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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66회 제1조례심사및현장방문을위한특별위원회200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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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원용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결산·조례심사및현장방문을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최두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진원용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두환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두환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그동안 회의를 진행해 주신 진원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1명을 두게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서열에 따라 서석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석원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서석원 위원님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위원장님을 도와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건에 대해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덕구입니다. 지금부터 200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결산서는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로 구성되어 있으며세입·세출결산서에는 세입·세출결산 총괄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현황, 예산의 이용· 전용, 계속비, 예비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채권채무현황, 공유재산현황, 물품현황 등이 작성돼 있으며 2001 회계연도 우리 구의 전체적인 재정수지 현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에는 결산수시 상황, 총수입 및 지출액, 전년도결산대비 현황, 재원별·경제성질별 결산액, 기능별 성질별 결산현황,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 보조금 집행현황 등이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7쪽을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 회계연도 세입결산 1,111억 8,459만 9,792원이며 총 세출결산액은 778억 3,632만 2,460원으로 그 차인 잉여금이 333억 4,827만 7,332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액 104억 6,227만 5천원, 사고이월액 18억 7,234만 8천원, 계속비 이월액 32억 813만 1천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8억 1,141만 3,910원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이 169억 9,410만 9,42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에서 작성한 200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결산검사에 참여해 주신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작성한 검사의견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자료를 기초로 하여 200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홍인선 위원으로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선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의거 대표위원으로서 강세환, 박종석, 신광흠, 그리고 윤현자 위원과 함께 2002년도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 인천광역시 연수구 200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및 관련장부와 증빙서류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연수구의 2001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이 예산내용과 비교하여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검사하고 이를 토대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함으로써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검사 방법은 각 위원별로 3 내지 4개 부서를 담당하도록 하여 업무를 균등하게 배분함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은 여러 부서에 해당하는 사안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한 명의 위원이 검사를 하도록 하는 등 필요에 따라 기능별로 전환하는 등 효과적인 검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결산검사 의견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2001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은 세입 956억 5,709만원을 예산편성하여 1,020억 4,843만 7천원을 징수 결정하고 6억 3,286만 7천원의 과오납 분을 제외한 960억 5,937만 7천원을 수납 처리함으로써 세입예산액 대비 0.4%인 59억 2,438만 5천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를 전년도와 대비해 보면 예산액 22.7%, 실제 수납액은 20.9%가 각각 증가하였으며 징수 결정액은 20%, 미수납액은 4.5%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총괄로 세출 예산액은 918억 3,001만 9천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38억 2,707만 1천원을 더하여 예산현액은 956억 5,709만원이며 그중 당해연도 지출액 691억 5,124만원, 다음연도로 이월액이 155억 4,275만 4천원, 불용액은 109억 6,309만 6천원이었습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04억 6,227만 5천원, 사고이월 18억 7,234만 8천원, 계속비 이월 32억 813만 1천원으로 명시이월 주요사업은 홍보전광판 설치, 고용촉진훈련, 공공근로사업, 각종 도로개설공사, 연수체육공원조성 공사 등이며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주요사업은 장애인기능보강사업, 농원마을 경로당 신축공사, 무단투기 임시적환장 설치, 공중화장실 신축 등이며 계속비 이월 주요사업은 보건소 신축공사 등이었습니다. 불용액은 전년도보다 26억 3,527만 3천원이 증가한 109억 6,309만 6천원으로 주요 불용액 내역은 예산집행잔액 26억 8,505만 2천원, 예비비 73억 3,174만 8천원, 보조금집행잔액 8억 987만 9천원, 계획변경취소 2,803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억 838만 7천원으로 대부분 예산집행 잔액과 예비비 사용잔액이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상 잉여금 관계를 보면 총 실제 수납액 960억 5,937만 7천원중 72%인 691억 5,124만원을 지출하여 그 차인 잔액이 269억 813만 7천원이며 차인 잔액 내용은 조금전 재무과장이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순세계 잉여금 105억 5,550만 4천원은 다음연도 세입으로 정리되었습니다. 5쪽 특별회계의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6쪽의 주차장, 도시계획선학토지구획정리사업 7쪽 도시계획청학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사회복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으로 총 7종 15억 845만 5천원입니다.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 소관부서에서 금융기관에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금융시장의 이자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라번, 채권 현재액으로 9쪽 채무결산, 10쪽 금고의 결산, 공유재산, 물품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결산검사 결과 의견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면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의 자체부담과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에 따라 보조금을 받아서 사용할 단체 명의의 별도 계좌를 설치토록 하고 10만원 이상 지출시 계좌 입금 조건을 부여하고 있으나 2001년도 20개의 임의 보조단체에 대하여 1억 9,526만 4천원의 보조금을 교부 및 정산한 결과를 보면 보조금에 대한 일정 비율의 자체부담 기준이 없어 일부 단체는 자부담 비율이 낮은데도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보조단체 및 보조사업 선정의 적정성이 의문시되고 일부 부서에서는 정산시 영수증은 첨부하였으나 통장 사본을 미첨부하는 등 보조금 관리의 통일성이 결여되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향후 보조사업에 대한 자부담 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성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보조금 담당 공무원에 대한 연찬회를 개최하여 관리의 통일성을 도모하는 한편 발전방안을 도출하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조직개편시 회계장부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1년 1월 11일과 8월 10일 두 차례에 걸친 조직 개편에 따라 14억 7,300만원의 예산 이체가 발생하였으나 업무폐지 부서와 신설 부서간 회계장부의 인수인계가 생략되어 해당 업무 추진의 연속성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향후 조직개편시에는 회계장부에 대하여도 복사 등을 통한 공유로 소관업무에 대한 정확한 인수인계 및 정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통합재정정보시스템 조기정착을 위한 노력의 필요입니다. 2001년도부터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을 점진적으로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2002 회계연도 결산에는 수작업과 전산작업을 병행 시행하고 있어 향후 신속 정확한 결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동 시스템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전년도 운영에 따른 문제점 등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2002 회계연도 결산시 수작업과 전산작업에 대한 병행 검사가 이루어져야된다는 것이 저희 검사위원들의 의견입니다. 다음은 각 실·과별 검사의견으로 기획감사실 소프트웨어 구입예산의 성격에 대한 의견으로서 구청 전산조직을 운용하는 기획감사실은 정보관리 비중이 큰 부서로서 시중에서 유통되는 소프트웨어를 연구개발비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구입하고 있으나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는 자산취득비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구입 후 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의견에 대하여는 물론 당해연도 예산편성지침에 연구개발비목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고 있으나 정보화 시대에 무형의 소프트웨어도 상당한 재산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저희들의 의견으로 제시한 겁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비군육성지원 사업비 집행절차 부적절입니다. 2001년 1차 추경시 시비 보조로 예비군 육성지원에 따른 사업비를 편성하여 총기방지끈과 피아식별띠를 구입코자 하였으나 옥련동대의 보급 우선 순위변경 건의에 따라 사업내역을 변경하여 복사기, 교통신호등, 후레쉬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경예산 편성후 시청에 예비군 육성지원사항 변경 요청을 하여 구두로 승인을 받았다고 는 하나 문서에 의한 정식 승인도 없이 예산을 변경 집행한 행위는 행정편의주의로 판단되고 따라서 이러한 변경요구 사항은 반드시 추경에 반영후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물품관리 철저입니다. 정수물품외의 물품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로 구입 활용하고 또한 2001년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작성지침에 의거 정수물품만 작성함으로써 결산서에 순재산 품목 및 가액이 작성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비정수 물품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관리운용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정수, 비정수 물품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물품을 관리하기 보다는 부서간 재산이관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 부서에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물품내용 연수만 채워지면 신규 취득하기보다는 수리, 수선 등으로 예산의 효율성과 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또한 재산관리 종합전산 시스템을 개발 및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5쪽의 세무과 자금운용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1 회계연도 여유자금 현황을 보면 제일 많았을 때가 2001년 12월 15일 279억, 제일 적었을 때가 2001년 5월 2일 105억원이었습니다. 한편 2001년 43건의 정기예금 예치현황을 보면 1개월 만기 9건, 3개월 만기 30건, 6개월 만기 4건으로 1년 만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여유자금 최소액이 105억원임을 감안시 전년부터 정확히 자금판단으로 관리를 하였다면 이 금액 모두를 이자율이 높은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활용 하였으며 방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자율 하락추세 하에서 아쉬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다음은 미수납액 관리 철저입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총계 59억 8,900만원으로 이를 세분하면 지방세는 현년도 4억 9,200만원 ·과년도 12억 6,8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현년도 7억 8,400만원·과년도 34억 4,500만원입니다. 이는 2001년 일반회계 총예산액의 6.5%로서 지방세의 경우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작성 지침상 기타 사유를 구체적으로 미 기재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체제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의 해소를 위하여 미 수납액에 대하여는 건별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체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 수납사유 해소시 즉시 징수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중 1개 사업의 금액 착오기재입니다. 결산서 서식 7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중 1. 명시이월비 내역중 공공근로사업의 지출액이 실제 세출결산금액은 19억 663만 5,290원이나 19억 704만 4천원으로 기재되어 수정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도로교통법에 의한 과태료 징수절차의 내부규정 수립필요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2조의 세입중 도로교통법 115조의2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실적이 현저히 낮은 상태입니다. 총 발부건수 1,549건에 총 징수건수 575건으로 징수비율 37.1%로서 독촉장 발부를 통해서 정리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3조는 징수결정이 된 후 납부고지서를 작성하여 송달하고 납기내 납부치 않을 시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체납처분은 지방세법에 준용한다고 단순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위 2001년 2월분 미 징수과태료에 대해 독촉장을 발부하는 것으로 정리절차가 멈춘 상태입니다. 실무상 납부고지서·독촉장 및 압류 예고통지서의 송달기한을 내부적으로 규정하고 규정대로 징수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입의 회계연도 산정오류입니다. 2000년 증지수입 46,400원과 기타수수료 수입 77,510원이 2000년도에 징수결정하여 2001년 출납폐쇄 기간중에 납입된 경우 2000년 세외수입 징수액으로 계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1년 수입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세입 징수결정 부서와 집계 부서간 대조확인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결산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바쁜 사업에도 불구하고 참여해 주신 네 분의 회계전문가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검사에 부응해 주신 구청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이 보고드린 사항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지난 20일간 26만 연수구민을 위하여 1년 동안 집행한 예산결산검사 과정을 통하여 연수구의 종합적인 재정 집행 상태를 살펴주신 홍인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결산대표 위원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결산검사 대표 위원의 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결산검사에 앞서 위원장이 위원회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산검사 순서는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총무국 소속부서 순으로 결산심사를 하고 각 부서별 결산검사에 대한 심사는 해당 부서장의 개요설명을 들은 다음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 및 답변시 위원님과 관련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결산검사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장덕근입니다. 결산서 105쪽 총액은 7억 1,136만 7천원입니다. 이중 6억 9,601만 2,9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535만 4,1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대표적인 사유별로 보면 일반운영비 633만 1,39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33만 2천원, 의회비가 24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회의록이나 사무용품, 차량유지비를 절감한 경우이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용잔액 533만 2천원은 작년 말에 우호교류협력 추진시인 중국 천진시 대항구의 우리 구 방문 예정이 있어서 세워졌던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의회비는 회의수당 91만원, 국내여비 30만 1천원, 공통업무추진비 46만 7,300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5만 7,08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105쪽과 106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각 동사무소의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인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이 310억 6,096만 1,783원에 대하여 수납은 315억 6,096만 1,783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00억 9,157만 4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5억 8,305만 4,230원이며 차인잔액은 75억 851만 9,770원입니다. 먼저 25쪽에서 27쪽까지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은 총계 예산현액 310억 6,096만 1,783원, 징수결정액 315억 6,096만 1,783원, 실수납액은 315억 6,096만 1,783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이 336만원 예산액에 있어서 징수결정은 336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전산교육장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자수입액이 21,783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18억 4,480만원이 예산액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은 23억 4,48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이 지방교부세가 예산액보다 5억 더 추가된 부분은 연말에 보건소 신축비의 추가로 교부가 됐기 때문에 예산에 잡히지 못해서 예산현액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291억 9,278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가 천만원 국고보조 천만원은 민원실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 천만원은 구청인터넷 환경개선사업으로 천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다음은 105쪽에서 171쪽까지 세출결산 총괄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100억 9,157만 4천원, 지출액 25억 8,305만 4,230원, 잔액이 75억 851만 9,770원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기획관리가 12억 4,529만 8천원에서 11억 7,654만 4,21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6,875만 3,79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사회 교육경비예산의 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보조가 1억 3,4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1억 1,400만원을 지출하고 2천만원이 남았습니다. 2천만원은 작년에 연성중학교 농구장과 운동시설을 한다고 신청했는데 학교신축 관계로 인해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연말에 사업교부신청을 했다가 반납했기 때문에 2천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수지역개발지원 시설비가 5억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4억 1,583만 3,470원을 지출하고 8,416만 6,53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5억은 주민생활불편편익사업비로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지출금, 반환금 기타가 8억 8,052만 8천원인데 지출액은 8억 7,667만 6,550원을 지출하고 385만 1,450원이 남았습니다. 기타 예비비는 결산결과 73억 3,174만 8천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잔액 100만원 이상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7쪽 기획관리 부분의 일반운영비가 92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 및 외국간행물번역 자료번역료로 미집행액이 450만원, 통계관련 예산 미집행액이 230만원, 기타 낙찰차액이 240만원 정도해서 92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외빈초청여비는 88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중국 천진시에서 하반기에 방문을 하면 쓰려고 했는데 천진시의 인사이동 관계로 연말에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금년도에 오는 관계로 해서 외빈초청여비 전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시책추진비 42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9쪽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에서 일반운영비는 일반풀수용비으로 집행잔액이 1,110만원이 남았고 풀집기 및 시설정비 집행잔액으로 27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법무의회 일반운영비로 1,230만원이 남았는데 내역은 고문변호사수당 집행액 잔액이 150만원, 법령제추록 배부 미집행액이 300만원, 관보대금 미집행액이 430만원, 행정사무감사 의회관련 예산 미집행액이 3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정보관리 일반운영비로 648만 7천원 정도가 남았는데 주전산기 및 전산장비 시설장비유지비 미집행액이 200만원, 운영하는데 낙찰차액이 44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전산개발비로 540만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100만원 이하 금액이 합쳐서 865만 3천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다음은 132쪽부터 171쪽까지 일반사회교육, 특수지역개발지원, 제지출금, 예비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2쪽 일반사회교육 세항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성중학교에 집행하게 됐던 부분이 집행이 안돼서 2천만원이 남았고 특수지역개발지원비는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5억 중에서 집행하고 8,4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170쪽에 제지출금은 국고보조금반환금이 380만원 정도, 시·도비보조금반환이 4만 2천원 정도 그리고 171쪽에 예비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3억 3,174만 8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와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결산이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이루어졌고 15일 정도 지나서 의회에서 심의하고 있는데 결산이란 것은 1년간 사업이 이루어진 것을 수치를 확인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뜻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결산이 이루어지고 의회에서 통과되고 이후에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산 검사위원 5인의 의견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미수납액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면서 대책까지 건별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15일 동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조치를 취한 내용과 지금 취해 가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홍인선 대표 위원님께서 기획감사실 소관으로는 전산연구개발비 예산비목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의견이 좋아도 예산편성지침상에 된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검토해서 의견을 반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개발비로 할 것이냐, 자산취득비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지침이 없다면 자산취득비로 할 것이고 지침상에 연구개발비로 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나머지 세무과 소관이나 다른 부서의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의범위원

기획감사실에도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각과마다 확인해 볼 겁니다. 또 한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예산액 중에서 의견서에도 나왔지만 이월액 155억, 불용액 109억 이렇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개인적인 의견과 더불어 총론적인 차원에서 질의를 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세울 때 집행부에서 26만 구민의 정책구조가 있을 것인데 불용액이 많고 이월액이 많아 전체 예산의 엄청난 퍼센트를 차지하는 액수인데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에 개인적으로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전체예산이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불용액이 많이 쌓이는데 가끔 현장을 둘러보면 예를 들어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 경로당 또는 점심식사를 해결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지만 거기에서 해결하지 못한 분들 거기서도 매일 하지 않기 때문에 점심을 굶을 수밖에 없는 어르신들이 만약에 있다면 사회복지차원에서 이들을 위해 각종 종교단체에서 돌아가면서 점심을 제공해 준다고 할 적에 소외계층에게 예산의 일정한 부분, 몇 백만원이 될지, 천만원이 될지 모르지만 이러한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둘째는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가정의 부모들이 일을 나가면 5~6살 얘들이 갈 곳이 없어요. 연수구에도 비일비재 한데 이 분들을 위해서 만약에 사설단체가 됐든 탁아방을 비슷하게 운영한다든지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려는 단체, 이러한 사업을 우리 연수구에서 하면 좋은데 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데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제도적인 장치, 무슨 제한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 집행부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앞으로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을 그 탁아방을 운영하는데 대단히 복잡하고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할 때에는 그런 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만약에 법적,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고 만약에 조례규칙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사회복지차원에서 우리 구 예산이 많이 흘러가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올해 예산편성 시에는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총론적인 입장에서 본 위원이 이월금이 155억, 불용액이 109억 나온걸 보면서 법적인 문제, 제도적인 장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럴지라도 최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적에 고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진위원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진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은 경로당이나 탁아시설 운영비에 지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경로당 이런 부분은 타구와 형평을 고려해야 됩니다. 우리 연수구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이라면 타구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 구는 경로당별로 월 100만원으로 하든, 10만원으로 하든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시재정에 의존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과다하게 할 수 없고 지금도 매년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수혜받는 입장에서는 적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을 돌봐주는 시설이라든가 민간단체에 있어서 그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고 지원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는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임의보조금 결산서에도 집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홍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각 단체가 거의 비슷한 사업갖고 생색내기 식으로 하려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통제를 하고 안배를 하면 지금처럼 좋은 부분에 예산을 짜임새 있게 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게 남는 점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고 같이 고민을 하면서 지금처럼 많은 불용액이라든가 이월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조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결산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왔듯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관리 철저, 보조단체에 대해서 2001년도를 보면 20개의 단체에 1억 9,526만 4천원이 보조됐는데 철저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지도·감독하는 것도 집행부의 역할이란 생각이 듭니다. 지역교통과 같은 경우는 과태료 징수실적이 37.12%로 나왔는데 이런 것도 철저히 거두어들이고 보조금은 타구의 예를 드는 것은 좋은데 타구에 비해서 우리 경로당에 좀더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연수구가 복지문제에 대해서 저소득층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공동체로 이루기 위해서는 타구의 비율을 맞추지 말고 새로운 발상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니까 예산을 편성할 적에 동료위원들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각 동사무소의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결산에 대해 심사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총무과장 서동일입니다. 2001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내무행정 서무관리 예산액이 91억 4,897만 6천원중 집행액은 89억 8,968만 4,000원으로 잔액이 1억 5,929만 6,000원이 나왔습니다. 주요인이 인건비 성격인 예산이 편성기준에 의해서 전전년도인 2000년 9월 1일자 기준으로 인건비를 계산하고 난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20억 8,078만원 중에서 20억 1,974만 4,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6,131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기준액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인건비 수당항목에 3억 2,799만 5천원 의 예산액에 1,261만 1천원이 집행되고 3억 1,538만 4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과다하게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일반 퇴직자하고 일용직 퇴직자에 대한 예상금액을 세워놨었는데 실질적으로 퇴직자는 일용직원만 발생되다 보니까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습니다. 115쪽 실비보상금에서 803만원이 예상됐는데 전액 집행을 못했습니다. 장기 근속공무원 산업시찰 배우자 포함해서 11명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은 통상적으로 제주도를 예상하고 계상했는데 다음연도에 국외경비로 장기 근속자에 대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 금액을 집행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이 직원들에 대해 사기진작책으로 하라고 하셨다는데 이 예산은 당초에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해외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용액으로 처리했다면 다음에 올라왔을 때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 거리가 됩니다. 세웠던 것은 계획을 과감하게 세워서 직원들이 배우고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보내줘서 사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진원용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사실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시켜주고 신바람 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금년도에도 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20년 이상된 장기 근속자 5명이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이 사업은 격년제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이런 사항은 불용액으로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 세우기도 어려운 사업들인데 앞으로는 불용액을 남기지 않고 하위직부터 다녀오게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년도에 이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집고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문봉근입니다. 주민자치과 2001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세입예산액은 총 3,846만 4천원이고 징수액은 3,69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 세부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중 민방위 과태료는 16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90만원을 징수한 사항이 되겠고 기타잡수입으로 연수한마당 광고료 3,686만 4천원을 징수결정해서 3,605만 4,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억 4,318만 4천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4억 1,841만 1,81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구경계표시 전광판 공사비 1억 7,500만원중 543만 8,400원을 지출하고 1억 6,927만 5,000원은 공기 관계로 2002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잔액은 5,549만 7,19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잔액내역으로 미집행된 3천만원과 집행잔액 2,549만 7,19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과목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39쪽 홍보관리 예산 2억 1,761만 3,000원중에서 2억 1,083만 8,460원을 지출해서 잔액은 677만 4,54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잔액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0쪽 자치지원예산 2억 4,833만 3,000원 중에서 7,859만 7,480원을 지출하고 이중에서 명시이월된 것이 1억 6,927만 5,000원을 제외한 잔액은 46만 520원이 되겠습니다. 167쪽 민방위관리예산에서 1억 7,723만 8,000원 중에서 1억 2,897만 5,870원을 지출하고 예산잔액은 4,826만 2,13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잔액 중에서 3천만원은 미집행잔액이고 1,826만 2,13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서석원 위원입니다. 9개 동에 주민자치과 위원들이 전체 몇 분입니까?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조례에 의해서 15인~25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차이가 있는데 평균 22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매일 나오는 숫자가 정해지지 않았을텐데 회의 참석 수당이 일괄적으로 나갑니까? 참석한 대로 나갑니까?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참석수당이면 참석한 분들한테 나갑니다.

서석원간사

주민자치과에서 일괄적으로 도장을 찍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각 동에서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보고되거나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없지만 원칙은 참석수당이기 때문에 참석한 위원들한테 지급합니다.

서석원간사

집계 나온 것은 없습니까?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예.
두환

최두환위원장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서석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센터 수당이 1만원 지급되는 데 행자부지침을 보면 수당을 5만원으로 주기로 되어 있는데 왜 1만원씩 주는 겁니까?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위원이 각 동별로 25명씩 구성돼 있기 때문에 25명에 대한 수당을 5만원씩 잡으면 한번에 125만원, 10달에 1,250만원, 12달에 150여 만원이 되고 9개 동으로 보면 1억 3~4천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회의수당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5만원 이내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진원용위원

문제가 안 생길까요?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예산 편성할 때 금액을 올리려고 하니까 전례대로 1만원씩 편성했습니다. 저희는 올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진원용위원

행자부 지침에 규정돼 있으면 그렇게 주는 게 합당합니다. 내년도예산에 검토하셔서 그 규정에 의해서 검토해 보시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그렇게 주는 사항이 타 자치단체도 비슷합니다. 저희들만 많이 올리면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에도 파악을 해서 비교 평가해서 내년도 예산에 수당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때도 드렸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가 연간 90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 운영비의 운영에 대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돼야 되는데 일부 동사무소에서는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어떤 규정이나 틀이 없다는 겁니다. 동사무소 사무장이나 동장한테 위임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기본적인 틀은 주민자치과에서 규정을 정해줘서 해야 되는데 구청의 경우 연수문화원에서 영어 강좌를 하고 있는데 중복돼서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을 보면 영어나 수지침 이런 것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강사기준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서 강사들 자질이나 교육 수준이,... 각 동마다 경쟁적으로 프로그램 몇 가지를 운영했다는 부분으로 비춰져서 외형적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12월에 행정사무 감사도 있지만 빠른시일내 보완 운영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에도 그렇고요. 1개 프로그램에 20만원씩 4개 프로그램해서 월 80만원씩 각 동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운영되고 있고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모든 것을 구청에서 통제해서 틀을 정해서 운영하다보면 틀을 벗어나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사 기준도 2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 금액으로는 무리입니다. 틀을 만들어 놓으면 경직돼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자율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율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도 현실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될 수 없다고 인지하고 계심에도 구태의연하게 동에만 의존하고 계신데 현실을 도외시하는 통속적인 무사한 운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전문지식을 요하는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하는 규정이 없으면 말 그대로 주민들이 모여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화하고 친목도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것이지 민간 사설학원에서 운영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말씀하시는데 그것과는 틀립니다.

이재호위원

수준 높은 고난이도의 교육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되는 것을 주민자치과에서 점검해 봤습니까?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1년에 두 번씩 평가를 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2001년도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내용인데 질의시 간단하게 해주시고 각 부서 과장님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모두에 말씀드린 것도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에 대해 낭비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개선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덕구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일반회계 세입 결산서 25쪽부터 27쪽까지 나열돼 있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우리 구 예산의 0.4%인 3억 9,765만 6천원을 편성하여 4억 750만 9,100원을 징수하여 3억 7,521만 4,612원을 수납처리 함으로써 미수납액 3,229만 4,5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됐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액에 대한 사항은 121쪽부터 125쪽에 나열돼 있습니다. 세출액은 구 예산의 1.8%인 16억 8,288만 4천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은 16억 1,272만 4천원으로 불용액은 7,016만원으로 대부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과 소관에 기금관리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에 대한 2001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진원용 위원입니다. 281쪽을 보면 연수구가 갚아야 할 돈이 원금 74억, 이자가 10억 정도 돼서 84억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부채가 되겠습니다. 아마 청사를 짓기 위해서 기금을 빌려 연차적으로 갚는 사항인데 연수구의 세입·세출을 보면 그래도 예산을 잘 운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각종사업을 하다 불용액이 많고 이월금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못할 바에는 몇 억이라도 그것으로 이자를 갚는다면 우리 연수구가 그만큼 부채를 더는 것이 아니냐 84억을 갚는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덕구

이덕구재무과장

앞으로 약 7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공제회에서 대부한 이자율이 연리 3%인데 우리가 은행에서 할 때 단기 4.5%, 3년 이상 장기로 5.4%입니다. 그동안 운용을 해서 이자수입을 받는 게 낫지 재정이 있다고 해서 갚는 것보다는 자금을 운용하는 게 득이기 때문에 균할해서 계속 갚고 있는 상태지 예산이 없어서 못 갚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운용의 묘를 살리려고 이자율이 적은 데 두고 많은 데 예치하는 사항입니다.

진원용위원

84억에 대한 이자가 약 10억 정도 나가는데 과연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어느 것이 타당한지 논할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년이라도 앞당겨서 부채를 갚으면 홀가분하지 않겠느냐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이자가 안 나가고 순세계잉여금도 전부 예비비로 돌려놓는 것이 1%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6% 이상 되거든요. 이것을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있겠느냐 돈이 있을 적에 갚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덕구

이덕구재무과장

당초 저희가 대한공제회와 계약할 때 10년 균등상환해서 매년 9억씩 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더 편성해서 갚으면 재정이 건전하지만 3% 줄 것을 4.5%, 5.4%의 마진이 있으니까 유보하는 것이지 재정이 부실해서 안 갚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의 운용의 묘를 갖추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리니까 당초 계획대로 2010년까지 매년 균등해서 갚는 게 재무과장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정지열 위원입니다.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채무상환에 우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빌린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지방채에서 빌린 돈과 다른 데 채무도 있지 않습니까?
덕구

이덕구재무과장

대한공제 지방채만 있지 다른 자금은 없습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3%, 4.5%, 5.4% 운용의 묘로 인해서 플러스, 알파 되는 부분이 있다면 1~2년 동안 해 온 결과 빚을 갚는 게 나은 데 운용을 이렇게 해 보니까 이런 결과로 플러스, 알파가 사업체 같은 경우에 이윤이 창출하듯이 4.5% 일정하게 나오니까 그것이 남아서 우리 구 예산전체에 있어서 우리 구민에게 이러한 장점이 있다는 부분들을 자료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덕구

이덕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제 기억으로는 청사 짓는 문제로 자금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죠. 자금을 갚지 않고 3%, 은행은 4.5%로 1.5%의 이익이 발생되고 공공의 이익만 따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진원용 위원님과 진의범 위원님이 질의한 것 같고 자금운용은 연수구가 건실하게 운용이 돼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환

이능환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능환입니다.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지방세 징수결정액은 135억 4,798만 7,660원, 수납액은 117억 8,774만 6,993원으로써 미수납액은 17억 6,024만 667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면허세가 1,916만 7,220원, 재산세가 1억 9,626만 3,090원, 종합토지세가 2억 6,491만 1,242원, 사업소세가 1,170만 4,700원, 과년도수입이 12억 6,819만 4,415원으로써 미수납액 사유로는 시효결손금 결손처분으로 3,635만 6천원, 거소불명으로 2억 2,825만 1천원, 무재산으로 1억 5,029만 6천원, 고질적 체납으로 3억 1,671만 9천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로 9억 2,786만원, 단순체납비 분납처리 등으로 1억 7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54쪽에서 55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일반회계 총세출예산액은 3억 2,538만 6천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3억 1,978만 5,870원이며 지출잔액은 560만 18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지출내역으로는 인건비인 시간외근무수당으로 6,552만 8,200원을 지출하였으며 경상적경비 중 지방세고지서 및 납세고지서 우편요금, 주전산기 및 고속프린터 유지보수비 등의 일반경비로 1억 8,043만 6,620원을 지출하였고 세무조사 및 체납정리여비로 1,247만 400원, 체납정리업무추진의 시책업무추진비로 259만원, 부서운영 및 대민활동, 세무담당의 기타업무추진비로 4,778만 3,540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 등의 공익요원보상금으로 687만 9,260원, 체납액징수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포상에 따른 포상금으로 122만 8,800원, 지방세관련책자 구입비인 도서구입비로 88만 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바코드 리더기, 책장구입비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4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중 불용액은 560만 18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먼저 두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을 반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결산이 있었고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가 바로 올라왔고 지금 15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적에 나왔듯이 ‘미수납액 관리 철저’ 로 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결산을 다루면서 앞으로 본예산을 준비하면서 징구하고 조치하고 좀더 짜임새 있는 예산, 철저한 예산을 짜기 위한 결산도 되겠지만 지난 1년간 결산결과에 대해서 의견서를 토대로 해서 15일 동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고 조치해 나간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환

이능환세무과장

작년도 말 현재 117억 6천만원에 대한 체납액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으로써 7월부터 9월까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액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체납정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재산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와 동시에 실익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공매처분도 하고 체납자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같이 공매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회사 다니는 사람에 한해서는 급여압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융거래자에 대해서는 예금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주주의국가를 자로 잴 수 있는 것은 조세제도가 얼마만큼 형평성 있게 철저히 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 구도 세무과에서 형평성 있게 억울함 없이 철저히 이루어진다고 본 위원은 믿고 싶습니다. 그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견서를 보니까 ‘미수납액 관리 철저’ 연간 미수납액이 59억 8,900만원 이게 총예산액의 6.5%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 결과에 따라서 여기에 보면 똑같은 의견서가 올라와 있어요. 세무과에서 ‘어떻게 조치하겠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 올해도 결산검사에서도 의견이 반복된 것을 볼 때 열심히 하는데 의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앞으로 형평성을 철저하게 세무과에서 노력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99년도에 답변한 게 ‘첫째, 절차는 일반원칙 납세고지하고 독촉고지, 재산채권을 파악해서 압류예고해서 압류신청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셨고 이번 결산서에도 일반예산을 보면 큰 액수입니다. 악성 미납자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성 있게 앞으로 12월 행정사무감사때 본 위원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때 다시 이런 조치 답변이 없도록 3개월 동안은 이렇게 조치했고 마무리를 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책임성 있고 반복되는 것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환

이능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견서에도 나와 있지만 여유자금에 대한 정기예금 예치현황을 보면 1년 만기 정기예금이 1건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환

이능환세무과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리이율을 보면 5개월까지는 금리이율이 4.2%입니다. 그리고 6개월이 4.4%, 9개월까지도 4.4%이율입니다. 1년일 경우에는 4.6%, 우리가 자금을 한 달에 지출할 수 있는 게 20~30억 어떤 때는 40~50억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여유자금을 월별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수지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1년 이상으로 할 수 있는 예금액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2001년도에 보면 최소금액이 5월에 105억원의 여유자금이 있었고 최대금액이 279억원의 여유자금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 데요.
능환

이능환세무과장

이것은 정기예금으로 저축한 예금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105억이 아니더라도 그 중의 일부분이라도 1년짜리로 든다면 105억의 50억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1년, 6개월의 이자이율 차이가 상당히 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앞, 뒤가 안 맞는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자율이 2001년도 1월과 9월의 이자율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능환

이능환세무과장

이자율은 매달 은행에서 고시하는 금리가 다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이자율이 점점 1%에서 많게는 2% 가량 이자율이 떨어지는데 이런 면을 본다면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몇 십억 갖고도 1억, 2억의 이자에 대한 소득이 차이날 수 있습니다. 최소한 105억의 여유자금을 갖고 있는 상태라면 최소한의 몇 %는 1년짜리 예금으로 돌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세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환

이능환세무과장

저희가 정기예금을 작년도에는 6개월, 9개월은 금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9개월을 예치시키느니 모두 6개월을 예치시켰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4.4%라는 것은 2001년 12월말 현재 기준이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01년에 처음 시작할 때에는 5% 였거든요. 1월과 12월을 계산하면 2% 차이가 납니다. 이자율을 따진다면 1년 이자수입이 6억 정도 되는데 2억 정도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자금운용이 105억의 여유자금이 있다면 효율적으로 운용의 묘를 살려서 이자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폭넓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환

이능환세무과장

향후 올해부터는 1년짜리도 예치하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그것에 대한 사항을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능환

이능환세무과장

가능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다음에 여유자금을 운용할 때도 좀더 장기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장기로 해서 이자율이 아래로 내려갔을 때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서 주민들한테 적은 부담을 줄 수 있게 구에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환

이능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과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민원행정과장

민원행정과장 유영오입니다. 2001년도 민원행정과 일반회계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예산액은 2억 7,796만원인데 소요액은 2억 7,9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세출예산은 4억 100만원입니다마는 그 중에 3억 7,4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이 2,690만원 정도 됩니다. 잔액 중에는 하나도 지출하지 못한 금액이 있습니다. 1,460만원이 지출하지 못했는데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이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이 공상을 당했을 경우에 치료비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출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을 제외하면 약 1,2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남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민원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총무국장님과 간부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결산·조례심사및현장방문을위한특별위원회는 2002년 9월 6일 14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1차 결산·조례심사 및현장방문을위한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