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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서석원 의원 발언

67회 제4업무보고질의및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2002-11-15

서석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석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업무보고질의및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서석원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3일 전에 업무보고 실시할 때에도 그랬지만 의회사무과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관례로 지금까지 한번도 받지 않았고 대단히 필요성을 느낍니다. 4개월 보름동안 활동해 보면서 의회사무과의 업무보고뿐만 아니라 의회사무과가 예산을 집행합니다. 왜 빠지냐는 겁니다. 근거규정을 다 뒤져봐도 의회사무과의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있더라도 별도로 요구할 수 있겠죠. 어제 재차 확인을 했어요. 위원장님이 “조치를 해서 반드시 검토하겠다 의회사무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다”고 해 놓고 오늘 의사일정에 의회사무과가 왜 빠졌는지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장

진원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의회사무과의 업무보고는 어떤 법적 조항이 없습니다. 받으라는 규정도 없고 받지 말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우리 지방의회가 작은 입법기관이에요. 집행부하고는 정반대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업무보고를 받으려면 집행부와 업무보고 받는 것과 같이 병행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특위를 다시 구성해서 의회일정을 작성해서 의회 것만 별도로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제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입법기관과 집행부하고는 정반대예요. 오늘 안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진의범위원

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업무보고까지 준비해 왔어요. 위원장님이 어제까지 특위에서 보고하겠다 했는데 자꾸 틀려져 버립니다. 두 번에 걸쳐서 특위에서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준비까지 다 했어요. 몇 사람에 의해서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투명하지 않아요.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반드시 업무보고를 받아야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

진의범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간담회장에서 진의범 위원님이 바로 나갔기 때문에 얘기를 못했던 겁니다.

진의범위원

다수결로 결정해야 할 문제가 따로 있는 겁니다. 의회활동이 이런 식으로 소수의 의견이 묵살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석원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보고를 받고 있는 자리에서 의회사무과 얘기를 한다면 시간이 지연되니까 이것은 차후에 도시국이 끝난 뒤에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진원용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건의를 드렸습니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완전히 분리된 독립체예요. 헌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오늘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날이에요. 그런데 말미에 구의회 업무보고를 받자 의회를 별도로 하루 만들던지 업무보고를 받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행부와 입법부를 분리해서 업무보고를 받자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받을 필요성이 있겠냐는 거예요.

진의범위원

의회사무과에 대해서 질의할 게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서석원위원장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통하여 의회사무과의 업무보고를 결정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위원님들의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위원장, 거수로 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법적인 하자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무조건 거수로 해외연수 가는 것도 거수로 해서 의회가 계란세례 받고 신문에 톱이 되고 한 두 건입니까? 의회가 어떻게 가려고 하는 겁니까?

진원용위원

위원님, 어떤 개인적인 인기발언 가지고 의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진의범위원

인기발언이 뭡니까?

진원용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부와 같이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 조항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진의범위원

받지 말라는 조항이 어디에 있냐고요.

서석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통해서 의회사무과의 업무보고를 결정하겠습니다. 의견방법은 위원님들의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거수로 할 사항이 아니라고요. 정회시간에 의장님이 오셔서 추후에 특위를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월요일 오전 10시에 하는 게 어떠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그것도 묵살하고 거수로 하겠다는 겁니까?

서석원위원장

업무보고를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국회가 왜 그런가 했어요. 와서 보니까 좋지 않은 모습만 똑같이 닮아 가는 이 모습 국회가 그렇게 지탄받는데 의회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법이 있는 이상 그런 것 못 봅니다.

진원용위원

저도 집행부에서 40년 동안 공무원 생활하다 의회에 와 보니까 우리 의원님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이것은 어떤 인기성의 의회가 아닙니다. (진의범 위원 의사봉을 가져감)

진의범위원

진원용 위원님, 인기성이라니요?

진원용위원

의사봉까지 가지고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서석원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위원장으로서 권고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법부와 집행부와는 분리를 해서 보고를 받자, 안 받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의사봉까지 가져가는 연수구의회가 제대로 되겠냐 그 얘기에요.

진의범위원

진원용 위원님, 그러면 그것에 대해 합의하신 거죠? 반드시 다음 주 중에 특위를 열어서 의회사무과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바꾸고 물러섭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최두환 위원입니다. 발언을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지금은 도시국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지 여기서 의회사무과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진의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얘기한 부분 속기록을 볼까요. 어제 도시국 다음은 의회사무과 업무보고 받는 것에 대해서 의회사무과 일정이 빠졌는데 방금 발언을 도시국 자리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데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진행발언 했으니까 이 부분은 마무리가 돼서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어야죠. 안 나와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도시국하는 자리”인데 그런 것을 논합니까?

서석원위원장

지금 얘기가 월요일에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거수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묻는 입장에서 진의범 위원님이 개인발언을 그렇게 하신다면 아까도 권고를 했지만 두 번째는 권고를 하지만 세 번째는 발언을 주지 않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의사일정에 맞춰서 도시국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지 개인적인 발언, 개인의 감정이나 개인이 독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진의범위원

이런 부분이 안 서면 어떻게 집행부한테 이것 잘하느냐, 저것 잘하느냐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의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서 양심에 걸려서 못할 것 같아요.

서석원위원장

진의범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의사일정을 추가하여 업무보고를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거수를 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의 거수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그 사항이 거수가 아니라 의회사무과와 집행부가 같이 병행해서 업무보고를 받으면 모순된 것이 있으니까 의회사무과를 별도로 특위에서 하든 소회의실에서 하든 업무보고를 받는 거예요. 그것을 하자는 것이지 오늘은 의사일정에 안 맞으니까 의회사무과를 별도로 월요일 10시 정도에 열어 1시간이면 충분히 될 겁니다. 서로 언성을 높일 필요성도 없고 거수로 할 필요성도 없어요. 월요일 10시에 업무보고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집행부와 같이 병행해서 하지 말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역사이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어떤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의회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순리적으로 법의 원칙에 의해서 하자는 것이지 이것을 자꾸 논하시는.

서석원위원장

그러면 진의범 위원님의 의사발언에 대해서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의사일정을 추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홍인선위원

이의 있습니다. 홍인선 위원입니다. 우선 진의범 위원님이 그저께 얘기를 했고 어제 한 번 얘기를 해서 위원장께서 오늘 의회사무과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다 라고 결정을 했었는데 그 결정에 있어서 하자는 없었는지 제 의견을 한 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에 의해서 그와 같은 결정이 내려졌는데 의사진행발언이라 함은 중차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건은 일정변경에 속하는 문제였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그와 같이 결정을 했는데 일정변경은 의회회의규칙을 보면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해서 일정을 정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어도 의회사무과에 대해서 어떤 보고를 받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논이 있었고 그와 같이 진행이 되려면 절차에 의해서 결정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 라고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왕 발언을 했으니까 의회사무과에 대한 보고에 대해서 제 의견을 덧붙여서 한마디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 있는 각 실과의 부서들이 보고를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완전히 확정돼서 이와 같은 실적이 있었고 내년에 이와 같은 계획을 하겠다고 거의 확정돼서 보고를 우리한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과의 업무실적이라든지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한다는 것은 의회사무과를 지휘·감독하는 의장이라는 기관이 있고 의장은 의원들과 어떤 의논을 통해서 대체적으로 확정안을 잡아놓고 의회에 보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절차적인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이 건이 3일 전부터 예제가 돼서 해야지 확정된 계획이라든지 실적 같은 것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빨리 준비가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 개인적으로는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물론 표결로 하려면 하겠지만 진정을 하고 다음,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회사무과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 된다를 떠나서 절차적인 부분을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어떤 방향이 좋겠다라는 안을 제시해 놓고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

저도 규정을 봤는데 의사일정 조정을 어제, 오늘 도시국을 받고 나서 받겠습니다 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 간사하고 협의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위원장으로서 결정내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절차상에 큰 하자가 있었다 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 그 이후에 2003년도 의회운영에 대해서 준비해 왔고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처음이니까 그런 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절차상의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2003년도에는 의회사무과의 의회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라고 하는 아우트라인이라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조율을 해서 충분히 그런 것들은 의견이 모아져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2003년도를 운영하겠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 라는 정도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할 때도 부족한 대로 질의 응답할 부분이 4개월 15일 동안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저도 궁금하고 발전적인 대안들도 한 번 마련해 보고 좀더 투명하게 이런 부분을 해 놓을 때 신뢰성 있는 의회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진원용 위원님께서 그 취지였다면 저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진원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월요일 10시라도 의회사무과를 연장해서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동의를 하고 위원장님께서 이것도 그렇게 하겠다 라고 하셔도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원용 위원님의 그런 뜻을 모르고 제가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언성을 높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 위원 의사봉 제자리에 갖다 놓음)

서석원위원장

진의범 위원님이 의회사무과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시에 의장님을 모시고 의사일정에 관한 논의를 하였으나 간담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의사일정을 추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주 월요일에 추가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2년도 주요실적 및 2003년도 주요추진계획 순으로 도시국장님께서는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은 각 부서별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질의 및 답변은 도시국 직제순인 건설과, 지적과, 녹지과, 지역교통과 순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여러 위원님들과 구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도시국장 함형호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서석원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속개

15시 35분 속개

곽종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할 적에는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총론적인 부탁을 두 가지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는 의회에서 월요일에 행정사무감사자료요청이 결정이 돼서 통보할 겁니다. 어떠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정도는 접했을 겁니다. 도시국장님뿐 아니라 총무국장님, 사회문화국장님께서는 12월 2일부터 제2차 정례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그 중에 증인도 필요할 것이고 참고인도 필요할 것이고 이런 것을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2003년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와 동시에 부탁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6개월에 두 번 받았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의견개진을 합니다. 그러면 답변하면서 의례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단히 좋은 의견이십니다.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검토한 내용이 있다면 본 위원의 욕심이겠지만 2개월에 한 번 정도 의회사무과나 의회에 주시면 각각 위원님들이 의회활동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것 같은데 받아 볼 수 없을까요.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국뿐 아니라 집행부 전체가 필요한 사항이라 보고하는 절차를 선행해서 별도로 의회사무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어떤 절차라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그 결과를 받아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의회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과속방지턱 공사를 하고 도색이 바로 안 됩니까?
상원

윤상원건설과장

과속방지턱은 도급을 줘서 시행을 하는데 턱을 하나씩 발주를 못하거든요. 여러 군데 것을 모아서 발주를 하는데 아스콘 작업하고 난 뒤에 도색을 합니다.

진의범위원

그런 부분을 지도·감독할 때 사고예방 차원에서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의는 수인선 예정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아닌 동네는 주차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한동안 우리 구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464쪽 업무보고를 드렸듯이 내년도에 1,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수인선이 건설되기 전이라도 어떤 경우는 나무를 식재하고 어떤 경우는 쉼터로 하고 어떤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을 임시로 쓴다든지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최대한 구민을 위한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세 번째,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요. 삼용아파트 옆에 한전 변전소가 있습니다. 소음뿐만 아니라 악취도 나고 변전소이다 보니까 과학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원자력발전소 선이 지나가는 곳에서는 과거 연구자료를 보면 대단히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나왔는데 그런 문제도 한 번 조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삼용아파트 부근에 사는 사람은 소음 등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인허가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점을 모색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삼용아파트 주변의 한국전력에서 발전사업소 신축공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국시설로써 변전소가 설치됐었는데 지금 신축하는 것은 변전소가 아니고 배전사업소 사무실용도입니다. 주민들이 와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근에는 주민들이 천막 쳐놓고 반대하는 창문폐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해서 하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현장에 나갔었고 관련사업부서와 협의 중에 있는데 주민들이 오해한 부분도 있고 배전사업소 측에서 시정할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뭔지 더 확인을 해서 한전과 협의를 해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정을 하든지 해결방안을 찾지 않으면 어떻든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삼용아파트 건에 대해서는 해결의지를 강력하게 한전한테 하셔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낼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진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원용위원

진원용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확인 좀 하겠습니다. 374쪽을 보면 재난예방 안전점검실시가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구에 지역안전대책위원회가 있습니까?
상원

윤상원건설과장

예.

진원용위원

금년도에 개최를 했습니까?
상원

윤상원건설과장

실무위원회를 한 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진원용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역재난관리 계획수립 한 게 있습니까?
상원

윤상원건설과장

위원회에서는 단순히 지역재난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위원회를 한 번 했습니다.

진원용위원

안전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한 게 있습니까?
상원

윤상원건설과장

없습니다.

진원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건축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첫 째, 지난 업무보고때 화물터미널 건축관련 민원사항의 향후 추진계획에서 “주민과 사업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주민과 사업자간에 지속적인 협의 및 중재 유도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이런 부분을 접하지 못해서 질의를 합니다. 민원사항과 관련해서 이후에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지적건축과장 민병훈입니다. 그 이후에는 별다른 진행사항이 없고요. 유통업무설비라는 전체사업이 같이 동시에 개선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시에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내서 변경인가가 되고 사업시행자가 종전에 한사람으로 되어 있다가 신세계와 서부트럭터미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터미널의 직배송센터와 자동차매매 건축허가 를 받도록 시에서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작년에 청원결과에 의해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있어서 건축허가내기 전에 우성아파트나 한양아파트 주민대표를 만나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체와 주민들간의 별도로 진행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구에서도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진의범위원

두 번째, 동춘동 골프연습장 소송관련 사항에서 4월 17일 건축주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해서 차기 재판일이 정하지 않아 우리 구에서는 대책으로써 소송 결과에 따른 대처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로 항소심이 두 번 진행됐습니다. 내년 1월 14일 3번째 공판날짜만 잡아놓고 기다리는 그런 단계입니다.

진의범위원

세 번째 질의는 청학동에 있는 홈센터의 내부변경으로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홈센터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정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문제가 되고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뒷부분에 무단증축하는 부분이 있는데 행정조치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해 놓고 있습니다. 시정이 완료되고 위법사항이 없어야 적합한 행정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진의범위원

지난 7월에 시대임대아파트 민원 진행현황에 대해서 보고자료가 올라 왔었거든요. 문제점에 임대의무기간 논란, 임차인 서로간의 대립·반목, 향후 추진계획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협의하여 매각 유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게 왜 빠졌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이후에 특별한 진행사항이 없어서 넣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시대아파트 건에 대해서는 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도 있고 실무부서의 입장에서는 법적인 사항, 구청에서 가릴 부분 가리고 내부적인 것은 깊이 관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진의범위원

어찌 되었든 이 부분은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으로 했기 때문에 답이 올라오리라 생각하고 또 행정사무감사도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자료를 모으면서 정리해 본 결과 어떻든 지도·감독소홀 이란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께서는 법적인 부분만 말씀하고 그 이외에는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 주민들이 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 집행부의 업무 중에 조정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런 부분을 너무 방기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구가 어느 정도 소홀히 해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깊이 관여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느껴지는 감정이 다를 수 있는데 내면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외면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겁니다.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들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구에서 해야 될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방기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당사자한테 촉구도 하고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한쪽 당사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을 때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자문을 받았는데 구청에서도 업무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의범위원

물론 자문을 받으셔서 그 결과 한쪽의 당사자가 안나오면 실효성에 있어서 문제가 되죠. 다양한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구정질문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진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원용위원

진원용 위원입니다. 439쪽에 건축사업무대행 건축물 상설점검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공 또는 허가가 전부 우리 구청에서는 대행업무식으로 지도 점검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사가 도장을 찍어서 지적건축과에 갖다주면 그것을 가지고 확인을 해서 준공을 처리해 준 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원이 야기되는 게 합법하게 타당하게 건축허가 나간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생겼을 때 감리사한테 시정하라고 하겠다면 구민들이 구청을 불신임한단 말예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저희도 가급적 현장에 나가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했던 옛날과는 업무성격상 신경을 덜 쓰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진원용위원

건축잔재라든가 이런 것을 말끔히 치운 후에 준공을 처리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는 거거든요. 도시국장님은 지적건축과에 인원을 보강해서 감리사한테만 맡길 게 아니라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서 동장한테도 이렇게 처리해줬다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감리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민원사항도 동사무소에 내용을 통보해서 진행되는 과정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448쪽 공원현황과 관련해서 용담공원 분수대를 보고 느낀 게 지난 7월에도 질의했지만 현장을 답사하면서 보니까 여름에는 냄새 때문에 견디지 못할 정도로 녹조현상이 심합니다.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5월 달에 청소를 한번씩 한다는데 2개월이 지났는데도 녹조가 새파랗게 될 정도면 공원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능허대 공원을 보니까 그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5월 정도에 청소하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공원에 분수대가 있는 곳이 용담공원과 능허대공원입니다. 수 차례 저희도 나가봤는데 분수대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은 인정합니다. 여름철엔 모기가 모여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능허대공원은 양호해서 잉어라든지 물고기가 많이 살고 있습니다. 현재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고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청소하고 녹조현상 뿐만 아니라 시설물을 전반적으로 개보수할 계획이고 능허대공원은 물고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수정이라든지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수시로 정비하면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인천공원 녹지율이 전국 최하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승기천변녹지공간을 확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 뒤 페이지에는 효율적인 공원관리에 청량산, 문학산 일원 등산로 훼손정비에 관한 말씀도 하셨는데 7월 20일부터 신문보도를 보면 「청량산이 신음하고 있다」, 현대일보 9월 10일자 「무차별 건축허가 자연훼손 청량산 자연녹지 파헤친 정책 일관성 없다」 9월 20일 경인일보 「무분별 건축벌목 황폐화」 등 계속 기사가 나오는데 청량산에 가보면 심각합니다. 지금 청량산 부분은 사유지가 60%돼서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인허가 과정에서 철저히 막을 수 있는 것은 막고 공익과 사익의 충돌이 되었을 때 법률적인 부분에서 침해가 없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렸는데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오늘 간단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실무과장으로서 진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통감합니다. 저 역시 옥련동에 거주하면서 청량산을 매일 왔다갔다하는 입장이지만 청량산의 전체 면적이 36만평이 됩니다. 그중 보전녹지부분이 32만평이고 자연녹지가 3만7천평 입니다. 그 중에서 보전녹지로 지정한 부분은 26만평이 지정되어 있고 1966년에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될 당시 만해도 청량산이 자연녹지였습니다. 삶의 질이 향상되고 국민의 생활체육 부분에서 녹지에 대한 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다 보니까 2000년에 90% 가까운 부분은 보전 녹지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신문에서 보도된 부분을 보면서 저 역시 행정을 하면서 자연경관 훼손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지금 인천시에서 도시경관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 전부터 논란이 돼서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로 건의된 사항입니다. 구에서도 인허가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할 것이고 시에서 조례안을 가지고 경관에 대한 행정체계를 종합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청량산은 도시자연공원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문학산 부분만 수립돼 있는데 수시로 시에 건의하고 있고 시에서 청량산은 시비로 1억원 가내시 돼서 내려온 상태입니다. 연수구민 뿐만 아니라 다른 구민도 청량산을 왕래하는 입장인데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실무진에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도 저희와 합심해서 청량산을 보전하는 방향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도록 고민해 보고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연수구에서 청량산이나 문학산 보호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셨으면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신문에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청량산 뒤편쪽 흥륜사 뒤쪽으로 건축허가가 나서 진행 중에 있는데 임목도 30%로 돼 있고 경사도 30% 돼 있는 것을 1차적으로 청량산 주변이라도 보호해야겠다고 해서 시 도시계획조례로 되어 있는데 낮춰달라고 관계부서에 금년 10월에 공문을 보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지금 허가된 곳은 계속 파괴돼 가고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 파괴된 다음에 경사도를 낮추든지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또 소각로 운영에 대해서 30%밖에 운영이 안되고 어떤 곳은 35%인데 다이옥신 배출량이 처음에는 완벽하게 된다고 했을 겁니다. 추후에는 기준치보다 초과해서 다이옥신이 나와서 그 소식을 안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기사들을 보셨을 겁니다. 경제특구가 어제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우리 동네인데 과연 소각로가 타당할까 생각됩니다. 그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호주까지 견학하고 오셨지만 소각로가 거기에 꼭 들어서야 되는냐는 말입니다. 국장님이 추후에 후회하지 않을 정책을 펴고 있는지 자신하는지 8km지점에 서있고 송도신도시가 옆에 들어서고 앞에는 LNG가스가 들어서는데 결정에 적격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소각로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사회문화국 사항인데 입지적인 측면에서 타당한지 제가 아는 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각장 관련해서 송도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자체적으로 소각장이 필요하고 남구광역 전체적인 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토지수용계획을 수립하고 일부 소작장을 소규모로 계획했으나 종합적인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본청 환경녹지부 측에서 최종적으로 낙점된 지역입니다. 주민공청회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한 사항이고 연수구에서는 그때 반대를 했었습니다. 일부는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할 시설이 5천평 정도 되지만 소각장 시설쪽은 1천평도 안되고 주변의 편익시설은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많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이옥신이 당초 계획대로 최초 운영할 때는 기준치 이하가 나오지만 시설이 노후되면서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결정과 관련해서는 연수구도 반대의견을 제시했지만 시본청에서는 관련 절차에 의해서 적지라고 해서 도시계획 결정으로 된 사항입니다.

진의범위원

LNG기지나 소각로가 들어서고 군사적으로나 위치선정에 대해서 해풍이 불면 오염물질이 연수구 지역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데 그래서 연수구에서 반대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463쪽 연수꽃길 조성이 되겠습니다. 송도에서부터 청학지하차도까지만 돼 있는데 지금 코스모스씨를 구할 수 있죠? 번개휴양소에서 아암도까지는 가로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역에 씨를 뿌릴 수 있는지? 번개휴양소에서 해안도로 럭키아파트까지요.
봉근

문봉근지역교통과장

진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암로의 가로수 부분이 있는데 안쪽으로 해서 휀스가 쳐져있는 사이에 틈이 있는데 현장을 출장해서 식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483쪽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건수가 많은데 소방차 전용도로도 활용하지 못할 정도로 많고 불법 주·정차단속은 18,904건인데 계속 문제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불법 주·정차단속은 연수구 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가 문제됩니다. 최근에 교통국에 건의했지만 시장님이 교통관련 장비나 인원을 대폭적으로 개선해서 해야 된다는 의견을 들은바 있습니다만, 구에서도 내년에 민간용역을 시행해서 주정차단속보다 계도하는 민간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비보조 사항으로 일부 지역은 주변에 공영주차장이나 건축물 주차장이 있는데 유료이기 때문에 자리가 비어있고 도로변에는 이중으로 주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주변 상인들한테 주차장 이용료를 월 정액으로 깎아서 활용하도록 하는 등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연수신문에「대형유통업체 도로변에 영업 버젓」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홈센터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에 영업을 했었는데 한화마트도 보면 주차장에 영업을 하기도 하고 대형업체가 불법을 저지르며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홈센터 같은 경우는 주차장에 주차를 못하게 해서 한시적으로 불법 주·정차가 생기는 문제가 생깁니다. 주·정차단속은 형평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유통업체가 도로변에 버젓이 영업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이런 것을 지도단속할 때에는 철저하게 형평성있게 하면 불법 주·정차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내년도에 다시 기사나 민원이 올라오지 않도록 검토하셔서 실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봉근

문봉근지역교통과장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정지열 위원입니다. 아암도에 있는 주차장이 유료죠? 하루에 500원씩 1천원씩 했는데 안전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연수구로 올 수 없습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고 야간에 불법대형차들이 주차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고 행락철 여름철에나 운영되고 다른 때에는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연수구로 가져올 방안은 없습니까? 수인선 주변도 대형트럭들이 주차하고 있는데요.
봉근

문봉근지역교통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함박마을 주차장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아암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주차장은 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인천시 전체를 커버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측과 대화해서 걸림돌이 되는 사항이 있는지 협의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워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위원여러분께서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제4차 업무보고질의및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업무보고질의및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는 2002년 11월 16일 토요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