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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주상진 의원 발언

36회 제2본회의199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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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거제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26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결산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의회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동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김용우의원, 간사에 박중화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거제시장으로부터 ’98년 12월10일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거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 급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 거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립도서관이용및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98년 12월11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 ’98년 12월16일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98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거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청소년수련관건립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98년 12월17일 총무사회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98년 12월12일 의회운영위원장, 총무사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98.제3회추가경정예산안, ’99.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98년 12월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98년 12월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97.세입세출결산승인안, ’98.제3회추가경정예산안, ’99.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98년 12월8일 총무사회위원장과 12월7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98년 12월18일 윤현수의원 외 10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를 취합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윤병찬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찬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병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상진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35일간의 정기회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IMF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생업을 뒤로한 채 시민을 위하는 일념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활기찬 의정 활동을 보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실시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같은 페이지 네번째 감사위원회 편성 사항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회의 편성은 상임위원회별 소관 국, 실, 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총무사회위원회는 감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2개의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페이지 감사일정 및 장소, 5페이지 감사방법, 6페이지 증인출석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 감사실시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실시한 주요감사 내용을 요약 보고 드리면 시정 종합기획 조정 및 추진실태, 재정 및 예산운영상황,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부실공사 방지대책, 주민숙원사업 추진사항, 사회복지 및 주민보건에 관한 사항 등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어떻게 노력하였는지, 형식적인 시책추진으로 시민에게 불편 불만을 가중시키지는 않았는지에 중점을 두고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운영하였으며, 서류 및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모두 94건의 지적 및 건의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이중 시정이 25건, 처리 29건, 건의 40건이며, 위원회별로는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시정 18건, 처리 12건, 건의 15건으로 총 45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시정 7건, 처리 17건, 건의 25건으로 총 49건을 적출 하였습니다. 10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감사위원회별 지적사항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 시정질문 등에 대한 처리의지 미흡을 들 수 있습니다. 시정질문이나 각종 사무조사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한 지적사항 등은 완결이 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로 추진사항을 점검하여야 하나 처리결과 없이 완결로 처리하는 사례가 있는 등 집행부서의 처리의지가 결여된 사항으로 이러한 사례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예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주식회사 동성에 허가한 양정 골재채석장의 면적, 골재 채취량 등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 해당 주민들의 입회 하에 측량 및 공사를 실시하여 초과시에는 산림법 제90조의 1항, 2항에 의거 적법하게 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보토록 처리를 요구하였으나, ’98년도 감사일 현재 처리결과를 보면 시에서 (주)동성에 조치토록 요구하였으나 기 측량 성과도상의 구역경계 표시가 되어 있어 현재 변동 없다는 사유로 측량 성과도를 제출치 않고 있다고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며 감사시 답변 또한 같았습니다. 그리고 채취물량 미반출로 ’99년 3월25일까지 반출 연장허가 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지며, 특히 산림법 시행규칙 제97조3의 규정에 의거 채석업자는 매분기말의 총생산 및 판매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연 1회 보고한 관련 공무원의 무책임한 행정추진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둘째, 신현 하수종말 처리시설 추진 소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지연으로 고현만이 날로 오염이 가중되는데도 주된 시설을 계약만 해놓고 공사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특히 부지매입이 완료되었으므로 조속히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째, 신부시장 현대화 사업은 장승포 지역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 당시 1억4천6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설계하여 공사를 시행하던 중 설계서와 지하 파일시공 부분이 맞지 않아 ’98년 3월 2천7백만원의 소요사업비로 다시 재설계 한 것은 당초 설계서 납품 검토 공무원들의 형식적인 검토로밖에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지하 강 파일시공에 10여 억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신부시장 현대화 사업은 계획 당시 분양 예정가를 상가는 평당 1천만원, 아파트는 평당 3백만원으로 계획하였으나 지금의 지역경기로는 40세대의 아파트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으로 아파트 시설규모를 재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전반적으로 감사자료가 불충분하고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적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 보고한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상정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여 지방자치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의 의거 집행기관인 거제시장에게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예산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김용우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용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상진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진래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련 공무원 여러분,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간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이 다같이 노력하여 오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8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99.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거 제출된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8년 7월10일 제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대표위원에 윤병찬위, 김재익위원, 윤학조위원을 결산심사위원으로 선임하여 ’98년 7월15일부터 8월3일까지 20일간 검사를 하였으며, ’98년 8월19일 거제시장으로부터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신청을 접수하였고 ’98년 제36회 정기회 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박중화의원이 위원에는 윤병찬의원, 이행규의원, 김일곤의원, 원용찬의원, 이영신의원, 김성안의원, 권순옥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회부일자는 ’98년 12월26일이었고 본 위원회 상정일자는 ’98년 12월14일이었습니다. 다음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2,370억3,675만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92억9,268만6천원이었으며 세출예산현액 2,370억3,675만2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610억3,001만원이며 차인잔액은 682억6,267만6천원으로서 잉여금은 회계별로 ’98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 85억9,709만4천원, 사고이월 223억3,457만9천원, 계속비이월은 269억5,142만1천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3억8,588만2천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1,983억2,15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958억2,305만8천원, 불납결손액은 1,448만6천원, 미수납액이 21억4,929만9천원이었으며 세출예산현액 1,983억2,151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73억9,763만4천원이었고 차인잔액은 584억2,542만4천원으로서 잉여금은 각 회계별로 ’98년도에 이월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중에서는 명시이월 60억3,709만4천원, 사고이월 211억9,351만9천원, 계속비이월 186억7,300만1천원, 합계 458억9,731만4천원이며 이를 공 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5억2,811만원으로 예산 현액의 6.3%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32억8,617만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84억7,430만8천원이며 미수납액은 40억7,762만4천원으로 이중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미납분이 33억1,335만8천원이었습니다. 세출예산현액 232억8,617만2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7억8,343만3천원이며 차인잔액은 56억9,087만5천원으로서 잉여금은 각 회계별로 ’98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서는 명시이월 5억원, 사고이월 3,425만원, 계속비이월 77억2,797만3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5억7,134만8천원이었으며 명시이월액은 옥포지구 편익시설 사고이월액은 장목관광단지 어업권 피해 영향조사 용역완료기간 미도래, 계속비이월액은 신부시장 현대화사업 공사기간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97년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54억2,907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 149억9,532만원, 세출결산액 108억4,894만3천원이었으며, 이월액은 41억4,637만7천원이었으며 이월액 중에서는 명시이월 20억6천만원, 사고이월 11억6백8십1만원, 계속비이월 5억5,044만7천원이었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억2,912만원이었습니다. 예비비 집행사항은 ’9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56억1,864만4천원으로서 암반관정개발외 4건 3억6,43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5,735만4천원을 지출하고 694만6천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기금결산현황은 ’97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13억9,020만5천원으로 전년도 5억8,467만7천원보다도 8억552만8천원 증가하고 이는 거제시 장학기금 1억5,625만6천원, 노인복지기금 2억2,887만7천원, 재해대책기금 1억7,068만7천원 등으로 기금신설 및 기타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채권채무 결산현황은 1997년도 채권현재액은 13억6,11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5억7,006만6천원보다도 2억896만6천원이 감소하였으며 1997년도 채무현재액은 474억549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334억5,315만9천원보다 139억5,233만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결산은 1997년도 공유재산 현재액 은 297억569만원으로 대지 25ha 35억8,493만1 천원, 건물 46,588㎡ 69억6,795만6천원, 기타 191억5,280만3천원으로 1997년도말 현재액 254억7,002만3천원보다 42억3,566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11가지 지적사항과 우수사례는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지적사항은 예산결산위원회 결산검사 결과 지적은 의회승인을 받을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고 즉시 국‧실‧과‧소에 전파하여 예산편성, 집행 등 재정운영 과정에 반영하여 즉시 시정되도록 건의합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98년 12월10일 거제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을 접수하였으며 본 위원회 회부일자는 ’98년 12월12일, 상정일자는 ’98년 12월14일이었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로서는 거제시의회 의안번호 제51호 심의 의결한 거제시 ’98년 제2회 추가예산에 경정을 가하고자 하는 이유로서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98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일반회계가 1,400억7,6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154억3,500만원으로 ’98년도 제2회 추경대비 일반회계는 22억3,700만원, 1.6% 증가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11억8백만원, 6.6% 감소되었고 세입증감 요인은 일반회계는 세외수입이 5억6백만원, 국도비보조금은 17억3,100만원 증가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2억7천만원 감소와 국도비보조금이 1억6,200만원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증감 요인은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이 2억5,600만원으로 줄어들었고 인건비 관련 경비 13억2백만원, 기존예산의 14억1천만원 삭감하여 필수 불가결한 경비에 18억9,900만원 편성하여 잉여재원 15억7,300만원에 대하여는 결산 세수부족에 대비하여 예비비에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98년도 회계연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성립후 상수도사업 수입중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1억5천만원이 추가 수입이 발생하여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세출예산중 경상비 절감액과 인건비의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사업예산중 사업계획 축소분에 대하여 사업비를 삭감코져 함입니다. 본 예산안의 규모 및 특징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555억1,131만5천원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다도 11억2,927만7천원, 전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378억3,977만9천원에서 22억3,672만4천원이 증액되어 1,400억7,610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65억4,265만9천원에서 11억744만7천원이 삭감되어 154억3,521만2천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면에서 세외수입이 5억6백만원, 국도비보조금 17억3,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면에서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서 16억4천만원 삭감되었으며 사업예산은 23억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36억6,100만원에서 15억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면에서 보조금이 1억6,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면에서는 사업예산 3억6,600만원, 채무상환 3억5,500만원, 예비비 2억8,900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9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171억2,1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1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영업외 수입과 비용에 따른 것입니다. 본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일반회계에 주요세입은 세외수입 및 보조금으로 주로 사업예산에 집중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출은 필수 불가결한 사업예산인 아주~문동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족분 3천만원과 산달 회주도로 확‧포장 도비보조금 1억원, ’98년도 확보계획인 중소기업육성기금 미확보액 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본 예산안은 경상예산이 4.6% 감축된 반면 사업예산에 1.8%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구 및 인원감축에 의한 경상경비 절감분과 사업취소 및 변경사업비 잔액을 사업예산과 결산 세수부족에 대비한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상 주요 문제점으로는 기정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경상적 경비와 재계상은 시정 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예산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제출일자는 ’98년 10월21일이며, 제출자는 거제시 장입니다. 그리고 회부일자는 당초예산이 ’98년 12월22일, 1차 수정안은 ’98년 12월11일, 2차 수정안은 ’98년 12월17일이며 ’98년 12월 3일부터 12월12일까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98년 12월14일부터 12월19일까지 6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위원회 확정안을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요지로서 ’98년 11월25일 제1차 본회의시 시장님의 시정연설에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도에 시정을 펼쳐 나가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당초 편성한 예산액 1, 2차 수정 보완하여 시의 균형발전에 기여코자 함이며 개괄적인 주요내용은 ’99년도 예산 총 규모는 1,269억9,1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136억7천만원, 특별회계가 133억2,503만6천원으로 일반회계는 지방세 265억5,900만원, 세외수입 201억958만8천원, 지방교부세 360억1100만원, 지방양여금 117억6,807만5천원, 보조금 192억2,954만9천원으로 하여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379억5,422만6천원, 사업예산에 665억5,640만원, 채무상환 19억558만원, 예비비등 기타 72억5,380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의 규모 및 특징은 ’99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269억9,100만원으로서 ’98 당초예산보다도 187억9백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259억2,300만원으로 120억5,300만원이 삭감되어 1,136억7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99억7,728만7천원에서 66억5,675만1천원이 삭감되어 133억2,053만6천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면에서 지방세가 6억4백만원, 세외수입은 55억5백2십1만4천원, 지방교부세 2억4,900만원, 지방양여금 26억4,612만5천원, 국도비보조금 30억4,800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으며 세출면에서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서 3억1,500만원, 사업예산은 149억4,500만원 각각 삭감되었고 채무상환이 8억2,882만4천원, 예비비는 23억7,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면에서 세외수입이 87억1,466만원으로 삭감되었고 보조금이 20억5,508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세출면에서는 경상예산이 2억3,846만5천원, 사업예산 63억2,835만1천원, 채무상환 5,683만2천원, 예비비등 3,310만3천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계속비는 문화예술회관건립 50억원, 신현 하수종말처리장건설 194억7,657만원, 신부시장 현대화사업 27억727만6천원, 칠천연육교가설 45억371만6천원, 청소년수련관건립 14억7,221만5천원입니다. 본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기준 경상경비 편성, IMF로 인한 국도비보조금 및 세수부족으로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을 삭감한 긴축예산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고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총 14억9,603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14억9,553만원, 특별회계에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5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별첨 예산 계수조정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삭감부분 이외의 것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방재정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거제시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정에 의거 거제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사전 심의를 그치지 않고 예산 편성한 것은 시정이 요구되며, 예산심의 중 의결된 사항으로 시장님께 건의드릴 사항은 예산편성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각 단위사업별로 각종 관서운영 수용 풀비, 각급 시책업무추진 급식 풀비 등 포괄적인 풀비는 산출근거를 제시하여 집행계획을 명확히 하기 바라고 공원묘지 신규조성사업 용역은 거제시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사전에 각종 참고사항을 용역회사에 제시하여 적지선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9년도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특 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일반회계와 같으며 제안이유로는 ’99.회계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상수도 사용료수입, 일반회계의 전입금, 전년도 이월금 등 79억3,400만원으로 예산으로 지방재정법 제30조,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심사결과 보고서 별첨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예산안 규모 및 특징은 ’99년도 당초예산안, ’98년도 당초예산보다도 75억2,500만원이 줄어든 79억3,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세입은 영업수입이 38억4,400만원으로 ’98.당초예산에 비해 1억5,400만원이 줄어들었으며 영업외 수입사업으로는 7억7,100만원으로 3억6,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원인은 예금이자수입과 타회계부담금 수입으로 보아지며 타회계건설보조금이 9억6,300만원, 또는 전년도 이월금 수입이 22억1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세출은 남강광역상수도 수수시설사업비 12억6천만원과 신규 급수공사비 2억5,400만원, 하청, 장목, 장승포, 옥포, 아주지역 노후관 개량공사비 5억원, 동부일원, 둔덕정수장 시설개량 사업비 3억원, 아주배수지 진입도로 포장 및 법면보호공 설치에 5천만원, 칠천도 식수원개발 사업비 3억원, 남강광역사업비 수수시설사업 편입토지보상금 8억원으로 사업비 및 설계투자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400만원으로 삭감되었고 삭감된 금액은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에 편성 집행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은 일괄해서 처리하고 의결은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에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98년 12월22일부터 12월24일까지 3일간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윤현수의원 외 10분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련 과장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시민 여러분, 기자 여러분, 공무원 여러 분,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