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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주상진 의원 발언

36회 제6본회의199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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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거제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작된 정기회가 오늘로서 35일간의 긴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 동안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회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 2항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제 3항 거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 4항 거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 5항 거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제 6항 거제시 ’98년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안, 제 7항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 8항 거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 9항 거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 10항 ’98년공유재산괸리변경계획안, 제 11항 거제시립도서관이용및운영조례안, 제 12항 거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제 13항 거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 14항 거제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 제 15항 거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 16항 거제시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 17항 청소년수련관건립변경계획안 이상 1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사회위원회 이행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이행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상진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정식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35일간의 정기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사, 시정질문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에 하루도 빠짐없이 활기찬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소관 거제시 각종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모두 18건으로써 먼저 총무과 소관 5건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기구 및 정원에 관련된 각종 조례를 통합 규정함으로써 기구운용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거제시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의회사무국 직원의 정원을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통합 규정토록 하고 전문위원의 사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내용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거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8년 9월 18일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함에 따라 이와 부합되게 별정직 공무원의 정년연장 폐지와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거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 국가방위 요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통합방위법 제 5조, 제 9조 및 제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제시 통합방위 협의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3건으로 거제시 ’98년 농지세 필요경비율 결정안은 농지세과세 시가 표준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필요경비율의 합리적 조정결정으로 ’98년 농지세 부과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결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거지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시세감면 대상중 제 4조 조명“승용차”를 “자동차”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으로 거제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현행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에 관한 특례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게 거제시세조례 부칙 제 ③항중 “1998년 12월31일”을 “2000년 12월31일”로 개정코자하는 내용으로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으로 거제시 폐기물매립장 건설동의안은 현재 사용중인 장평리 산 184번지 일원의 폐기물매립장 예상 만장기한이 입박함에 따라 하청면 석포리 산1-1번지 일원을 새로운 매립장 건설의 최적지로 선정하여 본위원회에 상정됨으로써 충분한 질의 답변 과정을 거쳐 해당 새매립장의 최적성 여부에 대한 심사는 1월중으로 유보하여 재심사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거제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처분을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청취를 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회복지과 소관의 청소년수련관 건립변경 계획에 따라 당초 수련관 건립 예정지인 신현읍 고현리 906번지 일원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시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종합체육타운 등에 필요한 다목적 부지로 유보하고 고현리 767번지 일원을 새로이 매입하여 적정규모의 수련관을 건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변경계획안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과 소관의 거제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안은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 11조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한 조례 제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으로 대민서비스 행정수준 제고 및 주민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지역경쟁력 향상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5건으로 먼저 거제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급대상 전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기금목표액을 조례로서 4억원으로 증액함과 동시에 회계관계 공무원을 지정하고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청소년상담실 운영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 6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소년상담조직 및 기능강화로 각종 청소년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상담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례안으로서 상담원 등의 임용자격 기준과 관련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거제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 110조 ④항을 근거로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거제시 복지회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복지회관 시설사용 또는 수강을 철회한 이용자에게 이미 받은 사용료 등을 반환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규정된 내용을 시설이용자들이 신청 후 이용을 포기할 경우 일정 조건하에 시설사용료 등을 반환하도록 관계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변경 계획안은 제 18회 정기회시 승인한 청소년수련관 건립계획 동의안에 변경을 가하고자 당초 건립예정지 신현읍 고현리 906번지 일원을 고현리 767번지 일원으로 변경코자 하는 계획으로써 당초 건립예정지는 소요사업비 부족 시재정 여건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향후 종합체육타운 등에 필요한 다목적 부지로 유보하고 건립변경 계획안상의 적정규모 수련관 건립으로 토지이용율, 이용자들의 접근성 및 이용율제고, 건립후 시설물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수련관건립 변경계획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각종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사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다각적으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1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2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3항 거제시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4항 거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5항 거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6항 거제시 ’98년 농지세 필요경비율 결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7항 거제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8항 거제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9항 거제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10항 ’98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11항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12항 거제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13항 거제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14항 거제시 청소년상담실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15항 거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16항 거제시 복지회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17항 청소년수련관 건립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난 12월24일 제5차 본회의시 권순옥의원께서 신상발언한 부분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8항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19항 거제시사 편찬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20항 거제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준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각적으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18항 거제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19항 거제시사 편찬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20항 거제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1시간3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의사일정 제 21항 거제시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8년 11월 18일 제 3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총무사회위원회 제 4차 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 61조의 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거제시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설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내용이 짧기 때문에 유인물을 가지고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 1조에 목적으로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제2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 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에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를 둔다고 조례에 명시하였고 제 2조의 기능에는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1.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과제중 시에서 실천하여야 할 사항, 4.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다루었고 제 3조 구성에는 ①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항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2. 부시장,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학무과장, 읍면동장, 국가특별 지방행정기관의 5급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3.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항 위원회에는 시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 4조 임기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3항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할 수 있다. 제 5조 위원장의 직무 등으로 ①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조 회의로서 ①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항 제3조4항에 의한 고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간사,서기로서 ①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항 간사는 총무과장, 서기는 제2의 건국 업무담당주사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8조 회의록이며 제 9조 의견청취 등인데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며 제 10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거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 11조 운영규정으로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로 된 내용이 제2의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상진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토론 있습니다.

주상진의장

이행규의원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제출된 안건 중에서 제 2조 기능 중에 본 의원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또한 제 3조도 마찬가지고 제출된 안건 중에서 제 6조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문제의 취지는 근본적으로 제목 자체부터 범국민 추진위원회 설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 내용은 다소 관이 주도하는 내용으로 기능이 그렇고 구성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고 회의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봐집니다. 예를 들자면 제 2조 3호에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과제중 시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결국 국무회의에서 결정되면 우리시가 그것을 실천해야 할 사항은 시장이 안건으로 채택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범국민운동은 밑으로부터 되어야 하고 밑으로부터 개혁이 될 때 이것은 가능하리라 봐집니다. 또 제 3조 구성에 있어서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이고 ②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이며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한다로 되어 있는데 시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부시장,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학무과장, 읍‧면‧동장 국가별 지방공무원으로 볼 때 우리시 같은 경우도 읍‧면‧동장을 합치면 19명이 됩니까? 그 다음에 부시장,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학무과장, 시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넣어 버리고 나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국민운동이 아니라 이것은 관에 대한 운동이라는 것이 짙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본 의원은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주상진의장

이행규의원 잘 들었습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발언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설치조례안은 표결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시책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안건인 만큼 의원들이 자기 생각을 소신껏 밝힐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의 원 기 립 )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의 원 기 립 )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14명중 찬성 7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거제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설치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무인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국가경제도 어렵고 가정경제도 어려운 시기에 제 3대 의회에 등원하여 예산안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거제시민의 복리증진 및 새 거제건설을 위한 정열적인 의정활동에 헌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징기회시 시정질문을 통한 동료의원들의 거제시민의 복지증진과 거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면한 민생문제 해결과 장‧단기적인 시정에 대한 대안제시는 진정한 대의 기관으로서의 면모를 세웠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정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그 어느 때 보다도 큰 희생과 봉사정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전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올 한해 시정을 잘 마무리하시고 거제 복지건설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가오는 기묘년 새해에는 희망으로 가득찬 한해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과 17만 거제시민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이상으로 제 36회 거제시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청시민여러분, 기자여러분, 공무원여러분, 의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16분 폐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