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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추연어 의원 발언

59회 제4현안부서업무보고및질의를위한특별위원회2002-01-30

추연어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현안부서업무보고및질의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안부서업무보고및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제4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지역교통과 소관 현안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현안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성천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병철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질의 전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각급 시설의 운영위원회에 시설장 추천위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당연직은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명단을 회의 전에 요구했는데 가능하면 회의전에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추연어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를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하신 자료를 근거로 그동안 의회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요구했던 점들이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논의됐던 점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해서 우려했던 부분이 아이들에 대한 주식, 부식, 간식비가 애당초 목표 보다 50% 가까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바 있고 그래서 특별위원회에서 2001년도 결산 자료를 요청했는데 2001년도 결산은 2월말까지 제출하게 돼 있어서 안 들어왔는데 그 부분은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2000년도 결산서를 보면 한국어린이집 간식비가 1,650만원 목표 대비 1,100만원 밖에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66%밖에 안됐는데 2000년도 결산이 당초 목표 보다 낮게 들어 왔냐면 그렇지 않고 오히려 초과해서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도점검때 이 부분을 지적하셨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 금년에 지적이 돼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세화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세입세출 결산의 38%나 적게 세수가 들어왔는데 사업비 부분에서 주식, 부식, 간식비를 보면 47.54% 밖에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체 세수가 적었다는 원인이 되겠지만 세수 감소 비율에서 약 12%정도 지출이 덜 됐기 때문에 아이들 식단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셔서 결산검사때만 갖고 대비하지 마시고 지도점검때 꾸준히 전 후반기에 관심을 갖고 월별로 점검해 주시고 서류상으로만 보실 것이 아니라 죄송한 주문이지만 주간식단 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관련 부식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따져주시면 어린이집에서 관심을 갖고 시정될 줄로 압니다. 참고적으로 대단히 잘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말씀드리면 선학어린이집의 경우 2000년도 예산에 비해서 결산금액도 늘어났고 주식, 부식, 간식비가 3,400만원 예산에 3,416만 5천원으로 거의 97.8%까지 지출됐습니다. 이런 어린이집들은 칭찬해 줄만하고 나가서 보면 여타 어린이집보다 식단이 양호한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런 점은 소관 부서에서 칭찬할 만한 부분은 칭찬해 주시고 잘되지 않은 부분은 지도점검을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연수구의회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를 통과시켰고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규정에 의해서 사회복지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구청장께서 70명을 위촉하셨는데 어떤 분으로 위촉됐고 이 분들에 대한 협력을 해 나갈 방향이신 지 주무과장님으로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일단 구성과정이 시설장이 자율적으로 추천하면 구청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 시설장이 나름대로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고 소양을 갖추고 사회복지시설을 발전적으로 이끌어갈 지도층 인사로 추천하는 겁니다. 개개인의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위촉장 전달식때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에 발전적으로 기여할 인선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평판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의회에서 지적되고 의회에서 중심이 돼서 운영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우리 구에서도 운영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고 사회복지시설이 발전적으로 나가는데 크게 일조하는 운영위원회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당연직 위원은 공무원이 들어가 있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당연직은 동장하고 시설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한가지 제안드리면 당연직에 동장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면 공무원 중에서 사회복지 전문가가 구에서 들어가시는 게 바른 제안과 정확한 지도와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사회문화국장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실무자 선에서 전문가가 들어가셔서 그때그때 문제점을 같이 협력하는 게 좋은 것이지 기관장 중심의 공무원이면 협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회복지 직렬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실무자들 위주로 하는 것이 나중에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셨으면 합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시설장 추천 위원에 대한 명단을 주시고 이어서 34페이지 사랑의 쌀 지급과 관련해서 법인 사업과 복지관 사업으로 분리하겠다고 하셨는데 법인 사업이면 서울에 있는 법인의 사업입니다. 마치 교회의 사업을 법인사업으로 인정해 주면 안됩니다. 합법적으로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 사업법에 자부담 원칙이 있고 재단에서 전입금을 내고있는데 그 전입금을 지정기탁금으로 보는 겁니까? 2000년도, 2001년도 남동구 M교회에서 3천만원, 5천만원을 세화복지관에 재단전입금으로 돈을 낸 적 있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그것을 지정기탁금으로 보겠다는 뜻인가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 중에서 쌀사업 1천만원 예산인데 그 중에서 8월 이후에 430여 만원의 출연금이 지정위탁금으로 처리된 겁니다.

추연어위원

이런 사업을 하려면 구청장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구에 보고된 적이 없었죠? 자기들 임의로 하다가 문제되니까 지정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구청장 승인이 아니어도 일반 누구라도 지정기탁을 하면서 이런 사업을 하도록 기탁자가 하겠다고 요구하면 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사업계획서에 지정기탁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은 보고된 적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발단되니까 지금부터 회계를 분리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그 부분은 재단에서 전입금과 지정기탁금은 엄연히 분리해야 됩니다. 그 대신 매년 재단이 출연하는 재단전입금을 거기에서 일부를 떼서 분리 시켜서 재단전입금이 감소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화복지관 같은 경우는 연수사회복지관과 선학복지관하고 비교해 보면 재단전입금이 엄청나게 적습니다. 선학복지관 같은 경우는 1년에 1억 2천만원 정도 내는데 여기는 3천만 원밖에 되지 않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재단전입금 관계는 구청에서 총괄적으로 권고를 해 나가도록 지정을 해줘야 될 겁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자부담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지난해부터 의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바 있고 구에서도 재단전입금을 타 복지관처럼 확충되고 이러한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 지역주민들이 사직당국에 법적인 절차도 취해서 논쟁중인 것으로 아는데 구청이 분명한 입장을 취해서 분쟁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행정 조치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구청장께서도 구민의 이익이 우선 되도록 하겠다고 본 위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셨는데 구청장께서 입장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주민들이 볼 때 죄송한 얘기지만 연수구에 와서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데 정작 사회사업을 다른 데에 하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해도 주민들이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결국은 구청의 업으로 돌아오는 문제가 생기니까 구의 행정이 어느 한쪽을 비호한다는 오해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한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세출결산서에 보면 양식이 다른데 통일할 수는 없는 겁니까? 내용을 서로 비교해 볼 수 있게 할 수는 없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한정택위원

그리고 추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부식비, 간식비가 단체별로 금액이 동일합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 원의 사정에 따라서 약간씩 상이합니다.

한정택위원

그런 것도 각 단체가 같게 할 수는 없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원의 재정 형편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택위원

왜냐하면 A라는 단체에 갔을 때는 아이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B라는 단체는 열악해서,... 똑같은 지원을 받는데 각 단체가 동일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정택위원

위원장이 업무보고와는 별도로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비는 15만원, 12만원, 10만원으로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난방비는 가나다라해서 80, 60, 50, 40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지급사항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난방비 운영비를 여러 가지 건의가 들어와서 경로당별 동일하게 다시 조정하고 지급기준도 다시 조정하는 안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개선을 시켜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단독으로 된 경로당과 아파트로 되어 있는 경로당의 회장들께서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 금년에 상향조정이 될 것인지 말씀이 있는데 얼마 정도 상향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고 지난해 운영비가 10만원 정도 상향됐는데 경로당 측에서 볼 때 마음에 드는 지원액수가 아닌 것으로 압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재원 형편을 봐가면서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병철위원장

사회복지 시설 가스비가 경로당도 할인이 되고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

최병철위원장

30% 됩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추후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지난해 경로당 준공부분에서 봄에 준공이 되다보니까 그 당시 바닥에 보일러를 돌리지 않고 시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년도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보일러를 가동시켜도 거실이나 방 같은 경우에 온기부족 현상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공사한지 1년도 안됐는데 이렇게 바닥이 차가우니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물어오십니다. 업자한테 얘기를 해서 다시 하자보수를 할 수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시공사와 수일 내로 나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각 복지관의 입소자 부담금과 기타 비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국 어린이집은 보육료가 줄어든데 비해서 기타비용은 늘었습니다. 세화는 줄면 같이 줄어든 현상이 나왔는데요.
기타 비용이 예산대비 결산에서 증액된 이유는 예산액은 1999년도에 비용을 참고로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현장학습비 인상요인은 수년간 되지 않았던 수당을 인상 시켜줬습니다. 중간에 인상이 돼서 현장학습비를 3만원에서 5만원, 4만원에서 9만원이 돼서 늘게 됐습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다른 데는 이 지역에 맡겨진 어린이들에 대한 입소자가 줄었기 때문에 줄은 것 아닙니까?
인원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기타비용도 줄었어야 되는데 한국어린이집은 늘었습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세화는 예산이 99년도 대비는 마찬가지인데 중간에 운영하면서 원 숫자를 줄이다 보니까 수입이 줄은 겁니다.

최병철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제출하신 자료를 검토해봤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을 봤는데 노력하시려고 하는 흔적들이 각 시설들로 엿보이는데 한가지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사회복지위원회의 규정에 사회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은 여기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사회복지 법인의 대표자는 당연직으로 들어갔고 제4호 사회복지를 필요한 사람의 이익 등을 대변하는 자가 있는데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표자라는 뜻입니다. 명심원과 동심원에는 학부모들이 대표자가 될 것입니다. 그 분들이 안 들어갔습니다. 융신모자원도 융신모자원내 총무님이 계십니다. 그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사할린 동포관은 시설 거주자 대표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역의 주민도 들어와 있고 장애인 복지관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전문가 즉, 사회복지 사업에 종사하는 복지 대표자, 법인의 대표자들로 차 있습니다. 이 분들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봐야 인식의 전환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 학부모 대표자들이 당연직으로 들어오게 법으로 돼 있는데 안 들어와 있고 선학복지관은 내용적으로 볼 때 지역주민이 많이 들어와 있지만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선학아파트 단지내 주민 대표인데 하나도 안 들어와 있고 동네 사람들, 동내 기관장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동네 실상을 느끼는 주민들이 와서 논의를 해봐야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창구가 없다는 겁니다. 연수복지관도 지역 기관장들이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치과원장, 회계법인, 의사회 회장 이런 분들이 지역사회 복지에 대한 애정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연수 1차아파트 단지내 주민들의 이익을 대표할 사람들이 안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세화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공 1단지 내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세화복지관 같은 경우는 연수3동 통장이 들어와 있는데 주공 1단지 통장 또 회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야 단지내 주민들의 애환을 들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일부 시설 같은 경우는 친인척들로 구성된 운영위원들이 있는데 이런 쪽은 시설이용대표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증원해서 위촉해 주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시설은 친인척들로 차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복지 기본원칙에 위배되고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시설과 협의해서 시설이용자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애정을 갖고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참고가 아니고 당연히 돼야 합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추천사항이 시설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폭넓은 의견교환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시설장과 의견을 교환하고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1년 동안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애쓰셨고 사회 각 시설의 운영위원회가 태동할 수 있었던 점은 집행부와 주무과장님께서 애정을 가지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감사 드리고 보다 나은 사회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익위원

위원장님, 정회전에 해당부서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송도비치 나이트클럽의 영업정지 요청한 관련 조서가 있을 겁니다. 행정 조치한 내용이 있을 텐데 자료를 주시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는데 통지서가 있을 겁니다. 그 통지서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한 썬애문 비치호텔 측에서 보낸 자료하고 연수구청이 대응한 자료가 있을 텐데 그것을 함께 정회시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장

박광익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2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정회

15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두원입니다. 송도비치호텔내 나이트클럽인가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병철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1월 17일부터 현재 영업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연수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개별법에 의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성옥위원

구체적으로 무엇을 조치할 겁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무단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나머지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식품위생법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은 법적 검토사항 중에서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가 관광진흥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소송의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에 대한 것은 이미 경고가 나갔습니다. 경고에 대한 행정처분이 당초에 경고가 나갔을 때 경고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다음 행정업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소송이 끝나야 그것이 경미한 사업인지, 중요한 사업인지 소송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판정이 나야 저희가 바로 2차로 행정처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가 볼 때에도 그것은 부당하다고 보는 것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경미한 변경이 아니라 중요부분에 대한 변경이라면 송도비치호텔내 나이트는 계속 영업을 하고 있고 연수구에서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면 누구든지 행정력에 대항해서 나이트클럽을 또 여러 군데 세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행강제금이란 것은 1차에 물을 수 있겠지만 이행강제금 정도로 개별법에서 무단용도변경에 대해서 개인의 재산이라 해도 현행법을 위반했을 때는 우리가 대집행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건축법에서 확인할 때 답변하기가 곤란한데 일단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행정절차는 이행강제부담금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비치나이트클럽에서는 이행강제금만 물면 언제든지 영업이 가능한 거네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각자 개별법에서 판단할 부분인데 이성옥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심을 했고 어떻게 관광진흥법으로 행정절차상으로 조치가 가능한 것인지 판단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최종적인 얘기는 1월 17일날 이 사람들이 강행할 수 있는 근거가 과연 무엇이겠는가 라는 것들을 주민들이 굉장히 의심스럽게 생각해요. 구청이나 행정력이 얼마나 미약하나 아니면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안묵적인 묵계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영업을 할 수 있을까 분명히 불법 영업이라면 만약에 개인이 어떤 불법 영업을 했을 때에는 철거를 하는 형태로라도 문제에 대한 원인해결을 빨리 하는데 송도비치 같은 경우에는 불법으로 개조되고 있는데도 전혀 행위적으로, 절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 한 장 주고서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사실 연수구민 누구나 궁금해요.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얘기에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지금 현 상태로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는데 처음 대하는 위원님들 쪽에서는 이해하는 부분이 조금 부족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벌규정까지 한 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텔 측에서 주장하는 것이 경미한 사항입니다.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등록권한이 있는 시에 변경등록신청만 내면 된다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이것이 반대로 경미한 사항이 아니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변경승인을 맡아야 한다. 따라서 지금 송도비치호텔 측에서는 일단 소송을 계류해 놓고 나서 이것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 변경등록신청을 냈습니다.

이성옥위원

시에서 이걸 받아 줬어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저희는 등록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승인해 주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승인을 해 준 거예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아니죠.

이성옥위원

영업은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송도비치호텔 측에서 행정처분 가처분신청을 낸 것 아닙니까? 소송에 계류중이라 정지된 상태란 말입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저런 상태의 영업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법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제14조 1항과 제4조 등록을 위반했을 경우가 있는데 처벌기준을 살펴보면 제14조 1항 경미한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1차 경고하고 2차 사업계획취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취소가 나간다면 이미 나이트클럽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승인한 사실도 없는데 사업계획 취소를 내게 되면 승인해 준 형태가 되고 등록권한을 벗어난 제4조를 적용할 때에는 처벌규정을 보면 1차 위반했을 경우에는 사업 1월 정지이고 2차일 경우에는 2월, 3차일 경우에는 3월, 4차일 경우에는 사업취소를,.. 우리가 관광숙박업까지 포함해서 관광숙박업에 대해서 내릴 것이냐 아니면 나이트클럽에 대해서 내릴 것이냐 나이트클럽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변경 승인해 준 사항이 전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관광숙박업에 대해서 내려야 하는데 관광숙박업에 대해서 내릴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 1월을 내리게 되면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서 1월정도 사업정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부분이 어려운 게 변경등록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성옥위원

사업승인이 나야지 시에서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이성옥위원

우리가 승인을 안 해 주는데 시에서는 당연히 도시계획법에 의한 변경을 해 주겠어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송도비치호텔 측에서는 이 사업이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등록만 하는 것으로 주장합니다. 시에서는 그 사항을 반려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사업승인권한이 연수구청에 있으니까 연수구청에서 사업승인이 나면 가지고 올라와라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자기네 책임의무를 연수구에 묻기 위해서,... 그러면 환경위생과와 업무협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현재 영업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연수구가 취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누구나 주택가에 나이트클럽을 차리면 되네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나이트클럽 자체를 주택가에 낸다는 개념과 틀립니다.

이성옥위원

여기는 일반주거지역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지금 같은 현행법이면 송도호텔 같은 경우에는 호텔을 신축할 수 없는 법규에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사업승인 기준을 보면 일반주거지역내에 관광숙박업을 설치할 때에는 부지면적이 15m이상, 도로20m이상 연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이 지금 맞지 않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접합 6~7m인데도 영업을 하고 있고 영업이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는데 공신력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전혀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면 누구나 불법 영업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그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아닙니다. 저희쪽에서도 딜레마에 빠진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행정을 취할 수 있는 게 미약하다는 얘기죠. 실무팀에서는 고심하고 고민한 부분이 만약에 벌칙조항을 적용한다해도 사업정지 1월을 내린다하더라도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광숙박업 자체는 최근 월드컵 특수한 경우도 있고 그 안에 장기 투숙하는 외국인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과징금 조항 법34조 1항 별표3호에 보면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만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려면 총 동원할 수 있는 것이 사업정지 1월, 그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과징금으로 변경해 준다면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할 수 것 밖에 없습니다.

이성옥위원

과징금을 부과시킨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연수구청에서는 손놓고 있으면 되네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시에서 2월 7일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이 있는데 이미 행정소송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특별하게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빨리 본안 소송이 이루어져서 저희도 판결에 의해서 조치해 주고 지금 현재로서는 각자 개별법에 의해서 판단해서 법에 위배된다면 개별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원래 나이트클럽을 개장하려면 신규사업은 시 허가사항이죠?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예.

박광익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업변경이니까 위임사무죠?
그래서 연수구청이 이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

사업변경승인을 나이트클럽의 영업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환경위생과가 다룰 문제지만 현재 55평의 칵테일바를 800평의 나이트클럽으로 변경한 거란 말입니다. 영업허가 나간 부분도 55평에 대한 영업허가변경이지 800평에 대한 영업허가 변경은 아닐 거라고요. 나머지 750평은 사실 무효거든요.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한 거죠?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을 제가 답변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그 부분은 환경위생과 소관에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승인을 먼저 득하고 난 뒤에 영업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영업허가를 득하고 난 뒤에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영업허가를 득하고 난 후에 하는 것이 절차상 맞습니다.

박광익위원

절차상은 영업허가를 득하고 난 뒤에 사업승인을 밟는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규정이 아니고 법절차상에 나와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통상적으로 영업허가를 내 주는 부서는 환경위생과인데 환경위생과에서 영업허가를 내 주기 위해서는 영업허가를 내 줘도 되는지에 관한 부분이 부서간 협의가 이루어져야,....사업승인이 가능하지 않는다면 허가자체가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

영업허가를 내려면 사업승인이 나야 영업허가를 줄 것 아닙니까? 연수구청이 그런 모순점을 안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에서는 나이트클럽 영업허가를 내줬고.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나이트클럽 허가를 내준 게 아니고 상호를 변경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상호변경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상호변경이란 것은 동일한 음식점을 할 때 이름을 바꾼 경우에는 상호변경이 가능하죠. 이것은 행위자체가 틀려지는 거란 말입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이 바뀌는데 어떻게 이름이 바뀐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업허가 나갈 때 부서간 협의가 있었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상호변경이 되고 난 다음에 통보가 왔습니다.

박광익위원

왜냐하면 이런 문제 때문에 썬애문 송도비치 나이트클럽에서도 주장하는 거예요. 나이트클럽허가를 냈는데 무슨 얘기냐 하는 사항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수구청이 영업허가과정에 적절치 못했다는 얘기죠. 충분히 검토가 되고 난 뒤 영업허가가 나야 되는데 사업변경승인도 나오지 않았는데 영업허가를 내줬으니까 허가받은 사람이 당연히 영업하려고 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고 문화관광부에 연수구청이 질의를 했는데 질의내용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대시설의 위치, 면적 및 일반음식점업 종류의 변경은 경미한 사업변경으로 규정되어 있음」 단서를 달았고 그 다음에 「위락시설의 위치, 면적 및 위락시설업종의 변경시에도 경미한 사업계획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물었는데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으로 본다. 그 대신 위락시설의 경우에도 영업종류의 변경이 있다면 경미한 사업계획이 아니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위락시설의 경우 상호는 문제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업종류의 변경이 있다면 경미한 사업계획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는데 단,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똑같은 동일사업을 놓고 상호변경이 있었다면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냐면 칵테일바 50평하던 것을 800평으로 늘리는 것은 가능하다 그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본다는 얘기에요. 그러나 영업의 종류가 바뀌면 경미한 사업이 아니라고 문화관광부에서 못을 박았다고 그러면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할거냐 500만원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순서가 있을 겁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3회까지 가능하고 4회는 사업취소가 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런데 문제는 가처분신청이 받아 들여졌다해도 관에서는 행정조치사항을 계속 내려보내야 한다고 가처분신청의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최종적으로 법원에 맡길 필요가 있어요. 행정행위 자체를 중단해 버린다면 결국은 앞으로 이런 게 부지기할 텐데 골프장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가진 사람은 돈을 들여서 변호사하면 모든지 다할 수 있어요. 없는 사람들은 매번 당하는 것이고 가진 사람들은 여러 번 할 수 있다고 물론 자본주의 국가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도 최종적으로 판단을 다시 받아보기 위해서는 설사 행정조치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행정행위는 계속해서 다음 본안 소송이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서 그 기간을 합산해서 조치를 해야 법의 형평성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

그 부분을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행정력이란 게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관의 행정을 누가 신용하겠어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벌칙조항에 대해서 저희가 등록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 앞으로 이렇게 처분하려면 사전협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공문을 시에 보냈습니다. 시의 답변이 내려오면 박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어떤 행정행위가 경고나 중지를 얘기한 것이고 일반적인 행정행위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사항들은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행정계고를 계속 해야 되고 용도변경허가사항은 건축과 사항입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건축과 사항입니다.

박광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썬애문송도비치호텔 나이트클럽 관련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병철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한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주셨는데 변경사항을 허가신청을 할때 양식이 있죠?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예.

박광익위원

그 허가 서류 내용 중에 나이트클럽의 경우 사업승인을 득해야 된다는 것도 같이 첨부해야 되는 거죠?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든 상관없이 식품위생법에 대한 허가는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그 영업형태를 관광업소로 할 경우 그때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관내에 있는 다른 상업지역에 유흥주점을 허가할 때 삭품위생법과 타 관련법에 적합하면 영업허가를 처리해 줍니다.

박광익위원

문화체육과에서는 사업승인을 안 해줬고 위생과에서는 영업허가 변경을 해줬는데요.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흥주점은 86년도에 166.8평방미터에 대해서 영업허가는 유흥주점으로 기 나가있는 사항이고 식품위생법상 영업의 종류라 하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렇게 4가지 업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유흥주점이라 하면 접객원을 두고 가무음곡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업종의 형태에 따라서 틀린 것이지 업종의 형태에 따라서 룸살롱 형태든, 스탠드바 형태든, 나이트클럽 형태든 식품위생법상 정해져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박광익 위원님께서 문화체육과 질의하실 때 나이트클럽으로 허가했다고 표현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 기 86년도에 영업허가한 상태에서 상호만 단순히 변경한 사항입니다. 별도로 우리 구에서 허가했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겁니다.

박광익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영업의 종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영업의 종류는 유흥주점업입니다.

박광익위원

유흥주점업에 속해 있는 나이트클럽은 별도로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게 돼 있죠?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송도 관광호텔 내에 있는 식품접객업소이기 때문에 왜 관광진흥법이 나이트클럽을 하게 들어가 있냐면 용도가 주거지역이고 그 건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에서 위락시설 용도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단순히 건축법만 가지고는 용도변경이 주거지역이어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관광진흥법에서 어떤 특례조항이 있는데 관광진흥법에서 사업계획변경을 받았을 경우에는 건축법이라든지 도시계획법을 배제하고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관광진흥법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박광익위원

상업지역에서 룸살롱을 하는 것도 문화체육과에서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사업주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관광업종을 하고 싶으면 ,...

박광익위원

나이트 클럽을 하려면 별도의 사업승인을 받아야죠?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박광익위원

나이트클럽을 하려면 도로폭이라든지, 중심상업지역이라든지 그런 요건은 법적 구비요건이고 허가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과나 인천시에 별도로 사업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이 추가로 있다는 겁니다.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송도 관광나이트클럽에 한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마그넷 옆에 나이트클럽이 들어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건물의 용도를 위락시설로 만들어서 기타 관련법에 적합하면 환경위생과에서는 유흥주점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유흥주점업으로 허가를 받으면 업주가 룸살롱을 하든지, 나이트클럽을 하든지, 스탠드바를 하든지 그 형태는 업주 스스로가 결정하는 겁니다.

박광익위원

관광나이트클럽을 개업하려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도 받아야 되겠지만 문화체육과에 사업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연수구청에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위생과 입장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부서간의 협조는 있었습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협조는 당연히 하죠.

박광익위원

영업허가를 내주고 협의를 하셨다면서요?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협의가 아니고 통보했습니다.

박광익위원

연수구청 행정이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나이트클럽으로 승인이 가능한지 여부를 해당부서가 사전에 알고 영업허가 변경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모든 행정조치가 연수구청장 명의로 나가는데 부서간에 협의조차 없이 영업허가를 변경해 주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버젓이 간판을 걸어놓은 겁니다. 영업허가 변경이 안됐다면 간판을 걸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영업허가를 변경해주기 전에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야죠. 가능하지 않으니까 신청자한테 참고하라고 했더라면 송도호텔 관광나이트 클럽은 엄청난 사업비를 들여서 공사부터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물론, 공사중간에 허가는 나갔습니다.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허가가 아니고 상호변경 신고를 처리해 준겁니다. 허가와 신고는 개념이 다른데 신고는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민원실에 접수됨과 동시에 즉시 3시간 안에 처리하도록 된 사항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동료 박광익 위원하고 얘기한 게 상호를 바꿔줌으로 인해서 관광나이트라는 칭호가 들어가다 보니까 대중이 봤을 때 나이트클럽이 허가가 나는 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크게 확장하다 보니까 규제가 힘들지 않냐는 뜻 같습니다. 유흥주점으로 86년도에 승인이 될 당시 55평인데 상호는 이 상호를 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당초 허가할 때에는 주식회사 송도비치 칵테일바로 상호가 됐었습니다.

정구모위원

칵테일바하고 나이트 클럽은 통념상 종류가 다르게 보입니다. 그당시 칵테일바라든가 나이트클럽에 대한 평수 제한은 없었습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예.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유흥주점 내에서 예를 들어서 50평 허가를 받아서 나이트클럽을 하든, 룸살롱을 하든, 칵테일바를 하든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업종의 형태를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어떤 규제조항은 없습니다.

정구모위원

나이트클럽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진관, 양복점, 토산품 이런 것들을 철거하고 전체를 나이트클럽으로 하려고 할 때 상호변경 신청이 온 겁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11월 6일인데 내부 수리할 때 온 겁니다.

정구모위원

칵테일바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던 겁니까? 그래서 상호변경을 해달라니까 그것만 바꾸면 되는 것으로 인식을 했다는 겁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예.

정구모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정회

17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광익 위원님 계속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제가 조금 전에 부서간 협조에 대해 질의한 것은 조금 아까 얘기한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환경위생과에서 상호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부분은 800평의 나이트클럽 시설 중에 55평에 대한 칵테일바를 나이트클럽으로 변경한 사항은 정당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750평에 대한 영업행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750평은 용도가 근린시설로 이루어졌습니다. 학원도 있었고 양복점, 사무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었는데 그 시설을 나이트클럽으로 변경했는데 용도를 변경한 자체는 건축과에 해당사항이 되는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머지 750평에 대한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위생과의 조치내용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지금 박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은 당초 허가받은 업소가 영업장 면적을 750평방미터로 확장해서 영업했을때 식품위생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죠? 그 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99년 12월 29일날 법제23조가 개정돼서 그 이전에는 영업장 면적을 확장해서 영업하면 1차 영업정지 15일 처분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99년 12월 29일 시행규칙 제23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영업장 면적을 무단으로 확장해서 영업을 하더라도 변경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으로는 처분규정이 없습니다.

박광익위원

지금 확장부분을 자꾸 강조하시는데 저는 확장 부분이 아니고 750평의 불법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 750평은 나이트클럽으로 영업허가가 나지 않았는데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불법부분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지금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박광익위원

750평은 영업허가를 안 받은 것 아닙니까? 55평은 영업허가 신청시 면적신청을 할 때 기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5평을 칵테일바 하던 것을 나이트클럽으로 신청할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800평 전체를 나이트클럽 한다고 신청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55평을 가지고 나이트클럽하겠다고 했으니까 750평을 갖고 나이트클럽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가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없냐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무허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게 되면 건축법상 적용해서 처벌을 하지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건물 안에서 음식점을 하는데 영업허가를 득하지 않고 하면 환경위생과에서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법에 무신고 영업으로 고발조치합니다.

박광익위원

이것도 750평은 무신고 아닙니까? 무신고로 영업하는 거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조치해야 된다는 얘기죠.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박위원님 오해하시는 거고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3조가 개정됐던 그 배경은 영업장 면적을 더 확장하거나 넓힐 때 건축법이라든지 소방법 기타 관련법에 적합하면 당초 허가를 55평 받았지만 700평, 800평을 넓혀서 한다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은 별도로 변경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타법에 적합하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도호텔의 경우 기 166.8평방미터에 대해서는 기 허가가 돼있기 때문에 우리 식품위생법에 별도로 영업장 면적 확장에 따른 벌칙을 주는 조치는 불가능합니다.

박광익위원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내용하고 저한테 답변하는 내용을 속기사가 속기를 해놨으니까 이 부분을 발췌하셔서 고문변호사한테 어느쪽 얘기가 맞는지 변호사한테 의뢰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과장님하고 논란해 봐야 답이 안 나오겠습니다. 황봉환 변호사의 변론요지를 보면 55평에 불과한 칵테일바를 900평의 나이트클럽으로 변경하는 사업의 변경을 경미한 사업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를 인정하면 관광숙박업을 하는 자가 처음에는 불과 몇 평만의 유흥주점만의 승인을 받은 후 나중에 수 백 평의 위락시설로 변경하는 편법을 인정하는 탈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찾아내든지 처벌할 수 있는 쪽으로 어차피 750평은 불법 아닙니까? 불법으로 하는 영업을 무조건 과장님께서는 식품위생법상 처벌할 기준이 없다, 해당사항이 없다고 얘기하시면 저희가 듣기에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고문변호사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논란된 부분을 상급기관에 다시 한번 질의하던지 고문변호사한테 이 부분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그러면 박광익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초 허가는 약 55평에 대해서 받았는데 750평 정도를 무단으로 면적을 확장해서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할 때 식품위생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750평의 불법 영업행위에 관한 것을 갖고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이해훈입니다.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은 끝에 실음)

최병철위원장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연수구 소재 마을버스 회사가 시내버스로 전환하기 위한 법인체 변경 등록이 다 끝났죠?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예.

추연어위원

시내버스가 되려면 40대 이상 보유해야 되는데 대연수 교통이 도영운수로 바뀌면서 지금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예비차를 뺀 게 49대입니다.

추연어위원

예비차를 포함해서 몇 대인가요?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52대입니다. 세원이 43대이고 여객운수사업법에 보면 시내버스는 예비차가 20% 이상 확보하게 돼 있는데 도영운수같은 경우는 예비차가 11대가 돼야 되는데 3대밖에 없고 삼일여객도 41대면 예비차량이 더 있어야 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현재 예비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10년은 안됐는데 8년차 되던가 제가 최근에 차를 한번 타봤습니다. 달구지 소리가 납니다. 소음이 얼마나 심한지 기사가 정비하기 때문에 이 차 끈다고 하는데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비차 투입한 차가 소달구지더라고요. 이런 점이 서비스 개선 문제가 나오면서 요금인상만 했다고 시민들의 거센 저항이 있는데 서비스 개선이 어떤 쪽으로 이루어져야 되나요?
마을버스가 시내버스로 전환되면서 개선조건을 시에서 많이 내걸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8년차로 돼 있는 운행기간을 6년으로 단축한 상태에 있고 시내버스화로 되면서 냉․난방차를 100% 완비하고 잔돈받을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하고 교통전자카드를 설치하고 회사별로 각 버스마다 이메일을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관공서에 내기보다 직접 운수회사로 내게 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똑같은 마을버스인데 요금을 차별화한다면 운수사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의제기를 하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노선도 똑같고 차도 똑같고 노선버스 번호하고 도색만 바꿔서 요금을 올리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 83%나 올렸거든요. 서울시내 마을버스 요금이 1월 중순에 발표된 것을 보면 50원이 올랐습니다. 지하철은 100원인데 중고등학생 요금이 250원에서 450원으로 83%가 올랐으면 많이 오른 겁니다. 이런 점도 개선돼야 되는데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내버스는 차량의 연수가 10년입니까?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8년으로 돼 있는데 6년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추연어위원

여객운수사업법상에는 규정이 있는데 권고사항만 되는 거죠?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노후된 차량을 서비스 차원에서 6년으로 단축하는 겁니다.

추연어위원

현재 3개 노선 중에 삼일이라든지 세원쪽은 손님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기존에 3-1번이 운행하던 523번 같은 경우는 낮에도 손님들이 많습니다. 이 노선은 차량이 낮에도 20분 기다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형버스로 유도해 줘야 됩니다. 9년차 된 차도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시가 유보상태에서 인상한다는 홍보는 구에서 했는데 유보한다는 것은 홍보는 공식적으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일 모레부터 기사는 인상요금이라고 난리 칠 것입니다.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에서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가 시내버스로 전환되면서 운임인상에 대해서 별도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종전 요금을 받을 겁니다.

추연어위원

연수구 마을버스들이 2월 1일부터 운행 중단하는 사태들은 일어나지 않나요?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 전환된 업체들은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하는데 만약 강행하겠다라면 시에서 면허취소 등 강경대책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구도 그런 입장을 얘기하고 설득해서 서민의 발을 볼모로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내일 중에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최소한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아야 될 것 같고 운행하더라도 예상되는 문제가 교통카드로 인상된 요금으로 받기 위해서 현금으로는 안 받고 교통카드로만 받겠다고 얘기하는데 종전에는 거스름돈을 안 해놓고 이런 편법을 하다가 거꾸로 시민들에게 카드결재만 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동안 자기들 편의대로 해오다가 이제는 인상된 요금을 받기 위해서 역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저희는 주민 입장에 서서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종전요금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이런 부분들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지도단속해 주시고 한가지 11번 쪽을 최근에 가봤는데 뒷문이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지 않는 개문발차 잠금장치가 실제 문이 열려진 상태에서 차가 출발하더라고요. 최근에 나온 차들은 의무적으로 돼 있거든요. 아마 센서를 뺐다든지 기기가 고장나서 그렇든지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실제 운전기사와 한번 해봤더니 일부 차량이 뒷문이 열려진 상태에서 차가 나가더라고요. 액셀레이터가 안 밟혀야 되는데 액셀레이터가 밟히면서 차가 나가더라고요. 그런 법규 준수 사항이 안 지켜지고 있는데 지도감독을 해서 삼일이나 도영운수는 그런 사항이 없는데 11번은 있었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내일, 모레 이 사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파업으로까지야,... 나름대로 투자를 만만치 않게 했는데 자기들의 의사표시를 그렇게 표명하는 것이지 그 나름대로 저희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특별대책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처음 파업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하우는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파업가지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연어위원

인천시 차원에서 하겠지만 구도 연수구 노선이 파업까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현안부서업무보고및질의를위한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