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
위두

김위두국민주택담당주사

애로점이 있는데 당초 시에서 연체이자를 2억5천만원 지불함으로 해서 조합을 결성하려고 하여 시에서 APT 주민들을 모아 놓고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만 주민들 요구조건이 당초 2억5천만원을 조성하면 의사가 있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1차 설정되어 있는 것이 거제시로 되어 있고 2차, 3차도 거제시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여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없는 사항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하여 주민들이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난 이후에 해야 하지 않느냐 자기들 의견이 개진되어서 조만간 의견을 제시하겠다 하여 수일 내로 그 내용에 대하여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 그 안에 결정을 봐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 요구조건이 지금까지 연체이자를 시에서 납부하면 지금부터 다시 1회 20년 동안 낼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얘기인데 시에서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주택은행에 납부할 돈을 못 갚기 때문에 시에서 할 사항은 아니므로 불가피하다 인지를 시켰습니다. 다음주 내로 결정을 해서 조합구성이 되는 것으로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데 몇 분의 주민들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설득 중에 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만약에 조합이 구성되지 않고 원론에서 머문다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위두

김위두국민주택담당주사

현재 13, 14년을 내려오다 보니까 실소유자가 그 당시 조합원의 99%가 아니고 민사적인 사항으로서 가능하면 조합원이 구성되고 나면 인가가 난 뒤는 자기 집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물건을 확보할 수 있는데 민사적인 사항이 있어서 가능하면 판결을 받고 판결권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압류조치를 한다든지 집권처리를 한다든지 해야 합니다.

김준의위원장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책임이 있는 것이 미 준공된 상태에서 주민들을 입주하도록 해서 13-14년을 방치했다는 것이 잘못이며 미 준공된 상태로 개인 앞으로 재산이 가압류된 것이 있어서 잘못입니다. 미 준공되어 있으니까 개인 앞으로 등기가 안되어 있어서 주민이 재산행세를 못하므로 강제집행을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위두

김위두국민주택담당주사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조합원구성 자체가 안되다 보니까 나중에 그것을 압류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체이자를 받을 가치성도 없는 금액적으로 따지면 저가이기 때문에.

김준의위원장

현재 입주자들이 상당히 어려운 형편인데 우리가 최대한 희생할 수 있는 한도에서 연체이자를 물지 않고 정리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위두

김위두국민주택담당주사

일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입주자 동의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돈이 5억원이며 앞으로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이 3억원입니다.

김준의위원장

조합원을 구성하여 돈을 받아들이면 얼마나 됩니까?
위두

김위두국민주택담당주사

조합원이 구성되면 2억7천만원 정도를 받아들이고 지금부터 입주민들이 매월 풀이해서 해 나가면 문제점은 없는데 다른 요구조건을 내세우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으며 몇 세대는 부정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그럼 몇 세대는 정리를 하고 나머지로 조합원을 구성하도록 하세요. 십 수년을 흘러온 사항으로서 해결방법의 길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길위원

36페이지. 옥포항 여객선터미널 신축공사에 공사기간이 ’98년 5월부터 11월까지로서 사업비가 5억4천6백만원인데 처음에는 사업비가 4억4천3백만원으로 추가된 이유는 부대공사가 더 들어갔는데 애당초 부대공사를 실시할 계획은 없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처음에 공기가 10월20일인데 이때부터 부대공사를 하였으므로 한 달이 더 걸려서 11월20일이 된 것입니다. 애초에 5층 건물로 지으려고 했는데 기초하는데 돈이 너무 들어가서 부대 공사할 돈이 없어서 추가로 들어간 것입니다.

박춘길위원

여객터미널 공사는 항만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옥포는 항만청에서 할 종류가 아닌 것 같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항은 장승포항 뿐입니다.

김준의위원장

옥포항은 여객선 터미널로 인가를 받지 못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기항으로는 되는데 모항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박중화위원

가배에 한국통신공사 연수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와 사전 협약된 사항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유인물 13페이지를 보시면 거제시 동부면 가배리 산 7-10번지 일원에 약 2만평을 협약하여 11,482평을 조성하였는데 사업기간은 ’97년 11월부터 ’98년 9월로서 총 소요사업비가 17억1천6백만원으로 추진사항은 ’98년 9월 부지조성공사 준공을 하였고 ’98년 10월에 지적분할이 완료되고 지목전환 측량을 하였으며 ’98년 11월에 감정평가를 완료하였고 ’98년 12월중 분양계약 체결 단계에 있는데 기대효과로 경영수익 예상이 11억5천만원 정도로 분양판매 차익이 약 5억원 정도로서 순수하게 빌려주는 돈이고 간접시설 수익은 6억5천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 것으로 지방세 세수증대와 시설유치로 인한 관광 등 간접수익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당초 한국통신공사와 거제시와 협약을 해서 부지조성을 해주어서 차액이 5억원 나오는 것입니다.

이영신위원

사업체를 계약만 하고 모든 것은 거제시에서 집행을 하는 것인데 왜 통신공사 측에서 허가를 받아서 할 일이지 거제시에서 합니까?
종철

김종철도시행정담당주사

한국통신공사연수원 부지조성 관계는 3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현 위치가 수산자원 보전지구로서 도서구역 같으면 바로 하면 되겠지만 공공시설 부지로서 엄청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중앙부서와 협의를 다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공사를 1년 정도 걸리지만 절차 밟는데 그만큼 시간이 걸리고 한국통신공사는 부지조성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유치를 해서 1년 세수만 해도 2억원 정도 올라오는데 고정 기술인력 말고는 단순 노무직은 지역에서 쓰도록 되어 있어 간접적인 효과가 많습니다. 총 수입금액이 22억3천4백만원이고 총 사업비는 투자액이 17억1천만원으로 우리가 선급금을 받기는 17억1천6백만원으로 6백만원이 남는데 결국 총 투자비에 비해서 총 수입액이 5억2천4백만원이며 실제 경영수입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12억원으로 어제까지 계약만 한 것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는데 이것이 최종적인 사항으로 순수익 5억2천4백만원이고 가배물량장 공사비가 5억4천9백만원, 분양 잔여지 평가액이 그 당시 7억1천9백만원, 선급금 이자가 5억4천만원 정산하니 12억원으로 그 간에 들어온 지방자치단체 경영사업 수수료로서는 최고금액입니다.

박중화위원

잔여지 이용계획은 어떻습니까?
종철

김종철도시행정담당주사

2만여 평을 승인 받아 놓고 있는데 1만1천4백50평 뺀 나머지 8천 내지 9천 평을 2차로 부대시설로 승인 받은 부분입니다.

이영신위원

향후 시설할 계획입니까?
종철

김종철도시행정담당주사

내년 2월까지 착공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중화위원

경영사업이 좋았다고 하는데 당시 임야가 외지인 소유는 없었습니까?
종철

김종철도시행정담당주사

외지인 소유는 있었지만 그 지역에 연고를 둔 사람들입니다.

박중화위원

입지선정 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용도지역으로 힘든 자리인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도시행정담당주사

통신공사에서 원하는 자리이고 연수원이 자연과 친화적인 장소에 있어야 하고 입지가 좋습니다.

박중화위원

아무쪼록 업무 추진할 때 통신공사와 친밀한 업무협조를 맞추어서 지역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96년도 6월달 주민제보 사진인데 느태지구 폐아스콘 처리해 놓은 것으로 대우조선에서 옥명아파트를 철거하면서 이쪽에 갔다 놓았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들은 완벽하게 되어 있고 거제시에 소속된 것이었습니다. 이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태

류진태도시계획담당주사

거제시의 쓰레기 매립장이 과포화 상태가 되어서 들어갈 장소가 없어서 거제시와 대우조선과 협의하여 ’95년 9월21일날 임시 변동으로 갔다 놓았는데 그 당시는 환경조건이 미비하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공사가 끝나 버려서 일부는 대우조선에서 재활용하였는데 현재 조금 남아 있는 것으로 별도로 돈을 드려서 대우조선 측에서 콘크리트 포장할 때 재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권순옥위원

27페이지. 감사자료를 보면 다세대주택 승인현황이 나와 있는데 ’97년도 12월부터 ’98년 11월까지 승인난 것이 2,189세대인데 부도가 나고 그 전에 허가 나서 준공 안된 세대는 몇 세대입니까?
담당

주택담당

이정렬 7,129세대로 미착공, 미분양 포함한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거제시 전체 주택 보급율은 몇 %입니까?
담당

주택담당

이정렬 98%입니다.

권순옥위원

7,129세대가 준공이 되면 거제시가 100%가 넘는 주택보급율인데 자연녹지에다 업자들이 용적율을 높여서 고층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거제시에서는 이런 사항에서 허가를 줄 것인지, 근본적인 주택정책이 수정되어야 하며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 복안이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장승포, 고현지구로 유입되는 자체가 타 지역에서 오는 것하고 자체 인구하고 얼마쯤 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비율로서는 모르겠는데 숫자는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김준의위원장

90%가 거제주민들로 면 지역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자체적으로 흡수되는 것도 있지만 1년에 몇 천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중화위원

문동 산쪽에 산림을 깎아서 고층아파트를 지어야 하는지, 그 사람들이 길을 개설하고 난 뒤 시공하기로 했는데 약속도 틀리고 시공하다가 부도가 났다는 말이 들리는데 층수 제한도 따라야 하고 건물 미관도 거제 여건에 맞는 구조나 색채가 조절이 되어야만 섬에 적합한 도시계획의 환경과 건축물이 아니냐 판단되는데 무조건 10층 이상 고층건물만 지으니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입주하는 사람들이 물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시에서는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 일환으로 앞으로 물이 공급 안 되는 곳은 허가를 안 내어 줍니다. ‘신우’와 ‘삼도’는 물을 남강댐 광역상수도가 되는 조건으로 거기에 맞추어서 공사를 하겠다하여 해 준 것인데... 우리가 수치적으로 100이라 해도 그 이상의 수요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차후에 연구를 해야 하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권순옥위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고현만 매립지 주거지역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업자들이 전부 산쪽으로 APT를 지어서 돈만 벌려고 합니다. 거제 이 땅은 거제시 행정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주인이고 후손들이 살아가므로 건축이라는 것이 1~2년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근본적으로 도시개념을 가지고 맞추어 나가야 하고 주거지역에 주택이 그 쪽으로 들어서게끔 유도를 해야 하고 산을 보전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배제되고 법망을 이용하여 지역특성에 맞추어서 건물을 짓는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권이 있어서 조절이 가능하므로 남아 있는 부분이라도 제대로 만들어져 나가야 하고 문화예술회관 주변은 답이 나올 것입니다. 이제는 21세기에 맞추어서 사고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뒤 16시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신위원

14페이지. 대우조선 공유수면 매립사용 현황이 기재되어 있는데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조건으로 시와의 협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옥포에서 아주로 넘어가는 해안 매립으로 도로를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더 이상 시설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 곳은 공업지역으로 이 이전부터 고시가 나 있는 상태로 국가계획에 의해서 매립하게 되어 있고 단 하수종말처리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동안 대우 측에서는 매립을 해 놓고 뭘 하느냐 후속 조치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이전부터 주민들은 복지시설이나 판매시설을 했으면 하는데 아직 계획을 못 세우고 그대로 두고 준공을 못 본 실정입니다.

이영신위원

일반 시민들이 허가를 내어 매립할 경우에 사용료를 받는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일반인이 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별도의 땅을 더 받는다든지 우리 몫을 더 주라는 것이 없는 것이고 국가가 꼭 필요한 도로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할 것 같으면 바둑판처럼 만들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도로를 다 내어놓고 나머지 도로는 다 사용해라 예를 들어 지역에서 필요하다면 얼마를 받는다든지 하는데 국가에서 공업단지로서 계획에 의한.

이영신위원

개인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내야하고 개인이 불하를 받을 때는 지가를 주고 써야 하는 입장인데 국가적인 사업이라도 대우조선에서 엄연히 주식회사인 업체들이 할 때는 허가규정으로 서류만 제출하게 되면 매립해서 사용만 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임의 매립지나 불법 매립지는 방금 말씀 하신대로 그렇는데 일반매립을 할 때는 예를 들어 지석만 매립을 하는 것은 거제시가 받는 것이 없고 도로만 거제시로 부당 귀속이 되며 그 외는 본인이 다 가져가는데 다만 그런 매립협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불하를 달라 예를 들어 운동장이 없다면 몇 천평 떼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영신위원

삭곡공단, 지석부분은 허가 관청의 허가만 얻으면 개인이 임의 매립하여 자기 땅을 만들어 버리네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사등 같은 경우는 매립법에 의한 매립이 아니고 관리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할 때 매립허가를 줍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어떤 목적이라기 보다도 주택단지 조성이나 지역개발을 추진하게 되면.

이영신위원

바닷가에 어떤 수산증식 사업을 위하여 매립할 때는 안되던데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연초 한내까지 바다에 대한 제재를 받는 것이 없고 나머지 수역은 다 제재를 받는 것으로 특히 남부의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제재를 받고 있으며 거제나 동부는 수산자원보전구역이라서 제재를 받는데 그 법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공원지역 내는 몇 평이상 건축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 학동에 전신 기지국은 평수 제한이 없습니다.

이영신위원

취락지구로 평수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아닙니다. 일반주택이 2층 이상 올라갈 수 없고 평수는 90평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데 90평 이상은 절대 건축을 할 수가 없으며 공원시설로서 결정을 받으면 그 규모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도시과의 사업집행 금액이 상당한데 도로부분은 몇 % 의 사업집행을 차지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건설파트에 도로나 공공시설은 3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사업비를 보면 실제 집행금액보다 보상부분이 많은데 왜 보상을 많이 해야 하나 의문이 있고 보상을 하는데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해주는 것인데 신현의 경우는 급격히 매립한 신도시인데 그때 도시계획이 앞으로 몇 십년 뒤를 내다보고 정비를 했다면 이런 비용은 들지 않을 것으로 앞으로의 정주권 사업은 어느 정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서 집행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신현의 경우는 애당초 집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지상물에 대한 보상은 거의 없고 땅값인데 남부의 경우 20만원, 30만원이면 집을 지을 수 있는데 신현의 주거지역은 평당 100만원으로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도로라는 것은 일단 땅을 사야 하므로 대부분 땅값이 차지하고 건설과, 도시과 비교를 하더라도 3배에서 5배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듭니다.

김준의위원장

공유수면 매립허가 신청을 할 때 최종 승인권자가 누구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도지사입니다.

김준의위원장

이 때 시장의 의견서를 첨부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김준의위원장

대우나 삼성의 국가 공단지역 내에 시에서 관리하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데 국가공단내 대단위 매립한다면 건교부 신청을 받아야 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현재 도지사에게 이관되어 있는데 대우는 건교부에서 승인한 사항입니다.

김준의위원장

시장 의견서를 첨부할 때 우리시의 사항으로 봐서 매립허가가 불가하다고 할 때 건교부 승인이 안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당초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하여 하는 것입니다.

김준의위원장

당초계획에는 없고 확장하다 보니까 최근에 매립한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미리 도시계획으로 확장해 놓고 추가 매립한 것입니다.

김준의위원장

시장의 의견서가 첨부되어 우리시의 사정상 매립이 불가하다고 했을 때 국가 공단 내라도 시장이 불가의견을 제시하면 허가 안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안될 수도 있죠.

김준의위원장

대우조선에 매립이 되고 있는 부분은 시장이 승인해 줬다고 봐야 하네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런 셈입니다.

김준의위원장

대우에서 국가기관 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매립을 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느태지구 같은 경우 매립을 하는 것으로 자기들 계획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거제시로 봐서는 불필요한 땅을 계속 매립해 나가는 것으로 우리시는 무조건 허락을 해주는 의혹이 있습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국가공단은 건교부에서 허가하고 그 계획에 의하여 우리가 따라가는 정도로 어찌 보면 그렇기도 합니다.

김준의위원장

사실 대우조선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있습니다만 매립이라는 것이 시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로서 시장이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해줘야 되는데 대우 쪽에서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부분은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므로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하고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허가 현황이 나오는데 1998년 10월 122건이 나갔는데 용도변경 허가 신청 81건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명

윤종명건축담당주사

용도변경 허가에 대해서는 절차가 많이 완화되었는데 대부분 경미한 용도로서 면적규모의 작은 변경은 기재상 변경이라고 해서 건축물 대장을 단순변경 신청으로만 하여 절차가 끝났는데 건축법의 용도규정은 32개 체제를 갖고 있지만 용도변경 허가를 받는 용도분류체제는 10개 분으로하여 각 분에서 상호 전환할 때만 용도변경 허가를 받고 있고 각 동일분 안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건축물대장 1회 변경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실제 상호간 전환되는 사례가 많이 있어도 허가를 요하는 사항은 많이 없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얼마 전에 이 법이 완화되었는데 가건축물 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종명

윤종명건축담당주사

가건축물 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기한은 2년 정도입니다.

김준의위원장

’ 98년도는 위법건축물이 발생하였는데 민원 들어온 것이 25건밖에 없습니까?
종명

윤종명건축담당주사

집계한 것은 이 것 밖에 없습니다.

김준의위원장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이 건축법상 위법을 말하는 것으로 민원이 발생하여 경미한 것이라서 도시과에서 묵인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종명

윤종명건축담당주사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준의위원장

대한아파트가 공사 중단되었는데 화의신청을 받아들였습니까?
정렬

이정렬주택담당주사

11월12일 주택건설 공제조합과 책임감리와 계약을 체결하여 8명이 상주근무를 하고 있는데 총 45개 하도급 업체가 당초에 대한 종합건설에서 하도한 업체 그대로 승계 되어서 공사가 일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근본적인 자금이 배정 안되어서 공사승인이 났기 때문에 계속 재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일부 예정자들이 상당한 분양금을 예치해서 애로를 겪고 있는데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없습니까?
정렬

이정렬주택담당주사

부도로 해서 입주시기 연장이 다소 불이익이 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난 업체 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정렬

이정렬주택담당주사

예.

김준의위원장

건축허가도 민원이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허가를 해주는 것이 집행관서의 책무인데 권순옥위원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유사한 건축물의 허가 남발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주택보급율이 100%라고 하지만 개개인이 세들어 사는 사람도 있으므로 주택 보급율이 다 확보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데 신현지구가 비대해져 유입인구 중의 상당한 수가 거제시민으로 도‧농통합의 근본목적이 균형적인 발전 을 이루는데 있는 것으로 이 취지를 역행하는 곳이 바로 우리시 이기도 합니다. 신현을 제외한 장승포, 연초, 둔덕 등 공동화 현상으로 결국은 주거지가 신현으로 몰리고 있는데 신현지구는 제한 급수한 것이 오래되었고 주차장문제, 녹지문제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기형적인 도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팽창하도록 놓아둔다면 이 곳 인구는 불어나고 다른 지역은 왜소할 것인데 담당과에서 신현지구의 적정선으로 도시인구를 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거제시가 외형상으로는 시이지만 시로서의 면모를 전혀 갖추어 있지 않고 타 지역에 있는 기반시설은 전혀 없으며 시로서의 모든 요건이 다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도‧농통합은 하다 보니까 신현의 경우는 더욱 더 열악하여 가로망 등 계속 돈을 투자해야 하는 지역으로 안정적인 시 인구란 20만에서 50만 정도인데 실제 우리시 같이 20만이 안 되는 곳은 중심으로 인구가 몰리게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에는 30만명으로 되어 있는데 신현은 10만 정도로 도시계획에 잡혀 있는데 10만 정도면 어느 정도 기반도 되어질 것이고 장승포와 옥포와 연계되는 연담율도 높아질 것으로 도시기반이 잡혀서 한쪽으로 유동인구가 몰리는 현상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신현이 정치, 경제 모든 분야의 중심지라면 그에 상응하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하고 개발계획이 세워져야 하므로 가로망 구축이나 휴식공간 등을 개발하면 다른 연담지역과 연계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승포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은 총 사업비가 500억원이 넘는 대단위 사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의 양면성을 보는데 사업비가 많고 또 완공되고 난 뒤 적정하게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기유를 안고 있는 것과 정말 시 가 자랑할 수 있는 호주의 ‘오페라하우스’ 같은 불우의 명작을 남기기를 원하는 시민의 뜻과 정말 시민의 정서 함양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가타부타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고 여러 가지 사항으로 공사가 완공되어야 하는데 처음에 상당한 국비가 지원될 것이다라는 전제가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문화부에 각 지방자체가 문화예술회관을 짓겠다고 신청한 곳이 29군데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시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앞으로 시비충당에 대한 계획이 어떤지 또 문화예술회관의 명작을 남긴다면 그 주변도 같이 어우러진 도시가 형성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주위는 개발이 엉망으로서 현재 법상으로는 일반 시민들이 건축행위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예술회관을 기점으로한 일정한 거리 내에는 지구설정이 필요하여 건축행위와 조경을 제한해야 하고 시에서 그 주변을 매입해서 문화예술회관과 연계하여 그런 것이 필요할는지 모르겠는데 문화예술회관이 30m정도 주변보다 높습니다. 10층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으로 별 문제없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문화예술회관의 풍치를 훼손한다면 건물은 들어서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지금 마전동 쪽을 보면 절대 법면과 집이 옹기종기 있는데 예를 들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축행위를 했을 때 제재할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고도차이는 있지만 그 주변이 같이 개발되고 개인 건축물이 서지 않으면 문화예술회관은 사상누각이나 마찬가지로 많은 시민들에게 이 문제는 공청을 해서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합니다. 검토를 해보시겠습니까?
예.

김준의위원장

신부시장 문제인데 2안을 채택하여 34억8천9백만원의 적자가 예견되지만 장승포지역 주민들의 정서상 건립을 해야 한다는데 시의 방침으로 지하 1층에서 2층까지는 상가이고 3층부터 APT로 7층 짜리인데 보고서대로라면 34억이라는 재정적자를 보면서도 강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 장승포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라고 시민의 혈세를 쓰는 당위성을 어떻게 생각 하실런지와 이 사업의 문제점을 나열하자면 1~,2개가 아닌데 사업비가 예상했던 것 보다 증액이 될 것으로 처음에 설계대로 시공이 안되어서 하다 보니까 연약지반이 되어서 강파일 타설 하는데 12억 정도 들었는데 그때 시장이 강파일 박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까?
위두

김위두국민주택담당주사

기술자 입장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 기술직이 아니어서 제 같으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의 추가가 불가하다라든가 아니면 간단한 2층 건물로 지하 없이 해야 한다는 쪽으로 이끌어 갔으면 시장님도 얘기를 듣고 계획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 처음부터 분양 예상 자체가 140억원이 올라 올 것이라고 보고 계획을 잡은 것으로 판단 실수이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주변이 너무나 허술하게 법면이 비슷하기 때문에 현대식으로 바꾸어서 미래를 내다보고 설계한 것으로 지하 공법이 필요하여 보강을 하였는데 과학적으로 충분히 분석하여 조치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공사의 증액문제는 처음에 1억4천만원으로 설계를 했는데 설계자체는 3곳 회사에 걸쳐서 입찰을 봐 낙찰자가 정해지는 것으로 그 설계회사 3개소가 1차 설계를 맡아 하니까 기초파일 부분이 누락되어 그 누락 차이가 10억원 정도로 그 규모를 축소하면서 설계변경을 하였는데 1차 설계 당선된 회사가 3천만원 추가 금액을 받고 설계 변경하면서 강관파일을 하고 흙막이 하니까 10억원이라는 갭이 생긴 것으로 이 10억원 예산을 추가로 주는 것이 아니고 8층에서 지하 1층이 줄어듦으로 돈이 줄어든 것으로 그 쪽에 흡수가 되고 10억원이 불어났고 2차 설계 변경에서도 실제 지반조사와 시공상 흙막이 파일 깊이가 1m에서 2m정도 차이가 나서 단단한 암반까지 도달해야 하는데 실제 연약한 풍압 쪽에다 파일을 박는다고 하니까 시공사에서는 도저히 안되고 2~3m 더 들어가야 한다 하여 시에서 공사지시로 해서 추가로 깊이 박아서 시공하고 다른 공사비는 설계변경시 추가로 해주겠다. 이것은 공사자체가 책임 감리이기 때문에 모든 설계변경 사항이 들어오면 6개월 정도 모아 두었다가 전체적으로 설계변경해서 시에서 증액해 주는 제도입니다.

김준의위원장

2차 설계를 했습니까?
위두

김위두국민주택담당주사

예, 설계비가 3천만원입니다.

김준의위원장

1차 설계시 2m도 짧게 박은 강파일 부분도 설계변경 한 것입니까? 그것도 설계비가 나갔습니까?
위두

김위두국민주택담당주사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신문에도 13억원 추가되었다고 하는데 설계공사비가 낭비된 것이 아니고 실수부분인데 정상적으로 설계회사가 설계했으면 그 돈으로 공사가 마쳐져야 할 입장으로 이것은 시장님, 의회,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공사가 추진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7월 31일날 설계변경 추진사항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강파일을 타설하고 난 몇 개월 뒤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한 것으로 계장님 얘기로 실제 사업비가 지하 1층, 지상 1층 축소했기 때문에 절감이 되었다는 것으로 결국은 그 만큼 더 들어갔다는 말 아닙니까? 공개입찰을 해서 설계회사에 설계를 줬다고 하는데 연약지반과 지질조사를 잘못하는데도 설계를 줘도 됩니까?
위두

김위두국민주택담당주사

설계회사를 제재를 하려고 부산에 갔다 왔는데 부도가 났습니다. IMF환란으로 인원도 1/3로 감축하다 보니까 설계 자체가 부실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감리단이 해야 할 역할이 뭡니까?
위두

김위두국민주택담당주사

감리단은 설계해서 발주가 되어야만 감리단이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감리단에서는 그 설계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를 수시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현재 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1차 설계변경 할 때 강파일이 누락되는 것이 아니고 1차 설계할 때 강파일을 박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설계를 했지만 공사도중 연약지반으로 강파일을 박아야겠다고 설계를 했는데 박다 보니까 풍압에다 박아지게 되었으며 같은 일을 범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감독을 잘못했든지 설계상 실수를 했다든지 말을 해야지 세월이 흐르고 난 뒤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으로 사업비를 40억원 정도 증액해 달라고 할 것인데 이것은 이해가 안되고 APT가 250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분양될 것이다 보고 APT를 지으면 적자가 덜 난다는 말을 서종도 소장이 했습니다. 장승포 지구에 APT 분양이 되겠습니까? 장승포 시민들의 정서라는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사업을 강행해야 합니까? 제 생각은 지하 1층, 지상 2층에서 공사 마무리 짓고 상가는 형성시켜서 경기가 살면 그 때 집을 지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 2차 설계변경 부분도 어느 누가 책임져야 할 사항이고 강파일 박을 때 기초조사를 잘못하여 2차로 설계회사에 설계를 맡긴 것도 잘못이지만 그런 문제가 있으면 설계업체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도 부도가 나 있는 상태로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으며 과연 APT를 지어서 여건이 안되면 다시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시장님 이하 여러 명이 어려워지는 것보다 편한 쪽으로 시정이 펼쳐져야 합니다.
’99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했는데 그것이 되면 1월, 2월에 공고를 할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민간 APT건설에 옥포 삼도아파트 옹벽 재해위험 부분이 건의가 들어온 것으로 옹벽 밑에 물이 세며 공사시점에 완벽하게 공사를 하지 못하였는데 저번에 재해비를 가지고 법면 불량시공한 부분 때문에 협동아파트가 무너져서 1억원 시비를 들여서 했는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민간 APT 관리를 할 것인지 감리단에 대한 제재감독 권한은 시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권순옥위원

삼도아파트 보증기한이 지나갔죠?
정렬

이정렬주택담당주사

예.

김준의위원장

만일 위험이 발생하면 시에서 공사를 해야 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일단 시는 책임을 면할 수 없어서 어떤 식으로 해결해 줘야 합니다.

김준의위원장

협동아파트와는 어떻게 개념이 다릅니까?
위두

김위두국민주택담당주사

협동아파트 그 당시 논란이 되었는데 공제조합에서 하는 얘기가 설계대로 안되어서 피해가 났기 때문에 재해로 볼 수밖에 없고 자기는 시공회사에서 설계대로 지어서 그것이 사고가 일어났으면 보증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시공을 해 주겠는데 아니라는 회신이 와서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재해로 봤다는 식으로 하여.

김준의위원장

그것이 재해로 정의해 놓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법 적용을 잘못하면 이러한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권순옥위원

이 부분 어떠한 방향으로 접근하겠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현장을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

5년 뒤에 옹벽이 무너지는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부실공사 감독으로 인해서 일어났는데 시에서 공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거제시 산밑에 있는 APT 전체다 10년이 되면 꼭 같은 문제로서 시장이나 의원들이 선거를 통해서 되다 보니까 당해 지역 주민들이 시에서 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것으로 시에서는 안 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산 경사도에 몇 %이상 되면 건축허가를 안 줍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30%입니다.

권순옥위원

보통 건축법 관념상 12%에서 13% 사이에 건축허가를 주는데 거제시는 거의 무시를 해서 허가를 주고 있으므로 옹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런 부분도 용의 주도하게 정립을 하도록 하십시오.

김준의위원장

일운지구 도시계획은 몇 년에 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72년도입니다.

김준의위원장

작년부터 도시소방도로가 났는데 도시계획지구로 포함된 것이 거제 일운 연초에 조금 있는데 면 단위 지역의 도시계획구역은 시내보다 더 불편한데 양여금이 지원되는 곳은 양여금으로 충당하도록 배정하고 도시계획구역으로 묶인 것은 자체 사업비를 할애하십시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중화위원

농촌 주택개량사업을 실시함으로 하여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인데 표준설계도를 활용합니까?
종명

윤종명건축담당주사

가능한데 부지형태와 안 맞기 때문에 정방향 부지와 부지의 조건에 관계없이 평면만 만들었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박중화위원

개량되어서 상부관청에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종명

윤종명건축담당주사

예를 들어 20평이나 18평의 평면이 있으면 자기 땅이 100평이 되면 이 범위 내에서 하면 문제없는데 땅이 40평정도 되면 땅 생긴 형태로 그 평면을 그 안에 넣을 수 없으므로 땅 생긴 대로 다시 설계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표준설계도를 활용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사실상 채택이 안되고 있습니다.

박중화위원

면에다 표준설계도 자체를 비치해 놓으면 좋치 않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열람할 수 있도록 축소하겠습니다.

박중화위원

표준설계도를 다시 감각에 맞게 만들어서 면 지역에 공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불량주택 개량사업 내용에 포기자가 상당한데 지원금액을 높일 수 없습니까?
정렬

이정렬주택담당주사

법상으로 올리려고 협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소관 ’98.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58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