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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서석원 의원 발언

68회 제7본회의200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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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선위원장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인데 본 위원장과 간사가 의논한 결과 사회복지과, 청소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금일 일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고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정은 사회복지과, 청소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들 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 감사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시설 인천영락원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고자 업무와 관련되는 분들을 증인으로 지정하여 출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본 특별위원회 사회복지시설 인천영락원 이사장 은만기씨, 사회복지시설 인천영락원 총무 은영주씨께서 증인으로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주신데 대해서 여러 위원을 대표해서 본 위원장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영락원 이사장 은만기씨 및 은영주씨께서는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감사와 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하셨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만일,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4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일어나시고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2월 9일 은만기

홍인선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선서서에 주소 및 이름을 기재하시어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조 제11조에 있는 사항을 고지하겠습니다. 「구의회에서 증언 진술하는 참고인이 방송 보도를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 표명이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들께서는 지금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방송보도에 응하지 아니할 의사가 있습니까?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우선 연수구정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의회 의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한편 저희 법인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끼쳐드리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종결되지 않은 사안들이 아니고 소송계류 중에 있으며 그동안 언론보도가 사실을 왜곡된 내용들이 다분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으로써는 이 자리에서 진술하고 방청하고 듣는 것은 좋지만 언론보도를 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불필요하게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 전체 분야에 누를 끼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점으로 미루어봐서 비공개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증인이 말씀하시는 바를 알겠고 이런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결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증인이 표시한 의사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본 영락원 건은 대단히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 자리에서 토론해도 좋은데 이 자리에서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논했으면 합니다.

홍인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사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의논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본건이 재판에 계류중인 사항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비공개 진행을 요구하였으나 위원회에서는 청내방송시설의 시스템을 살펴보고 배부되는 회의록에 내용이 삭제된다는 사실, 의회회의의 공개주의 원칙을 고려해 볼 때 본 증언의 내용을 공개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인천영락원 운영과 관련 증인들로부터 증언 및 질의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질의대상자를 선정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오늘 날씨도 대단히 추운데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본위원이 질의 과정에 세련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으로 의회에 나와서 하고 증인채택을 이번 회기에서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세련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속기록을 보면서 영락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증인으로 나오시고 2000년 9월 6일부터 12월 24일까지 선배의원님들이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했었습니다. 매번 나온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하실 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회복지과, 청소과, 문화체육과도 하려면 시간상 제약을 받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주시고 본 위원도 간략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일보 11월 28일 목요일자를 보면 사건경위서를 제출 받았는데 연수경찰서에서 윤 사무원하고 은만기 대표이사님하고 출두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한 판결이죠?
총무

총무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영주 아니죠.

진의범위원

이것은 다른 내용입니까? 윤사무원하고 연수경찰서에 가서 조사는 받았습니까?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다 받았죠.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인천검찰 특수부에서 신문보도로 인해서 구속영장을 두 번이나 신청했던 것을 기각되자마자 바로 기사화 됐던 겁니다.

진의범위원

판결문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구속여건 해당성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횡령죄라면 구속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져봅니다. 왜냐면 판결문은 그 판사한테 평생 남는 자료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법성 여부도 따지고 책임성도 철저하게 따져서 선고를 내립니다. 불복하시고 항소중인 것으로 아는데 두 가지 죄목이었는데 “윤피고인이 지난 98년 이사회에 사전결의 없이 인천영락원이 4억원의 약속어음을 부도위기에 처한 제일공영에 빌려준 혐의하고 국고보조금인 국민연금 보험료 700여 만원의 횡령혐의 이것이 인정된다 해서 윤판사라는 분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또 김영훈씨라는 분이 있는데 입소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인해서 시설장인 분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700만원을 추징하는 게 1심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사실이죠?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결정내용 자체가 오판의 결과입니다.

진의범위원

그럼, 증인께서는 가까운 시일내 검사가 기소한 공소장 복사본 한 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줄 수는 있는데 단순히 검사가 기소한 자체가 진실이 아니라 왜곡된 내용입니다. 어떻게 믿고 줍니까? 그 날로 지방지에 넘겨져서 일방적으로 불공정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의범위원

선배의원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적 있으시죠?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나는 한 적이 없습니다. 장로신분이기 때문에 인내심으로 극복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어디입니까?
총무

총무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영주 모릅니다.

진의범위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선배의원이 명예훼손으로 걸렸다는 얘기를 조금 전에 들어서 확인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접하면서 26만 연수구민하고 470여 연수구 공무원들은 침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올해 운영비로 국시비가 얼마 지원됐습니까?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제가 컴퓨터가 아닌 이상 일일이 알 수 없죠.

진의범위원

그러면 사무국장님, 얼마입니까?
총무

총무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영주 저도 기억을 하지는 못하거든요. 자료를 봐야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데요.

진의범위원

좋습니다. 제가 2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그 20억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건비로 3분의 2 이상이 나갑니다. 인원이 얼마입니까? 엄청나게 예산을 절감하고 있어요.

진의범위원

영락원 문제가 우리 연수구 이름으로 나가면서 형사재판까지 된 데 대해서 대표이사께서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오해의 소지를 미리 예방하지 못한 책임감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 기본적인 정신이 홍보라든가 내세우기보다는 조용한 가운데 진실을 가지고 어르신들을 보다 더 잘 모시는데 주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래 일반 시민들과의 접촉도 적었고 언론과도 전혀 접촉이 없었습니다.

진의범위원

영락원 사태와 관련해서 신문사를 상대로 해서 명예훼손을 걸으시죠?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어르신들을 잘 모시기도 벅찬데 불공정 보도에 이의를 제기해서 하루 이틀로 끝날 것도 아니고 시일을 요하는 것이고 그래서 된다해도 신문에 해명기사가 조그맣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것은 시간낭비고 에너지 낭비입니다. 시간이 가면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의 신조입니다. 언젠가는 일반 시민들도 다 아시게 될 것이다 해서 지금까지 극복해 왔습니다.

진의범위원

96년도 자료를 보니까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름으로 해서 이때부터 문제점이 대두됩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 노인복지시설의 입소조치에 의거 입소원인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입소시키기 바라며 사회복지시설 감사지도점검현황에 연수구청 여성복지과에서 97년 6월 17일부터 7월 12일까지 조사했는데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 용도 외 사용금지에 의거 목적 외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간식비 등의 운영비로 목적 외 사용해서 예산목에 맞게 집행할 것해서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있듯이 문제되는 것들이 97년도에 구청 담당자가 지적을 했습니다. 98년도에 또 나옵니다. 여성복지과에서 98년 4월 20일부터 5월 28일까지 조사했는데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목적 외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복됐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또 추가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연체, 의료보험료 연체, 공공요금 연체해서 나오고 99년도에는 광역시에서 감사원대행해서 보건복지부 감사해서 99년 4월에 또 나왔는데 더 늘어납니다. 「가계보조수당지급 부적정시정, 노인전문요양시설 실비입소자 입주보증금 관리부적정시정, 실비노인요양시설입소 보증금관리부적정 시정, 후원금사용관리 부적정 시정, 회계장부기장 및 관리소홀 시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퇴직금 관리부적정 경고, 회계처리 부적정 경고,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소홀 경고, 의료보험 납부소홀 경고」 이때 연수구청 여성복지과에서 캐내지 못한 부분까지 지적해서 시에서 시정조치가 또 나갑니다. 그리고 2002년 3월 28일 인천광역시에서 또 지적 받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회계처리소홀 지도감독 강화 위법시 법규정에 의거 엄중조치 회계책임자 자체 중징계, 대표이사 엄중경고」이 자료를 보면서 매년 지적을 받으면서 이것도 잘못된 오해입니까? 이렇게 많이 지적받고 경고받았는데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첫째, 간식비에 관한 97년도부터 문제에 대해서는 97년도에 인천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집행했던 겁니다. 간식비를 경로연금이라든지 버스비라든지 그 외 설날 때 특별지원하는 게 있는데 노인들은 세 끼 따뜻하게 잘 드시는 게 중요하고 난방을 충분히 가동해서 해드리는 게 가장 노인분들이 원하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왜 반복해서 지적을 받냐는 겁니다.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그 자체가 인천시장의 사전승인을 구에서 인정 안 했던 겁니다. 다만, 처리지침으로 간식비를 다른 데로 준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운영자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보다 더 노인들을 위한 길인가 심혈을 기울여서 인천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간식비로 100% 사용해서 외부에서 간식이 많이 보충되는데 이중삼중으로 배탈나도록 과식이 되는 것보다 난방비 등 운영비가 태부족하기 때문에 아동이나 장애자 시설과 노인복지 시설이 똑같은 기준으로 난방비가 나왔습니다. 아동이나 장애자는 일반초등학교 중, 고등학교, 대학까지 장애인시설은 특수학교 각 법인이 있고 일본에 자매시설이 있고 아침식사하면 저녁까지 거기에서 해결하고 거기에서 다 줍니다. 교육부 예산으로 주간에는 해결됩니다. 그러나 노인은 연로하시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체온이 낮아서 보일러도 고온을 유지해야 되는데 노인은 아동이나 장애인에 비해서 4배 이상 난방비가 소요됩니다, 국가에서 기준을 획일적으로 정해놓은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지키면 매일같이 난방을 가동하지 못해서 찬방에서 지내야 합니다. 도둑질해서 땅파서 난방을 가동해 드립니까?

진의범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지적을 받으셨죠? 선배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으셨는데 법 절차를 철저히 지키셔서 행정관청에서 이렇게 하라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요구를 하세요. 구청이 매년 지적을 하면 묵살하고.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장애인이나 부랑자나 똑같이 사회복지사업이라고 해서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탁상공론으로 기준을 정해서 그대로 지키다보면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수가 없어요. 사회복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 거기에 주안점이 있는 겁니다.

홍인선위원장

잠깐, 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쌍방의 논리는 있습니다. 그 논리를 진정하신 가운데서 해주십시오.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귀중한 생명을 맡고 있는 저희들의 입장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저도 교회활동할 때 장애인이나 도시빈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같이 동참해봐서 익히 압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연수구청에서 가장 소외받는 자에 대해서 앞으로 4년 동안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제가 집행한 행위가 잘못된 것이었다면 구의회나 담당직원들이 지적하기 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먼저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

총무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영주 지금 진의범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들이 2~3년 전에 종결된 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

진의범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했던 것은 영락원이 1심에서 국시비를 많이 쓰고 시설 투자해서 국시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문제를 야기했는데 97년도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이 자료를 보고 확인해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죠.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영락원 종사자들의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지적이 나와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언제 미지급이라는 얘기입니까?

진의범위원

경기도노동지방청에도,...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지금현재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청에서요. 그것 말씀입니까?

진의범위원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국비 70%, 지방비 30%로 지원받고 있는 기본급과는 관계없이 인천광역시에서 94년도부터 장려수당이라는 명목으로 특별예산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1호봉에서 5호봉까지 20만원, 6호봉에서 15호봉까지 25만원, 16호봉이상부터 30만원씩 지급을 받고 있는데 지급받는 장려수당만 보전해 줄뿐 국민연금이라든지 퇴직적립금, 의료보험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94년부터 99년 5월까지 본인 부담의 비율에 따라서 장려수당에 대한 국민연금, 의료보험료를 부담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인체에서는 직원들에게 부담을 한푼도 시키지 않고 법인에서 납부를 했습니다.

진의범위원

미지급 된 게 없다는 겁니까?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없죠.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임용될 때 그와 같은 사항을 설명하고 또한 시나 국비로 지원되지 않은 수당은 전혀 받지 않아도 좋다는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진의범위원

근로기준법, 노동법에 아무리 합의서, 개인 각서를 쓰더라도 위헌성에 대해서는 문제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퇴직한 사람도 30명에 이르는데 그 중에 5,6명 사람들이 말썽을 부리고 있어요.
총무

총무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영주 노동법에 따라서 퇴직금 정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시비로 지원하는 장려수당에 대해서 퇴직금을 요구하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9월 23일부터 10월 9일까지 영락원 지도점검결과에 대한 시정조치결과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올해에도 영락원이 시의 지도점검을 받았죠. 자료에 나왔다시피 많은 지적은 받으셨습니다. 시에서 지적한 부분이 증인께서는 잘 엄수하고 있는데 행정조치를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그것도 견해에 따라 달라요.

진의범위원

지적내용 및 시정조치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겁니까?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앞으로도 지도점검 할 적에 동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지키지 않겠네요. 시가 감사를 나갈 때에는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요.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조례나 어떤 지침이란 것들이 100% 완벽할 수 없어요. 전국 천여 개의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 똑같은 그 기준에 맞추라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아동과 장애자와 노인들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진의범위원

지도감독 하라는데도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안 받아들인다,... 법적인 근거로 다 될 겁니다.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4천여 만원 이상의 지방비 예산을 절감시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거론 않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신문이나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 이상의 내용은 오히려 증인이 잘 아실 겁니다. 첫 번째, 「영락요양원 실비, 노인의료 복지시설 입소료 과다 수납, 월 입소료 2002년 기준 41만 9천원에 대해서 주요점검해서 지적, 시행조치 당사자들이 반환 받지 않겠다는 확인서 사본 10부 받음, 2명 퇴소자에 대하여 반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입소료 과다 수납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165명중에 몇 사람이 41만 9천원을 내야되는데 42만원을 보냈단 말이에요. 1,2년 지나니까 24,000원이 되는 것이고 또 2,3만원을 더 내는 분도 있고,....

진의범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나 구가 시정조치 내린 법적인 근거에 대해 동의해서 절차를 따른 것 아닙니까? 증인께서 많은 부분을 동의할 수 없다는 부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안 맞는 겁니다.
총무

총무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영주 사회복지과나 저희 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데 규정과 실제와의 차이가 조금 있지만 저희가 법을 무시하고 하는 게 아니라 법을 준용하지만 41만 9천원을 입소계약을 체결할 때 그 금액을 정확하게 쌍방간에 계약을 했고 연고자들도 그 금액으로 알고 있고 각자 계약서를 한 부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천원씩 아니면 2,3만원씩 본인들이 자의에 의해서 낸 것에 대해서 과다수납이라고 지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일단 저희는 과다수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인정할 수 없지만 구청에서 41만 9천원인데 그 이상 받았으니까 이것은 반환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에 동의를 해서 그 가족들에게 반환을 하기 위해서 부르거나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자의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반환을 받을 이유도 없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쓰면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퇴소한 2명만 반환을 하고 동의서를 받게 된 겁니다.

진의범위원

영락원이나 영락전문요양원 입소자 사망 후 수급연금분 반납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

총무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영주 경로연금을 신청한 이후에 돌아가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바로 전화상으로 구청에 연락을 해서 디스켓으로 명단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자 명단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진행이 되는데 주무과에서 은행으로 업무처리가 넘어간 이후에는 삭제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요.

진의범위원

그래서 미반납 했다는 겁니까?
총무

총무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영주 그래서 미반납하게 된 것이고 저희가 반납을 하기 위해서 계속 보관 중에 있었고 반납을 이미 한 상태였습니다.

진의범위원

영락요양의집과 영락전문요양센터 입소인 퇴소 후 30일 이내에 보증금 및 월생활비 반환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

총무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영주 퇴소자에 대한 입주보증금 및 월생활비 반환을 지급할 때 저희가 계약 체결한 반환기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간혹 연고자들의 개인사정 예를 들어서 장거리 여행을 간다든지 개인적인 재판관계가 있거나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안 되는 관계가 있거나 집안사정 등을 이유로 해서 반환기일을 본인들이 지연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완전히 조치가 다 됐습니까?
총무

총무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영주 기일 안에 반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시설별로 촉탁의사를 고용해서 5개 시설에 5명의 의사가 주 2회 입소자들을 진찰해야 하지만 영락원 5개 시설을 한 명의 의사만 고용하고 있다고 의구심을 품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촉탁의사를 배치했는데 그 규정을 만든 당시와 지금 의료제도 자체가 많이 변화됐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이던, 일반요양시설이던 간에 의사를 아무리 배치하더라도 시설자체 내에서는 처방권도 없고 치료행위를 못합니다. 본인들도 병원에 가서 진료 받기를 원하고 직원들도 역시 즉각적으로 병원에 모시고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촉탁의사가 어떤 면에서는 무형지물이 됩니다. 심지어 촉탁의사가 아닌 상근의사까지 교체를 했어요. 내과전문의나 가정의를 겸한 의사를 배치했었는데 어떤 면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돌팔이 의사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분을 그만 두도록 하고 무료시설인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치매질환이 있는 노인이나 중증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위급한 사항을 대비해서 정신신경과 의사를 촉탁의사로 배치했습니다. 그 외에는 촉탁의사를 배치하는 것은 예산만 낭비할 뿐이에요.

진의범위원

지난 9월에 받은 자료로 2002년 8월 31일 현재 729명 정원인데 현재 차이가 있습니까?
총무

총무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영주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 촉탁의사를 물색 중에 있는데 채용을 못하는 입장이고 촉탁의사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어르신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소홀히 하고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간호사들이 늘 하루에 한 두 번씩 차를 이용해서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의 예산이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영락원의 감사자료 시정조치내용을 보면 “입소보증금이나 인허가증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라고 시정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조치를 취했습니까?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그 자체도 문제성이 많이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지금 안하고 있습니까?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별로 필요 없는 규정입니다. 위탁은 가족들 자신이 원치 않아요.

진의범위원

시와 구에서 지적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본 위원도 법과 현실의 캡을 인정해요. 문제가 있으니까 시정조치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십니까?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가족들이 가입을 안 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받아 놓고 있어요.
총무

총무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영주 수수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족들도 원치 않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국민연금보험, 의료보험 산출방식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행법에 의한다면 장려수당을 포함시켜서 계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해서 계산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

총무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영주 임의로 배제를 하고 보조를 받는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장려수당은 어떤 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전액 지방비 특별예산으로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진의범위원

아무리 사회복지시설이라도 법을 위배하면 추후에 보완해야 됩니다.
총무

총무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영주 노인복지법 자체에 장려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법인에 질의할 것이 아니라 연수구 주무과나 인천시에 질의할 사항입니다.

진의범위원

부당해고 노동자에 대한 복직문제입니다. 중노에서 「부당해고다, 복직시켜라」는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증인께서는 불복을 하고 행정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만에 하나 그들에게 그동안의 임금을 줘야 되면 증인께서는 개인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주민의 혈세로 주는 거예요?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그 걱정은 마세요.

진의범위원

수많은 대법원 판례를 보면서 나중에 국가의 돈으로써 집행하는 사람은 개인이지만 국민의 혈세로 줍니다.
총무

총무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영주 저희도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러한 용도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지급할 수 없습니다.

진의범위원

만에 하나 복직판결을 중노에서 내렸는데 분명히 행정소송을 가도 본 위원의 법률상식으로써는 크게 벗어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 집니다. 우리나라 중앙노동위원회라 함은 노동복구와 관련해서 전문가가 들어가 있고 복직판결이 내려졌을 때에는 임금지급을 누가 합니까? 답변해 주세요.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중노라든지 노동청이라는 기관에 수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그 두 기관은 어디까지나 노동자를 위주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과정에서 상당히 불만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요구하는 증인,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 이런 것들을 제시해도 무시하고 1심, 2심, 3심 제도가 있습니다. 대표이사로서 판단에 의해서 영리사업체라든지 생산업체와 같은 노동쟁의가 아니고 이것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체입니다. 위원님이 생각하는 그런 결론은 나오지 않으리라 보는데 만약에 나오더라도 국비라든지 지방비로 제가 청구할 일도 없고 거기서 해 주지도 않을 것이고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집니다.

진의범위원

8명인데 절차상 누가 주냐고요?
총무

총무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영주 그런 결론이 난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저희가 부당해고라고 판결을 받을만한 부적절한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증명이 되는 것이고 항소할 권리도 저희한테 있는 것이고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야 결판이 난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중간에서 결과를 가지고 저희한테 왈가왈부 결과를 따져 물을 일이 없는 것 같네요.

진의범위원

만약에 대법원에서 복직시키라고 했을 경우에 임금지급을 누가 합니까?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대표이사인 본인이 책임집니다. 인천시비나 국비로 축내지 않을 테니까,...
총무

총무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영주 합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부당 해고는 아닙니다.

홍인선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지금 질의하실 사항이 많습니까?

진의범위원

예.

홍인선위원장

정회를 하고 1시에 시작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진의범위원

위원장님 의견을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다음 회의는 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3시 1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8억 1,043만원이 지급됐는데 많다는 겁니다. 사할린복지동포회관에 지원비가 시설종사자 장려수당 3,400만원, 시설이용자지원 현황해서 1억 2천만원 정도 되고 노인복지회관에는 3억 3,140만원이 나가는데 영락원 지원금이 적은 돈이 아니라고 봅니다.
총무

총무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영주 이의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보조금에 대해서 아까부터 수십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107쪽을 보시면 관리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양로시설 56만 3,990원 요양시설 71만 9,420원, 전문요양시설 94만 8,470원 이게 연 운영비입니다. 그 밑으로 보시면 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내역이 나와있는데 건물유지비, 수용기관경비, 공공요금, 난방비, 의약비, 차량유지비, 특별급식비, 화재보험료, 환경부담금 등 각종 개정목으로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입소인원 1인당으로 표기가 돼 있을 겁니다. 사할린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 저희 시설을 비교하셔서 분석을 하시려면 1인당 인원수 시설규모에 따라서 분석을 정확히 하셔야지 적합한 분석이 되실 겁니다. 영락원 56만 3천원을 실비로 나누면 한 달에 운영비가 4만 6,900원밖에 안되고 요양원은 5만 6천원이고요.

진의범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노인복지시설이 269개로 인천에는 10여개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영락원이 매년 감사에서 지적을 받는데.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진위원님께서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할린 동포시설은 정부에서 보상비를 받아서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비 대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실비로는 그 일부분 10~20%에 불과한 것이고 복지관 운영비 부분은 법인 자체 부담금이 있고 운영자들에게 실비로 받아서 쓰도록 돼 있고 일부만 지원하도록 돼있는 기준에 의해서 우리 법인의 시설목적사업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저희는 국비 70%, 지방비 30% 의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보호해야 될 부분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100%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총무

총무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영주 28억 안에는 인건비가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진의범위원

우리 연수구에 있는 사업체가 이런 모습으로 가니까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오전에 대법원에서 복직판결이 내려지면 절차상 나라에서 또 세금이 나가야 되는데 증인께서 책임지시고 지불해 주겠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전에 장로님으로써 사랑으로서 감쌀 부분이 있겠다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조사특위에서 결과보고가 나와 있는데 이중에는 시정된 것도 있는데 지적된 사항 중에 정원초과 부분은 시정됐죠?
총무

총무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영주 예.

진의범위원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5 규정에 의거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영락요양원 설립시 토지미확보로 인하여 건물이 준공되지 않은 상태로 허가 현재까지 무허가 상태로 운영하고 있어 동시행규칙 제16조를 위반한 사실로 지적했는데 시정조치를 했나요?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무슨 시정조치가 필요합니까? 못 모실 건물에 모셨습니까? 시설인가 내줄만한 정당한 요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해준 겁니다. 그때 당시는 인천시내에 노인복지시설이 없었어요. 밤낮 없이 엄청난 인원이 오버되는데..

진의범위원

증인께서는 행정사무조사에 나오셔서 발언하신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시나 남구청에서 정원이 초과되는 시설은 빨리 증축해서 기능보강 신청을 하라고 권장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공소시효가 넘었어요. 그것을 몇 번씩이나 동네 북치듯 쳐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겁니까?

진의범위원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다시 해야 됩니까? 반복하는 것은 비생산적이지 않습니까? 노령수당 처리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시정했었습니까?
총무

총무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영주 개개인 통장으로 입금됐습니다.

진의범위원

입소자 부적정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총무

총무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영주 그것도 다 종결됐습니다.

진의범위원

11월 28일날 김영훈씨가 입소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는 어떤 부분입니까? 만일 그때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한대로 수용해서 제대로 썼더라면 이런 문제까지 발전은 안 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

총무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영주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그 분은 이찬례 할머니라고 80여세 되신 분이 혼자 수년동안 사시다가 기동을 할 수 없어서 입원했는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입원이 된 겁니다.

진의범위원

김영훈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700만원 추징금을 받았는데 과거에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 입소자 부적정성 해서 구체적으로 나오고 계속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구청장 명의로 입소결정해서 모시고 왔을 때 안 받으면 우리가 법적으로 걸립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진의범위원

나중에 사회복지과 할 때 구청장님의 책임유무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

총무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영주 저희는 입소의뢰서에 의해서 받고 입소조건으로 어떤 대가나 금전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진의범위원

시설장 이 분은?
총무

총무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영주 저희가 항소 한 겁니다.

진의범위원

영락전문요양원 신축 및 영락요양의 집 증축 공사비 부당 사용해서 내역들이 나와있는데 「기술직 공무원의 검토보고후 보조금 신청하여야 하나 검토보고 없이 보조금 신청관련 규정을 위반」 이런 내용이 시정조치 됐었습니까?
총무

총무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영주 예.

진의범위원

1심 재판에서 이사회 결의 없이 인천영락원 발행 액면가 4억원 약속어음을 부도위기에 처한 제일공영에 빌려준 혐의라고 돼 있는데 제일공영이라고 하는 것은 3대 의원들이 얘기했던 신문에 나왔던 중앙공영 아닙니까?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예.

진의범위원

횡령부분하고 2년전 특위원들이 했던 부분하고 일치합니다.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그 부분은 이미 종결된 사항으로 시정조치된 사항입니다. 신문 보도부분에 대해서는 98년 3월과 5월중에 중앙공영에 어음을 제공하기 전에 이사회에서 양해를 구해서 제공했는데 그때 부도가 나지도 않았고 누가 부도난 업체에 거액의 어음을 예치해 주겠어요? 이 업체는 무료 노인전문요양시설 900평을 보조금 받아서 1,260평에 지어줬습니다. 360평을 건실하게 잘 지어진 업체인데 저희 법인체에서는 98년도 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융자제도에 의해서 4~5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데에 신청해서 보건복지부에서 5~60억을 융자받아서 무료노인복지전문요양시설을 신축했는데 해동법인의 보도사건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중단해서 그 법인체가 우리는 너무 고마웠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 법인체로 하여금 외상공사를 부탁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진의범위원

중앙공영인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총무

총무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영주 부녀지간입니다.

진의범위원

이사회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감사까지 9명인데 3촌친족 관계는 저희 부부간밖에 없습니다.

진의범위원

일곱 분 성함을 알고 싶습니다.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김원종 이사님, 전유철, 이종해, 오성관, 김종배, 김용범, 고정선, 김영은 그렇게 9명이고 감사는 진은태, 전완길입니다.

진의범위원

전권을 이사장님한테 위임했다고 들었는데 제3대 전 위원님들께서 사안사안마다 위임하셔야 되는데 그때 시설과 관련해서 기능보강이나 돈을 차입하는 모든 부분들은 사안마다 결정해야 되는데.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돈 차입할 때마다 이사회를 열고 쫒아 다니면서 행동을 취해야 됩니까? 이사회에서 위임결의하면 됩니다. 사업추진관계, 기채관계는 일절 위임한다고.

진의범위원

상법상으로 대표이사님이 혼자 다 결정해도 된다는 겁니까?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결과를 보고하면 되죠. 뭐하러 다 쫒아다니면서 해요?
총무

총무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영주 이사님들이 다 논의한 자료가 있습니다. 어차피 일은 한 사람이 하는 것이지 열 사람이 다 합니까?

진의범위원

여덟 번째, 영락요양의 집 입소정원 변경 위반 및 1999년 5월 4일 차입금 조치 건에 대해서 조치 내렸습니까?
총무

총무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영주 그 이후에 다 시정됐습니다.

진의범위원

수입지출 및 차반금 지급시 반드시 100만원 이상 금액을 온라인 입금조치하여야 하나 각종 공사대금 지급시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였고 대표이사 차반금 역시 차용영수증 회계서류에 첨부하여야 하나 입금표 하나로 갈음 실제 차용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돼 있었는데 이후에 시 감사에서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큰 액수는 세금영수증으로 발행했고 소소한 몇 가지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인터넷 뱅킹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인터넷 뱅킹이 안 됐었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리고 입소금 사용위반해서 지적받으신 게 있는데 입소보증금 40여억원이 현재 공사비, 토지구입비로 이용되며 미이체 상태로 2000년 12월 2일자 잔고확인시 잔액 2,500만원이 예치돼 있고 인천광역시 허가준수 사항에 입소보증금은 법인 재산성격으로 규정 별도계좌를 개설하여서 입출금시 주무관청 승인을 받고 보조금 예금 현황 보고토록 조치하였으나 미이행 및 보증금을 유용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조치했습니까?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그런 지적은 보건복지부에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신청할 경우 신축비를 국민연금공단기금으로 1년에 1천억 한도 내에서 융자해 줬었는데 4~5년 계속 되다가 중단되면서 우리 법인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어서 그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110여 개 법인에서 실버타운을 신청해서 융자했지만 가장 모시기 힘든 노인전문요양시설은 한 곳에서 시설한 예가 없습니다. 법인체에서 가장 어려운 사업이고 제가 협회회장인데 바로 가족들한테 항의가 들어옵니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은 전국적으로 수 십 개 씩 진출하고 있는데 재가노인들은 갈 곳이 없다 이겁니다. 뭐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 법인에서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진의범위원

오전에 이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민연금보험이라든지 의료보험 산출방식에 문제 지적했더니 원칙대로 하자 없이 하고 있다고 했는데 8월 14일 연수신문에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근로소득 일정 비용에 대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50%씩 납부하게 돼 있으나 금액의 일부를 납부하지 않고 직원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 김씨가 공개한 급여명세서를 보면 99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 13만 5,380원의 의료보험료는 공제됐으나 국민연금관리공단 증명서에는 9만 2,400원만 납입된 것으로 돼있다. 2001년도에는 29만 7,880원을 공제했으나 증명서에는 26만 1,540원만 납입된 것으로 돼있어 3만 6,340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이런 부분들이 신문에 게재됐습니다.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그것은 모르고 낸 거죠.
총무

총무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영주 진위원님은 신문에 난 것은 다 사실이라고 보십니까?

진의범위원

자료를 보고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

총무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영주 저희는 구청으로부터 보조받은 금액과 직원들에게 본인부담금 공제한 금액을 합산해서 전액 의료보험공단에 납부를 했습니다. 의료보험공단 측에서도 확인을 했고 경찰서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진의범위원

이 자료를 보면 시와 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어떤 부분은 답변하시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법을 다루다보면 현실과 괴리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현재 돼 있는 법이 개정되고 시행규칙을 만들 때까지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증인은 묵살하거든요. 앞으로 지도감독을 사회복지과나 시에서 나와서 하면 계속 용인할 수 없다,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답변하실겁니까?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사회복지 사업분야는 다른 업종과 달리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서비스를 질적으로 해드릴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전국 1천여 개 시설을 획일적인 지침에 의해서 주야 할 것 없이 실내에 계셔야 합니다. 적어도 4~5배 이상 난방비가 소요됩니다.

진의범위원

그런 문제는 추후에 논의할 문제이지.
총무

총무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영주 간식비로만 집행하고 있고 97년도에는 꼭 간식비로만 쓰라는 취지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공문으로 간식비를 운영비로 써도 합법적이라고 해서 그렇게 쓴 겁니다.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시설을 2개 시설에 했더니 난방비가 상당히 절감됩니다. 금년도부터는 간식비를 난방비로 집행하지 않고 간식비 그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2000년 행정사무조사 특위 박광익 간사께서도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시에서도 「간식비는 특별급식비 성격으로 시설운영비에 포함된다고 사료되지만 귀 구에서 예산낭비 요소가 발견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과 분석을 통해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방안을 강구하라」고 방침이 내려와서 행정사무조사에서 논의됐던 내용 아닙니까?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주무계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간식비 부분은 노인복지계가 아니고 다른 계에서 담당합니다. 계도 다르고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는 노인들을 직접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강도질해서 난방 가동해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노인들은 간식비 아니라도 경로연금을 한 달에 4~5만원씩 받고 있고 운영비보다 더 받고 있습니다. 건강을 도리어 해쳐서 미리 돌아가시게 까지 하면서 난방비를 안 쓰고 찬방에 모시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관에서 지적을 받더라도 양심상,...

진의범위원

그런데 매년 증인으로 나오시고.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진위원님, 조부모님 계신데 찬방에 모시겠어요? 간식해 드리고 찬방에 모시겠냐는 겁니다.
총무

총무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영주 저희가 사실 여기 왜 나와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불편합니다.

홍인선위원장

진정하시고 어떤 안건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작년, 재작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계속 지적이 뭐냐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은만기 대표이사님이 증인으로 나오셨는데 핵심에서 벗어난 발언만 합니다.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영호남 지방은 난방가동의 일수가 훨씬 적어요.

홍인선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증인께서는 진정하시고 논리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제3대 특위 위원들의 자료와 신문기사를 토대로 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110페이지를 보면 참고인 세 분과 증인께서 나오셔서 질의 응답 중에 참고인 전모씨가 「무료로 되어 있는 곳은 돈을 받으면 안되죠」라고 했는데,...
총무

총무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영주 무료에서도 실비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거기에 근무했다가 해고된 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5일만 여유를 주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200만원을 갖다 드리겠다고 해서 200만원을 드렸습니다」 박광익 간사께서 「700만원을 드린 거죠? 그 시설은 전액 무료시설이라는 것은 잘 아시죠? 그런데 어머니를 입소시킬 때 영락원 측에서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어요」라고 물었고 또 「700만원을 돌려달라는 얘길 해 봤습니까? 못 했지요. 제 잘못도 있고 돌려달라는 약속은 안되고 그렇게 쉽게 돌아가실 줄은 몰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보면 입소할 때 돈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기부금으로 받았어요. 전셋돈 빼서 가져온 거예요.

진의범위원

회의록을 낭독해 드리면 「현금을 어떤 관계로 얼마를 내놓으셨는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참고인이 「모실 형편이 안돼서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전세를 뺐어요. 그래서 700을 드리기로 약속했는데 갑작스럽게 동생이 병이 나서 200을 빼서 병원에 입원시키고 500을 안 받으려고 하시는 것을 돈하고 어머니를 맡겼거든요. 왜 어제 700이 있었다는데 갑작스럽게 200이 없어졌냐 하는 식으로 이 돈도 안 받고」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700을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여동생이 어렵다고 얘기해서 돌아가신 후에 사정해서 200을 개인적으로 준 거예요. 700은 법인 기부금으로 처리가 되고.

진의범위원

나중에 돌려 주셨어요?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기부금으로 적정하게 사용된 거예요. 딸들이 낸 게 아니라 할머니가 전세금을 빼 가지고 딸들이 자기 어머니를 못 모시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염치가 없어서 그 돈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를 모시는 우리 영락원에 잘 모셔달라고 기부한 거예요.

진의범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없어요. 확인만 하는 겁니다.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연수구청 예산으로써는 그런 부분에 하등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연수구청 예산으로 사용한 것도 아니고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홍인선위원장

질의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이사장님 기술적인 얘기를 할게요. 마이크에서 떼서 말씀해 주셔야지 바깥에서 여러 분들이 듣고 있는데 가까이에서 크게 말씀을 하시면 소리가 안 들린 답니다.

진의범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하는 거니까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들이 이해 안 된 부분과 똑같습니다.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그 분들이 증인한 것도 본인의 의사로써 순수하게 한 것도 아니에요. 감정풀이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진의범위원

간사 박광익 「보통 3개월에서 5개월은 신입이라고 해서 실습기간을 적용해서 급여를 줬다가 다시 50%를 반납시킨 경우도 있고 아예 안 주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참고인이 「저희는 차비만 받고 다녔어요」 간사 박광익 「일단 입소해서 보조원으로 등록이 되면 구청에서 국·시비를 다 주거든요. 통상적으로 다 그렇게 하죠? 실습기간을 둬서 봉급을 교통비라든지 실비만 주는 경우가 있고 요근래는 줬다가 다시 반환하는 식으로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본인들은 실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차비만 받고 다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

총무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영주 그 내용은 검찰에서 다뤘고요. 관련된다고 하는 직원들 다 불러가서 진술서를 작성했고 이미 그것을 문제삼지 않고 있는 일입니다.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터무니없는 억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진의범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후원금 관계에 대하여 각 시설에 위문오신 분들이 기부하는 후원금이 있고 영락원에 후원회가 조직되어 있죠」 하니까 증인께서 「예」 「영락원 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후원기금이 있고 직원들이 월 만원씩 봉급에서 나가는 후원금이 있죠」 하니까 「직원들이 만원씩 후원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사회복지법인 인천영락원 후원회에 정식 회원으로 가입이 돼서 거기에 불입하게 됩니다」 지금도 계속 월 1만원씩 봉급에서 하게 됩니까?
총무

총무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영주 전액 인건비로 지급합니다. 개인적으로 다시 후원회에 만원씩 직원들의 동의로 회의에서 결의해서 한 것이고.

진의범위원

입소와 관련 보충해서 박광익 간사가 얘기를 합니다. 「입소자들이 입소할 때 영락원이나 영락요양원, 전문요양원은 국비 시설입니다. 무료시설이죠」, 「예」 그리고 박광익 위원이 질의하길 지금부터 불러드리겠습니다. 「무료시설에 입소할 때에는 실비도 아니고 유료도 아니기 때문에 입소를 전제로 해 가지고 돈을 받아서는 안되죠」 그러니까 「전제로 받는 일은 없습니다」 아까도 받은 일이 없다고 했어요. 불러드린 내용을 간추렸다가 사회복지과에서 확인절차를 하시기 바랍니다. 「98년 3월 11일 이찬예씨가 입소하면서 동년 5월 10일 사망했습니다. 입소할 때 700만원을 입소비로 냈고 2000년 3월 15일 박귀녀씨가 3만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2001년 5월 24일 문복순씨가 현재는 인천의료원에 입원 중으로 있습니다. 2천만원을 내고 들어오셨고 2000년 3월 10일 주정열씨가 300만원을 처음에 주고 나중에 100만원을 더 줘서 400만원을 입소비로 내 놨습니다. 96년 5월 21일 김옥순, 박상원 부부가 입소당시에 500만원이었다가 다시 적다고 해서 지금 요양원 2호실에 있습니다. 600만원을 추가로 줬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 11월 3일 황명호씨가 300만원 줬는데 현재 영락요양원 환자실에 묵고 있습니다. 97년 9월 2일 김재순씨가 입소하면서 박총무를 통해서 100만원을 줬습니다」 불러준 것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3대 의원께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증인께서 입소료를 법적으로 받을 수도 없고 받은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입소를 전제로 해서 입소와 동시에 가져온 것도 아니고 입소한 다음에 그 분들이 살다보니까 자기들이 돈을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 간수하기 어렵고 너무 고마워서 친자식도 이렇게 해 줄 수가 없다고 직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스스로 내는 거예요.

진의범위원

증인님, 우리 사법부가 이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참고인 진술을 받은 것은 형사상 성립이 안 된다, 재판장에서 선서를 하고 위증죄나 무고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고요.

진의범위원

정구모 위원이 말씀하시길 「참고인한테 들은 얘기를 증인한테 확인하려고 합니다. 96년 3월 11일 이찬예씨가 입소해서 700만원을 드렸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후원금을 내신 분도 있고 유료도 있고 증빙서류 같은 것은 발행을 안 합니까」 하니까 증인께서 「우리가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 명의로 수용의뢰서가 오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정구모 위원님이 되묻습니다. 「행려자로 해서 입소가 됐다면 700만원을 받을 수 없는 거죠」 하니까 「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구모 위원님께서 「기부증서를 준다던가 그러나 증명서를 안 해 주지는 않죠」 그러니까 「개인이나 단체인 경우 기부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는데 어르신들이 사업을 위해서 써달라고 하는 경우 이는 영수증을 원하지 않고 장부에 기입하고 사용합니다」 그리고 정구모 위원님이 되묻습니다. 「봉급에 대해서 후원회 회원으로서 만원씩 한 것이지 강제성으로 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답변하시기를 「처음에 얼마씩,...」작년부터 우리 특위위원들이 저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 자료를 보면서 증인님의 말씀에 동의하리라고 생각이 드세요.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본인들 스스로 사업에 써달라고 하는데 안 받아요. 적법하게 법인에 입금시켜서 적절하게 사용했으면 되는 것이지 그게 무슨 죄가 됩니까? 전체를 위해서 썼는데,..

진의범위원

행정사무조사 66쪽 박광익 간사가 「1999년 4월 보건복지부 감사내용을 보면 가계보조수당 지급 부적정하게 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실비 입소자 의 입주보증금 관리 부적정, 실비노인요양시설 입소보증금 관리부적절, 후원금 사용관리 부적절, 회계장부기장 등 관리소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퇴직금 관리 부적절, 회계처리 부적절,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소홀, 의료보험료 납부소홀 해서 지금 얘기하신 것을 다 지적했어요. 회계장부를 잘못했다, 입·출금이 명확하지 않다 해서 경고조치를 받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빌려서 어떻게 썼던 내가 한 일 아니냐고 얘기하시는 것은 부절적하다는 것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해서 영수증과 관련해서 이런 과정 속에서 상법상으로써 대표에게 모든 것을 위임해서 했다면 추연어 위원님이 지적합니다.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위임은 그때그때 한번에 위임이 되는 것이지 항구적으로 위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운영하실 때 차입금 계정을 잡을 때도 그와 같이 해 주셔야 되고 또 차반금 집행을 하실 때도 수령자가 정확히 나와야 됩니다」 한번 위임하면 여러 가지 모든 게 위임되는 게 아니라 이사회를 열어서 위임을 사항에 따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추연어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어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사회의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위임을 했으면 위임장을 첨부시켜서 도장을 찍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까지 매번 해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논란이 되었던 「그 건물관계에 있어서 모든 운영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위임을 받았습니다」고 답변하셨고 「차입금 관계는」, 「그것도 다 받았습니다」 많은 문제점 지적이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법적으로 하자가 있고 행정규칙이나 또는 시나 구에서 1년에 한 두 번이 됐던 지도점검을 하실 것 아닙니까? 법률의 미비라든지 흠결이 있더라도 지킬 것은 지킨 가운데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이미 다 끝난 일인데 사회복지사업 전용회계 기준에 지적한 것을 근본적으로 원인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가 다른 타 업종의 운영비보다 훨씬 더 열악하다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거기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분들이 불편함 없이 잘 모셔야 되겠다는 책임이 느껴지고 차라리 제가 지적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보다 더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했다고 말씀드리고 작년에 영락원과 요양원에 수천만을 받아서 심야전기 보일러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난방비, 공공요금, 전기세 이런 것들이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간식비를 전혀 전용하지 않고 있어요.

진의범위원

증인의 답변을 들으면 앞으로도 구나 시에서 지도 감독 나와도 과거와 같이 무시할 것은 무시하고 원칙대로 하겠다는 겁니까?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지금까지 지적 당한 것은 결과적으로 간식비 관계였습니다. 이해부족에서 나온 것도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마지막으로 영락원에서 준 자료 “사랑의 손길” 로 개인이나 단체회원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든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인천지법에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으셨는데 천원이 됐던 백원이 됐던 영락원을 사랑하는 사람들, 단체회원들이 신문기사를 보고 충격이 대단히 크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있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 집니다.
총무

총무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영주 저희 시설을 다녀가시고 후원해 주시는 아시는 분들은 충격은커녕 오히려 저희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무법자 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법대로 합니다. 노동법에 걸린 문제도 사실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법을 지키다 곤란에 빠진 경우입니다. 인건비 지원내역을 보면 직원들한테 인건비 지원되는 목이 나와 있습니다. 퇴직적립금에는 장려수당에 대한 퇴직적립금이 나와 있지 않아요.

진의범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원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진원용 위원입니다. 오전에 진의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회복지사업 운영비전용에 대해서 간식, 난방비가 시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금년도에 아니면 2001년도에 승인해 준 겁니까?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1997년도에 인천시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금년도부터 간식비를 전용 안하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증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를 운영하려면 어려운 점이 하나 둘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년 동안 복지시설을 운영해 오신 이사장님과 종사자 여러분에게 노고를 취하 드립니다. 다만, 운영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도 참석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 큰 노고가 빛 바래지 않도록 사소한 부분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면 그동안 노고가 앞으로 보답을 받을 날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두 분 증인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대표이사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만기 제나름대로 인생사업으로 우리 가족의 희생과 헌신을 담보로 해서 저뿐만 아니라 노인분들을 위해서 많은 분들을 잘 모셔야 되겠다, 노인복지사업을 보다 더 적정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충심으로 노력을 하고자 해 왔고 여러 가지로 오해소지라든지 충분히 이해를 시키지 못하는 불미스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어서 특히 연수구 관계 인사들과 의회 의원님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재삼 말씀드린다면 추호도 43년 간 이 사업을 20대에 투신해서 신앙적인 소명감으로 헌신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고자 하는 일념에서 충심으로 노력해 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설사 규정이나 지침에 일시적으로 지적을 당할 만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부득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가 능력이 있다면 출연을 해서 많은 어르신들을 규정을 지키면서 떳떳하게 할 수가 있죠. 안타까운 심정으로 제가 욕을 먹을지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어르신들을 보다 더 언제 돌아가실 줄 모르는 노인들, 살아 계시는 동안 최대 한 잘 모셔야 되지 않겠느냐 따뜻한 방에 따뜻한 밥에 편안하게 불만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모셔야 되지 않느냐는 충심에서 규정을 어겼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원에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울타리가 없어요. 사방이 뚫려 있습니다. 치매노인이라든지 정신이상이 있는 이런 분 같으면 가출할 수 있는데 정신이 이상이 없는 노인들은 영락원 시설을 나간 일이 없어요. 맘대로 언제든지 싫으면 나갈 수 있도록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제가 어르신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했다면 어르신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90년도에 부부에게 어르신들 십여 명이 구성이 돼서 이 분들이 중심이 돼서 노인일동으로 감사패를 증정하는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들의 마음과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것들을 그 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저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지라도 하느님께 부끄러움 없고 신앙인으로서 양심의 가책이 없는 어르신들을 보다 더 모시는 방편이 어떤 것인가 그 길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것만은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

총무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은영주 자원봉사를 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순수한 사비를 털어서 사회에 봉사를 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의원님들께 감히 여쭙고 싶습니다. 현실을 아는 사람이 진실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사회복지 환경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사회복지전문가로서 수십 년 간의 노인복지서비스헌장을 강조하면서 밤낮 없이 신경을 쓰고 오로지 사명감을 바탕으로 분투노력해 왔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개인의 부를 충족하기 위해서 노인복지 한 것 아닙니다. 가족만이 할 수 있는 가족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물심양면으로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온가족이 매달려서 혼신을 다하다 보니 오늘의 영락원이 있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인 차원에서 자랑이 되는 그런 영락원이 되기 위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퇴직한 극소수 특정인을 비롯한 시민연대와 너무나 언론사들이 과학적이지 못한 반응과 불합리한 노동행위에 항변할 시간도 여력도 가치도 사실은 없습니다. 흰색을 검은색이라고 떠들어 우겨대니 저희도 어이가 없습니다. 흙탕물을 튀겨놓고 더럽다고 치부하니 저희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피해자가 아닙니까? 각종 과일 열매의 색깔을 보면 대부분 겉과 속이 다릅니다. 바깥에서 듣고 보고 아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교훈을 줍니다. 단호하건대 영락원은 국고를 횡령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절대 없습니다. 영락원은 숭고한 신앙과 철학하에서 노인복지 및 가족복지, 고용창출을 위해 공헌을 했을 뿐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낙인을 받을 만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적은 절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저희 영락원이 노인복지서비스헌장으로써 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본질적 가치에 대해서 긍정적인 접근과 건전한 해석을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건의하고 싶습니다. 참으로 주관적으로 황당무계한 가설들 그리고 관찰과정에 불과한 현안문제들이 진실된 검증을 받을 때까지 지켜봐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여 주신 사회복지시설 인천영락원이사장 은만기씨와 총무 은영주씨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곽종배 위원입니다. 자활후견기관실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자활후견기관이 청학동에 있죠? 사업개요와 현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후견기관이 기관장 포함해서 직원이 6명이고 금년도 예산은 1억 5천만원이고 주요사업내용은 복지관별 사업, 출장세차 사업, 화장실 스팀세척, 도시락지원, 자활농장, 집수리, 폐자원활용, 식당운영 등이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식당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피해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영세업자들은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자활터에서 6~7명이 근무하면서 음식값을 낮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가계를 열고 영업하는 상인들은 보증금과 관리금, 임대료 같은 금융부담 때문에 장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출장세차 같은 경우 500만원 남짓한 창업자금으로 영세한 사업들인데 자활기관이 서비스요금을 낮춰서 하면 적극적 자활의지를 가진 선량한 시민을 실업자로 내모는 것과 같은 부작용을 낳게 된다고 봅니다. 시장논리를 앞세워 낮은 비용으로 경쟁행위로써 영세사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요소가 있다면 시민의 세금지원은 재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논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출장세차사업은 사업이 중단됐고 도시락지원 사업이 식당운영인데 본래 취지는 도시락을 만들어서 소외계층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에서 시작된 겁니다. 어차피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식당운영하게 돼 있고 식당운영도 청학동 외진 곳에 주변에는 경쟁할만한 식당이 있지 않는 곳입니다. 상권이 활성화 된데서 식당을 운영했다면 시장논리의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도 있겠지만 현재 위치는 경쟁하지 않는 곳인데 앞으로 그런 문제가 된다면 후견기관과 협의해서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종사자들의 자격을 묻고 싶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격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자활작업장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새로 산 중형승용차를 몰고 출퇴근하는 여성이 있기도 한데 자격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물론 수급자 중에서 조건부 수급자라고 근로능력은 다소 있으나 취업을 못하고 창업여건이 안된 사람 중에서 약간 형편이 나은 수급자들이 해당됩니다. 중형차를 운행한다든가 하는 사항은 해당자이기 전에 수급자 책정에 그런 사항을 파악해서 제외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이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적어도 저희는 그런 신상명세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정부에서도 복지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2003년도 전체 정부예산의 23%를 복지에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어렵게 생활하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서 신청하는 예가 빈번한 것으로 아는데 생활보장법 21조 「급여의 신청방법은 절차를 통해서 관할 구청에 제출한다」고 돼 있고 「규정에 의해서 신청을 받으면 14일 이내로 본인에게 통보하라」고 돼 있습니다. 일부 동에서 자료를 받아보면 신청날짜가 있고 동에서 발송한 날짜가 있고 접수날짜가 있습니다. 대장의 신청일자가 빨라야 되는데 왜 구에 접수한 날짜가 더 빠른지 신청하기 전에 구에서 미리 접수했습니까? 왜 그렇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타났는데 원인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원용위원

기초생활보장법신청 대장이 중요한 겁니다. 구청에 접수가 빠르게 돼있는데 일방적으로 실무팀에서 봐주기 위해서 먼저 접수한 것인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지금 자료를 보니까 동사무소 발송과 구청접수는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다만, 동사무소 대장에 본인의 신청일자 기재사항이 있는데 오기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원용위원

확인해 봤는데 오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뭔가 잘못됐죠. 실무과에서 이런 것을 체크하지 않았다는 얘긴데 과장님이 신중을 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 자체에서 발송된 날짜 다음날 구에서 접수가 됐는데 동에서 발송된 날짜보다 동 자체서류에 본인한테 신청한 접수일자가 늦게 돼 있는데 지도점검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열흘 늦게 접수됐습니다. 이런 것은 본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이니까 시나 구 자체 감사에서도 볼 것 같은데 시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법에 14일 이내로 돼 있습니다. 한 달이 넘은 것도 있고 이 사람은 이것만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심사과정이 있고 조사과정이 있긴 하지만 법정기일은 넘겨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간략히 절차를 말씀드리면 본인들한테 동장이 신청을 받아서 동장이 부양가족 재산유무, 본인의 소득유무, 본인의 재산유무 전국 조회를 하고 수급자라고 판단되면 구에 책정 요청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동에서 시집간 딸이라든가 가족간 재산조회하는데 시일이 걸립니다. 구에서도 매일 할 수는 없고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 27회를 했는데 한 달에 3번 정도로 구에서 평균잡아서 5일에 한번씩 책정하는데 구에서는 5일정도 소요되고 동에서 보통 열흘 정도 걸리기 때문에 15일 정도 걸리는 게 평균입니다. 개중에 한달 이상 걸리는 것은 지도점검을 통해서 빨리 하도록 하고 수급자 책정이 늦더라도 수급자 책정은 신청일자를 소급해서 하기 때문에 책정이 좀 늦어져도 급여는 소급해서 주기 때문에 다소 문제는 해결되지 않나 봅니다.

진원용위원

기초생활보장법에 14일을 넘지 않게 돼 있습니다. 편법상으로도 대장은 14일을 넘기지 않고 구에 접수가 되든지 동에서 그 날짜를 맞춰서 가져오던가 재산조회 때문에 늦으면 접수날짜를 미기재 했다가 오면 접수하던가 하면 문제가 없을 텐데 접수날짜하고 여기 결정일자하고 동사무소 발송일자하고 구 접수일자가 맞지 않는단 말입니다. 요식행위를 갖춰놔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한 달이 지난 것도 있어요. 일방적으로 한다면 기초생활보장법이 필요 없는거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26조 단서조항에 소득재산 등의 조회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 30일도 해당됩니다.

진원용위원

이 사람은 사유도 없고 공란인데 보완하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법정기일이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에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308쪽 사회단체 지원현황이 나와있는데 2002년도에 1천만원씩 나갔는데 사용내역이 주로 어떤 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사무직원 인건비, 사무실운영비, 기타 회원관리비에 드는 비용입니다.

정지열간사

올해 정산이 다 끝난 건가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정산이 앞으로 있을 계획이고 자료는 시일이 좀 있어야 됩니다.

홍인선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최두환 위원입니다. 복지시설을 보면 영유야 보육법에 지정돼 있는데 연수구에는 공립 어린이집이 몇 개소입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국공립이 6개소입니다. 사립은 놀이방까지 포함해서 100개소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공립과 사립 보육시설에 있는 저소득층 영유아가 몇 명입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약 380여명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국공립에 있는 영유아는 몇 명입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국공립 저소득이 90여명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국공립 6개소에 있는 전체 아동수가 몇 %차지합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국공립 원아 600명중에서 저소득층은 90명 차지하니까 16%정도 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사립의 저소득층은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사립은 3,800여명 중에서 저소득층 380명으로 10% 차지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관리에 대한 문제점보다 사회복지과에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립하고 사립하고 비슷한 수준의 저소득층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립에는 구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인건비 50%, 원장 인건비 90%가 지원됩니다. 사립은 지원이 없고 저소득층 원아들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시설별로 지원은 아니지만 보육시설 정책 차원으로 교재교구비하고 난방비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현재 공립하고 사립이 비슷한 수준의 저소득층영유아가 있는데 공립에는 인건비가 상당부분 지원되고 있고 사립에는 교구비나 난방비로 극히 일부분만 지원되고 있는데 타 시도에서는 자체구나 시별로 안산시, 울산광역시 남구, 서울 서대문구 대전광역시 서구 등에서 정부가 고시한 국가보조시설의 표준 보육단가를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하는 조치 등 이런 단서조항이 있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곳이 타시·도에는 있습니다. 구 자체 예산으로 해나가는 데가 있는데 현재 인터넷에는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차 보육시설이 저소득층의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여성들의 사회진출에 한 몫을 하고 있는 현실인데 사립에도 지원책 같은 것을 검토하신 게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타 시도 사례도 알아보겠지만 이 업무를 하면서 교사 교육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데 그 당시 건의 사항이나 애로사항은 사립에 대한 교사의 인건비가 약하다는 게 공통적인 의견으로 지원책이 없나 고민해 왔는데 타시도의 사례를 알아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남이 하는 정책을 보고하는 행정보다 남이 보고 따라오게 하는 행정으로 추진해 줬으면 하고 공립에 치우친 행정보다 사립어린이집이나 놀이방 같은 곳에도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내년 상반기에는 어떤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노인복지회관 예산에 대해서 맞지 않은 것 같아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운영비가 6,377만 4천원인데 세출집행 내역에 예산액이 5,692만 1천원으로 700여 만원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2차 추경에서 변동된 자료인데 세부적인 변동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원용위원

변경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노인복지회관의 복지시설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게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복지시설이 잘 운영되느냐 판가름이 되는데 예산안에 영어교육이 220여 만원인데 집행내역은 25만원으로 돼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영어교육이 88회로 220만원을 계획했는데 늦게 시작해서 9월에 2회, 10월에 해서 25만원이 집행된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왜 늦게 시작한 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다른 교양강좌, 일본어반에 치중하고 영어교육생 모집에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처음에 예산을 받기 위해서 계획안을 낼 때 충분히 검토되고 자체 내에서 소화되기 때문에 계획안이 올라오는 건데 8개월 동안 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올려도 검토 없이 예산이 승인되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연초에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어르신들한테 영어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의욕은 좋았는데 시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나마 늦게 시작한 것으로 아는데 차제에는 프로그램 세울 때에도 좀더 실상을 조사하고 실천 가능한 프로그램 쪽으로 설계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6~7개월 동안 진행이 안 된다면 관련팀에서 확인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지도점검을 해야 된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느끼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하신 겁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이 30여가지 운영하다 보니까 다소 미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확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은 인력도 없고 업무량이 있어서 매월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지도점검을 한 바 있는데 앞으로는 지도점검 숫자를 늘려서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인력문제만 얘기하는데 배치된 인력 갖고 충분히 문제점만 지적해도 나오는데 딜레이 된 경우는 어느 정도 파악이 돼서 어떤 이유로 미뤄져서 9월에 개강된다는 것은 사회복지과장님이 알고서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일단 주변 여건이 강좌모집인원에 애로가 있어서 시작이 늦어졌던 것까지는 파악이 됐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노인복지회관에서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 무작위로 단장이나 복지사 한 사람이 이런 것을 해 보자고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 사람들이 사회복지사고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전문가입니다. 적어도 프로그램 운영이나 계획은 행정공무원보다는 낫다고 일단 신뢰하고 단지, 우리가 지도 점검하는 사항은 그 사람들이 계획한 프로그램이 현저하게 현실성이 없거나 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기에 시작을 못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의 영역이지 프로그램 자체의 개발한 것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영어가 처음 생긴 게 아닌가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처음 생긴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처음 생겼으면 필요성이 있어서 생겼을 텐데 어느 복지회관이나 일년에 한번 씩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게 좋은지 적합성 여부를 조사하는 게 있죠. 조사가 된 상태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결정된 게 아닌가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이러한 조사를 한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금년도에 영어가 새로 추가됐다면 영어가 추가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복지부에서 사회복지관의 내년도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 사회복지사들이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 아까 말씀대로 설문조사도 하고 지역여건도 살펴보고 한 것이지 당연히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한다는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의무규정은 아니라도 사회복지과에서 새로 된 프로그램이 올라오면 그 프로그램이 적합한지, 안 하는지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잖아요. 왜 영어반이 새로 편성이 됐는지는 알아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 위탁을 줬고 현저하게 사업이 위배되어 있거나 적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을 안한 거죠.
두환

최두환위원

프로그램이 8개월 동안 집행이 안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영어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타당성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기초자료까지 받지 않고 노인들이 보컬, 암벽 타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상식적으로 볼 때 노인들이 영어공부를 한다면 장려할 사업이라고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두환

최두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시나 구,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가서 운영을 하는 곳인데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왔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한다고 해 주면 모든 것을 승인해 줘서 그런 프로그램을 해 봐라 하는 것밖에 안되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죠. 영어반을 놓고 봤을 때 어르신들이 영어공부를 한다고 사업계획이 올라왔을 때 이것에 대해서 판단근거를 가지고 오라고 할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당연히 판단되죠.
두환

최두환위원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올라왔으면 담당부서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왜 올라왔는지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쪽에서 어떤 조사를 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얼마만큼의 어르신들이 영어의 필요성을 느껴서 프로그램을 시작하겠다는 것은 알아야 승인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검토도 없이 무작정 승인해 준다면 8개월 동안의 공백기간이 생긴다는 것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8개월 동안 공백기간이 생겼고 사업이 뒤늦게 된 것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못한 것은 책임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연말에 내년도 사업계획이 올라올 때 영어를 하겠다는 프로그램계획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 사업을 판단할 때에는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느낀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검증자료는 필요 없다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노인복지회관 직원들의 임명은 어떻게 되어 있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직원임명은 법인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어떤 일이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운영위원회에서는 직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심의해서 법인에 올리는 건가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현재 노인복지회관 직원임명은 일반직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안하고 맞바로 임명을 했고 이번에 서무부장님인 경우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법인에서 승인을 해서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구청장님한테는 보고가 안되나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보고를 드립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임명이 되면 구청장님한테 보고가 올라가기 전에도 출근할 수 있는 건가요. 최종 승인은 누가 하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법인승인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운영위원회에서는 심의만 하고 심의된 내용이 법인에서 바뀔 수 있다는 거네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법인에서 바뀌는 특이한 경우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법인에서 승인을 안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아무리 심의를 해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절차상 그렇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서무부장이 바뀌었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
두환

최두환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서무부장에 대한 출근날짜까지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2월 2일자로 첫 출근하라고 공문이 띄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출근은 언제 했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금일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이유가 뭐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법인결정이 늦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법인결정이 늦어지면 마음대로 미뤄질 수 있는 건가요. 12월 2일이란 것은 시일을 두고서 한 것인데 일주일까지 출근이 늦어진 이유가 뭐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11월 20일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인선이 되고 노인복지회관에서는 법인의 의결절차는 쉽게 되리라 보고 저희한테 12월 2일부터 출근하는 것으로 보고가 왔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12일 동안 이사회를 못 열어서 결국은 일주일 후 오늘부터 출근하게 됐는데 구청에서 임명된 사람이 일주일 동안 늦게 출근해도 되는 건가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업무 조율상 매끄럽지 못한 사항이지 된다, 안 된다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득이 이사회 소집이 어려웠기 때문에 예정대로 못하고 며칠 지연됐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노인복지회관의 장은 구청장이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복지회관의 관장은 따로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법인에게 위탁을 준건가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을 위탁할 때에는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인지, 프로그램 적정성, 지역사회의 연계성을 보는 것이지 서무부장을 임명하는데 법인 이사회가 늦어지냐, 안 늦어지냐 위탁의 조건이 아니죠.
두환

최두환위원

관장이 이사회의 결정이 나지도 않은 사항을 먼저 이사회의 결정이 날 것으로 생각해서 미리 임명장을 줄 정도로 관장의 힘이 막강하고 그 이사회는 관장한테 그런 정도의 힘을 주었는지 임명장을 준 것과 나중에 이사회가 늦어져 나중에 임명장을 준 것과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관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인선을 한 다음에 이사회의 의결을 일주일 내 걸쳐서 12월 2일에 임명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누구나 볼 때 타당성 있는 계획이라고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되죠. 당연히 결정날 것으로 생각하고 일을 추진해서 안되면 안 되는 식으로 사회복지과는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되죠. 공문까지 띄운 사항이 뒤로 늦어졌는데 그 이유가 이사회에서 결정이 안 났다, 결정도 안 난 사항을 어떻게 공문을 띄웁니까? 그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한 것은 없죠.
두환

최두환위원

관장의 말 한마디가 집행부나 위원회의 말이 통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권한이 있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서 서무부장을 임명해야 할 이사회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한테 공문을 띄운다는 게 관장이나 법인 내에서 일어나는 게 정상적인 일인가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이사회 의결 전에 임명하겠다고 한 보고는 성급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사회단체지원현황을 보면 3분기까지 정산이 되어 있는데 인건비, 물품대, 증빙서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집행내역이 정산서만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증빙서류는 안 받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단체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증빙자료를 요구해서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요구를 한 위원님 뿐만 아니라 전 위원님한테 배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인선위원장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정회

16시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두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두환

최두환위원

노인복지회관이 사람 임면에서 임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문을 띄워줄 정도로 전횡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쉽게 경고나 주의조치 같은 것으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언행으로 인해서 기관이 좌지우지되고 모든 사람이 구설수에 오르는 형태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9일날 첫 출근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관장에게 답변 같은 것 들으신 사항이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본인한테 1일부터 출근한다는 얘기는 제가 알지 못했고 관장한테 들은 얘기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후 12일부터 근무토록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근무하기 이전에 절차인 법인이사회의 승인을 거친 줄 알았는데 승인 없이 본인한테 출근하라는 공문을 띄워서 복지관의 위신에 손실을 입힌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장에게 주의하도록 통보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통보보다 공문형식으로 해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공문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연수구노인복지회관운영지침이 있는데 작성자는 누구입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 지침은 구청장 소관입니다.

홍인선위원장

법인에서 작성해서 승인을 구청장이 해주는 사항이 아니고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자체에서도 운영규정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자체 운영규정 입안 전에 저희가 표준이 되는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참고토록 시달한 사항입니다. 그 기준 내에서 운영하도록 한 지침서입니다.

홍인선위원장

1조 총칙, 2조 운영, 3조 종사자관리, 4조 직원보수지급기준 등이 나오는데 구청장이 작성했다고요? 4쪽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제3호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이라는 조항이 있고 밑에 「복지관 직원은 위탁법인에서 임면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도 직원임면으로 볼 수 있고 복지관에서도 임면으로 볼 수 있는데 문구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정식직원에 대한 임면 자체는 법인해서 하고 정식직원 임면 이전에 어떤 사람을 임면할 것 인지의 선정, 언제까지 할 것인지 직원관리 측면은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심의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장

단지, 운영위원회는 심의를 해주고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법인에서 확정지어준다는 문맥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

홍인선위원장

문맥에 있어서 불확실하게 돼 있는 사항들은 애초부터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이번 서무부장 임면에 관해서 그런 부분이 노출된 것 같은데 문맥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장

빠른시간 내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고 그동안 직원들 임면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가 안 됐나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 심의를 안 했습니다. 성산효도대학원이 위탁을 받으면서 사회복지사 3명이 추가로 임면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기사가 1명 채용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사 1명이 대상이 되는데 그 당시 운영위원회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지 않고 법인에서 임면한 예가 되겠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직원의 임면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직원이라 함은 11명 전부 다 직원입니다. 이 지침대로 한다면 기사도 직원에 포함이 됩니다. 하나의 행동 룰을 만들어 놓은 건데 룰을 벗어나서 편의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지침을 벗어나서 한 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 기사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사회복지사 3명은 운영위원회를 거쳤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 다 거쳤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가벼운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월에 현장방문을 해본 결과 지원금이라든지 모든 게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러지 말고 어느 부분에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제 사견으로는 부족한 부분도 있고 예컨대 영유아보육시설지원, 장애인 쪽 지원, 조건부 수급자의 업그레이드 사업활성화 방안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핵심은 소득기준 재산기준, 주택기준이고 승용차 기준이 첨가됩니다.

이재호위원

승용차 기준은 10년 이상 된 자동차 1500CC 미만의 자동차가 맞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들은 등급에 다라서 30만원~90만원까지 지급되고 임대주택까지 지급하고 있죠? 업무보고시에 이미 지적된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주택부분은 시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심의는 어디에서 합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책정은 구청장이 합니다.

이재호위원

그에 대한 조사는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심의를 하고 자격취득 이후는 전혀 구와 관련이 없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부정수급자 판단도 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보장비용의 징수도 이루어져야 되겠죠? 본 위원이 방금 받은 자료를 샘플링했는데 빨간 표시된 부분은 고급자동차를 타고 계십니다. 이 분들을 생보자로 지정해서 끝까지 지원해 줘야 되냐는 겁니다. 차량도 그랜져, 무쏘, 프린스,... 신차들도 많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천 34마 46** 다 확인됐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집니까? 심의를 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임대주택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걸리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3년 걸립니다.

이재호위원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들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호가 필요한 분들은 3년씩 기다리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써가면서 목적하는 바를 못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는 차명으로 타는 사람도 있지만 실명으로 타는 사람도 있어요. 본 위원이 업무보고시에도 밝혔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업무보고 이후에 다시 조사를 시켰고 동에서 조사를 했는데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일단 실책 아닌 실책을 받은 사항은 수긍합니다. 그런 사실을 발견한 데 대해서도 놀라움을 금치 않습니다. 지금 근거를 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발견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본 위원은 의원신분이고 감사기간 아닌 기간에는 아무 것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반나절 돌아다니니까 나오더라고요.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일선 동에서 복지사님들 애 많이 쓰시고 격무에 시달립니다. 연수구 예산 3분의 2를 쓰시는 과의 과장님으로서 너무 업무가 과하다 해서 업무를 소홀히 하시는 건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정식공문으로 지시해서 발견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과장님이 뒷짐지고 경비실만 다녀도 다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단호한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겁니다. 동사무소에 일도 많은데 한 다리 건너면 또 시끄러워집니다. 찾아나서는 생각하고 관철시키는 행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21세기 복지국가로 가는 가장 기본적인 핵을 이루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수구의 복지행정에 대해서 과장님보다 더 잘 아는 분이 있어서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의원 된지 5개월 돼서 뒷짐지고 30분 돌아다녀도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현재 보장비용 징수한 경우가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얼마나 됩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10건에 1,941만 9천원입니다,

이재호위원

이 분들이 심의에 걸린 것은 어떤 부분에서입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부양의무 불이행, 금융재산 미신고, 부동산 미신고, 보험금이나 연금소득 미신고 기타 등등입니다.

이재호위원

그 분들의 보장비용징구에 대해서 100% 징수됐습니까? 그것도 미징수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

이재호위원

보장비용의 미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보호를 필요한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더라고요. 과장님이 부단히 애를 쓰셨는데 결과물이 없다보니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똑같은 문제를 갖고 부딪치는 겁니다. 해결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소속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쓰레기는 청소과장님께서도 고심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 쓰레기 행정에 대해서 많은 민원제기를 하고 인터넷에도 많이 올라오는 사항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당초에는 동사무소에서 동장 소관하에 모든 행정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동기능 전환으로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고 청소과에서도 전체 연수구를 커버하려다 보니까 애로점이 많을 텐데 그 중에 도로환경미화원들이 연수구에는 몇 명 있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62명 있습니다.

진원용위원

그 분들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하루에 8시간으로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입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점심시간 빼고 8시간인데 오전 5시부터 9시까지 하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진원용위원

곳곳에 쓰레기가 방치되고 구에서 기동대가 순회하면서 수거를 하지만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진원용위원

내년도에 도로환경미화원을 동사무소에 지역을 안배해서 이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지난주에 진원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장님까지 결재를 맡았습니다. 48명을 오전에는 지정노선을 하고 오후에는 각 동사무소에 배치를 해서 동장님들 책임하에 뒷골목이나 쓰레기가 많이 적치된 지역을 동장님들이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결재를 받아놨습니다.

진원용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연수구의회 형평성 시비논란으로 청소업체실태조사 봐 주기식 지탄을 받은 적이 있는데 8월 31일자 한겨레 정화조처리장 뻥튀기 이 부분은 연수구는 잘 지켜진다고 했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

진의범위원

지방자치법 제33조 2항의 입법취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정 2002년 3월 4일 법령 질의시 「지방의회 의원의 업체와 도급계약가능여부 33조 2항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 고 해서 나왔는데 본 위원이 행정자치부에 법무담당에게 질의를 해 봤습니다. 동료의원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와의 영리의 목적에 거래 등을 금지한 지방자치법 제33조 2항의 입법취지는 지방의회 의원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반하는 일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개인기업을 영위하거나 법인의 대표이사 등 당해 법인에 대한 대표권을 가진 자의 경우 그 개인기업 또는 법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행위 등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고 답변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수환경은 누가 대표로 되어 있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박한용씨로 되어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계산서에는 이재호 동료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법 33조 2항에 문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 바뀐 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진의범위원

연수환경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주식회사이니까 주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기존 남구시절부터 영업을 해 왔던 곳이고 구의원이라 해서 영업상의 이득을 취할 수 없습니다. 연수구는 구획별로 청소업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명확히 규명이 되고 법적으로 본 위원이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우려한 부분에 대해서 법무담당관실 모씨가 본 위원의 신분을 정확히 안 밝혔지만 문서로 하기 전에 질의를 하니까 심각하게 문제될 소지가 있다는 답변이 와서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실에 질의는 문서로 했던 겁니까?

진의범위원

전화로 했습니다. 자치의정 2002년 3월 4일에 지방의원이 업체와 이것은 건설업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도급계약을 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33조 입법취지에 위반된다. 그래서 안 됐는데 도급업체지만 유권해석을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청소업체는 구청과 관계는 없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본인에 관해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구의원은 무보수명예직입니다. 직업이 없는 무직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과장님, 만약에 지금 현재 제가 대표이사로 있다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의원선출직은 선거법에 의한 선출직입니다. 선거법상에 하자가 없었고 또 동료위원도 질의방법에 있어서 9월의 신문을 인용하면서 문제를 제기한 의원도 그 내용을 잘 압니다. 우리가 가자, 안 가자 단 한번도 거론된 적이 없습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 가자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의혹을 사는 것처럼 말끝을 흐르면서 실명을 거론하면서까지 의회의 위상에도 문제가 될뿐더러 또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 본 위원도 심히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면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단호히 조처를 본 위원도 원하고 마녀사냥식의 발언으로 주변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발언은 위원장님도 분명히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중에 백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정확한 근거에 의한 질의를 해 왔습니다. 업의 성질도 모르는 공부도 전혀 안되어 있는 검증도 안되어 있는 그런 위원의 발언이 여과되지 않고 그대로 나온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홍인선위원장

지금부터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받고 발언을 하십시오. 이재호 위원님, 발언 끝났습니까?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본 위원이 끝까지 이야기했던 것은 의혹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가자고 했는데 결국 위원님들이 가지 말자고 해서 못 갔던 겁니다. 또 하나는 참고하라고 준 지방자치의정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청소과장님한테 이 내용과 행정자치부에 그것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소지가 있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근거도 없이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님이 문제가 안 된다고 답변하셨으니까 규명이 된 겁니다. 민원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 질의 한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회의록에 의해 답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대형폐기물 처리업체가 어디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송도환경입니다.

진원용위원

스티커는 동에서 발급하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용위원

며칠씩 수거하나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각 동별로 일주일에 두 번씩 수거하고 있습니다.

진원용위원

동별로 틀리겠네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1회 수요일마다 수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2회로 하다보니까 스티커 부친 것을 바로바로 가져가야 되는데 업체에서도 일을 하다보면 업무량이 많으니까 하루, 이틀 늦어지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이것을 도외시하고 늦게 쳐가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은 여기에 쓰레기를 갖다 버려도 되는 것으로 해서 무단으로 버린단 말이죠. 송도환경업체에 그 날짜에 수거해 갈 때에는 제때 쳐가는 게 지역을 위해서도 나을 것이다, 각 동에 부쳤으니까 그 지역에는 빨리 가져가라고 송도환경에 얘기를 해 줘야 속히 쳐갈 것 같고 무단투기 쓰레기가 덜 쌓일 것 같은데 그런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친 것은 제 날짜에 가져갈 수 있도록 청소과에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송도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공문지시를 하고 미화원한테 주지를 시켜서 우리한테 신고를 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소각장이 가동을 안하고 있어 예산만 낭비가 됐는데 어떤 대안이 제시되어야 되는데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 가동이 중단돼서 노후가 됐단 말이죠. 대형소각장이 생기기 전까지는 과장님께서 아이템을 짜서 현재 인력을 잘 활용해서 민원이 덜 생길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재활용쓰레기는 매주 수요일에 치고 은성, 대도, 위생공사에서 청소를 하는데 재활용쓰레기를 대도, 은성은 광진에 갖다 주고 위생공사는 송도에서 처리하는데 수거비용이 얼마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행정사무감사 444쪽에 재활용 수거비용 지급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은성과 대도에서는 광진으로 넘어가고 위생공사에서는 자체 처리를 회사에서 하는 겁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장님이 못하겠다고,.. 광진쪽으로 얘기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인지 연수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자체처리를 하겠다는 분이 조건만 갖춰준다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

홍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소속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기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각 지역에서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분들입니다. 선거를 통한다면 각 개인의 사생활, 능력, 인품 이런 것들을 그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이 종합판단해서 그래도 낫지 않겠느냐는 판단으로 표를 좀더 줘서 당선이 된 분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분이 월등히 인격이 최상에 이르렀다는 것은 아니지만 9명 의원 모두 자신의 인격도약을 계속하는 중이고 동시에 남의 인격도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자세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하에서 앞으로 같은 배를 3년 반 남은 기간동안 지내려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언에 있어서는 남을 존중해 주면서 업무는 업무대로 살펴보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본 위원도 유념해서 의정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장이 의견을 피력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간 정회를 한 후에 7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정회

17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곽종배 위원입니다. 421쪽~425쪽 2001년도 씨름선수단 참가대회별 운영실적과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성적이 예선탈락, 8강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활체육지도자로서 자격증을 갖고 있고 주민건강에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활체육분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씨름에 4억의 예산이 편성돼 있고 수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생활체육단체는 고작 연간 3천만원 정도 예산을 쓴다면 연수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보는지가 첫 번째 질의고, 어떤 특정분야의 체육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조화가 안 맞는 것은 폐지론이 나온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수구의 특성에 맞는 엘리트 체육을 육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빙상, 수영, 볼링, 양궁, 테니스, 탁구 등 시설측면에서 타구·군보다 우리 구가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포함하여 연수구 체육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촉구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필요하다면 전문용역과 공청회 등을 통해서 지역체육인과 공감대를 만들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씨름 같은 경우 예산 투입만큼 성적이 미진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과 타종목으로 대체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씨름단 운영은 96년도에 비인기 종목육성에 따라 씨름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구 같은 경우 펜싱, 동구는 유도, 남동구 육상, 서구는 롤러스케이트, 옹진군은 카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남구의 경우 1년에 4억 9천만원 정도 되고 저희가 4억 1천만원으로 남구 다음으로 많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씨름단을 운영하다 보면 단체전을 나갈 때 총 7명이 필요하고 급여 외 기타 일반운영비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 투자에 비해서 성적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내년도 성적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현재 8명인데 이중에서 4명을 방출시키고 4명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결정되지 않은 부분은 프로단에서 한라급을 올해부터 부활하게 돼 있는데 프로에서 스카웃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스카웃에 들어가는데 프로에 입단을 지원한 사람도 나름대로 내정하고 있습니다. 성적을 올리지 못해서 실무과장 입장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년도에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선수보강을 통해서 전국대회 다섯 번은 나가는데 최소한 한번은 우승도 해서 구의 위상도 높여주고 주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육협의회 쪽에 보조금이 적지 않나 씨름단 활성화보다 그쪽으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는 게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추세로 봐서는 점차적으로 생활체육협의회라든지 임의보조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500만원 배정해서 20% 상승할까 했을 정도로 배려를 했습니다.

곽종배위원

시비가 얼마 정도 나오죠?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2,500만원 받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창단 당시에도 50% 나온 것으로 아는데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50% 맞습니다.

곽종배위원

창단당시에는 50% 지원하다 지금은 20%밖에 지원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현재 각 시·군·구에 1개 종목씩 육성하고 있습니다. 시 산하에서도 많이 수반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동선수를 육성하면서 어느정도로 지원 받는지 사항을 파악해 봤는데 가장 많이 받는 데가 서울 동작구의 경우 시비를 90%까지 지원 받고 기장구는 구비로 100%받고 경북 의성군의 경우 도비 25%, 충남 공주시도 50% 받고 있고 경남 마산시도 50% 지원받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고심하고 구의 예산도 절감하고 시의 보조금을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카웃 할 때 스카웃 비용을 일부 분담해 달라든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각 군·구가 최소한 20%정도 1억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곽종배위원

씨름 선수 같은 경우 구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만 좋은 선수를 데려올 수 있는데 성적이 작년에는 8강, 예선탈락인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방안이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씨름단이 출발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일반업체가 팀별로 3~4팀밖에 안 됐는데 최근에는 총 14개 업체가 출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스카웃 경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스카웃부분입니다. 엘리트 체육하면 프로씨름과 구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는 엘리트 체육 자체도 세미 프로화 됐습니다. 이번 2003년도에는 스카웃 비용을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계상 했습니다. 스카웃 비용은 일부 시체육회에서도 부담하고 자체 체육회에서도 검토해 달라고 의안을 올렸었습니다.

곽종배위원

알겠습니다. 시에서 창단당시에는 50% 지원했는데 지금 2천만원밖에 지원이 되지 않아서 연수구 특성에 맞는 엘리트 체육을 육성해야 되지 않나 꼭 씨름단이 아니고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과에서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427쪽 생활체육교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구에서 매 분기별로 7개 종목에 대해서 생활체육강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료에 의하면 금년은 4/4분기를 포함해서 약 1,600명이 수강했는데 앞으로 생활체육강좌를 직접 하기보다는 연수구 체육회나 연수구 체육단체로 이관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취미교양강좌 교실을 운영상 문제점이라든지 실적 때문에 문화원 쪽으로 이양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체육시설도 운영하는 방안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체육하고 관련된 생활체육협의회든 구생활체육회인데 이 부분도 나름대로 검증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연수체육공원 내에도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궁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을 시켜보고 검증이 되면 과감하게 이양을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내년 정도에 재고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현재 우리 연수구의 명물인 연수구 체육공원이 준공되어 많은 구민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로 축구에 대한 관심이 많이 대두됐는데 이와 보조를 맞춰서 현재 생활체육교실 중에서 축구교실을 만들어서 체육공원내 특설경기장을 할 방안에 대해서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검토 및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축구를 한다했을 때 전국가대표같은 분을 모셔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연수구체육공원을 축제화 할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가능합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 실내운동인데 실외운동이 없는데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축구가 아니더라도 체육공원내 배드민턴장도 있고 롤러스케이트장도 있고 기타 시설 중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급적으로 실외운동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401쪽 세외수입 관련해서 부과징수 현황에서 과징금 부과징수율이 64%에서 50%로 징수율이 떨어지는데 체납액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402쪽에 행정소송비 행정심판 진행사항에 대해 유형별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연수구 청소년수련관 위탁계약이 올 12월 31일로 만료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연수구에서는 위탁에 따른 위탁기본 방침이라든가 위탁업체 조건에 대해서 알고 싶고 현재 위탁접수된 단체가 몇 개이고 검증된 단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체육 관련해서는 이상입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401쪽 세외수입 관련해서 자료에 있다시피 음반및비디오게임에관한법률에의한 과징금이 64%이고 청소년보호법위반과태료는 50%로 돼 있습니다. 징수율이 세외수입 부분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나 생각하는데 음반및비디오게임에관한법률에 의한 과징금은 대부분 최근 문제시되는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고용했다든지 주류를 판매한 사항들입니다. 영세업자들이 많은데 재산압류나 전화압류, 자동차 압류를 하고 있는데 100% 징수가 가능한 부분은 명의이전 할 때 반드시 당사자 둘이 오게 돼 있는데 그때 체납액을 체크해서 미납자에 대해서는 명의이전을 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과태료에 대해서는 대부분 슈퍼나 구멍가게 수준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담배나 주류를 판매한 부분으로 영세업자들이기 때문에 재산압류하기가 힘듭니다. 현재 50%를 하고 있는데 계속 독촉장을 내보내고 있고 개별적으로 왔을 때 저희가 현장 나가서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음반및비디오게임에관한법률에 의한 과징금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청소년보호법위반과태료에 대해서는 약간 미비한 부분이 잇는데 최선을 다해서 100%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소송, 행정심판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음반이라든지 노래방에서 판매한 부분들이 소송으로 6건 걸려있고 송도비치 호텔과 관련해서 3건해서 나머지 2건은 노래방 관련해서 걸려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송도비치호텔 1건하고 노래방이라든지 음반및비디오게임에관한법률에 의해서 4건해서 총 5건의 행정심판이 걸려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금년도 12월 31일자로 만료됐습니다. 저희가 최근 공고하고 선정했는데 주로 선정기준은 재정 및 운영 능력있는 건실한 청소년 단체를 원칙으로 하고 사업계획이 청소년 업무에 부합해야 되는 사항이고 자부담 능력이 20% 이상 확보할 수 있어야 되고 기정위탁자 단체를 선정심의시 가산점을 부과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정했습니다. 단체는 3군데가 접수됐고 연맹, 인천보이스카웃연맹, 현재 하고 있는 카톨릭청소년복지회관, 한국무술협회가 들어와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위탁업체에 대해서 심의위원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선정심의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전문성을 갖춘 분들로 위원을 선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공정하고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청소년 관련된 분들하고 동부교육청에 세 분 추천 받고 공무원 두 분하고 청소년관련 단체에 종사하는 분 두 분해서 열 분으로 구성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동료 곽종배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구청의 씨름단에 이적선수들 중에서 최찬호같은 선수는 연수구를 그만 두고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최찬호 선수같은 경우는 왜 그만 둔 겁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씨름단을 운영하다보면 개인전보다 단체전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개인전에 잘 뛰는 선수들이 있고 단체전에 잘하는 선수들이 있고 내부적으로 화합을 못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는 그 체급에 그 당시 약한 부분은 방출시키고 그 부분을 보강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방출되면 오기가 있든지 해서 나가면 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씨름은 프로화 돼 있는 팀을 운영하다보면 스카웃 비용은 공공연하게 있는 거죠? 지금 프로화 돼있는 운동경기를 4억 7천 정도 예산으로 우수선수를 스카웃하는 데는 턱없는 금액이죠?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일반 대기업에서 프로화 돼있어서 상품화 돼있고 기업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운영하는 프로단에 비하면 턱없이 조족지혈인 예산을 갖고 상대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죠? 그러면 보다 적극적인 지원예산을 하든가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유명무실하다면 교체를 하던가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가능하다면 보다 예산 편성을 많이 해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 스카웃해서 연수구청을 알릴 수 있는 선수선발이 돼야 되는데 4억 7천이란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먼저 실무과장으로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스카웃 비용 문제입니다. 그 선수들은 스카웃 비용이 입학금내지 퇴직금으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씨름 스카웃 비용에 대해서 4천만원으로 계상하면서 시 체육회에도 협조해달라고 내년에 4명을 방출시키고 4명을 들이는 안을 작업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틀림없이 한 번 정도는 전국대회 우승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유치비 및 활동비가 120만원에 불과한데 명맥을 유지하자는 명목이 있으니까 한번 운영해 보자는 그런 예산 집행 아니겠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폭넓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최찬호 선수 같은 경우 금액이 적어서 다른 데로 옮긴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봉급체계에 대한 위화감 조성이 컸고 운영하다보면 단체전에서 성적이 저조하다든지 여기 있을 때에는 안 됐는데 나가서는 좋아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대학선수들 출신을 대상으로 스카웃하는데 최찬호 같은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고 기록이라든지 체력의 한계를 느껴서가 대부분이고 보수가 적어서 나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스카웃 비용을 좀더 배려한다면 더 좋은 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생체협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자부담금이 1,563만원 보조금이 3,128만원이고 410쪽 2002년도에는 지원액이 3,730만원, 자부담은 없습니다. 자부담은 없는 겁니까? 자부담에 대한 것은 감사가 없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자부담에 대해서는 감사가 가능합니다.

이재호위원

감사를 안 하셨잖아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목적에 보면 특정 단체나 공익상 시책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가 인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고 보조금을 주면서 자부담 능력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고 저희가 감사를 할 때에는 저희가 준 보조금과 자부담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여부까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자부담비용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사업계획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두 차례 걸쳐서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없다, 찾아보겠다 이러더니 결국 최종적으로 협회에서 줄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답니다. 본 위원이 정식으로 요청해도 안 주는데 과장님, 사업계획도 없이 3,730만원을 줬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나가게 되면 일단 생활체육협회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자부담을 얼마 부담하겠다고 해서 총 350만원을 가지고 사업운영을 하겠다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그 자부담 능력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체육협의회 내에 있는 21개 종목별 단체에 나가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410쪽을 보면 지원액, 집행액, 잔액 올해 예산소진은 이미 끝난 겁니다. 거의 결산서의 성격을 갖지 않습니까? 자부담 들어온 게 하나도 없어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제가 판단하건대 자부담 능력이 여기에 기록이 안된 상태에서 한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자부담 부분을 넣었다면 잔액에 그게 포함됐어야죠?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행정사무감사자료 406쪽을 보면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자부담 669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406쪽에 보면 자부담 669만원이 나와 있는데 410쪽에는 빠져 있어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양식상에 자부담 부분이 빠졌다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2001년도에는 자부담이 1,563만원인데 2002년은 669만원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자부담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미리 있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2002년도에는 자부담 669만원 했을 때 지원금 3,730만원을 준 거예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이재호위원

자부담 부분이 줄었는데 지원금은 똑같이 나간 이유는 뭐죠? 올해 자부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받아 보셨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받았습니다.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는데 왜 안 줍니까? 계속 미루다가 단체장이 줄 수 없다고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이재호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보조금 신청에 대한 자부담 능력을 보기 위해서 신청서를 달라는 얘기죠.

이재호위원

능력을 보고 재원마련이 어떠한 재원으로 이루어져서 자부담금을 마련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고 그 분들이 어려움이 없을까 보듬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것을 보겠다는데 자료를 못 주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이재호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과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과 캡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곽종배위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기타 임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는 분담금이 얼마인지 그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연수구청에서 내려보낸 예산을 비교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자부담을 포함해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이재호위원

자부담 부분에 대한 재원마련의 근거를 달라는 겁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사실 예민합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정관을 보면 30명의 이사를 구성해서 그 분들이 나름대로 분담금을 내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포스트에 계신 분들은 기본적인 경비 외에도 더 분담금을 하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좋은 일을 하는 분들을 찾아서 격려하는 것인데 왜 예민한 겁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떤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든지 그런 면에서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작년에 자부담이 1,563만원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올해 669만원으로 사업계획서가 올라오지 않았어요. 짜맞추기 자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본 위원이 정확한 지적을 해 드리면 바로 그 부분입니다. 2002년도에 자부담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라고 해서 3,730만원을 줬을 것 아니에요. 그 근거가 왜 없다는 겁니까? 위원장님, 본 위원회의 성격을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잘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2년도 생체협의 사업계획과 그에 따른 자부담에 대한 재원마련의 내용이 들어있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홍인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이재호 위원님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곽종배위원

위원장님, 이재호 위원님 자료요청건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생활체육협의회의 자부담과 사업계획서를 올릴 것 아닙니까? 생활체육협의회의 규약에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내고, 안 내고는 생활체육협의회의 문제에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 보조금내역 중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다시 나갑니다. 그렇지만 그 분담금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100%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종목별 연합회에서 부담한다는 얘기죠.

이재호위원

종목별 그 팀에서 부담을 하든 2001년에 1,563만원의 자부담을 각출하기 위해 뭔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갖고 있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을 때 자부담 669만원으로 올라왔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예.

이재호위원

2001년도에는 자부담이 1,563만원인데 올해는 669만원만 자부담을 하겠다는데도 3,730만원의 보조금을 내려보내게 된 내용은 어떤 겁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행사를 축소했다고 봐야 되죠.

이재호위원

비례적으로 같이 축소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협의회의 운영능력이라든지 분담금 징수율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재호위원

그런 부분을 지도점검 할 것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사업종료 후에 사업정산을 받습니다.

이재호위원

이런 부분이 지적되어야 되고 시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2002년도 사업계획에 자부담이 669만원으로 올라왔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예. 올라왔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금년도 자부담이 나와 있는 내역서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홍인선위원장

금년도 연초의 사업계획서는 보조금 액수가 확정 후에 확정되는 것이고 예산을 신청하기 위해서 작년 연말에 보조금신청서가 들어오죠?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예.

홍인선위원장

그때 자부담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이재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홍인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는 두 가지입니다. 작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서류와 보조금액이 확정되고 나서 금년초에 금액에 따라서 예산편성한 게 있을 거예요.

곽종배위원

과장님, 임의보조단체는 감사대상이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보조금에 대한 지도 감독은 할 수가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지도 감독이지 와서 감사할 성격이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지도 감독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잘못된 부분을 해야 되니까 감사기능까지 있다고 봐야 됩니다.

홍인선위원장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

28억원으로 체육공원을 만들었는데 준공이 났죠?
앞으로 체육공원을 문화체육과에서 인수할 겁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진원용위원

내년도 체육공원에 대한 운영계획이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관리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진원용위원

궁도장에 가보면 여론에는 궁도인들이 관리실의 매점과 식당의 운영을 하겠다는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관리주체는 아니지만 공원녹지과도 저희와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 안에서 매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방침으로도 못하게 할겁니다.

진원용위원

체육시설에 보면 수목이 심어져 있는데 수목 심은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는 암반지대인데 수목을 심었거든요. 문화체육과에서는 수목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공원녹지팀에서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는 공원시설 내 인수를 맡는다 하더라도 시설만 맡지 공원의 수목식재나 관리는 별도로 공원녹지팀에서 운영할 겁니다.

진원용위원

운영계획을 세웠다고 했는데 문화체육과 1개 팀에서 과연 관리와 운영이 가능하겠어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그 부분 때문에 고심을 했는데 궁도장 내에 사무실 2층에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사무국장이 상주하고 있고 체육관계자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위탁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진원용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평면도 제시) 28억을 들여서 체육공원을 만들었는데 관리실로 사용하려고 만들었고 설계가 됐죠. 이 부분이 다른 용도로 전용하겠다는 얘기인데 관리를 올바르게 하려면 관리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궁도장을 사용하고 있는 그분들이 어떤 특정 단체가 개인의 사유물인양 오도해서 정자이름 자체도 옛날에 쓰던 문학정으로 하자고 우기고 있고 저희가 실제 관리하려면 공원을 관리하는 공원인부도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공익근무요원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분들의 사무실을 내서 휴식도 취하고 실제적으로 일반 행정업무도 볼 수 있게 관리됩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체육공원 조성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고 그 후에는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할 것이고 조성이나 설계할 때 공원녹지과와 문화체육과가 공조가 되어 있었나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설계부분에 대해서 생활체육협의회가 들어간다든지, 풋살 경기장 등 그런 부분들은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궁도장에 대해서 어떤 협의가 있었나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여론에서도 궁도장 체육시설을 지으면서 공원자체를 구립체육시설로 해야 되지 않느냐 찬·반 여론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름대로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 생활체육회나 동호인들과 궁도하는 분들과의 내부 마찰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여러 분들이 조율을 해서 궁도장을 놓으면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풋살경기장이나 X-게임장, 게이트볼장을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궁도장 현장에 가보면 궁도장을 실제 하는 분들이 지적한 사항이 과녁 뒤에 있는 궁덕을 많이 얘기하십니다. 보통 여러 가지 반대의견도 많았지만 결국은 궁도장이 설계되고 체육공원이 형성되고 있는데 궁도장이나 풋살경기장에 대한 규격이나 안전시스템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문화체육과보다는 인식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조금 전문화되어 있겠죠.
두환

최두환위원

문화체육과가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그 후에 궁도장에 있을 안전사고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세운 계획이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면 어떻게 받아야 되죠?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얘기가 빗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공원자체의 명칭이 연수체육공원이고 그 안에 체육시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공원팀에서 하는 것보다는 문화체육과가 체육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운영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실질적으로 저희가 냉정하게 업무적으로 분장을 끗는다면 도시계획법상의 용도가 체육시설이라면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데 실제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물이라면 워낙 많고 크니까 문화체육과에서 긍정적으로 잘 운영해 보자 그런 의미였습니다. 최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안전사고대책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곧 마련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체육공원을 맡기로 결정된 게 언제죠?
현구

여현구사회문화국장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에 맞추다 보니까 체육공원이 문화체육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관계라면 문화공원도 마찬가지 에요. 지금 우리가 관리권을 받아오겠다는 그런 뜻이 없습니다.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관장하는 것이지 관리주체는 공원이에요.
두환

최두환위원

현재 어떤 협의에 의해서 맡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구

여현구사회문화국장

아직 그 부분이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궁도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지 공원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인수하겠다는 어떤 뜻을 비친 적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리로 넘겨야 되겠다는 과정의 얘기도 없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준공상태에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과정은 없어요. 다만, 연수구청의 일이기 때문에 공원의 측면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체육시설이 많으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우선 관여를 하는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운영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으로,....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업무상 구분 지으면 공원녹지과에서 맡는 게 맞습니다마는 그 안에 체육시설물이 여러 가지 있고 최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안전관리문제라든지 실질적으로 관리하다보면 위험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가 들어가 있고 사무실이 되어 있으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긍정적으로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보조금 내려간 것은 분기별로 결산합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사업종료 후 10일 내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연말에 한번 정산하는 겁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매년 정산을 받고 그때그때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연말에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임의보조금을 준 단체에 대해서 별도로 결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결산검사를 하게 되면 문서로 받습니까? 증빙자료 사본은 받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증빙자료 사본까지 검토합니다.

정지열간사

올해 생체협에 대한 결산이 안 되겠네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사업별, 종목별로 끝난 것은 받아놨습니다.

정지열간사

전년도 증빙자료까지 되어 있겠네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예.

정지열간사

씨름단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최근의 성적과 비용에 대해서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상응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씨름단이 생긴 게 몇 년 됐죠?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96년도에 생겼습니다.

정지열간사

과거에 우승도 여러 번했고 다년간 연수구의 명예도 날리고 했는데 최근에 들어가는 보조금에 비해서 성적이 약하다고 해서 폐지하느니 하는 것은 씨름이라는 게 민족의 얼입니다. 비인기종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양성화시킨다는 것은 우리의 의무일 수 있거든요. 좀더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은 좋은데 존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성급한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년에 좀 더 좋은 성적을 내면 되는 것이고 올해는 비용이 많이 발생됐지만 배려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403쪽 구사편찬위원회 관련해서 전년도에 1,030만원 들어갔고 올해 1,300만원 들어가는데 집행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구사편찬위원회하고 문화예술분야 총 망라된 게 1,300만원입니다.

정지열간사

올해 1,3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인건비는 영수증을 받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인건비는 여기 없고 회의수당으로 5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현금화해서 사인 받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지금 드리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구사편찬위원은 없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조례상으로 12명으로 돼 있는데 7명으로 자체 구성해서 운영하다 일시 중지 상태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408쪽 생체협의회가 13개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구청장기 축구 외 13개 종목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테니스대회, 축구대회, 태권도대회, 에어로빅, 합기도, 마라톤, 이런 정도입니다. 별도로 종목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석원위원

태권도에 대해서 보조금이 얼마 나가고 1년에 몇 번 경기를 합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격년제로 하는데 한번은 구청장기대회를 하고 한번은 연합회장기로 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연수구가 인천에서 조건이 제일 좋고 입지도 좋고 학교도 좋은 학교가 많은데 볼링이나 수영같이 할 수 있는 곳이 인천시에서 연수구가 제일 많은데 활성화해서 정식 경기로 연수구에서 할 계획은 없으신지? 연수구에 잘하는 선수들이 꽤 많이 있는데 수영, 볼링 선수를 모집한다면 씨름의 절반정도도 안돼서 두 경기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가능한 얘기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동호인 모임에서도 볼링은 나온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종목별로 생활체육연합회에 가입해서 전체적인 1년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보조금을 신청하면 타당성이 있으면 자부담 능력을 판단해서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다 참여가 가능합니다. 열려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연수구에서 정식으로 선수단을 모집해서 할 수 없는 겁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그것을 과 쪽에서 움직이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생활체육협의회가 동호인에 의해서 모임이 있기 때문에 동호인들이 중심이 돼서 가입을 하면 됩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405쪽 사회단체지원 현황에 연수구의 사회단체가 문화예술인회, 청학벚꽃회, 연수문화원 3개정도 있는데 이외 단체 현황을 확보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인회도 연합회입니다. 여기에는 미술분과위원회도 있고, 조각분과위원회도 있고 5개 분과위원회가 소속돼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419쪽 구립관악단 운영 예산지원에 4,500만원 정도 쓰고 있는데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소홀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연수구에 총 몇 명의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문화예술이라든지 특정종목은 전체 인구의 2% 정도로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곽종배위원

문화, 예술, 무용, 연극, 영화 등 많은 영역의 문화예술 활동을 문화체육과에서는 어떻게 진흥시키는지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현재 전시실을 운영하고 있고 청사내에 아트리움이 있어서 필요하다면 문화예술인에 대해서 365일 개방해 주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작품활동이나 공연활동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죠? 그때마다 예산부족을 내세운다고 말들이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구립관악단에 대해서는 4,500만원의 예산이 나가는 게 사실인데 본 위원은 하나의 단체라는 발상을 벗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예술인들은 한 명 단위로 개성이 존중돼야 된다고 보고 그러려면 규모가 커져야 된다고 봅니다. 구립관악단에 신경 쓰는 만큼 문화예술인에도 투자했으면 하고 구청장님께서도 문화구청장님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텐데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인회하고 구립관악단하고 운영상 차이가 있습니다. 구립관악단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지도감독하면서 필요한 제경비를 지급하고 있고 문화예술인회는 임의보조금으로 작품활동 하는데 있어서 전시회를 열어보겠다 해서 요청이 와서 했는데 이 부분은 풀로 묶이다 보니까 배분형식이 됐습니다. 많은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조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구립관악단 회원되신 분들이 연수구에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은가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꼭 연수구에 다 살지는 않고 파악은 안 됐습니다.

곽종배위원

구립관악단의 주소와 활동영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428쪽 공공청사시설물 대관이라고 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내역이 있는데 전시실 대관은 미심의라고 돼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청사시설물관리조례 제11조에 보면 시설물 사용신청시 합리적인 결정을 위하여 대관심의를 할 수 있는데 날짜가 중복됐다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일 경우 대관심의를 해주고 있고 대관심의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미술인들이 전시실 임대가 비싸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6일에 59만원이라는데 비싸지 않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비싸다는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도 경영재정과와 협의해서 타시·도와 비교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연수지역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는 임대를 저렴하게 해주고 대관심의가 까다로워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인들이 제일 불만 갖고 있는 경우는 대관료가 비싼 경우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문제가 있는데 청사시설물관리조례지침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 경우는 대여를 해주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서구나 부평의 경우 별관으로 있는 경우 상관이 없지만 저희 같은 경우 청사보완상태나 관리상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티켓을 판매하는 등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반대합니다.

곽종배위원

마지막으로 연수문화와 관련돼서 현재 교양강좌를 하고 있는데 전문성을 갖춘 교양강좌나 사업으로 위탁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협의회 관계 체육시설 위탁과 마찬가지로 내년 1월1일부터 교양강좌실을 문화원에 위탁관리하게 해서 일반 학원과 차별화해서 특성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교양강좌 뿐만 아니라 전시실, 작은 도서관도 그렇고 독서실도 그렇고 문화원 쪽으로 위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공공청사 시설물 전시실 대관비가 올해 어느 정도 되죠?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사용료가 302만 20,720원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공약사항에 문화구청장을 공약하셨는데 이 정도의 돈이면 무료로 개방해서 언제나 전시실에 미술작품이 걸려있어서 민원인들이 왔을 때 한번씩 둘러보게 검토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무료로 대관한 부분이 7건이고 총 16건 중에서 7건을 무료로 해줬고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의견을 검토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전시실 홍보는 어디에서 하죠?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별도로 주관하는 행사가 아닌 경우는 홍보하지 않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구청을 방문하는 모든 민원인들이 같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자주 들려서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문화캘린더라고 해서 한달 치를 미리 총 망라해서 연수한마당에 게재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본위원이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드러나고 있는데 2002년도 사업계획서 안입니다. 자부담에 대한 내역이 어디 있습니까? 669만원이 자부담이 맞습니다. 669만원에 대한 내역도 550만원을 들인 마라톤대회에 자부담금은 제로입니다. 510만원을 들인 청장기배축구대회에 자부담은 10만원을 냈습니다. 내역을 보면, 음료수, 다과 10만원이고 806만원을 들여서 치른 연수구청장기태권도대회에 자부담 246만원인데 내역은 임원들 밥값이 150만원입니다. 203만원 들여서 치른 탁구대회는 자부담이 53만원인데 내역이 현수막, 꽃, 용품, 진행요원 밥값입니다. 230만원 들여서 치른 게이트볼대회 자기자본부담금 10만원인데 내역이 진행요원 식대에요. 10만원 내고 20만원어치 먹고 간 겁니다. 500만원 들여서 치른 연수구청장기클럽대항 테니스대회 자기자본부담금 40만원인데 심판보상금 100만원, 식대 40만원이고 250만원 들여서 치른 어머니 테니스대회 자기자본부담금이라고 얘기한 140만원이 있는데 그것도 연수구테니스연합회에서 부담한 겁니다. 진정한 자기부담금이 아닙니다. 또 250만원 들여서 치른 생체협회장 볼링대회 자부담 20만원인데 그것도 볼링연합회에서 20만원 내놓은 겁니다. 맞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이런 현상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사업계획서도 충분히 검토가 안되고 자부담 비율도 맞추지 않고 돈을 그냥 줬습니다. 결론을 본위원이 내리겠습니다. 지출내역도 돈에 맞춰서 정확하게 했습니다. 자부담이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 내용도 이면을 보게 되면 각 단체에서 내놓은 돈이 상당히 있습니다. 540만원 들여서 치른 대회에 10만원 내놓고 그래놓고 자부담이라고 그런 사업계획서에 증액을 해주고 지원금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그런 생각은 고쳐져야 되지 않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종목별 연합회에서 별도로 부담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생활체육대회를 운영해 보니까 구청장기가 아니면 생활체육협의회장기로 돼 있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나름대로 자부담을 하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지만 구청장기 할 때에는 우리 구가 목적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구청사업을 대행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대행해 주면서 자기자본을 많이 쓸 일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해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서도 없고 아까 자부담금 669만원이 올라와서 줬다고 하셨는데 없잖아요?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사업계획은 변동사항이 그때마다 들어오죠.

이재호위원

변경사항이 아니라 올해 쓰여진 결산서를 자부담으로 맞춘 것 아닙니까? 쓰여진 결산서를 갖고 업무보고를 하려다 보니까 자부담으로 맞춰진 내용입니다. 그렇죠?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보조금 신청 들어온 금액이죠.

이재호위원

자부담을 얼마 하겠다고 사업계획서가 올라온 게 아니고 운영을 해보고 자부담을 669만원에 맞췄습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보조금지급기준에 행사를 치르면서 몇%까지 자부담으로 한다는 기준은 없고 다만, 자부담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막연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생체협의회에 지원금이 나가면 각 단체별로 나눠준다는데 행사를 치르는 곳은 몇 개에 불과합니다. 마라톤, 볼링, 테니스에서 쓰는 것인데 사업계획이 검토가 된다면 전면적인 검토가 되어야 돼요. 어느 부분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재원마련의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원마련의 방법이 빠져 있는 계획서는 계획서가 아니에요. 그런 것도 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669만원을 자부담하겠다는 내용도 전혀 없어요. 예산에 올라오면 이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되고 집행부에서도 안일하게 그럴 것이다 라는 막연한 생각만 갖고 집행이 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소속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사회문화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연수구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해당부서 질의사항을 모두 마치고 잠시 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시에는 국장님과 간부공무원님께서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평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정회

19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연수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 주신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답변에 임해 주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의원들이 공무원 여러분께 자료를 요구하였는데 종전에 비하여 많은 분량 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해 주신데 대하여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인지한 사실로써 연수구청이 체납세 징수실적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은 것에 대하여 그간 이능환 세무과장님을 비롯하여 다섯 분의 팀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림과 동시에 구청 각부서가 업무에 정통하여 인천시 더 나아가 중앙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경쟁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연수구청으로 하여금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발굴하고 수립케 하여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구정수행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구정업무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각 부서별 실시한 각종 업무보고에 대한 강평은 회기 중 이재호 의원님께서 이미 강평을 하였으므로 향후 이루어질 업무보고시에는 지적사항을 감안하여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중 주요 대표적인 지적 및 개선 요구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공통사항으로 자료의 정확성을 기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각부서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과 세무과 세외수입 부과징수 월보가 각각 액수가 틀리는 사항이 여럿 보였습니다. 이러한 것은 각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점을 단적으로 보이는 점으로써 연수구청 한 직장내에서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적극적인 민원해결 노력이 미흡하다는 점을 드리겠습니다. 완결 종료된 건의사항이 실질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건으로써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월 25일 임석반상회에서 연수3동 구본순씨가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버스정류장 앞에 매표소가 수년간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는데 즉시 철거해 주십시오」 하고 했는데 처리조치내용을 보면 「버스정류장 앞에 매표소의 운영이 중단되어 허가 취소된 상태이며 운영자에게 자진철거 지시하고 미 이행시 강제철거 등 행정조치 예정임」 그렇게 해 놓고 처리결과는 완료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철거되는 끝까지 살펴보고 놔서 완료라고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세 번째, 업무소관 분야 분장 정확성이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형질 변경건에 있어서 서로 소관 부서관에 업무다툼이 있는 태도를 봤는데 이러한 점은 관리자 측면에서 빨리 조치를 해 줘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현 상황에 안주하는 태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점입니다. 보조금이라든지 건설사업비를 주민의 부담을 떠나서 시라든지 중앙기관으로부터 획득하려는 노력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개별적인 부서별 사항입니다. 법률의 제정 및 개정으로 인하여 자치법규 정비사항 발생시 신속히 정리함과 동시에 사장된 법규는 즉시 폐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고 있는점 등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시 합리적인 원칙 및 목적에 맞게 명확하게 지급되고 본래 사업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이미 지난번 임시회의때에도 거론되었으나 이번 정례회의시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빠른시간 내 조치를 바랍니다. 모범공무원 등 표창대상자를 선정시에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무원이 선정되도록 노력함으로써 신상필벌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홍보지 연수한마당 제작 및 배부 관련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책을 수립하여 주민이 선호하는 알찬 반상회보를 제작하여 주시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적극 발굴하여 정말로 주민들과 함께하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연수구 청사 내 공용시설물 대관에 따른 지적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정감 있는 연수구청사를 만들어 주시고 영락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다수의 불합리하고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관리 방안 및 개선책을 강구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대임대아파트 분양권 및 합의 매각에 있어서 행정지도권한이 있는 연수구청에서는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정력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보며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두손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진행과정의 적법성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차기 임시회 개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굴착허가 및 하자보수 공사시 관리감독 강화 및 사후 철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하자발생 예방으로 쾌적한 연수구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시비보조금 예산확보에 있어서는 열의를 가지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수구 관내 불법 광고물 정비시 연속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행정을 확립하여 주시고 연수구민을 위한 체육공원이 구민의 기대 속에 준공되었는바 이와 관련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를 실시하고 보완하여 연수구민 모두가 자랑하고 이용하는 체육공원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하고 공원내 수목이 잘 발육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중교통 시내버스 이용의 불편한 사항 및 주정차 단속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책 및 개선책 발굴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연수구청에서는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사항을 알 수 있도록 반드시 차기 임시회 개최시 보고하는 업무체제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 지적사항 및 개선요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개최되는 제14차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제4차 본회의시에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연수구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연수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8차 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조례·예산심사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6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