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흥순 의원 발언
흥순
김흥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장덕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63회 임시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박광익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연어 의원이 2002년 5월 27일자로 의원직을 사직하여 지방자치법 제69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 제69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 의장님의 결재로 사직을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 정태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조례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6월 24일에는 정태민 의원외 3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의정동우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또한 지난 6월 12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6월 24일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흥순
김흥순의장
장덕근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행사관계로 참석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63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63회 임시회 회기를 2002년 6월 26일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 3일간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태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의원
정태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제6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의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연수구청장으로부터 그리고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내실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위원은 7인 이내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김흥순의장
정태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를 위하여 박광익 의원, 최병철 의원, 최인순 의원, 한정택 의원, 정구모 의원, 이성옥 의원, 정태민 의원 이상 7명으로 특위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광익 의원과 최병철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7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8일 17시에 속개하는 것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