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준의 의원 발언

김준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사무국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11월23일 그리고 12월11일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거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거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하여 먼저 17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공문은 경상남도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확정된 내용입니다. ②항을 보게 되면 각종회관의 사용료 징수제도가 이미 받은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어 불합리하므로 개선토록 하였으나 조례개정 실적이 미흡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재 강조 지시가 있었고 ③항에 동 조례 운영 부서 및 사업소장, 전시장, 군수는 기 통보한 규제개혁추진회의 심의의결 내용대로 조속히 조례를 개정토록 한다는 지시가 있었는데 규제개혁추진회의 확정과제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징수제도로서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여성회관이나 복지회관 등을 사용하거나 관련 시설을 이용할 때는 사용료를 선납토록 하고 있으며 이미 받은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회관의 귀책사유 또는 자치단체가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반환한다이며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시설사용 또는 수강을 철회한 이용자에게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사용자에게 불리한 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방안은 회관시설 이용자들이 신청 후 이용을 포기할 경우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등을 반환하도록 관계 규정을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167페이지. 이 조례 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아주동 소재 공설운동장의 명칭을 부여함과 동시에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에 반환하는 규정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등 동 조례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체육시설의 위치 및 명칭부여로서 아주동소재 공설운동장의 명칭신설로서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 7일 이전까지 사용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고 시설사용 포기시 사용료반환 규정을 세부적으로 정함에 있어 시설사용일 5일 전에 신고한 경우 전액 반환을 요구하고 시설사용일전 4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사용료 중 10%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는 것이며 시설사용 개시일 후 신고한 경우에 사용허가 기간이 1월 이하일 때는 반환하지 않고 사용허가 기간이 1월 초과할 때는 당해 월 사용료를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거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시설에 두번째 아주 공설운동장은 거제시 아주동소재 295-30번지로 되어 있고 그 외의 내용은 다 같습니다. 169페이지. 다음 각목의 경우에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시설사용 5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경기 및 행사가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우, 천재지변과 우천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경우의 이 내용은 삭제가 된 내용인데 그 때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설사용이 정지된 경우의 잔여 사용료이고 두번째로 시설 사용전 4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는 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세번째 시설사용 개시일 후에 신고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허가 기간 또는 이용기간이 1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당해 월의 사용료를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이고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 전용사용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입니다. 170페이지. 거제시체육시설사용료 기금관계입니다. 거제시공설운동장은 종전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아주 공설운동장은 신설된 곳이어서 전용기본료를 보면 체육경기는 휴일과 토요일에는 10만원, 평일은 8만원으로 이것은 부산시 구덕운동장, 창원종합운동장, 남해공설운동장의 사용료를 검토하여 우리 시와 거의 비슷한 규모인 남해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조정한 것인데 남해의 경우는 평일과 공휴일에 10만원의 전용기본료를 내야 합니다. 연습사용료는 아주 공설운동장이 개인은 사용이 불가하고 단체는 1회 1시간당 15,000원으로 편의상 단체는 30인 이상의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171페이지. 아주 공설운동장은 295-30번지로 제3조②항을 보면 현행으로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5일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의 개정안은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7일전까지 사용허가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한다 입니다. 그리고 제14조 사용료의 반환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로서 1.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료를 취소, 연기할 때 사용료의 50/100을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인데 개정안을 보게 되면 시설사용 5일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와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경기 및 행사가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우와 천재지변과 우천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경우,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설사용이 정지된 잔여사용료입니다. 2.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는 개정안은 시설 사용일전 4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는 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입니다.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의 개정안은 시설사용 개시일 후에 신고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허가 기간 또는 연습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월의 사용료를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 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번째 천재지변과 우천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삭제가 되고 ②항 이용권을 사용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로서 이 개정안의 내용은 전용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 전용사용자는 그 관람료를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거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자면 우리 시 아주동 소재 공설운동장이 ’98. 2. 28일 준공됨에 따라 본 운동장을 아주공설운동장으로 하고 또한 기존 체육시설도 명칭을 부여하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 7일 전까지 사용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도록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시설사용일 5일 이전에 신고한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는 등 사용료 반환규정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준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위원
170페이지. 연습사용료는 시간당 조례를 설치할 때 예를 들어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2시간 쓸 계획으로 되어 있다가 준비하는 과정, 쓰고 난 이후의 다시 원상 조치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져서 2시간 이후에 사용하려는 사람이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는 일대를 받는 것이 시간보다 편의상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만.
복만
김복만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공설운동장 사용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이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여 시간대를 맞추기 때문에 불편함은 없습니다.

이영신위원
아주공설운동장은 돈이 많이 투자가 되고 또 사후관리도 문제가 있으므로 모든 여건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직원이 하루종일 써서 체크를 할 수도 없고 시간보다는 일대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좋지 않겠습니까?
복만
김복만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를 들어 축구의 경우는 단체 게임에 있어서 공을 한 번 차고 나면 힘이 들어서 공을 계속 찰 수가 없으므로 그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면 게임이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이영신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실내체육관의 경우 봄, 가을이 되면 삼성이나 대우에서 각 부서별로 체육경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하루종일 빌려 주면 다른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가 없으므로 수익면에서도 시간대로 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신설조항을 보면 운동장 사용 7일 전까지 신청토록 되어 있는데 만약 1월10일날 사용될 것 같으면 늦어도 3일에는 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6일째 되는 날 신청을 하면 사용을 못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복만
김복만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만약 7일 전에 게임신청이 안 받아졌을 경우 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그것이 표기가 안 되어서 서로 마찰의 소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것이 7일 전 신청했던 사람이 5일을 남겨 두고 취소했을 때 그 기간동안 다른 사람들은 신청을 못하므로 타 신청자가 없을 경우는 우선 순위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표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전에 위헌의 소지를 막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다음에 개정안을 올리고 이번에는 원안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단서조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거제시사편찬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서 우리시의 시사편찬을 위한 편집사무실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상근 위원에 대한 위촉과 수당지급에 관한 조항이 없어 동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사편찬 기간중 상근 위원 1명을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위촉토록 하는 것이고 상근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거제시사편찬위원회조례, 업무보고서,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서 사본입니다. 19페이지. 제3조 구성에 신설로서 시사편찬 기간 중에는 상근 위원 1명을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입니다. 제8조 실비보상에 ③항의 신설로서 상근 위원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입니다. 20페이지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주시고 우리 시와 관련한 시사는 ’64년도에 1천부를 발행하였는데 그 때부터 지금까지 시사를 편찬한 일이 없어서 2천년도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이 조례안을 개정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거제시사 편찬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1964년 거제군 당시 군지를 편찬한 후 시사를 편찬하지 않았으며 ’95년도 도‧농 통합 거제시와 더불어 시사편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특히 지방화시대를 맞아 우리고장의 올바른 향토사관 정립과 20세기까지의 거제역사와 문화를 집대성하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한 시사편찬 계획에 따라 모든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자를 상근케 함으로써 거제시사편찬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으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준의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화위원
거제 군지를 만들 때 원고가 보관된 것은 없습니까?

김준의위원장
원고는 보관된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고 완제된 책자는 보관되어 있습니다.

박중화위원
’64년 이후에 70년대에 군지를 발간하려고 원고를 수집한 적이 있는데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지금 시기에 꼭 편찬해야 합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관광과장
2천년대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의미가 있기 떄문에 올해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김준의위원장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사 편찬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