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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득수 의원 발언

36회 제10총무사회위원회199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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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의 별정직 공무원 5급은 한 분도 안 계시지요? 그러면 명실공히 거제면장님만 퇴임하면 5급 별정직은 한 분도 없지요? 이번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을 감축하기 위한 방편으로 5급에 대한 복수직은 없어졌는데 그 별정직은 다른 여타 급에는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9급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9급부터 6급까지는 그대로 두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5급 별정직이 없으면 여타 별정직도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아마 복지요원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지 몰라도 그런데 행자부지침을 보면 단수직화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은 없더라고요,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별정직 복수직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야 한다와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강제조항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여타 자치단체도 복수직 사무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어요, 왜 유독스럽게 우리 시만 그렇게, 별정직이라는 특성만 잘 살리면 오히려 행정적으로나 일반직보다도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경직되지 않느냐, 물론 임용시험을 치루면 법이 요구하는 자격요건은 갖출지 모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 법의 잣대만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그러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더 열심히 착실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춘 분이 많이 있었는데 단수직화 한다는 미명하에 별정직제도를 아예 없앴다는 것은 좀 아쉽지 않느냐 하는 많은 여운이 남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또 부활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더 생각을 깊게 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인데 좀 아쉽기 그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사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해당되는 것이 부시장이 3급 아닙니까? 그러나 자치단체장은 부자치단체장을 임명 못하게 되어 있지요? 1급부터 3급까지는 계약직으로 할 수 있으나 자치단체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까?

좋은 제도를 하나 없애버려서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꼭 수학공식 하나, 영어단어 하나 더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반 민을 잘 계도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98페이지에 통영해양경찰서 거제지서장이 있고 104페이지에도 지서장이 나와 있는데 지서장이라는 말이 일본의 잔재다.

관의 너무 고압적이고 민에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해서 각읍면에 있는 지서는 파출소로 바뀌었는데 해양경찰서만 유독스럽게 지서를 씁니까? “따 지”로 쓴단 말입니까? 한문을 써놓든지, 알겠습니다. “따 지”자로 풀이하면 되겠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되면 물론 산출근거가 나오면 정확하리라고 봐지는데 특히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에 8시간 일한다고 봤을 때 두 시간 내지 세 시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가면 하루종일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반적인 근로자들은 정상적인 근무시간 8시간을 마치고 나면 잔업수당이라고 별도로 시간외수당을 받는데 이런 것을 계산하면 기초공제 560만원도 적다는 것입니다. 아예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바에야 탕감하는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다 어렵습니다만 특히 1차산업이 기댈 언덕이 없습니다. 그 분들의 사기도 돋구고 그 분들의 생계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측면에서 아예 갑.을류 농지세 조례를 없애는 것이 어떻습니까? 조례를 정하되 탕감하는 규정을 신설한다든지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기초공제가 560만원인데 거기에 상회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닌데 그런데 무슨 국세에 대한 소득세 필요경비를 말씀하셨는데 산출근거가 정확하다고 믿고 있습니다만 그 시차에 대한 것은 감안했습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야간작업도 하고 아침 일찍 일도 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되고 통상 근무시간을 09시부터 17시로 봤을 경우 그 시간 이전이나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도 감안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기초공제액이 더 상회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을류 농지세에 대해서는 부과실적을 높이려는 생각을 좀 그 연령의 자식을 둘이나 가지고 있어서 나 뿐만 아니라 요새 청소년들의 범죄가 너무 흉폭화, 조직화 되고 상상도 못할 정도로 험악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마침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 씁쓰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가정이 다같이 걱정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구조조정을 하고 기구축소하고 인원감축을 하는 것이 작은 정부를 이끌어가야만이 더 효율적이고 예산도 절감되고 다 하고 있는데 기구가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 소장을 비롯해서 보조원까지 하면 4명이라는 인원이 유급으로 관리되어야 할 그러한 조례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그 취지와 역행하지 않느냐고 봅니다. 아니 지금 현재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유급이 2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 공무원은 어떤 형태로든 급료가 나갈 것 아닙니까?

지금 민간인 신분으로서 일용직이 두 분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조례로서 보장해 주자는 것이죠?

기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러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제정해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까? 중앙 지침에 의해서 운영할 때와 우리 조례로 규정되어 운영했을 때 상담원의 신분상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 이를테면 쉽게 표현하면 지금 일용직인데 일용직도 퇴직금이라든지 아니 수용은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지주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십시오. 시일이 가더라도 사유재산을 침해해서 됩니까? 아무리 우리가 필요하다 해서 그 땅을 인수하고자 하지만 개인의 사유재산은 법으로 보호, 존중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용을 앞세우지 말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하여튼 공공용지로 지정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 지주로서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역지사지로 너 나 되어 보라고 틀림없이 아우성이 나올 것입니다. 주변의 시세, 지가를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감정을 받을 때 현재 소유자의 불평이 안 나오도록 잘 하십시오.

그 분들의 재산도 보호해 줘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입니다. 관 주도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관이 우선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늘 제안설명은 받고 가부결정은 월요일 하도록 합시다. 질의와 토론은 다했고 결정은 한 번더 월요일 의결하는 것으로, 그럼 좀 전에 하나만, 나머지 부분은 월요 일 하자는 것입니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