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태민 의원 발언

정태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감사청구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의범위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태민의장
조례안이 끝난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이신 서석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업무보고및조례심사특별위원장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석원입니다. 제67회 임시회 특별위원회에서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연수구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조성 기본목표액을 상향조정코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감사청구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 참여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주민들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주민감사청구의 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연수구의 주요정책 계획의 수립 및 시행시 구청장의 자문 및 보좌를 위한 정책자문위원회와 정책기획단을 구성 운영코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을 시행시 예상되는 여러 사항들을 심도있게 심사한 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서석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된 안건들로써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진의범의원
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 의사진행발언은 다른 내용이기에 이번 조례건과 관련해서 본 의원의 간단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합니다.

정태민의장
토론종결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의사진행발언이 될 수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진의범의원
토론보다도 의회에서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간략하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그것은 안되겠습니다. 나중에 구정질문이나 이것 끝나고 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태민의장
의결하고 나서 바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감사청구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의범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진의범 의원입니다. 지난 토요일 10시 특위에서 조례검토시에 인천광역시연수구정책자문위원회구성 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했습니다. 본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것이 의회규칙상 하자가 없다면 본회의에서 다시 질의와 토론을 하지 않더라도 인천광역시연수구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형식적일 줄 모르나 찬·반 의견을 물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9월 임시회의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부분에 대해서 특위 위원 8인 중에서 홍인선 의원, 최두환 의원, 이재호 의원 찬성, 진의범 의원, 정지열 의원, 서석원 의원, 곽종배 의원, 진원용 의원 5명의 반대로 부결됐던 조례입니다. 그리고 2개월 후 다시 올라와 심사했습니다. 결과는 어떻든 지난 토요일 조례검토에서 진의범 의원, 정지열 의원 반대 그리고 나머지 최두환 의원, 서석원 의원, 홍인선 의원, 이재호 의원, 곽종배 의원 5대 2로 이것이 통과됐습니다. 그럴지라도 본회의에서 반드시 찬·반을 물었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대단히 중요한 조례이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민의장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던 관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의범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태민의장
진의범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조금 전에 했던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통과되었습니다. 지난 9월에 검토하면서 논의가 몇 시간 걸쳐서 본 의원이 우려한 바를 설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에도 옥상옥이라든지 앞으로 이 부분이 실시되었을 때 예산이 수천만원 들어지는 이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통과되었습니다. 진의범 의원이 그렇게 우려했던 부분이 기우에 불과했었다고 말할 수 있도록 27만 연수구민을 위한 연수구민을 중심에 둔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사업내용이라든지 정책내용, 결과 등을 앞으로 본 의원을 비롯해서 동료의원들에게 의회에 자료로 받아볼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태민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제2차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자료들로써 준비하는 시간을 위하여 사전에 요구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자료를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질문방법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일괄질문에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고 질문시간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분에 한정합니다.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신청시 회의규칙에 따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의장님, 구정질문하기 전에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쓸 수 있도록 먼저 허락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구정질문 후에 하십시오.

진의범의원
연수구의회 진의범 의원입니다. 2002년 7월 4대 의회가 개원된 후 구민을 대신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점을 연수구의회 의원으로서 보람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구운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7일 동안 2002~3년 업무보고와 질의 및 각종 조례를 심의 의결하면서 분주히 달려왔습니다. 질의 응답 과정과 심의 의결 과정에서 상호의견을 위한 갈등과 진통이 없지 않았으나 이는 우리 연수구가 의회민주주의를 승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과정으로써 연수구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모두는 연수구의 행정과 우리의 역사를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쓰고 있습니다. 연수구 행정 집행부는 27만 연수구민을 위한 보다 나은 윤택하고 행복한 삶을 영유키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행정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형평성에 있어서도 공정해야 하리라 봅니다. 더 나아가 어렵고 힘든 우리 이웃들이 소외됨이 없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 선거과정에서 만났던 어린 두 자매 부모님은 맞벌이로 공장에 나가시고 네 살배기 눈물을 닦아주며 길에서 뛰어 놀던 그 어린 두 자매, 자전거를 타고 땀을 흘리며 두 손 꼭 잡아주면서 의회 들어가면 부패하지 않고 깨끗하며 확실하게 의정을 부탁하던 할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기억하며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제2차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시 중요한 자료로 쓰일 것입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시대아파트문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94년부터 내집마련의 꿈을 지닌 채 살아왔던 약 3천 여명의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98년 킴스클럽이 부도나자 계열사인 시대건설까지 여파가 미처 킴스클럽 납품업자 1,130명의 대물변제로 시대아파트를 넘겼습니다. 그 이외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지금까지 대단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주민과 주민간에는 대립되어 있고 굴곡은 더욱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3천 여명의 생존권 문제가 걸려있는데 구청장님과 도시국장님, 지적건축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공무원 여러분!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키 위해서 조정하고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로까지 오도록 만든 것은 분명히 행정지도 책임자로써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2002년 7월 26일자 구청 공문서를 보면 시대아파트 임대의무기간은 5년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아는데 시대아파트 임대 의무기간은 경과한 것인지요. 2. 임대주택법 제19조에 의하면 감독의 권한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는지요. 3. 본 의원도 참석했었지만 2002년 10월 31일 저녁 8시 시대아파트 주민총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 담당자의 답변에 의하면 이미 시대임대사업자 14명이 121세대를 합의 분양하겠다고 서류가 제출된 것으로 아는데 사실인지 여부를 답해 주십시오. 4. 임대주택법의 임대주택을 관리 감독하게 되어 있고 수차례에 걸쳐서 시대주민들의 임대료 납부의 방법과(현재는 대표단에서 대행 수납하고 있습니다) 공용시설물에 대한 수리, 수선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구청에서 어떤 행정지시를 하였는지 또한 첨부해서 답변해 주실 것은 지난 7월 업무보고때 하자보수건과 관련해서라든지 분쟁조정위원회를 여는 문제를 제가 요구를 하고 열도록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5. 매각신고에 의한 합의 분양으로 제출한 서류가 신고되었을 경우 시대주민들의 집단적인 공무원 직무유기, 월권 등의 사유로 검찰에 고발할 사태까지 갈 수도 있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그리고 이미 전 신원철 구청장, 도시국장, 지적건축과장 검찰에 고발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아는데 알고 있으신 지요. 6. 이미 매각신고는 들어와 있고 절차상의 문제만 남았으며 구청의 입장만 뚜렷하다면 14명의 임대사업자의 121세대는 이번 기회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보이는데 구청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인지요. 7. 변공섭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자 말소 민원이 제기되었고 행정적인 서류의 검증만이 아니라 이미 변공섭이라는 분은 시대아파트 임차인 104동 동 대표했던 사람이며 검찰조사에서 명의신탁 부분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굳이 임대사업자 말소에 관한 청문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를 주민들이 대단히 궁금해하는데 설명할 수 있으신 지요. 왜냐하면 변공섭씨를 통해서 이면계약한 것은 이미 누구나 다 아는 사항으로 서류적인 확인만 있어야 구청의 행정력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8. 전 구청장, 구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고발을 받아가면서까지 일부 분양의 행정처리가 되어지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할 수 있는 지요. 두 번째, 수인선 복선 전철화 관련 질문입니다. 철도청 수인선 복선 전철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수원시 고색동, 시흥시 정왕동, 안산시, 인천시 남동구, 우리 연수구 등 열차가 통과되는 여타 지역들이 주택가 한복판에 화물차가 통과함으로써 피해가 증폭될 것을 대단히 우려하고 최근 안산시의회는 특별대책위를 구성, 계획변경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수인선 복선 전철화 이 사업에 대한 관련한 구청장님의 입장과 풀어나갈 대책은 무엇인지요. 세 번째, 청량산 자연훼손과 관련해서 질문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1. 청량산이 무차별 건축허가로 훼손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청량산의 자연녹지는 보전녹지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이것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3. 청량산 자연보존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가지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산의 산림은 우리 연수구민의 중요한 휴식처입니다. 생태적으로도 보존가치가 높은 산이지만 각종 난개발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청량산은 우리 전통 소나무인 적송이나 하나로 서식되는 산벚나무 등이 비교적 잘 보존된 유일한 지역이지만 이런 나무들이 고급음식점공사, 각종공사로 무참하게 잘려 나가면서 산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연수구 행정관청은 청량산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88만 517제곱미터만 관리하고 있을 뿐 청량산 전체면적과 자연녹지, 보전녹지 등에 대한 자료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아까 질문한 세 가지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적십자병원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을 위한 구정질문 내용입니다. 연수구는 27만 여명이 거주하는 계획도시입니다. 연수신도시 계획시 인천시에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였으며 의료보호대상자가 3,483세대 8,732명이 거주하는 인천시 최대 의료보호대상자 밀집지역입니다. 생활보호 및 의료보호대상자의 경우 대다수가 생활수준이 현저히 낙후하고 최소한으로 지급되는 양식과 지원금으로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기 때문에 질병의 조기진단과 조기치료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특히 독거노인 경우는 응급사태시 도와줄 사람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며 의료보호대상자의 경우 자력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적절한 의료수가 보상체계 미흡과 입원시 보호자 간병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병원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등의 이유로 일부 의료기관에서 의료보호대상자의 입원치료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 우리 연수구의 현실입니다. 빈곤과 질병과 소외 3중고에 시달리는 의료보호대상자들은 우리 연수구민 아닙니까? 대다수가 만성질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의료기관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경우 맞벌이와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활동으로 입원치료를 포기하고 입원시 환자를 병원에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가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중심부에 위치하는 대한적십자사 인천적십자 병원의 경우 본 의원도 공사 중이어서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마는 의료보호 입원환자가 일반병실은 40% 가까이 그리고 집중치료실은 중환자실입니다. 50%를 상위하게 점유하고 있으나 보호자 간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과 경영적자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대한적십자사 인천적십자병원은 40여억원을 투입하여 병원 현대화 사업을 마무리 한 후 의료구호와 공공의료서비스 실현을 위하여 소외계층을 위한 보호자 없는 병실 30~40 병상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나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서 시행이 표류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는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을 위한 간병인 지원사업을 대한적십자사 인천적십자병원과 협력하여 실시하면 우리 연수지역의 소외,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을 위한 간병인 지원사업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써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태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구운 연수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27만 연수구민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구운
정구운구청장
예.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정구운입니다.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연수구민 여러분! 연수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에 앞서 앞으로 민선 3기 구청장으로서 펼치게 될 구정전반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야흐로 21세기는 정보화를 바탕으로 한 지방화 시대이며 문화의 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수구야말로 이 새로운 시기를 맞아 송도신도시개발 등 미래를 향해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도시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연수구가 지니고 있는 잠재력을 개발해 구정에 접목시키기 위해 취임당시 문화구청장이 되어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으며 그동안 연수사랑 향토교양대회, 청소년예술제, 금요예술무대, 어린이사생대회 등 구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예술진작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들에게 다가서는 문화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문화행정구현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주도했던 교양강좌 등 다양한 문화행사들을 관련전문가들에게 맡겨 지역의 문화인들과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행사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연수구를 문화와 예술의 중심도시로 만들고 문화의 양적 팽창과 함께 질적 성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현재 매월 2회 개최되는 연수금요예술무대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이며 정기회원제운영, 연수한마당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문화도시의 간판프로그램으로써의 면모를 갖춰 나갈 계획입니다. 또 구립관악단과 여성합창단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자매도시인 삼척시, 중국의 대항구와 교환 연주회를 추진할 것이며 매년 5월 구민의 날을 전후해 전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각종 체육행사와 문화행사를 치르는 연수축제를 개최함으로써 구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세기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경쟁력을 갖춘 문화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청은 야외무대와 문화공원을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적극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활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저는 연수구민들께서 구청장의 역할을 위임해 주신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투명하고 공개된 구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투명행정구현 실천을 위해 지난달 사무관급 인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침체된 조직의 분위기가 쇄신되고 부서장 책임하에 각자의 업무를 소신껏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사항과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공직분위기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연말에 실시하게 될 정기인사도 같은 맥락에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발적인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들의 전문성, 능력, 추진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극 반영할 작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수구민 여러분! 지난 토요일 구 집행부가 소신행정,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제안한 바 있는 연수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조례를 깊은 관심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심도 있는 심의로 가결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본래의 취지가 그대로 반영되는 정책기획단을 운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진의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대아파트 관련사항, 수인선 복선화 관련사항, 청량산 훼손 관련사항, 적십자병원 병동운영에 관한 사항 등 네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시대아파트 관련사항을 답변드리기에 앞서 시대아파트문제에 대해서 저는 구청장이라는 직위를 떠나 내집마련의 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알고 우리 사회의 평범한 가장으로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에 있어서 구청이 임대인이신 시대아파트 주민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제한되어 있어 여러분들을 만족시켜 드리는데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구 행정의 첫 째도 구민을 위해 두 번째, 세 번째도 오직 구민을 위함에 있다는 원칙에 충실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우리 구가 수행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첫 번째로 시대아파트와 관련된 사항으로 임대의무기간의 경과여부와 임대주택법에 의한 감독의 권한내용, 지난 10월말 주민총회시 임대사업자의 분양합의 여부와 구의 입장, 임대주택의 관리 감독을 위한 행정지도내용, 공무원의 처리에 대한 책임문제, 임대사업자의 청문 미실시 사유와 분양행정 처리지연 사유 등으로 관련해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대아파트는 임대주택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아파트로써 임대의무 기간은 5년입니다. 94년 7월 12일 입주자를 모집 공고해 94년 12월 19일자로 사용승인됐던 임대의무 기간이 경과한 아파트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대임대아파트의 민원사항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임차인들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수차례 걸쳐 설득했으나 임차인에게 분양되지 아니하고 임대사업자에게 매각되고 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먼저 구청장의 감독권 관련질문에 대해서는 임대주택법 제19조 감독의 규정에 의거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 있어서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10월 14일자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에 의해 분양하겠다고 우리 구에 신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매각신고가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관계법규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적합할 때 처리할 계획입니다. 임대료수납방법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납부하기 위해 임대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제3금융기관을 가야 하는 불편이 있다고 해서 임차인의 불편이 없도록 임대사업자에게 금년 8월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아파트 공용부분 수리, 수선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원만한 합의점을 찾으려고 금년 4월부터 9월 사이 임대사업자에게 8차례에 걸쳐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위해 협조요청 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한쪽의 일방적인 거부로 인해 구성되지 못하더라도 합의사항일 뿐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행정조치가 불가했던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시대아파트와 관련해 현재까지 담당공무원이 고발된 사실을 통보받은 바는 없습니다. 변공섭과 관련한 건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가 정당하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록에관한법률을 위반해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면계약에 대한 문제는 우리 구에서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 연수구에서는 임대매각신고시 제출된 구비서류에 근거해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앞으로 시대아파트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세밀히 분석하고 준비해 시대아파트 입주민들께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거듭 거듭 다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해 주신 수인선 복선화와 관련해 구청장의 입장 및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수인선은 철도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으로써 인천출신 모든 국회의원은 물론 인천시장과 본인 저도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저는 인접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각종 환경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지하화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교통난의 빠른 해소를 위해서는 조기착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철도청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남동에서부터 연수구간은 금년 6월말 고가와 지상철도로 건설하기 위해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수역 이후부터 인천역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 12월 말 두 달이 남았습니다. 금년 12월 말 완료목표로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금년 12월 이전에 청학동 구간을 지하화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입장정리 및 철도청과의 협의를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인천시 및 철도청과의 협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적어도 청학동 구간만큼은 반드시 지하화로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량산 자연훼손과 관련해서는 무차별 건축허가로 인한 대책, 보전녹지로 변경 지정, 청량산 자연 보존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등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옥련, 청학, 동춘동 일원을 포함하고 있는 청량산은 우리 구민은 물론 인천시민이 자주 찾는 명산입니다. 이런 청량산의 훼손사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건축이 허가되어 처리된 건수를 말씀드리면 99년도 3건, 2000년도 1건, 2001년도 1건 등 모두 5건이 허가가 나간 바 있습니다. 이중에 99년도 건축허가 된 옥련동 산85-112번지 흥륜사 입구를 말씀드립니다. 산85-112번지 외 2건은 자연녹지 지역으로써 99년도 관계법에 위배됨이 없어 허가된 바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2000년과 2001년의 2건은 모두 집중호우로 인해 야산이 붕괴될 위험 때문에 재해예방차원에서 옹벽설치, 자연석 설치로 토지형질변경허가로 처리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01년 4월 이후로 최근까지 건축허가 된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허가신청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 청량산이 반드시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한편 자연녹지를 보전녹지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량산은 1966년 8월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된 당시만 해도 청량산 전체가 자연녹지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녹지보전의 중요성이 제기되어 34년이 지난 2000년 4월에 전체 36만 6천평 중 옥련동 벽산빌라, 동춘동 한국유리기술연구소 등 기존건축물 등이 입지하고 있는 3만 7천평 만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시키고 나머지 32만 9천평을 보전녹지로 변경 지정된바 있습니다. 이중 보전녹지 중 26만 6천평이 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청량산 자연보존을 위한 근본적 대책에 대해서는 우선 자연녹지부분을 규제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에 도시계획조례를 강화해 줄 것을 이미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연환경과 훼손된 경관의 복원 및 유지관리를 위해 현재 인천광역시도시경관조례가 입법예고 중에 있어서 자연경관을 포함한 도시경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관행정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청량산공원조성사업을 전개해 토지소유주들에게 토지보상을 해 드리면 인근의 자연녹지에 대해서도 개발코자 하는 의욕이 자연히 저하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원조성사업이 빠른시일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원조성사업 시행청인 인천시 당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청량산 주변의 소유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량산 토지소유주 현황은 총 287필지입니다. 이중에 사유지가 무려 66.4%인 218필지에 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4% 정도가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사유지일 경우 또 자연녹지일 경우 그것이 공원으로 조성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많은 소유주들은 30년, 40년 재산권이 묶여 왔다고 한을 품고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행정기관의 조화를 찾아야 할 점입니다. 그래서 진의원님께서도 이런 걱정을 해 주셨는데 사유지 66%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카시아나무를 베어내고 수종이 좋은 소나무를 저희가 식재할 수 없습니다. 사유지를 함부로 훼손할 수 없습니다. 사유지는 토지소유 모든 것이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행정기관인 구는 자연녹지 또는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또 자연녹지를 보전녹지로 보존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걱정해 주신 이상으로 저희 구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토지소유주들을 달래고 그 분들을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셨던 인천적십자병원의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에 대해 재정지원 및 간병인 지원사업 협력의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적십자병원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보호자 없는 무료병실은 알코올 상담센터와 무연고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좋은 사업으로써 적십자병원에서 시설과 장소를 무상으로 대여해 주고 인천알코올 상담센터에서 운영인력을 지원토록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우리 구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대한적십자나 구가 시에 지원을 요청할 사업입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대한적십자와 인천광역시, 보건복지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의료보호대책차원에서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간병인 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등과 연계해서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정구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 의원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진의범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정태민의장
바로 질문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진의범의원
예.

정태민의장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시대아파트와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구청장님의 답변을 참고로 해서 법률적인 검토 등 그리고 증인신청 등 절차를 밟아서 행정사무감사때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했었던 간병인 없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위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그게 안되지만 다만,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구청장님의 답변과 그리고 자원봉사자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연수구가 정말로 연수공동체 말로서만이 아니라 27만이 잘사는 사람이나 못사는 사람이나 그리고 노인이나 어린이나 노동자나 사무직 직업의 귀천을 불문하고 모두가 다 어깨 걸고 같이 더불어서 나갈 수 있는 연수공동체가 되는데 있어서 바로 이러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네 번째는 보충질문은 하지 않고 간략하게 두 번째, 수인선 문제 그리고 세 번째, 청량산 훼손문제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어렵더라도 사유지가 66.4% 이렇게 되더라도 헌법에 보면 공공복리를 위해서 개인의 사적 재산의 자유가 만약에 침탈 당했을 때 상호보완을 해서 공공복리를 위해서 재산권이 침탈해도 헌재재판 판례는 이런 부분에 공공복리를 위해서 개인의 재산권 부분이 침해되는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이런 판례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특히 인허가 과정을 낼 때 법적으로 재산권을 토대로 해서 인허가 과정 법적으로 절차상의 하자가 없더라도 우리 연수구 전체구민을 위해서 공공복리 전체를 위해서 인허가 과정이 꼭 필요한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인허가 절차에 들어가야 하리라 본 의원은 믿습니다.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 과정에서 특별히 깊은 고민이 있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원칙은 지하화가 되어야 되는데 조기착공화 이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4개월 동안에 모은 자료를 검토해 보면서 정말로 이것도 우리 연수주민이 팽배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풀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수인선문제 뿐만 아니라 공개적인 토론의 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든지 그리고 공청회를 개최한다든지 이해당사자 뿐만 아니라 모두를 초청해서 같이 공개토론하고 거기서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 이런 모습들이 연수구에서는 대단히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하화와 관련해서도 수인선 복선 전철화와 관련해서도 공개토론 이런 것도 개최하고 끝없이 진통이 따르리라 봅니다. 그러나 합의점 도출을 위해서 인내하고 우리가 같이 나아가야 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공개토론이나 공청회 개최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지상화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입니다. 수인선이 지상으로 건설되면 안 되는 다섯 가지 이유해서 나왔는데 1. 연수구 지역의 환경이 파괴됩니다. 운송될 화물은 무연탄이 70% 이상을 차지하며 고무, 시멘트, 고철, 원목 등 벌크화물입니다. 이런 화물을 실은 디젤 열차가 아파트 밀집지역인 연수구를 통과할 경우 호흡기질환을 비롯한 시민들의 건강을 치명적으로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창문을 열 수조차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연수구를 황폐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재산권보다 더 중요한 게 인간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2. 연수구를 남북으로 분단시켜 버립니다. 경인전철이 인천을 양분화 시켜 버렸습니다. 경인전철을 주변으로 해서 극심한 불균형 형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연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인선 지상화로 아파트단지를 가로지를 경우 연수구는 양분되고 지역의 균형발전은 생각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수인전철의 지상건설은 연수구 지역을 기형화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수인선 전철 이 사업은 정말로 20년, 30년 우리 역사, 우리 후대의 자손들을 바로 보면서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3. 아파트의 재산가치가 올라간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떨어질 것입니다. 철로주변의 아파트 재산가치가 올라간 경우는 우리나라에 어느 곳을 봐도 없습니다. 재산가치가 떨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매일 같이 진통을 겪게 되는 아파트에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사를 하려고 해도 누가 여기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4. 친환경적 도시로써의 장기발전을 가로막습니다. 현재 수인선 구간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했을 때는 연수구의 새로운 녹지축을 형성화 할 수 있습니다. 일산 신도시하면 호수공원이 떠오르듯이 연수구도 이 지역을 만약에 테마공원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광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것보다도 몇 배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테마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바로 수인선전철부지입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 인천시민들에게 새로운 명소로 떠오를 것입니다. 주민을 무시한 반민주 행태를 절대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엄연히 법적으로 보장된 주민공청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을 개최하고 환경평가를 철저히 실시하고 그래서 밀어붙이기 식이 아니라 반민주 행정을 이제는 뿌리뽑아야 된다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본 의원은 동의하면서 이 부분을 반드시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라보면서 기사를 보면 수인선 지하화 검토, 8월 9일자 이것은 송인성 전남대 교수가 광주푸른길 가꾸기 즉, 우리가 말하는 철도부지를 대안쪽으로 마련한 기사입니다. 매일신문에서 일부 지하화 검토해서 쭉 나와 있는데 복선 전철 지하화 대단히 갈등이 있지만 어떻든 많은 사람들이 지하화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것이 화물량의 2%~3%가 됐던 화물차 열차가 시멘트를 흩날리며 지나다니는 지상화 열차를 용인하지 못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마련해서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여러 차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운
정구운구청장
존경하는 진의범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량산 보존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인허가도 감안되어야 된다는 말씀은 유념하겠습니다. 앞으로 건축허가 신청이 있으면 관련법의 세밀한 검토와 관련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반드시 친환경적인 개발이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각종 인허가를 법률적인 하자가 없더라도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인선과 관련해서 공청회를 열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금년 7월에 취임했습니다만, 그 이전사항이지만 수인선 관련 문제는 2001년 10월 19일 수인선 사업설명회가 인천시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바가 있으며 금년 9월 6일 수인선 사업설명회가 인천시 의회에서 국회의원, 시당국, 철도청, 시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지난 9월 18일 수협강당에서 수인선 관련 공청회를 열도록 되어 있었으나 계획이 지연됐습니다. 저희 구청도 이 문제를 공청회라든지 관심을 갖고 수인선 주변에는 자연녹지와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관계기관인 철도청, 인천시 교통국, 환경녹지국과 협의해서 건설되더라도 지하화로 하는 것이 최선책이겠지만 차선책으로 연수역까지의 지상화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수인선 주변이 녹지 및 시설녹지에 대해서는 녹지 및 쉼터 등으로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답변이 미흡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잘하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최우선이라는 말씀으로 알고 유념해서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시민 여러분들이 방청하고 계신데 시대아파트 문제가, 금년 7월에 취임했는데 제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96년도 총선에 야당후보로 나왔었는데 그때부터 이 문제가 제기돼 있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수인선 뿐만 아니라 모든 구정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 방은 시민여러분 집단도 좋고 한 분 개개인이라도 24시간 개방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하시라도 방문하셔서 질책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정구운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의범 의원님이 의사진행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존경하는 정구운 구청장님, 연수구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성심성의껏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제 의사진행 발언이 끝나면 이번 임시회도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본예산을 다루게 돼 있는데 제2차 정례회때 과제로 남겨두고 의사진행 발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수구 의회 정말 왜 이러십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오전 10시에 의사과 업무보고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특위 위원장께서 지난 토요일 산회를 선포하고 많은 논란 끝에 위원장님이 실수라고 말씀하시고 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도 묵살하고 의사봉을 두드리고 그렇게 마쳐 버렸습니다. 이러시면 안됩니다. 초등학교 반회의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연수구의회가 이래서는 안됩니다. 오늘 특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법적으로 절차상으로 어떤 잘못인지 따져보고 이견이 있으면 상호 토론이 필요한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본의원의 논고가 무엇이 잘못이었는지 근거 속에서 대화가 필요했었고 10시가 되자 의장님실에서 차 한잔하고 특위를 열자고 해서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위는 하자가 있어서 무효니까 여기에서 의사과 보고를 받자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장님께서는 본회의 의장님이시지 특위는 위원장이 의장입니다. 법률적으로 월권이요 남용이고 위법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연수구의회회의규칙 제49조에 위원회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는 근거와 국회법 제77조를 준용하여 의사과 보고를 받음에 법률적 하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본 의원도 국회사무처에 질의했습니다. 국회 사무관 oo씨에게 질의한 결과를 가지고 무효를 주장하였기에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부족하나마 본 의원도 법학을 지금까지 8년 동안 공부하고 박사논문 과정에 있기에 전공은 행정법, 지방자치법은 아니지만 법률 상식선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해석에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확인이 더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 전에 국회의사팀 담당 실무자한테 연수구 진의범 의원임을 밝히고 질의하였더니 본 의원의 해석이 타당성 즉 본회의가 아닌 특별위원회이기에 일정조정 등 의사과 업무보고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특위를 열었으면 이런 법률적 기타 논의가 필요한 자리였습니다. 의회 운영상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특위 열리는 것에 하자가 있다면서 열어서 위원장이 시나리오 써준 대로 몇 마디 읽고서 본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도 묵살한 채 의사봉 두드리고 나가셨습니다.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일이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버젓이 일어났습니다. 비록 일부분일지라도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27만 연수구민에게 질타를 받고 의회가 달걀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4개월 전 선거때 초심으로 돌아가서 한번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해도 너무하십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그 자리에서 의회 발전을 위한 제안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질문도 할 것이 많았었습니다. 4개월 반 동안 겪어오면서 의회운영의 활성화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절실히 느꼈습니다. 3개월 동안 침묵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시회 두 번 치르고 수많은 간담회와 의회운영을 보면서 이거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본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자꾸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 의회 운영들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왜 막는 것입니까? 이번 문제 또한 위원장 잘못만 얘기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도 중대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철저히 규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모든 의회 운영이 만들어진 의도대로 시나리오대로 되지 않는다면 또 발생할 여지가 농후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의사과 보고에서 나름대로 4개월 동안 하면서 정리해서 질의 좀 하고 싶었습니다. 업무보고는 올해 사업을 평가해 보고 내년 사업을 검토해 보는 작업이라고 봅니다. 의사과만 지금 안하고 있는데 의사과 업무보고 필요성을 그런 연장선상에서 예산검토시에만 나와서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쓰기 때문에 정책이 있고 업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때만 나올 것이 아니라 보고때도 나와서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어폐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입법과 행정의 분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추진 속에서 필요한 예산인 것입니다. 비록 경상비뿐이라고 하지만 의사과의 업무를 내년 의회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대안들을 정책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활발한 활동을 보좌할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의 5개월 되면서 전문위원한테 도움 받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의사과로부터 어떤 때는 심부름 정도 있겠지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초선의원이 8명입니다. 특위활동 8명이 합니다. 특위에 의장님은 활동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8명의 초선의원들이 활동합니다. 4개월 동안 머리 싸매면서 자료 찾고 하더라도 전문위원 필요성 절실히 느낍니다. 우리가 보좌관이 있습니까? 의원들이 자료 찾고 다 해야 됩니다. 행정법 책하나 없는 곳이 의회입니다. 행정법총론 얘기 않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들어있는 행정법강론 조차도, 우리 의회가 몇 년 됐습니까? 자료 한번 보십시오. 책 하나 없습니다. 법률안 자치령까지 검토해볼 것 하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렵다면 도서도 준비하고 올해 비록 100만원밖에 못쓰면 내년에는 200만원해서 의원들이 자주 공부할 수 있는 책도 마련하고 작은 도서관도 하나 생각해 보고 공간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는 건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왜 좌절되어야만 합니까? 의사과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제 역할을 하게 되어야 의회발전을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전문위원과 의사과장 이하 전 직원들께서는 9명 의원을 보좌하고 의회가 올바르고 생동감 있게 활동하기 위해서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간담회 회의록 작성키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간담회 부분에서 운영위원회를 하지 못하는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3인이 안돼서요. 이것도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정기 월례회를 개최하자고 그리고 회의록도 철저히 갖추자고요. 이런 견해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묵살됐습니다. 저희들 교육도 필요합니다. 의원이면 뭐합니까? 저는 법률은 조금 눈이 떴지만 행정은 전무합니다. 그러면 행정전문가 초청해서 교육도 프로그램 잡고 의사과가 보좌해주고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싶은 겁니다. 간담회에서 전혀 반영이 안됩니다. 저는 항상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우리들에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규칙에 보면 전문위원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번, 2번 열심히 하십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방기하고 있습니다. 의사과장님이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몇 가지는 열심히 하십니다. 의원을 보좌하고 이런 것은 방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회가 바로 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이런 것도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예산관련 교육을 받고 싶었습니다. 제주도 가서 받았는데 별로 저는 실효성을 못 느꼈습니다. 그냥 놀다 온 기분입니다. 저는 열심히 들었어요. 이번에 저 같은 경우는 교육을 받고자 해서 곽종배 의원, 정지열 의원, 진원용 의원님 저하고 다섯 분이 가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몇 배의 효율성을 느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일 모레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교육받고 싶었어요. 책보면 대충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요. 그런데 11월 6일날 가기로 했다가 또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사과에 질의하고 싶었던 겁니다. 장기적인 대책마련으로 내년에는 의회발전을 위해서 어떤 구체적 대안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번 해외연수 다녀와서 달걀세례 받고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굳이 스크랩 이야기 안 해도 될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까? 신문지상을 통해서 연수구의회가 얼마나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일정 보고서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호주 다녀와서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수해가 나서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끝나고 나서 가면 저도 두손 두발 들고 가고 싶었습니다. 못 갔습니다. 못 간 사람을 위해서라도 자료가 올라가 줘야지요. 꼭 그때 가야됐는지 그것도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12월 20일 끝나고 9명이 같이 가면 안됐었는지 저도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의사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제시하는지 의견 제시하는 것 한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질의응답시 좋은의견 검토해」 이런 것도 역이용하고 싶었습니다. 도시국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질의응답시 좋은 의견이라고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도 답변이 없는데 그 의견을 검토해서 비현실적인 부분여서 어려우면 어렵다 아니면 이렇게 반영됐다라고 의원들한테 한번 주십시오. 의사과가 그렇게 해주셔야지 이것도 질문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의사과 직원들한테 충격적인 사건을 몇 번 접했습니다. 의사과는 의원들을 위해서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의장님 것 제주도 갔다 와서 보자고 했습니다. 의사과 직원이 민원이 있고 동료의원이 있는데 의원한테 업무추진비가 제대로 쓰여졌는지 확인하고자 한 번 봤는데 그러면 진의범 의원님 절차상에 하자가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받아서 보십시오 하면 되는데 자식이 아버지 돈 쓴 것을 확인하냐고, 의사과 직원이 의원에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저 도저히 이해 못하는 일들이 그동안 얼마나 일어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과장님 모시고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임시회가 다 끝납니다. 의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재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것은 법률 해석에 문제가 있었고 잘잘못을 따져야 되는데 위원장님 잘못한 부분은 잘못했다고 의사봉 두드릴 문제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지난 토요일날도 의사봉 두드리고 오늘 개최하기로 했으면 성실한 특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규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의장님 생각을 듣고싶고 의사과 업무보고 질의 어렵게 돼서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의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민의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 의원님께서 의회사무과 업무보고를 제2차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시 실시하자는 안에 대하여 정례회 일정 조정시 의원님들과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금번 회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