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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주상진 의원 발언

37회 제1본회의199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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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동기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이번 제3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8년 12월 30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99년 1월 5일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1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해야 할 안건은 거제시장이 제출한 거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으로 총무사회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7회 거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 의원 여러분과 협의를 거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월 13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춘길 의원, 원용찬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오후 상임위원회 활동에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를 부탁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1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청시민 여러분, 기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