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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태민 의원 발언

65회 제1본회의200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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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장덕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65회 임시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진원용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 이재호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예산심사및업무보고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또한 지난 7월 20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장덕근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65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65회 임시회 회기를 2002년 7월 22일 오늘부터 7월 31일까지 10일간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심사및업무보고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부의장

이재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심사 및 업무보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제6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의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200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를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은 8인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이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심사 및 업무보고를 위하여 진원용 의원, 최두환 의원, 서석원 의원, 홍인선 의원, 정지열 의원, 진의범 의원, 이재호 의원, 곽종배 의원 이상 8명으로 특위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한 대로 연수구 의회 홍인선 의원을 비롯한 세무사 박종석, 윤현자, 심광흠, 남인천농협의 강세환 차장, 이상 5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결산검사위원님께는 차후 일정을 정하여 위촉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인철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2년도 제2회 추경 제안사유,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세입은 200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세외수입 증가분 반영과 병무업무의 병무청 이관에 따른 보조금 삭감 등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부족분 등 법정경비 과·부족분 정리와 공공요금 인상분, 동사무소 행정팩스 및 전화전용회선 설치 등 경상적필수경비를 반영하였으며 여성합창단 단복 구입비 등 운영경비와 옥골지구 도로 등 도시계획입안관련 측량비 및 공고료를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구립경로당 바닥 및 벽지 교체공사, 노인복지회관 시설 개·보수공사, 옥련동 168-4번지 및 청학동 108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909억 6,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7.6% 증가한 816억 7,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7% 증가한 92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57억 2,300만 6천원이 증가한 총 816억 7,628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세외수입은 59억 6,924만 1천원이 증가한 반면 국·시비 보조금은 2억 4,623만 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816억 7,628만원으로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9%가 증가한 281억 380만 2천원,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7% 증가한 455억 3,301만 7천원을 각각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출재활용입니다. 세출재활용은 2001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국·시비 반환금 정리액과 현원 변동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 삭감분, 예산집행결과 집행잔액 등 4억 719만 1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14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가용재원은 세입증가분 57억 2,300만 6천원과 세출재활용액 4억 719만 1천원을 합한 61억 3,019만 7천원에서 인건비 등 필수경비 4억 6,792만 8천원을 제외한 56억 6,226만 9천원으로 경상적필수경비 4,364만 7천원, 경상적경비 1억 4,705만 4천원, 자산취득비 1억 8,050만 1천원, 투자사업비 8억 4,295만 5천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잔여액인 44억 4,811만 2천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비별 내역은 20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24건의 2억 2,298만 4천원이 감소한 총 20억 7,187만 2천원이고 시비보조사업은 사업변경 1건으로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44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92억 8,739만 6천원으로 의료급여기금이 15억 8,680만 7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6억 5,037만 6천원, 주차장특별회계가 14억 622만 9천원, 선학 및 청학토지구획정리사업이 각각 19억 6,798만 4천원, 36억 7,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부내역은 52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인건비 등 법적경비 과·부족분 정리와 민원인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의 행정팩스 및 전화전용회선 설치비와 운영비를 반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 증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함박중학교 신설에 따른 학생들의 편의제공과 인근주민의 통행권 확보를 위하여 청학동 108번지 일원 도로개설 공사비를 반영하는 등 필수 불가결한 경비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김인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서석원 의원과 홍인선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3일부터 7월 30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31일 17시에 속개하는 것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