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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추연어 의원 발언

61회 제1관리계획변경계획안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2002-04-19

추연어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구모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조례및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최병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구모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병철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병철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장

그동안 회의를 진행해 주신 정구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1명을 두게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위원

최인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최병철위원장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인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인순 위원님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간사

위원장을 도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총무과장 서동일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지원강화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담당인력 조기배치 및 찾아가는 복지구현을 위해 전국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1,700명의 상반기 중 확대배치 추진에 따라 97가구 당 1명을 배치하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증원된 사회복지직 8명을 보강하여 복지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사회복지직 9급 8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총정원이 당초 465명에서 473명으로 순증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는 휴직자의 어려움이 발생됨으로써 이를 일반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 계상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공제방법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6조의2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하고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의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하고자 함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12월분의 12월 마이너스 당해연도 휴직기간 곱하기 당해연도 연가일수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또한,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위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휴직자의 연가일수 계산방법 개선 및 국민의료보험법의 명칭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으로써 동 조례 제16조의 2 제1항에 소속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던 것을 월 1회 전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하여 주 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하거나 현행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조례 제20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질병 단순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을 한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휴직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면 대부분 연가를 할 수 없었으나 연가일수 계산을 월할로 계산하여 휴직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강화와 생산적인 복지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우리 구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8명을 순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인철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 한국행정연구원과 지방자치단체 경영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서울시 등 2개 광역단체와 서울시 송파구청 등 3개의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행정규제 및 집행실태를 비교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모델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2,391건의 모델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의 모델안을 중심으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중복된 조문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보조금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중복된 우리 구 보조금관리조례 제7조2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를 삭제하고 제14조를 제10조로 하며 제15조, 제16조를 삭제하고 제17조를 제11조로 하고 조례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는 조례 제7조제2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가 삭제될 경우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정비하여 개정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제58회 정례회에 상정하였던 조문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다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철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지적되어 중복규제 조문을 삭제하고자 제58회 정례회의시 제출되었다가 금번에 재차 제출된 조례안으로써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동 조례 제7조제2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의 조문이 중복돼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추연어 위원입니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과 시행령에 보면 이 법률과 시행령에 자치구를 위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시, 광역시, 도에 대한 관할사항, 자치구가 아닌 일반 시장과 일반 군수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률 제12조제3항에 보면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당해 시·군을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일괄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15조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 되어 있고 모든 법률 조문이 「중앙관서의 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고요. 그리고 시행령에 보면 모든 내용이 국가라든지 중앙관서의 장, 특별시, 광역시로 되어 있고 이 법률과 시행령에 그대로 적용해서 삭제하는 것은 오히려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이 법률과 시행령에도 지방자치에 대한 적용 규정이 전혀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적용해도 되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이 법률에 보면 중앙관서의 장으로 되어 있지만 조문의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은 보조사업의 용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적용을 해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 위임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법률과 시행령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법은 중앙관서를 위하거나 시·도지사를 위한 법률과 시행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부평구나 계양구의 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필요한 부분은 살려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든지 보조금 받는 자에 대한 제재라든지 이런 것은 살려놨습니다. 금년 1월에 개정조례에 보면요. 지나치게 다 삭제해서 상위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상위법에 없는 것을 너무 포괄적으로 적용해서 삭제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3조에 대한 적용도 계양구나 부평구는 지방재정법을 적용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적용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이 서로 약간 거리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부평구나 계양구가 지방재정법을 적용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관한 적용이기 때문에 그 법을 적용했고 우리 연수구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적용했는데 이것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적용되는 법을 적용한 것이라 이거죠.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추위원님이 타구는 지방재정법을 적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목적은 그렇지만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타구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적용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중앙관서의 장이라고 정한 사항을 전체 다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에 굳이 지방자치단체라고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추연어위원

법률 제2조에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회계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관서의 장이 기초자치단체의 장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적용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추연어위원

우리가 삭제하는 조문이 상위법에 있지 않거든요. 일부 내용은 있는데 다 삭제한다는 것은,.... 제10조를 현행 14조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11조를 현행 17조로 하는 것은 동의하는데 13조 「보조사업 실적보고」 이 부분은 중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 조례의 다른 조항과 중복되는 조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중복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법률 제27조에 「보조사업 의 실적보고」가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제27조제1항에 보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지금 법률은 용어 자체가 중앙관서의 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법률에 따른 것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놓고 말씀하시면 상위법 적용이 그 부분만 적용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각 조문이 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추연어위원

14조가 중복돼서 10조로 한 건가요. 정산검사 사항이 10조 어디에 나와 있나요.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당초 14조에서 10조로 변경됐거든요. 당초 안은 14조가 되겠고 변경된 것은 10조가 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그 부분은 정회시간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5시 속개

최인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거쳐 충분히 토론이 이루어졌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성천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인천광역시연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로 제명을 개정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안설명과 같이 가. 조례의 제명 개정 나. 「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변경 다. 기금출납원인 「의료보호담당」을 「의료급여업무담당주사」로 변경하는 것 라. 대불상환 등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는 정비사항 마.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최인순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 등을 개정하고자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으로써 동 조례의 명칭을 개정하고 각 조문의 「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기금출납원을 「의료보호담당」에서 「의료급여업무담당주사」로 하고 동 조례 제7조에 대불금상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동 조례 제8조에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하여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최인순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민흥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민흥기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은 93년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보급확대를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우리 구 도시가스 보급율은 2001년 12월말 현재 95.8%로 기금의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으며 행정자치부에서 법령에 설치 근거가 없고 또한, 설치목적이 달성된 기금은 폐지하도록 요구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2000년 인천광역시 종합감사에서 타지역보다 보급률이 월등히 높으며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법령에 설치 근거도 없으므로 기금의 운용조례를 폐지하도록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제안이유를 마치겠습니다.

최인순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법적 설치근거가 없거나 설치목적이 달성된 기금은 폐지하도록 요구되어 연수구청장이 폐지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써 도시가스사업기금은 대통령공약사업으로 97년까지 도시가스 보급률을 60%까지 확대하고자 설치되었으나 우리 구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2001년말 현재 95.8%에 이르러 기금의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고 조례 설치근거도 법령에 없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최인순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지금 기 조성된 기금이 얼마나 남아 있나요?
흥기

민흥기지역경제과장

2002년 3월 31일 현재 조성액은 8,332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폐지조례안 내용 중에 제안설명에는 남아 있는 예산은 일반회계로 전환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부칙에 이 조례 폐지 당시 기 조성된 도시가스조성기금은 일반회계로 전환한다라는 내용을 신설해 주는 게 좋지 않나요?
흥기

민흥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추경 심의때 전입금 처리로 해서 일반회계로 자동적으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골격에는 문제가 없지만 폐지조례안도 조례안이거든요. 이 부분을 명기해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한다고 하는 것을 명기해도 큰 무리가 없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흥기

민흥기지역경제과장

제가 예산팀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일반회계로 전환할 때 의회에서 추경 다룰 때 제안을 해서 전입금 처리로 해서 자동적으로 일반회계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추연어위원

기금을 조성할 때에도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된 거거든요.
흥기

민흥기지역경제과장

굳이 제 생각에는 부칙에 그러한 조항을 정하는 게 좀 불합리하다고 보는데요.

추연어위원

여태까지 행정에서 이러한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을 조성할 때에는 조례에 의해서 특별회계로 기금을 조성했어요. 그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할 때에도 조례에 의해서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는 얘기에요. 우리가 오랜 행정관행 때문에 여태까지 이렇게 처리해 왔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것을 여기에 넣어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러면 누가 봐도 그때 당시에는 기 조성된 특별회계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했구나 하는 것이 나와 있어도 행정에 큰 차질은 없고 오히려 행정을 명확히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최인순위원장대리

추연어 위원님, 그러면 폐지조례안이 아니고 조례안을 개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추연어위원

폐지조례안에도 이것을 넣어서 폐지가 되는 거죠. 넣어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최인순위원장대리

폐지된 것인데 개정사항을 넣을 수 없죠.

추연어위원

폐지되는 것도 조례거든요. 그러나 다만, 조례집에는 안 들어가지만 이 자체가 남는 거거든요.
흥기

민흥기지역경제과장

조례가 폐지되면 이 기금은 자동적으로 전입금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기금에 대한 것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거고 조례는 조례대로 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흥기

민흥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이성옥위원

예산회계법에 따라 전입금으로 잡아서 일반회계로 돌리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별도의 법률적인 절차를 요하지 않고 이제까지 그렇게 처리한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추연어위원

그 부분은 예산회계법을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순위원장대리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지금 8,332만 원의 잔액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92년부터 현재까지 기금을 조성하면서 사용실적이 있을 텐데 얼마나 됩니까?
흥기

민흥기지역경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 4월 1일부터 이 기금이 조성됐습니다. 융자 2건에 97가구 3,600만 원이 융자가 됐습니다. 융자조건은 가구당 100만원 이하고 대출금리는 연 9%인데 수용가가 7%로 하고 구에서 2%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은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되어 있고요.

정구모위원

보조사업으로 해서 융자를 지원해 준거죠?
흥기

민흥기지역경제과장

예.

정구모위원

융자를 환수했을 때 잔액으로 남는 겁니까? 아니면 융자는 융자대로 나가고 나머지가 8,332만 원이 있는 겁니까?
흥기

민흥기지역경제과장

작년 12월 26일부로 융자금까지 회수가 됐습니다. 8,332만 원이 회수된 총 조성금액입니다.

정구모위원

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었고 애초에 조성할 적에 60% 목적으로 했던 게 지금 95.8%라고 하는데 기금을 놔둬서 100%를 채워준다면 주민들한테 더 좋을 것 아니에요.
흥기

민흥기지역경제과장

조례에 연 9%로 되어 있고 수용가가 7%를 부담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금리로 본다면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주민들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상급기관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100%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적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폐지한다는 게 저희로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정구모위원

4.2% 정도는 아주 놓을 수 없는 취약지역이다 보니까 100%를 못채운다는 얘기죠. 도시가스 설치기준에 준하는 부분만큼은 95.8%가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흥기

민흥기지역경제과장

문제점은 도로굴착의 불가 등 도시가스 공급배관이 매설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100% 보급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도시가스 사용할 가구는 거의 보급을 받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정구모위원

도시계획을 해서 도로가 들어가면 자연히 가스관도 같이 매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상하수도관은 들어가고 가스관은 나중에 굴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놓고자 하는 사람들도 못 놓는 전제가 되거든요.
흥기

민흥기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대로 100%는 될 수가 없지만 저희가 미보급 지역은 공급배관에 매설될 수 있도록 시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도시가스 배관융자로 적극 시에 추천하는 방향으로 하고 미보급에 의한 주민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삼천리와 협조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사회문화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창

박호창총무국장

총무국장 박호창입니다. 연수구보건소 신축계획변경과 관련하여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수구보건소 신축건은 당초에 청학동 465-1,2번지 대지면적은 2,602㎡에 건축연면적 3,305㎡ 사업예산 40억원으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안으로 향후 예상되는 보다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제공과 구민 친화적 공간조성에 대한 의견이 도출되어 지하주차장과 옥외공간 확보를 의한 지붕 DECK설치 또 녹지공간 조성 등 휴게시설을 확대설치하고 또한, 신축부지에 대한 지질검사결과 지반이 매립층으로 파일보강이 필요하여 사업예산의 증가요인이 발생됐습니다. 따라서 사업규모는 당초보다 건축면적은 785.449㎡가 증가한 4,090.449㎡ 로 사업예산은 9억 8,600만 원이 증가한 49억 8,600만 원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순위원장대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승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우리 구의 보건소신축을 추진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변경계획안으로써 당초 계획보다 건축면적이 785.449㎡가 증가한 4,090.449㎡로 신축비는 9억 8,600만 원이 증가한 49억 8,6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사유가 된 문제점은 지하주차장과 지붕 DECK설치 등 옥외공간 확보가 요구되고 신축부지가 매립된 지역으로 파일을 박아야 한다는 것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100년 대계를 내다보는 안목에서 보건소의 신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최인순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한 위원님들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시 총무국장님께도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묻겠는데요. 49억 8,600만 원을 증액하는데 그 건물을 지으면서 추가로 변경되는 사항은 예측하지 못하죠?
호창

박호창총무국장

건축하면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제반사항은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정택위원

지금 사항으로 봐서는 추가 변경되는 사항은 없죠. 이 금액으로 보건소를 신축할 수 있죠?
호창

박호창총무국장

현재 설계도를 검토하는 사항으로 반영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보건소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지금 변경된 사항들을 보면 직원들이나 여러분들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시켜서 증액이 된 거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의수입니다. 설계자가 선정돼서 2001년 10월 11일 설계용역이 계약 체결되어 우리 보건소에 와서 보건소 실무자, 보건소장,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같이 협의해서 이 설계가 이루어진 겁니다.

한정택위원

차후에 설계변경이 일어날 확률은 없다고 봐야 되나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그렇게 봐야 되겠죠.

한정택위원

이 정도 예산이 증액되면 신축하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다시 말씀드리면 49억 8천만 원에서도 입찰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도 예를 들어서 많게는 1~2천만 원, 적게는 3~400만 원의 자금이 남지 않겠습니까? 딱 49억 8,600만 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시공할 수 있도록 해야죠.

한정택위원

9억 8,600만 원만 증액을 해 주면 보건소를 신축하는데 문제점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최인순위원장대리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변경 전과 변경 후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연면적 785.449㎡가 늘어나는 현상에서 9억 8,600만 원의 증액을 요하는 것 아닙니까? 세심 있게 보건소 실무자들과 설계를 하고자 하는 분들과의 조율을 맞춰서 최대한 쾌적하고 편의성도 갖춘 보건소를 짓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보면 끝에 가서는 예산보다도 부족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돈이 남는 것보다도 부족해서 추경에 주로 올라오거든요. 50억 이상이 되면 시에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모위원

49억 8,600만 원이라는 것은 1,400만 원 정도가 시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구의 승인을 받고 하는 이런 논리란 말이에요. 나중에 설계변경이나 공사로 인해서 50억 이상이 된다고 했을 적에는 시에서 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런 문제점이 차후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거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장담을 못하는 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소화해서 짓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낙찰근접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상치 못한 것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상을 한다면 공사가 늦어졌기 때문에 공사비 단가라든지 인건비, 철근, 레미콘 이런 게 조금 올라서 우려는 하고 있지만 그렇게 많이 그럴 것이라고는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구모위원

소장님, 61억짜리가 49억 8,600만 원까지 내려간 거란 말이에요. 최대한 내릴 때로 내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올라갈 것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3쪽에 보시면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청사신축이라든지 이건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예산액은 68억인데 설계금액이 79억, 80억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근접금액으로 해서 공사했던 예도 있고 그것도 위법이 아닌 적법하게 했다고 조달청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조달청이 사설기관이나 공사공단이 아니고 국가기관이니까 저희가 믿어야죠.

정구모위원

그런데 의중은 40억 공사발주로 해 줬는데 61억짜리 공사설계를 가지고 와서 했으니까 믿어지지 않아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공사금액의 낙찰가 85%에서 15%를 뺀 금액도 최대한 활용해서 한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가결해 주셔야 되겠지만 보건소장님이 최대한으로 낮추고 맞춰서 효용가치 있고 100년 대계를 볼 수 있는 건물을 짓는다니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순위원장대리

추연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지난 60회 임시회에서 토우건축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공식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그 규모가 수용할 수 있는 선 어느 정도 작은 선이면 아마 소장님도 비공식적으로 예산이 늘어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 제 입장에서도 조금은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냐 생각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이왕 보건소를 지으려면 제대로 지어서 구민들한테 기여할 수 있는 건축물을 지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욕심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예산회계법상 명백히 잘못이지 않느냐하면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12월 6일부터 1월 11일 사이에 예산이 늘어날 것 같다는 소장님과 박형배 소장과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설계도서 납품은 이미 끝난 상태였는데 어떻게 40억짜리 설계도서를 입찰계약을 해 놓고 나서 예산을 증액해야 되겠다라는 서로 교감이 어떤 측면에서 있었냐는 얘기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공사금액이 과연 얼마입니까 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속기록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의원님들한테 지금 설계가 확실히 틀이 짜여져 나와야 정확한 금액을 아는데 40억 전후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40억 전후라는 것은 40억을 상회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뜻은 설계를 맞고 있는 소장님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죠. 청사의 건물이라는 게 돈에 맞춰하는 것보다도 이왕 한 번 짓는 것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두 번, 세 번 짓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청사를 짓기 위해서 그런 욕심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추연어위원

문제는 이미 의회에서 40억 예산을 승인했고 또, 설계용역으로 이미 40억으로 입찰결정도 작년 9월 21일날 했고 기본도서납품도 언제 했냐면 작년 12월 6일날 기본설계도서가 이미 제출됐습니다. 기본설계가 실시설계가 아니고요 그리고 나서 한 달 이후에 가격을 올리자는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돈 10억이 속된 말로 비자금 조성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시작이 잘못 꿰었단 얘기에요. 이 금액이 61억으로 설계가 시작되는 것으로 사전에 연수구청하고 소장님하고 설계사쪽하고 교감이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명백히 나와 있어요. 이런 직권남용을 누가 할 수 있는 거냐는 얘기에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가 12월 6일 기본설계 협의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1월 초순에 설계비시방서가 어느 정도 틀이 짜져서 나왔습니다. 공식적인 문서로는 1월 23일날 조달청에서 보건소로 협의가 왔는데 공사금액이 이렇게 많아졌다. 그래서 1월 28일 공사발주 보류요청을 했던 것이고 1월 29일날 설계자문위원회를 했었는데 그때 설계금액이 61억, 57억이란 얘기가 나왔습니다. 40억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았졌느냐 서로 따진다든지 토의를 했는데 작년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보건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하다보니까 사실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이고 지하주차장을 설계자한테 얘기했지만 40억으로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최종적으로 시방서가 틀이 짜져서 나와보니까 액수가 많아져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3차 심의회의때도 이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고 이대로 지으면서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2월 27일날 임시회의가 열리는 그때 아시겠지만 설명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 8월 30일날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의회에서 승인을 했을 때에는 당초 동춘동에 지하 1층과 지상 4층이었는데 청학동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변경됐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추연어위원

그런데 설계도서납품은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잘못되면서 건축면적도 당초 1,000평에서 1,230평으로 늘었잖아요. 설계비가 61억까지 늘어난 부분도 한 원인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결국 당초의 공유재산계획을 보건소장님이 당초의 계획에 벗어나서 추진한 것 아니에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공유재산 변경도 몇 번 하려고 했었습니다.

추연어위원

최종적으로 오늘 올린 것 아니에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다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변경이란 것을 한 번, 두 번 그때마다 하는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 설계도서가 확정이 됐을 적에 그때 하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도서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고 돈도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모자란 상태에서 2월 27일날 토의과정에 있었고 공유재산을 해야 되는데 시기가 늦어진 겁니다. 안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닙니다.

추연어위원

그 답변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기가 지연됐다는 게 적절치 않은 게 뭐냐면 공유재산관리계획상에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 1식으로 층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식에 40억인데 1식 49억, 1식에 61억이 되면 공유재산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공유재산 변경될 수 있는 요인이 뭐냐면 면적이 증가되거나 기본설계방식의 변경 때문에 발생됐다 라는 주요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행절차를 애당초부터 잘못한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과연 누가 결정하고 누가 임의로 61억이나 49억 8,600만 원까지 변경될 수밖에 없는 요인 발생을 왜 시켰냐는 얘기에요. 그걸 제가 질타하는 겁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그것은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에서 지하주차장을 요구했던 겁니다.

추연어위원

그런 요구를 개인이 임의로 보건소 신축자문위원회 위원들한테까지도 불문에 부쳐가면서까지 진행되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감사원이나 인천시에서 감사 나올 겁니다. 일 처리를 앞뒤 없이 중구난방으로 기준 없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진행한다는 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한가지 참고적으로 선학동 선학성당이 지난 3월 중순에 준공했는데 1,200평보다 300평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철근콘크리트조 이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추연어위원

선학성당은 보건소보다 300평이 많은 조적조 건물입니다. 벽돌을 하나씩 쌓는 건물이고 들어가 보면 대리석이고 창문이 칼라유리이고 구조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똑같습니다.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지면적 빼고 건축비가 39억입니다. 개인공사도 이렇게 화려하게 하는데 39억인데 관공서에 철근콘크리트조로 레미콘 쏘는 것을 평당 400만원에 한다면 이 상태로도 많은 겁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사실 성당하고 공공청사와 비교하면 공공건물은 특수성을 감안해야 되고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조달청에 줬습니다. 사설 업체에서 짓는 업자들의 얘기하고 국가기관인 조달청에서 하는 얘기하고 저희는 국가기관의 공신력있는 얘기를 믿고 보건소 건물을 설계, 시공, 감리를 한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국·시비이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는 많이 있습니다. 절차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그때그때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것도 설계가 확정돼야 늘어난 금액이 얼마인지 알지 설계가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공유재산변경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당시에 공유재산변경은 알고 있었지만 한꺼번에 하려고 했던 겁니다.

추연어위원

공사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자료로는 당초 예산대비 증가금액이란 게 있습니다. 당초예산액과 설계액이 있는데 당초예산액은 1천평 기준을 한 것이고 설계액은 1,236평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공사금액 중에 건축공사비가 있고 기계설비가 있고 전기공사, 통신공사가 있는데 건축공사비에 도급액이 27억 6,200만 원이고 관급액이 2억 9,300만 원 해서 도합 30억 5,6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 금액이 49억 8,000만 원일 때 30억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1월 23일날 조달청하고 토우하고 설계변경 조정을 할 때 51억을 조정할 때 금액이 있었습니다. 건축공사비 도급액이 27억보다 적은 26억 3,000만 원이고 관급액은 같고 기계설비금액이 지금 여기에는 7,600이라고 돼 있지만 51억일 때에는 7억 4,500만 원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공사금액보다 도급액 금액이 51억일 때보다 더 작은데 현재 49억 8천만 원에는 51억보다 더 많은 도급액을 제출했다는 말입니다. 아까 정구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0억을 짜맞추기 위해 숫자를 수 차례 조정한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51억보다 공사 도급액이 작습니까? 전기, 통신공사비 수치가 51억일 때보다 금액이 작아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부정적으로 선입관을 갖고 말씀하시지 말고 예산은 40억밖에 없는데 설계가가 61억에 나오고 조달청에서 설계가를 검토해서 뺄 것은 빼고 한 게 57억인데 40억에 또 못 미치니까 집은 지어야 되고 돈은 없고 그러다 보면 입찰이 돼도 85%선에 낙찰이 되면 15%라는 돈이 남기 때문에 그 돈을 활용하기 위해서 49억 8천만 원으로 된 것이지 50억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선입관을 갖고 자꾸 말씀하시지 말고.

추연어위원

그럼 다르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49억 8천만 원일 때 건축공사 도급액이 27억 6,200만 원이었는데 51억일 때는 26억으로 금액이 오히려 낮아졌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그것은 관급자재를 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오늘 조달청에서 나오시지 않았는데.

추연어위원

관급자재는 관급액이죠. 관급액은 변동 없습니다. 51억일 때나 49억일 때나 관급액은 숫자 하나 안 틀립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네요. 어떻게 평수가 틀려지는데 관급액은 똑같고 도급액은 거꾸로 낮아집니까? 숫치가 이해 안되고 안 맞습니다. 또 51억일 때 61억일 때 내용에 토목공사비가 7,300이 들어가 있는데 현재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는 어디에 포함돼 있나요? 건축공사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추연어위원

그럼 건축공사비가 그만큼 줄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공사비가 29억 2,400만 원인데 그게 포함되면 금액이 한참 느는데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포함해서 낙찰률을 감안해서,....

추연어위원

낙찰금액을 감안한 금액을 설계에 넣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낙찰금액 남은 것은 불용처리되는 금액인데요. 불용처리되는 금액을 다른 데 쓸 수 있어요? 못 쓰잖아요?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설계 쪽에서 소장님 나오셨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61억이 51억으로 변경되면서 금액이 조정된 게 실내급배기 삭제라는 조항이 기계설비에 있었죠? 실내 급배기 삭제는 어디 실내급배기를 삭제한 건가요?

최인순위원장대리

추위원님. 정회시간에 자료를 검토한 후에 속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연어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인순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토의된 내용을 추연어 위원님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추연어위원

추연어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설계소장님하고 보건소장님, 관계공무원과 논의한 부분에 대해서 저의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당초 예산대비 증가금액에 대해 분석한 바에 의하면 61억에서 51억으로 가감되면서 작성된 건축공사비 금액과 49억 8,500만 원으로 책정된 건축공사 도급액 금액이 당초 제출된 금액과 일치하지 않고 공사비의 산정이 불투명하고 기계설계비에 대해서 당초 61억에서 51억으로 변경된 것은 실내 급배기가 삭제된 5억의 금액이 삭제되지 않았고 2002년 1월에 제출된 도서와 2002년 2월에 제출된 도서에도 삭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소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관급 공사 과정에서 관공서에 제출되는 서류의 기본적인 공사금액 내용대로 설계도면이 일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혼란을 판단의 착오를 일으킨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한 것에 의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중기기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투융자심사 사업에 대해서 임시회를 소집해야 되는데도 3/4분기에 소집해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하지 않았고 임시회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으로 남겨두고 싶습니다. 49억 8,500만 원의 보건소 신축금액이 여러 차례 제출된 자료가 일치되지 않아서 신빙성이 없고 건축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공사 시공법으로 볼 때에도 과다한 금액이라는 점을 총 정리하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최인순위원장대리

추연어 위원님의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성옥위원

지금 추연어 위원님이 의견제시를 많이 했는데 예산을 통과시켜준다면 우리가 문제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추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한 담당부서에서 하실 얘기가 있으면 남겨둬야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문제점이 많은데 예산을 추가 증액해 준 우리는 뭐가 됩니까? 양쪽의 얘기를 정리하는 형태로 해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인순위원장대리

보건소장님, 추연어 위원님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중기지방재정계획 승인사항은 연동되는 계획이므로 금번 공유재산변경승인 후에 설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수정계획을 관련부서에 제출할 계획이고 공유재산변경승인과 별도로 이 사항은 추진하려고 합니다. 금액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61억에서 57억, 51억으로 여러 가지 자료가 오고가고 했는데 돈은 40억밖에 없고 근접금액으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61억에서 57억, 51억으로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설계도서는 조달청에 납품이 됐지만 검토되지 않은 상태이고 돈이 확실하게 49억 8,900만 원이 돼야만 확실한 도서가 되는 겁니다. 급배기가 49억이 되면 급배기가 삭제된게 부활되고 하는 것이지 49억 6천만 원에 맞추다 보니까 건축은 토목으로 토목은 기계로 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숫자가 틀리고 위원님한테 제출한 서류도 틀리게 된 것으로 봅니다. 승인해 주시면 당연히 49억 6,000만 원에 맞는 납품 도서와 토목 공사비, 건축비가 당연히 맞아야 되겠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축공사라는 게 감사받아야 될 사항인데 저희가 더 걱정돼서 진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인순위원장대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연어위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승인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사안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고 건축공사비나 기계설계비 라든지 전기공사비가 의회에 제출된 자료들의 일관성이 대단히 결여돼 있고 자료가 그때그때마다 변동되는 수치가 조달청의 낙찰금액이라든지 당초 예산금액과 설계금액까지도 이 시간까지도 금액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가 전문적인 노하우가 없었다는 쪽으로만 밀고 나갈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차제에 연구하고 검토해서 행정에 일관성을 기해야 합니다. 이미 보건소 신축심의위원회에 건축관련 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았고 민간인 들이 설계자문위원이 있는데 자문을 구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공유재산이라든지 중장기계획에 대한 대안과 원칙이 분명히 서도록 의회가 기준을 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순위원장대리

저희가 3대 구의회 시작하면서 연수구청사 신축문제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설계변경문제가 큰 사안으로 있었고 구청에서 계획된 안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계획된 안이 없이설계변경을 통해서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하게 된 데 대한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보건소 공사가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되풀이되는 것에 대해서 의원 입장에서 유감스러운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연어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점들이 추후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추연어위원

이 부분은 표결을 했으면 합니다.

최인순위원장대리

반대의견을 표시하셨는데 정회시간에 얘기가 됐고 그것을 토대로 여기에서 결정하기로 했는데 또다시 표결하기로 한다면,...

추연어위원

정정합니다. 저는 반대의견을 내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최인순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들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