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일곤 의원 5분자유발언

김용우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거제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윤병찬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김용우의장직무대리
허용합니다. 앉아서 하시겠습니까?

윤병찬의원
예. 지금 의원들이 약간 불만이 있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했다가 그렇게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정회 요청합니다.

김용우의장직무대리
시정질문에 앞서서 윤병찬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순옥의원 질문 전에 제가 정회시 우리 의원님들의 뜻을 이 자리에서 몇 가지 밝히고자 합니다. 2일 동안에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답변이 불충실한 부분도 있고 또 답변태도가 좋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잘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변공무원은 관등성명을, 성명을 특히 꼭 밝혀 주시기를 요구하며 의원님의 질문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공무원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전에 권순옥의원으로부터 어제 시정질문에 대한 신상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권순옥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의원
산업위원회 소속 권순옥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어제 박춘길의원의 시정질문중 지세포항 개발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소동 앞산의 석산개발과 지세포만 매립에 대하여 석산개발을 중지할 용의가 없느냐고 보충질문을 통해서 물었습니다. 석산의 개발은 지세포만의 환경훼손과 개발이라는 미묘한 양대부분에 걸려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21세기 지속 가능한 개발, 보존과 개발을 병행하는 쪽의 지세포항을 유도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그 석산이 지역개발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요지의 질문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나오는 토석이 전량 지세포항의 개발에 쓰여지기 때문에 모든 것과 연관 있다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답변을 집행부에서 하기 전에 의장께서는 분명히 본 의원의 이름은 지칭하지 않았지만 의원이 질문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언급을 하신 후에 서면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의장께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이 지세포항 개발과 석산문제가 넓게 포함되었을 적에 연관이 있는 것인지, 이해를 하고 그런 요청을 하였는지 또는 정말로 본 의원이 무지로 인해서 그런 질문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만일 본 의원이 질문한 소동 앞산의 석산개발이 지세포항의 개발과 또 항구적인 개발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제 의장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록에서 삭제하여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 향후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회의를 진행하면서 폭넓게 사고하고 접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직무대리
권순옥의원의 신상발언 들었습니다. 오늘 질문은 권순옥의원, 원용찬의원, 윤병찬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권순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의원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17만 거제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을 비롯한 9백 여명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시민의 대표중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 3기를 접어들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시민과 더불어 선진 지자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IMF시대를 맞아 의정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 시작한 제3기 의 회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해서 올바른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함께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방의회는 정치논리나 정당의 틀을 벗어나 진정으로 시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역할을 다할 때만이 그 위상이 정립될 수 있으며 시민으로부터 봉사자로서의 존경과 믿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지침서에서 요구하였듯이 선심성 행사성 명확한 산출근거가 없는 예산을 세우지 못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는 선심성 불투명성 예산승인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라도 위의 선심성 행사성 미산출 근거예산 편성보다는 실질적 산출에 의한 예산의 편성, 청소년, 노인복지, 여성복지 등 시민들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업으로 예산이전이 요구되며 예산의 과감한 실무 부서로서의 이전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지니고 있는 크나큰 문제점들을 몇 가지로 축약해서 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 안 하셨기 때문에 담당 국장님들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21세기 거제관광도시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관광기금조례안 제정방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거제도의 도심환경이 다른 지역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름다운 해안선을 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바다는 각박한 도심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보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휴식처 구실을 합니다. 우리 거제는 관광문화 도시로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몇 가지의 사업계획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타 지역보다 아름다운 해안선과 기암괴석 다양한 볼거리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역의 특색있는 관광상품은 바로 아름다운 자연경관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거제도의 해안선을 따라 고층아파트나 빌라 또는 호텔 등이 들어서서 외지인들이 보기에 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장승포만을 내려다보면 마전동 쪽에 영승아파트, 구장승포 경찰서 자리에 15층 한일아파트, 사곡만의 13층 아파트 등이 들어서서 자연의 조망관광을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거제도의 해안선을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고층아파트를 규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거제도의 해안선을 따라 전역에 걸쳐 조사작업을 벌이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각 지역을 최고 고도지구, 풍치지구, 미관지구 및 거제의 건물색채를 지역별로 선정하여서 고시하고 체계적인 도심환경으로 바꿔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형건축물의 건립으로 인한 무분별한 공간침해를 막고 좀더 열린 도심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건물의 높이가 날로 높아지는 추세에서 이와 같은 작업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 대책과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에 따라서 우리 시의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엄격한 심의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여 지역의 특색 있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지 못하고 각종 법규에 의한 심사만을 함으로서 건축을 허가하고 그럼으로써 자연의 훼손 및 특색 있는 지역 건축문화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제도의 아름다운 해안선과 관광도시를 위한 건축심의가 더욱 엄격하게 다루어지기 위해서는 행정, 의회, 시민단체,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기구가 새롭게 구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건설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21세기 거제관광도시를 위한 관광위원회 설치 및 관광기금조례안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시의 미래산업인 굴뚝 없는 소득원인 관광도시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모든 시민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아름다운 주위 경관에는 어떤 독특한 관광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관광이란 볼거리, 먹거리, 쇼핑, 서비스의 질이 함께 조화롭게 어울려질 때 관광지로서의 가치를 발휘할 것인데 우리 시의 현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야 할 단계에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난 11월6일 문화관광부에서 밝힌 관광비전 21에서 7대 관광자원개발과 해양관광자원 개발, 국제관광 지역조성촉진 등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시는 해양관광자원 개발분야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관광사업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는지 또한 거제시의 총 생산 중에서 앞으로 몇 %를 관광사업 쪽에서 올릴 것인지에 대한 연별계획 등이 세워져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의 장목권 관광개발도 경상남도와 기업의 프로젝트에 의존하여 추진하고 있을 뿐이며 관광개발의 주체인 거제시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추진하는 과정이나 주민 및 시민단체들의 여론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됨으로 인하여 사업에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은 행정의 무책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21세기 관광거제의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고 발전시키고자 거제관광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 위원회는 학계, 관광사업을 하는 지역주민, 거제시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하여 올바른 거제관광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관광개발 계획에 대하여 재검증과 거제관광산업의 구체적인 활로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더불어서 관광기금조성 조례안을 제정하여 관광문화사업, 열악한 지역 관광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데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 문제는 지방의제 21제정과도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거제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방의제 21제정에 있어서 위의 사항을 수렴하여 계획되어야만 아름다운 거제시 만들기와 관광문화도시로의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둘째로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업들이 시민의 편의제공과 도시기반시설을 위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설사업들은 거제시의 백년대계를 책임지고 완벽하고 주민편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도급계약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재하청 또는 기업의 이익극대화를 위하여 책임시공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감독, 지도하는 거제시의 행정은 인력부족, 전문 감리기술의 미흡과 부서간의 미 합의 등으로 이중공사 또는 곳곳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귀중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실공사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공사실명제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도급계약 3천만원 또는 그 뭐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안건에 따라서. 3천만원 이상의 공사구간에 대해서는 준공 검사후 시행자, 공사감리, 준공자, 착공일, 준공 일을 명시한 표지를 공사하자 기간동안 설치해서 주민들이 공사업체와 담당공무원을 인지하고 공사의 확실한 시공여부를 감시케 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향후 부실공사 부분이 확인될 때는 일정기간동안 거제시 관급공사를 일체 계약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코자 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민간공사 부분에 대해서도 대형 아파트가 임야를 형질변경 하여서 시행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높은 옹벽공사, 법면공사, 진입도로 등 많은 시민편익을 위해서 안전시설들이 시공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행정의 규제 미비로 보증 기간후 하자가 발생할 때 그 책임이 시 행정이 져야 하는 경우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주민들이 낸 귀중한 혈세가 개인 사업자의 부실공사로 인해서 낭비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항으로 이의 방지방안 강구를 할 용의가 없으신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도‧농 통합 이후 구 장승포시 지역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95년 도‧농 통합법에 따라 시청사가 읍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행정서비스가 동지역에만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던 중 금번 행정구조조정으로 민원출장소의 폐소로 인하여 더욱 축소되고 있습니다. 1인당 공무원 수도 동지역 평균 1천명을 넘어섰으며 그 반대로 면 지역은 평균 300여명에 불과하여 3배가 넘는 인적 행정서비스의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세금의 불균형도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며 이것이 해소되지 않는 한 그에 합당한 혜택이 동지역 주민들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면 중학생 학비면제 혜택의 불균형 해소방안, 농어민 자녀중 실업계 고등학교 회비면제 방안, 택시구간요금제 폐지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요구하는 바이며 특히 지난 행정구조조정에 따라 장승포 민원출장소의 폐지로 인하여 교통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금전적, 시간적으로도 손실을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시청버스로 시청에서 고현 시내버스 주차장까지 왕복 운행하여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둘째 도시계획구간에 들어 있어 과중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개발권에서 소외되어 있는 아주동 내곡일대, 덕포일대, 팔랑포일대 도시기반 시설들도 하루빨리 개선되어 도시지역 등의 소외감을 해소시켜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셋째로 현 동지역은 조선산업 종사자들의 중심도시로 특화된 도시기반시설이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출‧퇴근시 옥포, 장승포, 옥림지역에서 대우중공업으로 출‧퇴근시 정체되는 교통문제도 이제 에너지 절약차원, 대기오염방지, 시간소모 방지, 건강 등 여러 측면에서 획기적인 자전거전용도로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수용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와 같이 제안하고 질문한 내용들이 시정에 반영되어 보다 아름답고 살기좋은 21세기 거제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아무쪼록 오랜 시간동안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또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직무대리
권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옥의원의 질문에는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총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성환
오성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성환입니다. 권순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관광자원 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지역특성상 사면이 바다인 관계로 수려한 해안선은 중요한 관광자원입니다. 국민경제의 발전으로 인한 여가의 활용과 관광수요가 급증하는 시점, 다양한 해양관광자원의 개발을 통한 자치발전은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난 ’96년 시 전역을 대상으로 수립한 거제시 관광개발종합 계획에 지리적 특성과 입지적 여건 등을 고려한 해양관광개발계획도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세계적 해양관광단지 조성을 목표로 한 장목관광단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98년 10월 문화관광부가 수립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증대를 위한 7대 문화관광권 진흥방안이 우리시는 부산, 경남권의 해당도시와 해양관광을 특화주제로 세부추진사업은 호국안보 문화형의 포로수용소 관광상품화 추진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쟁유적을 활용한 체험형 안보관광 상품으로 개발하여 6.25참전 19개국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지역총생산현황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율과 연도별 계획에 대하여 현재 시‧군 단위에서는 추계가 곤란해서 실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총산에 추계가 안되므로 해서 연도별 관광수입의 증대 계획도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역총생산 통계자료가 시‧군단위로 확보되면 그때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현안사업과 장목관광단지 조성의 주체성과 시민공감대 형성에 대하여 수 차례 시정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경상남도가 본 사업의 시행주체이지만 본 사업의 기본입장에는 우리 시와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없으며 위치적으로 예정지가 우리시 관내 위치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따른 책임과 사명을 다하고 있으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경남도가 하는 사업이라서 우리시가 주체성 없이 끌려가거나 우리시의 의사를 배제한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아직도 골프장 조성에 따른 환경성 문제로 송진포마을 주민의 반대 목소리가 있습니다만 관광단지와 골프장 조성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사업이므로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시민 대다수의 여망입니다. 본 사업은 어디까지나 친환경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는 것이 우리시의 확고한 입장이며 지역주민이 우려하는 직‧간접적 피해의 최소화에도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관광단지 조성에 대한 전 행정력을 다하여 왔으나 해당주민과의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화를 계속해서 설득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관광위원회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특성을 살린 미래지향적 관광거제의 방향으로 설정하고 각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현실성 있는 관광정책 전반에 대한 조언과 자문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의 필요에 대해서는 충분한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96년도 구성된 정책개발자문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민자유치사회심의위원회 등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구 운영중인 위원회를 관의 기능을 조정해서 운영하는 방안과 별도의 관광정책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위원회와 기능배분, 구성원의 중복, 운영의 효율성, 설치근거가 된 규정의 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기금조례안 제정에 대하여는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이후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그중 특정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대규모 관광개발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여 왔으나 지금은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독자적인 관광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별로 차별화된 관광사업을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관광기금을 조성하여 지역관광을 활성화시키고 또한 지방의제 21을 제정하여 관광문화도시로 진일보토록 하겠으며 주민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관광의 진흥과 육성을 위하여 1972년 12월29일 법률 제 2402호로 관광개발진흥기금이 제정되었으며 기금의 재원은 중앙정부의 출연금으로 문화관광부 장관이 관광진흥개발기금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한국은행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개정하여 같은 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 의거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상, 하반기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사업자인 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전문 관광식당업 등이 있게 자기자본 능력이 충분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로 사업계획 완료가 확실하여 담보제공과 상환능력이 충분한 관광업체에 대하여는 한국산업은행을 통하여 상‧하반기로 나누어 융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산업을 21세기 유망산업으로 판단하고 민자유치 또는 자체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가 빈약한 실정으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아직까지 자체적 관광진흥기금 조성사업을 추진한 사실은 없습니다만 향후 장목관광단지 개발사항과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기금조성에 관한 조례제정 추진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으며 관광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거제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우의장직무대리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병호입니다. 권순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1세기 관광도시를 위한 고도지구, 풍치지구, 미관지구 지정과 색채를 포함한 즉 스카이라인 설치, 그리고 특화된 도시기능 활성화 방안과 두 번째 건축물 외관심의를 위한 별도의 심의기구 구성, 세 번째 부실공사 방지대책, 네 번째 도농통합이후 구장승포시 불이익 해소방안과 옥포, 장승포, 옥림에서 대우조선간 자전거 전용도로개설 용의문제, 그 다음 택시구간요금제 폐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구지정과 특화된 도시기능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도시지역일 뿐만 아니라 농어촌지역과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 등 다양한 도시경관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이들 지역의 특성별 경관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실상 면밀한 기술적 검토와 법적 요건을 고려하여 신중히 대처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도시지역에서의 미관지구나 환경조성을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미관지구나 고도지구 등을 지정하여 건축물의 용도, 외관, 최저, 최고 높이 등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만 농‧어촌지역에서는 사실상 그렇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관광거제로 부각하기 위한 경관 계획문제는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이를 모두가 사유재산의 이용제한이 수반되는 민감한 사항으로 판단이 되므로 제도적 방안 마련을 위하여 계획의 전문성과 법적요건의 충족, 주민의견수렴 등 절차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규제 개혁에 따른 각종 행위제한이 완화되고 있는 현실성을 감안하면 실행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의하신 경관계획의 필요성은 깊이 인식되므로 우선적으로는 건축 허가시에 도시지역, 해안변, 그리고 농촌지역 등 지역별 건축형태, 외관, 색채 등에 대한 권장사항을 우선 정하여 설계의 작성시 권장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건축사 협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제도의 아름다운 해안선과 관광도시를 위한 별도의 심의기구 구성에 대하여는 기 설치 운영중인 건축위원회를 일원화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건축위원회는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위원회 재구성 시에 폭넓은 각계 전문분야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여 심도있는 건축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급공사의 부실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건설공사 실명제 제정에 대하여는 기 우리 시에서도 대형공사 시민감시관 제도를 조례로 제정하여 시민감시관을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비합니다. 현재 우리시의 ’97년 지역개발사업을 우선 살펴보면 총 418건으로 담당 실무자 한 사람당 15건에서 20여건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감독요인에 업무가중으로 시공에 소홀한 부분도 다소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3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준공실명 표지를 할 경우에 표지석이나 표지간판의 비용, 관리는 물론 표지의 난립으로 주민들의 혼동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우선 공사금액 5억 이상의 대형공사에 적용하여 준공 내지 공사실명제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실공사 업체 발생시는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부실벌점제, 부정당업체 제재 등 처벌을 강화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도록 내년부터는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공사의 대부분은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건축물 등이며 사업주체가 민간건설업체이고 그들이 직접 시행하는 자체사업으로서 감시, 감독의 기능이 관급 공사와는 달리 미온적인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체에서 감리를 지정하는 관계로 지정된 자가 강력한 감시,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대책방안으로는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도감시, 감독을 강화하여 부실시공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으며 특히 주택건설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하는 감리제도 지침에 의거 자격을 가진 우수한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입찰에 의거 지정하고 당해 공사에 있어서 사업주체와 감리자 역할을 엄격히 구분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공동주택 현장의 감리자에 대하여도 월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 부실공사 방지는 물론 현장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부실시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행정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증기간일 만료이전의 아파트단지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과 입주자 대표가 정밀 진단하여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보증 기간내에 하자이행 보증금 등으로 완벽한 보수가 되도록 예방행정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농통합에 따른 구 장승포시 불이익 해소방안과 옥포, 장승포, 옥림에서 대우조선간 자전거전용도로, 택시구간요금제 폐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농 통합이후 낙후된 동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위하여 그 동안 장승포, 능포간 해안일주도로 개설사업 외 24개소에 1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6.2km의 토지매입과 병행해서 도로개설을 추진하여 지역간 균형개발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IMF체제하에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일시에 많은 도시계획 사업 시행시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하고자 ’99년도에도 아주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7개소에 38억원의 사업비로 2.3km를 개설 및 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사업에 대하여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생활의 불편, 불만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연차적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간, 계층간 소외감 없이 더불어 잘사는 도시여건 조성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지역발전의 선두사업으로 계속 역점을 두고 투자하여 충실히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림, 장승포, 옥포에서 대우중공업까지의 자전거전용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현재 대우중공업 서문부터 동문까지 3.8km는 자전거전용도로가 기 설치되어 출‧퇴근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옥포에서 대우중공업까지 1.8km구간은 도로의 종단구배가 심하여 자전거전용도로로서 부적합하여 우선 대우중공업 에서 매립을 한 아주동 산 1번지 주변의 국가산업단지내 도로를 이용하면서 자전거 전용도로는 별도 설치가 필요 없으리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대우 동문부터 장승포 오거리 1.5km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구간은 국도 14호선 확‧포장시 암석의 대절취 구간으로서 자전거전용도로 설치시 자전거 및 보행자의 위험이 뒤따르므로 현장검토후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가 가능하고 꼭 필요하다면 국유재산매각에 따른 수입금 일부분으로 자전거전용도로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구간요금제 폐지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시군 통합이전에는 장승포지역은 미터기에 의한 요금적용과 거제군 지역은 구간요금제를 적용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95년 1월 1일부터 통합 거제시 출범과 더불어 거제시 전역을 미터기에 의한 요금을 적용하고 있고 신현읍 도시계획구역과 구 장승포시 동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50%의 할증료가 가산된 요금을 현재 지불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권순옥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우의장직무대리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총무국장 정명균입니다. 권순옥의원님의 질문중에서 도‧농통합 설치후 동지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대하여 같이 지금까지 노력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첫째 각종 세금의 불균일 과세에 대한 해소대책 추진, 그리고 동지역의 중학교 학비면제 방안추진, 또한 농‧어민자녀 실업계 고교 학비면제 방안, 추진내용과 고현 시내버 스 터미널에서 시청간에 셔틀버스 운행용의 가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세금 불균형 해소대책 추진입니다. 도‧농통합 형태의 시 설치에 관한 법령과 지방세법에 의해서 시세인 개인균등할 주민세와 도세인 면허세는 종전의 시지역의 동과 군 지역의 읍‧면으로 구분되어서 차등 과세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불균형 세금부담 실태를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세인 개인 균등할 주민세는 세대당 동지역은 1,800원, 읍‧면지역은 1천원으로 동지역이 세대당 800원 더 많게 부담해 왔고 또 면허세는 면허종류에 따라 약간 틀립니다만 동지역이 건당 5천원부터 약 3만원정도 읍‧면지역은 3천원에서 18,000원정도 이렇게 되면 한건당 동지역이 2천원부터 12,000원 정도를 지금까지 더 부담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균등과세를 위한 우리시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그간에 3회에 걸쳐서 지방세 불균형 대책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한 바 있고 또 지방세법 개정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시세인 개인 균등할 주민세는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현재 입법 예고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아마 읍‧면‧동 주민세는 똑같이 균등하게 과세될 계획입니다. 그러나 도세인 면허세는 이와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세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것도 똑같이 과세될 수 있도록 법개정을 계속해서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통합시 설치후에 같이 문제되었던 환경개선부담금 또 하수도 요금, 택지상환초과 부담금, 식품허가 수수료 이런 것도 차등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그간에 거의 해소되어서 균등하게 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중학생 학비면제 방안입니다. 아까 그 내용과 비슷합니다만 현재 우리시 관내 중학교 15개교 8,600명중에서 그 중에서 동지역에 있는 학교가 3개교 약 3,500명정도 됩니다. 그 3,500명 가운데서 보훈가족, 생계곤란자, 특기자 등해서 수업료를 자동적으로 면제받는 분이 한 230여명을 제외하면 3.330여명이 동 지역의 중학생이 수업료를 분기당 약 103,000원 연간 약 415,000원 정도를 다른 의무교육 지역보다 더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지역의 학비부담 경감을 위해서 우선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없이는 중학교 학비 불균형해소가 어려운 현실이어서 우리시의 경우처럼 도 농 통합시의 시청소재지가 읍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중학교의무교육 대상자를 동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이런 내용을 지난 8월 이후에도 경상남도지사, 또 우리 국회의원님, 경상남도 교육감 이렇게 또 건의를 한 바 있고 또 우리 경상남도지사께서는 이 건의사항을 들어서 교육부장관에게 지사님이 직접 교육부를 방문해서 담당국장에게 이러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 드리고 법개정을 촉구하고 건의하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해결될 때까지 여러 경로와 기회를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실업계 고등학교 농어촌자녀 학비면제 불균형 해소,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은 지리적 경제적 여건이 불리하고 또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가에 대해서 자녀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어가의 부담경감을 도모하기 위해서 농어촌발전대책위에서 추진되는 그런 시책인데 그 지원규모는 부모가 읍‧면지역에 거주하고 경지규모가 약 1ha미만인 농가, 양축가, 임업, 어가 자녀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입학생으로 그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학교별로 수업료,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도‧농 통합에 따라서 동지역 농‧어업인 자녀가 학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훈령, 농림사업실시 규정훈령입니다. 그 규정에 보면 지원대상이 부모가 읍‧면지역에 거주함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동지역에 있는 농어민자녀는 이런 혜택을 못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 내용도 도‧농통합 동지역은 읍‧면지역과 여건이 비슷하다 그런데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래서 농림부에 이런 사실을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건의결과 회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른 시지역에 중학교 의무교육이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다 또 마침 IMF에 따라서 정부의 긴축재정 때문에 문제가 있다 또 이런 사항은 교육부, 행정자치부, 또 예산청, 여러 부서와 협의를 개최,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아직까지 실시하기는 곤란하다 이런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난 12월9일날 우리시 농촌지도자 회장 신문갑씨가 1일 명예 농림부장관으로 업무를 수행한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 사항을 장관께 직접 건의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항 역시 꼭 관철될 때까지 우리 시에서는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고현 시내버스터미널에서 시청간 셔틀버스를 운행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현 터미널에서 시청간에 버스운행한다 하는 것은 민원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셔틀버스로 또 우리 동지역 시민뿐만 아니라 다른 면지역 시민들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방안이라 생각은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터미널에서 시청 앞을 경유하는 버스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적절한 대책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선 시에서 버스운행을 실시할 경우에 고정적으로 차량과 운전원이 배치되어야 하고 또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예비인력과 차량이 있어야 되는게 전제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본청에서 처리하는 민원처리 내용을 좀보니까 그간에 읍‧면에 팩스민원이 아주 활성화되고 또 농협, 백화점 등에서 발급도 하고 이러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민원처리건수는 한 20%정도 줄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청을 직접 방문하는 인원도 종전보다 약간 줄었다고 판단이 되고 대개 추정해 보니까 우리 시청을 직접 방문하는 인원이 1일 400, 500명 정도 되고 그 중에서 한 10%정도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런 정도 같습니다. 요즘 자가용이 많아 놓으니까. 그리고 또 다른 방향으로 우리시 본청의 차량관리 실태를 한 번 말씀드리면 총 25대의 차량과 그 차량에 대해서 19명의 운전원이 있습니다. 그 고유업무를 추진하는 승용차 7대와 또 특수한 차량 7대, 이것들은 한 운전원이 한 대의 차량을 전담 관리해야 되고 그리되면 14명의 운전원이 필요하고 또 승용차, 화물차 11대에 대해서는 5명이 11대의 차량을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1인이 한 대반 내지 2대 이상의 차를 관리하는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운전원이 차량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 하는 이런 실정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방행정 구조조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인력을 감축하고 있고 또 버스를 정기적으로 배치할 경우에 차량과 인원을 또 새로이 증차, 증원해야 되는 이런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작은 정부구현이라는 정부의 개혁 시책상에 공공부분의 대부분을 가능한 것은 민간위탁해라 또 민영화해라 하는 이런 추세에 있고 이런 추세에 있는 마당에 민간영역의 일부를 우리 시에서 공공이 담당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고 또 시내버스나 택시업계의 반발 이런 것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운전원과 차량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 있고 또 앞으로도 인원감축은 계속 될 것이고 또 이런 버스를 운행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운행이 또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시민이 도리어 불편, 불만을 초래할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런 운행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인적사고 등 이런 제반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신현 관내 고현의 도시화 진정과 도로의 개설 이런 등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되고 여건이 조성되면 주차장에서 시청을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시내순환 버스라든지 또 버스노선을 변경한다든지 신설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대중교통수단이 주차장과 시청 앞과 연결되는 방법을 계속해서 연구검토 빠른 시일내 개발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참고적으로 장승포 민원출장소 폐지로 인해서 다른 업무는 거의가 없는데 호적업무중에서 혼인, 이혼 전적신고 이 업무는 동에서 처리 안되고 본청을 방문해야 됩니다. 과거 출장소에서 직접 했는데 출장소 폐지로 인해서 혼인, 이혼 이런 호적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본청까지 와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분들의 최소한의 보상적 성격으로 한 3천원 정도의 전화카드를 제작해서 그분들한테 드리겠다 하는 내용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권순옥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만족한 답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직무대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옥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권순옥의원
예.

김용우의장직무대리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의원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총무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 답변에 보충하여 각 부분별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산업국장님께서도 답변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누구나가 어제도 많은 동료의원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거제의 미래는 관광쪽이다 농촌관광, 또 장목관광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우리 거제 17만 인구가 조선산업 종사자들의 급여 혜택으로 그렇게 타 지역보다 많은 어려움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곧 6,7년 후면 조선경기의 불황이 바로 닥칩니다. 이건 조선업은 사이클에 의해서 경기가 예측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나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타 산업들이 호황을 누릴 때 조선산업이 불경기가 왔을 때 우리는 80년대 그런 과정들을 한 번 겪었습니다. 과연 우리 이 지역 거제 곳곳에 농촌, 어촌, 또 도시권에 살고 있는 이 주민들이 전부 다 장목관광단지만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이야기하면 장목관광단지, 장목관광단지 합니다. 거기서 거제를 전부 다 먹여 살릴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거기 종사하는 몇몇 종업원들의 이 익, 급여 또 시에 올라오는 세금 외에는 거의 기업으로 다시 들어가 버립니다. 그 돈 이 전부 다 거제도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관광쪽에 왜 그렇게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관광기금조례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지역에 순수하게 살고 있는 농민, 어민, 상업에 종사하는 많은 주민들 이 사람들에게 앞으로 미래산업으로서의 관광산업이 먹고사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제안을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거제도 아름다우니까 와서 구경만 하고 큰 대기업에 가가지고 호텔 지어 놓은데 가서 먹고 자고 그 사람들 돈 벌여 놓고 가라는 그 이야기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농민, 어민들이 어떻게 관광쪽으로 접근시켜 가지고 거기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가 거제 땅의 관광자원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쪽으로 접근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래서 좀더 그런 쪽으로 접근할 방향이 없으신지를 다 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아까 건설도시국장님께서도 제가 부실공사 방지대책으로 공사실명제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5억이상 공사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면 2, 3억 쪼개 가지고 해마다 해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주민숙원을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이 작은 사업들에서 부실화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거창한 표지석을 만들어 화강암에 닦아 가지고 어느 시공회사 이렇게 하자는게 아닙니다. 우리 요즘 도로 가보면 광케이블 매설해 가지고 표지 딱 묶어 놨습니다. 이제는 어느정도 주민의식도 올라가 있습니다. 이 공사를 어느 업체에서 어떻게 해가 했습니다 하고 세워 놨을 때 뭐 간혹 아직 신체가 없다고 해서 이야기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 이것은 어느 회사에서 했구나 누가 책임을 지고 시공을 했구나 하고 볼 수 있는 정도의 표지면 되는 것이지 거기 누가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하자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인식을 가지고 이것을 지켜보는 그런 쪽으로 가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마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는 국도 14호선 확장되기 전에 폐호선을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대우에다 매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 도로가 그대로 살았으면 장승포까지의 자전거도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도로를 매각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부지가 없지만 자전거전용도로 만들어 놓은게 아주 서문에서 동문까지 거리에 그 사람 안 살아요. 별로. 아주동에 근로자들 많이 안 삽니다.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결국 대단위 주민이 살고 있는 옥포 덕산아파트, 주공아파트 일대로부터 해가지고 능포 옥림아파트 단지에서 몰려드는 종사자들이 더 많습니다. 필요한 것은 옥포에서 서문까지 또는 장승포 옥림쪽에서 동문까지 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래서 지금 그것은 아까도 본 의원이 제안했습니다만 에너지 문제, 공해문제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고 그게 개선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이득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 더 장소가 없는 것이 아니고 옥포쪽에서도 충분한 만들어진다고 저는 봐집니다. 제가 직접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또 민간공사 부분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대단위 아파트단지는 감리회사들에게 지금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해 가지고 민간공사 해 놓은 것을 우리시 예산가지고 밀어 넣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분명히 그 부분에 준공 도장 찍어 준 사람 책임져야 됩니다. 협동아파트 곧 얼마 안 있으면 또 로얄삼도아파트 옥포에 문제 생깁니다. 그때 책임을 차후라도 지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시 나름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 많은 국장님들이 위에서 안되어 있다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위에서 안되어 있어도 조금이라도 가능하다면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만들어 내고 새로운 인식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은. 그런 인식의 전환 접근을 저는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법적 문제 때문에 해소되지 못한 부분을 동지역이 그 이야기하셨는데 결국은 왜 동지역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냐 시청의 직할동으로서 행정서비스를 그만큼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도 된다 하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제도의 지리적 여건 때문에 시청사가 읍으로 온데 대해서는 누구도 그렇게 크게 몇몇 사람들 외에는 제기는 할 수 없으리라 봅니다. 거제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놔 놓고 볼 적에는 하지만 그렇다면 거기에 그 주민들이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 됩니다. 저는 중학생 학비 문제에 대해서는 시비라도 확보해서 이 부분은 해소시켜 줘야 된다고 저는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도시지역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받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시설이 구 시 당시에 세워 놓은 것 외에는 그렇게 크게 점진적으로 급격하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실 시청이 있는 읍지역 중학생들이 혜택을 보는데 동지역에 있는 장승포 있는 중학생들이 혜택을 못 본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리 판단이 됩니다. 다시 한번 국장님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직무대리
권순옥의원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습니까?

윤병찬의원
예.

김일곤의원
저도 있습니다.

김용우의장직무대리
윤병찬의원부터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찬의원
총무사회위원회 윤병찬의원입니다. 저는 아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주에는 소방도로가 몇 군데 나 있습니다. 그런데 대우조선 직원들이 출퇴근하면서 주차할 데가 없기 때문에 소방도로 양쪽에 전부 다 주차를 해 놓고 있습니다. 6M되는 도로에 양쪽으로 주차를 해놔 놓으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완전히 불을 태워 버린 그런 예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아주에서 옥포까지 도로의 구배가 심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내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주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내게 된 이유는 옥포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의 여론을 종합해 본 결과 자전거전용도로가 있으면 굳이 주차하기 어려운 차를 가져올 필요가 없고 자전거로 출퇴근하겠다 그래서 국도 14호선 확장할 때 그 때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그 도로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말은 뭐냐 하면 아주에 있는 사람 저 혼자만 자전거전용도로를 고집했기 때문에 그 아주에만 전용도로가 났는데 이제는 옥포나 마전, 능포까지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구배가 심해서 못한다고 그 자전거가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전용도로가 평지에만 있으라는 법은 절대 더더욱 없습니다. 80km로 달리는 자동차가 직선만 달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구배도 있고 커브도 있고 해서 커버 돌때는 브레이크 밟고 그렇게 해서 달리는 것이 자동차나 자전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주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내고 난 이후에 결과는 뭐냐 보행자의 안전에도 크게 기여를 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를 이용함으로서 그렇게 소방도로에 체적상태가 일어나지 않고 이삿짐이나 소방차를 그리고 특별히 환자를 후송하는 그러한 차들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게 하는데도 크게 기여를 한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 답을 누가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볼 때 국장님이 직접 안 썼을 것이고 담당자들이 좀 부정적인 사고보다는 긍정적인 사고로 출발해서 빨리 옥포와 능포 그리고 마전까지 이어지는 자전거전용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문도 아니고 건의에 대한 말씀으로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직무대리
윤병찬의원 수고하 셨습니다. 다음은 김일곤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곤의원
총무사회위원회 김일곤의원입니다. 권순옥의원님의 질문가운데 너무나 몸에 와 닿는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보충질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의 두 번째 답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신현읍은 거제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보 면 아파트건설이 너무 자연 친화적인 것과 배치되어 사업에만 급급하여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동백숲 우거지고 물새 깃드는 아름다운 섬 거제를 찾아올 적에 사곡 삼거리의 삼화 옥성아파트 그 길을 건너서 거제 중심지인 신현을 찾아 올라올 적에 골프연습장, 산허리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장승포 해안을 구비 보는 그 절경을 지켜보는 절경을 가로막은 한일비치아파트 진정 거제를 사랑하고 아끼십니까? 또 다음 세대를 생각합니까? 저는 오늘 권순옥의원께서 제안하신 건축심의위원회가 빠른 시일 안에 복구되어서 이 건축심의위원회가 무슨 이유로 언제 중단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축심의위원회가 활성화되어서 정말 우리 지역에 있는 앞으로 다음 세대를 생각할 수 있는 아파트를 지을 적에 고도높이, 색채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다같이 걱정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지금 현재 신현 상동리에 건축되고 있는 그 아름다운 산허리에 15층이라는 아파트가 지금 서고 있고 또 우리 17만 거제시민들이 우리 거제 시청을 찾아오는 자리에서 밑에 신호등에서 바라볼 적에 우리 시청 뒤에 있는 바로 저 아파트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고도높이에 대해서 15층을 자연 친화적인 환경과 맞게 5층으로 낮출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또한 우리 시청 뒤에 있는 계룡산 아름다운 산 밑에 있는 지어져 있는 그 아파트의 색채는 무슨 색채를 할 것인지 진솔되게 말씀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자연 친화적인 건축이 되고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직무대리
김일곤의원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이행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총무사회위원회 이행규의원입니다. 저는 자전거전용도로와 관련해서 특히 옥포지역에서 대우 서문으로 연결되는 이 구 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옥포 1, 2동에 아침에 운행되는 차량의 수는 약 10,400여대가 됩니다. 이것이 아침, 저녁으로 정체되는 시간을 계산하면 약 아침에 한 40~50분, 저녁에 40~50분 이렇게 정체가 됩니다. 또한 그 차량으로 인해서 많은 도심중심지의 이면도로는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건축허가를 낼 적에 주차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거의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약 30%정도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약 70%는 즉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70%는 결국 이면도로에 정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시에 출퇴근이라든지 또 많은 큰 대형 마트라든지 이런 쪽에 볼일을 보러 올 때에 주‧정차 문제와 더불어서 정체문제가 같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출퇴근 시간에 자전거를 이용해서 회사에 출입만 된다 라면 지금도 한 2천 여대는 자전거로 출퇴근을 합니다. 이 도로자체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전거전용도로 설정된 도로가 없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다닙니다. 저 본인도 출퇴근할 때는 자전거를 이용합니다만 너무나 위험해서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출퇴근합니다. 그 정도로 자전거전용도로가 실질적으로 필요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인식들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계산하면 환경파괴를 일으키는 대기오염 가치를 떠나서 정체되는 이런 부분을 우리나라 최저임금으로 내지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약 1년에 1천억원이 사회간접비로 소모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만회함으로 인해서 경제적 이익이나 국가경쟁력을 저는 높여 나간다 이리 봐집니다. 그렇다 라면 특히 우리 옥포지역에서 대우 서문까지 연결되는 자전거전용도로가 필요로 한데 지금 도시계획상 확고하여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 라면 기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이 도로 몇 개를 아침저녁이라도 자전거전용도로로 확정하는 내지는 안전시설을 갖추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보완해서 시간대로 지정하는 이런 것도 저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대로 자전거전용도로를 도시계획상 되어 있는 도로를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그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권순옥의원, 김일곤의원, 윤병찬의원, 이행규의원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보충질문에 답변하실 국장들은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총무국장 세분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오성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성환입니다. 오전에 권순옥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양대 조선소에만 의지하지 말고 우리 관광개발을 자치개발화 조선소 가동이 정상적으로 안될 때 관광사업에 종사를 해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더 연구하라 해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을 시행정구역 전체를 입지여건, 산업분포, 교통접근 도로 등을 고려하여 5개 권역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청, 장목권은 거가대교 건설을 겨냥한 시의 관문으로 장목해양관광단지를 위시한 유호, 간곡, 흥남지구를 해상위락지구로 개발, 시의 중심관광지로 국내의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중심도시권은 신현, 장승포, 연초지역을 덕포해수욕장, 옥포대첩지, 장승포공원, 포로수용소, 계룡산 및 문동지구 를 국제적 이미지 제고와 자유관광지역, 해양전원 도시건설과 조선산업의 관광화 및 현대화를 도모하고 사등, 둔덕권은 거제대교 폐왕성, 산방산, 덕호 휴게소 등 역사문화 관광 및 유통정보 관광도시화, 해안 및 대륙을 연계한 켈리포트를 조성하며 미래형 무궁화 산업의 유치 및 전원도시로 개발할 계획을 하고 있으며 거제, 동부권은 가배, 율포, 탑포만, 죽림해수욕장, 자연예술랜드, 구천댐, 관광농원 등 기업지중심 연수 수련장 및 농어촌 휴양지로 개발하고 해상공원권은 일운, 동부, 남부 일부를 포함한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해금강, 학동, 구조라, 와현 해수욕장과 여차 몽돌해변을 중심으로 해상관광중심의 휴양형 리조트 해양시설로 개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에서는 주요 관광지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98년도에는 덕원, 옆개, 농소, 흥남 해수욕장에 화장실 및 샤워장을 신축하고 대금산 진달래 군락지 정비사업을 ’98년에도 하고 ’99년에도 계속 지금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주요명산에 대한 등산로 지도를 제작, 관광레저를 겸한 외래관광객 유치를 추진하며 우리 시의 빼어난 자연환경을 자원으로 한 생태 및 체험관광의 개발을 위해 자연휴양림에 산막 4동, 취사장 1동을 금년에 시설할 계획을 하고 있으며 학동 동백숲 탐방로 조성 및 구조라 체험어장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반영하여 관광사업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우의장직무대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병호입니다. 먼저 권순옥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공사실명제 특히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하향 조정할 의향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실명제 대 상공사 금액은 하향 조정토록 일단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단순공정은 실명제를 했을 경우에 상당한 복잡성이 나타날 것으로 봐 집니다. 그리고 특히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구조물공사, 중요공사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하향조정 해서 내년부터 지침을 마련해서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병찬의원님과 이행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전용도로 개설과 시간대별 도로를 차도를 자전거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옥포지역이 교통에 러시아워 시간에 상당히 대란이 있는 줄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옥포에서 아주 서문까지 공단 근로자들 출퇴근시간대에 상당히 붐비고 있으므로 그 지역에 시간대별 자전거도로로 지정을 해서 차량통행 제한을 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교통전문가 내지는 경찰하고 긴밀히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지금 사전에 이 문제를 검토를 하고 지금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만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은 옥포터미널에서 서문까지 대우에서 매립한 해안도로가 있습니다. 10m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를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 그 도로를 자전거도로로 부분적으로 시설을 했을 경우에 활용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사전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포에서 서문까지 종단구배 국도구배가 상당히 심하고 그 당시 국토관리청에서 4차선 사업을 할 때에도 구배문제 때문에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옥포에서 서문까지의 도로가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하든 교통난을 해소시킬 수 있고 자전거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어쨌든 마련하겠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에게 수시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 고현에 지금 고현천 옆 그러니까 수협에서 동문천까지 도로개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이 도로는 양쪽 전부다 자전거도로를 시설합니다. 도로자체도 평면이고 또 도로가 상당히 넓은 도로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중로이상 개설할 때에는 특별한 지역이 아닌 구배가 아주 심한 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자전거 도로를 꼭 겸비 하도록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위원회 활성화 방안 그리고 층수를 하향조정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지금 시청 뒤편에 짓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색채를 어떤 식으로 지정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에 건축위원회는 현재 법률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 건축위원회는 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번 건축위원회는 의원님들이 지금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임기가 2년인데 내년에 구성할 때에는 의원님들 참여 하에 건축위원회가 재구성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층수조정 문제는 사실상 아파트사업은 민간사업으로서 용적률이나 경제성을 따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가와도 굉장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상으로 민간사업자가 고층화하려고 하는 것은 이익추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합니다만 이게 사실상 시장이 법률적으로 층수를 하향 조정할 수 있는 위임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까지 가장 담당자나 또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사업주는 자기목표 달성을 하려고 하고 또 집행부에서는 도시미관이나 자연경관에 부합되게 이렇게 하려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도 앞으로 건축위원회가 활성화되면 충분한 자문을 구해서 사업주들이 자연경관과 조화가 될 수 있게끔 최대한 유도해 나가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 뒤에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 색채문제는 당초 건축위원회에서 색채까지는 검토가 되지를 안 했습니다. 지금 색상을 칠해 놓은 것이 아마 거기 마감되는 색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의원님께서 아까 지적하고 나신 뒤에 직접 점심시간에 다시 우리 실무자들하고 봤습니다만 사실상 색상이라는 것은 어느 전문가가 보는 것하고 또 주관적이고 객관적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자연과 거의 튀어 나지 않는 색상으로 했을 경우에 크게 표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은은한 색을 다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색채문제도 색채전문가가 우리 지방에 또 우리 지역에 어느 분이 계시는지를 나름대로 파악해서 우리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평상시 자문을 구해 가면서 건축행위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흡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용우의장직무대리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총무국장 정명균입니다. 권순옥의원님께서 우리 6개동 지역의 중학생들이 의무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그 교육비를 시비예산 확보해서 지원할 의사는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무교육에 대한 경비는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 5호에 의한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제2조에 보면 교육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제한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내용중 제가 한 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①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급식 시설 및 설비사업, ②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③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④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⑤기타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개선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방자치단체가 의무교육에 대한 교육비를 보조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해서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또 우리 지방재정법 제14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사항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률을 검토를 해 볼 때 이러한 의무교육비를 시장, 군수, 자치단체장이 부담했을 경우가 이 법으로 제한되어 있는 사항을 했을 경우에는 위법의 가능성이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재량권 일탈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적용이나 또 그렇지 않은 적용을 해서 또 자치단체가 그런 학비보조를 할 수 있는지 또 이 법이 있기 때문에 다른 법을 개정이나 또 다른 제도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은 아까 조 금 전에 오전에 말씀드린 그 초‧중등교육법개정 그것은 의무교육 대상지를 우리 6개, 통합시에는 동지역도 넣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먼저 추진하고 만약에 그것이 꼭 되면 완성이 되면 이것은 시‧군 자치에서 부담할 필요도 없고 국고에서 부담되니까 가능한데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제한된 사항 아래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하거나 또 그런 제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의무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이 여부는 관계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가능여부를 판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우의장직무대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용찬의원
총무사회위원회 원용찬의원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김용우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진래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1세기를 향한 거시적인 우리시대의 비전과 17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에 직접 참여하여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하리라 생각하면서 제3대 의원으로 등원하여 반년동안 활동해 본 결과 법적 규제와 제약이 너무나 많아 지방의회의 한계성을 직감하면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모든 권한이 중앙부처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자치제는 그야말로 허울좋은 자치제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평소 알고자 하는 산촌간척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황으로 위치는 동부면 산촌리 거제면 오수리 지선으로 면적은 48.7㏊로 농경지 및 기타가 44.5㏊, 조류지가 4.2㏊입니다. 공사기간은 지금부터 약 한 34년 전에 1965년 3월부터 1979년 2월27일까지로 사업비는 52백만으로 전액 국비이며 1차 면허는 1963년 6 월1일 동부면 산촌리 거주자 이채환에게 주어졌으며 2차는 1965년 6월1일 거제군수로 변경 시행하였으나 내부개답 미시행으로 전체가 미준공된 상태로 현재는 공유수면 매립면허가 효력 상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상태는 총 44.6㏊중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13.9㏊, 잡종지로 국도 14호선 사토장이 7㏊, 농로 및 갈유지가 23.7㏊로 절반이상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약 한 30년 동안 산촌간척지의 준공을 위해서 추진한 그 경위의 내용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1981년 4월30일 내부개답 시행을 경남도에 보고했는데 보고한 사유와 보고내용이 무엇이며 경남도의 조치결과를 묻고자 합니다. 1981년 7월21일 유휴지 개발 예정지를 경남도에 보고하였습니다. 어떤 유형의 유휴지를 개발하려고 계획하였으며 도의 회신내용이 무엇입니까? 1981년 9월29일 미 완공 간척사업 현황을 역시 경남도에 제출하였습니다. 1984년 11월2일 미완공 간척지구 실태조사를 보고하였는데 실태조사를 요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984년 10월28일 미 완공 간척지 마무리 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어떤 형태의 마무리계획서를 제출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987년 6월6일 농림수산부(현 해양수산부)로 부터 미 완공 간척지를 군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든지 민자유치하여 시행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업을 시행했는지 시의 조치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간척지 사업의 미 준공을 놓고 한가지라도 제대로 된 실적은 없고 문서만 가지고 왔다 갔다 줄다리기를 하다가 드디어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간척지 마무리에 대한 조사를 1988년 4월에 실시한 결과 소요사업비가 약 33억4천3백만원이 소요된다는 판단아래 농경지 목적의 개발보다는 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농림수산부(현 해양수산부)로 1988년 8월에 조사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 30년 동안 보고와 조사만 번복하면서 얻어낸 타용도 사업은 무엇입니까? 이런 점을 볼 때 관계자의 무성의한 사업과 횡포적인 중앙관계부처의 처사는 17만 시민의 뜻을 거역하는 이해하지 못할 처사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필요하고 생산적인 사업을 실행해야 될 중차대한 시기에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야 할 공직자들이 예산의 핑계, 각종 법령법규, 조례를 핑계삼아 근본적인 대책을 멀리하고 있음은 복지부동, 행정부재의 표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는 1963년도를 전후하여 우리나라 재벌기업인 두산에서 현 간척지에 민물장어 및 보리새우양식이 적합하다는 조사를 한 근거로 사업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1996년도에 거제시는 경영수익사업으로 개발한다고 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하여 동부 산촌과 거제 오수마을 주민들의 마찰로 마을간 감정의 불씨를 낳게 되었습니다. 동부면과 거제면의 경계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행정지도를 보면 간척지 가운데가 중앙지가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사지도를 보면 거제면 명진 개울을 따라서 오수천이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이 경계지역인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탁상공론으로 인하여 마을과 마을의 벽을 쌓게 하고 주민들의 불신과 마찰을 가져오게 함은 심히 유감된 일이라 사료됩니다. 본 건 산촌 간척지 사업을 근본취지든 또는 생산적이고 수익성 있는 다른 사업을 시행하던 간에 우리 거제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것이 중차적으로 볼 때 산촌간척지에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바다 생태계를 보존하고 바다를 보고 배울 수 있는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여 우리시 청소년을 비롯한 경남, 부산, 전국의 청소년들이 직접 바다의 체험을 할 수 있는 훈련장으로 개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전국 청소년 수련시설의 장소를 보면 부산 해운대, 인천 중구, 광주 서구, 대전 중구, 울산 울주, 경기 광주, 강원 고성, 충북 음성, 충남 당진, 전북 남원, 전남 나주, 경북 구미, 경남 하동, 제주 북제주군 등 14개 시도에 127개소의 수련 전부가 산 속에 위치하고 있고 갯벌에 수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산촌간척지는 34년 전에 미국 (유선먼로재단에 의해서 미 480오양국으로 기금해소 목적으로 영세민 카드에 의해 실효케 하고 농지가 완성되면 실효비율에 준해서 농지를 분배해 준다는 조건으로 1일 취로노임 밀가루 3.6kg입니다. 당시 3.6kg이면 80원 했습니다. 당시의 노임은 250원, 당시 노임의 1/3도 안 되는 밀가루를 받고 일한 동부면 산촌리 부락과 거제면 오수리 선창부락에 간척지를 분배해 줄 용의는 없는지 법적 규제와 예산의 효율성에 타당하지 않아 개발이 부적당하다면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직무대리
원용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찬의원의 질문에는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병호입니다. 원용찬의원님께서 산촌간척지 활용방안과 8개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산촌간척지 사업은 ’63년 미공법-Ⅱ에 의해서 시행된 농경지 목적의 매립사업으로 당시 동부면 산촌리 이채환씨 현재는 사망하셨습니다. ’63년 6월1일 매립면허를 이채환씨가 받았습니다. 추진해 오다가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매립면허가 현재 상실되었으며 ’65년 6월1일 당시 거제군수가 상실된 매립면허를 회복시키고 매립권을 승계하여 1979년 2월27일까지 추진하여 외각방조제 축조를 완공시켰으나 또다시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 방조제의 내부개답을 이루지 못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 면적 48.7ha중 조류지 4.1ha를 제외한 44.6ha에 대한 현재의 관리상태는 주민 27명이 경작하고 있는 면적이 13.9ha, 국도 14호선 사토장으로 활용하는 조성된 잡종지가 7ha, 그리고 농로 및 유지, 유지는 현재 갈대밭이 되겠습니다. 23.7ha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동 간척지 마무리를 위하여 추진해 온 사항중 세부적 질문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1년 4월30일 내부개답 사업시행은 ’82년 당초예산에 책정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경남도에 건의한 사항으로서 경남도의 회신결과 ’82년 시행계획 지구에 대하여 군비확보 가능 액과 세부시행공정 계획 작성 보고토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당시 총 사업비는 5억6,700만원중 1천만원의 군비확보 가능함을 보고한 바 있고 계획공정으로는 개답 40ha, 수로 1,150m, 배수로 380m 등을 시행할 것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81년 7월21일 유휴지 개발이행지 조사사유는 방조제나 방수제 등 경관외각시설 이 완공된 채 방치되고 있는 유호간척지, 폐염전, 잡종지, 늪지, 기타 개발 가능한 지역을 ’82년부터 농경지 개발하기 위해서 계획 수립용의 현황파악 목적으로 지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시의 결과 보고내용으로는 산촌, 외관, 법동, 남동 간척지구를 유휴지 개발 예정지구로 보고하였으며 특히 농조구역 편입을 원하며 동부저수지 관개가 가능한 산촌지구를 개발예정 1순위로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84년 11월2일 미 완공 간척지 실태조사 보고를 요구한 사유는 ’74년부터 추진되어온 미 완공 간척사업 대상지중 개발사업비 과다소요 및 10ha 미만 소규모 또는 타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등의 사유로 유보되어 온 미완공 간척지의 정확한 실태파악으로 개발방향, 타용도 활용 및 사후처리를 수립하기 위하여 조사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또한 ’86년 10월28일 제출된 미 완공 간척지 마무리 계획은 방조제 보수 1,700m, 조류지에 4.1ha, 용배수로 1,000m의 보수계획과 객토 25,000㎥ 사업량으로 18억3,500만원의 소요사업비를 지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87년 6월6일 농림수산부로부터 군자체 예산을 확보하든지 민자유치하여 시행하라는 지시이후 우리시는 ’92년 11월 29일 경남도에 마무리 사업비를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한 바가 있고 ’94년 3월23일 내부개답을 위한 38억원의 사업비를 농림수산부에 지원, 건의하는 등 동 간척지 마무리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인 바가 있습니다. ’96년 2월 27일 동 지역에 민관 공동투자로 경비행장 조성을 위하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하였으나 환경부와 수산청의 수산자원 보존지구임을 이유로 반려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동 간척지 면 경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부상 공유수면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미완성 간척지로서 동 지역의 정확한 면간 경계는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 ’94년 11월24일자 국립지리원 질의결과 ’80년 이후 제작된 지도는 매립 등의 사유로 발생한 해면상 지형 변동사항을 일반적으로 행정구역은 도로, 하천, 구거 등 주요지물 및 지형을 기준으로 확정되는 점을 감안, 표기하고 있으므로 각종 해상행위에 대한 경계기준으로 이용될 수 없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 행정지도 역시 행정계획을 수립, 집행하는 자료로 활용코자 제작되었으므로 면간 경계기준이 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동 지역 경계는 또 우리 시 조례에 명기된 바도 없고 다만 간척사업 이전의 연안까지 경계가 있으므로 국유화 조치로 인한 신규 등록시에는 면간 경계를 정밀검토 등재하게 되겠습니다. 동 지역의 친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생태계 및 바다를 볼 수 있는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우리시 지역특성상 생활권과 자연권 수련시설 모두가 필요한 실정으로서 생활권 수련시설은 이미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에 걸쳐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건립 추진할 계획이며 자연권 수련시설은 민간에서 설치 신청하여 남부면 일대 2개소가 기 허가되어 추진중에 있으므로 시설물 설치가 사실상 불가한 공유수면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동 간척지상에 수련관 건립은 사실상 불가한 실정입니다. ’65년 당초 매립면허시 농경지 조성을 위한 매립면허를 득하였으며 현재 매립면허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동 간척지내 미경작지는 당초 목적대로 농경지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득하여 추진코자 하며 실경작지 13.9ha는 지역주민의 숙원해소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연안해역 미등록지 관리처분 계획이 확정 시달되면 신규등록 대상토지로 조사후 국유화 조치토록하여 실경작자에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우의장직무대리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였습니다. 원용찬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원용찬의원
예.

김용우의장직무대리
예.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찬의원
예. 건설도시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시급한 사항들이 있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시급한 문제는 우선 준공검사입니다. 지번이 미 부여된 곳에 지금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니까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 시에서는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간척지를 단계적으로 어떻게 보수 관리할 것인지 그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산촌간척지는 제가 알기로는 수산자원 보존지구로서 미 FDA지정해역으로서 수산업상 매우 중요한 곳으로 매립하여 부동의 기본계획이 개발 부적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개발이 부적당하다 하면 그 곳은 바지락, 숭어, 병어가 서식할 수 있도록 35년 전의 바다로 복구할 그런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직무대리
원용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병호입니다. 원용찬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상당히 좀 불충분한 관계로 조금전에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기왕에 매립된 지역을 준공검사를 하는 방안, 그렇지 않으면 단계적 처리계획, 35년 전의 원상태로 원상 회복하는 방안, 이 3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아까 말미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미 완공 간척지는 너무나 오래된 사안이고 또 보고 드린대로 그 동안에 시에서도 고질적인 민원에 처해 있는 입장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려고 무던히 노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 보아서 전망이 이 상태에서 준공검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매립면허를 받는다고 하면 용도는 당초목적인 농경지 목적 외에는 지금 관련 부서에서 승인을 할 수 없다 이런 확고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매립이 안된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매립면허 절차를 득해서 농경지 조성목적으로 마무리 세울 계획이고 기왕에 27명이 경작하고 있고 또 현재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 소유를 인정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왕에 매립이 된 지역, 육지화된 지역은 우선 지번부여가 절대 필요하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경계지점에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 지번 부여를 일단은 신규등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택해야 되겠다 이것이 연안해역관리법에 의한 과거 같으면 임의매립지 양성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국유화 조치를 해서 그 소유가 일단 국가로 되겠습니다. 국가로 되고 난 이후에 소유권 분쟁의 문제는 차후 문제가 되겠죠? 그렇게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요. 단계적 처리계획도 역시 바다로 되어 있는 지역은 별도의 매립면허를 득해서 농경지 조성을 하고 기왕에 매립은 양성화 시켜서 신규 지번 등록을 부여받아 소유자를 결정한다, 세 번째 원상태로의 복구문제는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사실상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검토도 하고 또 의원님들에게 많은 자문도 구해야 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용우의장직무대리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찬의원
총무사회위원회 윤병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다같이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도 며칠 계속하니까 피로한데 우리 시정질문에 준비하신 집행부 여러분들의 고초도 많으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그 시정 질문하는 것을 들으면서 얼마나 우리 시를 사랑하고 아끼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마칠 때까지 갖고 의정활동을 계속 하신다면 어느 때 비교되지 않는 훌륭한 의정활동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바닷가에서 살아서 지금까지도 바닷가에 살고 있지만 우리 주위에 대우조선이라는 엄청난 공단이 들어와서 이제는 공단주변 마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에 조개 줍고 미역 캐고, 그리고 가시리, 청각을 캐서 반찬해 먹던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푸른 바다를 동경하는 그런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옥포만은 매립과 오염이 심해서 이제는 그러한 해초류도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종 항인 다대나 아니면 구조라, 옥포, 외포 등 활어장에 가서 판매하는 장소에서 그 고기를 보면 싱싱한 그 고기가 어부들의 하루의 일과를 열어 주는 활기찬 생활을 보면서 어떻게 하든 우리가 오염되지 않은 1종 항이나 그 주위의 어장은 더욱더 보존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항이 왜 썩느냐 하는 그러한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생활하수의 유입이 바로 직접적인 유입이 아닌가 그리도 생각하면서 한쪽은 ’70년대 축조한 방파제가 파도는 막아 주지만 조류의 차단으로 인해서 그 내항이 병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은 움직이지 않으면 썩게 마련이고 여과 없이 흘러내리는 생활하수는 움직이지 않는 물과 합쳐서 심한 악취를 내곤 합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도 이런 식으로 모든 준비 없이 방파제를 축조하기 때문에 물 흐름이 차단되고 공사 편의 주의식으로 축조하는 것 같아서 심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1종 공동어항 오염에 따른 거제시 수질오염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행위로 인한 연안오염이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항내에서 이루어지는 어업행위도 문제지만 무엇보다도 물살의 흐름을 차단하고 있는 이중방파제의 설치구조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거제지역 1종 어항중 하나인 외포항의 경우 용존산소량 부족 등 3급 수질로 전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제시의 연안오염 관리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두 번째로는 연안오염에 대한 정황 조사가 지난 수년간 조사집계 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포항에 관련된 수질조사 및 환경성 조사에 따른 보완책이 있으면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직무대리
윤병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병찬의원의 질문에는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찬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윤병찬의원
예. 있습니다.

김용우의장직무대리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찬의원
외포항에 지금 수질이 3급수로 되어 있습니다. 3급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멸치털이가 와서 멸치를 털어서 수질이 3 급수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결국 우리 시에서는 왜 외포항이 3급수로 되느냐 하는 그 원인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답변서를 수산과장이 작성한 모양인데 이번 저의 보충질문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외포항이 3급수로 썩어 들어가는 원인은 지금 멸치털이가 와서 멸치를 털고 생활하수가 여과 없이 흘러들어서 3급수가 되는게 아닙니다. 여기에 이 조사된 내용을 보면 한국해양환경조사 연구 연보에 보면 장목권에 있는 바깥 수질이 2급수입니다. 2급수가 만약에 조류의 차단없이 바로 흘러 들어와서 바다로 나간다고 하면 내항이 2급수죠? 그런데 바깥 내항에 있는 물이 2급수인데 안에 차단되어 있으니까 조류의 흐름이 차단되어 있으니까 생활오수 내려오죠? 그 다음에 자체 멸치털이하는 그 물 부패되어 썩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3급수로밖에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다른 방법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것은 조류의 흐름을 다시 터 주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안 터주고 무얼 하겠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 말은 우리 시에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기초자료를 갖추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영신의원님 질문한대로 내항에 방류해야 될 고기를 외항에 하고 외항에 방류해야 될 고기를 내항에 방류하는 뒤바뀌는 그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는 그러한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수산관계자가 지금 다포나 저런데 새 방파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 몇 번 나가 봤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도면이나 한 번 봤는가 그것도 제가 의심스럽고 아무튼 이러한 문제가 우선 지적을 하고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는 그러한 방식을 떠나서 과연 우리 1종 항을 어떻게 보존하느냐 하는 그러한 장기적인 대책이 없이는 이것이 우리가 백번 천번 이야기해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러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심해 생태계 및 해수오염지도를 제작할 그런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방파제 공사로 인해서 해양수산부가 그것을 해주고 정부 돈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방파제는 해양수산부가 할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물안에 썩는 물은 우리 거제 물이 썩습니다. 그런 주인된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담당자들은 좀 유념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산과장님 안 나왔습니까?
삼용
신삼용수산과장
나왔습니다.

윤병찬의원
예. 나오셔서 답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의장직무대리
윤병찬의원 수고많았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행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총무사회위원회 이행규의원입니다. 저는 외포항의 수질문제에 있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외포항의 수질문제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몇 년전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고 악취 때문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거제환경운동연합에서도 이 민원을 접수받고 야간 멸치털이 작업에 대한 야간촬영, 또 낮에 촬영, 저희들이 또 수질 팀들을 투입시켜서 퇴적물에 대한 조사, 기타 수질조사,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했습니다. 이 부분을 묘안을 좀 찾고자 관계자들과 또 관계공무원들과 협의를 요청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계기관에서는 환경연합 너희들이 뭐냐 너희가 뭐 때문에 이 문제를 거론하느냐 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 이 공문에도 올해도 이 문제가 또 민원이 우리 환경연합에 접수되어서 우리 거제시에다 12월4일자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또 자체 조사를 수질조사를 약 3군데 정도를 저희들이 조사했습니다. 여기 제가 그림으로 그려 놓은 이게 외포항인데 수질조사 지역이 1번지역, 2번지역, 3번지역 이게 바깥 방파제, 안 방파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해수를 3군데를 조사했습니다. 3군데다가 수소이용 용도가 6.5정도 기준인데 7.5, 7.7, 7.7 그 다음에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2이하인데도 불구하고 2.0, 4.0, 3.3 그다음에 부유물질 SS가 25이하인데도 불구하고 6.4, 40.2, 40.2, 용존산소량이 5이하인데도 6.0, 6.1, 3.5, 대장균은 수치에서 좀 떨어지는 수치만 나왔고 나머지 부분은 다 기준치보다 높은 수치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을 첨부해 가지고 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고 저희들이 질문을 하고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뭐냐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오늘 여기 비디오필름들이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비디오 테잎을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사진을 몇 장 가져 왔는데 이 보면 항 자체가 다 썩었습니다. 이런 상태고 그 다음에 멸치를 터는 장면이라든지 기타 이런 작업을 통해서 그 방파제 가면 위생시설이 형편이 없습니다. 멸치비늘하고 그 안에 내장 같은 이런 것들이 그 부두전역에 되어서 위생상태가 말도 못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멸치는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멸치로 전국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아마 과연 잘 팔려질까 하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볼 때 정말로 이 관계를 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은 인식을 좀 달리해야 된다라고 저는 봐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저는 찾아야 된다 이리 봐집니다. 또 거기에서 멸치터는 어민들뿐만 아니고 일반인들이 그 고기를 잡아오면 물 자체가 공업용수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물칸 안에 살려둔 고기들은 다 죽어 버립니다. 다른 제3자 어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의장직무대리
이행규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권순옥의원
예.

김용우의장직무대리
예. 권순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권순옥의원입니다. 1종 어항 관리문제를 다루면서 외포항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본 의원도 능포동에 있으면서 능포 제1종 어항 구역내 의원으로서 저희 구역내 1종 어항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거제시내에서 유일하게 능포동의 도심가운데 1종 어항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약 15년 전에 능포 1종 어항이 해양수산부로부터 항만 준공검사 다 끝나서 어항시설 다 갖추어진 지역입니다. 또 남해안 일대 1종 어항 지역 내에서 제일 큰 정치망 어장을 능포동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약 12,000평의 매립용지가 여태까지 정치망 어장의 그물 느는 장소로서 이용되어 왔습니다. 모든 지역이 지정시설 지역으로 다 확정되어 있은 지가 15 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행정관청에서는 지정시설에 대해서 어민들을 위해서 아직까지 단 한 건의 시설도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이제는 도심지역 안에서 여름이면 구더기, 악취, 그물을 씻어 내는 물의 해양오염,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시기를 넘어서 주민들의 민원대상으로까지 표출되고 있습니다. 올 6월달에 거기 주거를 이루고 사는 많은 지역민들이 집단항의가 일어났습니다. 수산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지역 내에서 세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고 지역내의 문제가 바깥으로 표출되지 않기 위해서 지역 내에서 세 번의 간담회를 가지고 그 부분에 접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행정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 관계는 우리 수산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올 봄에 일어났던 사항에 대해서 향후 능포항의 정화문제를 어떤 계획으로 세우고 있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병찬의원, 이행규의원, 권순옥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수산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요구되었습니다. 수산과장 나오셔서 세세하고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삼용
신삼용수산과장
수산과장 신삼용입니다. 방금 외포항 수질이 3급수로 떨어져 가지고 우리 외포항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다 이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솔직히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관내는 다른 항로가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외포항은 우리 거제의 동쪽에 위치해 가지고 마산, 부산 등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어 가지고 어업이 활발하고 또 어민들의 여러 가지 생활패턴이 저쪽하고 관계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그쪽에 어선이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특히 외포항은 그 항 자체가 좁습니다. 방파제가 있으므로 인해서 조류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방파제가 가까이 다닥 붙어 가지고 그런 현상이 있는가 봅니다. 한국수자원개발공사에서 나온 데이터에 의하면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은 그 주원인이 생활하수 유입도 일종에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같은 것을 우선적으로 오염도가 심한 외포항에 앞으로 실행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윤병찬의원께서 말씀하신 심해 해수오염 지도를 그릴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사가 되어서 오염측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까 저희들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5개소 1종 어항에 대해서는 저쪽에 고현 지정항하고 옥포 지정항하고 그 2개소를 어촌지도소와 거제, 조사를 할 때 병행해서 하겠다 라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제 방금 윤병찬의원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좀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조사가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계내 오염대책이라고 했는데 항계내 오염대책은 저희들이 지난 여름에 솔직히 수차 거기 방문했습니다. 멸치유자망 어선이 9척이 있습니다. 한 10여 톤 넘어 되는 배가 9척이 있는데 9척 선주들 전부 모으고 그 다음에 거기 해경초소하고 저희들하고 그 다음에 외포출장소장하고 출장소 소장 방에서 여러번 숙의를 하고 이 오염대책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멸치유자망이라는 것은 봄철하고 가을철, 봄철 한 서 너달, 가을철 한 두달 이렇게 합니다. 과거부터 관행이 거기 해 내려오던 그런 관행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어제 그제 한 게 아니고 수 십년 전부터 해 왔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어디 다른 데로 가면 또 자기들 중매인이 거기 있기 때문에 멸치를 우선 털어 가지고 그 자리에서 판매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데 가 가면 판매가 좀 용이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매년 이렇게 털다 보니까 항이 멸치내장이 떨어지고 멸치머리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 비늘과 함께 항이 오염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내만에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서 상시고용인부 두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여름철이고 이럴 때는 냄새도 나고 하니까 물로 씻고 그 다음에 쓸고 또 청소도 하고 또 멸치 물이 내려가면서 위에서 청소하는 물이 내려가면서 바다로 유입되는데 하수 구처럼 되어 있는데다가 어망을 설치해서 그런 멸치머리라든가 비늘이라든가 하는 게 못 내려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다하고 했는데도 불가피하게 그렇게 항이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도 강구를 해 봤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그런 것 가지고는 오염방지가 안 된다 이래가지고 해양수산부에다 저희들이 지난 10월에 건의를 했습니다. 동방파제, 외포 동방파제 그쪽에다 한 200M정도 한 9척이 일시에 들어오면 200M쯤 되어야 되겠다라고 싶어서 한 200m정도 접안 시켜서 거기서 멸치털이를 할 수 있도록 그쪽에는 항안이 아니라서 좀 조류도 약간 소통이 잘되고 이래서 그쪽에다 6억5천만원을 해양수산부에다 건의를 해 놨습니다. 또 안되면 계속 건의를 해서 그 물양장이 성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면 앞으로 그쪽에서 튼다면 외포항 안쪽에는 그렇게 오염이 안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갑니다. 그 다음에 이행규의원께서 말씀하신 외포항 수질 모두 기준치 초과했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라 이 관계는 이제 방금 제가 말한 이것을 가지고 대하겠습니다. 권순옥의원께서 능포항에 정치망 어구 건조관계라든가 또 그 다음에 능포항에 대한 앞으로의 정화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능포항에는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 권의원께서 말씀하다시피 지난 여름에 어망을 거기에다 건조를 함으로 인해서 악취가 나서 주민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반상회를 하고 그런 야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가서 대책을 숙의를 하고 했는데 결국에 그 내용은 거기에 정치어업하는 분이 세 사람이 계시는데 그 사람들이 한 일주일 내지 열흘이내 그물을 계속 교대 교대 하면서 그물을 갖다가 기존 막았던 그물은 빼서 다시 육상에서 털고 건조를 하고 그런 행위를 하는데 거기서 냄새가 그렇게 납니다. 어구에서 붙어 온 여러 가지 불순물들에 의해 그리 되는데 그럼 이걸 갖다가 조치하는 것은 여기 육지라서 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3사람을 불러다가 한 것이 각자 자기 배 방수로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방수로를 여기서 쏘면 저 한 10M까지도 나가는데 그 어망을 저쪽에 걷어올리면서 어부들이 어망을 걷어올리는 그때 방수포로 싸면 그 방수포에 의해 거의 다 잡순물이 떨어지고 떨어진 것을 가지고 올라와서 육지에 인양해서 건조를 하는 것은 좋다 해양수산부에서 만든 그 물양장은 다 어구도 올리고 또 어획물도 올리고 하라고 그리한 건데 그것까지 못하라는 말은 못하겠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라도 해 가지고 냄새가 안 나도록 하고 조치를 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 왔습니다. 앞으로 능포항에 대해서 또 권의원께서 개발이라든가 하는 전혀 저희들이 관여를 안하고 있다라고 이리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앞으로 능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수산물판매시설이라든가 위판장이라든가 또 어선 간이수리소라든가 문화복지센터라든가 또 거기에 저희들 금년에 폐유저장시설 1개소하고 그리 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1종 어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방비가 안 돌아가면 해수부에라도 건의해서 이런 조치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어항오염에 대해서는 알다시피 우리 어민들이 스스로가 오염을 안 시키고 그래야 되겠다는 의식구조가 바뀌어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 어민들 수준이 거기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소 앞으로 이 어항오염에 대해서는 무리가 조금 있더라 해도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항만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우의장직무대리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신의원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 대한 건의사항을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용우의장직무대리
예.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윤병찬의원님의 시정질문과 여타 우리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또 답변을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 또 관계 공무원들도 우리 거제의 특수성 때문일 수도 있고 바다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또 바닷가 아주 맑게 잘 보존되어 있는 관심이 누구보다도 많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은 종료를 했습니다만 이영신의원으로부터 조금 전에 그 사항 1종 어항 수질개선에 대한 어떤 대안이 좀 마련되어 있답니다. 이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영신의원
방금 수산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질문을 하신 동료의원님들의 답변에 다소 충족하지가 못할 것 같아서 이에 대한 건의를 행정에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바다와 더불어서 살던 본 의원으로서 바다의 오염이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예사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또 한 번 더 짚어야 될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목면에 위치한 외포항은 우리 거제시의 외만에 위치한 항으로서 외항은 조류소통이 원만한 곳으로 또한 많은 어선들이 드나드는 어항으로서 그 기능의 가치는 무엇으로서 바꿀 수 없는 꼭 그 위치에 있어야만 하는 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외포항을 중심으로 조업하는 어선은 멸치유자망으로서 거제시 수산업협동조합의 많은 위판고를 올리고 있고 거제시 전 시민에게 부식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어류양식 증식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되는 과정에 있어서 깨끗한 청정해역에서 잡힌 그 멸치는 항에 들어와서 멸치를 터는 순간부터 그 오염이 되어가고 맙니다. 언제부턴가 한 척 두 척 털고한 것이 지금은 집단화되면서부터 항내의 바닥은 비늘찌꺼기가 쌓여 지금은 그 물 자체가 냄새는 말할 것도 없고 여름이 되면 바닥에서 가스가 발생해서 유독가스를 내뿜는가 하면 인근 해안도로에는 비늘과 멸치의 기름으로 인하여 미끄러워 길을 걸을 수 없도록 심각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태가 이 정도 되고 보니 그 싱싱한 은빛으로 반짝이던 멸치가 작업을 마치고 상자에 담게 되면 밑바닥의 썩은 부산물과 함께 담기게 되고 한쪽은 그 멸치가 식당의 부식으로 가고 한쪽은 젓갈공장으로 또 한쪽은 양어장의 사료 등으로 이렇게 해서 팔려 나가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외포의 멸치 시식회라고 해서 이벤트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만 만약 이런 수질이나 식수질이나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사항을 잘 알고 있다면 그 누가 그 회를 먹고 있겠습니까? 시민의 건강을 생각하고 어항의 영구적인 보존을 생각한다면 1종 항이라는 명칭 아래 해양수산부가 관리해야 된다는 이 관례부터 벗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적은 시의 예산으로 막중하게 크나크게 투자되어야 할 그 항 자체가 중앙으로부터 시설해 줄 때까지는 어민의 한 사람으로서 거제시민으로서 얼마나 반갑고 고맙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마는 그 뒤의 사후관리까지 해양수산부에 이첩되어 있다는 이 부분은 우리 현 거제시 행정만이라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외포항 같은 경우를 보면 항안에 멸치자체를 털다가 보니까 바깥에 나가서 작업대를 설치해서 그 어민들은 털고 싶은 마음있다 손치더라도 기 망쳐진 도로와 방파제 끝까지 이을 수 없는 도로의 연결이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부분이 방금 우리 수산과장님께서도 예산을 반영했다고 합니다만 제대로 어민도 그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민들도 자기 자신이 잡은 고기를 자기도 먹곤 하는데 왜 그렇게 꼭 해야만 되는 이 부분은 우리 시장님께서 수산 담당공무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직접 각 부서의 실과장님들과 나가셔서 그 근본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멸치가 연중 잡히기는 합니다만 많이 잡히는 하절기나 봄철은 멸치 찌꺼기로 인한 해수가 많이 오염되고 있는다고 항이 오염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때에 그 부분은 멸치를 바깥에 외항에 들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시고 기본적으로 항안에 오폐수가 흐르는 이 부분은 항이라고만 꼭 그렇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고 집단된 그 주민들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도 적은 규모라도 설치해 야만이 이게 해결되지 않느냐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인근 통영에도 이 멸치털이를 하는 배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결했든지 간에 통영항에는 멸치털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저 멀리 남해는 시에서 그 부설을 바깥에 띄워서 바깥에서 작업을 해 들어오다 보니까 항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썩지 않는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왜 사면이 바다인 우리 거제도에 유일하게도 바깥쪽에 있는 내항에 있는 항이 자꾸 썩어 간다는 이 말을 어느 때 어느 자리에 앉아도 또다시 나와야 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저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를 관광, 관광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되어진다면 어떻게 관광객들이 거제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방금 제가 제시한 근본적인 오폐수가 내려오는 이 부분을 시장님께서 차단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해양수산부로부터 자금이 전달되지 않을 때는 우리 시비의 어느 한쪽을 쪼개더라도 또 그 어민들과 함께 그 방안을 대화의 방을 열어서 도로를 인접된 도로를 내어서 교통이 원활하게만 해준다면 항내에서 멸치를 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가 행정에 대한 항의 오염에 대한 대안제시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우의장직무대리
이영신의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그 대안 부분을 잘 참작해서 우리 각 어항 또 연안을 맑게 보존하는데 참조를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일 동안에 시정질문을 위해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위한 우리 공무원들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같이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하여 ’98년 12월25일부터 12월28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2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