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영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용영입니다. 시립도서관이용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번 행정조직의 설치조례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기관으로 구분되었던 것을 통합기구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가 폐지됨으로써 도서관 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서관의 이용, 열람 및 대출시간을 정하고 자료의 관외대출 및 무료이용 규정과 이용자 및 질서유지 준수사항을 정하고 도서자료를 복사하고자 할 때 소정의 수수료를 정하면서 이용자가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 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한 때 변상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제3조에 이용시간이 있는데 열람 및 대출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절기와 하절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절기는 4월 1일부터 10월말까지로 이용시간은 07시30분부터 22시30분까지이고 열람 및 대출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동절기는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말까지로 이용시간은 07시30분부터 21시30분까지, 열람 및 대출시간은 09시부터 17시까지입니다. 제4조(휴관일) 1항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한다. 3. 도서의 정리, 도서관 보수 또는 기타 시장이 판단하여 휴관이 필요한 경우이고 제2항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 그 내용을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의 관외대출) 1항, 도서의 관외대출은 무료로 하며 거제시내 거주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도서회원증을 발급받은 자. 2. 회사, 관공서, 학교, 은행 등에 재직하는 자는 소속기관의 협조공문 지참자. 3. 기타 그 신원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2항, 도서의 관외대출은 1인당 2권 이내로 하며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7일이내로 한다. 다만 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1회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반환기일이 휴관일일 때에는 그 익일로 한다. 3항, 특정도서에 한하여는 관외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4항, 대출중에 있는 도서라도 도서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장은 이를 반환기일 도래 전에 대출자에게 반환토록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9조(자료의 대출제한)입니다. 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서는 대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자료. 2. 참고자료 및 중요문헌집. 3. 연속간행물 및 신문철 등 각종 비치자료. 4. 기타 시장이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제2항, 관장은 장서정리 또는 도서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의 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 제12조(도서의 구분)입니다. 1항, 도서관의 도서는 구입도서, 기증도서, 교환도서, 기타도서로 구분한다. 2항, 도서의 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KDC)를 원칙으로 하며, 도서의 목록은 한국목록규칙(KCR)을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 십진분류법 KDC는 한국 유일의 표준분류법입니다. 1964년도에 시작되어서 9개로 분류한 것입니다. 제14조(수수료) 도서자료를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수수료(별표)와 함께 복사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변상조치) 제1항, 이용자가 도서관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훼손한 때 또는 분실한 때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기준은 현물변상을 원칙으로 하며 현물배상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로 했습니다. 참고로 별표를 보면 복사수수료가 A4 단면 40원 양면 70원, B5 단면 30원 양면 50원, B4 이상은 단면 60원 양면 100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