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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득수 의원 발언

36회 제8총무사회위원회199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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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문종균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 페이지, 총계는 1,554억8,566만5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400억5,045만3천원, 기타특별회계가 154억3,521만2천원입니다. 17 페이지, 세입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 다. 19 페이지, 국유재산임대료 회계과에 6건 1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 회계과 5건과 구보건소건물임대료 2,100만원, 이자수입 세무과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억700만원, 기타이자수입이 세무과에 1,8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회계과에 3,398만원, 지적과에 377만8천원, 위약금 회계과에 시설공사 계약법위반 지체상금 296만7천원, 과태료수입 총무과 과태료 20만원, 시민과 과태료 27만원, 지적과 국토이용관리법위반 과태료 503만원, 환경위생과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와 공중위생법위반과태료가 있고 체납처분수입 지적과 17만5천원, 회계과 관급자재 환불금 568만6천원, 과년도수입 총무과에 10만원, 회계과 274만원, 지적과 29만7천원, 환경위생과 30만원입니다. 25 페이지, 국고보조금 행정자치부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제9호 태풍 예니호 피해복구 성립전 1억4,737만4천원이고 문화관광부 도서관자료구입과 공공도서관에 1,543만2천원, 농림부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4,845만8천원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 교육훈련,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한시적 생계보호비,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등입니다. 다음 31 페이지, 병무청은 마이너스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2 페이지, 보건복지부 3,357만9천원, 34 페이지, 행정지원국 지역예비군육성장비구입 416만원, 문화관광국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44만9천원, 사회복지여성국에 1억3,338만2천원으로 거택보호자, 거제도 3.1운동 기념비 건립 등입니다. 다음 세출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부분도 같이 하겠습니다. 인건비 기본급 감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수당,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전부 감액됩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도서구입비도 감액됩니다. 43 페이지, 일반행정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시정현황바인더제작 `98향인회보고서포함 1천만원, 운영수당 시정책개발자문위원회 위원회의 참석수당 삭감되었습니다. 44 페이지, 민간경상보조 `99년 신년 해맞이행사 개최 500만원, 이것은 이때까지 우리 시에서 했는데 오늘 아침에 모든 행사는 민간인에게 이양하는 방법이 좋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좋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행사를 장차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하여 검토한 결과 장승포 문화원에서 행사를 개최하겠다고하여 문화원에 보조를 줘가지고 해맞이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당도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제3회추경예산서유인에 4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업무용고속복사기수리 감액되었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국도비보조금 300만원, 교통비도 삭감되고 학술용역비 시책사업 과제 발굴 2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47 페이지,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 운영수당, 기타포상금 다 삭감되었습니다. 도서구입비, 일반수용비 다 삭감되었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 시정시책홍보활동 500만원, 설계비 시정영상홍보망 확충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870만원, 임차료 장비도 1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52 페이지, 서무관리에 청경 삭감되었고, 일반수용비 복사기수리 문서세단기수리,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 550만원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단체장 간담회, 대단위사업 관련 민원과의 간담회, 산불예방업무추진 및 격려 등입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700만원으로 각종 문화, 예술, 체육행사 개최, 대단위시책사업 업무추진, 산불예방대책,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의료보험금 1,9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 교육훈련기관 위탁부담금 700만원 삭감되고 포상금 공로해외연수비 189만4천원 삭감되었고 기타포상금 퇴직공무원 시상 및 기념품에 900만원, 일반수용비 통합설문서제작 및 봉투구입, 운영수당, 피복비, 외빈초청여비가 삭감되었습니다. 58 페이지, 국제교류 도시관계자 방문이 삭감되었고 공공요금및제세, 시설장비유지비도 삭감. 그래서 조정한 것이 자산및물품취득비 간이무전기구입, 본청 교환기용 정류기 교체구입에 17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절감되었고 한글P/G구입에 300만원, 컴퓨터구입에 4,500만원, 장학금 삭감되었고 민간실비보상금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62 페이지, 일반수용비, 자치단체부담금,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삭감되었고 임차료, 차량선박비, 민간실비보상금 다 삭감되었습니다. 65 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텔레비전구입 회계과 컴퓨터구입

윤현수위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리.통장자녀장학금 2,200만원을 삭감하고 안 줘도 됩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수용비도 감되었습니다. 66 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카메라구입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용입니다. 청사관리에 청사환경정비, 기타출연금, 청사시설물정비 다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재료비 삭감되었고 전산개발비등도 삭감되었고 자산및물품취득비 지적도면 전산화운용장비 구입은 증액되었습니다. 70 페이지, 일반수용비도 삭감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650만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시스템, 자동산정용 전산장비 구입, 재료비도 삭감, 75 페이지, 체육행사참석자 부상치료비 다 삭감되었습니다. 81 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시립도서관 공공요금및제세 공공요금 인상분 22만원, 도서구입비 1,349만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시립도서관 시설 보강입니다. 83 페이지, 기본급 감액되었고 84 페이지, 수당,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 위탁교육비, 차량선박비 다 삭감되었습니다. 86 페이지, 보건소에 국내여비 100만원,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다 삭감되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위탁교육비, 기타보상금, 토지매입비 다 삭감되었습니다. 90 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보건소에 장비로 1,700만원, 91 페이지도 다 삭감되었습니다. 92 페이지, 거제의제21작성 학술용역비 3,500만원 삭감되었고 일반수용비, 민간실비보상금 다 삭감되었습니다. 94 페이지, 대기시료채취용 저울 구입에 50만원, 환경관리에 일용인부임 삭감되었고 연료비는 10만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 폐기물매립장 위치선정 추진홍보, 폐기물 체납세 징수 독려에 17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이 3천만원 삭감되었고 민간위탁금 9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대단위 폐기물매립장 건설비 삭감되었고 실시설계비 1억3,600만원도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비 사등지구생활용수개발 1,758만원 삭감되었고 99 페이지, 기본급 정액수당 다 삭감되었습니다. 100 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다 삭감되었고 정액수당 공공요금 및 제세 절감되었고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도 삭감, 국내여비는 6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분야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삭감되었고 구료비는 국도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4,875만5천원, 구료비 278만원입니다. 시설비 거제도 3.1운동 기념비건립에 1억2천만원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아직 부지가 결정 안 되어서 명시이월로 해서

윤병찬위원

아주 초등학교 앞에 하면 되지요.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도시과에서 지목이 변경되어야 됩니다. 명시이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료비 다 삭감되었고 민간자본보조 2,600만원, 112 페이지, 일반수용비, 국내여비가 100만원, 월동용 김장비 52세대 78명 성립전 156만원, 민간자본보조 삭감, 자산취득비 50만원

김득수위원

113 페이지, 민간자본보조 4,500만원 삭감은 왜 사업을 안 하였습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시방경로당에서 시방물양장으로 되면서 삭감되었습니다.

김득수위원

왜 이 사업을 하려고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사업이 전액 삭감되었습니까?
현철

이현철예산담당주사

민간자본이전에서 과목이 변경되고 시설비로 들어갔습니다. 당초 시방경로당으로 할 경우 마을에 줘서 하기로 했는데 시방물양장으로 하면서 사업비가 시설비로 목이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윤현수위원

경로당으로 하려고 하다가 왜 물양장으로 합니까?
현철

이현철예산담당주사

시방경로당을 지으려고 할 때는 어촌종합개발사업 계획이 안 내려왔는데 어촌종합개발사업이 내려오면서 거기 경로당이 포함되는 바람에 그것을 가지고 물양장으로 변경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김용우위원

어촌종합개발사업에 경로당을 지을 수 있습니까?
현철

이현철예산담당주사

그 내용까지는 판단을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도비가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을 변경하려면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윤현수위원

경로당이 도비지원 사업입니까?
현철

이현철예산담당주사

예.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윤현수위원

경로당 지을 때 도비를 얻어서 짓는데 무슨 말이냐면 시 관내에 170군데 경로당이 있는데 그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주었으면 시방동네가 아니고 타 부락에 경로당을 짓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현철

이현철예산담당주사

이 부분은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시비 50%, 도비 50%로 사업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이 안 되므로 한 건당 얼마 이런 사업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과장을 불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114 페이지, 시설비 장평어린이집 부대시설 공사, 수양어린이집 증축공사, 우천시 공원묘지이용 시민편익시설 설치 등입니다.

윤현수위원

공원묘지 진입로정비공사는 안 해도 됩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기존 5천만원을 예상했는데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2,300만원만 쓰고 남는 부분은 그 사업에는 들어갈 돈이 안 되어서

김득수위원

당초 목적대로 사업은 하고?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예.

김득수위원

왜 그렇게 과다 책정되었습니까?
현철

이현철예산담당주사

시행부서에서 그 정도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설계를 해보니까 그 정도 남았는데

윤현수위원

50%나 사업비가 남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김득수위원

이렇게 하면 신뢰가 갑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115 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는 생략 하겠습니다. 모자여름학교 운영비도 삭감되었고 시설비 복지회관 화단정비 1개소에 150만원, 159 페이지, 민방위관리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삭감되었고 임차료, 민간실비보상금도 삭감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36만1천원, 운영수당 감되었고 민간자본보조 장비구입 841만5천원입니다. 162 페이지, 과오납금 등 225만1천원, 예비비는 14억9,100만5천원입니다. 민원출장소는 과 통폐합에 따라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읍면출장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5 페이지부터 192 페이지, 전체 기본급이 삭감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총체적으로 다 삭감되었습니다. 193 페이지, 일반수용비 동부면에 180만원, 거제면 복사기, 둔덕면 청마유치환선생 홍보용 소책자, 거제1, 사등2, 마전1, 옥포1동 퇴임자 준비물 구입 등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인상부분만 했습니다. 194 페이지, 임차료 남부면, 마전동, 능포동, 옥포1동 다 삭감되었습니다. 연료비 신현읍은 인상되었고 208 페이지, 시설비 관사보수 지붕스레이트 교체 등, 거제면 청사현관, 민원실, 2층 현관출입문 보수, 사등면 사무실 방송시설, 외포출장소, 칠천출장소, 자산취득비 신현읍에 284만원으로 난로구입, 컴퓨터구입이 있고 사등면에 캐비넷, 난로구입, 연초면 팩스구입, 마전동에는 나무때는 난로구입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3회 추경 결산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 페이지, 83 페이지, 도서관에 자산취득비에 프린터기, 컴퓨터 구입 2대 500만원 되어 있고 바코드 테이프 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99년도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거든요.
현철

이현철예산담당주사

금액이 적어가지고 안 맞아서 넣었더니 다시 해 달라고해서 수정에서 삭감시키고 3회 추경에서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올라 올 적에 금액을 맞추어서 안 올리고 적게해서 조정했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여기에는 150만원으로 되어 있고 저기는 2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김득수위원

49 페이지, 시정시책홍보활동 500만원이 전년도에는 250만원이란 말입니다. 금년도에 750만원이면 세배나 증액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세배씩이나 늘어납니까? 기자실 담당하는 것입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시군이 통합되고 난 뒤에 공보담당관실이 있다가 기획감사실로 오고 난 뒤에 그 전에는 과장 한 사람 공보담당관이 전체 관리를 했는데 기획감사실로 통합되고 난 다음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김득수위원

아무리 많다지만 세배씩이나 증액될 수 있습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 연말에 도 감사 확인반, 기자들 이런 데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김득수위원

아니 부기상으로 이렇게 표기해 놓고 실질적으로 포괄적으로 주는 그런 의미입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공보실에서 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와보니까 공무원이 기자들 관리한다고 개인 경비도

김득수위원

이런 식으로 내년에도 거울삼아 또 증액할 것 아닙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절대 아닙니다.

김득수위원

아니 1년에 250만원 쓰던 예산이 750만원으로 늘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가뜩이나 긴축예산인데 씀씀이를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결산추경에 제 생각같아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것 없습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예.

이행규위원장

저도 같은 맥락을 하고 있는데 2회 추경때 특수활동비 이런 것을 전년도에 비해 인상을 많이 시켰는데 또 결산에 들어왔습니다. 추경에 깍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삭감한 것은 올리면 안 됩니다. 한 번 삭감한 것을 재 올리는 것은 회계법상으로 안 맞거든요. 48 페이지에 또 올라왔습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바뀌고 난 뒤에 중앙 예산을 좀 따오려고 서울을 몇번 다녀왔는데 수해복구 부분은 올해 사실상 수십배를 얻어왔습니다. 포로수용소 유적지도 중앙에다 살포를 해가지고 돈을 따오려고 그런 부분에 조금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집행을 하지만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장

물론 그런 것들 하라고 어느 정도 인정은 했는데 당초예산에 올린 것을 2회 추경에 또 올리고 두 번정도 했는데 또 결산에 한다는 것은 회계법상 안 맞다는 것입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오늘 아침에 새마을지도자 대회하는 데 거기에 기념품이나 만들어 봐라고

이행규위원장

실제 작년도에 비하면 국도비가 55% 줄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배로 따왔단 말입니다. 작년에도 안 따온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작년 대비하면 55% 깍였는데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그것이 아니고 내년 예산을 따오려면 올해 중앙에 가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입니다. 내년에 국도비를 더 따오려면 내년에 서울 가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행규위원장

그러니까 올 10월부터 이런 비용이 예년에 비해 줄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은 55% 삭감입니다. 국도비가

김득수위원

소모성 예산은 많이 아껴 쓰십시오. 작년 결산과 금년 결산이 820억 줄어드는데 이것은 거제시 자치단체의 위기입니다. 전을 생각해서 풍족하게 쓸 경비가 없습니다. 아껴쓰야죠.

이행규위원장

800억이 삭감되어지면 어떻게 보면 1,500억 삭감과 똑 같은 말입니다. 한마디로 걱정이 되어서 죽겠어요. 위기입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신문에 났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부도상태의 위기라지만 우리시는 재정이 인근 통영보다 훨씬 낫고

이행규위원장

그 바람에 사람 죽이는 것 아닙니까?

김득수위원

아니 그것하고 대비하면 됩니까? 통영은 땅장사 하려다가 당한 것 아닙니까?

이행규위원장

거제는 산 좋고 물 좋다는 얘기 때문에 산 다 버리고 물 다 버린 것 아닙니까? 방심하는 바람에

김득수위원

아껴쓰야 될 부분은 아껴 쓰야 됩니다.

이행규위원장

이상으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40분 기록중지

14시45분 기록개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9년도 수정예산안의 심사에 앞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99년도 당초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 편성은 당초예산 편성 후 보조금이나 지방자치사업의 변경내용을 보완함으로써 동시에 당초예산의 낭비적인 예산의 삭감, 예산의 착오, 이중편성 예산, 사업의 완급과 규모를 조정하여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는 당초안대로 하고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0억원을 편성하고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은 미확정내시로 당초안을 준수하고 보조금은 국도비 변경으로 20억5,700만원을 모두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를 재검토하고 일상경비의 재검토, 투자사업의 완급성 검토, 보조사업의 반영,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을 보면 인력감축 계획에 따라 줄인 것이 4억2,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시 이중, 과다 계산, 착오 등으로 편성된 3억9,500만원을 줄였습니다. 사업의 축소, 완급 조정 등을 통해 3억5,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및 지역현안 사업 등 시설비에 11억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과 소모품 구입비 등 주요 경상비를 1억1,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13 페이지,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 14 페이지, 보조금 국비보조금 사회복지과 보건복지부소관 7억8,627만8천원, 농업기술센터는 생략하고 시도비보조금 총무과에 378만2천원, 사회복지과 보건복지부소관에 1억471만4천원, 여성복지국 소관에 2억2,783만2천원, 위생환경사업소에 5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3 페이지, 일반행정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시정홍보자료 2천만원인데 이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번에 구례군하고 자매결연을했는데 우리시의 홍보물이 너무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보완하려고 자료를 만들어 놨는데 내일이나 모레쯤 되면 자료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홍보분야에

김득수위원

타 지방자치단체에 가면 왠만한 자치단체에서 자랑할만한 접객업소나 숙박업소의 홍보 전단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제시는 전혀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 거제가 자랑하는 자연휴양림은 시가 직영하고 있는데도 홍보 팜플렛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홍보 디자인하는 것이 윗지방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엄청나게 뒤떨어져 있습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어제도 관광과 직원하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무작정 그것을 한 번 만들면 1년정도 쓸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한권에 만원정도 치입니다. 앞으로 저런 것은 간단하게 500원짜리로 만들어서 아무나 가져갈 수 있는 것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실제 관광버스 안에 아무 데도 넣을 수 있도록

이행규위원장

포켓형 등 여러 가지 종류를 만들어야 됩니다.

윤현수위원

디자인 회사를 서울에 아주 대형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름을 기억 못하겠는데 우리 거제 출신이 그 정도의 회사를 서울에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데 고향사람들이 가면 도움이 안 될까 싶어서 알고 계시라고

김용우위원

안내문 앞에 보니까 시장 사진 그런 것이 있는데 일제 빼 주시고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이제는 선거법 위반이 되어서 인사말씀도 아예 사진도 못 넣게 되었습니다.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세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청경 공무원 다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27 페이지, 일반수용비 예산편성지침 및 부속자료 유인 8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수용비 자치법규 추록 발간 이것은 위원님들이 좋은 건의를 해 주셔서 추록 발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초에

김득수위원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빨리 하겠습니다.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 110부 3질 만들고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800만원 제2건국

이행규위원장

이것은 조례도 안 만들어졌는데 할 것입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인사관리에 국내여비 1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 500만원, 30 페이지, 주민자치분야에 급량비 427만원, 국내여비 1,491만원, 국외여비 1천만원

김득수위원

1천만원 밖에 확보 못했습니까?
현철

이현철예산담당주사

당초에 천만원 되어 있고 이번에 천만원으로 초청하는 것 1천만원과 2천만원입니다.

김득수위원

그래서 3천만원이 확보되어지면 작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추경에 한 번 하는 방향으로 넣도록 하십시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예. 호적민원인 실비보전 전화카드 432만9천원, 회계관리에 일반수용비 지출관련 인건비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86만원, 공공요금 120만원, 회계관리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60만원, 임차료 200만원, 국내여비 600만원, 시설부대비 시설비 조달청 전송전화선로설치 23만원, 청사관리 공공요금 인상분 108만원, 재료비 50만원, 인부사역비 100만원, 시설비 청사장애인 편의시설 1천만원, 정보관리과에 학술용역비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설계용역비 4천만원입니다.

윤현수위원

정보화 촉진이 무엇입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시청 3층에 자리를 비워놨는데 우리 시 전체 중앙 기기를 설치해 가지고 거제시의 모든 컴퓨터 운영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메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거제시 종합 컴퓨터에 집어 넣으면 우리 시의 모든 것을 다 받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삭감되고 지역정보화 촉진 협의회 참석수당 60만원입니다. 시립도서관 거기도 뒷장에 재료비에 보면 인부사역비, 실비보상금 20만원 삭감되고 자체사업 시설비 아까 지적한 도서관 보수공사, 2층 통로개설공사 아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정정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복사기, 서가 구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관광진흥에 시설비 명사해수욕장 토지건물매입비 지장물철거비, 모래부설비 5천만원입니다. 보건관리에 기타직보수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 1,260만원, 일용인부임이 삭감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 보건소 정화조용역, 적출물 수거비용에 36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자동혈구계산기, 체지방측정기 구입, 증류수 제조기구입 등으로 증가되는 것은 증가되고 감되는 것은 감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위생지도에 43 페이지, 민간단체 경상보조에서 환경의날 행사 200만원, 청소년 환경캠프개최 200만원, 지구의날 기념행사 200만원 이것은 앞으로 시에서 환경분야에 대해 활성화 시키겠다는 뜻에서 추가로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더 넣고 싶은데 1단계로 이정도 넣었습니다. 44 페이지, 민간단체 보조금 폐유수거운반 180만원 넣었습니다. 학술용역비 폐기물 신규매립지 타당성용역비 기본설계비, 환경성조사비 1억1,000만원 넣었습니다. 기타 보상금 민간위탁금 다 삭감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하수도 관리에 시설비 오수지구 하수구정비공사, 법동포 하수구정비공사 5천만원입니다. 45 페이지, 급량비 특수지근무자 매식비 350만원,

김득수위원

이것은 위생처리장입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들께서 현지에 가서 지적해 주셔서 점심값 급량비를 특별히 올렸습니다. 시설비 분뇨처리시설 개설공사 8억500만원입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 이것은 시도비 변경에 따라 주는 것으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가족납골묘 설치 5개소, 시설비 청소년 수련관건립부지 매입계획 3억입니다. 시설부대비 300만원

윤현수위원

납골묘도 원하는 자에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예. 50 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운영수당에 여성합창단 지휘 및 반주자 수당 4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 자원봉사대 축제개최 최우수, 우수, 장려 115만원입니다. 52 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노인건강진단 의료구호비,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등 국도비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노인 탁노소 설치 민간자본적 보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윤현수위원

탁노소는 우리 시 안에 한군데로 지정하는 것입니까? 천만원 해봐야 간단한 시설밖에 안 되는데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간이 씽크대가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탁노소 같으면 탁아소처럼
현철

이현철예산담당주사

아직 위치 선정이 안 되었고 부모 자식이 없고 아직 계획이 수립 안 되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돈으로 가능할지 어떤 시설을 하고 어떤 규모를 갖추어야 될지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윤현수위원

여기에 보면 다목적경로당이 2개소에 1억9천이면 9,500만원씩인데 근 1억짜리를 다목적으로 한다면 장소 결정이 되었습니까?
현철

이현철예산담당주사

자체사업으로 당초예산에 넣은 것이 있고 다목적이라는 내용이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무슨 시설을 하라는 예를 들면 노인들이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포함해서 짓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우리가 짓는 것은 난방시설만 되어서 노인들이 노는 시설인데 이것은 나이 많은 사람들 물리치료와 목욕도 할 수 있는 시설까지 되어서 그렇습니다.

윤현수위원

지금까지 경로당이 있어야 되고 필요한 곳은 우리가 1년에 근 10개소의 경로당을 수년 지어왔기 때문에 많이 지었습니다. 우선순위로 진짜 있어야 될 자리는 5천만원으로 지어왔는데 이것은 1년에 10개씩 5년 지으면 50개를 지었는데 예를 들어 51번째 52번째란 말입니다. 51번, 52번은 진짜로 1번 필요한 거기에 방금 얘기한 1억짜리 다목적으로 지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를 들어 100명의 노인이 있는 데와 이제는 51번에 하다보니까 51명이 있는 곳에 과연 1억짜리를 해줘야 될 것인가 다시 1번 있는 곳 동네에 그것을 철거하고 이것을 해 줄 것인가 이 부분은
현철

이현철예산담당주사

기존에 우리가 5천만원으로 짓는 그 시설과 중복되는 수가 있어도 이것은 그 시설하고 별개로

윤현수위원

경로당이 1번 지은 동네에 두 개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현철

이현철예산담당주사

그렇죠.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옥포지구 하나, 장승포지구 하나, 고현지구 하나
현철

이현철예산담당주사

이것은 일반인들이 가서 쉬고 하는 그런 경로당이 아니고 하나의 요양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이행규위원장

실버타운 비슷하게

김득수위원

그렇게 하려면 9,500만원 가지고 지어집니까? 특정지역이 아니고 여러 지역을 묶어서 하나 한다고 안 했습니까? 그 부담을 누가 할 것입니까? 한 마을단위로 하는 것 같으면 마을 자체에 조성된 기금이 있어서 아낌없이 할는지 모르지만 여러 개 마을, 동을 걸쳐서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경로당을 짓고자 신청하는 마을이 아주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제 출신지에도 경로당을 짓겠다 하는 마을이 3, 4개 마을이 되는데 9,500만원씩 두 군데 줄 것이 아니고 당초의 취지는 도에서 다목적으로 지으라고 규모가 클는지 모르지만 우리시에서 4개소 예산편성해 놓은 곳에 그런 규모로 하면 안 될까요?
현철

이현철예산담당주사

지침상으로 2개소를 도에서 못박았기 때문에

김득수위원

그래도 5천만원을 줘도 다목적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마을회관을 겸한다든지
현철

이현철예산담당주사

저희들이 행정경험으로 볼 때 위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는 어떤 시설을 하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안 하면

김득수위원

아니 그 예산 5천만원 지원받아가지고 노후되면 마을회관을 겸한 그러한 시설을 견고하게 짓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똑같지 않냐는 것입니다.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방금 지적한 부분은 사회복지과장에게 의원간담회시에 말씀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제 생각입니다만 소관 부서가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차라리 네군데로 나누어서 그 동네에 5천만원 보태더라도 1억이 되니까 그 방법도 있고 그렇게 안 하면 방금 얘기대로 그 안에 그 시설 안에 물리치료실도 있는 것 같으면 떠 오르는 것이 여기 고현 같으면 충분한 경로당이 있는데 또 한 마을에 두 개 지어주는 것은 적당치 않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 자연휴양림 같은 데 전국의 노인들이 거기에 가서 숙박 겸해서 노인잔치도 할 수 있는 아이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무 부서와 의논해 보십시오. 한 동네에 두 개 주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74 페이지, 민방위 일반수용비 민방위계획서 인쇄, 민방위 교육교재 등 205만원, 급량비 60만원, 민간실비보상금 민방위 자율봉사대 활동비 160만원, 교육강사수당 994만원, 민방위대 창설행사 참석 보상금 50만원, 자산취득비 구조조난장비 구입 1조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34억8,384만7천원으로 경정이 28억6,478만원에서 감이 6억1,905만7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상 읍면동별은 전체 감액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임은 읍면에서 감원이 됨으로써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삭감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곤위원

55 페이지, 신현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4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현도시계획도로개설 중로 2-2, 소로 2-27호
현철

이현철예산담당주사

실장님께서 말씀드릴 때 세출 부분의 수정예산을 잡을 적에 사업의 완급성과 규모의 축소 등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도로는 실제로 토지보상비를 먼저 해 주고 시설비를 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장승포나 고현지구에 도시계획도로 사업비를 책정해 놓고 보면 보상이 안 되어서 계속사업으로 2년 3년이 넘어가서 사업비를 다른 데 쓰지 못하고 홀딩해 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현같은 경우도 중로 2-2호, 소로 2-27호선 같은 경우는 당초에 토지보상비가 과다 계상되었다든지 또는 사업을 처음부터 단계적으로 안 하고 전체 다 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축소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일곤위원

방금 예산담당께서 완급성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예산담당은 지금 현재 신현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잘 알고 있지요?
현철

이현철예산담당주사

예.

김일곤위원

그러면 나는 신현지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지역주의가 절대 아닙니다.
현철

이현철예산담당주사

당초 안으로서 잡았습니다. 토지매입비를 잡았습니다.

김일곤위원

하나를 해도 신현같은 경우는 교통체증이 여기 사는 사람들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라도 해가지고 보상하고 같이 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해놓고 삭감시켰습니까?
현철

이현철예산담당주사

위원님의 말씀은 백번 이해가 되는데 사업비라는 것이 실제로 당초예산을 잡을 적에 감정해가지고 한 금액이 있는데 평당 얼마 될 것이라는 금액을 잡은 것이 있고 또는 사업에 전체를 보는 경우가 있고 부분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하다 보면 당초예산에서 수정예산으로 올라가는 반면에 당초예산에 없던 것이 수정예산에 추가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 하나는 감정가격대로 해가지고 토지매입비를 맞추었는데 1억4천만원 깐 것은 그 공사기간이 길다보니까 완급을 조정하여 1차, 2차로 나누었습니다. 1차로 토지보상하고 2차는 1차부분 시설할 때 토지보상해 주기로 실무부서와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시켰습니다.

김일곤위원

만약에 공사하다가 이렇게 된 부분은 다음에 추경때
현철

이현철예산담당주사

아닙니다. 도시과에 가면 토지매입비 7억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은 집행부에서 대체를 할 수 있는 예산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윤병찬위원

미불용지대금으로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현철

이현철예산담당주사

예. 미불용지대금 자체가 그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연중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완급이 필요한 것은 순서대로 해 나가고 다시 충당해 줍니다.

김일곤위원

어디를 완급에 의해서 하였습니까?
현철

이현철예산담당주사

어디를 갔다는 것이 아니고 완급이라는 것은 전체 당초예산에 해놓고 검토를 해 볼 때 이 부분이 많다 적다 이 부분을 까가지고 어디로 줬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일곤위원

하여튼 제가 눈여겨 보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예산담당주사

예, 기억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42 페이지, 폐기물매립장 타당성 용역비는 위치선정에 관계없이 올려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위치선정을 전제로해서 결정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러한 것은 정기의회에 의안상정이 아직 안 된 상태인데 의안 상정이 우선이지 의안상정과 관계없이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현철

이현철예산담당주사

원래 수정예산 설명을 작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했는데 올해는 조금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학술용역비는 사실상 시 전체를 보면 신규쓰레기매립장 설치하는 것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느 지역이 되든 관계없이 사등지구에 있는대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문에 난 것 처럼 석포에 하든지 간에 하면 환경조사비는 들어갈 것이라 보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빠져버리면 3, 4월 추경할 때라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한 것이지 위치는 확정 안 하고 한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그 말은 맞는데 그러면 위치타당성조사 용역비는 왜 없습니까?
현철

이현철예산담당주사

그 부분이 여기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기본조사설계비하고 환경성조사비 7,500만원, 3,500만원 갈라 놨는데
현철

이현철예산담당주사

기본설계비를 가지고 위치타당성용역비는 나중에 쓰면 됩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나중에 실시설계비는 따로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타당성조사비가 기본설계비입니까? 앞말하고 뒷말하고 틀림없이 틀릴 건데, 정확하게 속기록에 리바이블 할까요?
현철

이현철예산담당주사

예.

윤현수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용역비가 기본설계비 안에 속해 있다 그렇죠?
현철

이현철예산담당주사

맞습니다. 예.

윤현수위원

예, 맞습니다 라고 확실히 되어 졌지요? 그럼 타당성조사용역비가 얼마쯤 들고 기본설계비가 어느정도라는 것이 나와집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안 나와집니다.

윤현수위원

7,500만원 가지고 그 두 개를 못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올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내 상식으로는 이 용역비가 타당성용역을 하려면 한 군데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한 네, 다섯 군데는 짚어서 그것을 일일이 학술용역을 해 보면 보통 4천만원, 5천만원 들고, 로고 하나 만드는데 5천만원 용역비를 올리는데 이러한 거제시 전체를 내려다보고 여기가 타당하냐 안 하냐 용역을 하는데 이것 절반 가격도 안 되는 2, 3천만원 가지고 용역이 가능합니까?
현철

이현철예산담당주사

제가 여기서 답을 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 후라도 청소과장을 오라고 하셔가지고

윤병찬위원

결산추경 할 때는 시설비까지 합쳐서 1억7,600만원정도 1억8천만원정도 잡혔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가 4,400만원 삭감되었지만 실시설계비로 1억3,650만원 97 페이지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번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을 합해서 1억1,000만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학술용역비 이것도 비슷한 것인데 앞에 하고 결산추경하고
현철

이현철예산담당주사

`98년도에 실시설계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기본설계비하고 타당성조사용역비하고 환경조사비하고 해서 1억1,000만원입니다.

윤병찬위원

금방 윤위원님이 물어보는 이야기는 위치선정하는 것까지 포함되었냐니까 다 포함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현철

이현철예산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득수위원

여기에 명시된 1억1천만원이 어떤 지역을 염두에 두고 산출한 것입니까? 포괄적인 것입니까?
현철

이현철예산담당주사

아닙니다. 포괄적인 것입니다. 청소과와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자기들이 요구한 것이 1억2천만원이었는데 타당성조사비하고 기본설계비가 8천만원정도

윤현수위원

청소과장 오라고 하세요.

김득수위원

문제는 동의안 의결을 전제로 한 것 아닙니까? 의결이 안 되었는데 예산부터 다루어서 되겠냐는 것입니다. 절차상 순서가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앞에 제2건국 문제도 조례가 제정되지도 않고 의결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먼저 앞서간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철

이현철예산담당주사

집행부에서는 어느쪽으로 봐도 될 것이라고 보고 지금 사전에 준비사항으로 보고한 것이지 만약에 시급을 요하는 사항인데

김득수위원

아니 예산이 성립되어진다면 동의안이 가결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안 됩니까? 동의안이 의결되면 조례가 규정되어질 것 아닙니까? 예산은 승인해 주고 동의안은 부결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올려도 잘못 올린 것 아닙니까? 요구가 잘 못 된 것이 아닙니까?

윤현수위원

예산도 승인된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승인 안 할 것을 뭐하러 올리고 요구합니까? 지금은 보고가 아닙니까?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예산이 `99년 당초에 안 올라오고 수정에 넣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 새 쓰레기매립장 안건을 미리 다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부에 따라 삭감이든 수정안에서 될 수도 있고 그렇는데 위원님들이 돌아보시고 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안건을 다룰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행규위원장

넘어오긴 빨리 넘어왔는데 우리 의사일정이 뒤로 잡힌 것입니다.
현철

이현철예산담당주사

절차상 앞서가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한 번 하고 추경에 하려면 3월내지 4월이 가야 되는데 만약에 의안이 상정되어서 가결이 된다면 그 3개월이라는 기간동안 예산이 될 때까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은 실제 예산 요구를 받았고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은 감을 잡고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윤현수위원

처음 1대, 2대 때 이러한 것이 더러 있었습니다. 자기모순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뒤에 아, 이것을 우리가 해 줬지만 예산을 통과시키고 의안을 부결시켜 거꾸로 된 것이 더러 있었기 때문에 자기모순을 어느정도 저질러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몰라서 했지만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수정예산을 할 때 운영위원장님 얘기가 1억3,600만원을 작년에 감했단 말입니다. 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1억3,600만원을 작년에 올려서 감했는데 작년의 물가보다 올해가 싸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중에 결정될 지 안 될지 모르지만 작년에 잡기로는 1억3,600만원을 잡았는데 올해 1억1천만원 밖에 안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위치타당성조사 용역비는 분명히 안 올라 갔습니다. 아까 실제로 “예”라고 속기록에 답변을 분명히 받았지만 위치선정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계장님 답변에 대해 나중에 추궁 당할 지 모르지만 분명히 위치용역은 안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장

작년은 실시설계비까지 포함되어 있지요?
현철

이현철예산담당주사

예.

이행규위원장

올해는 실시설계비가 빠져있고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실시설계비는 기본용역을 마치고 나면 이제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타당성조사비입니다. 기본설계는

김득수위원

이것은 소관 과장을 모셔다가 답을 듣도록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답을 한다는 것은 뒤에 문제가 있지 싶은데 명쾌한 답이 나오려면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수정예산이 나왔는데 물론 각 실과에서 업무를 다루고 주로 사업예산은 산건위에서 많이 하는데 내가 봤을 때 그 쪽에 있는 위원님들과 이쪽의 위원님들하고 사업부분에서는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눈에 띠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총 집합적으로 하는 부분에서 물론 사업부서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져가지고 확인을 잘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기획실장께서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어서 저쪽 실과에서 요구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상세히 알아가지고 지금 예산편성하는 것 보다는 특히 사업부분에는 편중이라든지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 공감할 것입니다만 사업부서 부분은 산건위쪽에서 많이 다루고 그 사람들하고 많이 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고 이런 최종적인 처리를 기획감사실에서 잘 염두에 두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고 서로 화를 내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단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

실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어촌전시관 돈이 꽤 많은데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적이 없는데?

이행규위원장

기본용역이 나와야 의회에 올릴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돈이 행자부에서 내려오다보니까 우리 의결도 안 하고 계획도 안 세운 상태에서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다루었는데 아직까지 장소는 안 되고 돈이 와서 그렇는데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안 되겠습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우선 2억 이상의 토지를 매입하려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그 다음 예산이 확정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세 번 받아야 됩니다. 그 때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의회의 의결을 안 거치고 집행되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증액이나 삭감 등 계수조정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전문위원님만 계시고 관계 공무원은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0분 기록중지

17시10분 기록개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