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준의 의원 발언

김준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통관리담당주사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교통관리담당주사
거제시주차장관련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료를 참조로 해 주시고 주요골자로는 현행 30분 단위의 주차요금징수체계 일부 10분 단위로 세분화하며 성실납세자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하려는 것이며 10부제 참여차량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 감면하려는 것이고 장애인 자동차 표식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122페이지. 별표 1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를 보시면 현행은 1급지의 1회 추자요금이 1구획당 30분마다 500원인데 개정안은 기본이 30분에 500원이고 30분 초과 1분마다 200원이며 최초 1시간은 1,000원, 1시간 초과 30분마다는 500원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였는데 전 시‧군이 같은 사항입니다. 또한 신설된 4호를 보면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차량은 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이고 5호에 현행 4호인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차량은 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를 적용하고 10부제 참여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주차요금의 20%를 경감 적용한다로 추가 삽입을 하였습니다. 별표 4를 보시면 과태료 부과기준이 나오는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외 주차장을 설치한자는 과태료가 90만원이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외 주차장의 이용을 중지 도는 폐지한 자는 허가주자장의 과태료가 50만원이며 신고주차장은 40만원이었는데 개정하여 1호와 2호는 같고 3호를 신선하여 장애인자동차 표식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자로 무단 주차시 20만원의 과태료를 무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항들이 시민의 의무조항으로 규제보다는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으로 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거제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현행 30분 단위의 주차요금 징수체계를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대로 최초 30분까지 500원, 10분 초과시 200원으로 세분화함으로 잠시 주차차량 소유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모범 납세자가 우대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성실납세증” 부착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하려는 것이며 경남도의 지침에 따라 차량 10부제 조기 정착을 위해 참여차량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20% 감면하며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장애인 자동차 표식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주차요금 징수체계를 법률 및 지침에 의거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는 것으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는 ’98년 11월17일부터 ’98년 12월7일까지 조례심사위원회 심의는 ’98년 12월9일입니다.

김준의위원장
성실납세자에 대한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차랑에 대해서는 공용주차장 주차요금을 전액 면제시켜 주는데 성실납세증 발급장소는 어디입니까?
덕수
이덕수교통관리담당주사
국세청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방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별도 지침이 하달이 안되었고 도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도에서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덕수
이덕수교통관리담당주사
예.

김준의위원장
도에서 조례심사가 개정이 될 수도 있겠네요.
덕수
이덕수교통관리담당주사
도에서 시‧군에 시달을 하는데 각 시‧군에서도 조례안은 검토단계로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조례지침도 마련된 상태가 아닌데 다소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덕수
이덕수교통관리담당주사
우선 성실납세 대상자를 선정해 놓고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면 적용을 하도록 하여 혜택을 주자는 취지입니다.

김준의위원장
상부기관에서 연내 조례를 통과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까?
덕수
이덕수교통관리담당주사
문서상 연내에 하라는 것은 없어도 각 시‧군에서 일제히 연말 안으로 개정안을 마련하려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준의위원장
성실 납세자에게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조례를 통과할 경우 다시 부칙을 만들 수 있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127페이지를 보시면 국세청장이 행정자치부장관 앞으로 협조 공문을 요청한바 있고 전 시장, 군수에게 지난 4월27일 성실납세자가 공용주차장 무료이용 혜택부여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차가 있는 사람들이 성실납세를 했을 경우 혜택을 부여받지만 차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이와 같은 혜택을 볼 수가 없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박춘길위원
122페이지. 1일 주차권에 노상주차장은 제외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덕수
이덕수교통관리담당주사
노상주차장은 시간단위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준의위원장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