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태민 의원 발언

정태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민흥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민흥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67회 임시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서석원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 곽종배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또한 11월 6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감사청구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정태민의장
민흥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67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67회 임시회 회기를 2002년 11월 11일 오늘부터 11월 18일까지 8일간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및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곽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의원
안녕하십니까? 곽종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업무보고·질의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제6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의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와 연수구청이 추진중인 2002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 및 2003년도 업무추진계획안을 (제65회-제1차) 3 보다 심도있게 운영 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위원은 8인 이내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곽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를 위하여 진원용 의원, 최두환 의원, 서석원 의원, 홍인선 의원, 정지열 의원, 진의범 의원, 이재호 의원, 곽종배 의원 이상 8명으로 특위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이재호 의원과 곽종배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2일부터 11월 17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8일 14시에 속개하는 것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