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태민 의원 발언
덕근
장덕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장덕근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6월 13일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아홉 분의 의원이 당선되어 등록을 마쳤습니다. 금번 제6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연수구청장이 소집하여 오늘 집회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원구성을 위한 의장·부의장 선거와 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입니다. 제1차 본회의 폐회 후 15시부터 개회식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장선출에 대한 사회는 지방자치법 제48조 규정에 의거 최연장 의원이신 진원용 의원님이 직무대행을 맡아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3분 개의

진원용의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선거에 앞서 의장·부의장 선거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여야 하며 또한 의원 모두가 동등한 자격으로써 후보자 추천 없이 그리고 별도의 정견발표나 의견 개진없이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출되는 의장·부의장 임기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년으로 2004년 7월 7일까지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당선결정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연수구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선투표에서는 2차 투표결과에 따라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또는 2인 이상의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투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득표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합니다. 이상으로 의장·부의장 선거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연수구의회회의규칙 제42조제2항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두 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최두환 의원님과 곽종배 의원님이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시설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고 감표위원석에 자리하여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시설의 이상유무에 대한 확인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진원용의장직무대행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진의범 의원입니다. 방금 임시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천 없이 정책 공약이나 의견 없이 선출방식으로 투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 의장·부의장선거 그리고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에 의거해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방법 그리고 또 하나 추천을 하고 의장·부의장의 정책 의견 공약을 듣고 나서 투표에 들어가는 방식 이런 표결 방법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진원용의장직무대행
우리 청학동 진의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에 있는 조항은 지금현재 의장의 특별한 권한보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고 의원들 간의 조율을 제대로 하며 집행부와 상호간의 경계를 해가면서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 부의장을 뽑는 겁니다. 어떤 특권이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지금현재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동등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이 법은 모법에 의해서 조정을 해가면서 규칙이나 조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의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설명 드린 의장이나 부의장에 대해서는 진의범 의원님께서는 다시 한 번 회의록에 기재하고 회의 중에 회의규칙을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의장이나 부의장은 그대로 추천 없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감표위원 나오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의장님, 제가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연수구 제4대 의회가 시작되는데 의회가 시작됨과 동시에 연수구 역사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기록되는 귀한시간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제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런 추천 방식도 있고 의장님이 낭독하신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두 방식에 대해서 아홉 분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1항에 의거해서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 한다」 이것에 근거해서 두 가지 표결방식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의장·부의장 선거에 들어가도록 하는 의안을 동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결정해주는 방식이 어떨까 해서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진의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장단 선거 투표진행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진의범 의원님이 제안하신 방법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시설의 이상유무에 대하여 확인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이상 없다고 함)
투표를 다 하였으므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 9매로써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그러면 개표를 하겠습니다. (개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표 중에서 정태민 의원 6표, 진원용 의원 3표로써 회의규칙 제8조1항의 규정에 의거 과반수를 득표한 정태민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태민 의원님 의장에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의장에 당선되신 정태민 의원님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주시고 다음 안건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7분

정태민의장
안녕하십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선택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미력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 초심으로 돌아가 여러분과 함께 구민을 위하여 희생 봉사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의장 선거와 동일하겠습니다. 두 분 감표위원님께서는 계속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였으므로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점)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 9매로써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그러면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표 중에서 이재호 의원 6표, 진의범 의원 3표로써 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반수를 득표한 이재호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에 당선되신 이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부의장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를 부의장에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연수구의회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태민의장
이재호 의원님, 부의장에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의회 발전과 연수구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감표위원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제64회 임시회 회기를 2002년 7월 8일 1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 회기마다 의장을 제외한 지역구 순에 따라 2명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금번 회기는 진원용 의원님과 최두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후 15시에 본회의장에서 제4대 연수구의회 개원에 따른 개회식이 있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 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