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구모 의원 발언

정구모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 천광역시연수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6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철 의원입니다. 위원회에서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 관련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국민의료보험법의 명칭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상반기 확대배치 지침에 의거 우리 구에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8명을 증원하여 복지행정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의 중복 규제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과의 관계를 심도있게 분석한 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투명하고 합리적인 업무를 수행코자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은 행정자치부 및 인천광역시에서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설치목적이 달성된 기금은 폐지하도록 요구하여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청학동 465-1,2번지 연수구 보건소 신축에 있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규모를 당초보다 연면적 785.449㎡ 증가한 4,900.449㎡ 신축비는 9억 8,600만 원이 증가한 49억 8,600만 원으로 변경코자 제출된 사항으로 해당부서와의 폭넓은 질의 및 의원님들간의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정구모의장대리
최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들로써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연어의원님께서 보건소 신축에 관하여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추연어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의원
추연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보건소 신축관련 공사비 증액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있는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당초 예산 40억원에서 9억 8천여만 원이 증액된 49억 8천만 원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통과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연수구 보건소 신축에 관하여 누구보다 많은 애정과 연수구를 중장기적인 도시계획과 이용증진을 위하여 지금의 청학동 보건소 부지로 이전을 주장하여 관철된 바 있습니다. 항간에는 본 의원이 보건소 신축을 반대한다는 음해성 루머가 끊이지 않고 있는 점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결핵환자의 효율성 관리를 위해 최첨단 결핵판독기 구입 촉구 등 보건소 기기의 현대화를 기하도록 보건의료 중장기계획의 수정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보건소 신축에 관하여 의회는 당초 40억원의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나 금번 통과된 9억 8천여만 원의 공사비 증액은 부풀리기 의혹이 다분하다는 점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보건소 공사비는 당초 40억원에서 입찰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조달청과 설계사, 연수구청의 원칙 없는 행정으로 61억원에서 58억으로 그리고 51억원으로 다시 최종 49억 8천만 원으로 무려 4차례 걸쳐서 공사비가 근거 없이 증액되거나 조정된 일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61억원의 공사비 예산중에서 기계설계 공사비가 16억원에서 10억 6천만 원으로 감액되었는데 감액원인이 실내급배기 삭제예산이 5억 6천만 원이라고 보고서를 우리 의회에 제출한 바 있는 것입니다. 실내급배기는 냉온수유니트, 냉각탕, 온수보일러, 축열식온풍기, 공기조화기, 공냉식냉방기, 탱크류, 급탕탱크, 팽창탱크, 펌프 그리고 휀코일유니트와 마지막 최종 팬류 등 12개의 공정으로 기계설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기계설계 공사비중에서 바로 5억 6천만 원이라고 하는 휀코일유니트 공사비는 바로 전체 기계설계 공사비중에서 최소 5%, 최대 10%의 불가한 금액입니다. 설계사무소가 우리 의회에 제출한 자료 중에도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실내급배기 예산은 가장 마지막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점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실내급배기의 감액금액은 기계설비 금액 중에서 무려 33.4%를 설정해서 바로 예산을 과다하게 부풀렸다고 하는 점입니다. 실내급배기 공사는 공조닥트와 환기닥트로 나누어지는데 우리 연수구 보건소의 전체 닥트공사는 공조닥트로 이루어졌으며 결핵실 만은 환자들의 감염방지를 위해서 환기닥트로 설계되었습니다. 공조닥트 공사비는 총 평당 10만원으로 설계되며 일반 환기공사는 평당 1만원으로 설계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1,237평의 총 공사비 최대공사비 1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간접노무비와 안전관리비, 이윤 등의 45% 금액을 추가로 산정한다 하더라도 기계설비 중 실내급배기 공조닥트 공사비는 총 1억 8천만 원이면 충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설계사는 이를 5억 6천만 원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하여 연수구청이 전문적 지식이 없다할지라도 충분한 주변의 검토를 통하면 이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함에도 국민보건 의료증진과 연수구민의 보건소 이용 불편해소 그리고 조속한 보건소 신축을 위한다고 하는 관계공무원과 우리 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연수구민의 뜻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점을 참으로 애통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차기 중장기지방재정계획수립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에 이러한 점들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예산을 편성함과 동시에 집행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구민의 예산은 소중한 혈세이며 이러한 예산이 원칙과 부풀리기에 의해서 낭비된다 하는 점은 우리가 다시 살펴보아야 할 대목인 것입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 철저히 그리고 세심한 배려를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신축관련 예산에 관하여 의사진행 발언을 마칩니다.
원철
신원철구청장
추연어 의원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집행부로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의장대리
예, 잘 알았습니다. 추연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다뤘던 내용들인데 집행부에서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하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
원철
신원철구청장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연어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무부서의 장이신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의수입니다. 추연어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보건소 신축비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예산증액이 불가피한 조치로써 보건소 신축과 관련하여 대학교수, 관계전문가 및 의회를 대표하는 의원님들로 구성된 심의회의가 3차례 걸쳐서 이루어진 사안으로써 건축시공 부분에 대하여는 국가전문기관인 조달청에서 심사한 설계도서로써 의혹이 있고 예산 부풀리기식 증액부분 이런 운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연어 의원님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해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의혹이 있다면 행정사무감사 및 추후 중앙기관의 감사를 통해 밝힐 수 있는 사항이며 일방적인 자의적 판단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건소 신축비 예산 증액 사안은 특위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써 본회의장에서 다시 의혹을 거론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모의장대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