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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두환 의원 발언

66회 제7조례심사및현장방문을위한특별위원회200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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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환

최두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차 결산·조례심사및현장방문을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활동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현장확인 활동시설은 먼저 연수3동의 사할린동포복지회관, 여성플라자 신축현장, 연수구자원봉사센타, 연수구자활후견기관, 연수구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는 시설이므로 현지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산회를 선포하고 현장확인 활동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의범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진의범 위원입니다. 이번 현장방문활동과 관련해서 지난 화요일까지 열심히 열의를 가지고 활동한 동료 위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어제 영락원 현장방문활동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현장방문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든 영락원 문제가 언론매체를 통해서든지, 각종 시민단체라든지 대단히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어서 저는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며칠동안 몇 년 동안의 속기록이라든지 자료들을 뒤져서 몇 가지 확인사항이 있어서 대표이사님 얘기를 20~30분 앉아서 듣고 나중에 제가 확인하는 과정속에서 위원장님과 의장님이 제가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못하게 한 부분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어떻든 어제는 시간상 바쁜 일정도 없었고 영락원 5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시급을 요하고 지난 9월 6일에 시민단체가 구청 앞까지 와서 행정감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고 지금 대표이사는 의료보험이라든지, 국민연금을 횡령한 이런 문제와 관련지어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대단히 심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어제 확인하는 과정에서 동료위원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 도와주고 북돋아 주지 못할망정 도중에 5분도 발언하지도 확인하지도 못하고 중단한 사태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위뿐만 아니라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감을 표하면서 왜냐하면 영락원 사태가 어제도 몇 가지 확인이 이루어지다 말았습니다. 중도에 6명이 부당 해고돼서 복직판결 문제뿐만 아니라 퇴직금 미지급 부분 등 심각한 문제가 여러 가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 확인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어제 자료 갖고서 은만기 대표이사님한테 ‘확인을 하겠습니다’ 라고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얻고 한 것이었습니다. 2000년 9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한 회의록을 보니까 2000년부터 문제점이 많이 있었고 선배의원들이 12가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내렸는지 아무런 자료도 없습니다. 이것도 확인을 해 봐야 이번 12월의 행정사무감사가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인 결과가 나오는 감사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확인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앞으로 어떤 특위의 위원장이 되던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다시는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회기마다 특위 위원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것과 연계시켜서 질의를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적으로 제재를 가한 것은 특위 위원장님께서 너무 과도한 제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어제 제가 위법 행위한 것도 아니고 권한 남용한 것도 아닙니다. 위원장님과 의장님이 저의 발언을 중단하게 한 부분 유감을 표하면서 앞으로는 이후에 동료위원이 어떤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규칙과 조례에 어긋나지 않는 한 보장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오늘 현장방문을 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함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금번 현장확인 방문이 처음이고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사항 으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향후 의원들간에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있으므로 현장방문 활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