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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추연어 의원 5분자유발언

59회 제2본회의200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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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순

김흥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마을버스운행실태조사및개선을위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장이신 박광익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마을버스운행실태조사및개선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광익 의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 활동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구간을 운행하는 마을버스들의 안전불이행, 법규위반, 승객불친절, 인명사고 등이 자주발생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 대연수교통 등 3개 마을버스 회사의 운행실태에 대하여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결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2001년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연수구간을 운행하는 3-1번, 11번, 13번 마을버스회사의 교통안전계획의 수립과 이행여부, 운전사의 급여 및 복리실태 그리고 교통사고유형 및 마을버스의 안전장치 및 차량정비실태 등에 대하여 중점적인 조사방향을 설정하여 이와 관련 인천광역시와 연수구청 그리고 3개 마을버스회사에 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관련사항을 조사하였으며 2차적으로는 직접 현장에 출장하여 마을버스 운행차량 실태 및 차량배차 간격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참고인들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된 사항에 대한 비디오분석 및 문제점에 대한 질의를 통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을버스 업체별 지적사항과 시정요구 사항 그리고 마을버스 운행개선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제안사항 및 기타 자세한 내용 등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 기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을버스운행실태조사및개선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김흥순의장

박광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조사특위에서 활동한 보고사항으로서 보고서채택에 있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마을버스운행실태조사및개선을위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개월 간 활동하여 오신 조사특위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마을버스요금인상철회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로 추연어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의원

추연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마을버스 전환 시내버스 요금인상 철회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2001년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연수구간 마을버스운행실태및개선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을 하여 금일 본회의에서 그 보고서를 채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천시의 마을버스 시내버스 전환 운영을 2002년 2월 1일자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버스요금을 무려 80% 상위하는 요금인상에 대하여 시민의 거센 저항을 받고 인천시는 이를 잠정적으로 유보한 바 있습니다. 마을버스특위 구성을 통하여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 우리 의회는 인천광역시 마을버스 전환 시내버스 요금인상 철회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의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인천광역시 마을버스 전환 시내버스 요금인상 철회촉구 결의안 ” 우리 연수구 의회는 2002년 2월 1일자로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유보된 인천광역시 마을버스의 시내버스 전환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거센 저항을 받고 있는 버스요금 인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인천광역시는 기존의 마을버스를 차량도색과 노선번호만 바꿔 시내버스로 전환․운행하면서 서비스 질의 개선 없이 종전 요금의 50%~80% 이상을 인상하고자 유보한 조치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3항에 의거 즉각 철회하라. 2. 인천광역시장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마을버스의 시내버스 전환 후 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인천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밝힐 것을 촉구한다. 3. 기존의 마을버스에서 전환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노선버스의 대형화, 노후자동차의 조속한 대․폐차, 자동차내의 시설개선, 거스름돈 지급기 설치, 여객사업법시행규칙 별표1의 2에 의한 20% 이상의 예비자동차 확보 및 개문발차(개문발차) 방지를 위한 가속폐달잠금장치의 이행․정류장 안내방송 실시, 도로변 밤샘주차 금지, 종사자의 복지향상 등 여객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에 관한 준수사항을 완벽히 구비할 것을 촉구한다. 4. 인천시장은 연수구 여중생 사망사고, 남동구 할머니 사망사고, 신호위반 및 불친절 등 대중교통사고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마을버스의 문제점이 시내버스로 전환된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교통안전법 제16조에 의거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과 교통안전진단을 재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5. 마을버스 운수사업자는 인천시의 요금인상 유보 방침에 불복하여 교통카드 판독기만을 이용한 인상 요금 수납, 운행중단 등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6. 인천시는 마을버스 전환 시내버스 운수사업자들이 무리한 인상요금수납과 서민의 발인 대중 교통이 운행 중단 등의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속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과 같은 연수구 의회의 결의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인천광역시장과 마을버스 전환 연수구 시내버스 운송업자에게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02년 1 월 31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인천광역시 마을버스 전환 시내버스 요금인상 철회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순

김흥순의장

추연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의원 여러분 모두의 합의된 결의안으로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마을버스요금인상철회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문은 빠른 시일 내에 인천시장 및 연수구 관내 시내버스운송업자에게 통보하여 우리 의회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앞으로 열흘 후에는 우리의 고유명절인 설날입니다. 모두가 뜻 있는 설날이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외로운 이웃을 생각하는 설날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