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홍인선 의원 발언

진원용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조례·예산결산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홍인선 위원을 추천합니다.

진원용위원장직무대행
직제 순에 따라 홍인선 위원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인선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홍인선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장
그동안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진원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을 받아서 이번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됐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정지열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홍인선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지열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정지열 위원님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제2회 정례회는 매우 중차대한 회의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로 선출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홍인선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이번 회의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인선위원장
이것으로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2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을 참조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결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략히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연수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연수구청의 행정사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구 행정이 수행되도록 하여 구정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루고자하는 사항으로 감사기간은 12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에 걸쳐 연수구청 기획감사실 외 15개 실·과·소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내의 사무와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를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감사일정 및 진행순서로써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운영은 위원장의 주재 하에 공개적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간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 첫날 12월 3일에는 2002년도 연수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고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총무국장으로부터 대표하여 일괄적으로 받고 제6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감사일정에 의거 해당 부서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9일에는 보건소를 끝으로 감사를 종료하고 감사 전반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2년도 연수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 중 수정할 내용이나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할 대상자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다른 부분은 전체적으로 원안에 동의하고 12월 5일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과 감사시 12월 6일 지적건축과 감사시 증인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5일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과시 지난 11월 28일 인천일보에서 나왔듯이 지난 9월에 본 위원이 현장방문때 다루려고 했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다루자고 모두 동의해 주셔서 미뤄놨던 인천영락원 감사와 관련해서 이사장이신 은만기 대표이사님하고 사무국장 은영주 두 분을 증인으로 채택해 주셨으면 합니다. 2인의 증인을 필요로 하는 목적은 인천영락원에 그동안 예산이 20여 억원이 지급됐습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증인으로 나오셔서 시정조치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신문지상에 나왔는데 그 부분을 보면서 대단히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영락원과 관련 몇 가지 증인에 대해서 듣고자 할 부분이 있어 두 분을 증인으로 요청하고 12월 6일 지적건축과 행정사무감사시 시대아파트 관련해서 증인을 네 분 요청합니다. 담당공무원이신 주택계 한곤열씨, 시대아파트 임대사업자인 이현숙씨, 시대아파트 전비상대책위원이신 양필규씨, 시대아파트 임차인대표이신 정애란씨 네 명을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증인 이현숙님을 통해서는 임대사업자인데 본인 명의로 64세대, 동생남편을 통해서 18세대, 조병윤씨를 통해서 21세대를 포함해서 103세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분을 통해서 들을 내용이 있고 두 번째 임차인 중에서 양필규씨는 전 비상대책위원이시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세 번째 증인이신 임차인 대표 정애란 씨와 주택계 담당자로부터 법률적인 부분과 그동안의 과정을 질의응답을 통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런 목적으로 네 분을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홍인선위원장
방금 진의범 위원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때 12월 5일 사회복지과시 은만기, 은영주씨 12월 6일 지적건축과 시대아파트 관련 네 분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진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증인채택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증인 및 참고인을 참석시키자는 요청에 대해서 절차상 검토도 필요하고 증인이 채택되더라도 개인신상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증인만 채택하는 것이 의회의 임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사회복지과 관련 두 분, 지적건축과 관련 네 분 총 6명의 증인을 채택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감사계획서에 대해 검토 중 진의범 위원님께서 증인으로 영락원 관련 2명, 시대아파트 관련 4명을 채택하고자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정회 후 검토한 결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에 의해 공무원 1명을 제외하기로 하고 그 외 5명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 5일에 있는 부서는 9일로, 9일에 있는 부서는 5일로 조정해서 이 계획서를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 연수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후 기획감사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