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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원용찬 의원 발언

1998회 제6총무사회위원회199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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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반장

이행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2반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총무과장 원용규입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총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앞 회의 때 공무원 인사문제 때문에 총무과 부분에 대해서 일시부분 종료를 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예민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님들이 사전에 조율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반장

반장

이행규 10분정도면 되겠습니까?

김득수위원

그 정도면 안 되겠습니까.
반장

반장

이행규 그럼 15분간 정회를 해서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이행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공무원평정에 관한 부분을 열람코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의해 비공개로 한다는 이유로 그 부분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 취득한 몇가지 의문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행정직같은 경우 4배수로 해서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해당 직렬에 발령하도록 되어 있는데 1, 2순위에서 8순위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을 공공직에 발령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녹지과같은 경우 직렬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된 부분도 있고 아, 녹지과는 직렬이 맞아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 대해서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시인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실무자로부터 사실상 질의에 대한 개별적인 설명은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9월 16일자로 왔기 때문에 직무대리 발령이라는 것은 처음하는 사람도 직무대리 발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승진임용교육을 갔다 와야 임용장을 별도로 주기 때문에 승진임용과 직무대리발령 개념은 다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사권자가 행정의 능력이나 업무능력, 대민호응도, 지역여론, 행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수범위 중에서 전보발령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배수 밖에 있는 자 중에서 직무대리발령 하는 것은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위법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역시 9월 16일자로 발령을 같이 받았는데 사실 읍면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전에 제가 감사실에 있을 때나 평정을 읍면하고 본청하고 구분하자, 읍면은 읍면대로 모아서 하고 본청은 본청대로 하고, 전부 합쳐서 하면 읍면은 성적이 안 올라갑니다. 읍면의 근무자는, 그래서 그것은 인사권자 기관장의 재량 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는데 금후 위원님들의 관심과 의견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와서 인사를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를 제가 답변하기는 그 날짜에 왔기 때문에 답변하기는 조금, 인사권자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지금까지 이런 배수에 의하지 않고 한 그런 예가 있습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챙겨보지 않았고 간혹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반장

반장

이행규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기본준칙, 기본질서, 틀 안에서의 고유권한이지 그 틀을 벗어난 고유권한은 없단 말입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그러니까 직무대리 명령을 내린 것 아닙니까.
반장

반장

이행규 이 분이 교육에도 못갔지요? 교육에 빠져 있지요?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예.
반장

반장

이행규 교육에 빠졌다는 것은 거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육에 못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드러나잖아요. 그 범위 안에 드는 사람같으면 교육을 갔어야 되잖아요. 그 범위 안에 들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을 못간 것 아닙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이번 기회는 못가도 내년 봄에 갈 것입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내년에 당연히 가겠죠. 이렇게 직무대리로 해놨으니까 당연히 갈 것 아닙니까. 그 수순을 밟아서 갈 것 아닙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그래서 위원장님 그 날짜에 내가 발령 받았다 안 합니까? 충분한 내용을 내가 서류를 만들어서 한 것도 아니고 지나고 나서 공람, 결재 칸을 메꾼 정도인데, 고유권한으로 인사권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반장

반장

이행규 시장님을 대신해서 과장님이 온 것 아닙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맞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시장님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지요. 과장님 개인의 생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근본적인 문제는 시장님한테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반장

반장

이행규 그러니까 이것이 잘 된 것이냐 못된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발령 난 것을 어떻게 잘못되었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발령을 취소시키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발령을 취소시키라는 것이 아니고 기본 틀을 흐트렸나 안 흐트렸나를 묻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하지만 그 틀은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
반장

반장

이행규 고유권한이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의 고유권한입니다. 법을 벗어난 고유권한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강이 흐트러져버리면 기초질서를 무너뜨리면 어떻게 공무원 기강이 서지느냐는 것입니다. 자, 공무원도 줄 서, 업자도 줄 서, 이렇게 해가지고 질서가 어떻게 잡히냐는 것입니다. 업자도 지금 보면 154건 중에서 아니나다를까 투서가 들어온 것을 분석해 보니까 154건 중에서 45건이 어느 한 업자에게 편중되었단말입니다. 공무원 인사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명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시적인 시각으로 보지않더라도 이것이 어떻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인사권자 입장에서 볼 때 정당하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잖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감사자료에도 없는 것을 가지고 질문한 것입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비공개로 되어 있는 것을 감사자료 요청하면 줍니까? 안 주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전부 설명을 법까지 명시해서
반장

반장

이행규 우리가 열람코자 안 했습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본인 아니면 안된다고 전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반장

반장

이행규 평정을 보지는 못합니다. 안 보여주기 때문에, 나는 떳떳하다면 보여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본인 아니면 못보여 주게 되어 있는 것을
반장

반장

이행규 아니 보여 줄 수 있지요. 우리가 감사규정에 감사로 인해 취득한 비공개로 되어야 될 사항은 공개하지 못하도록 우리 위원들도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기간에 취득한 기밀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위원을 어떻게 보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발설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보냐는 것입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뭐 제가 위원을 어떻게 보고 한 것이 있습니까? 말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반장

반장

이행규 인사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해줬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도 물론 관계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 부분도 하나의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보는 사람의 입장이 어떤 사물을 볼 때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긍정적으로 얘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일곤위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배수 안에 안 들어도 기관장이 봐서 능력이 있고 주위환경, 지역여론을 들어서 하면 직무대리를 줄 수 있다 그랬죠?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김일곤위원

그러면 만약 앞으로도 이런 것이 있으면 공무원들의 소요가 없을까요? 기관장이 봐서 거기에 안 들어도 능력이 있고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총무사회위원회 감사에서 이런 여론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 들이면 추후에는 기관장이 의회에서까지 이렇게 여론이 있기 때문에 기관장이 판단해서 앞으로 잘 안 하겠습니까.

김득수위원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하는 의의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과장께서는 그냥 지침에 의해 하라니까 해 놓은 것입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업무지침대로 업무내용은 말그대로 후보자명부가 아닙니까.

김득수위원

그렇죠. 요인이 생길 때는 그 배수 범위 안에 드는 사람에 한해서만 승진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예, 배수 범위 안에서

김득수위원

그렇죠. 아까 과장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내가 감히 과장이 알 수 있겠냐는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예. 그리고 제가 그 날짜에 발령을 받아 왔습니다.

김득수위원

그런데 공직사회 업무는 승계되는 것 아닙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위원님이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김득수위원

법적인 제재를 받을 때는 당무자, 그 당시의 실무를 맡았던 분이 책임을 지지만 업무는 승계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무 책임하게 말씀하면 안 되지요. 당시에 그 직을 맡았던 분을 모셔다가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이것이 비생산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수인계는 왜 합니까? 그런데 자꾸 무책임하게 나는 그때 과장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모른다. 물론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사람은 다 자기보호 본능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당당하게 책임을 질 수 있는 발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그 분이 4배수 안에 들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없습니다.

김득수위원

없습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예.

김득수위원

배수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을 아까 과장님께서는 진급을 시킨 것이 아니고 직대로 보냈다고 하는데 직무대리는 아무라도 보낼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직대를 보내는 것은 지금 현재는 4배수 안에 안 들었지만 평정이 1년에 두 번이니까 6개월 뒤에 다시 평정을 해서 진급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의도가 아닙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사무의 인수인계를 김위원님 제가 안 받았다는 것 보다는 그런 내용을 샅샅이 어떻게 그 사람이 거론되어서 그렇게 발령된 것은 제가 업무 회피가 아니고 저도 그 날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직무대리 발령을 주었다는 것을 얘기했고 4배수 안에 안 들어간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되면 위원님들이 전부 다 알아서 판단하시면 안 됩니까. 그 이상 세부적인 것을 물으면 제가 답을
반장

반장

이행규 일반적으로 조직사회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바로 인사입니다. 어느 조직사회든지 인사가 공정할 때 분란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직사회에서 이것이 제일 민감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배수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을 그렇게 발령을 하고 거기서 감안해서 내년 봄이나 되면 교육을 보내서 이런 절차 같은 그런 것이 깔려 있단 말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배수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을 하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초질서를 무너뜨리고 기강을 무너뜨리고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위원장님, 도에서 하는 것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전에 충무에서 박정부 과장이 이리로 왔습니다. 환경관리과장으로 왔는데 거기에 시험치러 못갔습니다. 점수가 나보다 낮는데 됩니까? 못가서 다음에 재평정을 해서 보냈다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시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의 인사도 그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그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분란이 생기고 기강이 무너지는 것 아니에요.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무슨 기강이 무너졌습니까?
반장

반장

이행규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투서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왜 투서가 들어옵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투서 들어오면 그런 것은 과장을 불러서 할 것이 아니고 시장을 불러가지고 투서에 대한 내용 진위를 밝혀야 됩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오늘 시장을 대신해서 감사받지요?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감사는 제가 받는데 투서 내용건까지는 제가, 더 이상 제가 배수안에 안 들어간다고 말씀드렸고 직무대리 주었다고 전부 답변드렸지 않습니까.
반장

반장

이행규 그럼 시장을 오늘 이 자리에 부를까요?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위에 국장도 있고 시장이 아니라도 있잖습니까. 제가 이 업무를 회피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 날짜에 발령을
반장

반장

이행규 국장을 부를까요?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이 사람이 직무대리를 준 경위라든지 배수에 안 든 내용은 분명히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는 저한테 물어봐야 어떤 답이 나옵니까? 안 그렇습니까?
반장

반장

이행규 그러면 의사진행을 효율적으 로 운영코자 5분간 정회를 해서 국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수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이 문제는 시장이 오면 명쾌한 답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과장이나 국장이 오셔도 그 범주를 벗어난 답은 없습니다. 기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감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하고, 앞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겠다는 답을 듣고 종료를 맺는 것이 옳지 않나 봐집니다. 어떻습니까?
반장

반장

이행규 저도 이를테면 시장을 모셔도 자기 소신껏 내지는 거기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 답은 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로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두 번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엄중히 우리 의회에서 경고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의견을 듣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예, 저도 9월 16일자로 세무과장에서 총무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저도 모든 업무에 대해서 뭔가 거짓이 없고 쾌활하게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금후 위원님들이 이런 것까지도 감사에서 거론되었다는 것은 총무과장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고견을 반영시켜서 객관적이고 공정적인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근무하고 재직하는 기간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읍면에도 있었고 여러 군데 거쳐왔기 때문에 어느 분이 일을 잘 한다. 여론이 어떻다는 것을 다 들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 관리적인 면에서 이런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우리 의회에서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광고를 지역 신문 3개 신문사에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 제보가 들어 왔습니다. 거기서 나름대로 선별을 하고 꼭 물어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오늘 거론 되었던 것, 지난번에 녹지과에 직렬이 불부합되는 것, 그 다음 총체적인 9월 16일 인사입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예.

김득수위원

인사에 정실성이 있었다는 여론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는데 앞으로는 어떤 정실성, 보복성 이런 것 보다는 능력위주로 또 시민이 대승적 차원에서 화합하고 단합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인사라는 것은 공정성이 생명입니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가지고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면 그 인사는 망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서 시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시장을 존경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대승적인 시정을 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부분을 명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더 말씀드릴까요? 인사의 정실성이 있었다. 그 다음 진급대상자에 대한 재량권을 너무 많이 발동했다. 세 번째는 직렬이 불부합한 부분이 있다. 세 가지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직렬이 불부합 되었다는 것은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김득수위원

정황은 인정하나 지침이 조례보다 앞설 수 없지 않습니까? 지침이 설령 하달되었다 해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예, 정원만 제대로 맞춰지면 앞으로 바로 되어질 것입니다.

김득수위원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고맙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후 2시에 1반 2반 합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