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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일곤 의원 발언

36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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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기 전에 1999년도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1999년도 당초예산 2차 수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합계가 1,136억7천만원이고 세출합계가 1,136억7천만원으로서 세입을 말씀드리면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에 건설과의 농림부소관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에 7백만원, 농업기술센터 농림부소관에 ’99.병해충 공동방제 ’99.자운영 종자지원, ’99.개량물꼬 지원에 2,175만원이 계상되었고 시도비보조금으로 청소과에 환경보건국소관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에 2,508만원, 건설과 농림수산부소관에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에 9백만원, 농정국소관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5,5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억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농업기술센터로 농림부소관에 ’99.병해충 공동방제 463만5천원, ’99.자운영 종자지원 129만원, ’99.개량물꼬지원에 60만원, 농정국소관으로 공동방제 마스크 공급에 529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로서 사회개발비에 학술용역비로 청마기념사업 및 시범문화마을 기본계획 용역비 3천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동부, 둔덕 보건의사 관사 임대료가 6천만원이 계상되었고 환경관리로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99.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 38개소에 8,360만원이 계상되었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로 시설비에 신현 도시계획도로개설 소2-27호 성포탕에서 창조아파트까지 토지매입비가 1억4,000만원이며 농수산개발비에 시설비 어항시설연장 및 설치에 1억1,500만원이 계상되었고 농촌진흥으로 재료비로서 내수면 어류 종묘방류 1,000만원,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의 재료비가 ’99.병해충 공동방제3,090만원, ’99.자운영 종자지원 860만원, ’99.개량물꼬지원 400만원, 공동방제마스크 공급에 2,646만3천원,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 1천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농지 관리로서 시설비에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에 9,83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1억 8,13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2억1,626만원, 시설부대비로서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에 17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187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374만원이 계상되었고 국토자원보존개발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 자연휴양림 관리인부에 736만원, 예비비로서 기정이 28억6천4백만원이고 경정이 22억3천1백만원으로 6억3,327만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우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찬위원

내수면 어류 종묘방류 20만미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돈으로 됩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기정 1천만원이 있고 다시 1천만원을 더 보탠 것입니다.

이영신위원

이 금액에 1천만원을 보태고 뒤에 민간자본보조에 6천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1천만원 삭감시켜 여기에 보탠 것입니다. 동부천, 둔덕천에 방류를 할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산건위에서 2천만원 되어 있던 부분을 1천만원 삭감하고 양쪽에 5백만원씩 해도 치어 양을 봤을 때 괜찮다 하여 1천만원을 삭감시켰는데 당해 위원회 간사로서 다시 살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759페이지를 보면 내수면 어류 종묘방류 사업 20만미에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해당 위원회에서 삭감을 시키려다 위원님들이 합의를 안 해서 삭감시키지 않고 1차 수 정예산에서 1천만원을 삭감하여 올라왔는데 2 차 수정 때 다시 2천만원으로 복귀하여 올라온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그 때 메기와 은어를 방류하려고 했는데 메기가 거제 지역과는 맞지 않아서 은어를 방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부, 둔덕 보건의사관사 임대 료는 뭡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지금 집이 없어서 별도로 집을 얻어서 하는 것으로 원래는 병원과 관사가 붙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윤병찬위원

민간위탁금으로 ’99.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38개소에 8,300만원인데 학동이나 다른 곳에 가보면 입찰을 받아서 관리하는 업체가 화장실 관리를 철저히 안 하여 화장실이 엉망입니다. 거제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인 화장실에 대하여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장

외지인들이 이동화장실을 보고 거제의 이미지를 훼손시키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위원

자연휴양림관리인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린다면 당초예산에서 없애 버렸는데 3명이 3개월 할 수 있도록 2차 수정예산에 올린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고 당초부터 필요한 것이라면 당초예산에서 세웠어야 했으며 기 3개월에 3명이라는 부분은 예산이 적어서 그랬는지 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안 되는지 여름철에만 관리하고 다른 계절은 관리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예산 방침을 보면 가능하면 일용직을 줄이고 앞으로 민간에게 위탁을 주자고 하여 토론의 대상이 되었는데 녹지과에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라 하여 일단 시에서 전반적으로 의논을 해보자는 것으로 임협에 임대를 주어 임협에서 맡아서 관리를 하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작년에는 관리가 잘 안되었는데 공설운동장, 체육관도 그렇고 민간에게 위탁을 주는 방향으로서 결정날 때까지는 3개월간은 일용직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윤병찬위원

비수기 때 3개월 동안 고용인부를 채용했다가 5~6월 되어서 입찰을 한다고 하면 산출근거가 1월 달부터 3월 달의 수입내역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것을 가지고 위탁을 하면 단가가 떨어지니까 우리 세수가 떨어지는 것으로 1년 해보고 내년쯤에 한다면.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실제 경비가 6천만원이고 이익은 4천만원 정도로서 예산 부서에서 는 민간에게 위탁을 주자는 의견입니다.

권순옥위원

저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유일하게 거제에서 공공사업을 하여 흑자를 본 것으로 내년에는 1억이 될지 2억이 될지 모르므로 1년 정도 해보고 결정을 하자는 것입니 다.

이행규위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어디입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연초 임전, 하청 석호, 남부 다대입니다.

김용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수정안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거제근로자가족복지회관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어제 안 오신 위원들도 계시고 하여 오늘로 미루었고 이행규위원께서 복지회관하고 위탁부분에 관한 자료를 요청한 바 있어서 복지회관 관계자와 공공시설관리소장께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부터 다루고 난 뒤 수정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권순옥위원께서 각 위원들에게 나누어준 유인물하고 오늘 아침에 공공시설관리소에서 나온 유인물과 비교하여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면 ’97년도 ’98년도 2개년 동안 나와 있는데 ’97년도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수입이 8천8백여 만원으로 되어 있고 복지회관이 1,280만원이고 지출은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이 9천만원이고 복지회관이 1억1천만원 정도로 수입은 작으면서 지출은 많이 되고 하여 추가로 제가 볼 때는 복지회관이 인건비가 계산이 안 된 것으로 봐지는데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의 경우는 인건비가 나가지 않고 복지회관은 시에서 직접관리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더하기되어야 하며 ’98년도는 거의 비슷한데 연 이용인원을 보면 복지회관이 많은 것으로 제가 볼 때는 복지회관은 인건비를 포함시키면 상당한 금액으로서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의 경우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민간에게 위탁을 하니까 이 정도의 돈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어제 권순옥위원이 제출한 자료중 ‘어린이집’을 보면 산출근거가 80명으로 잡혀 있는데 실제는 30명밖에 안되므로 그만큼 수입이 올라오니까 지원을 적게 해 준 것으로서 이 부분이 재고가 되어야 합니다.

권순옥위원

산건위에서 거제시 복지회관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과가 있어서 비교 검토를 못했는데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을 위탁까지 주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해주자 해서 조례상에 강습비를 2만원 받든지 3만원 받든지 자율적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시비 지원을 안 받아도 하겠다는 것으로서 강습비 1인당 1만원 받아서는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운영 자체가 안되어그렇다면 6만명 하면 1억2천만원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례상의 문제점이나 시에서 직영하는 것 보다 작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어느 부분이든지 언젠가는 자생력을 갖추어서 경쟁력도 생길 수 있게 정책을 유도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윤병찬위원

산건위에서 삭감한 부분을 두고 일단 3천만원 가지고는 다음 추경까지 가능하니까 실태를 파악해 보고 난 뒤 추경에 까지 문제가 없고 그 때 작다 싶으면 2천만원 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행규위원

시하고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을 위탁관리하는 사람과 계약을 하면 예산이 3천만원 밖에 안되면 1년에 3천만원만 계약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계약을 안 하려고 하므로 시가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써 제가 볼 때는 돈이 2억5천만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올해 계약 약정서를 보면 5천만원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5천만원 들어 있어서 5천만원 하면 되는데 올 3회 추경에 1천만원이 포함되어 계약은 5천만원이지만 6천만원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돈을 집행하는 과정을 보면 분기별로 1,250만원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봤을 때 3천만원 가지고 하면 문제는 없다고 봐집니다.

김용우위원장

위탁경영을 하면서 적어도 ’97년도나 ’98년도에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사용되는 돈을 바라는 것으로 근거 가 계약할 때 입찰을 해보고 추경이나 이런 부분은 전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여전문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분기별로 계약을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권순옥위원

공공시설관리소장님을 모셔서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를 어떻게 할 지 말씀을 들어 봤으면 합니다.

김용우위원장

근로자가족복지회관과 복지회관의 앞으로 운영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얘기는 근로자가족복지회관운영 부분에서 예산이 5천만원인데 산건위에서 2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위원들 다수의 생각은 ’97년, ’98년도처럼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으로 그 부분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공공시설관리소장

저희 아주근로자복지회관 예산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 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실제로 아주근로자복지회관에서 매일 전화가 오고 있는데 공공관리사업소에서 운영상황을 파악하지 못해서 ’96년도부터 계속해서 예산이 다른 쪽으로 증액이 되는 입장에서 금년도 2천만원이 갑자기 삭감된 부분으로 운영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97년, ’98년 수지현황에서도 역시 나타납니다만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 위탁준 아주근로자복지회관과 거제시에서 운영하는 복지회관의 비교는 있을 수 없다고 봐집니다. 인건비만 보더라 해도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이 책정되어야 한다는 마음 간절합니다. 저희들도 복지회관에 자주 가봅니다만 오지에 위치해 있고 차량도 불편하기 때문에 어린애들 통학하는 것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운영을 안 하지마는 어린이들이 다니다 보니까 망가진 부분들도 있어서 회관을 보수해야 하는 것으로 ’98년도 그 예산 만 가지고 하더라 해도 부족이 되어 어려운데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장

산건위에서 삭감을 한 사항 으로 현재 위원들은 전문위원의 얘기도 듣고 실무부서 얘기도 들었는데 작년과 재작년의 수준대로 지원이 되도록 해 줄 마음이 있는데 만일 추경에 2천만원이 증액되었을 때 올해와 같이 5천만원으로 계약하여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됩니까?
복만

김복만공공시설관리소장

3천만원 가지고는 계약 자체를 할 수 없으며 그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다른 단체가 있으면 알아봐 달라는 것입니다.

이영신위원

Y에서만 하는 일이 복지회관하고 연관이 있는지, 그 업무가 Y에서 하는 일이 그대로 집행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업무를 다 배제하고 타 단체에서 들어가서 관리를 해도 관계가 없는지, 근로자복지회관의 목적이 있을 것인데 놀이방의 경우는 시에서 보조를 해 줘야 하는 입장도 있고 만약 이것과 관계가 없다면 이것은 Y의 업무지 우리시에 연관되는 업무가 아니다 했을 때 타 단체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행규위원

누구나 위탁이 가능한데 그것을 지은 목적이 말 그대로 근로자가족복지회관으로서 그 취지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노동부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가족들을 위해서 이것을 지어 준 것으로 프로그램의 시안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하라고 하여 그에 맞추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든 것으로서 권위원님 말씀대로 2만원도 받고 3만원도 받고 할 수는 있는데 그 준칙에 의하여 조례를 만드니까 그렇게 받지만 운영하는 것도 일종의 아이템으로 어느 정도 규제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동기

김동기의회사무국장

이위원님 말씀대로 장승포시 시절에 노동부 예산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그 건물 안에 어린이놀이방, 독서실등이 정해져 있고 그 기준 내에서 준공검사와 승인이 나기 때문에 Y에 넘겨줄 때도 가급적 그 목적과 시설에 맞도록 하는 것으로 희망하는 단체들이 있으면 한시라도 운영해도 가능합니다.

권순옥위원

저도 이 관계 때문에 Y단체나 외부근로자들 자원봉사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근로자복지회관을 지어 놓고 쓸 수 있는 공간을 활용 안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 단체들에게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표현이 못되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용우위원장

관리소장님, 직원 위탁경영부분에서 근로자가족들이 불합리나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소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소장님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복만

김복만공공시설관리소장

저는 Y관계자와 만난 지는 불과 3개월밖에 안 되지만 그간에 누차 만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까지 하는 것으로 특히 회장과 총무는 열의가 저보다 큰 것으로 제가 배우고 있는 입장인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금년 한해 더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 내년에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권순옥위원

소장님께서는 삭감된 돈 3천만원을 가지고도 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복만

김복만공공시설관리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작년 수준대로 지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김용우위원장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문제는 이쯤에서 끝내고 조금 뒤 계수조정을 할 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예를 들어서 산건위에서 삭감한대로 3천만원을 가지고 계약이 가능한지 분기별로 얼마씩 줄 수가 있는지 아니면 5천만원을 다 가지고 계약이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복만

김복만공공시설관리소장

제가 알기로는 그 분 들과는 계약이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에 한해서도 부족 분이 발생하는데 삭감한 부분으로 계약은 안됩니다.

김용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9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전에는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2차 수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찬위원

원안대로 가결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우위원장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종료를 하고 최종적인 것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 사항에서 쟁점이 된 부분이 몇 가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으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계수조정 조서에 대하여 묻고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손종철전문위원

일반수용비중에서 33페이지. 공공요금 780만원은 법정요금이고 운영수당 64만원, 급량비 60만원하여 총 904만원으로 그 외는 순수수용비로서 공기업하고 싶어하는.

권순옥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신문구독료나 월간지 이런 쪽에서 줄이라는 것이지 세금을 내지 말고 줄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종철

손종철전문위원

전체적으로 공공요금까지 10% 삭감을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윤병찬위원

위원회에서 삭감한대로 깎으면 합니다.

김용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에서 삭감한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사위 부분 계수조정 조서를 보시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위원

어제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총 무과소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시장님이 업무추진 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이라고 말씀하 셨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요량대로 이 어려운 시기에 100을 투자하고 1,000을 따 낼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부분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다른 삭감된 부분 즉,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총사위에서 결정한 50% 삭감에 대한 부분은 존중하도록 하고 다소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용우위원장

예산서 33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 부분은 어제도 언급된 사항으로서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화위원

이 부분은 어제도 언급을 하였고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으로 살려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행규위원

저는 총사위에서 결정된 대로 했으면 합니다. 총무과에 책정된 시책업무추진비 건수가 28건으로서 장목관광단지, 하수종말처리장 등 나오지만 이 예산들이 별도 잡혀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격려비로서 예산이 없다는 것을 시민들도 알아야 절약을 하고 공감대가 조성되는데 우리 시와 이 예산을 다루는 우리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시장에게 바라는 관행들은 서서히 없애야만 하고 어렵지만 전년도에 대비하여 20%정도는 깎아야 한다고 봐집니다.

박중화위원

미국경제가 최공항을 이루었을 때 살릴 수 있었던 것이 정책적으로 소비는 미덕이다, 소비 없이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지금 어려운 시기지만 관에서 사업비라든지 시장이 다니면서 격려하는 부분이 있어야 경제도 살리고 사회분위기도 조성된다고 봐지므로 난해한 문제들은 시민들이 시장에게 요구하는데 일부라도 살려주었으면 합니다.

김성안위원

제 생각은 일을 할 수 있게끔 살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순옥위원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시장이 어떤 명목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에 로비하러 가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몇 억원을 써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과목들이 이렇게 내놓을 때 하나하나 모든 사업들이 다 연결되는 것으로서 사업비가 편성된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애당초 과목 자체를 다 없애야 한다고 예산서를 봤을 때 느꼈습니다. 이중성이 있고 사업비를 명시한 것을 예를 들어서 바깥에서 시의원들이 승인해 준 것을 어촌민속건립을 하는데 예산을 별도로 놓아두고 백 명이 모여서 밥을 먹었느냐 보자 하고 말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낸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윤병찬위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일을 시키는데도 그에 합당한 여비를 주고 싶어도 여비 과목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는 것으로 다음에 해 줘도 이런 명목이 아니고는 다른 명목에다 부칠 때가 없습니다.

김일곤위원

말하자면 시장이 거제시의 발전과 비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라는 경비로 나가는 것인데 시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데 잘하는 것이 있으면 박수를 쳐주고 하는 것으로 이왕 과목이 정해졌으니까 이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우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느낀 바를 얘기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다수의 의원들이 시장이 우리 시 재정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자는 마음의 자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은 삭감 없이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부분에서는 철저히 기대 이하일 때는 제동을 걸든지 했으면 합니다.

이행규위원

감사를 떠나서 사업예산도 사업을 못해서 삭감을 했는데 읍‧면 부분에서 올린 것도 예산 부서에서 삭감하였는데 그런 측면이라면 올해 예산이 20% 총 규모에서 삭감되었는데 다른 것은 다 긴축을 하면서 이것은 일회성이고 소모성인데 요구액 전액을 다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년도와 똑같이 1억3,300만원을 해주자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제가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결정한 이 부분을 존중하여 통과를 해 줬으면 합니다.

김용우위원장

제가 처음 서두에서 최대한 상임위에서 존중하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는 데 조금 전에 여러 의견을 들어보니까 다수의 위원들이 이 부분은 시장에게 삭감보다는 살려서 우리에게 도움이 옳지 않겠느냐 말씀으로 긴축되고 어떤 형태든지 위기를 계속 느끼고 있는 부분으로 어려우니까 한 번 더 결의를 하면서 시장에게 힘을 실어 줘야 한다고 봅니다.

권순옥위원

이 목을 다 없애고 2억정도 만들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예산편성 교부지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나와 있는데 그 안의 세부내역을.

김용우위원장

전문위원과 예산 부서에서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고심을 했습니다.

이행규위원

이를테면 추경에 돈이 없으면 사업을 못하는 것으로 솔직한 얘기로 명분을 주어서 열심히 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민을 대표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도로의 경우 보상비는 나갔지만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데 이런데 돈을 쓴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박중화위원

물론 예산은 깎아야겠지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할 일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이영신위원

다음 추경에 안 올린다는 보장도 못하는 것이고 이런 사업비가 추경에 과다하게 올라왔을 때 그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용우위원장

당초예산에 어떤 형태로 결정 나면 시장이 자기가 한 역할 부분을 주의 깊게 봐서 더 필요하다는 것이 있으면 추경부분은 역할을 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찬위원

당초예산에 올리고 나면 다음 추경에는 승인해 주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1년을 운영해 나갈 때 예산을 원활하게 할 때는 주민의 여론을 듣고 의회의 위상,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행규위원

예산 심의의 기본이 적소에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영신위원

업무추진비와 같이 같은 용도 에 쓰여질 수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추진비 2가지뿐입니다.

원용찬위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5천3백만원 같으면 약 20% 삭감하는 것인데 다른 것은 10% 삭감한 것으로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한 걸음씩 양보를 해서 10%정도 살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용우위원장

원용찬위원께서는 이 부분을 10%정도 삭감액을 조정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원용찬위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도에서도 영수증을 다 받기 때문에 행사하는 내용 그대로 이지 다른 곳에 유용해 쓸 수는 없습니다.

윤병찬위원

원용찬위원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이영신위원

2회, 3회 추경도 있으니까 조금 삭감을 하는 식으로 추진을 합시다.

김용우위원장

이 부분은 시책업무추진비 5천3백만원을 삭감했는데 요구액 10%를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행규위원

저는 동의 못하고 이 부분이 다수의 위원님들이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추경에는 없습니다.

김용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2시간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98년도 제3회 결산추경 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세입부분으로서 기타사용료에 사회복지과소관 복지회관 대강당사용료 215만원, 수수료수입으로 관공업수입에 보건소소관 진료수입과 예방접종수입에 3,25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에 불용품매각대로서 회 계과소관에 차량 고철판매대 685만원, 위약금으로 시설공사 계약법 위반 지체상금 890만원, 기타잡수입으로 관급자재 환불금 및 선급금 반환 4,350만9천원, 사회복지과소관으로 재해구호 적립금 불용잔액 47만원, 국고보조금으로 보건복지부소관에 1억3천36만4천원이 감액되었는데 한시적 생계보호비 845만6천원, 보육시설 운영비 1,304만2천원, 저소득층 자녀학비 2,148만8천원, 거택보호비 1억3천37만4천원이 감액 또는 증액되었으며 해양수산부소관에 노후어선 대체사업 42톤에서 28톤으로 감액되었고 보건복지부소관에 한시적 생계보호비 42만3천원, 보육시설 운영비 539만4천원, 저소득층 자녀학비 268만5천원, 거택보호비로 1,629만7천원이 감액 또는 증액되었으며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산달회주도로 확‧포장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로서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이 4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에 리‧통장 산업시찰에 167만6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190만원이 감액되었고 자치단체출연금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에 18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로 3백만원, 환경관리로서 복리후생비에 체력단련비가 75만6천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자연생태계조사 및 도감발간에 7백만원, 인건비로 일용인부임 기타수당에 3,825만원, 일반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 체력단련비는 생략을 하겠으며 구료비가 전체 1억7,925만6천원이 삭감되었는데 한시적 생계보호비 1,057만원이 증액되었고 거택보호비가 1억6,296만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저소득층 자녀학비가 2,685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867만4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 은 국‧도비를 조정한 내용입니다. 자산 및 물품 비로 복지회관 난로에 1백만원 증액되었으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시설비로서 능포 도시계획도로포장과 능포동백숲 진입로포장 및 공원조성에 4천만원이 증액되고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역사회개발비로서 시설장비유지비에 지정벽보판 광고물게시대, 새마을연립깃대보수에 16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에 민간자본보조 노후어선 대체사업에 2,520만원을 감액시켰고 복리후생비로 연가보상비 623만4천원을 증액시켰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가로등 전기요금에 1백만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로서 산달회주도로 확‧포장에 1억원, 예비비로 8,128만3천원이 각 증액되었고 민원출장소 운영으로 자체사업의 시설비가 2,200만원, 읍‧면‧동의 운영으로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감액시킨 부분과 증액시킨 부분이며 임차료로 일운면의 각종 재해업무 장비임차에 2백만원을 감액시켰고 재료비로 신현읍 꽃밭가꾸기 사업에 1백만원을 증액시켰고 직급보조비로 사등면에 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민간실비보상금도 8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우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찬위원

민간경상보조에 자연생태계 조사 및 도감발간이 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에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삭감한다는 말씀입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초록빛깔사람들’에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서 의욕은 좋은데 아직 자료자체가 없어서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일용인부임이 증액되었는데 인부임은 당초부터 계상이 다 된 것 아닙니까?
종균

문종균기획감사실장

많이 삭감을 시켜서 세부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김용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8년도 3회 추경 수정분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원안승인을 했으면 합니다.

권순옥위원

재청합니다.

김용우위원장

동의 재청이 있으므로 ’98년도 제3회 결산추경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99년도 당초예산 총무사회 위원회소관 계수조정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곤위원

주민계도용으로 신문을 받아 보는데 현재로는 100부정도 깎고 연차적으로 깎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권순옥위원

지방자치화 되면서 통장이나 반장들에게 정보를 행정에서 제공해 주기 위하여 부담을 했는데 이제는 관에서 해주지 않아도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전액을 없애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없애서 언론이 제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우리 시에서도 공보담당계가 있는데 중앙에서 하는 것처럼 시책을 찾아서 업무보고를 받고 브리핑을 하여 제대로 가는 언론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혹시나 주민계도용 신문이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 생각하기로 언론의 힘 때문에 이런 것을 과감히 자르지 못한다면 의회에서 과감하게 정리를 시켜서 예산의 불필요한 운용을 막아 준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일곤위원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제3자의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문 나름대로 교양이나 스포츠, 칼럼 등이 실려 있기 때문에 삭감에는 동의합니다만 100부정도 줄여서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윤병찬위원

울산신문, 신경남일보는 우리 시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시민들이 시의 정보를 얻고 싶어함으로 주간지를 더 확대시 키는 것에 찬성을 합니다.

원용찬위원

갑작스럽게 지방자치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오는 것으로 모든 정보는 신문을 통해서 나오므로 이 번 만큼은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100부 정도만 했으면 하는데 윤병찬위원님 말씀대로 250부 삭감을 한다면 주간지 9백부 정도가 편성되는데 이 삭감된 부분만큼 주간지로 올려 주면 어떻겠냐 생각합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이것 때문에 문책을 당할 수도 있으므로 여기서 심도 있게 논했으면 합니다.

이행규위원

근본적으로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생각이 들고 포괄 적으로 봐야 할 것은 시정뉴스 제작해서 1,200만원, 유선방송홍보료 1,440만원은 증액이 있 을 수 없다고 봐집니다. 다 삭감을 해야 합니다.

김일곤위원

상임위 활동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성격으로 ‘거제예술랜드’ 관계도 상임위에서는 부결되었지만 다른 위원회에서 가결될 수 있는 것으로 신문구독료 삭감에는 동의를 하지만 권순옥위원님, 윤병찬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요즘 세상에 더 멀리 나가고 한 수 더 배우려고 하는데 모든 것을 한꺼번에 줄이는 것보다는 차츰 차츰 했으면 합니다.

김용우위원장

’96년도부터 ’97년,’98년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올 것인데 그 자료를 검토하고 그 밑에 시정홍보광고료 부분으로 추가로 자료를 기획실에서 가져온 것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루어 주었으면 합니다.

이행규위원

72페이지. 일반수용비와 비교하여 이것도 같이 %를 적용시켜서 삭감을 해야 합니다.

김용우위원장

이 부분은 총사위에서 3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만 다시 복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 부분은 3천만원을 복원하는 것으로 의결 짓겠습니다. 그 외 다른 부분이 얘기될 것이 있습니까?

이행규위원

소규모편익사업으로 인하여 시에서 요구한 부분이 16억5천만원으로 그 중에서 12억5천만원으로 4억원을 삭감하였는데.

권순옥위원

근본적인 입장에서 봐서 건설공사 부분은 어느 담당 부서가 신경을 써는 것으로 왜 그러냐 하면 시장이 권한을 가지고 결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힘의 분산이 아니라 집행부서의 권한들이 미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조정할 때 공무원들이 제 소신껏 일하는 데 장애가 된다 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8억이라는 돈이 혹시나 선거로 당선되는 시장이 투명하지 못한 예산의 편성 집행이나 선심성 쪽에 사업재정으로 뿌리가 안 보인다는 것으로 이런 예산들은 각 부서에다 사업비 명목으로 해서 잡아 주고 시장이 어느 면에 무엇을 주라고 하면 어느 위원이 요구하니까 이 예산들이 자기가 가야 할 부서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중화위원

권위원님 하신 말씀은 원론적으로 지당한 말씀인데 제가 이장도 해봤고 새마을지도자도 해 봐서 행정의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실제가 행정이 경직성이 있어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마을개발위원회에서나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어떤 마을을 돌면서 간담회를 갖는데 요구사항이 올라온 것을 보면 진짜 해야 할 사업으로 면장이 돈을 가지고 일을 처리해 나가는 데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민원을 시장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것으로 4억원의 돈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돈을 더 보태 주는 것도 고려를 해 봐야 하겠고 이 돈 자체가 필요 없다, 있다는 것을 권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권위원님 말씀도 맞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생각한 것도 옳다는 생각인데 증감문제에 대하여 거론을 해봤으면 합니다.

윤병찬위원

원칙에도 없는 것을 묵인해서 도 안 되고 그렇다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 적당한 선에서 유지를 해 나가면 집행부와 의회가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하고 추경에 계속 올라오니까 유연하게 예산을 심의해 나가야 합니다.

권순옥위원

위원들에게 배포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61페이지를 보면 명시가 되어 있는데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지 않고 두리 뭉실하게 넘어가는 포괄적인 예산은 집행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사회단체보조금 등 선심성, 행사성은 집행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저는 예산편성 지침을 잡았을 것으로 보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손을 대었는데 위원님들이 합리적으로 도출해 내는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거제시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므로 기본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영신위원

결국 고르게 읍‧면에 배정은 안될지 몰라도 각 읍‧면에 내려가서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하고 시장님께서 민원부분이나 각 읍‧면을 순방할 때 필요성이 있다고 판정될 때 실제는 사업이 예산서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사업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시장님으로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고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것으로서 1년 예산을 시장님이 포괄사업을 이것만 가져간다면 금액이 작지 않느냐 더 증액해서 해 줘야지 이것은 작지 않으냐 하고 저도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추경이 적어도 두 번 내지 세 번은 있을 것이고 지난번 3회 추경을 예를 들어서 보면 5억원을 해서 올렸는데 그 부분 30% 삭감하고 3억5천만원을 인정했는데 어떻게 보면 계획성에 입각한 것보다는 연말이 되니까 고루 분배하는 형태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한 읍‧면에 3~4천만원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8억원이라는 금액을 다 주는 것보다는 추경이 있으니까 한 4억원 정도면 그 다음 집행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고 또 이에 준하는 읍‧면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다루었던 업무시책추진비 부분은 상반기가 지나고 나면 쓰는 부분이 효율적이지 못할 것이다는 생각인데 시장님이 하는 업무를 차단시키는 것보다는 추경에 얼마든지 올릴 수 있으니까 가볍게 해주자는 것으로 이런 부분은 긴축재정에 의해서 예비비로 돌리는 방안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윤병찬위원

시장이 읍‧면을 순시할 때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하여 민원을 들으면 사업 부서에 일일이 얘기할 수 없고 부탁을 하기 어렵고 조그만 것을 해주자는 것인데 8억 승인해 줘도 추경에 또 올라올 것으로 각 면에 5천만원 짜리 사업을 하나씩 해 주면 금방 없어질 것으로 1년에 추경에 8억원씩 3번 올라온다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한 쪽으로 편중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짤라 주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원칙이나 그런데 준하는 것이 아니고 융통성있게 하는 것으로 전체 시 예산을 편성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김성안위원

8억원 중에 4억원을 삭감하는 것은 무리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용우위원장

여기에 대한 부분은 위원들이 투명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해 주고 다음에 투명하게 잘 써지고 더 할 필요가 있으면 집행부에서도 추경에 올리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은 총사위에서 결정한대로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것은 연연히 신문구독 삭감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기 위하여 요구한 것으로 이번에도 그와 대비를 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확인을 더 했으면 합니다.

권순옥위원

제2 건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본회의에 상정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계수 조정 조서를 보면 전액 삭감이라고 해 놓았는데 조례를 통과시켜 준다면 예산을 배정 안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김용우위원장

조례가 미 제정이 된 것으로 미리 예산을 승인을 해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2건국에 대한 예산은 현재로서는 삭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예산의 계수조정도 중요하겠지만 위원들이 건의한 부분이 있는데 채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장

건의 부분은 나중에 일괄 의결할 때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도용 신문을 제외한 다른 총사위 소속의 예산 부분은 다 다루었으니 산건위 부분 계수조정 조서를 다루다가 자료가 도착하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영신위원께서 산건위 부분은 세세하게 설명을 하였는데 총사위 소속 위원들께서 의문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찬위원

710페이지. 시설비에 관한 것으로 단청은 화학페인트를 쓰지 않고 식물성 도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숨을 못 쉬는 것으로 단청을 해 놓으면 위에 있는 수분기가 아래로 쳐져서 뿌리부터 섞어 들어갑니다. 올해 공사했기 때문에 내년에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윤병찬위원

녹지과 시설비에 5천만원은 무엇입니까?

이영신위원

공원 조성하는 사업비로서 조금씩 작게 해도 되는데 왜 과다 계상을 했느냐 하여 삭감을 한 것입니다. 어촌민속전시관이 유일하게 거제시에 배정이 되는데 ’98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해서 세웠는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국고보조금으로 하여 사업이 미진행 되었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분은 결국 사업지 선정이 마무리되는 입장으로 국고가 배정된 금액이 미 내시가 된 반면에 시비를 그만큼 충당하라는 것으 로써 시비가 확보 안되었을 때가 문제로 이 부분에 대하여 돈을 4억원 삭감하였는데 이 부분이 왜 그렇냐 하면 사업이 집행된다 손치더라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다 시키지 않아도 9억정도 예산에서 5억원을 놓아 놓고 4억원은 추경에 해도 가능하다 하여 박수를 쳤는데 만약에 국고가 이로 인해서 시비를 확보 못했으니까 못 주겠다 하면 문제점이 더되지 않느냐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하는 의미에서 한 번 더 묻습니다.
종철

손종철전문위원

이것이 당초예산에도 안되고 추경에도 반영이 안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권순옥위원

추경에 확보해 주기로 하고 당초예산에 다른 곳의 공사예산이 부족해서 못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자르고 국비가 내시가 되면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해서 자른 것입니다.

이영신위원

국비가 내시 되면 시비를 충당해야 합니까? 지금 국비를 얼마를 준다 하니 까 시비를 먼저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종철

손종철전문위원

국비보조 내시가 시에 되어 있는데 국비내시 되려면 반드시 시비를 확 보해야 합니다.

이영신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반영시켜야 되는 것이고 추경에라도 이것을 올리면 된다, 그래도 국비가 내려온다면 이대로 집행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으로 시비가 먼저 확보되어야 한다는 조건이라면 다시 조정을 해야 합니다.
종철

손종철전문위원

국비 내시 받고 난 뒤에 예산을 추경에 해도 됩니다.

김일곤위원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경에는 더 어려울 것입니다.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내시된 사항이 확정내시가 아니고 가 내시로서 확정내시가 되려면 제가 볼 때는 내년 초쯤으로서 보조금에 의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가 나오는데 수산과에서 50대 50을 잡아서 현재 9억원을 잡았는데 과연 확정내시에서 중앙에서 9억원이 내려올 것인가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확보 안 해도 됩니다.

김용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것은 없으므로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위탁운영하는 부분에서 삭감이 2천만원으로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이견도 있었는데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찬위원

산건위에서 올라온 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김용우위원장

제 생각에도 작년, 재작년 수준대로 되었으면 하는 것으로 예산상에 융통을 충분히 하는 것으로 전제를 하면서.

이행규위원

소장님하고 얘기가 되었고 산건위에서도 얘기가 된 것으로 크게 무리 없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김용우위원장

그 부분은 단서를 달겠습니다. 산건위 소속의 삭감부분은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부분에 삭감이 2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서를 보 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위원

은밀히 검토해서 책정한 예산입니다.

윤병찬위원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합니다.

김용우위원장

그럼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부분은 산건위에서 계수조정한 조서대로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계도용 신문부분이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데 제가 정리를 한다면 앞으로 계도용 신문 부분에서는 타 기초자치단체들이나 광역자치단체들이 삭감을 하는 추세로 인식을 하고 있고 그 중 일부 위원님들께서 전체 지방지 부분에 250부를 상임위원에서 삭감을 하였는데 이 것 을 적게 하자는 분도 계시고 원안대로 삭감을 하자는 분도 계시는데 원안대로 250부를 삭감하고 단서를 부쳐서 내년에 점차적으로 이런 정도를 삭감을 더 할 것이다라고 하여 통과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도용 신문부분은 원안대로 하도록 결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