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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태민 의원 발언

63회 제13지내건축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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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차 주차장용지내건축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차장용지내건축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연수구청이 추진한 주차장 용지내 건축허가 관련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시정케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더불어 주민복지를 증진코자 지난 2001년 2월 26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을 결의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여 행정사무조사 기간을 총 5회 연장하여 300일 동안 조사를 해오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간사이신 박광익 위원님께서는 주차장 용지내 건축허가 및 동춘동 927번지 골프연습장에 대하여 조사한 사항 및 문제점 등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간사

박광익 위원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주차장 용지내 골프장 설치와 관련하여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주민편익 시설이 들어설 공공용지에 행정부의 행정미숙으로 인하여 주민편익과 동 떨어진 골프장으로 조성되는 것을 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그동안 부당성을 지적하였으며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2001년 4월 16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6차례의 연장 끝에 2002년 6월 30일까지 특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의회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보시면 위원장은 정태민 위원, 간사 박광익 위원, 위원으로 이성옥 위원, 추연어 위원, 최병철 위원 그리고 저희 일을 도와 주시기 위해서 자문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자문위원으로는 박창화 교수님, 이명수 교수님 두 분께서 그동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활동 내용을 보면 2001년 2월 26일 제 5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주차장 용지내 건축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하였으며 2001년 4월 13일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였습니다. 2001년 4월 18일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참고인 출석 및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당시에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최종웅씨 외 3인이 출석을 하셨습니다. 2001년 5월 2일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열어 토지소유주인 조병식 외 2인이 참고인으로 출두하여 의견청취를 들었습니다. 2001년 5월 10일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변경 작성의 건 및 법률자문을 위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였습니다. 2001년 6월 28일 제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행정사무조사변경계획서 작성의 건 및 자문위원 2인으로부터 자문을 들었습니다. 2001년 8월 6일 제7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시에는 토지 소유주 조상래씨 및 연수구청 관계자들로부터 그동안 진행된 사안에 대한 질의 및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2001년 10월 12일 제8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골프장 철탑 철거관련 행정소송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의 및 의견청취를 들었습니다. 2001년 10월 29일 제9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시에는 행정사무조사 계획변경 작성의 건 및 관련 자료요구를 하였습니다. 2001년 11월 3일 제10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시에는 참고인으로 연수구청 지적건축과장을 출석시켜 행정소송에 관한 진행사항 및 향후조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2001년 12월 21일 제1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시에는 행정사무조사계획변경작성의건 및 행정소송에 따른 향후 대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2002년 3월 30일 제1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시에는 행정소송에 따른 향후 조치계획 및 결과를 분석하였고 이 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어떠한 조치결과가 나올 지에 대해서 계속 주시할 것이라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기타사항으로 그동안 현장방문을 두 차례 실시해서 지하철공사의 안전문제라든지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점검을 하였습니다. 골프연습장과 관련 소송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연수구청에서 2001년 8월13일 공작물에 대한 공사중지 및 시정지시를 내린 바가 있고 2001년 9월 17일 공작물에 대한 철거지시를 내렸습니다. 2001년 10월 16일에는 강제이행금 부과예고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건축주는 2001년 9월 12일 인천지방법원에 공사중지명령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낸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철탑철거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같이 냈습니다. 그 결과 2001년 11월 15일 골프연습장 철탑철거 명령 정지수용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공사중지명령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관해서는 2002년 3월 연수구청이 건축주에 지시한 내용이 적법하다고 승소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후는 저희가 의회 사정으로 인해서 특위를 열지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추후 제4대 의회가 구성되어 추가로 처리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면 처리하는 것으로 종결지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복리에 관한 부분인 역세권 주차장이 원래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특위활동을 통하여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공공용지가 공공의 이익을 벗어나서 특정인들의 투기 대상이 되는 것은 연수구에서는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위원님들이 동참하셔서 열심히 한 결과 소정의 목적대로 일단은 결론이 난 것으로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를 위해서 도와주신 자문위원님들 법률고문님께도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민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중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간 위원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제3대 위원 임기가 6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그간 위원님들께서 활동해 오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오늘로써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폐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