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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권순옥 의원 발언

1998회 제6산업건설위원회1998-12-02

권순옥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준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일주일동안 현지확인 등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 여러분의 지적사항을 본 위원장과 전문위원이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결과 보고서한을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면 의견을 종합하여 결과보고서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시된 결과보고서에 관한 의견조율)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간 정회한 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의견 조율시 미비점이 있어서 건설도시국장을 참석시켜 미비점에 관한 사항을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현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하여 추가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언급하셨지만 시장의 복안으로서 제3의 지대로 옮기는 것을 검토중이라 하였는데 옮겨야 하는 이유 중 제일 큰 것이 예산을 8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신현 하수종말처리장은 특별한 문제이고 1기, 2기때부터 계속사업이 연계되어서 현재 자리에 있는 다나까 농장입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하기까지 숱한 난관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2대 의회에서는 소오비 쪽에 강력하게 추천했습니다만 홍완식 도시건설국장 얘기는 관로를 매설하기 힘들다고 하여 결국 그 자리에 채택되었습니다. 민선 2대 시장의 선거공략의 의지로서 제3지대로 옮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방침이 정해졌다고 들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그 부분이라든지 검토해야 할 사항에 대한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하여 묻겠는데 현재 시장의 복안은 제3지대로 하는 것이 변함이 없습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처리장 위치변경 문제는 다 아시다시피 상당히 첨예한 문제로서 신중을 거듭해야 할 사항이라고 느낍니다. 결정한 위치와 현재의 위치에 설치했을 때 예견되는 문제점,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계획할 당시 위치와 주변여건과 조성되어 있는 위치를 생각해 봤을 때 여건변화가 생겼다고 개인적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시장의 복안은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예산도 예산이고 무엇보다도 차후에 종말처리장을 설치할 경우 나타나는 영향성 검토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 문제는 예산상 대원칙하에서 내부적으로 실무자 입장에서 검토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예산절감 문제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사실상 정부의 지원이 뒤따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앙정부에서도 옮길 가능성이 결정된다면 확정되기 전에 위원님들께 사전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결정을 얻어서.

김준의위원장

추가로 더 묻겠습니다. 환경이 첨예하게 변했다는 것은 본 위원회에서도 주지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차후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주위 시민들의 생각과 차후에 어떤 문제점을 생각하고 바꾸려고 전제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당초 하수종말처리장은 발주를 했을 당시 공법과 현재 그 동안 많은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서 주민과 집행부의 합의점을 도출하여 설계 변경하여 보상이 되도록 예를 들어 하수종말처리장은 반 지하식으로 복개를 해서 만든다, 그리고 인가가 과거에는 준공업지역으로 형성된 상태에서 인접해 있는 위치에 다나까 농장에 정해졌는데 현 상태를 놓고 볼 때 바로 인접해서 주거 단지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현재 건립이 되어 있지 않은 지역도 기초공사가 진행되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당초에 그 위치를 선정할 당시와 그 동안 몇 년 거쳐서 주거단지가 변한 모습이 당초계획안과 차이가 있고 좋은 방법으로 하수를 처리한다고 해도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손 치더라도 담 너머에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기초지반이 사실상 반지하화 했을 경우 2차 오니처리를 할 경우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비가 많으며 이왕이면 앞으로 언젠가는 증설도 하고 처리공법도 현재는 2차 처리계획만 되어 있지만 좀 더 나은 방법으로 하려면 지반도 튼튼하고 주위환경도 생각하며 주거단지와 떨어진 곳이라야 하니까 차이점이 많이 난다고 봐집니다.

김준의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부지를 매입했던 주위가 고려 1차, 2차 덕산아파트 다른 주거지역으로 내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 해도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옮겨야 되겠다는 말씀인데 앞으로 이와 유사한 하수종말처리장, 혐오시설이 영향을 미칠 것이 예견되기 때문에 재검토되어야 할 사항인가, 옥포지구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을 때 그 주위에 있는 인가와 떨어져서 제 3지대를 찾을 곳이 없다라고 봐진다면 이러한 소견이 당연히 있을 것인데 국장의 대답으로 비춘다면 주민들 생활에 영향을 미치므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다시 반복할 것이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그런 것이 아니고 다소의 주민 반대에 부딪치더라도 우리시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나 투입되는 자금 문제나 향후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김준의위원장

가시적으로 사업비 절감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계산을 해 봤습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유추로서 70억원에서 90억원 사이 100억원으로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덕산이나 고려에서는 하수 종말처리장이 현 위치에 들어설 것을 알고도 APT를 지어서 주민들이 입주하였는데 문제점이 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짓겠다고 다나까 농장부근에 고시를 하고 협상하고 있는 중에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여 APT 허가를 내어 시공, 입주한 후 민원이 발생된 것도 모순이며 입주자 주민들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이 속에 건설되는 것을 예견하면서도 시에다가 책임을 전가하는 발목을 잡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저도 공감하며 준공업지역 상태에서 공장이 유치되고 중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당초 건립코자 한 설계 조서대로 된다면 예산적인 면에서 이전코자 하는 지역과 설계비를 검토를 해봤을 때 사업비 차이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놓여 있는 상태에서 준공업지역에 주거화된 그런 상태에서 주민과의 합의점을 찾는 과정에서 오픈식으로 되어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반지하화 함으로 하여 구조적으로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2~3년 전 화화적 공법과 설계 모형도가 달라져가므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좋은 기술들이 도입되고 이왕이면 범위를 넓혀서 공원화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는 취지입니다.

김준의위원장

하수종말처리장은 예정해 놓고 부지매입과 기타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나서 민원이 일어나 제3지대로 옮겨야 하겠다는 것이 시장의 생각이었습니다. 집단민원을 예견한 상태에서 예산이 투입되고 부지를 매입하였는데 다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은 책임한계를 물어야 합니다. 그 당시 근무하지 않았던 건설국장은 제3자의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아쉬숨이 많습니다. 그 당시 지휘관이 종합적인 판단에 의하여 법적 근거를 내어 줬지만 고초를 겪으면서 만들어진 사항을 여건변화가 있으므로 해서 처음보다 더 많은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고 또 발생이 될 것으로 아는데 입지적 여건이나 지형상태로 고현만을 살리려고 하면 파이프라인이 밖으로 빼내야 하고 옮긴다고 했을 때 사업비가 과다하게 투입이 된다면 예산적인 측면에서 재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비교 안이 다 나오지 않았지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사업비 절감측면에서 최근 하수 방류수를 좀 더 멀리 빼낼 수 있는 자연적인 조건이 있는 곳이 있다 하여 검토가 됩니다. 위원장 말대로 APT 허가를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거제시장이 행정행위를 한 사항인데 감히 뭐라 말할 처지가 못됩니다.

김준의위원장

제3지대로 옮기려고 비교검토를 한다는데 그 장소는 지금 공개할 수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과거 오비, 장평, 현 쓰레기처리장 지역에도 검토가 있었지만 처리장시설은 만들어 놓고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채택해야 하는데 이 자리에서 위치는 말할 수 없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신현 하수종말처리장을 다나까 인근 농장에 정했을 때 마지막에는 집행관서에서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였는데 이것도 그런 경우로 나중에 의회에다 다시 책임을 전가시키고 시장은 충분하게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공개해야 하고 정확한 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적인 사항이 내년도 국비가 상당히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3지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옮긴다면 행정에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았는지 언제쯤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추진 후보 계획까지 간 사항은 아니며 이에 대한 집행부 입장은 1,2안에 따라서 대충 스크린되고 예산절감 부분 공법에 대한 복합적인 사업안이 나와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할 수 있는 안이 나오면 회기 중이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제 3지대로 옮기는 쪽으로 확정된다면 다나까 농장에 허가 받을 때 다시 절차를 되풀이해야 합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절차는 그렇습니다.

김준의위원장

국비를 전달받을 때까지 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내 생각은 수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입지적인 요건이 현재 다나까 농장이 절대농지로서 농지보전에 관한 법률이 까다로운데 해면을 끼고 있고 복합적인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절차를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도시과장 제3지대로 옮겨 진다면 행정적인 절차는 뭡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공공용지 취득입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김준의위원장

위치가 바뀌는데 설계를 다시 해야 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설계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작된 뒤 위치변경 때문에 집행중인 공사가 중단된다든지 홀링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차집관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합의점이 도출되어서 위치변경이 된다면 설계 변경하여 환경부의 승인을 밟는 사이라도 차집관로 공사는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1년 정도 됩니다.

김준의위원장

장소변경시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민원이 봉착되어 의회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김준의위원장

막연한 대답입니다. 부지매입 예산은 얼마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32억원입니다.

김준의위원장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50억원입니다.

김준의위원장

부지매입한 땅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짓지 않으면 절대농지로 다시 돌아가는지 아니면 절대농지가 되면 30억원의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 기본결정도 2010년에 정부로부터 받아야 하고 2006년에는 재정비를 할 것이고 거제시 고현 도시계획 구역은 재정비되는데 국도이용 계획은 동시에 추진중에 있으므로 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그 땅이 고시가 났지만 현재로는 절대농지 역할을 못하므로 도시계획 정비와 곁들여 시설요지로 당연히 바꾸어야 합니다.

김준의위원장

경직성 예산을 투입하여 2006년까지 국토이용 재정비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시 예산으로 맞지 않습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김준의위원장

실제 그 장소가 합당한데 시장의 공략사업이기 때문에 제3지대로 옮기는 것은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식견이 있는 사람이 현 위치와 다른 후보지역을 놓고 봤을 때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김준의위원장

현재 많은 시민들이 그 자리에 해야 한다지만 고현만을 살릴 수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뀔 때 마다 자기 시각에 맞추어서 중장기 사업들을 수정한다면 일관성이 없습니다. 감사결과에 시장이 옮기는 쪽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복안이라 생각해도 괜찮습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권순옥위원

공사계약이 끝난 상태로 시공회사에 대한 배상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시공회사에서 차집관로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아직 배상문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주민들 대책위원회에서는 그 당시 시장으로부터 그 지역을 반대하는 명분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옮기는 쪽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시장이 그 자리를 고수한다면 다른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 대신 혐오시설에 대한 보상적인 측면에서 지원해 주면 현 위치에 수월하게 돌아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하여 접근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설령 주민들이 받아 준다 손치더라도 고현의 입장에서는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고현만 문제가 심각하므로 시장의 확실한 복안이 있으면 입지선정과 타당성조사 공청회를 열어야 하고 현 위치가 채택 안 된 사유를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고 예산 낭비 부분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합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빠른 시간내 보호가 되고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99년도 예산중에 신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내년 예산에 시비 책정이 안되어 있는데 53%가 양여금으로 환경부에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옮기려고 하면 승인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차집관로 공사나 이런 사업들을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양여금은 당초 책정 안 하였는데 최소한 시에서 10억원이라도 양여금을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권순옥위원

30억원으로 신현 관내 차집관로 공사가 몇 %나 됩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거의 다 됩니다.

김준의위원장

고현만 주위를 놓고 검토중이며 전문가들이 비교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나은 장소를 채택한다면 의회에서도 찬성을 하지만 단체장이 바뀔 대마다 재검토되고 변경되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면에서나 시민의 입장에서 박수 받지 못할 일이며 부지매입에 대한 30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며 이것은 다시 환원될 때까지 숱한 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양정채석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양정채석장에 대한 국감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아는데 시의회에 보고한 것은 1페이지밖에 안됩니다. 어제 현장확인 조사결과가 채석장을 복구하지 않고 골재생산을 그래도 하고 있었습니다. 산주의 말로는 원상 복구하려면 산을 다 파서 계단식으로 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9월25일 허가 만료가 되면 복구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들이 검토가 되는 수순을 밟아야 하는데 이 시점까지 골재를 더 채취하는 것은 행정에서 업자에게 어느 선까지 손을 미치는지, 의회나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이에 대하여 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감사자료에 대한 불충분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내 다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석산문제는 9월25일 만료가 됨과 동시에 사전에 복구계획을 잡아서 복구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점 집행부에서 소홀하게 다룬 점을 시인합니다. 현재 남은 관건은 복구를 원만히 해 나가는 것으로 담당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시간내 마칠 수 있도록 계속 종용을 하겠습니다. ( 사 진 제 시 )

권순옥위원

현재 석산에서 나오는 돌들이 복구하는데 사용되어야 하는데 골재하는데 사용이 되므로 행정에서 묵인하는 처사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기존 허가가 72만4천루베 빠져 나가는지 감사요구를 하므로 복구를 위한 공사가 되고 있는지 요구할 때 이때까지 아무런 근거를 내지 않기 때문에 행정이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업자가 시장에게 법에 의하여 보고하는 량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골재 채취는 사유재산이므로 많이 팠다면 세금을 내냐 할 사항이고 산림분야에 대하여 모르기 때문에 산림환경연구원에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복구 전문 담당과장이 다녀갔는데 석산은 한 번 팠다면 완전복구를 불가능하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복구를 하려면 복구사업비가 3억원이 넘게 나오겠다는 것까지 파악하였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하여는 시민단체에서나 위원님께서도 걱정하는 부분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이 말이 나오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안위원

복구 예치금이 얼마입니까?
갑수

윤갑수산림보호담당주사

2억7천5백만원입니다.

김성안위원

현 업자에게 작업을 중지시키고 다른 업체에 2억7천5백만원을 들여서 복구를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김준의위원장

행정적인 촉구공문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을 시 강제집행을 시키는 방법과 타 기관에 정식으로 의뢰하여 시행위탁을 시킬 예정입니다.

권순옥위원

골재생산을 더 해서는 안됩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원석을 깨어서 상품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김준의위원장

그 곳에 가서 돌을 다 들어 내라고 반출허가를 해줌과 동시에 복구계획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교묘하게 법망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허가 만료 뒤에도 차가 들어가서 실어 나르는데 골재, 원석, 사석, 자갈 등 줄어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행정에서 고발조치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담당직원을 현지 출장복명을 시켜서 사실로 확인되면 계속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이영신위원

남부면 10㎞바다 해상에서 앞으로 4년간 채취할 계획으로 영향평가를 받고 있는 해사채취인데 면적이 150만 평에 780톤정도 채취를 하더라도 인근 주민에게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는 안을 가지고 공청회도 했지만 150만 평에 깊이 5m를 판다고 계산한다면 그 5m를 파고 난 이후 메워질 수 있는 부분의 기간이 얼마이며 그 주위에 있는 모래, 자갈이나 퇴적작용에 의해서 메워지더라도 그 주위에 생태계가 지각변동에 의하여 파괴되는 요인이 될 수 있고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모래도 사장이 될 것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영향평가 하러 온 사람에게 행정하고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되어졌냐고 물어 봤는데 제 생각에 행정하고 사전 조율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지역은 해사채취할 계획을 했을 거라고 의심이 갑니다. 행정에서 생각한 부분과 해사채취를 하는 과정에 대하여 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신항만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해서 가덕도 신항만 건설에 지반이 좋지 않아 모래가 필요하여 탐사선을 남해안 일대를 시추를 해왔는지 도면을 보니까 이위원님께서 100여 군데 정도 구멍을 뚫어서 지질 조사하여 데이터를 가지고 반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하여 우리 시와 협의 없이 기초자료 조사를 한 뒤 여러 조건으로 의견 제시를 하였습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를 보려고 인천 옹진, 신공항개발 영종도에 출장을 보낸 결과 많은 세수를 벌어들이고 있는데 해사채취에 의한 영향이 있다, 없다 한 사항은 아니지만 이 문제에 대하여 주민들과 원만히 협의가 될 때까지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이며 공청회가 남부면사무소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때 주민들 의견제시에 대하여 담당자들이 충분한 의견청취를 했기 때문에 합의점 도출에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영신위원

협의점 근접을 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남부면 주민들이 어떤 금액, 어떤 내용을 가지고도 절대 근접하지 않을 것이고 남부면을 대변하는 제 입장에서도 협의 과정은 필요치 않습니다. 이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부분에 방치될 때 국책사업이므로 압력으로 밀어 부쳐질 것 같으므로 우리시 행정에서 자체적인 영향평가를 의뢰해서 과학적인 대안을 제시 할 수 있도록 지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공유수면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복합적으로 관련 부서도 많고 앞으로 협의가 되어서 우리는 참여하는 부서하고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가 과학적인 데이타보다 산경험에 의하여 피해가 우려되는 것이 사실로 전문가들이 여러 자료를 내어놓고 있지만 시의 입장에서는 주민들과 어떤 합법으로 합의점이 이루어져야만 성사가 될 것으로 보아지고 시에서 대안을 가지고 반대하는 준비도 안되어 있는데 해당 부서에 어떤 방법으로 처리가 될 것인가, 우리 나름대로 수립해 보겠습니다.

이영신위원

다른 이유로 합의점을 찾는다는 말씀보다는 해사채취가 우리 지역에서 안할수 있도록 시장과 협의하여 용역을 줘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김준의위원장

결과보고서 자료에 관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여러분과 협의 조정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8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9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