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홍인선 의원 발언

정태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예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홍인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진의범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태민의장
이것 끝나고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17일까지 1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진원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의원
진원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4,5일에 공무원들이 노동조합 결성에 관한 합법적인 연가투쟁을 전개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에서도 많은 공무원들이 연가투쟁에 참여를 했고 그 중 2명이 중징계, 5명이 경징계를 받아야 하는 처지입니다. 헌법 제33조 제2항에는 『공무원인 노동자는 법률로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명문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국제노동기구에 가입된 175개국 중에서 현재 공무원노조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나라는 대만과 우리나라뿐입니다.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만이 공무원노조가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 노조명칭과 단체체결권, 단체행동권을 배제하고 3년 후로 시행시기를 늦추어 오히려 비웃음만 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행정자치부는 11월말까지 연가투쟁가담자에 대한 해임,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 대해서 징계위원회 위원장인 부단체장과 인사담당자에게 강력한 인사조치, 기관경고 등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지침을 시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징계의 문제와는 별도로 지자체의 기본권, 나아가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 할 수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구운 구청장님! 이번 사태는 구청장님, 부구청장님께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자 공직자로서 오랜 경험을 지닌 2명의 연수구 공무원들을 중징계 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압력에 대해 단호한 입장과 튼튼한 바람막이가 되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일한 동료직원을 잃어야 하는 현실 앞에 그들이 다소 과격했다 할지라도 부모의 심정, 선배의 도리로 그들을 감싸 안아 대화로써 지혜 있게 풀어 주시고 시대의 선구자가 되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진원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의범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진의범 의원입니다. 동료 진원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과 보충해서 이번에 징계와 관련해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징계건이 이후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부끄러운 징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라 하는 것은 지금 헌법학회에서도 그렇고 헌법판례에서 나와 있다시피 앞으로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에 이 부분이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루어지리라 봅니다. 본 의원이 가지고 온 이 자료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제 석사학위 논문입니다. 공무원의 이런 문제가 앞으로 우리 한국의 화두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공무원의 노동3권에 관한 연구를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때 헌법재판소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헌여부에 대해서 합헌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변정수 재판관의 글을 인용해 썼던 부분인데 아주 괄목할 부분이어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박탈하고 예외적으로 법률로써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 제33조 제2항은 그 보다 상위 규정이며 민주주의 헌법의 기본이념이고 헌법회계라 할 수 있는 헌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평등원칙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에도 위배되는 조항으로써 앞으로 헌법 개정운동을 통해서 재검토되어야 할 매우 부당한 위헌적인 헌법규정이다. 세계 어느 헌법에도 헌법 제33조 제2항과 같은 공무원 노동3권에 관한 특별유보조항을 둔 예는 없으며 이 규정은 5.16 군사쿠데타로 탄생한 제3공화국 헌법에서 신설된 이래 제6공화국 헌법에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권위주의 시대 잔재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인 근로자 노동3권 제한이 공익상 꼭 필요하다면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특별유보조항을 둔 것은 헌법에 근거규정만 두면 어떠한 법률을 만들어도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아래에 공무원에 대하여 노동3권을 무한정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위헌시비를 모델하기 위한 지극히 권위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보면 공무원 노동3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일반 유보조항에 의해서도 정당할 수 없는 위헌적인 법률인 것은 두말할 것도 없으나 위 법률조항이 헌법의 특별유보조항 즉, 제33조 제2항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것에 대해서 쉽사리 위헌선언을 할 수 없을 뿐이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근거가 되는 헌법 제33조 제2항의 헌법의 기본이념에 대치되는 규정인 것을 감안할 때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되도록 넓혀서 위헌적인 헌법규정으로 인한 공무원의 노동3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9인 중에서 몇 분 그 중에서 변정수 재판관이 개별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학회에 있는 허윤 교수님을 비롯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가지 않아서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이 서서히 교체되었습니다. 과거에 권위주의시대 때 헌법재판관에 올라 있던 분들이 서서히 교체되면서 이제는 헌법재판이 새로운 결과물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근거 속에서 지금 공무원 노동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도 이름은 다를 뿐이지 서서히 인정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 연수구청이 아까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1세기 모든 화두는 분권과 참여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고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방자치 분권의 이 참여부분에 있어서 행정자치부의 권고내용, 이런 부분은 대단히 불합리한 정부의 실책이라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수구청에서 이런 징계와 관련해 심사숙고하셔서 아까 동료 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한식구입니다. 본 의원도 광의의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으로서 같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실 적에 구청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서 같이 이런 부분에 심사숙고하셔서 정말로 부끄러운 징계가 없도록 특히 연수구청에서 이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가지 보충해서 더 말씀드릴 것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에서도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매년 한국노동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하는 권고안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대만과 우리나라만이 공무원노조가 인정되지 않고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매년마다 공무원노조의 인정부분을 가지고, 권고 받고 있는 이 사항을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들끓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대단히 현실입니다. 다시금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번 징계와 관련해서 대의적으로 우리 연수구청에서는 임해 주십사 하는 간절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민의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16시에 속개하는 것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