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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67회 제5업무보고질의및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2002-11-16

이재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석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차 업무보고질의및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두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연수구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 기본 목표액을 상향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례 제3조 제2항의 기금조성 목표액 『5억』을 『20억』으로 상향조정하고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적정금액을 연수구 일반회계에서 출연코자 하는 내용이며 또 하나는 직제개편 등으로 인한 명칭변경의 조치로써 『문화공보실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서석원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정지열 위원입니다. 적정금액을 개정하는 사항인데 목표달성액을 언제까지 잡고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2005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매년 구정살림에 따라서 기금변동이 있겠네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예.

서석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감사청구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홍범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감사청구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2년도 1월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주민감사청구인수 완화 권고에 따라 후속조치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자치 참여를 위한 제도로 도입 취지에 맞춰 주민들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주민감사청구인수를 대폭 하향 조정함으로써 주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부패방지법에 의한 국민감사청구인수를 고려하여 기초자치단체 감사청구 주민수를 기존 『5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의 주요정책 입안·계획의 수립 및 시행시 구청장의 자문 및 보좌를 할 수 있는 정책자문위원회와 실무를 담당하는 정책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정책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 15인 이내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하여 각 실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의 1/3이상 요구시 소집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에서 필요시 관계공무원을 참석케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료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책기획단은 3인 이내의 비상근 민간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구 소속 공무원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채용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위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하여 자격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비상근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여 기획단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감사청구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두 번째 조례가 결정되고 나서 세 번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겁니까?

서석원위원장

그렇게 할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감사청구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한가지 여쭙고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 조례 검토시에 본 위원이 법률적인 근거 없이 2008 부분이 진행된 적이 있느냐고 했더니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분명히 없다고 했었는데 그 날 현판식을 다 준비했다는 것은 그 전에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답변한 것이라고 지금도 그것을 못 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확인을 하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거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잘못한 부분입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진의범위원

추후에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 이후로 2008과 관련해서 회의를 한번이라도 했다거나 이후에 일정이 추진된 게 있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진의범위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에 대해서 평가내용을 보면 96년도에 넘어온 자료인데 목적, 운영방법, 단장 1명, 단원 8명, 조직은 4팀으로 구정연구1팀, 구정연구2팀, 국제협력팀, 경영수익팀, 추진개요, 추진내용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평가서가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진의범위원

참 답답합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2008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전 구청장이 구정발전기획단을 운영했고 구체적인 추진내역이 있었는데 평가서 하나 없이 확인하지 않고 신임 구청장님께서 자기 선거운동했던 이준호, 정용수 교수하고 또 한 분은 누구를 데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분으로 2008정책기획단을 운영하겠다면 구정발전기획단 평가서를 보고 조례를 만들어야 26만을 책임지는 구 행정담당자로서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평가서조차 있는 것도 모르고 확인도 안 해 봤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의 조직은 행정의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고 구정발전기획단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평가를 했는지 제가 확인을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업무자체가 구 행정의 기본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주요업무 시행계획이라든가 심사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연설명을 드리면 구정발전기획단과 정책자문위원회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구정발전기획단은 95년도에 연수구가 개청과 더불어 종전 단체로부터 완전 탈피하기 위한 조직으로 독립적인 자치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구성했다고 볼 수 있고 정책자문위원회와 정책기획단은 완전한 자치단체로서 송도신도시 건설이라든가 국제공항이 이제 그야말로 국제적인 첨단도시로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품격 있는 도시형성을 하기 위한 시점에서 우리 연수구가 도약할 시기에 구성하겠다는 것에 일단 차이가 있 고요. 종료시한에 대해서도 구정발전기획단은 실지적으로 종료시한을 두지 않았고 정책자문위원회 및 정책기획단은 조례효력을 2006년 6월 30일로 시한을 둔 점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직형태에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구정발전기획단은 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정연구1팀, 구정연구2팀, 경영수익팀, 국제협력팀 4개 팀 9명이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서 조직의 옥상옥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기획단은 기존 조직인 기획감사실장을 단장으로 해서 과제별로 해당 부서에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정책이나 대안을 구성해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제출케 함으로써 우리 연수구에 싱크탱크 역할로 활용할 뿐 별도의 조직으로 볼 수 없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기능을 보면 『구정의 기본계획 및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새로운 정책의 연구·조사 및 건의, 기타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고 답했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연수구의 미래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중·장기 종합계획수립시에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신 부분하고 목적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2008을 하고자 했던 것도 미래의 어떤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세계화, 지방화 적극 대응키 위해서 국제협력을 방안 강구한다고 했어요. 세 번째는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운영시스템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구 행정의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접하면서 결국은 민간인 세분을 들여서 운영하겠다는 건데 당장에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는 생각예요. 구청장님께서 오른팔로 썼던 그 분을 핵심으로 놓고 정용수 시립대교수를 놓고 결국은 이 분들을 끌어오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464명중에 소프트웨어를 끌어내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면서 정말로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8급이 됐든, 5급이 됐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내면 정책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예산을 수천만원 들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4년 동안에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미래이야기이니까 답을 못합니다마는 과거에 구정발전기획단 이런 사례를 볼 때 대단하게 문제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초창기에 구정발전기획단 부분에서 연수구가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분야만 결정을 하고 실제 일은 어느 시립대나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성하고자 하는 정책기획단은 실제 각 분야별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중·장기발전계획이나 어느 분야에 시책개발, 연구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해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음에 옥상옥 형태가 아니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실제 비상근전문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소속으로 정책기획단을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천시에도 인천발전연구원이라는 연구원이 있습니다. 행정 공무원들이 담당분야나 담당업무에 대해서는 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 수준에 도달했다고 저도 판단하지만 우리 공무원 조직이란 게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배제하고 주민이나 제3자가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할 수 있는 옥상옥 형태라고 볼 수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의범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연수구에 20개가 넘는 위원회가 있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예.

진의범위원

구정조정위원회가 있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구정조정위원회나 20개 넘는 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면서 464명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짜낼 수 있는 윤활유 역할과 구슬을 짜 맞추는 역할을 하시면 엄청난 파급효과, 기대했던 효과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보수적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책임과 더불어 그 성과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정책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그 결과로 인해 성과를 공유하게끔 해 주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역할을 실장님, 비서실, 각 국장님, 부구청장, 구청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구청장님이 끝나면 또 만들 것 아닙니까? 이런 것보다도 축적 속에서 노하우를 만들어 내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구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일부 유사한 면이 없지 않다고 보는데 구정조정위원회는 실제로 구정의 기본적인 시책추진이나 법령, 기타 규정에 의한 자문, 법령제도나 개선, 실제 의결기관인 반면에 정책위원회는 새로운 시책개발과 구상에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업무가 상당히 많고 과중되다 보니까 새로운 시책개발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좌하기 위한 그런 기구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를 원활하게 활성화 시켜서 이용하라는 부분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위원회는 위원회별로 목적 있는 부분만 하기 때문에 구정전반에 걸친 시책개발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책기획단과 정책자문위원회는 제3기 자치단체장이 취임하면서 구정과 우리 구민을 위해 의욕적으로 차별화 된 도시로써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발돋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 주시고 운영차원에서 잘못된 부분을 질책해 주시면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승인해 달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나중에 각자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바뀔 때마다 조직을 하나씩 만들어서 결국은 수동적이 되는 겁니다. 조례에 업무를 보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실 일이 많습니다. 이런 일은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실 일인데 오히려 방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돼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롭게 비전을 제시해서 현재 있는 조직에 주면 조직들이 그것으로 일을 한다는 시스템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아닙니다. 종전에는 기획단 구성 부분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지난번 임시회때 부결되고 저희도 많이 심사숙고를 했고 그런 부분을 보완했고 기획감사실에서 시책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당해야 맞는다는 저희 시각보다 제3자의 시각에서 새로운 시책이 하나 발굴돼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절감된다든가 하면 정책기획단 운영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절감되고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진의범위원

결론은 민간인 세 명을 영입하는 겁니다. 민간인 세 명중 이준호 씨는 93년도 인천대학교 졸업하고 정구운 구청장님 선거캠프에서 핵심적으로 계셨던 분이고 정용수씨는 서울시립대 교수님이고 한 분은 누굽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한 분은 미정입니다.

진의범위원

한 분이 라급 그 분 아닙니까? 4년제 대학교 졸업하고 그때 답변해 주셨는데요.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진의범위원

속기록을 한번 볼까요?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실 때 한 분은 라급으로 말씀 하셨습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기획단 구성안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백지화 시켰습니다. 정책 자문위원 부분도 누구를 데려와야겠다는 부분은 이준호에 대해서는 정책개발이나 구청장님 공약사업에 맞춰가야 하기 때문에 청장님의 의도를 많이 간파하고 있어서 쓰려는 사항이고 정용수씨는 종전에 시의 정책기획단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활동했던 분입니다. 그 분은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시고 시의 행정틀을 알고 국제업무나 송도신도시에서 항만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했고 행정의 틀을 알고 계통이라든지 맥을 알기 때문에 그 분을 쓰려는 사항이고 다른 한 분은 생각해 본바가 없습니다.

진의범위원

처음에는 전문가를 데려오고 박사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준호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박사학위를 갖고 있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진의범위원

구청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옆에 두고 계시면 좋을 텐데 민간인 3명은 다른 사람으로 채용하고 이 분을 굳이 영입하지 않고도 충분히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어코 넣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전문위원은 가급~마급까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가에서 다급은 박사학위 소지자, 라급, 마급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해당분야 경력이 있어야 되고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제도권 범위 내에서 사용하려는 겁니다.

서석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민간인 전문가 3명을 채용하는데 가급부터 급수가 있는데 전임과 비전임은 보수에서 반이 차이납니다. 민간인 3명은 비전임 계약직으로 몇 급을 쓰려는 겁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3인 이내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가급 1명하고 라급 1명, 다급 1명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정지열위원

조례를 신설하면서 민간 전문위원을 채용하기 위한 자격은 부칙에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조례에 들어가 줘야 되는 겁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민간인 전문가 채용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이 있고 행자부에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처리지침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기획단 조직이 되면서 1명은 가급, 1명은 라급, 1명은 다급으로 쓰겠다는 게 조례상에 나와야 되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계약직공무원채용기준에 관해서 자체적인 지침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고 의회승인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의결권을 의회에서 갖고 있어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승인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지침은 저희가 갖고있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기획감사실 산하에 위원회가 10여 개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획감사실에 위원회를 두는 목적이 뭡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가능별로 다르기 때문에 관련 법률이라든지 시행령, 대통령령에 의해서 위임돼서 설치하는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정지열위원

위원회에 민간인이 들어와 있습니까? 각종 위원회 위원은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위원회별로 약간 차이가 있지만 크게 나누면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당해업무를 소관하는 담당 과장이나 실무자를 둘 수 있고 위촉직은 관계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지방자치제가 되고 의회가 구성되면서 위원님들도 몇 분씩 포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문위원회에 외부민간인을 참여시키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기획감사실 업무를 원활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위원회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굳이 기획단을 둬서 가급의 경우 3,600만원정도 비전임은 1700~1800만원 정도 될 것이고 여비라든지 실비에 대한 비용도 들어가 있고 해외연수도 나가야 되고 백서도 발간해야 되고 거기에 수반되는 제비용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무원과 상충되는 부분도 발생될 것이고 옥상옥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 기능도 중간에 조금씩 바뀐 것이 있는데 부칙 2조 효력기간만 6년까지 즉, 다음선거 전까지로 조정해 놨습니다. 주요 업무는 민간인 3명이 쓰는 것으로 보여지고 크게 바뀐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5대 3으로 부결시킨바 있는데 두 달도 안돼서 비슷한 내용으로 의회에 올린 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싸우자는 도전적인 기분이 듭니다. 정책기획단 기본 취지도 그렇고 크게 변화된 것이 없는데 이번에 올라왔어야 되는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정책자문위원회 구성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단을 만들기 위해서 3명을 쓰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이해하지 마시고 정책자문위원회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그 분들이 구체적인 실무 실천방안이 나올 수 없다보니까 이 부분을 갖고 정책기획단에서 연구하고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공무원들의 이중부담에 대한 사항도 실질적으로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각 실과의 시책이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대안이나 여러 가지 이론이라든가 도출되도록 하게 하는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지열위원

좋은 내용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비전임 계약직으로 하다보면 여비, 수당, 교통보조비, 복리후생적 경비는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비전임 계약직으로 하겠다고 하시는데 비상근 아닙니까? 공무원들 중에 20년 30년 근무하시고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데서 아이디어가 풍부하지 외부에서 비상근으로 있으면서 현업에 있는 분들 아이디어를 쫓아올 수 있겠습니까? 이 분들이 박사학위만 없지 실제 행정분야는 박사입니다. 그런 분들이 풍부한 아이디어를 갖고있는 것이지 외부에서 어느 분야에서는 전문가일지 모르지만 여기에 있는 분들보다 풍부한 생각을 갖고 있겠는지 그런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공무원들을 격상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무원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평균 2년 정도보고 또 다른 업무를 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최소한 1년 가까이는 업무파악하는데 시간이 가고 1년 정도는 기본적인 업무추진에 매달리다 보면 실질적으로 새로운 시각에서 지역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간적으로 부족하다고 보고 새로운 시각에서 전반적인 구의 분야를 구분하지 않고 검토하고 구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안한 사항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저희 구에서 위원회가 갖고있는 성질 특성상 총괄적인 시정책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가 존재합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이 기능상 구정조정위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구정조정위원회에 시정책개발을 기안한 사례가 있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인허가 관련해서 각부서에서 하고 있는 고유업무 특성이 있습니다. 자기 부서의 법리해석을 갖고 허가를 하다보니까 연수구의 기형적인 도시문제를 제가 지적한바 있습니다. 각부서의 의견이나 공통개발 사항을 조정할 기구가 있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런 조직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닫힌 사고에서 새롭고 참신한 지금까지 질의한 총괄적인 기획과 사고를 갖고자 정책기획단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에서 기획하게 된 것 아닙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정책기획단이 운영되면서 쓰여지는 예산은 의결권이 의회에 있는데 전문가를 채용하는데 기획단에서 운영하겠다는 안이나 전반적인 운영계획을 세웠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운영을 다 하고 밑그림을 세세하게 다 그려놓고 밀어붙이기 식의 의회를 능멸하는 그런 행정이 아닙니까? 조례안을 통과시키고자 온 기획감사실장님이 세세하게 살림까지 설명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기 운영을 했다는 것인지 동료위원들이 당연히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정책기획간 설치 목적이나 개발하게 된 배경을 들어서 질의하고 답변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이 신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석원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가급, 다급, 라급을 생각하셨는데 이 분들이 2006년 6월 말까지 총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십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2006년 6월까지는 예측해보지 않았습니다. 전문위원 채용에 있어서 초년도에는 하한액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하한액이 비상근은 50%로 되어 있고 다음해에는 전년도에 평가해서 평가에 따라 상한액으로 가든지 증간쪽으로 가든지 연봉결정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06년까지 추정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진의범위원

1년에 총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기본적인 봉급이 4,200만원~4,300만원정도 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1,000만원 정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기본산출기준은 뽑지 않아서 아마 5,000만원 정도로 추정합니다.

진의범위원

두 번째는 정지열 위원님이나 이재호 위원님도 밀어붙이기 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일 날 현판식 그런 부분도 우려되고 그때 부결이 됐는데 진의범, 정지열, 곽종배, 서석원, 진원용 위원 다섯 분이 반대해서 부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개월도 안돼서 다시 올렸습니다. 2개월 동안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밀어붙이기 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조례든지 입안할 때 기본적인 구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전문위원을 어떻게 써야되겠다,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적인 구상을 한 부분이 기획감사실에서 검토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성의있게 답변드리기 위해서 답변을 드리는 거고요.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상정하게 된 이유는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폭 수정하고 수용했고 초창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배경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설명 드려서 이해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얼마 있으면 새로운 연도가 시작되는데 시책개발이라든지 시급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상정한 부분입니다.

진의범위원

옥상옥이라고 우려를 금하지 못하는 것은 이준호라는 사람이 모든 정책을 입안할 때 하부 구조부터 의견이 수렴돼서 재 검토돼서 나오는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현실성 있고 생산성 있습니다. 이 분은 행정경험이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공무원들 중에 법대 나온 사람도 있고 경영학, 행정학 전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업무추진에 자주 바뀌다 보니까 떨어진다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각부서의 모든 업무를 거치다보니까 사무관 정도 되면 업무 종합 취합하는 능력이 튀어나옵니다. 정책을 만들어내고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가히 폭발적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7월에 와서 보니까 법률부분은 괜찮지만 행정 부분은 전무합니다. 공무원들 중 우수한 인력을 그곳에 투입하면 정책을 입안해서 하는데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어느 특정인이 공무원들 보다 낫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팀장이나 차석들도 어느 분야에서 업무를 맡아서 할 때는 관련법규 숙지가 특정인이 공무원들 보다 나아서 쓰겠다는 부분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각이라는 부분으로 새롭게 하는 부분이고 인원문제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어려움이 있고 구조조정이 내년도 초에 종료되지만 인원을 늘리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제가 사석에서 구청장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세 분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만들어져서 하부 공무원들한테 주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옥상옥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의 방향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과제를 수탁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앞으로 기획감사실에 기획단을 둬서 옥상옥이나 이중적 부담은 실무를 해 나가면서 과감히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의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구정발전기획단이 형식적으로 되고 결국 공무원들이 이런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평가서도 아직 안 받아 보셨다고 한 것은 구 행정에서 큰 착오를 일으켰고 평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조차 모르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하고 저는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인사의 공정성이라든지 철저하게 일할 의욕을 만들어주는데 중심을 둡니다. 옥상옥이 되리 없다고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그런 일이 빚어졌을 경우에는 그 답변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죠.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앞으로 모든 조례를 할 적에는 법률적인 근거를 토대로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램이고 두 달 전에 진의범 위원, 정지열 위원, 곽종배 위원, 서석원 위원, 진원용 위원 다섯 분이 양심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반대표를 과감하게 던져서 부결됐단 말입니다. 2개월도 안 돼 수정해서 올라왔는데 통과되리라 생각합니까?
홍범

이홍범기획감사실장

이 사안이 우리 구정발전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거수로 결정하겠습니까?

진의범위원

동의합니다.

서석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 이재호 위원, 최두환 위원, 홍인선 위원, 서석원 위원 거수)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 정지열 위원 거수) 의결 결과 찬성 5표, 반대 2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6차 업무보고및질의·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는 2002년 11월 18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