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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구모 의원 발언

60회 제3및현안사항업무보고질의를위한특별위원회2002-02-27

정구모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차 조례심사및현안부서업무보고․질의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안부서업무보고및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제3차 특별위원회에서는 보건소 소관 현안사항 관련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의수입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병철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참고인으로 강정세 사무관, 토우건축소장 박형배씨, 직원 김성열씨, 위드종합건축소장 서상문씨가 나오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지금 지반조사보고서가 있는데 내용이 확인 안된 상태인데 지반조사를 할 때 코아 떠놓은 것을 자료로 지금 요구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지금 박광익 위원님이 요구한 코아 뜬 부분에 대해서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으로 되겠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오늘은 힘들 것 같습니다.

박광익위원

왜 이런 부분을 요구하냐면 오늘 특위종료된 이후에 자료가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속기록에 남길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요구하는 겁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재지가 구월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1시간이면 충분히 갔다 오실 것 같은데 가능한 한 오늘 중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공사비 2억 5천만 원 올라가는 내역이 이 보고서 내용대로라면 암반층이 있고 뻘이 있어서 파일공법을 써야 하고 공사비가 추가로 2억 5천만 원이 증액된다고 보고됐는데 보건소 자체 화일을 봤을 때 지반보고서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 자체 내에서 확인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 현장은 보건소 신축위원회 위원장이시고 담당부서의 장이신 보건소장님께서는 지질이나 코아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확인하셨냐는 겁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보건소에서 모든 것을 발주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예측해서 조달청에 모든 것을 발주대행 의뢰한 겁니다. 보건소는 보건전문집단이지 파일이라든지 지질 이런 것은 모르고 구청같이 지적건축과 같이 기술직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조달청에 모든 설계자, 감리자가 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보건소 신축과 관련해서 기술직 공무원들이 배치돼 있죠? 그래서 설계도를 검토하게 하기 위해서 배치를 시킨 것 아닙니까? 최소한도 보건소 신축과 관련해서 담당자로서 공사비가 2억 5천만 원씩 늘어나는 부분은 왜 늘어나는지 사유를 아셔야죠? 그 부분이 타당한지 여부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있을텐데 그런 부분은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제출한 파일 자체 내에서는 지반보고서는 없고 공사비로 지급된 내용도 없는데 최소한 이런 정도는 검토가 돼서 계상이 돼야지 조달청에서 파일을 시공해야 된다고 하니까 확인도 없이 무조건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집을 짓다 보면 예측을 못한 지하주차장 면적이라든지 짓고 나서 후회하기 보다,...

박광익위원

소장님, 지하주차장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반이 연약해서 파일을 박아야 하기 때문에 늘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담당 부서에서 확인했습니까? 1월 11일날 설계서하고 시방서 모든 것이 조달청에 납품됐습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납품이 돼도 확정된 납품이 아닙니다.

박광익위원

제 얘기는 실제 늘어나는 비용에 대해서 확인하셨냐는 겁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제가 확인은 못하죠.

박광익위원

책임자 아닙니까? 책임자가 확인 절차도 안 거치고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늘린다는 겁니까? 소장님께서는 지반조사를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안 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정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위원

그 자료가 풍암지역으로 파일을 박을 수 없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뭔가가 잘못됐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11월 2일부터 회의록 작성한 것이 토우 건축이나 교수님 이름도 다르고 우리가 제출하라고 해서 늦게 작성해서 오지 않았나 보고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최병철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간사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연수구 보건소 자리가 하나 공원하고 연결돼 있는데 하나아파트를 짓고 나서 그 위에 골프장을 짓다가 흉물로 남아 있는데 그게 하나아파트에서 지하에 사우나를 만들면서 골프장을 짓기 위해서 공사를 하다가 암반이 나와서 암반 발파작업 중에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면서 골프장을 못 짓고 IMF와 겹쳐서 한국공영이 부도가 나고 결정적인 원인이 그 암반 때문에 골프장이 못 생겼던겁니다. 그렇다면 지역적으로 파일을 박아야 되는 것이 최근의 문제라면 의구심이 드는 것이 왜 최근에 와서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이게 모순으로 발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작년도에 내내 보건소장님이 국․시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 고생하신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0억을 받을 때에도 최근에 지어진 보건소 기능이나 층별 기능에 대한 부분에도 이미 검토가 되었어야 됩니다. 40억 내에서 파일부분도 들어갔어야 되는 겁니다. 보건소는 쓰시는 보건소장님이나 그곳에 근무하시는 의사, 영양사, 간호사 분이 더 편리하게 지어야 되는 게 맞고 구민들한테 좀더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40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을 때 사전에 검토가 되었어야지 갑자기 예산이 늘어나면서 다른 보건소와 비교해서 우리도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이렇게 지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다른 데는 어떻게 지었는지 대비표를 만든 것이고 2층으로 지으려고 했는데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대로 2층은 땅 면적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옆에 공원이 있기 때문에 녹지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면 보건소 건물도 살아나고 공원도 살아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2층에서 3층으로 된 것이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파일공법 지질관계에 대해서는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검사표도 나왔기 때문에 믿고 가검물을 분석해서 그때 가서 얘기를 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지 돈도 부족한데 2억 5천씩 파일을 들여서 미리 하지도 못하고 그 옆에는 암반도 있고 뻘이 있고 하는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전문기관에서 지질조사를 한 것이니까 암반 옆에 흙이 있을 수도 있고 뻘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조사한 데서 가검물을 가지고 제출한 것으로 해주시고 당초 2층에서 3층으로 한 것은 다른 보건소는 3,4층으로 지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 옆에 있는 하나공원 땅을 도시계획 결정해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직사각형으로 자른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허허벌판이 아니고 공원입니다. 공원하고 보건소하고 최대한 녹지공간이라든지 휴식공간이라든지 건물도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는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것보다는 위로 한 칸 더 올려서 하자는 뜻이지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집을 사도 한 집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집, 저 집을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듯이 설계 들어가기 전에 보건소에서는 김포시라든지, 남동구 보건소나 최근에 지은 남구 보건소도 갔다 왔는데 설계하시는 소장님 얘기가 3층으로 해야 이 건폐율하고 맞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가 없어서 보건소신축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대학교수나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별 이의도 없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성옥간사

회의 내용을 보면 전문가들은 오히려 면적을 늘려서 하지 말고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평수 늘리는 부분은 이미 상정돼서 올라왔습니다.

이성옥간사

누가 상정한 겁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보건소에서요.

이성옥간사

처음부터 그렇게 나왔어야 되는 겁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위원님들한테도 공사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40억 전후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2002년도가 되다 보니까 조금은 그 정도 금액은 되지 않을까 생각했죠.

이성옥간사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40억에서 증액되지 않고 40억에 업체 모집을 해도 충분히 업체 모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40억에 예산을 증액시켜서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40억 아니라 30억으로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지어서 후회하는 것 보다 영원히 남을 수 있게 짓기 위해서는 제가 3차 심의 끝나서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이 빨리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추연어위원

이성옥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답변 중에 지난번 3차 회의 끝나고 조감도를 갖고 의회에 오셔서 예산이 증액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해 달라고 하셨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이성옥간사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시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위원회 위원장은 보건소장인데 보건소 신축을 심도있게 생각해서 구청장님이나 각 부서의 간부님들이 함께 참석해서 발전되는 설계방향으로 해서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이성옥간사

심의위원회에 들어오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왜 들어와서 모든 것을 진행하고 예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결정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3차 회의때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짓기 전에 지하주차장 확보도 하고 주차장하고 보건소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오는 민원인들을 보면 많은 수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성옥간사

그 부분은 40억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부터 의회에서 논의됐던 거예요.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한 거예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그때는 지상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박광익위원

이성옥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소라는 것은 건물이 지어질 때 우선적으로 기능위주로 설계의뢰를 할거란 말이에요. 당초 청량동에 있을 때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했다가 청학동으로 부지변경을 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답변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내용이 다른 위원님이 질의할 때 혼선이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능위주의 안을 이러한 가능이 들어가게끔 도안을 그려 달라고 설계사무소에 준거죠. 설계사무소가 당초에 조달청과 계약한 시점이 10월 10일날 계약을 한 거란 말입니다. 20일 후에 1차 계약안을 가지고 설명을 한 거죠. 그게 11월 2일날 안을 3개 가지고 와서 심의위원회에서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는 공사비를 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꾸 소장님이 당초에 1,000평이었는데 1,230평으로 하다보니까 230평이 늘어났기 때문에 공사비가 늘어났다는 주장을 하시고 지하주차장이 200평 늘었다고 강조하시는데 그 부분을 강조할 단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애초에 기능위주의 안으로 설계사무소에 줘서 안을 그려와라 했는데 1안, 2안, 3안 전체가 공히 지하 1층의 지상 3층으로 그려져 온 거예요. 설계사무소는 조달청과 계약할 때 40억으로 계약한 거죠. 이미 40억의 그림이 1,256평으로 그려진 겁니다. 그것을 자꾸 200평이 늘어났기 때문에 공사비가 늘었다는 부분을 강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자료로 얘기하는 겁니다. 안이 이미 11월 2일 1차 심의에 올 때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그려져 온 겁니다. 자꾸 평수가 늘었다는 부분을 얘기하면 안 된다고 당초 안이 1,000평으로 그려져 왔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200평을 더 늘려라해서 200평이 그려진 거면 이해가 되는데 최초에 토우에서 그려온 안은 이미 지하 1층 지상 3층이에요. 1안은 1,256평이고 2안은 1,387평이고 3안은 1,237평이에요. 그 부분을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자가 선정이 돼서 보건소나 현지에 나가서 보고 지금 박광익 위원님이 얘기하신 기능위주이기 때문에 충분히 각 실에 있는 실무자들과 의견을 봤죠. 예를 들면 예방접종실, 모자보건실, 치과실 옆에는 구강실이 있게 충분히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의과정에서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설계자와 협의때 지상 2층보다는 면적이 많이 차지하니까 3층으로 해야 녹지공간이라든지 하나공원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이미 협의가 돼서 1안, 2안, 3안이 3층으로 해서 11월 2일날 1차 심의위원회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사실 저도 40억 전후에서 공사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성옥간사

그러면 예산이 언제 바뀐 거예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유인물 4쪽에 보시면 1월 23일날 조달청에서 보건소로 협의요청을 해 왔습니다. 협의내용이 뭐냐면 토우건축에서 시방견적서가 1차 회의가 끝나면 3층에 대한 시방서가 나올 것 아닙니까? 시방서가 나오면 보일러 설치나 배관 설치하는 게 나올 것이고 금액이 61억 6천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61억 6천만 원을 다 수용 못하는 것 아니에요. 조달청에서는 각 분야별 전기, 건축, 토목, 설비들의 감독들이 있어서 그 분들이 검토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서는 40억 밖에 없는데 토우에서는 61억 6천만 원이 왔으니까 검토하는 과정에서 넣을 것은 넣고 뺄 것은 빼고 과다책정 된 것이라 해서 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40억 밖에 없으니까 조달청에서 입찰을 보게 되면 입찰근접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입찰 붙이게 되면 1,000원이면 1,000원이 다 입찰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800원이라든지 900원이라든지 최대한 입찰근접 금액까지 낮춘 금액이 50억 9,800만 원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1월 23일날 조달청에서 협의가 온 거죠.

이성옥간사

조달청에 얼마를 요구했는데 그걸 보냈는지 그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 얘기를 해야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40억이라고 얘기한 거죠. 조달청에서는 협의가 온 겁니다.

이성옥간사

협의사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요구한 대로 맞춰서 그려주면 되는 것이지 40억을 조달청에 요구했어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40억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는 40억 공사인데 지금 50억 9,800만 원이니까 조달청에서는 이것을 보건소가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대로 해야 되는 것인지 공사발주 보류 요청을 1월 23일날 공문이 와서 우리가 1월 28일날 공사발주 보류 요청을 한 겁니다.

이성옥간사

40억 공사에 대한 설계도면을 그려 달라고 했는데 조달청이 60억을 가지고 할 것이냐하고 우리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에서 늘려달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늘어난 것 아닙니까?

추연어위원

지금 말씀이 자꾸 엇갈리고 논란이 돼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이라든지 조달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사업은 세부추진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작년 3월에 보건소 신축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보건소 신축 적정성 심의를 4월에 했고 작년 6월 20일에 보건소 신축 설계용역수수료로 1차 추경때 115만 5천 원이 결정 났고 7월 27일날 보건소 신축 40억 예산이 2차 추경때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5일날 보건소 시설공사 일괄대행의뢰를 조달청에 발주를 해서 약정서를 의뢰했고 9월 8일날 조달청 설계용역을 긴급입찰공고를 조달청에서 했어요. 9월 11일날 설계용역을 1억 2,700만 원에 공고를 했고 40억짜리 설계용역이에요. 9월 19일날 시설공사 일괄대행관리 약정서를 송부했고 9월 21일날 40억 설계입찰결정은 (주) 토우로 결정이 났어요.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10월 9일날 설계용역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조달청이 토우와 동도기술단과 함께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작년 10월 9일날 설계용역비에 대한 조달수수료 88만 6,070원을 납입 통보하라고 해서 납입금액을 보냈습니다. 납입통보를 하고 나서 3일 뒤인 작년 10월 11일날 40억 예산 설계용역 수행 게시를 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2001년 10월 27일날 설계용역 착수계를 서울지방 조달청이 연수구청으로 통보를 했고 그 다음에 2001년 12월 6일날 (주) 토우가 기본설계도서 제출을 했습니다. 기본설계도서가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12월 6일, 수신: 연수구보건소장 제목: 연수구 보건소 신축공사 기본설계도서 제출, 2001년 11월 27일 연수구 보건소 신축공사 제2차 기본설계 자문심의 회의시 지적된 사항과 연수구 보건소 실무담당자와 협의된 사항을 별첨과 같이 첨부 제출합니다」 해서 12월 6일날 설계기본도서가 왔고 설계기본도서가 확정되면 무슨 설계가 들어갑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실시설계에 들어갑니다.

추연어위원

그런데 3차 회의를 또 했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것은 각 공사계에 대한 견적서, 시방서를 계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공사비가 얼마란 것을 몰랐다는 거죠.

추연어위원

조달청과 40억에 계약을 했잖아요. 9월 5일날 40억 발주약정서를 체결했어요. 그것에 의해서 설계도서가 완료됐는데 이 설계도서에 작년 12월 6일날 이미 연수구청에 납품된 설계도서에 보면 건축면적이 늘어난 게 아니라 원래 도면에도 연면적은 1,243평이고 지하 1층에는 주차대수가 25대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시방서와 견적서 공사비금액이 산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추연어위원

소장님, 그런 말씀을 지나가는 삼척동자를 붙들어도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공사비가 산정이 안된 상태에서 40억이 될지,...

추연어위원

40억으로 이미 계약이 됐으면 40억이 공사비죠. 작년 7월 27일날 보건소 신축예산 40억이 결정나면서 그 40억에 대한 내역이 뭔지 압니까? 기본조서 설계비가 얼마도 시설비가 얼마입니까? 감리비가 얼마고 시설부대비가 얼마예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위원님, 시설비, 감리비 이런 것은 법정금액으로 다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12월 6일날 연수구 보건소 신축공사 기본설계 협의해서 도면을 보셨죠. 당사자가 다 나와 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공사비가 61억 6천만 원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아직까지 없었어요.

추연어위원

소장님이 지금 위원회에서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제가 얘기하는데 아까 이성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보충질의하고서 확인하고 그만 둔 게 뭐냐하면 예산이 증액될 수밖에 없는 것이 언제냐 했더니 3차 심의 때였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조감도 들고 의회로 오셔서 일단 공사가 50억인데 40억에 발주할 테니까 ‘의원님들 양해 주시고 추경때 동의해 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저희가 안 된다고 했던 사항을 이성옥 위원님 질의에 제가 확인한 겁니다. 3차 심의때 된 게 아니라 이미 작년 12월 6일날 40억 공사설계비가 이미 변동 없이 변동해야 할 이유가,...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설계비가 확정된 것은 올해 1월 23일날 예산협의가 왔고 예산협의 과정에서 전화로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1월 28일날 공사발주 보류 요청을 했는데.

최병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과 같이 병합해서 참고인으로 나오신 토우건축소장님과 조달청 강정세 사무관님께도 같이 질의를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질지반조사보고서 있죠? 연수구청 보건소에 이 보고서가 언제 공식적으로 문서가 접수됐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지질에 관한 것은 받지 않았습니다.

추연어위원

받은 바 없죠. 저희가 이번에 요구하니까 보고서가 온 거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직접 온 겁니다.

추연어위원

시행에 관한 사항도 다만, 파일공사가 필요하게 된다는 것을 구두로 말씀만 듣고 하신 거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추연어위원

지반조사에 관한 사항은 소장님한테 여쭤봐야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고 할 것 같아서 관계되신 분한테 묻겠습니다. 결국 연수구청은 지질조사보고서에 관한 만큼은 사전에 받은 것도 없고 확인한 것 없고 다만, 구두보고에 의해서,..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믿는 거죠.

추연어위원

그것만 가지고 예산이 2억 5천만 원이 추가로 들어갈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번에 지질조사보고서를 달라고 하니까 이게 온 것이고 확인된 사실이 없다는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몇 가지를 참고사항으로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내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구에서 보건소를 지을 때 평당 단가가 370만 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 광명시가 평당 40만 원에 건축을 했고 구리시는 480만 원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평당단가가 높은 게 부지가 넓어요. 부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 청량동의 지하 1층, 지상 4층 평당 380만 원에 계획한 거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박광익위원

저희가 현재 1,236평을 가지고 40억의 평당단가를 나누면 약 320만원이 나와요. 보통 일반인들이 건축할 때 평당단가가 얼마냐면 최고 잘 지었을 때 평당 200만 원이면 일반인들이 건축할 수 있어요. 소장님께 확인만 시켜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1,234평을 40억으로 공사할 때 평당 320만 원 나온다는 것을 확인시켜드리는 겁니다. 계획내용을 보면 공사비가 17억 8,200만 원이 늘어나는 걸로 계획된 거죠. 그러면 지금 위원회에 보고할 때 회의록을 보면 17억 8,200만 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필요하다 18억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신 거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박광익위원

설계도서를 확인한 결과 증액요인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보고한 내용이 계획면적이 1,000평인데 245평이 증가하는 바람에 공사비가 평당 38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7억 3,250만 원이 늘어나는 평수에 의해서 증액되는 부분이라고 보고를 했고 두 번째는 지반이 매립층으로 뻘로 나타났기 때문에 파일보강이 필요하다고 2억 5천만 원을 증액시켰고 평당단가가 낮기 때문에 평당단가를 380만 원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8억이 늘어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17억 8,250만원이 늘어났는데 우선 내용이 틀려요. 왜 내용이 틀리냐하면 이미 245평이 실제로 늘어난 금액은 7억 3,250만 원을 계상했는데 1,245평의 평당단가를 다시 예산 8억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17억 8,250만 원이 늘어났는데 제가 회의록을 잠깐 확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관이 이런 편법에 앞장서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사비 17억 8천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걸 10억으로 낮춘 과정에 7억 8천만 원을 어떤 방식으로 낮췄냐면 낮춘 방식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의 설명은 서울지방조달청 강정세 사무관께서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구청 집행부와 어떤 논의를 거친 이후에 이런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전에 미리 서로 의견조율이 있었던 게 아니냐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안을 말씀드리면 조달청이나 설계사무소에서 나온 단가를 조달청 조사단가를 적용했을 때 1억 3천만 원을 절감, 낙찰금액이 있을 때 쉽게 얘기해서 57억을 낙찰했을 때 공개입찰을 하면 보통 86%~87%의 낙찰선이니까 13% 내지 15%를 미리 이 돈을 빼놓겠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지만 거기에서 6억 6천만 원이 절감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절감이 아니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낙찰율이 보통 90%선, 85%선에서 낙찰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걸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순수하게 합했을 때 7억 9,600만 원이 생기니까 이 금액을 전체예산에서 먼저 공제를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기계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하는 부분은 다음 번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박형배 토우건축소장님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 얘기대로 추산한다면 공사자체를 수의계약으로 주겠다는 얘기예요. 왜 수의계약이냐면 이미 낙찰금액을 공개했기 때문에 공개입찰 할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강정세 사무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월 11일날 납품된 게 57억 짜리 설계도서가 납품된 겁니까? 아니면 50억 짜리가 납품된 겁니까?
정세

강정세서울지방조달청사무관

설계납품은 7억입니다.

박광익위원

57억짜리 납품된 것을 미리 7억 9,600만 원을 낙찰금액과 이 금액을 빼고 50억을 공개입찰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50억을 공개입찰 했을 때에는 거기에 다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에 의해서 10 몇%가 빠지니까 어차피 공개입찰은 70%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7억 9,600만 원을 왜 질의 드리냐면 보건소장님은 보건소를 짓는데 50억이면 짓는다고 했다고 50억을 공개입찰 붙이면 결국은 낙찰금액을 감안했을 때 42억 짜리 공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확인하는 것은 1월 11일날 납품된 설계도서는 57억 짜리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세

강정세서울지방조달청사무관

50억 짜리 낙찰은 40 몇 억 짜리 공사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공사비 예산의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역을 어떻게 조정했냐면 도급을 주는 시공회사가 계약할 수 있는 금액과 관급금액 두 개로 분리가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번 3차에 와서 말씀드린 거기에 어떤 사항이 있냐면 빼놓고 하자는 관급자재, 시멘트, 철근, 전기, 기계 냉․난방기나 엠씨지판넬 같은 기본장비는 관급 구매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체적 수의계약, 레미콘은 직접 조합과 수의계약해서 관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0억에서 86%의 낙찰을 하게 된다면 그 예상은 관급금액으로 활용한다 이거죠. 관급금액은 도급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50억을 확보해서 86%~87%에 낙찰이 된다면 나머지 잔액가지고 관급을 고려했을 때 최소한 49억 8천만 원 이 정도만 있으면 그 공사가 충분히 발주돼서 끝날 수 있다는 그러한 의도입니다.

박광익위원

그런 의도를 제가 질의드린 게 아니고 질의내용은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또 나올 겁니다. 현재 1월 11일날 최종납품기일을 맞춰서 들어온 게 57억 짜리 설계도서가 맞는 거예요?
정세

강정세서울지방조달청사무관

예.

박광익위원

예산회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공사를 발주한다든지 관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 지출에 관한 예산회계법상 공사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추정 예상금액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충분히 예산조서에 의해서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몇%에 낙찰될거다 이렇게 했을 경우 만약에 좀 전에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50억이 됐을 때 도급금액을 7억 뺀다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되죠? 그 43억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겁니까? 아니면 공개입찰을 할 겁니까?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좀 전에 저한테 그런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전체 50억 금액 중에 도급액이 있고 관급액이 있는데 관급자재가 들어가는 부분이 약 7억 정도 예상이 되면 나머지 43억 정도가 도급액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세

강정세서울지방조달청사무관

예. 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

그 도급액을 놓고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보통 얘기했듯이 85%나 86%선에서 낙찰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43억의 17%가 빠지면 37억 짜리, 36억 짜리 공사밖에 안 되는 거죠. 결론은 회의록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공사자체도 도급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편법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편법사항을 조달청에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조달청에서 대행하는 거죠?
정세

강정세서울지방조달청사무관

예. 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

대행기관이면 대행기관으로써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 한계까지는 해야죠. 그런데 이런 편법까지도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합시다 나머지 기계설비는 공사가 다 이루고 난 뒤에 들어 올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자고 와서 설명할 수 있냐는 얘기죠?
정세

강정세서울지방조달청사무관

질의하는 요지에 수정사항이 있어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50억에서 7억을 뺀 43억 가지고 공개입찰을 한다는 게 아니라 현재 49억 8천만 원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했을 때,...

박광익위원

제가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사비가 10억이 늘어났다고 주장하십니다. 50억만 주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나니까 10억이 늘어나는 사유는 이러이러하다고 저희한테 주장하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겁니다. 50억을 가지고 공사발주 했을 경우에는 낙찰률에 의해서 보통 42억이나 41억에 낙찰이 끝난다고 결국 공사는 42억 짜리 공사가 되는 거예요.
정세

강정세서울지방조달청사무관

관급이 있죠.

박광익위원

관급을 빼더라도 그 정도 상향선에서 돈다는 얘기죠. 어차피 낙찰이란 게 뭡니까? 공개입찰 할 때 50억을 예정가격으로 내면 예정가격의 몇% 라는 것은 입찰하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 금액을 써놓는 최종 낙찰금액이 보통 85%나 86%선에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정세

강정세서울지방조달청사무관

예. 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니까 결국 50억의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지금 이야기가 틀리거든요. 실제 설계도서는 57억 짜리가 납품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한테 보고를 잘못한 거고 보건소장님은『50억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낙찰률 감안하면 그게 결국은 42억 짜리 공사예요. 지금 상반된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보건소장님은 저희한테 엎질러진 물이니까 57억 짜리 납품이 됐는데 57억 예정가격을 가지고 공사입찰을 붙이다 보면 결과적으로 50억 짜리 공사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50억에 공사를 할겁니다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납품은 57억 짜리 아닙니까? 그것을 강사무관님께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미리 낙찰금액을 빼자 이거죠. 우리 부구청장님은 그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고 하시는데 그것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했는데도 마지막에 보면 우리 연수구청장께서 밀어붙이라고 했다고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절차가 끝났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하실 것인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조달청 강정세 사무관님께 묻겠습니다. 1월 11일날 설계용역을 납품했다는 예산협의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었죠?
정세

강정세서울지방조달청사무관

예.

추연어위원

거기에 보면 (주) 토우가 설계용역 준공계가 접수돼서 이를 검토한 결과 공사금액 부족으로 검사발주가 불가능하니까 증액여부를 우리 청으로 알려 달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죠?
정세

강정세서울지방조달청사무관

예.

추연어위원

40억으로 조달청에서 연수구청을 대신해서 토우하고 계약을 체결하신 것 아닙니까?
정세

강정세서울지방조달청사무관

예.

추연어위원

최초 오기로는 61억으로 왔죠?
정세

강정세서울지방조달청사무관

예. 설계사무소에서 그렇게 왔습니다.

추연어위원

40억으로 했는데 (주) 토우에서 61억으로 온 상세한 시방서 내지 실시설계에 어떤 근거가 있었습니까?
정세

강정세서울지방조달청사무관

내역서하고 시방서, 견적서, 도면에 의해서 설계사무소에서는 일반 물가자료를 토대로 한 가격을 산정해서 원가계산에 의해서 자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40억으로 계약을 했는데 61억 짜리 공사계획서를 제출한다는 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정세

강정세서울지방조달청사무관

제가 말씀드리면 같은 평수를 짓더라도 일반공사와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이 건물에 외부자재나 내부자재, 도료, 치장물을 어떤 내부자재를 쓰냐에 따라서 평당단가나 모든 게 현저하게 틀려지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0평이었을 때 40억이 왔다든지 1,200평이었을 때 60억이 왔다든지 저희들은 대행하는 입장에서 300평이나 400평에 어떤 자재를 쓰냐에 따라서 코스트가 틀려지는 겁니다. 그것은 건축주 소관입니다. 저희들은 건축주가 요구해서 몇 차의 심의를 거치고 요구해서 제출된 자료이기 때문에 40억밖에 없으면 40억으로 할거냐, 61억에서 20억이면 20억 예산증액이 가능한가를 물어봐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설계사무소는 몇 개의 안을 가지고 건축주에게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게 하는 중간역할을 하는 겁니다.

추연어위원

1월 23일날 연수구청으로 예산협의에 관한 공문을 보내시기 전에 이미 1월 11일날 토우에서 61억에 대한 공사시행계획서를 제출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연수구청과 협의가 있었습니까? 이때 61억이 전혀 사전에 어떤 검토 조율 없이 왔습니까? 연수구청과 61억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런 61억이라는 설계용역 준공계를 받으신 겁니까?
정세

강정세서울지방조달청사무관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회의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심의 때는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사무소에 구두로 기술사항은 항상 평균계획을 가지고 설계사무소와 사무실에서 각 공정감독들과 회의를 하고 고칠 것은 수정하는 것이고 그 단계에서 계획단계는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판단 하에 도면을 접수받고.

추연어위원

조달청은 모르고 있었고 사전에 이루어졌을지 알고 61억 계획서가 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정세

강정세서울지방조달청사무관

저희들이 받았다는 게 뭐냐면 현재 중간에 심의를 하고 기본계획이 확정돼서 기본계획안으로 하겠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아시지만 1,000평에서 1,200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심의 회의했던 총 결과로써 그게 확정된 것으로 건축주가 해 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니까 1,230평에 대한 현재 설계지침에 나간 지하 1층이나 지상 2층이 아니라 현재 마지막 납품결과가 기본계획에서 심의돼서 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해서 저희가 받은 것을 그대로 통보해 드린 겁니다.

추연어위원

사무관님께서는 건축주인 연수구청이 사전에 설계회사와 어느 정도 협의가 있어서 온 것으로 생각했다 이 말씀이죠? 박형배 소장님, 연수구청은 사전에 61억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독자적으로 61억 계획서를 세우셨습니까?
소장님, 그 부분은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61억을 낼 때 조달청은 연수구청과 토우가 사전에 협의된 것으로 알고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61억에 대한 것을 조달청으로 설계용역 준공계를 내실 때 연수구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61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불가피성을 사전에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때 시기가 기본설계 제출하고 나서부터 작년 12월 6일부터 1월 11일 사이 시기죠?
61억에서 58억으로 조정한 것은 조달청에서 조정한 거죠?
설계비 모든 게 포함해서 61억이었는데 조달청에서 다시 조정을 해서 연수구청에 보내기를 58억 2천만 원으로 보냈단 말이죠?
이때도 협의를 받았습니까? 3억 가까이 줄이려면 조달청이 토우하고 협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자료에 보시면 61억 6천만 원에서 58억 2천만 원으로 조정이 된 내역이 뭐냐면 건축공사에서는 싸인몰 삭제, 천정제 변경하고 기계설비에서는 실내급배기를 삭제하고 전기공사는 무대장치 조정을 하고 통신공사는 노무비를 조정하고 해서 3억 정도 조정을 해서 연수구청으로 보냈어요. 조달청 강정세 사무관님도 이해하시죠?
정세

강정세서울지방조달청사무관

예.

추연어위원

58억이 또 얼마로 54억 8천만 원으로 또 변경됐습니다. 그 다음에 54억 8천만 원이 또 50억 9,800만 원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61억이 58억으로 바뀔 때와 61억이 50억 9,800만 원으로 바뀔 때의 조정내역이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똑같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61억에서 10억이 바뀔 때의 조정내역이나 3억이 바뀔 때의 조정내역이 똑같습니다. 글자하나 안 틀리고요. 다만 수치만 틀립니다. 이걸 어떻게 소장님께서 설명해 보시죠?
강사무관님 말씀해 보세요.
정세

강정세서울지방조달청사무관

당초 61억에서 3억이 바뀐 것은 근거자료가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61억 6천만 원에서 58억으로 바뀌고 58억에서 54억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50억 9,800만 원 그 다음에 40억 9천만 원으로 떨어졌는데 61억 6천만 원에서 58억으로 바뀔 때 3억이 삭감될 때와 61억에서 10억이 바뀔 때의 조정내역이 똑같습니다. 필요하시면 보여 드릴게요.
정세

강정세서울지방조달청사무관

61억에서 58억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내부단가 자체를 세부적으로 보지 않고 싸인몰 삭제나 큰 아이템을 제외시키고 54억으로 내려갔을 때에는 세부단가 일반 설계사무소에서는 물가자료로 냈지만 저희들이 낸 실적단가가 책자에 의해서 그만큼 돈을 다운시킨 겁니다.

추연어위원

좋습니다. 자료를 가져오시고 지금 보건소 신축에 관해서 내부자료는 10억을 삭감할 수 있다는 조정내역이 나왔습니다. 61억에서 50억 9천만 원으로요.
정세

강정세서울지방조달청사무관

61억에서 50억 9천만 원으로 다운 된 것은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낙찰률을 감안한 금액과 단가조정을 포함해서.

추연어위원

여기는 낙찰률 감안이 아니에요. 싸인몰 삭제하고 천장재를 변경하고 실내 급배기 삭제하는데 기계설비에 있어서 실내 급배기 삭제를 61억에서 58억 할 때도 삭제한다고 했는데 61억에서 51억으로 할 때에도 또 삭제한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숫치 놀음한 거든지 지하주차장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공사비가 늘어났다는 얘기가 허구든지 다 안 맞습니다. 당초 주차장도 이 숫자가 엄청나게 춤을 춰요.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61억에서 58억, 58억에서 54억, 54억에서 51억, 51억에서 결국 인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법에 저촉 받지 않기 위해서 1,500만 원을 빼버린 49억 8,500만 원으로 다운시켜버렸습니다. 50억이 넘어가면 인천시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업승인을 변경하기 위해 1,500만 원을 뺐다는 의혹이 짙단 말입니다.
정세

강정세서울지방조달청사무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0%, 100% 오버된 설계 검토를 했을 때에도 보통 5번에서 10번까지 설계조서 검토를 계속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단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는지 봐서 장비를 빼고 안되면 자재를 변경한다든지 또 안되면 단가를 조정한다든지 이러한 계통을 거쳐서 최종 마무리된 금액이 49억 8,500만 원입니다. 중간에 61억에서 58억 되고 58억에서 54억 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이 되겠는가, 안 된다면 뭐를 뺄까, 뭐를 또 바꿀까해서 나름대로 조달청에서 건축주의 예산에 어떻게 근접할 수 있는지 최선의 방법을 설득해서 계속 건축주와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추연어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건축공사 세부내역을 보면 당초 58억일 때 건축공사비가 33억 8천만 원인데 50억 9,800만 원으로 최종 조정됐을 때 29억이 됐는데 결국 4억 정도가 당초보다 줄었습니다. 당초에 싸인몰 삭제하고 천장재 변경한다고 했는데 똑같이 변경되면서 금액이 4억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그럼 싸인몰 삭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도 가능합니까?
정세

강정세서울지방조달청사무관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 같이 명기가 제대로 안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코스트 낮출 수 있는 것을 다 집합해서 짜집기된 게 40얼마인데 보고서 쓰시면서 말이 중복된 것 같습니다. 주 아이템으로 빠지는 것이고 부대로 1천만 원, 1천만 원 이런 것은 다 쓸 수가 없습니다. 몇 천만 원 짜리 큰 것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3억이 빠졌고 여기는 4억이 빠졌냐고 말씀하시는데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석재공사에서 1~2천만 원 이런 식으로까지 다 쓸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추연어위원

박형배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실내 급배기는 예산이 어느 정도 입니까?
그래서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해 달라고 한 겁니다. 이 실시설계 납품서를 보면 여러 차례 숫치가 변경되면서 신뢰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됐고 지하주차장에 관한 사항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세

강정세서울지방조달청사무관

위원님, 실시설계 납품관계에서 예산을 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각 공정별로 저희들이 조정을 했지 설계사무소에서는 그 뒤로는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정해서 예산에 맞춰서 면적을 줄이든지 협의를 거쳐서 최종 완성이 돼서 설계가 끝나는 겁니다.

박광익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강 사무관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수구청에서 의뢰할 때에는 40억 짜리를 의뢰했고 그 40억에 대한 실시설계를 공개입찰하신 겁니다. 공개입찰로 토우와 계약할 때에도 40억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도서를 제출하라고 계약하신거죠?
정세

강정세서울지방조달청사무관

예.

박광익위원

그렇게 되면 토우가 임의대로 61억 짜리를 갖다놨을 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정세

강정세서울지방조달청사무관

그런 것은 받을 수 있다 없다를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받을 수 있죠.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요.

박광익위원

설계를 그리는 사람 입장에서도 계약된 금액 안에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작업지시를 최초에 언제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반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반영되는 겁니다. 박형배 소장님은 공무원 정년퇴직을 언제 하셨습니까?
왜 제가 묻는가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서 처리절차가 있습니다. 만약에 공직생활을 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겁니다.
답변을 못하신다면 못하신다고 양해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을 하실 때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까?
정세

강정세서울지방조달청사무관

그것은 제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본청 공사관리과에서 용역계하고 ,...

박광익위원

왜냐면 이 부분을 저희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조달청에서는 거부를 했습니다. 단지, 와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겠다면 제가 요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설명하러 오셨으니까 내용을 가지고 오셔야지 저희가 질문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입찰에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어떤 제한을 뒀는지 알아야지 이 실마리를 풀 수가 있습니다. 계약이란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계약은 서로의 신뢰를 묻는 겁니다.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그래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40억에 계약을 하셨으면 최초 안을 만드셨을 때 3개안을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 40억 계약을 염두에 두고 그림을 그리신 겁니까? 아니면 61억을 염두에 두고 그리신 겁니까?
전단계에서요? 협의된 사항에 대한 관련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40억에 도급을 맡았으면 설계사무소는 당연히 40억에 맞춰서 건축을 의뢰한 사람의 기호가 있는 겁니다. 건축을 원하는 건축주가 어떤 건물을 원하는지 그림을 그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안을 그릴 때 돈 부분도 얘기를 했을 겁니다. 설계를 맡으신 입장에서는 건축주가 원하는 안과 그 40억에 대해서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하는지의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 당시 금액이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까?
낙찰률을 감안한다는 것은 40억 가지고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고 결과적으로 40억으로 이 설계안이 나왔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경기도 구리시 같은 경우에도 340만 원으로 했습니다. 320만 원 갖고 했을 때에는 엉터리 건물이 나온다고 하시는데 일반적으로는 통용이 안 되는 겁니다. 320만 원짜리 건물이면 충분히 발주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한다는 얘깁니까?
착오가 아니고 아까 강사무관님께 그런 부분에 조달청에서 개입을 할 수 있냐, 없냐를 질문 드렸는데 편법을 쓴 것 아닙니까? 낙찰률을 제외시키고 순수공사 금액으로 간다면 그 순수공사 금액으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수의계약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공개입찰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 금액 갖고 공개입찰을 하면 다시 10 몇%가 낙찰률에 의해서 떨어져야 되는데 공사가 안됩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수의계약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세

강정세서울지방조달청사무관

공개입찰입니다.

박광익위원

공개입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57억 짜리를 공개입찰의 낙찰률을 감안해서 7억을 빼놓은 것 아닙니까?
정세

강정세서울지방조달청사무관

57억 속에는 도급금액하고 관급금액이 플러스 된 금액입니다.

박광익위원

도급금액하고 관급금액이 포함된 금액인데 거기에서도 관급금액을 뺀 나머지 도급금액은 공개입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서 낙찰률이 생기죠? 그 낙찰률은 이미 57억에서 계산할 때 빼놨는데 그 낙찰률을 어떻게 할거냐는 얘깁니다.
정세

강정세서울지방조달청사무관

49억 8천만 원에는 관급금액 플러스 계약금액 즉 최종적인 금액이 49억 8천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박광익위원

지금 49억 8천만 원이라는 돈은 모두 공사비로 다 들어가는 돈입니다. 지금 계약하셨습니까?
정세

강정세서울지방조달청사무관

아직 발주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박광익위원

공개입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세

강정세서울지방조달청사무관

당연히 공개입찰을 해야죠.
형배

박형배토우건축소장

위원님, 제가,..

추연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박형배 소장님께서 위원님 질의 중에 계속 끼어들기 발언하시고 강정세 사무관께서 발언하시는데 중간에 끼시는데 주의를 촉구합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또 말씀하시잖아요? 회의진행에 따르세요.

최병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보다 핵심적인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질의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정회

17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시고 질의는 간단하게 해주고 답변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전체적인 내용을 지금까지 질의하고 답변을 다 받았기 때문에 저희나 앞에 계신 분들이나 행정기관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서류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당초 제1안이 지하 1층, 지상 3층에 40억으로 발주된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납품된 금액이 얼마냐 하는 부분은 조달청하고 토우가 해결할 문제고 현재 진행된 사항을 가지고 의회가 승인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사를 발주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비가 어떻게 늘어났는지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초 계획안이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올라왔고 평수는 1,236평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40억의 공사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보건소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당초 안에서 변경된 안으로 된 사항은 아무런 물적인 자료가 없어서 인정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11월 2일과 11월 27일에 실시설계안에 대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의견이 모아지는 겁니다. 이때 인정해 주시는지, 안 해주시는지는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는데 신축보건소 자문위원회라는 게 각 교수를 포함해서 최병철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여기에서 의견이 모아지고 심의 의결됐기 때문에 당초에 변경안을 했을 때 근거서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전에 저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억으로 설계하게 되면 지하주차장 없이 면적이 축소되는데 그렇게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더 기다렸다가 다시 해서 해야지 지하주차장 없는 건물을 지어서 나중에 두고두고 원망 듣는 것은 하고 싶지 않고 제가 시에서 연수구에 와서 보건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니고 제 스스로 복지부에 갔었고 복지부에서도 그 당시 도시형은 국비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을 얘기해서 했고 그 돈이 오는 와중에 부평구와 결합이 돼서 작년에 애로사항이 있었고 또 장소변경이 동춘동에서 청량동으로 돼서 어려움을 많이 겪은 보건소입니다. 이런 보건소가 40억에 당초 설계대로 하라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보건소를 짓는 게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일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저는 40억에 집행하기보다는 보류하든지 해서 꼭 지하주차장을 지어서 해야지 집 지은 다음에 지하 주차장을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분적으로 축소해서 그만큼 공사비가 절감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수용을 하겠지만 지하주차장 없이 40억에 한다는 것은 검토해 봐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병철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소장님, 지하주차장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한테 자료 제출한 것과는 상반된 말씀을 하십니다. 11월 2일날 3개안이 왔습니다. 11월 27일날보완을 해서 안이 또 왔고 29일날 제3차 조정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여기는 다 지하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왔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해서요. 그럼 그때 온 자료는 어떤 자료였냐는 겁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11월 2일과 11월 27일날 자문위원회를 하면서 설계 자료가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견적서가 안 나온 상태였고 단지 늘어도 4억이나 5억이 더 추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구모위원

그것은 인정이 됩니다. 하다 보면 10% 선에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50%가 증액돼서 왔고 잘못됐다고 했다가 또 몇 억 줄여서 51억으로 했다가 또 49억이 나오고 자꾸만 지하를 못한다고 하시는데 처음에 주신 자료에는 지하에 25대 차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1차, 2차 심의 때 있었는데 그 당시 금액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구모위원

발주 때 40억 공사 발주를 준 건데 어떻게 안 나와요? 설계하는 분들이 얼마짜리 공사를 할 것이냐 하고 설계하지 설계해 놓고 이게 얼마짜리 설계라고 합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정확한 시방서가 그 당시 61억이든지 51억으로 할 것인지 나오지 않고.

정구모위원

그건 소장님의 큰 실책이에요. 우리가 40억 갖고 공사하라고 줬지 100억 갖고 하라는 건 아니죠. 여기에서 돈 안주면 하꼬방 짓듯이 짓겠다는 식으로 배짱을 부리는 거 아닙니까? 심의를 할 때는 어떤 모양으로 지하 1층 주차장은 어떤 식으로 하고 이렇게 심의를 해서 40억으로 결정해 줬는데 지금에 와서 못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를 하다보면 10%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지만 50% 증액으로 오다가 말이 많으니까 9억 깎다가 또 9억 정도 본예산보다 더 해서 하자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추연어위원

위원장님, 박형배 소장님, 11월 2일에 제출했던 1,2,3안 중에 대개 1안이 좋다고 나왔고 25m 뒤로 빠지자는 것은 2, 3차 회의때 나와서 3차때 확정됐는데 11월 2일에 1차안은 44대 계획으로 옥외 19대, 옥내 25대인데 40억으로 이 공사를 못합니까?
소장님, 여기 설계 개요에 1,256평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기만하시는 겁니다. 여기 설계 계획에 그렇게 안 내셨잖아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거기에 공사비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추연어위원

코스트 문제는 40억에 발주 받아서 설계 계획서 낸 것이지 그런 말씀들이 연수구민들을 기만하시는 겁니다. 공사하기 어려우면 하지 마세요. 이 공사 할 수 있는 업체가 대한민국에서 수 십 개 수 백 개가 돼요. 어디 위원회 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정구모위원

가상치를 갖고 말씀하시면 안 돼죠.

추연어위원

그럼 그것보다 더 적게 줬다는 기사 났으면 그 공사처럼 하시겠어요?
소장님께서 내신 도면이 연수구청에서 작성한 게 아니고 소장님 손으로 그리신 것 아닙니까? 잘못 된 거죠.
설계 도면에 공사비가 들어갑니까?

정구모위원

평수도 가설치로 나와요?

추연어위원

소장님, 집 지을 때 200평 건물 짓는데 50억 갖고 집짓기로 했어요. 그런데 공사하는 사람이 설계도 그리고 나서 계약서 도장까지 찍었는데 이것은 100억 갖고 해야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절차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죠.
잠깐만요. 지금 박형배 소장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관여할 수 있는 재량권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발언의 진위가 뭐예요? 위원회에서 참고인께서 말씀하시는 게 연수구 사무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이 의회에 나와서 의원들 재량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 얘기하는 저의가 뭐예요?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어요? 답변하세요.
참고인은 참고인에 관한 사항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의회에서 참고하겠습니다. 1천 평밖에 못한다는 것을 참고해서 행정에 조치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1천 평으로밖에 못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256평은 보너스로 설계해 주신 겁니까?
발주 받았을 때에는 40억 공사라는 것을 알고 하셨을 것 아닙니까? 아까 기만이라는 논리가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맘에 들면 1,256평으로 해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못해 준다는 얘긴데 우리가 얼마짜리 공사를 줬는데 256평을 마음대로 늘려줬다 줄였다 하는 겁니까? 그게 기만하는 거지 뭡니까?
왜 평수가 마무리 단계에서 정확히 나와요? 애초에 시방서 들어갈 때부터 나오는 거죠. 그 평수를 못하게 설계했다면 설계가 잘못 된 거죠.

최병철위원장

본 위원장이 건축심의위원으로 세 번 회의에 참석한 결과 본위원도 40억으로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1,2차 회의 때까지 얘기가 안 나오다가 3차 회의 때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 자리에서 10~20억이 추가되니까 청장님도 상당히 기분 나빠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위원들을 설득 시켜보겠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뭔가 잘못된 겁니다. 소장님께서 40억에 맞춰서 했으면 설계도 그렇게 해주셨어야 되는데.

최인순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증액되고 설계 변경된 부분이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예산이 증액이 됐다는 부분은 설득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 1안에서 3안 나올 때에는 44대에서 61대까지 주차장이 확보됐었는데 2차 회의에는 39대로 조정됐다가 3차심의 때 32대로 최종 조정이 됐습니다. 주차대수 32대라는 것은 보건소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차량 주차공간 5대하고 직원들이 28분 정도 근무하시고 이사하면 확장되니까 더 많은 직원들이 근무하게 되는데 기존 차량하고 직원들 주차대수도 안 나오는 주차공간을 확보해 놓고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고 예산증액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모두들 예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겁니다. 처음에 설계변경 시작할 때에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설계변경을 시작했지만 점점 줄어든 것으로 봐서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설계변경을 한 게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어서 설계변경을 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그것은 주차대수를 녹지공간이라든지 휴게공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건물하고 주차면적만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건소 건물이 삭막하고 공원과 조화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지상에도 녹지공간을 해놓고 하다보니까 주차공간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최인순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 이해를 하는데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예산 증액이 됐다고 설명하기에는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차 대수가 계속 줄지 않았습니까? 토우에서 제공하는 주차 대수하고 나중에 연수구청하고 협의되는 과정에 주차대수가 줄었습니다. 이 주차대수가 현실적인 주차대수가 아니고 원래 안대로 25대든 32대든 주차공간은 부족해서 이면도로로 주차가 나올 수밖에 없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현실적으로 이해 불가능한 부분을 갖고 증액이 17억 정도 됐다고 말씀하시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차장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됐다는 것은 하나의 다른 이유고 진짜 61억까지 예산이 증액될 수밖에 없는 사유는 다른 데에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맞춰가는 게 필요했었는데 현실적으로 맞춰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최병철위원장

그 당시 1, 2차 회의 때 채광이나 환기 이런 얘기가 나와서 자문위원님들에게 말씀하실 때 액수에 관해서는 전혀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40억을 갖고 자문위원님들이 공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늘어나야 10% 선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나 생각을 한 거죠.

추연어위원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읽어드리겠습니다. 3차 회의 때 심의 위원들까지도 속된 말로 기만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심지어 연수구청장한테까지도요. 구청장께서 「문제는 우리가 붙박이 가구를 만들어서라도 늘어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규모를 넓게 잡았다는 말입니다. 240평이라는 평수를 늘려 잡아서 거기에서 비롯된 것 아닙니까?」라고 구청장이 물으니까 박형배 소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부분도 저희 설계사무소에서 잡았다라기 보다는 발주자가 먼저 요구를 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당장 직원 주차도 몇 대인데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해 주십시오. 법적으로 20대 정도 되었습니다만, 현재 설치는 35대 정도 늘려서 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라고 답변했는데 최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차 회의 때도 39대로 설계했다가 2차에 32대로 바꿨다가 3차도 그대로 32대로 했습니다. 「상당히 확보됐다」라는 3차 회의 때 박형배 소장의 답변은 잘못 됐습니다. 구청장 질문에도 동문서답을 하셨고 모든 위원들이 주차장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것처럼 몰아갔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닙니다. 1차 때 그렇게 된 것을 3차 때 주차장이 늘어난 것처럼 했는데 3차 때 주차 대수는 줄었습니다. 말이 안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하나만 확인을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설계를 도급 줄 때 두 가지로 분류하죠? 기본설계비가 있고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전체 금액 1억 1,400만 원 중에 부가가치세 1천만 원을 빼면 1억 300만 원이 되고 1억 300만 원 중에 기본 설계비가 3,990만 원 되고 실시설계비가 6,300만 원으로 세분화 돼 있는데 그 안을 만들어 올 때 40억 짜리로 맞춰왔지 않느냐 하는 것을 왜 자꾸 강조하는가 하면 기본설계를 할 때에도 대충 안을 그리지 않습니까? 우리 기본설계 해 준 그림이 하나 있는데 단지 조감도 하나를 그리는데 4천만 원씩 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게 나올 때에는 부수적으로 공사비가 대충 얼마 나올 것이라고 나오면 기본설계안을 설명할 때 공사비에 대한 언급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OK가 나왔어야 실시설계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기본설계에 왜 4천만 원씩 줍니까? 조감도 몇 장 그려오라고 4천만 원씩 주는 데는 없습니다. 기본안이라는 것은 최소한도 어떤 그림에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갈 것이라는 안이 나와야 되고 그 기본안을 갖고 와서 충분히 설명해야 되는데 1, 2차까지는 3개안을 얘기할 때 공사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은 일체 없었습니다. 그러면 기본안대로 실시설계가 이루어져서 납품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얘기가 틀린 겁니까? 안이 나올 때 공사비도 나오는 겁니다.
정세

강정세서울지방조달청사무관

지금 말씀하신 1,200평이나 1,300평이나 40억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신 건데 40억을 잡을 때 외부, 내부 어떻게 기본아이템이 되어 있었냐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잡아주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저희도 1,200평, 1,300평 기본안이 되면 거기에 대한 자재나 모든 것이 협의사항으로써 예산을 뽑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40억밖에 안 된다. 안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면적을 줄인다든지 내부시설에서 변동을 시키면 40억이 될 수 있습니다. 40억을 왜 61억으로 만드느냐 제가 설계사무소의 예를 들면 원가계산방식의 문제 단가 100원짜리 50원, 40원, 45원으로 만들어 관에 제출합니다. 원가계산을 다시 하면 올라서 재 제출해서 검토하는데 일반단가를 넣다보면 61억이 나왔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40억이 왜 40억 대로 안 만들었냐고 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계획에 의해서 설계가 나오다 보니까 그 돈이 됐으니까 과연 그 돈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면적이 줄어들거나 어떤 자재를 맞춰야 합니다.

박광익위원

제 질문요지는 그게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제출된 안은 40억의 설계도면을 볼 수 있으니까 그 금액 예산한도 내에서 안이 올라오는 대로 지금 지으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1,000평을 그렇게 하려면 200평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자료에 의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설계 발주를 할 때 도급자가 40억에 계약해서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 금액도 40억에 맞춘 요율이죠.
정세

강정세서울지방조달청사무관

설계금액은 국가중앙기관에서 예산처 기준에 설계비 3%, 4% 나옵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니까 40억에 맞춰서 도급자가 도급을 한 것 아닙니까? 계약조건을 보면 기본설계비가 있고 실시설계비가 있다고 기본적인 안을 만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해서 최종적으로 실시설계를 납품되는 설계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기본설계비가 4천만 원 아까 40:60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기본설 계안이 아까 위원님들이 계속 주장하신 1안, 2안, 3안 1,236평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설계안이 나왔잖아요. 기본설계안을 4천만 원을 들어 짤 때에는 이미 그 그림 속에 공사금액도 나와 있습니다. 그림만 그릴 수 없는 거예요. 그림만 그리려면 4천만 원으로 이걸 왜 그리겠습니까?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얘기가 없었다는 것은 40억에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바뀐 게 1월 29일 갑자기 실시설계안은 1월 11일 납품이 다 끝나고 난 뒤에 공사비가 18억 늘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논란이 됐다고 그 부분은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최병철위원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세

강정세서울지방조달청사무관

지질조사란 것은 배치도가 나온 뒤에 건물이 들어설 그 부분에 지질조사를 했을 때 파일공법으로 2억 5천만 원의 추가 소요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기본계획안에 그런 예산도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박광익위원

사무관님, 제가 공사를 많이 봤습니다. 공사전문가도 아니고 보통 이런 부분은 생겨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지하턱막이를 하다가 턱막이를 해 놓고 보니까 지반이 약하다든지 물이 솟는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설계변경을 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파일을 안 박게 되면 건물자체가 다음에 기운다든지 쓰러질 염려가 있다면 어쩔 수 없이 파일을 박아야 된다 그러면 인정이 돼요. 그것은 통상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비가 늘어나는 것은 이의 제기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공사를 하다보면 천재지변이 생길 수 있고 보통 공사금액의 10%~15% 정도는 공사를 하다보면 증액이 돼요. 그런 부분은 인정이 되는데 지금은 공사를 발주하기도 전에 공사비를 증액시키잖아요. 증액시켰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또 증액되는 부분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못한다는 거예요.
정세

강정세서울지방조달청사무관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사를 하다가 일반토지에서 가상 흙막이를 설치한다든지 기초변경을 할 때 설계는 제가 감히 답변한다면 왜 지질조사를 하느냐 그러한 설계변경 요인 지반에 매입된 것을 사전에 좀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구조나 모든 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 지질조사를 해서 공사할 때 설계변경으로 늘어나는 것보다 설계 때부터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파일공사를 하는 게 낫다해서 지질조사를 해서 사전에 하는 겁니다. 설계변경이란 것은 땅을 파보니까 예측하지 못한 게 나왔을 때에는 해야 되겠지만 될 수 있으면 그런 설계변경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는 지질조사를 해서 거기에 파일을 박아야겠다는 구조개선이 나왔기 위해서 그만큼 돈이 추가된 겁니다.

박광익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일이 계획되었을 때 거기 토양이 어떤 것인지 실시설계를 들어가기 이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지질 조사한 자료날짜를 보면 12월 8일날 한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을 세울 때에는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거기의 지반은 무엇이고 지형은 어떤지 파악이 돼서 반영된 상태에서 해야지 사무관님의 답변에 전문가가 아니니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이미 실시설계 들어가기 이전에 거기 토양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계획안이 다 나온 뒤에 들어온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공사비를 늘리기 위한 방편밖에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정세

강정세서울지방조달청사무관

처음이든 그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박광익위원

처음에 그런 계획도 없이 계획안을 만들었다는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40억 이상에 대한 설계도서 납품을 했다고 하는 박형배 소장과 보건소장님의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체 회의를 하면서도 타당성에 근거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둘째는 조달청에 당부를 드리고 싶은 사항은 조달청은 지방자치단체와 공사시공자와의 사이에서 구민을 대신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발주 금액이 객관적인 평균수치에 의해서 발주되는게 관례였는데 50%를 상회하는 공사금액이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구민의 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재량권을 행사해야지 재량권을 남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40억 공사로 진행이 되면 공사시방서라든지 이런 각종 규격에 맞춰서 KS자재가 사용될 수 있도록 법규정에 있는 사항대로 조치를 하시고 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실시설계 및 각 분야별 검사조서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주) 토우가 2002년 1월 10일 설계용역 준공계를 조달청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조달청에서도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조달청도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주) 토우는 설계용역 준공계를 내일 오후 4시 본회의 전까지 해 주시고 역시 조달청도 저희 의회가 요구했던 자료를 성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조달청은 이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연수구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상급기관이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중간위치에 있는 자리입니다. 지방의회가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자료제출을 하셔서 원만한 예산회계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제안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설계도를 보니까 몇 가지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야 되니까 꼭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화장실이 남녀 공용으로 해서 따로 나와 있는데 장애인들도 분명히 성이 있고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이 굉장히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장애인 화장실을 남녀 공용으로 따로 설치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화장실에 장애인 화장실을 한 칸씩 설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화장실 부분도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축이 여성입니다. 여성의 화장실 규모를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히려 면적은 똑같고 남성의 화장실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규모를 늘려주시고 대기실 구조변화도 있어야 될 것 같은 데 병원같이 딱딱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현 보건소의 평균 주차를 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산출해서 주차대수를 현실화 시켜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

위원장님 최종적인 것은 제가 좀 전에 언급했듯이 저희가 자료내용이라든지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통해서 얻은 결론인데 이미 이 안은 40억에 그려져 온 안으로 밖에 볼 수 없으니까 제출된 안을 가지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최종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장

참고인 강정세 사무관님과 토우건축소장 박형배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내일 중으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토론한 결과 보건소신축 건은 당초 1,236평의 제출된 설계도서대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초대로 지하1층, 지상3층의 건축물을 공사하는 게 타당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인 바 보건소장님께서는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시어 보건소신축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세

강정세서울지방조달청사무관

추연어 위원님의 말씀대로 KS제품을 사용하고 외장제에 대해서는 40억에 맞추는 방향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기술적인 사항으로 만약에 저희들이 설계검토나 그 돈에 맞는 설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구모위원

내장, 외장이 여기에 없다고요.
정세

강정세서울지방조달청사무관

있는데 설계사무소가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공사는 시공업체가 하기 때문에 시공업체가 할 수 있는 시방과 내역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정구모위원

시공업체가 하더라도 설계에서 그렇게 나왔으면 그것 갖고,.. 여기 보면 도면에 화강암 조건으로 되어 있고 내부까지 있어요.

최병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 조달청 강정세 사무관님, 토우건축의 박형배 소장님, 위드종합건축의 서상문 소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조례심사및현안부서업무보고와질의를위한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