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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홍인선 의원 발언

66회 제11조례심사및현장방문을위한특별위원회2002-09-17

홍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두환

최두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차 결산·조례심사및현장방문을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위원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 대비 관내 주요시설 및 대형건축물 현장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실시하는 현장방문 확인 활동관련 대행업체중 정화조 업체에 대해서는 12월중에 실시하는 제2차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 활동기간에 현장방문을 실시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진의범 위원입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세 가지에 대해서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발언 10분을 초과하지 않을 테니 잘 경청해 주시고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즈음 4대 의회 들어와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6만 연수구민을 중심에 두고 활동을 하고 의결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며칠동안 깊은 고민 속에 보내다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첫째, 제4대 1기가 시작되고 나서 오늘 처음 조례를 심사하는데 이 시간 이후 심사할 조례안 개정심의라든지 본회의 의결시 반드시 회의규칙 제41조 (표결방법) 에 의거해서 의원 각자 소신껏 기립 또는 거수로써 결정할 것을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관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1대부터 3대까지 회의록을 대충 훑어봤습니다. 수많은 개정규칙과 조례들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는 폐기해야 될 조례안도 있고 개정돼야 할 조례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민주주의가 연수구에서 이루어지는지 의아심을 품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돼서 올라갔으면 속기록에 보더라도 어느 안에 대해서 찬성이 이루어져서 통과됐으면 6대3이라든지 이런 자세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대충 마무리돼서 올라와서 이의 있습니까? 해서 통과되었습니다. 즉 1대부터 3대 의원들이 모든 조례안에 대해서 만장일치 통과시켰는지 의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사진행 절차에 있어서 대단히 비민주적인 요소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앞으로 4대 조례안을 다룰 때 반드시 각자 이런 절차를 철저히 밟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반토론을 찬성이 6명, 반대 3명이면 어떤 위원들이 찬성을 하고 그 의안에 대해서 어떤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것이 반드시 속기록에 남겨져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26만을 대표해서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차단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거같이 대충 간담회에서 정해서 마무리해와서 통과시켜버리는 그런 식이 아니라 각자 소신껏 발언하시고 책임성있게 우리 구민들이 내가 뽑은 의원이 이 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했는가를 떳떳이 보여줘서 41조 규정 철저히 준용해서 지켜주기를 당부합니다. 그래서 연수구의 모범적인 모델을 이 시간부터 만들어 나갑시다. 둘째, 간담회 내용입니다. 모든 것을 간담회로 처리해버리는 의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간담회는 정답게 얘기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격의 없이 이야기한다,... 엊그제 토요일도 찬반을 묻고 다수결에 의해서 지켜져야 한다고 하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은 일들이 지난 2개월 보름동안 이루어졌었습니다. 앞으로 간담회는 운영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 외에는 45일간의 임시회, 정례회가 35일간인데 45일간 특별한 일이 없는 1월부터 12월까지 10번에 나눠서 4~5일정도 임시회를 매달 열어서 안건처리, 조례심사를 다 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안건으로 다뤄나가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간담회는 앞으로는 없어질 수 있도록 그 외 모든 것은 의원 정기회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한 달에 한번 의원들이 매월 첫째 월요일이라든지 날을 잡아서 정기 안건을 토론한다든지 정기회를 개최한다면 지금까지 물밑으로만 흘러갔던 열려져있지 않는 모습들이 극복되어 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의원이 무슨 발언을 했는지 회의록조차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정기회를 하든 간담회를 하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 공무원을 동석시킨 자리에서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려있는 의회가 되고 모든 것이 공개된 자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도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확신합니다. 그래도 문제가 되면 그런 부분은 그때 가서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했냐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현장방문을 하면서 대단히 열심히 했습니다. 얼마나 우리들이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까? 특히 여덟 분의 초선 의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재 활동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고 잘못된 부분들을 눈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영락원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의욕을 갖고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로 처리해 버렸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부분에 대해서도 그대로 따르지 않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영락원 건 활동이 차단된 점. 두 번째, 신문지상에 논란이 되었던 구의원이 관여됐다고 해서 신문에 실렸습니다. 동료의원이니까 봐주기로 연수환경은 현장방문을 뺐다고 신문에 실렸는데 동료의원도 마찬가지겠지만 본 위원은 동료의원이라서 그런 것은 추호도 없을 것이고 잘못된 것은 엄격하게 따질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현장방문을 요청했었으나 대다수 의원들이 시간도 없고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면서 회의록에 간담회에서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것을 남기도록 했는데도 회의록에서도 삭제됐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의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우리가 고민해 봐야될 부분입니다. 셋째, 동료의원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러운 일이지만 해외연수 가기로 한 문제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가기로 결정됐습니다. 본 위원은 결정되더라도 끝까지 가지 않겠다고 강력한 의지표명을 했는데도 가기로 결정돼서 10월 21일경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합니다. 두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첫째, 전국이 현대사 이래로 가장 큰 재난을 당했는데 의원들이 해외연수의 필요성이 있는지 내년에 갈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해외연수 가서 견문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올해만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둘째 이유는 우리 여덟 분 의원이 초선의원입니다. 2개월 반이 됐지만 앞으로 본예산 책정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대비해서 처절하게 준비해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제야 저는 맛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현안이 있는데 10월 21일경 해외연수를 간다니 우리 연수구 의회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의원 아닙니까? 저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재고의 여지가 없는지 요청하고 싶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1차 간담회에서 회의 참석하다가 사정이 있어서 나온 이후에 이루어지고 2차 간담회가 지난 토요일 2시에 있었는데 깊이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6년 6월에 그만둘 때까지 지금의 모습으로 나갔다가는 정말로 험악하고 위험스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하고 오늘 조례심사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의범 위원님께서 세 가지 안을 말씀하셨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진의범위원

정회를 하지 마시고 첫 번째에 대해서 각자 의원님 의견을 듣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저쪽에서 간담회하고 와서 이의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정회를 하는 것은 위원장 고유 권한입니다.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22분 정회

15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연수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반드시 거수 또는 기립표결 방법으로 하고 공개원칙을 정하자. 두 번째, 의원 간담회 회의내용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해서 속기사와 공무원을 참석시켜 기록화 하여 의원 개인간의 입장을 명백히 하자. 세 번째, 해외연수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자는 안건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고자 하는데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진의범위원

위원장님, 두 번째 간담회는 반드시 기록하고 그것과 더불어 매월 정기 1회 월례 의원회의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해외가기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재고할 의지가 없는지 해서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위원회에서의 투표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칙에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회의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에 의거해서 준용하자는 겁니다. 그 말은 기립 또는 거수로써 본회의 의결시 하기로 했는데 특위에서도 제41조제1항을 준용해서 하자는 겁니다. 위원회에서의 결정방법에 대해서 규칙에 없기 때문에 41조 1항에 의거해서 본회의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준용이라는 법률적인 용어를 썼지만 이 특위에서도 해야만 올바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의 해석방법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 것은 논리적으로 대단히 어폐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건에 대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여기에서 들어볼 수는 있습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받지 맙시다, 받읍시다라고 의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제가 제기되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왜냐면 반드시 본회의 의결시에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특위에서도 이것에 준용해서 해야만 올바른 법해석입니다.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일단 제기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진원용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진원용 위원입니다. 진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표결권 공개원칙과 간담회, 해외연수건에 대해서는 제41조를 준용해서 본회의에서 표결권이 표결로 되어 있다고 돼 있지만 공개원칙에 의해서는 민주국가에 있어서 비밀투표가 원칙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특위는 조례심사 특위가 되겠습니다. 간담회 건도 지난번 의원 간담회에서 말씀하신대로 공개적으로 자료를 남기려면 회의록 일지가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말로만 하는 간담회보다 문서로 만들어 놓으면 몇 월 몇 일 어느 의원이 무슨 얘기가 나왔다는 게 나올 것이고 해외연수건에 대해서는 표결로 붙여서 거수로 기립 이것은 논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항은 별도로 특위를 구성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특위는 조례심사 3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부터 활동에 들어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진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 위원입니다. 진의범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동료의원이신 진원용 위원님께서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진의범 위원님께서 제시한 건에 대해서 다음에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진의범 위원님께서 우리 의원들 활동 발전을 위해서 제시하신 것이니만큼 저 또한 그에 대한 제 의견을 얘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의회규칙 제41조에 의거해서 기립 또는 거수에 의해서 가부를 결정하자는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규칙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 만큼 표결할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하는데 그 표결방법에 대해서 제41조제2항을 보면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의결이 있을 때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상황에 따라서 우리 의원들 전체 의견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결정하면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진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표결한다는 것은 미묘한 사안이 있을 때 표결에 들어가겠지요. 그때 각자 책임을 확실하게 공표하자는 뜻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되고 우리 의원들도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져야 됩니다. 진의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급적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그때 결정을 하되 진의범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전개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말씀하신 간담회 건은 개원된 지 2달 내지 3달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홉 분 위원님들 중에서 여덟 분이 초선이고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간담회때 집중이 안 되는 면을 실제로 저 자신도 느끼는 바입니다. 앞으로 간담회를 하면 간담회의 중요성을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좀더 집중해서 진지하게 의논하는 것으로 하고 진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록에 관해서는 간담회때 기록의 필요성이 있으면 우리들이 기록해서 중요 안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고 기록해놓으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속기사까지 간담회에 들어와서 얘기한 내용을 기록한다는 것은,..

진의범위원

속기사가 아니고 의사과 직원입니다.

홍인선위원

간담회때는 의사과 직원들이 들어왔었죠. 근래 들어서 의원 사무실에서 회의할 때 안 들어온 예가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들이 어떤 회의를 하면 의사과 직원을 참석시키고 중요 안건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기록하는 방향으로 활동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월례회 건은 간담회를 월례회로 정례화하자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기는 했는데 이 간담회가 수시 상황에 따라서 모일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월례회가 아니라 이틀에 한 번 모이는 적도 있었는데 월 한 번 정기적으로 모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모일 필요가 있으면 그때 모여서 의사과 직원이 참석해서 우리들의 결정사항을 정해서 하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세 번째 말씀하신 해외연수건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통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나간다면 외부의 시각이 그렇게 곱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 곱지 않은 시각의 원인을 생각해 보자고요. 말로는 해외연수라고 하지만 실제 나가서 외유성 해외연수를 나가니까 놀러나가는 거겠지라고 생각하고 곱지 않은 여론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날도 우리끼리 얘기했지만 그런 것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이 초선의원이고 지금 배우는 입장이라 현장견학도 했듯이 연수구에 앞으로 닥칠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고생을 하더라도 진지하게 배우는 자세로 해외연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큰 명제는 그것이었습니다. 해외연수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할 때 추진되는 단계를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발상이 생길 테고 그 발상에 따라서 의회사무과에서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그 계획수립을 우리들이 보면서 좋다, 나쁘다는 판단단계가 있고 결정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얘기했던 진지하게 나가서 한번 배워보자라고 했던 것은 발상단계였고 앞으로 남은 절차가 많습니다. 계획을 수립해 볼 것이고 그 계획을 갖고 우리들이 판단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이 안 나가시겠다고 하면 그것도 고려요소가 됩니다. 동료위원 한 분을 두고 나머지 의원들만 갈 것이냐 이것도 판단요소가 될 것이고 진의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해가 나서 복구중인데 그 복구가 완료돼서 우리가 갈 것이냐, 아니면 아직도 복구중인데 우리가 나가는 게 맞는 것인지의 판단은 그때 가서 할 것입니다. 지금 해외연수를 계획단계도 아닌 발상 단계에서 염려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계획단계에 가서 여러 상황을 다 고려해서 추진할 것이고 진지하게 배우는 자세로 나가서 얻는 것을 많이 얻는 마음가짐을 갖고 나가야 될 것이고 그런 뜻을 갖고 앞으로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제 의견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일단은 진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의회민주주의 원칙에서 비밀투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여기에 인용하는 게 적합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분명히 홍위원님께서 이어서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41조 표결방법에 나와 있듯이 확인만 하면 되는 겁니다. 찬·반 투표 안 물어도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제41조 제2항『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에 따라서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무기명으로 해 왔다는 거죠. 아까 진원용 위원님께서 비밀투표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앞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어떻든 소수의 의견을 물은 부분들을 이 조항 때문에 타당하고 원칙적인 것을 검토해 보기도 전에 바로 제41조 제2항 때문에 거꾸러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기 때문에 원칙에 의해서 비록 무기명이 있지만 가능한 책임성 있게 표결을 기립에 의해서 하고 이왕이면 특별한 케이스 아니면 안됐으면 좋겠다는 발언이 취지인 겁니다. 그래서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 동의합니다. 두 번째는 간담회를 말씀하셨는데 정례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찬·반을 물을 필요도 없고 이대로 시행하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 해외연수는 지난주 초에 간담회에서 이미 발상단계를 떠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압니다. 14일 오후 2시 30분에 이 발언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계획수립 단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홍위원님께서 판단할 때에는 발상단계로 아시지만 다른 위원은 어떻게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발상단계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10월 21일경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가는데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대충 의회사무과에 맡기면 여행사를 통해 거의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항은 발상단계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나갈 것을 이미 결정된 제가 반대한 부분과 홍위원님이 바라는 부분은 이런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판단을 잘못했을 때에는 다른 동료위원들에게 맡기기로 하고 이 시간에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표결이 아니라 첫 번째 경우 가능하면 이 원칙대로 하겠다고 여기서 결정되면 이것으로 끝난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찬·반을 물을 때 반드시 속기록에는 찬성하는 위원, 반대하는 위원을 기록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결정을 하든, 안 하든 따르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4년 동안 연수구의 역사를 한 페이지, 한 폐이지 작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으로 반드시 남겨야 할 필요성을 본 위원은 1대부터 3대까지 속기록을 보면서 절실히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찬·반 위원 몇 명이 아니라 위원을 기록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의견을 주시고 간담회는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는 10월 21일경 가기로 대충 이야기가 되어지고 일부러 발설되지 않도록 주의까지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순히 발상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전국이 5조 3천억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복구비가 8조 9천억 정도 잡습니다. 초선 의원 8명은 특히 이번 12월 본예산 준비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는데 너무나 버거운 시간입니다. 내년에는 제가 해외연수를 가자고 구체적인 계획안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재고할 여지가 있는지 이 자리에서 의견을 묻고 찬·반을 요구하지도 않는 사항이라 들어집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의범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이 모아지고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으로서 진의범 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각각 표결을 원하는지 아니면 의사진행 발언으로 끝마칠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의범위원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언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홍인선 위원님께서 제41조 제1항 반드시 기립을 통해서 표결을 한다. 그러나 제2항에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이 조항을 거론하셨습니다. 저도 이 규칙에 따라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제1항만 확인되면 되겠습니다. 회의록에 찬성하는 위원, 반대하는 위원을 속기록에 넣을 것인지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표결을 원하는지, 의사진행 발언으로 끝날 것인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진의범위원

표결로 들어가면 3건에 대해서 표결로 처리되는 겁니까? 본 위원은 조례면 조례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 반대하는 위원을 속기록에 넣는 것에 대해서 표결을 붙이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두 번째 안건과 세 번째 안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의범위원

두 번째 안건은 아까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담회를 매월 1회 홍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할 것인가는 간담회에서 얘기하겠지만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사무과 직원이 동석해서 기록을 해서 자료로 남긴다 이것도 표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도 표결해 주셨으면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라 표결하기를 동의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그러면 진의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세 가지 사항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여 다루는데 동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진원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진원용위원

간담회를 매월 하자, 안 하자에 대해 본 위원은 합당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담회란 것은 의원 스스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과연 특위에서 이것을 가지고 표결을 붙일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것은 이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는 우리 위원들이 얼마든지 모여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의회사무과 직원이 와서 회의록을 작성하던, 일지를 작성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여기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표결을 붙인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고 오늘 특위는 조례에 대한 특위입니다. 이것에 대한 특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우리 위원들이 모여서 얼마든지 조율을 할 수 있는데 굳이 특위에서 이것을 가지고 논할 사항이 있겠느냐 본 위원은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진원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회의규칙에 지금 제가 의사진행 발언한 부분 어디에서 얻었는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특위구성은 됐습니다. 특위에서 본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결정합시다 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했고 조례안 3건이 상정되기 전에 성원이 되고 나서 의사진행 발언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의사진행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더라도 회의규칙상 위배되거나 위법한 절차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인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홍인선위원

홍인선 위원입니다. 진의범 위원님께서는 속기록에 찬성하는 위원, 반대하는 위원을 기록하자는 안과 두 번째 안은 간담회를 정례화 하되 직원이 꼭 참석을 하고 회의록이라는 것은 발언한 그대로 전부가 아니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언급을 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 찬성하는 위원, 반대하는 위원 이름을 기록하자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진의범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뜻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무슨 말씀을 하는지 전부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면 운영의 묘로 앞으로 회의를 진행할 때 진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좋은 말씀이니까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되데 어떤 때 가서는 기록을 해 놓는 것이 부적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서 결정을 하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그러한 뜻을 이해하는 것으로 해서 넘어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의견이 있고 다음에 정례회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전부 정례화를 하자는 생각에 마음속으로 동의를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여기서 우리들이 확실한 결정을 하고 넘어가는 게 부적절하고 충분히 그 뜻을 헤아려서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면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이 제안하신 제1안 상정된 안건에 대한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거수또는 기립표결방법으로 처리한다. 찬성하는 위원, 반대하는 위원을 회의록에 이름을 기재하자. 제2안 매월 1회 간담회를 정례화 하되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 수시로 열어 의회사무과 직원을 참석시켜 기록하자. 제3안 해외연수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자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에서 많은 의견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이 있으므로 향후 의원간담회에서 다루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진의범위원

이의 있습니다. 진의범 위원입니다. 이 부분을 이 자리에서 찬·반을 안 물어도 좋습니다.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 홍인선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반드시 찬·반 위원을 기록해 놓으면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수정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일단은 이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예외로 그것을 위원들이 동의하면 바꿀 수 있다고 그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면 제1안은 넘어가도 좋습니다. 두 번째 안은 간담회를 정례회 하자는 건데 다 동의한다고 했으면 이 자리에서 앞으로 그렇게 합시다 라고 위원장님께서 정리하고 넘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세 번째 안은 해외연수 재고를 언급했으면 재고하자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왜 간담회로 가려는 것인지 위원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의견을 물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로 하는데 있어서 이의가 없다면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라고 지나가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정회해서 간담회로 가는 것보다 본 위원이 지적한 3가지 부분이 대단히 원칙적인 이야기지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발언한 부분, 그에 반하는 의견을 제시한 위원들도 계셨습니다. 물론 4대 의원들이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부분에서 어떤 운영의 묘가 살지 않아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우선 인정을 하면서 동료 진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가지 안에 대해서 작지만 쉽게 넘어가선 안될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회의록에 찬·반 위원의 성명을 실명으로 기재하자는 안입니다. 이 부분은 제41조 제2항을 전면 위배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당치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의원간담회를 정례화 하자는 안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은 각 동을 대표해서 나오신 분들입니다. 정례화 하기 이전에 우리가 수시로 많은 부분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물론 동료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4대 의원들이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관계로 집약적이고 집중적인 심도있는 간담회가 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던 것 또한 인정을 합니다만 점차 나아지고 있고 그것을 정례화 한다고 해서 지켜지고 정례화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지켜질 정도의 양식이 없는 4대 연수구의회 의원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이것도 의원자율에 맡기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해외세미나 건은 진의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분명히 저희도 쉽게 간과하지 못한 부분도 지적을 해 주셨고 반대되는 의견도 홍인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 두 부분이 모두 합쳐서 하나로 집약된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그러한 안을 갖고 분명히 재고·검토해야 된다는 것에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회의장에서 어떤 가(가)와 부(부)를 묻는 사상초유 없는 이런 회의진행에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작지만 구 의회란 독립된 법률기관인데 법률 다루는 데에서 의원들의 양식에서 스스로 우러나올 수 있는 간담회 정례화를 다루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이재호 위원님께서 발언한 것을 들으면서 저부터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첫 번째, 제41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만약에 승인하고 회의진행에 있어서 기명을 하고 회의록에 이름을 남기자고 결정을 하고 넘어갔다고 예를 들면 이것은 조례가 아닙니다. 제41조 제2항은 규칙입니다. 제41조 제2항에 어긋나는 것보다도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 제41조 제2항에 의거 회의운영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그대로 따르면 원칙에 대해서 약속한 부분은 하위에 속합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헌법이 상위법규범이죠, 법률, 규칙, 조례, 명령입니다. 여기 규칙이 자치법규입니다. 제41조 제2항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에 의해서 그대로 무기명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먼저 그것을 지적해 주고 싶고 세 번째, 자치법은 법률기관이 아니라 헌법기관입니다. 자꾸 의견이 올라오고 하는데 저는 마무리지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부분은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속기록에도 찬·반 위원의 이름을 넣고 약속이기 때문에 못지킬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간담회 정례화는 약속을 해도 됩니다. 제가 조례를 개정하자, 규칙을 만들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자는 것인데 약속에 대해서 만약에 반대해도 좋습니다. 세 번째, 해외연수를 10월 21일경에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고의 여지가 있는지 여덟 분에게 묻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재고해 보겠다고 하면 끝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례심사에 들어가도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진의범 위원님께서는 약속을 하자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약속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써는 표결이나 회의장이 마땅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해외세미나 부분은 많은 위원님들께서 재고의 여지가 있겠구나 라고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발언을 안 하신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자 이야기한 것으로 넘어가고 물론 저도 해외세미나 부분에 대해서는 배우고 공부하는 자세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번쯤 재고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각자 위원들의 자기의견을 이 정도로 개진하고 피력한 것으로써 본 특별위원회의 목적에 맞는 조례심사에 들어가는 것이 저는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약속을 해 달라는 건데 약속을 여기서 꼭 해야 달라지고 의원간담회에서 한 것과 어떤 내용이 다른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굳이 이 부분에 진의범 위원님께서 자꾸 약속을 강조하고 약속이라 함은 표결도 맞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약속을 하는데 무슨 표결을 합니까?

진의범위원

이렇게 하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제안한 세 번째, 해외연수 건은 제외됩니다마는 첫 번째, 두 번째 회의의 원칙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하면 지나가도 되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합시다 하는 것도 진의범 위원님 생각이고 반대하는 위원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각자 위원님들이 의견개진을 충분히 했으니까 이것에 대한 표결을 붙이는 것도 맞지 않으니까 의견개진을 충분히 다룬 것으로 넘어가고 특별위원회의 목적에 맞는 조례심사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진의범위원

동료위원님께 죄송합니다. 그러면 오늘 중요한 조례 3건을 다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이재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세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저를 제외하고 세 분만 발언하고 그 외에는 안 하셔서 어떻게 이야기가 되어졌는지 궁금해서 계속 여쭤봤던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고 의사진행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주고 받았습니다마는 원칙들이 4대 의회가 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크게 어긋나지 않으리라 믿으면서 본 위원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감사합니다. 진의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발언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진의범 위원님께서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모두 4대 의회 의원님들이 활동하는데 참고가 되는 사항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많이 검토하여 주시고 보다 활기찬 위원회와 위원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위원장님, 조례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정회

16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6회-제11차)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인철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의 주요정책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구청장의 자문·보좌를 할 수 있는 정책자문위원회와 실무를 담당할 정책기획단을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정의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여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2회로 상·하반기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 요구시 소집·운영하고 위원회에서 필요시 관계공무원을 참석케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료 제출 등 협조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기능을 실무지원하기 위해서 정책기획단을 두고 기획단은 3인 이내의 비상근 민간전문위원과 30인 이내의 공무원을 근무케하여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근 민간전문위원의 채용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준하여 임용하고 전문위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상 비전임계약직공무원 보수 및 제수당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비상근 민간전문위원은 연구계획 의견과 연구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수구의 주요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연수구청장의 자문 및 보좌를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실무를 담당하기 위해 정책기획단을 구성·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써 동 조례안의 목적과 기능이 원활히 추진되어 연수구의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장·단기 발전계획의 수립에 기여하여 새롭고 활기찬 연수구를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조례안 제2조의 기능을 보면 구정의 기본계획 및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구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이는 현재의 심의·자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각종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될 우려가 있고 동 조례안 제14조에는 3인 이내의 비상근 민간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내용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이며 구 소속 직원 중 30인 이내의 비상근 공무원을 근무토록 하여 공동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소속 공무원들에게 이중의 부담을 준다는 공무원들 여론도 있으며 또한 본 조례 내용이 과거 구정발전기획단의 모습과 비교하여 볼 때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등 많은 우려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어 조례안이 심의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원용위원

진원용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연수구의 2008정책기획단을 조례안으로 만드느라고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셨고 문제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이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이 민선 3기를 맞이해서 구정운영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정책을 연구·개발한다는 그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서 업무를 시책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조례안의 운영방침이 무엇이며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 얻는 효과가 무엇이며 문제점이 무엇이며 앞으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얼마만큼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인지 우선 조례안을 심의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어떻게 운영할 방침이며 어떤 방향으로 잡을 것이며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진원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수구정책자문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운영방침과 방향, 그동안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단기 계획·수립, 시책추진 등 전반적인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구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연수구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수구정책자문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는 구정의 주요정책 입안, 계획의 수립, 시행에 있어서 구청장의 자문 및 보좌를 위한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실무를 담당하는 기획단을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의 주요기능은 구정의 기본계획 및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구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새로운 정책의 연구·조사 및 건의, 기타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데 그간에 물론 민선 1~2기를 걸쳐서 구에서 수립된 중장기계획도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민선 3기를 맞아 새로 구청장님께서 구민을 위해서 구정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구청장의 공약사항을 내세운 것에 대해서, 구정전반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정책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해서 정책대안을 제시해서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하에 정책기획단을 운영하는데 2008이라는 명칭을 쓴 것은 민선1~2기 7년 동안 마련한 기반을 토대로 해서 향후 새로운 정책을 추구하고 개발해서 2008년에는 송도신도시도 개발이 가시화되고 대외적으로는 북경의 올림픽도 개최되는 그런 위치에서 우리 구정이 거기에 걸맞게 향상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정책기획단에서는 개발된 정책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방안과 구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우수사업 제안시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우수인력이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고 운영하는 방안은 기 수용중인 사업의 지속추진과 새로운 정책사업의 적극적인 발굴로 다양한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고 기획단은 기존의 구정발전기획단에서는 우리 공무원들만 구성돼서 운영하는 상설기구였습니다마는 이번에 기획단은 민간전문가와 공무원들로 구성해서 팀별로 추진과제연구와 구 발전방안을 개발하고 기획단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은 기획된 것을 가지고 진취적인 공무원으로 성장해서 같이 활동하는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운영하고자 하는 분야는 7개 분야로 우리가 정책개발과제라든가 자체개발과제, 수시과제를 가지고 7개 분야로 나누었는데 큰 분야로 지방행정분야, 지방재정경영수익분야, 사회복지분야, 문화체육분야, 지역경제개발분야, 도시개발분야, 도시환경분야 등 구민에게 보다 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공무원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보조역할도 하고 좀더 구성을 각 부서별로 1명을 뽑아서 과에서 추진하는 주요안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보조역할을 해서 상근 민간전문가가 주축이 되고 기획감사실장님을 단장으로 하는 그런 체제하에서 팀별로 하든가, 각 분야별 정책기획단 전원이 월1회씩 모여 팀별 추진사항 보고 및 의견을 종합하고 팀장 주재하에 자유토론 형식으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상설기구로써 부서간의 약간의 알력이라든가 의견충돌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상설기구가 아니고 기획감사실내에 있는 비상설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시토론 및 의견교환이 필요할 때 시간과 장소를 제한을 받지 않고 운영함으로 인해서 조직의 활력을 기하고 좀더 진취적인 의견을 개진해서 앞으로 우리 구정이 좀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취지하에서 구정정책기획단을 운영하고 그 기획단에서 운영하는 내용을 자문 받을 수 있는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잘해서 우리 구정이 올바르고 바른 방향으로 구민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소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을 수반하고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중적인 부담을 가져서 좀더 효율적이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많이 가집니다마는 저희와 같이 참여하는 상근인력을 두고 함으로써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주요안건에 대해서 의견이라든가 자료를 제출해서 서로 거기서 논의하기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게 함으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해당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되는데 업무흐름은 시책제안이라든가, 공무원제안, 연구원의 제안을 자문단에서 제안하면 타당성에 대해서 민간전문요원이 검토를 하고 거기에 상근, 비상근 공무원들이 같이 타당성 검토를 해서 검토된 내용에 대해서 위원회의 실현가능성을 정책자문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고 올바른지 타당성이 검토되면 단기사업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 이첩을 하고 중장기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사업부서인 해당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추진하게 되면 기존조직에 대해서 이슈를 덜어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기에 참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가중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진원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구청장의 공약사항으로써 그리고 구민의 욕구충족을 해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14조(전문위원 및 공무원) 제15조(전문위원의 채용) 제16조(보수 등)로 되어 있고 3인 이내의 민간전문위원을 둔다고 했고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재정, 사회, 문화, 경제, 도시, 환경 6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세 분이 6개 분야의 막중한 업무를 수행할 것인가, 보수를 주지 않는 적은 시간수당을 가지고 환경분야, 녹지분야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이 와서 우리 구정을 사랑하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오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검토하셨습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단의 상근, 비상근 전문위원들의 임명을 하려는 대상은 박사급으로 해서 분야의 전문가를 공고를 해서 선정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은 구청장님께서 구청장으로 되기 위해서 구청장 공약사항을 개발하고 이 분야에 참여했던 분이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사실상 전반적인 부분을 기 연구하고 검토해서 우리 구정의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 한 분 있고 그분은 박사는 아닙니다마는 청장님이 보시기에 박사급 이상이다 여러 가지로 충분히 구정에 참여하고 헌신적으로 할 분이고 여기에 비상근 전문위원의 보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의 보수에는 상한가와 하한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가급의 경우에는 상한선은 없고 하한액이 3,546만 7천원으로 연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급의 경우에는 상한액이 4,269만 4천원, 하한액이 2,926만 1천원입니다마는 연수구의 계약직공무원채용에관한규칙에 의하면 최초의 임용시에는 하한액으로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한액으로 할 경우에 가급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연봉이 1,770만 8천원 정도가 되겠고 라급으로 할 경우에는 1,463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전임전문계약직인 경우에는 일반직 공무원들은 제수당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가족수당을 포함해서 시간외수당, 정근수당 각종수당이 있는데 비전임전문계약직인 경우에는 그런 수당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금액이 적습니다마는 비상근이라면 절반정도니까 2일 내지 3일 정도 근무를 하면서 타 업무에 종사를 하면서 우리 구를 위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를 진정 사랑하는 지역주민들 중에서 보통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해서 참여하게 하고 그분이 성과가 없다면 새로운 분을 채용해서 활용하면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원용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무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직원들을 파견해서 30인 정도로 구성하는데 각 실과에서 직원이 없어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 찰나에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면 1주일에 한번이든 열흘에 한번씩 회의를 소집하면 본연의 업무가 각 부서에 있을 겁니다. 또 불러서 하면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것도 검토해 보셨습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근무자 구성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신청을 받았는데 자발적으로 지원한 분들은 여섯 분 있었고 그 중에서 상근을 원하는 직원이 1명이고 나머지 5명은 비상근인데 나머지는 부서에서 복수추천해서 한 분씩 참여하도록 하고 지금 파견 형식의 상근직원은 6개월 정도로 주요사안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하고 민간부분 3명, 전문가 3명해서 6명이 주가 돼서 운영하고 각 부서에서 1명씩 지정된 분들은 부서내 필요한 개발분야나 자료 보완 연구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전담으로 주 1회 회의를 소집하고 연구검토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비상근 직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담이 간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각 부서별 1명씩이기 때문에 부서내 의견도 수렴하고 부서에서 연구검토 해야 될 일부는 지원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상근 직원의 업무가 가중돼서 어렵겠다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원용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생각이고 자발적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어쨋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 일을 하겠다는 조례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안된다, 된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논할 수가 없고 만든 자체는 고생을 하고 만들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미흡하지 않나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을 하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질의하고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연수신문 8월 17일날 「연수 2008 정책기획단 9월 가동」해서 나왔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혹시 이 조직을 만들어놓고 마무리 되고 추진하고 있는 건지 조례안은 오늘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되고 있다면 법적인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신문에 나간 내용은 계획상에 대해서 보도된 사항입니다. 현재는 위원님들에게 오전에 배부해 드린 연수 2008 정책기획단 구성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뒤에 행정사항으로 해서 추진일정이 계획돼 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위원을 물색 중에 있고 내부적으로 근무를 상근, 비상근 직원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원자하고 추천부분 공무원 부분에 대해서 인원만 구성했고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준비착수해서 공포되면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까지 진행됐습니다.

진의범위원

궁금해서 일단 확인을 하고요. 전체적인 차원에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구의 주요 정책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시 구청장의 자문 및 보좌를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실무를 담당하기 위해」 이렇게 제안이유가 돼 있는데 일하고자 하는 것 같고 진원용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집행부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4년 동안 힘닿는 대로 할겁니다. 이것을 보면 조직이 없어서 진취적인 발전안이 나오고 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구정기획단이 똑같이 나와서 유야무야 없어졌습니다. 연수구에 20여 개의 위원회가 있어서 여기 각 위원님들이 4개 이상씩 위원회에 들어갑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안에서도 복합된 부분을 활용하면 될텐데 정책자문위원회가 다른 시에도 가서 견학을 하겠다면 예상치 못한 예산들이 많을 겁니다. 전문위원 세 분을 채용하기 위해서 가,나,다 이렇게 구분하셨는데 그 예산이 만만찮습니다. 그렇게까지 쏟아부우면서까지 운영해야 되는지 의문이 들고 두 번째는 공직협에서 무슨 생각을 할까해서 자료를 봤더니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공직협에서 「조직의 형태나 구성 목적 등에 다소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과거 구정발전기획단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예산낭비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직원 중에서 시한 전문직에 대한 우려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언론에서 난타를 당하셔서 선거 끝나고 교체도 되었었는데 정실주의라는 것 청탁에 의한 오해의 소지를 남겨서는 안될 것임」이런 부분도 본 위원도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선거 끝나고 나서 꼭 이런 것들이 발족되곤 하는데 옥상옥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고 철저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는 가운데 당장 필요한지 묻고 싶습니다. 시한문제입니다. 위원회가 2년 간 연임할 수 있게 돼 있고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타 시·구 조례제정운영 사례를 보면 남구의 경우 구정연구단해서 「2001년 종료」 이렇게 시한이 되어 있고 부평구는 「2001년 종료」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한문제도 중요한데 고민이 철저하게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전반적으로 진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비상근 민간 전문위원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은 지금 왜 시기적으로 빨리 해야 되는지 이유 중의 하나는 각 민선 3기에 접어들면서 정책비젼이라든지 앞으로 방향을 정해서 주민들한테 소상히 알리고 추진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 조직에 의존해서 하다 보니까 진취적인 면이 미흡하다는 생각 가운데 공약된 내용이라든가 앞으로 개발된 부분에 대해서 민간의 두뇌를 빌리고 아이템을 받아들여서 하는 것이 좀더 추진에 가동력이 있지 않나 해서 하는 것이고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비교시찰이라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데 모든 운영회라든가 운영함에 있어서는 예산의 범위내라는 문구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수당 몇 회, 몇 명에 얼마 산출 기초를 넣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면 지적해 주시면 그 부분은 검토가 될 것 같고 이것은 임의기구로 기획감사실 조직내에 있는 구성원이 되겠고 전의 구정발전기획단은 기획감사실이 아닌 별도의 직제로 해서 구청장 직속의 기관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부서간의 알력이라든가 각 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을 구정발전기획단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마찰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정식 조직이 아니고 기획감사실내 임의 기구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업무자체가 기획감사실은 각 부서의 일을 원활하게 추진하게 하기 위한 지원부서입니다. 그 부서에서 하는 일들을 좀더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조직구성원을 활용해서 지원하고 좀더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를 임용해서 하는 일도 기존의 직원들은 타성에 젖었다고 보여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타파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새로운 활력소를 넣음으로 해서 좀더 진취적인 생각과 발전적인 아이템을 도입해서 하고자 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고 민선 3기 구청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좀더 변화를 주고 우리 연수구가 기존 7년 간은 「살고싶은 연수, 오고싶은 연수」를 외치면서 터전을 마련했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는 「편안한 연수, 아름다운 연수, 활기찬 연수」를 만들겠다는 포부에 찬 마음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보는 겁니다. 잘되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협력해주시고 하다가 잘못된 부분은 과감한 질책을 해주셔서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데 효율성에 있어서 감사실장님의 업무가 3개국과 상호협조해서 우리 연수구의 행정을 끌어나가고 있고 비서실은 비서실대로 끌어나가고 있는데 수천만원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여러 위원회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든지 있고 세 분 민간 중에서 한 분은 구청장님이 선거 과정에서 오른팔 역할을 했던 분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우려하는 것은 지금 조직 체계상 비서실이 보좌해서 할 것이고 기획감사실이 3개국과 같이 연수구를 끌어왔을 것인데 각종 위원회 부분하고 나중에 옥상옥 그런 부분에 우려를 표하는 겁니다. 거기에 예산이 수천만원이 들어가고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는데 개인적으로는 물의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각종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이 있기는 하지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폭넓게 더 많은 분을 위촉해서 의견을 듣는 것에 대해서 많은 정보나 생각을 구정에 반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해서 의견을 듣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잠시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설명보다는 그에 대해 합당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곽종배 위원입니다. 2008 정책기획단 구성 설립의 제도화에 있어서 사전에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표명합니다. 이 조례가 급박한 사안이 아니었나 싶고 동료의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도대체 2008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제14조에 보시면 정책의 개발, 조사, 분석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구소속 직원중 30인 이내 비상근 공무원을 근무토록 하여 공동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공무원들의 이중적인 부담 업무가 되지 않나 우려되고 정책기획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무실 운영까지 포함해서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2008의 의미는 2008년도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왜냐면 전반기 1, 2기 7년간 한 사항하고 이후에 7년간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고 2008년에는 송도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북경올림픽도 개최하는 대내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근 공무원 30인 이내의 그 부분은 각 부서의 대표성격이 되겠습니다. 해당부서에 관련된 부분을 협조하는 차원에서 관련되기 때문에 근무에 부담되지 않는다고 보고 그런 부분은 운영하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이나 자문회의를 구성하면서 연간 소요되는 예산을 추정하면 정책자문회의는 연 2회의 정기회의를 하는 것으로 1인당 회의수당 5만원으로 잡으면 150만원 정도이고 민간 전문위원 세 분을 채용해서 운영하면 5천여만원 정도 추정하고 그외 보고서 작성이라든가 자료수집하는 비용이 1천여만원 정도 범위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곽종배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근시안적인 사고에서 보다 미래 지향적인 사고로 보겠다는 외부인사의 영입으로 다시 한 번 비상하는 연수구가 돼보겠다는 취지에는 동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시한이 명시돼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선 구청장님의 임기도 있고 다음 4대에 치부로 남을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를 안 해보셨습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4년으로 끝나는 부분이라 별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는 채용규정에 보면 3년이내에서 채용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전문계약직의 경우는 정원이 책정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정원이 있는데 예산을 안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비전임 계약직의 경우에는 예산이 수반돼야만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예산에 삭감시키면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굳이 명시 안 해도 되지 않나 해서 넣었다가 뺐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원하시면 그런 부분은 추가로 부칙에 명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정책자문위원회 기능을 보면 4가지가 있는데 우리 구에 구정조정위원회라고 있는데 그 기능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틀린 부분이 뭡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기능은 비슷하지만 구정조정위원회는 내부 구성으로 돼있기 때문에 정책을 개발하고 입안하는 차원에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자는 뜻에서 구성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기능적으로 떨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좀더 신중을 기해서 일을 하자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보조단체가 30여 개 있는데 그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하지 민간위원을 3명까지 써가면서 연간 6천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성이 돼서 운영되면 보수뿐만 아니라 해외출장도 갈 수 있고 용역도 줄 수 있고 활동하면서 그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소모적인 예산을 써가면서 꼭 그런 조직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냐는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위인설관이라고 사람을 쓰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제66회-제11차)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참고로 다른 지역의 조례 제정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다른 지역에서 정책기획단이 만들어지면 우리도 꼭 그것을 만들어야 하나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지열위원

연수구 공무원이 500여명 되는데 민간전문위원 3명을 둔 조직을 별도로 조직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고 또한 그 조직을 구성함으로써 나중에 오히려 공무원과 충돌의 여지가 있고 생산적이지 못한 조직으로 갈 소지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별도의 기구로 하지 않고 기획감사실내에 조직을 두었습니다.

정지열위원

기획감사실내에 두는 것은 명분이지요. 민간인 3명을 영입하지 않습니까? 민간인을 두는 자격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자격기준은 가, 나, 다, 라급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조례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조례에는 채용할 수 있는 기준 근거만 두고 채용계획에 의해서,...

정지열위원

등급별로 규정은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정책기획단에서 어떤 급으로 쓸 것인지 그러한 것이 조례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규정되어야 될 것이 있고 규칙에 규정되어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을 두는 자격기준이란 게 규칙사항입니까? 아니면 조례사항입니까? 시행규칙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까? 민간인 3명을 두는데 박사급인지, 석사급인지 아니면 보수를 얼마 줄 것인지 그런 게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상근 계약직 사람들한테 보수를 줄 수 있는 건가요. 보수라는 개념은 기본급과 수당이 다 들어가는데 공무원 보수규정에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수당은 기말수당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봉으로 따져서 가급일 경우에는 최초로 임명될 경우에 1,700만원 정도 지급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지열위원

아까 실과별로 1명씩 해서 30명을 구성한다는데 1명을 등용한다는 얘기죠?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등용부분을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정지열위원

얼마 전에 전체적으로 회의를 가진 적이 있죠?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회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 구정이 법과 상식이 통하는 구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법적인 근거도 없이 통과될지, 안될지 모르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계획에 있어 공무원 근무자만 선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지열위원

1명을 등용했다고 참여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그런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1명을 말씀드린 것은 비전임계약직 3명 중에 청장님께서 앞으로 할 때 한 분은 그분을 채용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의견을 드린 거죠.

정지열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30명의 공무원을 구성해 놓고 민간위원을 누구 쓴다고 예상해 놓고 이것은 여기서 심의·의결 결정도 안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준시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연수구의회를 어떻게 봤으면 아직 통과도 안됐는데 법률적 근거도 없이 준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정책기획단 구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일정별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먼저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조례가 제정돼서 공포돼서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과정을 걸쳐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우리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외부인사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된 내용을 시행한 적이 없고 우리 내부 공무원의 한해서만 그간의 준비를 위해서 상근이나 비상근 직원에 대해서 각부서의 의견과 본인들의 의견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앞으로 운영계획을 설명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그 설명하고 나서 시행에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인원을 구성하는 자체가 시행한 것 아닙니까? 사실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제 현판식을 가지려고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어제 현판식을 가지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오늘 조례심사가 돼서 통과가 되면 할 생각을 가졌다가 오늘 저녁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정지열위원

집행부에서 연수구의회를 어떻게 봤으면 법적근거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조례도 보면 각 3장으로 구성해 있는데 기본적인 검토도 안 해 본 것 같아요. 조례를 누가 성문화한 겁니까? 조례를 어디서 베낀 겁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지열위원

조례를 구의회에 상정하면서 허술하게 하느냐는 거죠. 자격기준도 없고 조직만 만들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사람을 더 쓰겠다는 생각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조직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적극성이나 의지가 없을 수 있고 기능이 떨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보조단체 기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단에서 하는 일들이 거기와 상충되는 일이라고요. 조직이 생기면서 나중에 공무원들과 상충될 수 있는 소지가 많고 예산낭비의 기능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거죠.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일을 빨리 추진하겠다는 의욕에만 앞서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많이 발생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책자문위원회 구성과 기획단 운영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하는 일을 지원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러 넣기 위한 그런 기구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지 기존 조직에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옥상옥을 만들고 불협화음을 만들기 위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지열위원

그것은 논리일 뿐이죠? ᄋ 기획감사실장 김인철 앞으로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이 나타난다면 질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10조를 보면『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이것도 자기 본 업무 보랴, 정책기획단 들어가서 일하랴, 의회 열리면 의회 불러 다닐라 지금 그러잖아도 공무원들이 힘들다고 호소하는 편이고 인원이 모자라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게 바로 옥상옥 개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검토해서 조례를 갖고 와야지 급하다고 갖고 오는 게 조례는 아니지 않습니까? 연수구의 위상도 무시한 채 조례도 얼렁뚱땅 만들어 놓고 어디서 베껴온 것처럼 이래서 통과가 되겠습니까? 민간인을 쓰는 자격규정도 없고 기능이라면 보조단체 기능과 중복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정회

17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정지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전문위원 쓰는데 있어서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기준은 어느 정도인지 안을 갖고 있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민간전문위원을 쓰더라도 보수가 나갈텐데 그 사람들이 연수구에 적응하려면 기일이 걸릴 것이고 구의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안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돈을 주면서 공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저하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자격기준은 박사급으로 해서 가급과 라급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가급 정도면 하한선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가급 정도면 현재 보수로 볼 때 5급 정도 하한선이 3,5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라급은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라급은 하한액은 없고 상한액만 2,700만원 정도 있습니다. 비전임계약직인 경우에는 반액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전체적으로 3명을 쓰는데 거의 인건비가 1억 가까이 들 것 같은데요. 회의가 정기회만 열리는 게 아니라 유사시에 회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텐데 비상근이지만 실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려면 상근하면서 집행부와 생활하다시피 해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 획기적인 생각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 비상근직으로 거의 나오다, 안나오다 하면 실제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비전임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면 각종 수당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말수당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비전임계약직에 대해서 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기타직 보수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하면 채용절차가 『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예산범위안에서 채용계약에 의해서 지방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이게 전임계약직이고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채용계약에 의하여 지방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편성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급인 경우에는 하한액이 3,500만원 정도인데 비전임계약직인 경우에는 50% 이내로 편성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초과해서 편성할 수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우리 기능이 동기능이라든가 각 과별로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인원이 남는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모자란다고 봐야 되나요, 적합하다고 봐야 되나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기존 행정수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연수구의 경우에는 일반직에 비해서 기능직 비율이 높고 전반적으로 정원 대 현원이 부족된 상태고 행정력으로 볼 때 구조조정 당시에도 기능직을 감축하고 일반직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리 구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정지열위원

공무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다 30명을 차출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멤버로 들어가면 기능을 할 수 있습니까? 인감담당하는 민원부서에 있는 사람도 차출이 됐던데.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어느 한쪽이 허술해지지 않습니까? 인원이 부족하다면서 조직을 만들어서 일을 하라면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결과적으로 민간전문위원 3명을 두기 위한 그러한 조직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러한 생각이 들거든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민간전문위원을 두는 이유는 공직의 새로운 활력소를 불러 넣고 새로운 아이템을 도입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옛날에 구정발전기획단에서 하다가 실패했다고 하지만 좀더 그것을 보강을 해서 젊고 유능한 인재와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들과 같이 혼용을 해서 그룹을 형성해도 얼마든지 좋은 계획이 나올 수 있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공무원들 중에서도 10년, 20년, 30년 근무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신입사원으로서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분도 많고 10년, 20년, 30년 그 정도 근무하면 거의 박사급이거든요. 학위만 있어서 박사가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도 행정의 기능에 대해서는 박사이상 가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을 좀더 동기부여를 시켜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일의 가동률을 높일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낫지 구성을 해서 외부인사를 영입해서 한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가 아니냐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3인 이내로 하는 이유가 많은 인원을 하게 되면 그런 비용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또 전문위원 3인, 우리 공무원 3인, 상근할 수 있는 직원은 6명이 되겠고 그 외에 비상근 직원은 아까 정지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고 의견개진과 자료제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력이 부족한 부분은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창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근무시간내에는 창구를 비울 수 없기 때문에 바쁘지만 생각하고 의견 개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이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민원창구를 담당하는 직원한테 이런 부분을 하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동료 정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민간인 3명의 총예산이 곽종배 위원이 질의할 때 6천만원 될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정위원님께서 질의할 적에 세 분의 민간인을 채용할 적에 가급과 라급을 얘기하셨어요. 비상근일 때 라급은 1,350만원 될 것 같고 가급은 1,750만원일텐데 이것을 보면서 즉, 구청장님의 선거활동기간동안 정실인사 공직협에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대단하게 능력이 뛰어나고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선거 활동할 때 공로를 하셨던 1명이 내정되어 있는 것 같고 그분이 들어오는데 있어 두 분이 어떤 것을 보더라도 본 위원은 가급, 라급으로 두 분을 채용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집행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혁신적인 게 나오리라 생각하는 것 같은데 라급 수준이면 어느 정도입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라급은 학사 이상이고 하한액이 2,240만 8천원이니까 1,123만원입니다.

진의범위원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라급을 생각하는데 기대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공무원이 450여명 있는데 거기서 나오지 못할 프로그램이라든지 정말 연수구의 발전을 위해서 외부의 소프트를 받겠다는 것인데 학사 이상의 라급 정도면 공무원들이 다 자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리만큼 본 위원의 생각은 라급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연수구 구민과 집행부가 고민하고 의원들도 고민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소프트해 주고 프로그램 제공해 주고 2008정책기획단에 핵심적인 윤활유 역할을 해 줄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전망과 비전도 제시해 줄 수 있는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는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는 본 위원이 8월 17일 연수신문을 보면서 확인을 했어요. 혹시 추진된 것 있습니까? 하니까 없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정위원님의 질의 중에 오늘 심의한 후에 현판식을 예정했었다고 하는 답변을 하셨어요.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성의하고 심각한 답변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치주의국가에서 법적 근거를 통해서 항상 행정이 집행되고 행정청으로써 마땅히 그것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행정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법률적인 것을 준거해서 행정을 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고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진의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계약직공무원채용에 있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청장님께서는 박사급 이상으로 말씀하셨고 제 생각에는 라급이라면 학사학위를 받고 나서 예정직위을 취득하면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고 석사이상을 가진 사람이 라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의욕을 갖고 참여할 의사가 있는 부분이라면 그 정도 학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대상으로 잡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구체적으로 3명에 대한 채용계획이라든가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방안이기 때문에 가급, 라급을 말씀드린 것은 예정직위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판식을 예정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빨리 업무를 추진하고 일하려면 준비부터 해야 되지 않나 조례가 통과될 경우에 우선 공무원만이라도 일을 착수해서 해야 위원위촉이라든가 채용계획이라는 부분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것이 아니냐 채용부분까지 가려면 조례가 여기서 의결된다 하더라도 공포까지는 상당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메워나가기 위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또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의견도 분분하고 해서 일부 위원님들이 이의를 제기하는데 조례를 상정해 놓은 상태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해서 모든 것이 원만하게 해결된 후에 하자고 계획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첫 번째, 질의를 다시 하는데 구청장님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그분이 실제적인 제도속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잘못하면 두 사람은 그 사람을 앉히기 위한 들러리로 오해의 소지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대로 통과시켜 주면 정위원님이 지적했듯이 3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올라와 있으면 가닥을 잡을 수 있는데 없습니다. 오해의 소지까지 안고 있는 안이라는 것을 단적인 예를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고민하겠지만 이 안 가지고는 대단히 무리가 따르므로 본 위원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진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원용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위원님들과 이 조례안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 투·융자심사위원회조례가 있고 구정조정위원회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정조정위원회조례 제2조 구성에 아까 정지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3항을 보면 당연직 위원장은 부구청장님, 당연직 위원은 사회문화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과 각 실·과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또 위촉위원은 학계, 저명인사 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3조 제1호부터 제35호까지 내용을 보면 정책자문위원회와 비슷해요. 거기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대다수가 정책자문위원회와 같은 겁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와 정책자문위원회의 성질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구정조정위원회 위촉위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으며 어떠한 분들로 되어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부득이 정책자문위원회를 조례로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구정조정위원회를 통합해서 거기서 전문인원을 흡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없는지 기획감사실장님께 이 조례를 조정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연직 위원장으로 부구청장님이 계시고 각 국장님과 각 실·과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 일시적으로 회의 때 외부위원을 위촉해서 참석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정조정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내부공무원들로 구성된 관계로 해서 외부위원을 위촉해서 운영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진원용위원

위촉위원이 학계, 저명인사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위원님들이 한 분도 없고 집행부의 국장님이나 실·과장님만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예.

진원용위원

왜 그렇게 되어 있죠?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조례 자체에 위원을 회의 때만 위촉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진원용위원

구정조정위원회가 개최된다면 오늘 위촉장 주고 내일은 해촉하나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조례상에는 길게는 일주일 정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의 해촉 관계가 특정사안에서만 위원을 위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원용위원

그러면 구정조정위원회의 조례를 개정해서 거기에 흡수를 시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지?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구정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20명 이상 되는데 위원을 위촉해야 1~2명밖에 회의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실효성의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정책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보겠습니다.

진원용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능의 제1호를 보면 구정의 기본계획 및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이 구정조정위원회에도 나와요. 구정조정위원회를 폐지시키던가 아니면 통합을 시키던가 해 줘야 되지 조례만 많이 만들어 놓고 효율성 없는 조례는 과감히 폐지를 하든가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될 거다 그러면 구정조정위원회에 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이나 삽입을 시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이란 그 부분이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부분에 대한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진원용위원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그런 것을 심의하고 정책기획단에서는 정책기획단대로 하면 조례가 이원화되지 않을까 35개 항목 중에서 대다수를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정책자문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청장님한테 결정을 맡으면 구정조정위원회는 소용이 없는 조례가 된단 말이에요. ᄋ 기획감사실장 김인철 진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는 의결기구고 정책자문위원회는 자문기구입니다. 그래서 행정에 있어서는 의결기구의 의결이 법적 효력을 하는 것이고 자문기구는 말 그대로 자문을 받아서 검토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성격이 틀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에 있는 것을 가미시킨 것 같은데 제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내용이 비슷해요. ᄋ 기획감사실장 김인철 구정조정위원회는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책자문위원회는 외부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구성요건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를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을 효율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제정하고 통과시키려면 기획감사실에서 잘 만들어서 대조해야 되는데 연수구 자치법규집과 같이 대조를 해 보면 똑같아요. 변화된 게 없단 말이죠.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쉽게 얘기해서 다른 위원회는 심의·의결기구로써 그 분야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만 정책자문위원회는 각 위원회에서 다뤄진 부분까지 조정역할도 하고 사실상 전체적으로 상충되는 부분이라든가 서로 의견이 대립되는 부분도 자문을 받아서 올바르게 가보자는 의견에서 구성·운영하는 것입니다.

진원용위원

조례를 보면 그 뜻은 좋고 행위자체는 참 좋은데 진의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나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긍정적으로 받아지는데 내용자체가 좀 부실하고 허술하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조례를 만들 때 잘 다듬어서 올라와야 좋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조례자체가 객관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기능이 중복되고 조례를 입안한 자체가 민간전문위원을 쓰려는 의도가 아니냐 그런 생각밖에 들 수가 없단 얘기죠. 우리가 과거에도 보면 비서실장도 별정직인 것 없애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동안 큰 무리가 없지 않았습니까? 별정직 3명이 생기는 결과란 말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공무원들은 더 수동적으로 일할 수 있고 기획감사실에서도 기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정책자문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을 기획감사실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기획감사실의 일이 많다면 다른 부서에서 인원을 조정하더라도 보강해 주는 게 중요하지 조례입안을 하면서 별정직 3명을 쓸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한 측면에서 볼 적에는 물론 내용도 그렇고 부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인선위원

홍인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를 검토함에 있어서 자구 그리고 관계법령과의 관계 등 형식적인 분야와 내용적인 분야로 나누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과정을 해 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에 오자가 있었는데 의회에서 심의과정에 그 부분이 발견이 되면 당연히 고쳐지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불행스럽게 의회심의 과정에서 발견을 못하고 의결이 된다면 그 오자는 유효한 겁니까? 아니면 무효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오자부분에 대해서 있었다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인선위원

이 조례에서 전혀 발견을 못했어요. 단지, 과정으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되기까지는 조례를 제정해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넘겨서 의결이 되면 다시 조례내용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사전보고를 하고 사전보고 결과에 의해서 공포심의절차를 거쳐서 공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모든 것이 확인됩니다마는 그 이후라도 오자가 나왔다면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면 수정안은 공포심의 의결할 때 수정이 된다면 되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홍인선위원

질의한 이유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보통 법령 또는 조례 등의 형식을 보면 제 몇 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괄호 열고 조항의 제목이 나오고 괄호 닫고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제1항을 뜻하는 동그라미가 보통 나오죠. 그런데 이번에 의회로 제출한 조례안을 처음에 제가 보면서 굉장히 의아스러운 상식을 넘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조례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한 기본적인 법조문을 만드는 형식을 맞추지 않고 넘어 왔어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인선위원

여하튼 이런 얘기가 나올 게재가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2항에서 『위원장이 호선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예를 들어 지방공무원법 제9조 인사위원회의 기관 제1항을 보면『부위원장은 당해 인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또 다른 법령을 봐도『각 위원간의 호선한다』라는 내용으로 명시되는 것이 통상적인데 여기에 명시된『위원장이 호선한다』라는 내용은 본 위원이 평소에 못 보던 내용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호선한다』라고 함은 위원중에서 어떤 사람을 뽑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호선이란 의미가 뽑는 일을 말하는 것이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위원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호선한다고 한 이유는 구청장이 위원들 중에서 직무대행시 위원장의 의견을 잘 대변하고 회의주재를 잘 할 수 있는 분을 뽑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의견에서 넣었는데 홍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위원장이 호선하는 것보다는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인선위원

제11조를 검토해 보면『연수구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하여 수당 등을』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비변상조례를 보면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위원회 위원의 일비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제2조 적용에 보면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의 실비 변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굳이 제11조 실비변상 조항이 들어가야 하겠느냐 어떻게 보면 필요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고 조금 후퇴한다면 본 위원이 행정에 관하여 손을 뗀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제 말이 맞는다는 확신이 안 서는데 이 조항을 그대로 놔둔다면 “준용”이 아니라 “적용”이라는 단어가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비변상의 조항이 삽입을 안 하게 되면 보통 실비변상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위원회의 조례를 보면 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해야 된다는 경우도 있고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변상에 위원들한테 할 수 있는 근거를 해 둬야 실비변상을 해 줄 수 있지 변상할 수 있는 조항이 없이 실비변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실비변상의 기준을 『연수구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용과 적용의 부분에 대해서는 준용이란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준거하여 사용하거나 적용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 준거하여 쓰는 것 이것을 준용이라고 합니다. 적용이라 함은 그 법규정에 꼭 맞게 쓰여지는 것을 말하는데 대부분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준용이라는 용어를 대부분 채택해서 쓰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정확하게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9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정회

19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지난 시간에 질의하다 사정에 의해서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형식적인 면에 대해서 종전시간이 끝날 부분에 질의한 것 이외에도 사소한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사소한 부분은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의 형식면에 대해서 지금까지 질의답변한 데 대한 본 위원의 의견을 피력해본다면 연수구청이라는 집행부는 주민통제 권한을 가진 조직체입니다. 이러한 권한을 조화롭게 발휘하기 위해서 조례라든지 규칙을 만드는 것이고 의회의 심사라는 통제장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연수구라는 지방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례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을 만듦에 있어서 모든 공무원들이 자구 하나 하나에도 온갖 열성을 다해서 만들어서 군더더기 하나 없고 다른 조례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매끈한 골격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안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 외에도 많은 조례안이 넘어올 것입니다. 그때 온갖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내용 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은 선거를 통해서 구민에 의해서 선출되고 구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공약한 사항이라든가 자신의 의지를 실행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 실적에 따라서 4년 뒤에 재 신임을 시험받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현구청장이 자신의 꿈을 현행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합목적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4년 뒤에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기있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6조 채용기간을 보면 진의범 위원님과 이재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 내용을 언급하겠습니다.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기간은 「3년의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3년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는 1년을 정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 1년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1년으로 될 수 있다는 얘기지 규정에는 3년으로 돼 있습니다. 2항을 보면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내용과 현 상황과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이 조례안이 공포돼서 효력을 발생하면 집행부에서는 그 조례안에 따라서 전문위원을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것입니다. 물론 1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3년이 되겠죠. 3년이 지나면 현구청장의 임기 말이 되는데 채용기간을 연장해서 계약하면 다음 구청장이 현 구청장하고 뜻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다른 사람으로 다른 방향에서 자신의 뜻을 펼치겠다고 하는 사람이 구청장이 된다면 그 연장에서 계약한 사람은 걸림돌이 됩니다. 본 위원의 객관적인 견해로는 4년뒤의 상황이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한 이 조례를 의결한다면 한시적으로 임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한시적으로 한다면 몇 년 정도가 적절할 것인지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홍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표합니다. 이 조례상에서 언급한 비전임 전문계약직은 예산범위 내에서 채용계획 계약에 의해서 채용할 수 있고 채용시에는 당해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서 특별히 조례상에서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조례부칙에 기간을 명시하는 것도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채용기간이 지방계약직공무원 제6조에 의하면 3년의 범위 안에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3년은 전임전문직인 경우이고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은 3년 간씩 해서 보수 문제나 직업인으로 보기도 어렵고 해서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조례에 명시한다면 정책자문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했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청장 임기와 맞춰서 최저기간을 2006년 6월 30일까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인선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천광역시연수구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갖고 여덟 분의 위원님들이 3시간 정도 예산을 비롯해서 민간 3인에 대한 안에 대해서 형식적인 면이나 내용적인 면이라든지 많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는데 찬반을 하실 때 위원님 모두가 깊은 고민으로 임해주시고 저 본인도 그렇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대신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식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홍인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이의는 없는데요. 표결이 원안에 대해서 표결이라든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전제로 하든지 그것을 제시하고 표결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환

최두환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5분 정회

19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홍인선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다. 이 건은 상당히 중요한 건으로 보여서 표결로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천광역시연수구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 진의범 위원, 곽종배 위원, 진원용 위원, 서석원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 최두환 위원, 홍인선 위원 거수) 재적위원 8명중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정책자문위원회구성잋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시 47분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문봉근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2년도 3월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본 조례를 전문개정하여 주민자치센터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복지기능 추가 및 주민자치 기능의 우선적 수행으로 민간중심의 자율적 운영기반을 조성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수강료의 징수액 등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과 사용료와 수강료의 정의 및 징수관리주체를 명확화하고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시설보험에 가입하고 위원수의 하한선을 폐지함과 함께 고문제도를 구체화하여 위원회 구성시 어느 한 계층이 1/3을 초과할 수 없고 여성위원은 1/3이상 되도록 노력하는 사항이 포함됐습니다. 위원회 위원의 해촉요건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자율적 운영기반 확대 및 고문의 표결권 여부를 명확히 하고 실비보상 대상에 고문을 포함하는 사항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에 따라 전문개정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써 본 조례안 제5조에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지역문제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을 추가하였고 동 조례안 제7조 제3항을 신설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자원봉사자에게 일정 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조 제5항은 구청장이 자치센터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 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조 제6항에 구청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동 조례안 제10조에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여 사용료와 수강료의 징수자와 금액 등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수강료의 징수자를 위원회로 규정한 것은 현실적인 시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며 동 조례안 제17조에 주민자치위원회를 25인 이내로 구성하고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하였으나 현재 3인 이상의 고문을 두고 있는 자치위원회는 금년 말까지 강제로 해촉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되는 등 일부 부분은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마지막 부분에 3인 이상의 고문을 두는 위원회가 있다고 나오는데 몇 개 동이 3인 이상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개정되는 조례보다 초과해서 둔 주민자치센터가 연수1동이 4명, 연수 3동이 5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머지는 기준 이내입니다.

홍인선위원

금년 6월에 선거가 있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고문들 중에서 선거에 관여하기 위해서 4월인가 3월경에 사표를 내고 나갈 때 선거기간이 끝나면 다시 오겠다고 내부적으로 약속하고 나간 고문이 있습니다. 현재는 3인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분들이 12월 이후에 다시 복귀하면 4인 이상이 되는 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게 됐을때 현재의 규칙 개정에 의해서 12월 말까지 3인으로 맞추라고 하면 동장들이 문제를 정리하는데 애로사항을 겪게 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각 동에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본 조례를 입법예고하면서 각 동에 시달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특별한 의견은 없었지만 한 개 동에서 주민자치위원 수가 개정된 것은 조례보다 많아서 조례 공포 시행과 동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으로 둬달라는 동장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은 당초 조례안에는 없지만 의견을 받아들여서 12월 31일까지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제9조 강사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거기까지는 잘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각 동에서 강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연수구에 에어로빅 강사가 있는데 굳이 타구에서 와서 강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각 동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장들의 애로가 많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원칙은 관내에 거주하는 강사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각동 주민자치센터마다 상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관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그 프로그램에 적합한 강사가 없으면 관외 지역에서도 강사를 데려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정보교환을 통해서 각 동에서 필요하다고 할때 저희한테 요청하면 파악해서 추진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얼마든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진원용위원

그러면 조례에 못을 박아놓고 없을 때에는 타지역에서 강사를 구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조례에 해놓으면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조례에 발목을 잡힐 수가 있습니다.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재량껏 강사를 위촉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원용위원

어느 동에서 에어로빅을 하고 있는데 그 강사를 구월동에서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연수구연합회 에어로빅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잘 모르시죠? 그런 것을 넣어주면 동장들이 운영하는데 좋겠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자원봉사자 일비가 1개 동에 4명씩 채용한다고 돼 있는데 다른 방도로 채용해서 동사무소에 사무장이나 서무가 주민자치센터를 관장하고 있는데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됩니다. 이런 것도 수당을 자원봉사자로 못 박았는데 다른 방도는 없는 겁니까?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특별한 인원을 배정해서 운영하는데에는 현행 규정상 문제가 있고 이번 조례개정사항에 넣은 사항이 그런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강료를 받도록 제10조에 신설한 겁니다. 그 수강료를 받아서 그 범위내에서 자원봉사자한테 실비를 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규정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런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수강료의 징수 여하에 따라서 더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서석원 위원입니다. 제17조5항에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데 현재 주소나 사업장이 없는 사람도 들어와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파악은 안해봤습니다만, 제17조 5항의 규정에는 위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자치위원회를 할 수 없다는 사항입니까?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그렇죠.

서석원간사

현재 연수 1동 같은 경우는 고문단이 4명으로 돼 있는데 6·13 선거에 따라 본 위원이 고문으로 들어가 있는데 구위원은 고문이 당연직입니까?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당연직인데 들어가기 싫다시면 안 들어가도 되는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제10조제2항에 사용료와 수강료가 나옵니다. 사용료와 수강료는 왜 따로 구분을 해놨는지 어떤 성격입니까?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사용료라 하면 시설부분 공공시설물을 사용하는데 따른 사용료고 수강료는 자치센터에서 교양이나 기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수강하는 사람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돈을 내는 사항이 수강료가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 두 가지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공공요금의 성격을 갖고있지 않죠?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개인적으로는 공공요금 성격으로 판단되진 않지만 물가심의대상에 들어가서 연수구 물가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럼 공공요금이 아닌거군요? 마지막 부분에 사용료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장비를 이용한 경우로써 읍·면·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로써 위원회에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징수한다는 것은 일정금액을 징구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기준이 없는 위원회 위원이 그래도 수익자부담원칙을 가졌더라도 공공의 성격을 갖고있는 돈을 징수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그 방법이 먼저 돼야지 위원 스스로가 위법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징수요율은 별표1에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 및 종류를 첨부해 놨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 위원이라면 민간인이겠죠. 사용료는 공무원이 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 공무원과 민간인이 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련되지 않으면 징수하는 공무원도 그렇고 징수하는 위원도 스스로 법을 어기는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지방재정법, 국공유재산관리조례 이런 법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을 거슬러 올라간다면 지방재정법과 국공유재산관리법이 있어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설치조례에 사용료 금액 한도로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징수할 때의 위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조례에 의해서 징수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법규가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정지열 위원입니다.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된 사항인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징수하는데 주민자치위원이라면 동네에서 지역 유지들이 대부분인데 그 분들이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단서조항에라도 넣어서 동직원이 대행한다든지 다른 사람이 징수를 대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위원회에서 현실적으로 일일이 수강료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수강료는 1개월 짜리가 있고 3개월 짜리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3개월 코스가 대부분인 것으로 압니다. 3개월 코스로 월 1만원이라면 3개월치 3만원을 접수날짜가 정해지면 주민자치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그 날짜에 나오셔서 접수해서 회계상으로 정리해 놓으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자율권을 줬는데 공무원이 관여하다 보면 자율권이 침해될 수 있고 운영하면서 공무원이 행정적으로 지도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으로 보고 처음이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겠지만 그것은 기틀을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곽종배 위원입니다.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7조에 구성에 있어서 3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고 제23조에 고문실비까지 지급할 수 있고 제21조 제4항에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못한다고 나와 있는데 왜 표결권을 갖지 못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대부분의 위원회가 그렇듯이 고문은 말 그대로 조언이나 자문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더 고견을 들어야 된다든지 이럴 때 고문이 그런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고문의 표결권까지 준다는 것은 고문의 역할에 벗어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모든 위원회가 고문에 대해서는 별도로 표결권을 주지 않는 게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제21조 제4항에 보면 고문은 표결권을 갖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는데 표결권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고문이 회장단 선출에는 발언을 못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위원회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장을 뽑든, 다른 프로그램을 선정하든 모든 안건에 대해서 발언권은 있는데 표결권은 없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분 정회

20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한 대로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행정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민원행정과장

민원행정과장 유영오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의 직무상 기관운영과 행정활동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되겠고 이렇게 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개정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정보공개에관한조례 제10조에 제목인 『결정사항의 처리』를 『행정정보의 공표』로 바꾸고 거기에 중장기 종합계획과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를 공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사유를 설명드렸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민원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수구의 기관운영과 행정활동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의 정례적 공표와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개정 조례안으로써 본 조례 「제10조 제1항」을 「제9조 제2항」으로 하고 동 조례 제10조를 전문개정하여 중장기 종합계획,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제5조에 의거 심의된 정보공개청구내용과 심의회의 결정사항을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도록 강제규정을 두고 있으나 명확한 시기가 규정되지 않았으며 동 조례 제10조 제4항의 내용인 심의회에 상정된 처리결과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삭제하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시 자료를 요구하지 않으면 보고의무가 없도록 개정되어 있으므로 심사시 참고하여야 될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기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이번 인천광역시연수구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가 개원을 하고 들어오면서 혼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행부에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함을 표합니다. 10일 전 신문에서 이렇게 공개제도 하겠다는 기사를 보고 앞으로 연수구의 어떤 행정에 대해서도 긍정으로 열심히 같이 발을 맞춰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해 가면 되겠구나 하는 자긍심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개정조례안을 보면 이대로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 집니다. 제10조 『행정정보의 공표』가 올라와 있는데 중요한 핵심이 빠졌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첫째, 어디까지 공개할 것이냐는 부분입니다. 제10조 제2호에 구청장님 것만 올라와 있으나 본 위원은 그 범위를 부구청장, 각 국·실장 정도까지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제2호 부분에 대해서 범위가 정해지고 이것을 공개하겠다고 했으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공개할 것인가가 나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를 들어서 단서조항을 달아서 제2호의 경우 구홈페이지에 매월 첫 주 월요일에 공개하겠다 라고 명문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인천일보에 동구청장 업무추진비 공개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에서도 구체적으로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문기사를 보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8월 20일 판례일텐데 고법제6특별부에서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의 판공비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평택시가 항소를 했는데 이것을 기각시켰습니다. 거기서도 ‘알권리를 정보공개를 통한 공익이 비공개를 통한 개인사생활 비밀과 자유보호라는 이익을 압도하고도 남는다 시민의 알권리를 중시하는 청구권자(즉,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청구방식에 따라서’ 이 방식에 대해 확보를 못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서도 언제, 어디에 구체적으로 명시될 겁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의견과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민원행정과장

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자세하게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평택시의 예를 들었지만 구청에서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한다고 한 적도 없고 그럴 생각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며칟날 언제 공개를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시라도 누구든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공개를 신청하면 그 사람이 요구하는 양식대로 공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몇 월에 청장님이면 청장님, 부구청장님이면 부구청장님, 의회 의장님이라든가, 부의장님 정보공개 청구를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해당부서에서 서식으로 보내주고 그것에 의해서 공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날짜를 정해서 공개하라면 행정적으로 압박감을 받게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경우 요즘은 업무추진비를 카드로 쓰기 때문에 회신돼서 돌아오는 장부정리 관계로 인해서 날짜를 꼭 박는 것보다 자유롭게 공표 할 수 있게끔 행정의 자유로운 활동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느 한도까지 공개할 것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는 청장님으로만 한계를 지어져 있습니다. 사실 국장님이나 실장을 들었는데 국장님을 보면 한 달에 25만원 되나요, 실장님은 과장급인데 거의 없습니다. 굳이 10만원 썼다고 정보 공개해야 되는 그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만약에 정보공개 한계를 늘린다면 의회 의장님까지로 늘리는 정도지 그 이상은 늘리지 않는 게 좋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과장님은 자율적으로 공개하게끔 하는 게 낫다고 하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죠. 조례안 제10조에 『정례적으로 공개해야 된다』 이것은 당연히 올라와 있어요. 정례적으로 어떻게 박을 것이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10조 제3호만 바꾸면 됩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실장, 각 국·실장까지 무리면 구청장, 부구청장만 넣으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제3호까지 나와 있는데 제4호 단서조항을 다는 겁니다. 제2호의 경우 구홈페이지에 매월 이렇게 하면 오히려 업무가 편할 수 있습니다. 카드가 돌아오는 것이 한 달이라면 한 달 후에 예를 들어서, 8월에 공개해야 될 것을 7월 것을 공개하면 됩니다. 그런 것을 맞추라는 뜻은 아니니까 역으로 생각자체를 전환시켜 보면 업무가 훨씬 더 수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사람이 정보공개를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절차가 만만치 않는 겁니다. 구청에 오는 것 자체도 부담스러워 하는 것도 있고 처음에 구청장이 공언했듯이 투명하게 하는 데 있어서 투명성을 보여 주는 것도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제2호에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삽입하고 제4호에서 단서조항만 달면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조례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영오

유영오민원행정과장

진의범 위원님이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못 생각하신 것 같은데 정기적으로 공개를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재량권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구청의 재량권을 주면 3개월에 한 번을 하든지 2개월에 한 번을 하든지 구청에서 그것을 정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조례상에 1일에 공개하라, 2일에 공개하라, 매달 공개하라 그런 것은 자유롭지 못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답변에서 홈페이지에 게재하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진의범위원

예를 든 겁니다.
영오

유영오민원행정과장

첨단정보화 시대에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민 중에서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컴퓨터 갖고 홈페이지를 보겠지만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 것인지 홈페이지, 어디에 게재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공표해서 기자실에 갖다 준다든지 그러한 방법도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줘야지 홈페이지에 게재하라, 며칟날 공개하라 이런 것은 적당치 않다고 봅니다.

진의범위원

매월 한번 정도 정례적으로 했으면 좋다는 거죠. 구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구보에 공개하는 것도 삽입하면 좋겠네요.
영오

유영오민원행정과장

어디에 공개하라 그것까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진의범위원

본 위원은 그것이 오히려 더 투명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이번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오

유영오민원행정과장

진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을 공개한다고 하는데 안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으로 들어서 불쾌하게 들어지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알아서 정기적으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구청에서 분기에 한 번 하든지, 한 달에 한 번 하든지 결정권을 주고 어디에 공개할 것인지 재량권을 주는 게 좋지 그것 갖고 어디에 하라, 며칟날 하라 이런 조례개정은 적당치 않다고 봅니다.

진의범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자문위원회건에서도 그게 문제였습니다. 좀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루뭉실하면 나중에 그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본 위원은 보아 왔습니다. 처음에 제가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하게 환영하고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명확성을 기여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다라는 거죠.
영오

유영오민원행정과장

진의범 위원님 의견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집행부서의 의지를 믿어주시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원용위원

진원용 위원입니다. 동료 진의범 위원님께서 대상자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은 집행부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민선자치단체장인 구청장과 의장이 공개대상이 되는 게 타당성이 있다는 말씀드리니까 그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 응답에서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토론시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고민들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은 일단 반대를 하고 본 위원은 제2호를 국·실장님까지 포함했으면 좋겠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토론해서 수정하고 제4호에 단서조항을 달아서 수정안을 가결시키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겠는가 제2호와 제4호 단서조항을 같이 토론에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0분 정회

20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대로 인천광역시연수구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진의범위원

이의 있습니다. 진의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제10조 제2호 범위를 좀더 구체적으로 확정짓자 라고 하는 부분, 제4호 단, 제2호의 경우 구 홈페이지에 매월 언제 공개를 한다. 그리고 구보에 공개한다는 조항을 넣어서 수정안을 가결하는 것을 본 위원은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찬성하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환 위원, 서석원 위원, 곽종배 위원, 이재호 위원, 진원용 위원, 홍인선 위원 거수) 손을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 진의범 위원 거수) 손을 내려 주십시오. 출석위원 8명 중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총무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산·조례심사 및 현장방문 확인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제11차 결산·조례심사및현장방문을위한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