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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68회 제6본회의200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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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환경위생과 소관사항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53쪽 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이 있는데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 55건을 10월 말까지 부과를 해서 징수가 31건 밖에 안됐고 징수율이 60% 정도 됩니다.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는 주로 자동차 매연단속을 적발해서 부과·징수하는 사항인데 매연차량들이 1톤 트럭인 야채상들이 많이 지적됩니다. 차량이 노후 되면 그만큼 매연배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부과해서 납부치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놓기 때문에 언젠가는 납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압류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10월말 현재로 과태료 총 체납건수가 216건 됩니다. 205건 정도는 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작은 차량들 중에서 경유차량이 연기를 뿜어 대면서 다니는데 구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엄하게 단속을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속요원들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공익요원 3명과 정규직 직원 3명, 6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매연이 육안으로 많이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번호를 기록해서 차주한테 안내공문을 발송합니다. “귀하의 차량이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통과할 때 매연 정도가 굉장히 심하다, 차량검사를 하고 농도가 기준초과일 경우에는 개선해 달라고” 안내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구에서 매주 금요일 오전에 자동차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기준이 초과되면 자진정비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 점검한 실적이 771대 정도 무료점검을 했거든요. 기준초과된 것이 120대 정도 됩니다. 120대의 차주께서는 자진정비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작은 차량으로 장사를 하는 분한테서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이 모일만한 장소에서 계도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방면에 신경을 써 주시고 시청이나 구청에 환경지도 단속권이 있는데 공단일 경우에는 환경부 경인지방청에 있나요?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경인지방청에 있던 것이 최근에 시도로 이관돼서 인천시로 공단 지도단속권한이 넘어왔습니다.

홍인선위원장

그러면 남동공단에 대한 지도단속권이 시청에 있다면 인력보강이 어느 정도 된 겁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인력보강이 제가 알기로는 12명 정도 증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당초 경인청에 있을 때 130 여명이 경기도와 인천의 공단을 관리했는데 경기도에 10여명, 인천에 10여명, 25명 정도만 주고 단속하라 해서 시에서 업무를 인수 안 하겠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은 인천시에서 업무인수인계를 받는 것으로 해서 현재는 완료가 되고 최근에 시구직원들과 시청직원들과 합동 단속을 남동공단에서 집중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시가 해야 될 부분이 단속인력을 확보해야 될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연수구 옆에 남동공단이 있어 낮에는 신고가 안 들어오는데 밤에 공무원들이 근무를 안 하는 시간에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신고는 어디서 접수가 됩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환경신고는 128전화신고 번호가 있습니다. 128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하는 지역 ARS 자동으로 신고접수가 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악취발생에 대비해서 하절기철에 악취상황실을 시청, 구청, 경인지방청과 같이 동시에 운영을 합니다. 어떤 사항이 발생되면 합동공조 체제가 이루어져서 같이 합동으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홍인선위원장

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설치되었습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4월부터 9월까지 근무시간 이후에 설치가 됩니다.

홍인선위원장

신고건수는 6개월 동안에 어느 정도 접수가 되었습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연수구청으로 접수되었던 사항은 금년도에는 없었고 전화민원이 오게 되면 종전에는 공단의 고유업무가 경인청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전화 접수되면 경인청에 이첩했던 사례는 있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지도감독체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데 내년에 신고되는 사항은 이 지역의 행정기관이 파악을 하는 체계가 되겠죠?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파악하는 것보다도 지난번 임시회때 진의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단에서 발생하는 악취나 환경오염 때문에 피해보는 것은 남동구가 아니라 연수구 거거든요. 그런 관계 때문에 연수구가 관심을 가지고 시와 같이 합동점검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정지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56쪽을 보면 사회단체 지원현황이 있는데 자연보호협의회 280만원과 한국음식업중앙회연수지부 4천만원이 나갔는데 보조금과 자부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자연보호협의회는 보조금이 154만원 지급됐고 자부담 127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정지열간사

어느 쪽에 주로 사용됩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사용내용이 금년도에는 야생조수먹이 주기로 해서 30만 4천원을 집행했고 124만원 정도 남았는데 자연보호연수협의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요구해서 줬었는데 반납해서 전액 삭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집행이 불투명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정지열간사

자부담 127만원이 있는데 무슨 내용으로 자부담을 쓰겠다는 거죠?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세부적으로 그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

정지열간사

한국음식업중앙회연수지부는 무슨 내용으로 자부담을 쓰겠다는 거죠?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금년 6월에 월드컵을 대비해서 음식문화축제를 개최했는데 60개소가 참여를 해서 무료시식코너나 기획행사를 한 사항이며 자부담은 업소의 업주분들이 기금식으로 낸 돈이 1천만원이 되고 우리 구가 3천만원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예산이 다 소요된 사항입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100% 소요된 사항입니다.

정지열간사

음식업협회의 4천만원에 대한 내역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홍인선위원장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통장에서 입금돼서 집행된 명세서는 있고 세세한 집행영수증은 음식업 연수지부에 남아 있거든요. 월요일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정지열간사

그런 증빙서류를 받아야만 지도감독이 되지 않을까요?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보조금조례에 의해서 정산할 때 현지에 나가서 관계공무원이 관련서류를 세세히 확인했고 중요한 결과보고만 카피가 되어 있을 겁니다. 월요일 오전까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월요일 오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464쪽 약수터 수질검사 실시에서 2001년 6회 75건, 2002년 11회 115건을 해서 부적합 판정이 많이 났는데 매년 몇 회로 정해져 있습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약수터가 14개소가 있는데 매월 수질검사를 해서 보건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고 그 결과 나온 성적서를 각 약수터마다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 통계를 보면 적합율이 21표 밖에 안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총 115건을 했을 때 52건이 적합입니다. 약 45% 밖에 적합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약수터의 수질이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서석원위원

14개의 약수터에 청소나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 없었는데 집수장이 있어서 관로를 타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집수정을 들어내서 청소하기가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그 설치자체가 구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주민들이 이용을 하면서 개발했기 때문에 집수정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몰라요.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462쪽을 보면 비산먼지 지도단속 사항 대형공사현장 해서 200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와 2002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도단속 결과가 나와있는데 특히 대형공사현장이 있으면 바로 지도감독이 나가죠?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신고나 미신고 사항도 점검을 합니다.

진의범위원

대형공사가 이루어진다면 철저하게 신고가 들어오기 전이라도 지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추후에 개선명령이 나오면 확인해 봅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확인합니다.

진의범위원

460쪽과 461쪽 부정불량식품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이 있는데 언론을 통해서 적발이 돼서 사회이슈화가 되는데 부정불량식품을 단속할 때 지도감독 시기가 언제 될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부정불량식품 단속은 월 1회 내지 2회 정도 불시에 실시합니다.

진의범위원

대상업체가 몇 개 업체 됩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부정불량식품이라 함은 법으로 허가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은 것이 부정식품이고 불량식품은 규격기준에 미달되는 것, 세균에 오염된 것을 불량식품으로 정의를 합니다. 식당이나 대형마트, 아파트 내에 있는 소규모 슈퍼 등이 대상업소입니다.

진의범위원

200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76개 점검업소였고 2002년에는 417개 업소였는데 연수구에 대상업체가 어느 정도 됩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대형마트 14개 정도, 각 아파트에 있는 마트나 재래시장을 중점적으로 합니다.

진의범위원

대형업체는 주의해서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저와 의견이 다른데 대형마트는 나름대로 식품관리요원을 둬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적발되는 것보다는 아파트 내에 있는 소규모 상가가 취약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전에는 행정처분을 못했어요 최근에 법이 보완돼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구멍가게 같은 데서 유통기한이 지난 빵을 판매할 경우에는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할 수 있거든요. 재래시장이나 소규모 업소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보건위생상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진의범위원

물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만 피해효과의 범위 등을 고려하셔서 불시에 점검했으면 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질의했던 내용인데 청학동 삼용아파트 문제해결을 위해 담당과와 협력을 해서 적극 나서야 됩니다. 소음, 악취, 전자파 등으로 천막을 치고 시위를 하는데 전자파가 인체에 어떤 피해를 미치는지 전문가들과 과학적인 조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다, 삼용아파트 민원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전자파는 환경보존법과 관련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소음과 악취가 있다고 해서 소음 같은 경우 구에 측정기가 있어서 측정이 가능한데 구가 소음을 측정하게 되면 불신할 수 있어서 소음과 악취 부분에 대해서 시 보건환경원에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검사한 결과를 건축과에 통보했는데 검사결과는 소음은 기준치 이내이고 악취는 제로상태로 나왔습니다.

진의범위원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거든요.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일보에 보면 「인천공기 가장 나쁘다, 중금속 대기오염 전국 7대 광역시 중 최악인데 납은 광주의 3배, 카드뮴은 대전의 6.2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통해서 오폐수나 공해를 조사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시에 공단업무가 넘어갔기 때문에 공단의 단속업무를 전담합니다.

진의범위원

시에 이관됐을 지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구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라는 겁니다. 「카드뮴의 경우 대전보다 6.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기사가 나오고 「대기오염중 중금속 오염도는 매년 3~4월 황사때 가장 심하고」중요한 것은 공단에 대한 지도점검이 보다 심도있고 실효성있는 대안들로 접근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이익보다 사람생명과 관련된 환경에 대한 문제입니다. 세계의 화두가 환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님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 내년도에는 업무보고에 쾌적한 도시환경관리 해서 점검하고 개선하고 고발하는 프로그램이 나와있습니다. 우리 연수구내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 남동공단을 철저하게 하고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심도있게 고민하셔서 대안을 마련하셔서 다음 회의에 업무보고 형식으로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시와 협의해서 연수구, 시, 남동구 3개 기관이 정례적인 단속을 해서 다음 회의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전문가를 동원하든지 위원들도 해서 위원회도 만들고, 조사단도 부르고 해서 다음 회의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의범 위원님께서 남동공단 환경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도 남동공단이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환경청에서 관리권이 10월경에 시로 이관됐는데 별도 환경관리소를 신설하여 현재는 시에 점검토록 돼 있는데 우리 구에서 구민, 시민, 구의원, 기타 단체들과 우리 구의 남동공단에 대한 환경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하는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단체로 하여금 공해유발업소 단속활동강화를 하는 것으로 구민환경감시 창구로 사용한다든가, 환경오염신고자 포상을 확대 실시한다든가, 환경감시단원을 임명한다든지 구에서 어떤 정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현구

여현구사회문화국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에 저도 동감합니다. 지금까지 친환경적 측면에서 모든 업무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모든 것이 개발위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성립돼 있었고 시기적으로 늦은 감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우리 구에서 시작해야 되느냐의 문제점은 다시 검토해 보고 시민단체도 많고 곽종배 위원님께서는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것을 구 단위에서 집약해 줬으면 하시는 의견인 것 같은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곽종배위원

환경적으로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지 않나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늘 환경보호와 경제는 상반된 함수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와 도시 미관 양 측면을 고려해서 환경정책을 편다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적인 대안으로 동료 진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문제를 나열하기 전에 본 위원은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환경보호와 경제는 상반된 함수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때에는 환경에 선순위를 메기고 어느 때에는 먹고살아야 되니까 경제 우선이라고 상반된 어려움 속에서 이런 방안은 어떤지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남동공단과 연수구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녹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시미관과 환경보호 모든 것을 동시에 충족시켜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공원녹지과와 도시국 전체와 협의를 거쳐서 차단녹지 조성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그로 인한 연수구의 도시계획이 됐으면 어떤가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현구

여현구사회문화국장

그 대안이 옳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시행하고 있는데 나무들이 자라지 않고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부분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로 인한 승기천 주변의 하천정비라든지 일부에서는 주차장으로 활용하자는 안도 있으나 국가 100년 대계를 생각한다면 습지조성이라든지 적극 대책을 관계 과에 건의하고 그런 쪽으로의 개발이 됐으면 하고 우리 삶의 질의 근본적인 목표는 환경위생과 업무중에서 생활환경의 쾌적함에 있다고 할 만큼 중차대한 업무를 다루시는 환경보호 과장님의 노고에 말씀을 드리고 적극 검토해서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463쪽 학교급식 지도점검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수구에 초등학교가 17개, 중학교 10개, 고등학교 7개소가 있는데 내역서에 1회 8개소 급식소를 점검하셨는데 자료를 받고싶고 왜 8개소만 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관내 집단급식소는 80여 개소가 있고 그중 학교는 30개소가 있습니다. 학교 급식에 대한 주체적인 지도사항은 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8개소에 학교를 점검한 것은 시로부터 월드컵 대비 학교급식시설 30개소 중 외부업체 에 위탁해서 하는 시설에 대해서 하라는 명령이 내려서 고등학교 4개소, 중학교 4개소에 대해서 점검했고 자체적으로 직영 체계 있는 곳은 자체적으로 교육청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한 겁니다. 점검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서석원위원

방송에도 날짜가 지난 것으로 조리한다고 보도되는데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 점검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동부교육청 관할인데 정식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 대한 집단급식소 점검을 할 때 연수구와 같이 하고 인력이 모자라면 인력지원도 하겠으니 합동으로 같이 하자는 공문을 보냈는데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학교급식이 늘다보니까 식중독이 다발하는 추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문학산 토양오염관계로 인해서 몇 년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문학산 일대 42만평에 대한 감정평가가 나와 있을 텐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전반적인 옥골 토양오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주관 민관 합동조사반에서 조사한 결과 연수구가 소유한 구 민방위교육장부지 500여 평에만 토양오염 기준초과로 최종 판결이 났고 시 간담회 결과는 구에서 소유한 땅이기 때문에 연수구 예산을 들여서 정화하라고 되어있습니다. 2002년 10월 28일 구에서 시에 공문을 보냈는데 토양복구공사 사업비는 국비 또는 시비를 지원할 것이며 거기에 따른 최종 결과를 정식공문으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11월 12일날 내려왔는데 시비 지원은 불가능하고 조사결과는 연수구가 소유한 구 민방위교육장 1개소에 대해서만 토양오염기준치를 초과했다는 결론입니다.

진원용위원

타 지역에는 토양검사 시추결과 별 문제가 없고 10여개 필지는 기준치가 오버된 것으로 알고 그중 민방위교육장 부지가 제일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환경위생과는 사업부서가 아니죠. 공원녹지과, 재무과, 건축과에서 협의할 사항인데 협의체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홍보는 주민들한테 할 것은 하고 과끼리 조정할 것은 해서 구청장님이나 부청장님한테 보고돼서 총괄적으로 맡아서 하는 부서가 있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이 공문 내려온 지 오래 됐는데 일반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홍보가 덜 됐습니다. 어디에 책임이 있는지 환경위생과에서 협조를 안 해서 국장님이나 청장님한테 제대로 보고가 안 된 것인지 아니면 보고가 됐는데도 타부서에서 윗분들에게 보고가 제대로 안돼서 지연된 것인지 그것을 묻고싶은 겁니다.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원용위원

예를 들어서, 재무과 같은 경우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에서 돈을 주기로 돼 있었는데 재무과에서는 환경위생과에서 협조공문이 늦게 와서 시에 협조공문이 늦었다는데 어디서 잘못된 것인지 주는 돈도 못 받는다는 말이죠.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주는 돈을 못 받은 사항이 아니고요. 환경부에서도 국비를 지원해 주려고 경제파트에 요구했는데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항이 아니라고 판결이 나서 시로 통보가 왔습니다.

진원용위원

그 사항은 압니다. 시의회나 관할 부서에서는 연수구에서 공문만 올리면 해주시로 돼 있던 사항이거든요.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2002년 10월 28일날 시비지원 요구를 했습니다. 시비요구를 하면서 동시에 재무과로 통보를 했습니다. 최종결론이 구의 재산관리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재무과가 의무가 있는 겁니다. 시에서 2002년 10월 8일날 간담회를 할 때 오염된 지역은 민방위지역 옥련동 56-5번지만 약 500평이 오염됐으니까 연수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라고 담당국장이 얘기를 해서 저희는 불가능하다, 미군주둔지로 인해서 오염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미군이 보상을 못한다면 정부가 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시비 들여서 해야지 구에서 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공문상으로 아는 것은 없고 간담회때 민방위 교육장이 오염됐다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2002년 10월 28일 시에 시비요구를 함과 동시에 결과를 우리한테 보여야 할 것 아니냐고 해서 정식공문을 받은 겁니다. 공문 받은 시점이 2002년 11월 12일 받는 게 정식공문은 처음입니다.

진원용위원

시에서 11월초에 예산을 시의회에서 다룰 때 그런 사항이 오고 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신데 조정이 다 됐었는데 공문 자체가 안 올라가니까 일방적으로 시의회에서 그것을 요구할 수 없었단 말입니다. 3억 7,500만원이란 돈이 날아가 버렸어요.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연수구에서 2002년 10월 28일날 시로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예산지원 요구를 함과 동시에 재무과도 알아야겠기에 시에 시비보조 요구도 했고 그 결과서가 안 왔기 때문에 결과서가 오면 보내주겠다고 정식공문을 보낸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장님이 시의원들과 접촉해서 나름대로 예산반영 건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원용위원

그 사항이 늦었습니다. 어차피 추경이 들어가야 되는데 약 7억 정도 들어간다는데 과 끼리 조치가 덜 됐지 않나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엊그제 공원녹지과에도 얘기했는데 이런 게 됐으면 주거지역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게 홍보가 돼서 구에서는 각 부서별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재무과에 보낸 공문을 보면 선결도 안 받았습니다. 업무연락이라든가 협조라든가 아무 것도 없고 주무과장님께서 선결하셨는데 각 부서로 가야 되는데 이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국장님 까지 보고돼서 알고 계신 건지 시에서 내려온 공문만 갖고는 홍보 자체, 과와 과 끼리, 윗분들한테 된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연수구 분동 건으로 시에서 구두로든, 업무연락이든 분동사태파악을 하라고 내려왔었는데 1개 계에서 사장되고 말았었습니다. 뒤늦게 찾아서 보고가 돼서 분동추진이 되는 건데 혹 그러지 않았을까 해서 과장님께 여쭙는 겁니다.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2002년 11월 12일 복원사업비 지원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은 우리 과와 재무과가 동시에 공문이 같이 갔고 그전에 저희가 빨리 안 보내주냐 촉구했더니 보냈다는 등등 그런 사항들도 재무과에 얘기를 해줬습니다. 또 시 환경보호과에서도 요구 검사한 결과에 대해서 도시계획 파트에 옥골의 주민이 요구하는 주거지역으로 바꾸고 도로개설하는 게 주된 요구사항인데 그런 사항들을 도시계획 파트에 결과를 통보해서 현재 오염된 곳은 옥련동 56-5번지 500평 정도이고 나머지 지역은 기준치 이내로 이상 없다는 결론인데 도시계획으로 하든, 주거지역으로 하든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시 차원에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원용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병원 급식은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하시나요?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병원,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집단급식소 관련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고 병원은 저희한테 신고된 곳이 5곳입니다.

진원용위원

점검은 몇 번 나갔습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 1회 했습니다. 5월경에요.

진원용위원

일부 병원에 환자들한테 급식을 하는데 정상적인 식품인지가 문제입니다. 병원에 가서 환자들한테 물어보면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한번으로 점검이 될 것 같습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점검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 번 하면 좋죠. 금년은 월드컵 때문에 그쪽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집단급식소는 많이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많이 점검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진원용위원

허가는 나가서 하는 겁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저희한테 신고를 하는 겁니다.

진원용위원

아주 불결한데 환자들이 병이 더 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데서 어떤 일이 발생된다면 돌아오는 것은 구청으로 돌아오고 공무원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봅니다. 오다가다 들러서 한번씩 식당을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불시에 모든 집단급식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고 종결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관내에 몇 개나 있죠?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100여 개 되는 것 같습니다.

홍인선위원장

거기에 모래가 깔려있는데 얼마 만에 교체되는지 현황을 파악하십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어린이놀이시설 토양오염기준치를 조사했는데 금년도에 40건했고 내년도에도 유치원 놀이시설 20군데, 어린이 놀이시설 60군데 80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홍인선위원장

특수시책으로 개발해서 좋은 분야의 업무를 개척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사를 한 결과 토양교체를 바란다는 곳이 2군데 있었습니다.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기준치 이내인데 타 지역에 비해서 높아서 하나는 학공원하고 새동나라 유치원인데 일단 권고를 하고 새동나라 유치원은 교체하겠다고 했고 학공원은 구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니까 그쪽 파트에서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장

국장님께 제안을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단독주택들이 있는 부분은 그 세금으로 많은 혜택을 주는데 아파트 주민들의 불만은 적은 면적에서 많은 세금이 거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아파트는 사유지라는 개념 때문에 구청이나 시로부터 혜택을 적게 받는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모래를 보면 몇 군데 가봤지만 모래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흙화된 상태이고 모래의 질도 2군데는 문제가 있지만 다른 데도 어느 정도 환경적으로 문제 있는 데가 많습니다.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자주 양질의 모래로 해주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공개념을 도입해서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문제를 연구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현구

여현구사회문화국장

홍인선 위원장님 말씀처럼 모든 부분을 예산으로 지원했으면 좋겠지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지역에 다른 일반주택보다 혜택이 덜하다고 어떤 부분은 그런 게 성립이 될 수 있지만 공동주택령에 의해서 모든 게 적용되다 보니까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데 단독으로 이렇게 해 주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결론을 내린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한번 연구 검토해서 좋은 대안이 무엇인지 검토를 해서 다음에 도시국과 사회문화국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팀장님들 그리고 소속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정지열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 데가 부분적으로 있는데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어떤 절차로 해야 되죠?
현구

여현구사회문화국장

그 부분은 실수요자가 필요하면 삼천리에 요청을 해서 도시가스가 들어오도록 절차상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아파트에 기름보일러를 쓰고 있는데 가스로 사용하려면 전 세대의 서명이 필요한 거죠?
현구

여현구사회문화국장

삼천리는 채산성을 따지는데 도시가스 신청을 받았을 때 삼천리가 일정 부분을 투자하더라도 공급을 해서 남는 이익이 있어야 그 부분에 투자를 하는데,...

정지열간사

연수3동 주공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분들이 사는 지역인데 중앙난방식 기름보일러로 떼고 있거든요. 겨울에 난방비가 많이 나오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도시가스로 연결해서 수급해 주면 난방비도 절감 되고 그 사람들이 도시가스로 공급받기를 원하는데 소비자와 가스회사 간에 연결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을 사회문화국에서 인천시에 건의하셔서 저소득 가정들을 위해서 도시가스배관을 공급해 줄 수 없는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구

여현구사회문화국장

간단하게 답변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 건의하는 것에 공감을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긍정적으로 검토한 후 시에 건의하셔서 회신이 오면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의견에 대해서 답변부탁합니다. 경제특구법이 통과돼서 축하의 현수막이 걸렸는데 본 위원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다른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지역경제과에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경제특구법에 주요내용들을 보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특구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퍼온 글인데 본 위원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경제특구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8가지를 들겠습니다. 첫째,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재벌특구법이다. 경제자유구역법은 주식 10% 이상만 외국인이 소유하면 적용을 받으므로 사실상 모든 기업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적당히 외국법인을 설립하고 주식을 위장분산시키거나, 적당히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써 명목상 외국인 주식 10%만 끌어들인 후 졸지에 국내재벌은 경제특구법이 적용받는 특별자본체가 돼 버립니다. 경제특구에 들어와서는 세금감면, 근로조건악화허용, 각종규제완화, 중소기업업종잠식 등 온갖 특혜를 다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럼 다른 기업들은 가만히 있겠는가? 우리도 똑같이 대우해 달라고 할겁니다. 실제로 기업들은 이 법안이 이른바 역차별이라면서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경제특구 지정요건을 완화해서 내륙에서도 특구지정이 가능하게 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시도하는 몇몇 세력들을 보면 바로 돈 많은 재벌과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그런 면을 신문을 통해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경제특구를 출발점으로 해서 전국이 이와 비슷하게 될 것이고 이 나라는 결국 돈 있는 대 재벌들의 천국이 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특구법의 위험성이 임금을 줄여 버립니다. 자유구역 안에서는 월차휴가 폐지, 주휴 무급화로 18% 이상의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이른바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무려 30개가 넘는 34개 국내법률이 경제특구 내에서는 완전히 적용이 배제돼 버립니다. 이 속에는 국민의 기본권과 평등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법률적인 시각으로 볼 적에는 헌법 위헌소송이 따를 것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경제특구 내의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상의 월차, 생리휴가가 없어지고 주휴도 무급이 된다. 이렇게 노동자의 실질소득이 삭감돼 버립니다. 노동법 자체의 그 근간이 흔들려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노동자들의 임금소득에 의지해서 영위되는 모든 지역경제들 소비공간, 문화산업 이런 것들이 무너질 위험성이 농후합니다. 대신 경제특구에 기생하게 되는 온갖 부유한 특수외국인학교를 비롯한 특수외국인문화시설들에 쏠리는 소비향락의 물결은 앞으로 확인될 것입니다. 세 번째, 위험성입니다. 여성과 모성이 황폐화됩니다. 특히 여성노동자들은 생리휴가까지 무급화 되어서 20% 이상의 실질임금 삭감이 예상됩니다. 위에 언급한 경제특구지역의 소비향락화, 게토화는 여성노동자들의 매매춘으로 인신저당이나 고리대업을 번식시킬 것이며 격심한 빈부격차의 복지환경 속에서 그나마 모성들조차 임금소득을 얻기 위한 생업전선에로 내몰릴 것이다. 가정의 파탄과 복지의 질적 하락은 최종적으로는 아동과 모성의 인권과 삶의 질에 대한 손상으로 귀결됩니다. 네 번째, 노동의 유연화를 넘어서 노동의 불안화로 본 위원도 대단히 심각하게 느낍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문직종까지 파견제를 확대해서 경제특구 안에서는 모든 노동자가 파견노동자로 대체되고 중간착취하고 고용불안에 떠는 비정규노동자로 결국은 전락할 것입니다. 정규직 노동자가 법을 잘못 제정해서 유연화를 이용한다고 나온 것이 비 정규화인데 결국은 비 정규화가 6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정규직이 위태롭게 됩니다. 임금차이가 엄청납니다. 이런 부분들이 경제특구화에서 이루어졌을 경우에 우리 지역에서 특히 연수구청도 앞으로 많은 고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아가서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고 장애인과 고령자의 의무고용 면제로 사회적 약자 계층의 희생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연수구에도 얼마나 많은 장애인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회적 약자 고령자들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한 명도 이런 자리에 접근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문직종까지 파견제를 확대해서 경제특구 안에서는 모든 노동자가 파견노동자로 대체돼서 모두가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노동3권도 보장되지 아니할 것은 뻔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으로써 노동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고 경제특구 내에 고용되었다고 다른 지역에선 모두 적용되는 이런 최저근로기준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권을 명백히 부정하는 위헌조항인 것입니다. 그것이 연수구 앞에 있는 송도신도시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특구 내의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는 70년대의 구호를 다시 외쳐야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소위 산업평화를 위해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규제하고 전문직종까지 파견근로가 무제한 허용되어서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노동자가 비정규직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내륙까지 왔을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대단하게 어려운 부분에 처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조금 전까지 환경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환경보호법 적용예외 대상이 됩니다. 특혜조치는 아까 얘기했듯이 대기업들이 10%만 외국자본을 끌어들여서 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환경과 관련된 모든 법에 접근을 못합니다. 단 하나, 특별경제법 하나로 인해서 환경오염과 관련한 각종 규제도 완화되고 만약에 공해산업이 유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홍인선위원장

행정사무감사와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까?

진의범위원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홍인선위원장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앞으로 교통유발분담금도 내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산림법이라든지 환경과 관련해서 연수구에서 가장 다루고 있는데 폐기물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국내의 환경 관련법이 규정한 환경보호 의무를 대폭 감면해서 극심한 환경파괴로 이루어 집니다. 이제는 남동공단만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송도신도시로 인해서 환경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처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공해사업이 유치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앞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대부분의 세금을 감면 받습니다. 일곱 번째, 특수외국인학교, 특수외국인병원 등 특수한 문화산업이 설립됩니다. 장점이 있을 것 같지만 공교육이 대단하게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겠습니다. 또 여덟 번째, OECD 가입국인데도 OECD 조약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아가서 OECD가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다국적기업들은 자신들이 활동하는 국가에서 환경, 건강, 안전, 노동, 조세, 재정상 인센티브 등을 면제받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는데도 한국정부와 국회가 알아서 기는 식으로 노동, 환경, 여성, 조세, 교육, 보건 등 국민생활 전반에 엄청난 재앙을 부를 악법, 헌법 32조의 노동기본권과 11조의 평등권을 위배하는 위헌적인 법률을 제정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본 위원은 걱정하면서 과연 축하만 할 것인지 경축이 아니라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연수구에도 그 피해나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지역경제과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우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진의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속에서 우뚝 솟으려면 궁극적으로 제약된 규제사항들을 완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경제자유구역법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사항의 피해가 결국은 국민에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이런 것을 지적함으로 인해서 제대로 추진을 하면서 보완점을 잘못된 부분들이 당연히 시정이 된다고 봅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최두환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선발사업계획안만 받았는데 사업이 어떻게 추진됐는지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싶었는데 바깥에서 일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공공근로가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예산이 22억 확보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7억으로 3분의 2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IMF사태 이후부터 취업난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이 생겨난 것인데 그동안 경제가 좋아져서 거의 일반인들이 취업을 하고 공공근로신청자들이 종전처럼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의 주목적이 실직자들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소 예산이 부족하지만 7억이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475쪽 가스판매업소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연수구에서는 자동차 가스충전소는 없죠?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자동차 가스충전소는 없습니다.
두환

최두환

없는 이유는 뭡니까?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후관리법에 의해서 고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가스를 쓰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동구나 남구까지 가서 충전을 해 오는 실정인데 대책을 세울 생각은 없으십니까?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당초에 동춘동 지역에 LPG충전소를 설치하려고 허가신청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허가가 안됐고 군부대와 인근아파트에서의 반발도 있었고 소송이 제기돼서 2심에서도 원고 패소가 됐습니다. 저희 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나 LPG가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관내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이 아파트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보니까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입지가 없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조건이란 것이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도시계획시설을 바꿔야 되는데 시에서 도시계획관련법을 개정하려면 사실 그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 도시계획시설을 바꾼다 하더라도 특정지역의 특혜성이 야기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시장 개설등록 현황을 보면 한화마트나 홈센터 등 대형마트나 할인점에서는 계산대나 중간에 CCTV를 가동하도록 되어 있나요?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자체에서 도난방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작동이 안 된다면 그것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지 않나요?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점검대상이 아닙니다.

홍인선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뉴코아 계산대에서 CCTV가 작동됐으면 범인을 잡았을 텐데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됐는데 구청에서는 더 이상 피해가 안 나도록 단속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대형 할인점에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문화국장님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과 소속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차 조례·예산심사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