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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추연어 의원 5분자유발언

60회 제2본회의200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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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모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최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위원장이신 최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특위에서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으로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추연어 의원께서 신청하신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연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의원

추연어 의원입니다. 오늘 본인은 금번 제60회 임시회의 현안사항 질의응답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보건소 신축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이미 여러 의원님들이 한 목소리로 보건소 신축공사 예산이 40억 원에서 9억 8,500만 원이 증액된 49억 8천만원으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려고 한 연수구청의 잘못된 행정을 질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회가 승인한 40억 원의 예산으로 성실한 시공을 할 것을 조달청 관계자, 설계사 그리고 보건소장에게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보건소 공사비의 증액은 뚜렷한 근거 없이 부풀리기식 예산편성으로 두 차례 조정된 것은 연수구청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01년 9월 21일 주식회사 토우는 보건소 신축설계 40억 설계입찰가로 결정이 되었으며 2001년 12월 6일 지하 1층 지상 3층의 1,237평의 실시설계 작성을 위한 기본설계도면 제출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지하주차장 25대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0억 원에 대한 기본설계 납품을 완료한 주식회사 토우는 연수구청과 조달제의를 논의하였으며 2002년 1월 10일에는 61억 1천만 원의 공사비를 조달청과의 재조정과정에서 다시 58억 2천만 원으로 1월 23일에는 다시 3억 원이 삭감된 54억 8천만 원으로 다시 재조정을 통해서 50억 9천만 원으로 하향조정하였다가 50억 원이 추가되면 인천시에서 승인받을 문제가 발생되자 50억 원에서 1,500만 원이 감액된 49억 8,500만 원으로 최종 조정한 결과가 의회의 조사로 판명되었습니다. 보건소측은 지질조사 결과 파일공법을 써야 한다는 설계사측의 말만 듣고 지질조사보고서를 접수받지 아니한 채 2억 5천만 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의회를 설득하려고 한 행정의 난맥상을 보였습니다. 보건소장은 보건소신축자문위원회의 3차 회의가 끝난 2002년 1월 29일 의회 의원사무소에 들러 의원들에게 『보건소 예산증액은 구청장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보건소신축 예산증액은 지하주차장 237평이 늘어난 결과』라고 주장하였지만 이 모든 것 역시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신축자문위원회 3차 회의시 공사비 증액편성을 주장한 장본인은 바로 연수구청장인 것이 회의록 5페이지에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위원도 아닌 구청장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의를 주재하고 나아가 240평이 늘어나서 설계비 증액이 되었다며 추가공사비를 의회에서 도와달라고 드러난 것이 6페이지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1차, 2차 설계심의회에서 지하주차장의 27대가 설계된 도면을 검토한 바 있는 구청장이 『추가부담을 못하면 보건소신축이 원점으로 돌아간다. 의회승인이나 결산검사가 끝나고 한다면 말이 안됩니다. 일단 그렇게 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해 봅시다』 하는 등 의회를 경시하는 발언으로 위원회를 주도한 것입니다. 어제 조달청 사무관은 『용역계약과 납품된 실시설계도면대로 40억 원으로 공사를 시행하겠다』고 답변하였음에도 보건소장은 본회의 직전 의원실에 와서 237평 즉, 『지하주차장은 뺀 1,000평만을 건축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공사를 할 수 없다』는 상식 밖의 발언을 한바 있어 의회와 구민을 기만하는 처사에 대해 개탄스럽게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연수구청장과 보건소장은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예산을 승인한 대로 성실한 설계와 시공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1년 12월 6일 설계회사가 납품한 기본설계도면대로 공사를 시행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또한 의회가 요구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조달청은 어제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바 연수구청은 이의 실행을 위하여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이런 결정과 주문을 무시하고 편법으로 주민을 위한 보건소신축이라는 대의명분만 내세운 채 공사를 편법으로 강행하는 룰을 강행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모의장대리

추연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의수입니다. 의원님께서 보건소신축과 관련하여 공무원과 업자와의 담합 예산증액 부분에 대하여 의혹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공사가 공사업체가 선정된 것도 아니고 국가가 인정하는 조달청에서 모든 것을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 단계에 있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말씀하시는지 잘못이 있으면 공개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보건소를 지을 수 있도록 지도와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지 입찰자체가 불가능한 가격인 40억으로 1,237평을 짓도록 하는 것은 연수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구민의 바램을 저버리는 생각이 아닌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추연어의원

소장님의 발언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된 발언이 있기 때문에 바로 잡기 위해서 발언을 요청합니다.

정구모의장대리

방금 발언한 것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게 있다는 거죠? 5분 발언을 드린 것처럼 결론적으로 특별위원회에서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하다보니까 서로의 의견차이가 나는 것 같고 본회의장에서 우리의 뜻을 표출하고자 하는 뜻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드린 건데 결정난 사항이 아닙니까? 하겠다면 발언기회는 드리겠습니다.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의원

지금 제가 보건소장님의 말씀에 반론을 드리는 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사회를 진행하시는 정구모 부의장님께서 어제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12월 6일날 연수구청은 기본설계도서 지하1층 지상3층 1,237평의 기본도서설계를 납품받았습니다. 그 금액은 이미 40억의 설계용역에 대한 계약의 절차로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의 답변은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잘못된 것이다라는 점을 누누이 어제 의원님들이 귀가 따갑도록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속기록에 그대로 남는다고 하면 마치 후대에 다른 의원님들과 연수구민들이 보건소장의 그러한 답변이 마치 적절한 것처럼 오해될 수 있었던 사례가 되기 때문에 반론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논쟁보다는 이제 절차와 대안이 있다고 하면 바로 중기지방재정계획법에 대한 조속한 변경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의회에 추가경정예산을 밟기 위한 절차를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순서인 것입니다. 의회가 마치 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것이라는 논리에 대해서 역시 이는 잘못된 의견임을 말씀드리고 동보건소가 청학동으로 이전되도록 쾌적한 환경에서 시공될 수 있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한 의회의 장본인은 바로 접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한 각별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과연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회의 부단한 노력의 일환이란 점을 상기시키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모의장대리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제6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16시 32분 폐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