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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흥순 의원 발언

63회 제2본회의200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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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순

김흥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정동우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철 의원입니다. 우리 연수구 3대 의회가 오늘 회의를 끝으로 마감하게 되어 감개무량함을 느끼며 함께 퇴임하시는 신원철 구청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줬던 연수구청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연수구 3대 의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지난 4년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63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병역법의 일부 개정으로 그동안 구에서 실시하던 병무업무가 금년 7월 1일부터 병무청으로 이관되게 되어 이로 인한 병무업무는 삭제하고 민방위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둘째,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결원의 총수범위안에서 종류별․직급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에 대해 경과 규정을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셋째, 인천광역시연수구의정동우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안은 연수구의 역사가 깊어감에 따라 구의회 출신의 전․현직의원으로 구성된 의정동우회의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구정을 함께 논했던 경륜을 바탕으로 지방의회 및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안 내용 중 불합리한 부분의 자구수정과 내용의 보완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김흥순의장

최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들로써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정동우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3대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4년 임기를 별 대과 없이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및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폐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