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태민 의원 발언

정태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장덕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66회 정례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거 이재호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 홍인선 의원 외 6인으로부터 결산·조례심사및현장방문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8월 31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서가 접수되었으며 9월 3일 인천광역시연수구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센터설치 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장덕근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66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66회 정례회 회기를 2002년 9월 4일 오늘부터 9월 18일까지 15일간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결산·조례심사및현장방문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홍인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의원
홍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결산·조례심사 및 현장방문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이번에 개최한 제6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결산과 조례안을(제65회-제1차) 3 심도있게 심사하고 관내 주요 시설인 복지시설과 대규모 공사현장에 대한 현황 및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현장방문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 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은 8인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현장방문 대상 및 일정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홍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결산·조례심사 및 현장방문을 위하여 진원용 의원, 최두환 의원, 서석원 의원, 홍인선 의원, 정지열 의원, 진의범 의원, 이재호 의원, 곽종배 의원 이상 8명으로 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정지열 의원과 진의범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5일부터 9월 17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8일 16시에 속개하는 것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